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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소비자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집단소송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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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소비자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집단소송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8/10/15- 15:39

집단적 소비자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집단소송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 2018년 10월 15일(월) 11:30, 국회 정문 앞

■ 주최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ㆍ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

■ 참가단체 (중복 있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산여성회, 국제법률전문가협회, 금융정의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와함께, 시민연대 ‘함깨’, 참여연대,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행복중심생협,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등)

[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이 안전사회로 가는 바로미터다.

정부는 CMIT/MIT 인체 유해조사 결과 발표하고, 피해 조사와 피해구제 강화하라!

정부ㆍ국회는 징벌적 배상법ㆍ소비자집단소송제 등 기업 범죄 막을 법제도 입법하라!

지난해 8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공식 사과하고 위로한 지 1년을 넘어서 세월호 참사와 함께 그 진상의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까지 마련하게 될 이른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도 겨우 구성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진실의 문을 여는 길은 멀기만 하고, 제대로 열 수 있을지도 우려스럽습니다.

정부로부터 피해가 인정된 옥시레킷벤키저(RB), 롯데쇼핑, 홈플러스 3개 기업만이 개별 배상을 진행하고 있고, 그 밖에 이 참사를 빚은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을 비롯해 애경, 이마트, LG생활화학, GS리테일, 헨켈 등 가해 기업 상당수는 배상은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해 기업 상당수의 이같은 태도는 결국 각 업체 관계자들의 형사처벌 여부에 따라 나뉘었습니다. 지난 정부와 청와대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던 사이에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그 어느 국가ㆍ정부기관에서도 다수 기업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책을 세우거나, 조사하고 수사해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피해는 아직도 진행 중이며, 그나마 드러난 현황조차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난 10월 5일 현재, 환경부의 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센터 등으로 신고한 피해자는 6,160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사망자는 1,354명(신고한 피해자의 22%)입니다. 그나마 정부로부터 인정돼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는 피해자는 679명으로 접수된 신고자의 11%뿐입니다. 피해구제법에 따른 기업기금 구제계정 지원대상자 299명을 더해도 906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판매량에 따라 제조사들로부터 마련한 특별구제기금 1,250억 원 가운데 지난 9월 말까지 101억 원이 집행됐을 뿐입니다. 그조차 특조위가 구성되어 지적한 뒤에야 약 70억 원 가량 겨우 늘어난 수준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너무나 미온적입니다. 피해자들이 피눈물로 호소하고 있음에도 정부와 국회가 내놓고 추진하는 대책들이 아직 모자라도 너무 모자랍니다. 더뎌도 너무 더딥니다.

2017년 환경부가 환경독성보건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는 최대 350~400여만 명, 이 가운데 병원 치료를 받은 피해자는 49~56만 명으로 제품 사용자의 약 14%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 중 중증 피해자만 해도 약 4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2006년부터 원인 모를 폐 질환이 나타나 2011년 그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지 7년이 훌쩍 지났지만, 43개 종류 1천만 개의 제품이 팔린 것으로 알려진 사상 최악의 생활화학물질 참사지만,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 가운데 하나인 CMIT/MIT이 치약 등 온갖 생활용품, 심지어 장난감들에도 담겨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대참사를 겪고도 이 나라에서 아직도 이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보고도 믿기 힘듭니다.

최근 CMIT/MIT를 원료로 만들어 200만 개가 팔린 ‘가습기 메이트’ 사용 피해자들에서도 전형적인 폐 질환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등 시민사회가 그동안 줄곧 CMIT/MIT가 폐 질환뿐 아니라, 그 밖에 각종 질환과의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해 왔지만, 제조 판매사인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과 애경은 한결같이 부정하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왔습니다. ‘정부의 인체 유해조사 결과만 기다린다’라는 답변만 되뇌이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환경부와 공정위조차 SK케미칼과 애경 등의 주장만 받아들여 이들 가해 기업들에 면죄부를 줘 왔습니다. 정부는 2016년에 ‘가습기 메이트’의 인체 유해조사에 착수했으나, 아직도 그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 제품을 썼다고 신고한 피해자 245명 가운데 단 10명만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을 뿐입니다. 더구나 정부는 아직도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교통사고 수준으로 보는 듯합니다. 정부가 사과와 배상은 가해 기업과 피해자 사이의 문제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사이, 제품의 제조 판매사인 SK케미칼과 애경은 단 한 명도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CMIT/MIT에 대한 인체 유해조사 결과를 발표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에게는 정부와 가해업체들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 하고 있는 게 가장 분노스러운 상황입니다. SK디스커버리 김철 대표이사와 이운규 애경산업 대표이사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 증인석에 선 지난 10월 10일은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의 김상조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SK디스커버리에 부과한 과징금 3,900여만 원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재판기일이었습니다. SK디스커버리 측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과를 거부하면서도 일부 피해자들만 선별해 비공식 배상을 제안하며 회유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특조위의 본격적인 진상 조사에 앞서 어떻게든 진실을 혈안인 가해 기업들은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조차 느끼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인체 유해조사 결과를 하루빨리 발표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아울러 무엇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규모를 제대로 밝혀내야 합니다. 정부와 특조위 차원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 및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합니다. 제품 사용 여부와 건강 피해 조사 과정에 드는 피해 신고자들의 비용 부담을 아예 없애야 합니다. 제품 사용이 확인되면 기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동기를 줘야 합니다. 지역 사회 조사와 관련 질환자 및 사망자 추적 조사 등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실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와 배ㆍ보상을 나눠 피해자들을 단계적으로 지원토록 하고, 피해자들에만 요구되는 입증 책임 또한 가해 기업들의 입증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바꿔야 합니다.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의학ㆍ독성학ㆍ노출 평가상 피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힘겨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 오랜 기간 고통을 떠넘기게 되는 상황입니다. 피해 입증 과정에서 그나마도 가해기업들에 면죄부를 쥐여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고, 그 때문에 그 전에 앓지 않던 건강상 피해가 생겼다는 사실만 입증토록 바꿔야 합니다. 가해기업들이 해당 피해에 대한 의학ㆍ독성학적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일단 해당 피해자는 1단계로 긴급 구제급여 또는 구제계정 지원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후 피해자의 건강상 피해가 입증되면, 정부와 가해 기업의 배ㆍ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진상 규명 의지조차 찾아볼 수 없던 지난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나마 나아졌지만, 여전히 그동안 한계가 드러난 문제 해결 방식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특조위,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까지 함께 나서 사회적 해결 방안을 찾고 실현해내야 합니다. 우선 청와대와 환경부ㆍ보건복지부 등 관련 정부 부처, 특조위와 관련 전문가들,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협의 테이블을 정례화해야 합니다. 또 BMW 차량 화재, 라돈 침대 사태 등에서도 보듯 아직도 여러 법에 3배 배상 수준으로 담아 허울뿐인 징벌적 배상제로는 기업들의 탐욕을 막아설 수 없음이 확인됐습니다. 이참에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 기업의 위법 행위에는 배상 한도를 없앤 징벌적 배상법과 소비자집단소송법의 제ㆍ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뿐 아니라, 환경보건법, 환경피해구제법 등과 같이 일반법 차원에서도 환경 및 생활화학 피해사건에도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 규명과 가해업체 및 정부 관련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이르기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사회를 위한 제도적 그물망을 제대로 짜야 합니다.

사상 최악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같은 참사는 반드시 되풀이됩니다.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과제들을 반드시 실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것이 정부와 특조위의 책무입니다.

2018.10.15.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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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9_제2매립장 주민감사청구인 명부 제출 보도자료.hwp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주민감사청구인 서명 조기 달성!

청주시는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 -

 

○ 청주충북환경연합충북참여연대충북·청주경실련은 7월 20(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특혜의혹 규명을 위한 주민감사청구인 명부를 충북도청 감사관실에 제출했다.

 

○ 또한 청주충북환경연합충북참여연대충북·청주경실련은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면서 청주시가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 자리에 나올 것을 촉구하였다청주시는 지금까지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면담요청도 거절하는 등 노지형 매립장만을 고수하며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 이번 주민감사청구인 명부 제출은 ‘대표자 증명을 교부받고 90(3개월안에 300명 이상의 청구인 서명’을 받아야 하는 기한보다 훨씬 빠른 40일도 안되는 기간에 무려 399명이나 되는 청주시민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것이다.

 

○ 주민번호 13자리를 모두 적고주소도 호수/번지까지 적고간인(間印)까지 해야 하는 까다로운 서명 절차를 생각하면 399명의 청구인 서명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이는 지붕형 매립장 조성을 바라는 수 많은 청주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한 숫자다.

 

○ 청구인명부를 받은 충북도는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감사청구요건 심사’ 등을 거쳐 감사를 실시할지 말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그런데 ‘감사원 감사 논란’‘주무부서 전현직 본부장 명예퇴직 논란’ 등 지금까지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 제기된 수많은 논란과 의혹들을 생각하면 충북도가 감사를 진행하지 않기는 어려워 보인다.

 

○ 이번 주민감사로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 관련 특혜의혹이 밝혀지고 환경피해 발생이 적은 지붕형 쓰레기 매립장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또한 청주시가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행정의 일관성’‘시민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후로 ‘시민과 소통하는 청주시’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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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7/2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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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을 자문한
도시계획‧건축(경관)공동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

 

  - 비위사건의 배경에는 개발사업을 둘러싼 인허가 문제가 있었음
  - 시민에 의한 감시와 통제가 가능할 때 청주시의 올바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명단 공개를 촉구

 

충북·청주경실련은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수차례 청주시에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비공개’였다. 논의가 진행중인 사업이므로 사업이 결정되면 공람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말은 누군지도 모르는 위원들이 밀실에서 모든 것을 결정한 이후에야 시민들은 청주시의 대형개발사업에 관한 내용을 알 수 있다는 뜻이다. 그간 청주에서 진행된 각종 개발사업 중 시민의견을 청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 바뀐 적이 있었던가?

 

개발사업은 일단 시작되면, 더욱이 규모가 크면 클수록 멈추거나 변경하기가 매우 어려워 논의단계에서부터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고 시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따라서 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공람하고 의견청취를 하겠다는 청주시의 답변은 ‘요식행위’를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 충북·청주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 내용과 청주시 비공개 사유

청구 내용(청구일)

비공개 사유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 협약체결 계획' 문서 (1023)

의사결정중인 사항으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 기각 의결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에 따른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자문 요청' 문서 (1023)

의사결정중인 사항으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 기각 의결

청주고속터미널 부지 현대화사업과 관련한 도시계획.건축(경관) 공동위원회 회의록 (118)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부지 현대화사업과 관련한 위원회는 20171016일 제6차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의 자문 안건이었으며, 위원회 회의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13조의2 청주시 도시계획조례81조에 의거 심의가 종결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가 가능함

청주고속터미널 부지에 대한 복합문화시설 개발제안서공개 요청

(11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15호 의거 비공개의결(논의 진행중이고 사업 결정 후 공람예정임)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명단 공개 요청 (1121)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총 25명으로 구성되며,

청주시 도시계획조례71조에 3항에 의거 당연직 위원은 2명으로서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도시계획위원회를 주관하는 국장이고,

위촉직 명단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에 의거 비공개 대상 정보임


청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촉직 명단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하여 비공개 대상이라고 하였으나, 투명행정을 강조하는 지자체에서는 위원 명단뿐 아니라 회의록도 공개하고 있는 추세이다. 서울시는 2012년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문제가 터지자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을 공개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했고, 같은 해 경기도와 인천시도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서울 중구는 2013년 위원 명단뿐만 아니라 회의록까지 공개하기 시작했다.

 

명단이 공개될 경우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공개되지 않을 경우의 부작용에 비할 바 아니다.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명단 비공개 사유와 반론

부작용 우려

반론

위원들이 부당한 로비에 노출

부당한 로비는 위원 명단을 극소수가 알고 있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며, 로비가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강력한 불이익 조치로 방지 가능

안건 심의에 대한 부담 가중

각 위원들은 각자의 전문성과 소신에 근거하여, 공익을 위한 결정을 했다는 것을 떳떳하게 밝힐 수 있어야

 

올해 청주시는 끊이지 않는 공무원 비위 사건과 시장의 불명예 퇴진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크게 잃었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이 크다. 이제라도 청주시는 행정에 관한 투명성을 높여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각종 비위사건의 배경에는 언제나 개발사업과 인·허가를 둘러싼 문제가 있었다. 시민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시민에 의한 감시와 통제가 가능할 때 청주시의 올바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앞으로 시정 운영은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그 첫 출발로 청주시가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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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2/0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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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두라스(썸)온두라스(s)온두라스1

온두라스(s)온두라스1
  ◎ 일시: 2016.3.7.(월) 오전 10시 ◎ 장소: 온두라스 대사관 앞(종각역 3-1번 출구) ◎ 발언: (사회: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활동국 물하천팀 팀장) - 최 열 (환경재단 대표, 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 - 김춘이(환경운동연합 운영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참가자 일동 ◎ 항의서한 전달 - 참가자 일동  
  지난 3일 온두라스에서 환경운동가 베르타 카세레스가 자택에 쳐들어온 무장괴한들의 총에 맞아 살해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직 배후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온두라스 군대가 인권운동가들의 암살명단을 가지고 있고 그중 베르타 카세레스가 1순위였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아메리카 심장부에 위치한 온두라스는 풍부한 삼림의 벌목과 광물자원개발압력, 대규모 댐건설 계획 등으로 숲과 공동체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맞서는 많은 환경인권운동가들은 직접적인 살해위협에 시달리며, 2014년에만 12명이 살해당하는 등 심각한 인권상황에 처해있는 나라입니다. 베르타 카세레스는 불법 벌목으로 인해 원주민 공동체의 증가하는 위협에 대응하고 댐 건설을 막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펼쳐왔으며 지난 2015년에는 골드만 환경상을 수상하기도 한 환경운동가였습니다. 우리는 지구의 벗으로서 그녀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며 원주민환경인권운동가들이 괴한에 의해 목숨을 잃는 온두라스의 현 상황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온두라스 정부에 즉각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살인의 배후를 철저히 밝힐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6년 3월 5일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활동국 물하천팀 신재은 팀장(010-4643-1821 [email protected]) 국제연대팀 김혜린 간사(010-6426-2515 [email protected])  
토, 2016/03/05-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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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농촌진흥청, GM작물 상용화 추진 중단 및 GM작물개발사업단 해체 약속   - 오늘, 농촌진흥청과 반GMO전북도민행동 협약식 체결 - 전북도민행동,...
토, 2017/09/0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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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1

애경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네트워크  활동가들은 오늘(25일) 구로본점인 AK플라자(애경백화점)를 찾았다. 가습기살균제 책임기업 처벌 촉구  열네번째 캠페인이자, 애경산업(이하 애경)은 지난 7월 24일 이어 두번째 방문이다(관련기사: 애경은 피해자 5살 나원이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 목소리로 검찰과 공정위는 애경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재개해 관련자를 처벌할 것을 주장했다. 애경은 2002년부터 10여 년간 SK케미칼로 부터 납품받아 [가습기 메이트] 를 판매했다.

'아로마 테라피'  가습기메이트... 정작 유독물엔 '미생물 억제 성분'

[caption id="attachment_183675" align="aligncenter" width="520"]2016082409268090128_1 ▲제품 용기 전면에 ’천연 솔잎향의 산림욕 효과’라고 표기되어 있는 애경의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caption]

애경은  기존 SK케미칼 [가습기 메이트]에 아로마 향을 첨가해 2002년에는 [가습기메이트 솔잎향]을 출시했고, 2005년에는 [가습기메이트 라벤더향]을 출시했다.

당시 시판된 제품 용기 전면에 큰 글씨로 ‘라벤트 향의 아로마 테라피 효과’ , 용기 뒷면에는 ‘아로마 테라피 효과로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 ‘쾌적한 실내환경’이라고 표시했다. 하지만 정작 성분 표시에는 유독물  CMIT/MIT에 대해 ‘미생물 성분 억제 성분’으로만 표기되어 있다. 이런 내용의 기만적 표시와 광고는 제품 라벨 뿐만 아니라 애경 홈페이지·인터넷 광고·SK케미칼 사보까지 확인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3677" align="aligncenter" width="609"]스크린샷 2017-09-25 오후 4.31.20 ▲ 애경은 [가습기 메이트] 라벤더 향을 출시하면서 “아로마테라피 효과와 비슷한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 피로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소개했다.[/caption]

이처럼 애경은 해당 제품과 성분이 인체에 유해함에도 불구하고 인체에 유익한 것처럼 기만적 표시.광고를해 소비자를 속였다. 이때문에 애경의 [가습기메이트]는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에 이어 가장 많이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일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낳았다.

2012년 이명박 공정위와 2016년 박근혜 공정위가 ‘인체 무해 성분 ‘이라고 표시 광고한 신고를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않고 묵살했다는 점과 제재 처분 시효가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조사를 중단했다는 점이 밝혀졌다. 당시 공정위는 CMIT/MIT  인체 위해성이 최종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최근 환경부가 CMIT/MIT 성분이 인체에 위해하다는 공식의견을 밝히면서 공정위가 애경과 SK케미칼에 대해 재조사를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장동엽 선임간사는 "공정위가 애경과 SK케미칼에 대해 재조사를 착수하겠다고 밝힌 만큼, 검찰의 수사와 관계자 구속처벌도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애경은 무조건 SK케미칼 탓... 나몰라

[caption id="attachment_183676" align="aligncenter" width="659"]스크린샷 2017-09-25 오후 4.24.49 ▲ 지난해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한 애경 고광현 대표이사(왼쪽)와 SK케미칼 김철 대표(오른쪽)[/caption]

이렇게 대규모 피해를 일으킨 책임 기업인 애경은 아직까지 단 한차례도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애경 고광현 대표는  “SK케미칼이 개발했기 때문에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의심하지 못했다”, “당시 관련 법규가 존재하지 않아 안전성 검사를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게 입장이다(2016 국정조사 청문회 발언 발췌). 여전히 애경은 모든 책임을 SK케미칼 쪽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는데 열중하고 있다.

애경

2016년 국정조사에 따르면 애경은 1997년~1999년 사이에 [파란하늘맑은가습기] 제품을 3년간 7만 5천 개를 판매했고, 2002년~2011년 10여 년간 [가습기메이트]를 163만 개 판매했다. 또한 환경부가 환경보건학회에 의뢰해 조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에서 조사대상 1,288명이 응답한 사용제품 36.5%가 애경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적용하면 전체 사용자 350만 ~ 400만 명 중에서 애경 [가습기메이트] 제품 사용자는 127만 ~ 146만으로 추산되고, 제품 사용 후 병원치료를 받은 건강 피해자는 109,500~182,500명으로 추산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순복 사무처장은 "애경이 지속해서 사과와 피해자 보상을 외면한 채 책임을 회피할 경우 법적 심판대 앞은 물론, 애경 불매 운동 등으로 사회적 심판대 앞으로 끌어내어 엄중한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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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9/2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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