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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임종헌 전 차장의 사법농단 직권남용 혐의 철저히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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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임종헌 전 차장의 사법농단 직권남용 혐의 철저히 수사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8/10/15- 13:52

검찰은 임종헌 전 차장의 사법농단 직권남용 혐의 철저히 수사하라
– 다른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피의자들도 조속히 소환 조사해야 

 

오늘(10월 15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이 사법농단의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소환 조사 중이다. 임 전 차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상고법원에 반대한 판사 뒷조사, △부산 법조비리 관련 재판 개입 의혹,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판사에 대한 수사 확대 저지 의혹, △각종 재판 거래 △공보관실 운영비의 현금화를 통한 비자금 조성, △헌법재판소 평의내용을 파견판사로부터 빼돌려 보고받은 의혹 등이다. 이에 <경실련>은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죄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며, 다른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피의자들의 조속한 소환 조사를 통해 사법농단 의혹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이다.

먼저, 검찰은 사법농단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차장의 직권남용죄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라.

검찰은 임 전 차장의 혐의가 많고 무거운 만큼, 이번 소환 조사를 통해 그가 가진 의혹을 낱낱이 수사야 한다. 임 전 차장은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의 논의를 거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 상대로 낸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 박근혜 청와대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전교조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 2015년 2월 원세훈 2심을 분석한 보고서를 받은 뒤 이를 대법원 재판을 지원하는 연구관에게 참고하라며 보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또 2016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국정농단 수사가 시작될 무렵 청와대 법무비서실의 부탁을 받고 법원행정처 및 재판연구관실 판사들에게 법리 자문을 한 혐의까지 드러났다. 법원행정처 문건만 보더라도 임 전 차장이 그의 직무 범위 내에서 주어진 직권을 남용해 다양한 불법을 저질렀다. 검찰은 직권남용죄 혐의에 집중하여 더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다음으로,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의 다른 피의자들도 하루 빨리 소환 조사하여 사법농단 의혹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이다.

검찰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사법농단 피의자들을 소환조사하여 사법농단 의혹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조사에서 임 전 차장은 대법원장의 지시 및 보고와 관련된 질문에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을 회피했고,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은 서면조사를 통해 재판부 관여를 발뺌한 상태이다. 검찰은 봐주기 수사하지 말고, 사법농단 의혹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을 행정처 판사들의 수직화‧관료화에 따른 과도한 충성과 일탈로 결론을 내린 앞선 특별조사단의 결과와는 확실히 다른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가 누구인지, 어떻게 직권을 남용해 재판의 독립성을 무너뜨렸는지, 그들의 직권남용이 사법부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훼손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다. 검찰은 이번 해에 계속될 사법농단 수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검찰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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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실시에 부쳐, 법무부는 로스쿨 취지에 맞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을 마련하라

1월 7일 제9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된다. 2009년 로스쿨이 도입된 지 10년을 지나 실시되는 이번 시험에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총 3,592명이 지원을 한다. 그러나 이들 지원자들은 시험에 대한 압박과 더불어 불투명한 합격자 기준으로 이중의 부담을 겪어야 한다. 2019년 5월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소위원회(소위)를 구성하고 ‘합격자 결정기준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제1회 87.15%였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제8회 50.78%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법무부의 합격자 결정기준 재검토에 많은 이들이 기대를 했다. 그러나 8월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었던 소위 논의가 계속 연장되면서, 올해도 지원자들은 몇 명이 합격할지 알지 못한 채 예년처럼 2명 중 1명이 불합격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을 안고 시험에 응시해야만 한다.

로스쿨은 시험을 통한 선발이 아닌 교육을 통한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 마련을 목표로 도입되었다. 그리고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은 ‘법무부장관은 로스쿨의 도입취지를 고려하여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을 입학정원(2,000명)을 기준으로 1,500~1,600명만을 합격시키는 정원제 선발시험처럼 운영해왔다. 그 결과 8회 만에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50% 내외로 하락하고 합격기준점수는 720.46점(1회)에서 905.5점(8회)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생들은 변호사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고, 각 로스쿨 역시 수험에 유리한 학생들을 선발하며 수험기술을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로스쿨은 법학 교육의 실질화, 법조인의 다양화라는 도입취지를 몰각하고 고시학원처럼 되어가고 있다.

그렇기에 로스쿨 도입 10년을 지나 첫 실시되는 제9회 변호사시험부터는 이러한 폐단의 악순환을 끊어내야만 한다. 법무부는 소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조속히 로스쿨 도입취지에 맞게 변호사시험을 운영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기준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취지에 따라 적절한 법학교육을 받은 학생의 자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정해져야 한다. 또한 변호사시험의 내용 역시 선발을 위한 수험기술이 아닌 ‘변호사로서의 충분한 소양과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하고, 이를 통해 로스쿨 교육 전반의 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

2019. 1. 6.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화, 2020/01/07-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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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경제와 정치권력 견제 기능 축소 우려스럽다.

– 법무부는 검찰 직제개편안 재고하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어제(13일)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 검찰이 자체 판단으로 수사에 착수하는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줄이고 형사부와 공판부로 바꾸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가 4개에서 2개로 줄어들고, 각각 형사부 1개와 공판부 1개로 개편된다.

지난 세월 우리는 정치권력, 경제권력 등 권력형 범죄와 부패범죄 사건에 대해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수없이 봐왔고, 이로 인해 국민의 분노와 검찰에 대한 불신은 커져 왔다. 한국 사회에서 검찰개혁의 논의는 과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나 권력형 부정 및 대형 독직사건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권과 공소권, 기소권을 그때그때 특정 정치세력의 정치적 잣대에 좌우한 것을 바로잡고자 시작됐다. 검찰개혁의 목적은 검찰이 권력형 비리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권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검찰개혁의 중요한 축으로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 뿐만 아니라 검찰의 정치 및 경제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제고가 존재해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검찰개혁은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직제개편안은 경제범죄 등 부패범죄 수사의 축소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럽다. 더군다나 폐지되는 반부패수사4부에서는 현재 삼성물산 합병과 이재용 부회장 불법 승계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서는 신라젠의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직제 개편으로 사건 수사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다.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명분으로 수사 중인 재벌 권력에 대한 수사 방해와 봐주기식 수사의 의도가 없다면 더욱 철저하고 차질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이번 검찰직제 개편안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하며, 기존에 비직제 부서였던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직제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지금 법무부 주도 하에서 이뤄지고 있는 검찰개혁안은 부패범죄에 대한 올바른 검찰권 행사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권력과 정치권력에 대한 견제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나아가 경제권력과 관료를 포함한 정치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대안도 없이 이루어진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이다.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은 검찰권이 경제권력, 정치권력, 특정세력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검찰권이 공정하게 행사되어, 상하좌우를 가리지 않고 죄를 지은 자들을 수사하여 사회정의를 세우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검찰직제 개편안을 미루어보건대, 법무부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검찰의 특수수사가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검찰의 경제권력과 정치권력 부패와 범죄에 대한 견제 기능이 사라져서는 안 될 것이다. “끝”.

200114__경실련_성명_법무부_검찰직제_개편에_대한_우려_최최종

화, 2020/01/14-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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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 경찰개혁네트워크 공식 발족

– 경찰 권한 축소․분산 및 민주적 통제 강화 촉구

1. 취지와 개요

• 경찰개혁네트워크는 2020년 4월 21일(화)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경찰개혁네트워크의 공식 발족을 선언하고, <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경찰 권력 축소 및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경찰권한의 분산·축소, 민주적 통제방안, 정보경찰 폐지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찰개혁 관련 입법안과 정부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논의되었다.

•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경찰개혁과 관련한 현재 국회 논의에서 시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경찰의 권한은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침해할 수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련 논의가 국회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분산시키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경찰개혁’ 입법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경찰권한의 분산·축소보다는 경찰조직의 확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경찰의 비대해진 권한을 통제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 이날 토론회는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건국대학교 로스쿨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경찰 권한의 분산 및 축소방안에 대해 이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총무위원장,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 방안과 관련하여 박병욱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국회에 계류 중인 경찰법 및 경직법 개정안 분석 및 평가에 대해 오민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가 발제했다. 또한 토론자로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실행위원(변호사), 유승익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2. 발제문요지

• 이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총무위원장은 경찰권력의 분산과 축소의 방안과 관련하여 현재의 경찰개혁 논의를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호영 총무위원장은 “경찰은 전국적으로 단일한 지휘명령체계에 의해 움직이는 거대한 조직체임에도 그 수장은 오롯이 대통령의 의지대로 임명되어 왔다”고 지적하며 경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경찰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우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하도록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찰의 수사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 이후 설치될 수사전담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권은 경찰청장이 아닌 경찰위원회와 같은 중립적인 기구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치경찰제도와 관련하여 그 도입 목적이 경찰권력을 분산하고 경찰에 대한 지역 중심으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며 이 결과 주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치안활동을 실시하는 데에 있다고 설명했다. 발제자는 정부의 자치경찰 도입계획은 경찰조직과 인력의 중심을 국가경찰조직을 그대로 남겨두고 자치경찰 조직을 새롭게 추가하는 이원화 모델로는 애초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국가경찰조직을 최소화하고 대부분의 조직을 ‘지방분권경찰’로 이관하는 일원화 모델 형태가 취지에 부합하고 바람직한 대안임을 강조했다.

•박병욱 제주대학교 행정학과(경찰법 전공) 교수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을 ‘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현행 경찰법상의 경찰위원회제도가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고 지적하며 현행 경찰위원회는 위원 선임·구성상의 독립성 문제, 역할 및 권한의 제한성으로 명목상의 형식적인 심의·의결기구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박병욱 교수는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 경찰법개정안(의안번호 19125)에서의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은 현행 경찰법 상 경찰위원회의 형식적 권한과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경찰법이든 20대 국회에서 제출된 관련 개정안(곽상도 의원안, 권은희 의원안, 홍익표 의원안)이든 경찰위원회 사무를 경찰청에서 처리하게 하도록 하고 있어 경찰위원회의 경찰청으로부터의 독립성 보장에서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병욱 교수는 “경찰 외부 민주적 통제기구”는 주민의 참여가 사법부나 국회에 비해서 훨씬 낮은 문턱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민주주의, 국민주권주의라는 현대 국가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제도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관련한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이 경찰 내부가 아닌 외부 주민의 민원, 외부 통제기구의 직접인지를 근거로 경찰권 남용, 인권침해 방지 사안에 대해 조사를 행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 관련 사안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요구, 사실조회, 현장방문조사 및 정책권고 권한 등 국가인권위원회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넘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 등에서 경찰활동에 대한 기존의 사법통제, 국회통제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는 일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민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경찰법 등 경찰개혁과 관련하여 제출된 개정안을 검토했다. 국가수사본부의 설치, 경찰위원회의 실질화, 자치경찰의 도입, 정보경찰에 대한 개혁, 안보수사본부의 설치 등의 내용을 통해 경찰법 개정안을 비교 평가했다. 우선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 및 국가수사본부장의 역할과 지위, 경찰청 및 경찰청장의 역할, 지위의 관계를 살펴볼때, 국가수사본부의 실체가 모호하며 개정안이 수사업무에 대한 관여 금지라는 국가수사본부의 도입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경찰위원회의 실질화와 관련해서도, 그 내용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시민에 의한 외부감시기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자치경찰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이원화모델은 국가경찰이 모든 경찰업무와 관련해서 계획,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설계하고 중요 기능을 국가경찰이 수행하도록 설정함으로써 자치경찰의 예속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강조했다. 정보경찰개혁의 경우, 여전히 정보수집기능을 전담하는 경찰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 직무규정이 수권규정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무규정에 대한 개정으로 수권규정을 마련하고자 하였다는 점, 경찰의 정보활동의 근거와 한계를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정보경찰활동규칙’이라는 방식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 실질적인 제재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의 한계를 지적했다.

3.경찰개혁네트워크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등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어 있고 2019년 9월 발족한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를 확대 개편한 연대기구이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이날 토론회에 앞서 발족을 선언하고,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긴 진정한 경찰개혁”을 요구했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이후, 경찰개혁과 관련한 법안과 제도의 입안·정비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며, 경찰개혁 논의가 검찰개혁 등을 통해 비대한 권력을 갖게 된 경찰을 제대로 통제하고 견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낼 것이라고 발족 취지를 설명했다.

•경찰개혁네트워크 발족 경과

<2019년>
•9/27(금) 정보경찰폐지네트워크(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2019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정보활동 실태 점검과 정보경찰개혁 권고사항 이행내역 등을 점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요청서 발송.
•9/30(월)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발족
<정보경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정보경찰 피해사례 발표 및 정부의 정보경찰 개혁 추진 평가 토론회 진행
•10/22 홍익표, 소병훈, 조응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경찰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출. 정보경찰을 존치하거나 경찰의 정보활동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치안정보개념을 삭제해 정보경찰을 페지해야한다는 의견서 전달.
•10/30(수) 국가인권위에 홍익표, 소병훈, 조응천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을 요청함
•11/12(화) [입법청원]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의 소개로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청원안 제출

<2020년>
•1/22(수) [논평] 정보경찰 폐지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4/10(금) [보도자료] 415총선 경찰개혁 공약/정책에 대한 질의/답변 분석
•4/21(화) 경찰개혁네트워크 발족

•향후 활동 계획
•2020년 5월 마지막 임시국회에 맞춰 경찰개혁에 대한 정부안(홍익표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서 제출
•21대 국회에 경찰개혁 관련 입법안 청원
•국회 경찰개혁 관련 법안 심의과정 모니터 및 입법로비 활동 진행

<경찰개혁네트워크>를 시작하며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긴 진정한 경찰개혁을 염원한다

경찰 권한의 분산과 축소, 민주적 통제 강화하는 경찰개혁 필요

권력기관의 권한분산과 조직개편, 그리고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한국사회의 오래된 과제였다. 이번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의 권력기관 개혁이 중요한 국정과제로 천명되었고, 각 기관의 적폐를 조사하고 개혁안을 권고할 수 있는 위원회가 활동해왔다. 이후 국가정보원은 국내정보파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검찰의 중요한 개혁과제 중 하나인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까지 이루어졌다. 향후 관련 법안과 제도 정비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개혁 요구의 방향에 맞게 진행되는지는 여전히 감시와 견제가 필요할 터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가정보원과 검찰 개혁 과정에서 비대한 권력을 갖게 된 경찰의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 과정이 어떠해야 하는지 반드시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다.

경찰은 시민들의 일상과 직접 맞닿아있고, 기본권 제한에 그치지 않고 기본권 침해까지 나아갈 수 있는 권력기관인만큼 경찰개혁에 대한 요구는 더욱 절실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1년간의 활동을 통해 30여개의 권고안을 내놓았고, 시민사회는 권고안의 미흡한 점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경찰이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나가기를 바래왔다. 그러나 경찰개혁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한 후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일부 권고안의 이행현황을 경찰청 발 보도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외에는 권고안이 이행되고 있는지조차 정확히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20대 국회에서 경찰개혁 관련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었지만,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지치 않았고, 오히려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경찰개혁 과제에 대한 해답을 담은 법안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된 경찰이 그 조직과 기능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할 필요성은 더욱 분명해졌다. 경찰의 권한을 어떻게 분산하고 축소시켜나갈 수 있을지, 경찰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나갈 필요가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의 경우 시민들의 일상에 맞닿아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세심하고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그 기능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여전히 폐단을 보여주고 있는 정보경찰의 경우 실질적인 폐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더 이상 경찰의 셀프 개혁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지난 3년간 확인해왔고, 더욱이 경찰 권력이 막강해진 지금 경찰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하나된 목소리가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경찰개혁네트워크>(이하 경찰개혁넷)를 발족한다. 지난해 9월 출범한 ‘정보경찰폐지넷’(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를 확대개편한 경찰개혁넷은, 정보경찰폐지에서 나아가 경찰의 권한을 분산⋅축소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경찰개혁을 위해 필요한 목소리를 모아나가고자 한다. 경찰의 조직과 활동이 인권을 존중하고 민주주의 사회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경찰개혁의 과정에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경찰개혁넷은 제대로 된 경찰개혁이 이루어지고, 보다 튼튼한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0421

경찰개혁네트워크

보도자료 : 20200421_경찰개혁넷_보도자료_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 200421_경찰개혁넷_토론회_자료집_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수, 2020/04/2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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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통제 강화와 권한분산 및 축소”

– 7월 9일(목) 10:3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경찰개혁네트워크는 2020년 7월 9일(목) 오전 10시 반,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을 개최했다.

2.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등 경찰개혁네트워크 소속단체 대표자와 활동가들이 참여했다.

3.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이날 ▲민주적 통제의 강화 ▲경찰권한의 분산 ▲경찰권한의 축소의 3대 방향을 제시하고 경찰개혁을 논의할 때, 권한이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이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대 방향에 따라 각각 ▲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 경찰위원회의 실질화 ▲옴부즈만과 독립적인 감찰관 설치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감시 강화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독립적인 수사청의 설치 ▲실질적인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행정경찰 기능의 전면 이관 ▲정보경찰의 폐지 ▲보안경찰의 축소 등 6개의 제안이 제시했다.

4. 인사말에 나선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현재 경찰을 중심으로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경찰개혁 논의가 권력기관의 통제, 권한의 축소라는 기본방향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대표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수사종결권을 가져가게된 경찰은 이전보다 권한이 커졌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민주적 통제 방안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경찰개혁’의 미명하에 경찰의 권한과 조직만 키우는 제도화를 일방적으로 진행해서는 안된다며, 오늘 경찰개혁네트워크의 발표를 계기로 이제라도 시민사회와 함께 경찰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 이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총무위원장은 경찰권의 행사는 강제력을 수반하고 있어 언제든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민주적 통제’가 경찰개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권한이 확대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시급히 논의되어야 할 의제라고 재차 강조하여 아래 두 가지 경찰개혁 방안을 제안했다.

▶ 제안1) 합의제행정기관인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야 한다. 현재의 경찰위원회는 자문기구에 불과하며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경찰의 인사, 예산을 통제하는 장관급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실질화해야 한다.
▶ 제안2) 옴부즈만과 독립적인 감찰관을 설치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를 통제하는 내·외부 통제방안으로 옴부즈만은 단순민원처리를 넘어 경찰의 인권침해를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어야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경찰의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로 부여하여 경찰감시역할을 실질화해야 한다.

6. 이창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검경개혁위원회 간사는 경찰은 대략 12만 명의 인력을 갖춘 거대한 조직이며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경찰권한의 분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비대해진 경찰권한이 경찰청장 1인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경찰권한을 조직 차원에서 분산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 제안3)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하는 독립적인 수사청의 설치가 필요하다. 경찰청장을 포함한 행정경찰이 수사사무를 담당하는 사법경찰을 지휘하고 있는 구조에서 경찰의 수사권한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지 대안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설치된 수사전담기구는 경찰청장의 수직적인 지휘체계에서 벗어나 독립성을 갖춰야 한다.
▶ 제안4) 실질적인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자치경찰제도는 권한의 이양을 통해 중앙집권적인 경찰구조에서 비롯된 각종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다. 따라서 국가경찰의 권한과 조직의 대부분을 자치경찰로 이관되어야 하며 특히, 경비 등 행정경찰의 기능은 자치경찰로 전면적으로 이관되어야 한다.

7.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는 그동안 드러난 정보경찰의 다양한 폐해를 지적하며 경찰권한의 축소를 강조했다. 또한 국가정보원에서 이관이 논의되고 있는 보안수사와 관련하여 보안경찰의 축소를 요구했다.

▶ 제안5) 정보경찰은 폐지되어야 한다. 정보경찰이 수행해온 업무 중 많은 경우는 경찰 본연의 업무인 범죄수사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업무수행 범위를 넘어선 정보생산과 수집이 정권의 필요에 따라 진행되었다. 경찰의 정보활동을 존치하고 그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은 대안이 될 수 없다.
▶ 제안6) 보안경찰의 축소가 요구된다. 기존의 보안국을 ‘안보수사처’로 승격하는 대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적절치 않은 방안이다. 새롭게 설치될 수사전담기구(수사청)에 담당부서를 설치하여 축소유지하는 방안으로 충분하며 보완 관련 업무 또한 수사와 정보의 분리라는 원칙에 따라 조직이 재편되어야 한다.

8. 경찰개혁네트워크는 현재 정부와 여당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찰개혁 관련 논의에서 시민의 목소리가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제시되고 있는 경찰개혁 방안이 시민의 기본권 보장, 권력기관 권한의 축소보다는 경찰의 조직과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우려했다. 충분한 공론화 과정없이 사실상 정부의 입장인 경찰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의 형태로 제출되었던 20대 국회의 사례를 지적하며, 경찰의 비대해진 권한에 통제, 권한의 분산과 축소라는 방향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경찰권한의 분산 그리고 자치경찰제도(7/15)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찰위원회 실질화(7/22) ▲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7/29)를 주제로 3차례의 연속 토론회를 추진하여 이를 통해 경찰개혁과 관련한 시민의 목소리를 수렴하겠다고 향후계획을 밝혔다. 끝.

경찰개혁 3대 방향 6대 제안 발표 기자회견 보도자료
경찰개혁 3대 방향 6대 제안 정책자료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2)

목, 2020/07/09-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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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한의 분산 그리고 자치경찰제도” 개최

– 수사전담기구는 경찰청장의 수직적인 지휘체계에서 벗어나야

– 자치경찰, 정부안은 치안공백 우려, 대폭적인 기능 이관 필요해

일시/장소: 7월15일(수)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경찰개혁네트워크와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020년 7월 15일(수),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① “경찰권한의 분산 그리고 자치경찰제도”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의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경찰개혁이 논의되는 가운데 경찰권 분산, 민주적 통제, 정보경찰 등 경찰개혁의 주요 쟁점에 대한 정부 입장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경찰개혁의 취지에 부합하는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되었다.

첫번째 발제를 맡은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은 경찰개혁은 중앙집중형 권력구조의 문제, 정보·보안경찰의 문제, 지방분권형 경찰조직에 대한 요청 등 경찰이 현재 가지고 있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와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개혁에 따라 강화된 경찰권력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당면한 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한상희 위원장은 경찰개혁의 기본방방향은 권력을 분산시키고, 상호견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첫째, 사법경찰을 기존의 행정경찰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하는 기능적인 분산과 둘째, 실질적인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수직적으로 집중된 권한을 조직적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상희 교수는 이어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여 설치될 수사전담기구는 경찰청장의 수직적인 지휘체계에서 벗어나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고 경찰청장이라는 단독기관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합의제행정기관인 경찰위원회의 민주적 의지에 의하여 통제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와 관련한 정부·여당안은 경찰청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 경찰청장 수준의 정책적 판단이 국가수사본부의 사법적 판단에 우선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와 같은 방안은 사법경찰의 독립성 확보, 경찰권한의 분산이라는 경찰개혁의 취지에 결코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황문규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치경찰제는 경찰개혁과제 중에서 첫번째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자치경찰로 이관할 기능이 정해져야만 그에 따라 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등 경찰개혁의 다른 과제의 추진 정도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문규 교수는 ▲자치경찰사무로 분류한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지역경비 등 주민밀착 민생 치안활동 및 이와 밀접한 수사”는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자치경찰이 우선 처리하고, 국가경찰은 보충적인 지원 ▲생활안전(지구대, 파출소 포함), 여성청소년, 교통 등의 기능은 자치경찰로 완전히 이관(전환) ▲ 자치경찰로 이관 등 국가경찰의 조직, 기능, 관리자 축소 재편 ▲시·도경찰위원회의 역할 확대 등을 자치경찰제도와 관련한 향후 과제로 꼽았다.

한편 황문규 교수는 홍익표 의원안이 제시한 자치경찰제도에 대해서는 국가경찰의 외각조직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는 한편 치안사무의 인위적인 구분으로 인한 치안공백의 발생, 자치경찰의 초동조치권 부재, 경찰의 이중운영에서 오는 비효율 등을 제시하며 정부안의 한계를 지적하고 현재 자치경찰의 논의가 경찰분권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고 경찰고위직의 자리가 늘어나는 결과로 귀결되지 않을지 우려를 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박대식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본부 법제팀장(총경), 유주성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미경 국회 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이 참여해 경찰개혁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경찰개혁 방안 모색 연속토론회는 7월 22일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찰위원회 실질화”, 7월 29일 “정보경찰 폐지 및 보안경찰 축소”를 주제로 이어진다. 끝.

토론회 자료집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2)

수, 2020/07/15-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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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찰위원회 실질화” 개최

– 경찰위원회, 민주성과 독립성 담보돼야 제 역할 할 수 있어

– IOPC와 같은 독립적 경찰외부통제기구 신설 필요성도 제기

일시/장소: 7월22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박병욱 국립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및 옴부즈만 설치 논의”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박병욱 교수는 검찰과 국가정보원에 대한 개혁의 반대급부로 경찰의 권한이 상당한 정도로 확대되거나 확대되리라 예상된다고 지적하며 한편,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 또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병욱 교수는 경찰의 권한이 강화되고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변화의 과정에서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적 통제의 방안으로 박병욱 교수는 경찰위원회 강화를 통한 경찰의 민주적 통제에 대해 설명했다. 의회에 의한 경찰통제는 통상적·보편적·민주적 통제의 방식이 될 수밖에 없는 반면, 경찰위원회는 보다 집중적·전문적·민주적 통제의 방식이라고 설명하면서 경찰위원회는 그 구성에 있어 민주성, 주민참여, 전문성 등 다양한 요소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위원회에 요구해야 할 가치로서 정치적인 중립성을 꼽았다. 경찰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국회에 추천권을 주고, 최소한 경찰청이 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안을 위반하는 법규명령을 제정하거나 처분했을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병욱 교수는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될 경우 시·도경찰위원회를 통해 이들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시·도경찰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구성에서 민주성, 독립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주민대표성,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욱 교수는 시·도경찰위원회에 광역의원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기초자치단체협의회와 기초의회 협의회, 국가경찰위원회, 법원 등의 추천 과정 참여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경찰에 대한 외부통제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옴부즈만, 경찰위원회 등 여러 대안을 검토한 후 핵심적으로 “정치인 및 행정부, 특히 경찰 지휘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담보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보장되어야 하며, 통제기구에 대한 민원인의 접근가능성이 보장되며, 해당 기구의 적합한 조사권한 및 활동상에 대한 출판·공개권한, 시정요구 및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제방안으로서의 언론공표권한 등이 담보”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경찰위원회가 실질화되어 옴즈즈만으로서의 충분히 제기능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판단자의 역할 수행 ▲신속한 업무 수행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위상의 확보 ▲시민(민원인) 입장의 적극적 대변 ▲효과적인 권리 구제 등의 요소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경찰위원회가 위의 요소에 따라 작동할 수 없다면 영국의 IOPC(Independent Office for Police Conduct)형태의 별도의 독립적인 경찰외부통제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총무위원장,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이채영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사무관,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경찰위원회 실질화, 옴부즈만 도입,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강화 등 경찰의 권한남용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고 발생한 인권침해를 사후적으로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도개선에 반영할 합리적인 대안을 논의했다. “끝”

토론회 자료집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2)

수, 2020/07/22-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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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의 검찰권 약화와 검찰 독립성 훼손, 우려스럽다.

– 수사개시 범위 축소, 법무부장관의 사전승인 규정은 위임 취지 벗어나

21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가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와 절차 등이 담긴 검경수사권 조정안 시행령(잠정안)을 마련해 관련 부처에 보냈다고 한다. 시행령(‘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 관한 규정’) 초안에는 검찰은 ▲4급 이상 공직자의 범죄, ▲부패범죄에서 3000만원 이상 뇌물죄, ▲마약범죄 중 밀수 등의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정됐다. 또, “그밖의 규정되지 않은 범죄 중 국가 사회적으로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을 수사할 경우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형사사법권에 대한 삼권분립적․민주적인 행정적 통제는 헌법과 법률의 위임을 받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시행령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개시의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하고, 수사개시에 대한 사전승인을 규정하는 시행령조항은 위임 취지를 벗어나고 균형을 잃은 것으로 판단, 정부는 시행령안을 재검토하기 바란다.

첫째,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검찰청법 제4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검사의 권한을 축소시킬 수 없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청법 제4조는 검사의 직무와 권한과 관련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위 각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국한시켰다. 이로 인해 시행령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는데, 정부의 시행령 초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범죄의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시킨 것으로 알려져 우려스럽다. 특히, 공직자범죄를 4급 이상 공직자의 범죄로, 경제범죄를 사기·횡령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3조에 해당하는 경제 범죄(특경법에는 증재, 알선수재, 사금융알선 등 많은 범죄가 규정되어 있다)로, 부패범죄를 3000만원 이상 뇌물을 받은 부패 범죄(500만원 이상 뇌물의 경우, 파면이 가능하다)로 수사개시의 범위를 국한시킨 것은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과도한 해석으로 판단된다.

둘째, 시행령 초안은 검찰청법이 보장하는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검찰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 검찰총장의 임기를 단임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청의 독립성은 종래 법무부가 수시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검찰이 ‘정치의 시녀’가 된 것을 방지하고자 보장된 것이다. 그런데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정부가 “그밖의 규정되지 않는 범죄”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러한 그밖의 규정되지 않는 범죄 수사 개시에 대한 사전 승인 규정은 법무부장관의 자의적 판단을 초래할 수 있고, 반대로 그밖 명시되지 않은 범죄에 대하여 사전승인 규정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검찰의 자의적 판단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사회적으로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에 대하여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시행령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끝”.

첨부 : 200723_경실련_성명_검경수사권조정안 시행령에 대한 경실련 입장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목, 2020/07/2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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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본질 망각한 법무.검찰개혁위(안), 폐기하라.

– 법무부장관의 고검장 수사지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약화

–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부터 폐지해야

어제(7월 27일),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1차 검찰개혁 권고안을 내놓았다. 권고안에는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검사장에 대한 분산, ▲법무부장관의 고등검사장 수사지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실련은 법무부의 고검장 수사지휘를 상정하고 있는 권고안이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우려의 입장을 표명한다.

경실련은 그동안 검찰권행사의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검사동일체 원칙 폐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인사위원회의 실질화, 법무부의 비검찰화 등을 주장해왔다. 경실련이 법무부장관의 수사권 폐지를 주장해오고 있는 것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규정으로 인해 그동안 정치권력이 법무부장관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에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은 검찰권행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을 망각하고 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준사법적인 기관이며, 검찰의 수사권은 준사법적인 성격을 지닌다. 그런데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고등검사장을 수사 지휘할 수 있도록 해 정치권력이 검찰권을 휘두를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검찰개혁의 본질은 검찰이 ‘정치의 시녀’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고, 검찰권 오남용의 방지는 그 다음의 과제이다. 따라서 검찰총장 권한 분산에만 눈이 멀어 검찰개혁의 본질을 망각한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개혁을 역행하고 있다. 만약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검찰개혁의 장기적인 비전을 생각했다면,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부터 폐지해야 했을 것이다. 이런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안)은 폐기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끝”.

첨부파일 : 200728_경실련_논평_법무검찰개혁위원회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권고에 대한 입장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수, 2020/07/29-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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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 개최

– 정보경찰, 권력지향성, 과도한 영향력, 통제방안 부재

– 시행령 개정 통해 치안정보 개념·관련 업무 폐지 필요

– ‘보안관련 정보’ 수집권, 사찰·감시로 이어져, 삭제해야

– 보안수사 이관, 경찰조직의 비대화로 이어지지 않게해야

일시/장소: 7월29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실행위원은 정보경찰의 개념, 정보경찰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4가지로 문제점을 정리했다. 첫째, 조직과 활동이 권력지향적이며 “정보경찰의 ‘불법감수성’은 권력 앞에서 작동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둘째, 정보경찰은 정책결정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정보공급을 독점하게 되면서 정책결정을 견인하는 양상까지 보인다고 지적했다. 셋째, 정보경찰에 대한 통제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을 설명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경찰위원회 등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결국 정보를 직거래하는 청와대만이 경찰을 제어할 수 있는데 청와대 또한 정보공급을 독점하는 경찰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보경찰의 비밀주의가 야기하는 폐단을 설명하고 정보경찰 활동의 비민주성을 강조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개혁의 방향과 관련하여, “치안정보의 개념을 폐기하는 것만으로도 경찰활동에 큰 지장이 없으며, 경찰의 정보활동은 각 기능별 정보활동 활성화로 족하고, 정보 그 자체를 별도의 기능으로 인정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보경찰의 구체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인사검증은 인사혁신처 등 관련 부서에서 수행함이 적절하며 경찰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정보2과 업무 중 치안정보와 관련한 업무의 경우, 불확정적이고 모호한 치안정보라는 개념을 통해 광범위한 정보활동을 한 행태에 대한 반성에 기초해 치안정보의 개념과 치안정보 관련 업무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정보3과, 정보4과의 업무 중 집회·시위는 정보국에서 담당할 뚜렷한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외협력’의 경우, 정보과의 치안정보 수집의 맥락에서 수행되고 있는데 경찰청의 경무부서에서 담당하거나 각 기능별로 필요한 범위 안에서 수행하면 충분하다고 제시했다.

개혁의 방법과 관련하여, 양홍석 변호사는 입법과 함께, 대통령령, 행정안전부령의 개정이 현실적으로 정보경찰을 개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정보국 산하 조직의 역할을 바꿔버리고, 정보경찰 조직을 개편”하고 “「경찰법」이나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치안정보’에 관한 규정을 두든 말든, 그 업무를 수행할 조직을 물리적으로 줄이면, 정보활동의 총량을 통제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의 개정과 더불어 “인사와 예산을 통해 정보경찰 조직의 쇄신이 가능하고, 전체적인 정보활동을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발제자인 장유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정보기관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은 대공수사권 이관과 경찰의 보안수사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장유식 변호사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해, 경찰청 보안국,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 등 경찰의 보안관련 부서에서 “보안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보안범죄 정보가 아닌 “보안관련 정보” 수집권은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특정개인이나 단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여 활동과 사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사찰하는 근거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탈주민관리 및 경호안전 대책업무” 또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15조에 따라 수행되고 있으나 경찰 이 신변보호 업무 외 “주민 관리”업무를 수행할 근거는 인정하기 어렵고 한편, 관리라는 명목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찰 또는 감시가 일어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장유식 변호사는 대공수사권 이관과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보안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특정 국민 혹은 단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여 감시 또는 사찰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경찰의 보안업무범위에서 사찰과 감시로 이어질수 있고 법적 근거도 없는 “북한이탈주민관리”업무를 삭제하고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변보호 업무를 요청하더라도 보안부서가 아닌 생활안전국 혹은 경비국 등 타부서에서 맡도록 하고 ▲법적 근거 없이 보안부서가 맡고 있는 “북한 실상에 대한 홍보”,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등의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안보수사청의 신설’에 대해 장유식 변호사는 감축이 필요한 상황에서 “수사와 정보수집의 분리원칙에 어긋나는 비대화된 조직”이 새롭게 탄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 경찰로 안보수사권을 이관하는 결정 자체는 문제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간첩, 반국가단체 구성, 반국가목적행위 등 3대 중대사건을 중심으로 한 국가정보원의 안보수사역량을 온전히 경찰로 이관하기 위해 보안국을 질적으로 강화할 필요에 대해 인정하더라도 비대화를 막기 위해 “현재 보안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기존 수사국으로 보안국을 흡수편성하는 등의 대안”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끝”

토론회 자료집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2)

수, 2020/07/2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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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쟁점 회피한 자치경찰 시행방안

‘민주적 통제’, 정보경찰 폐지, 수사청 독립성은 구체적 언급 없어

자치경찰 사무 여전히 제한적, 국가경찰의 외곽조직 될 수 있어

당·정·청 합의 자치경찰제 시행방안에 대한 입장

더불어민주당은 오늘(7/30)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행방안에 대한 당·정·청의 협의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 신설에 대한 비판을 수용한 것은 긍정적이나 어떻게 경찰조직을 개편하겠다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한편 경찰위원회의 실질화, 정보경찰 폐지, 수사전담기관의 독립성 등과 같은 경찰개혁의 핵심쟁점에 대한 입장이 없다. 핵심쟁점은 회피한 것이다. 권력의 촉수와 같은 역할을 해온 정보경찰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경찰개혁’이라 부를 수 없는 만큼 정보경찰의 폐지를 포함하여 민주적 통제장치 등 경찰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놔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권의 행사는 침익적 행정작용인 만큼 경찰개혁의 방향과 원칙에 있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오늘 발표에 따르면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해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기존의 입장에서 선회하여 광역단위 시·도경찰청과 기초단위 경철서 조직을 일원화하겠다고 하였으나 여전히 조직체계 상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자치경찰의 사무를 생활안전, 교통, 여성·아동·노약자, 지역행사경비 및 이와 밀접한 수사사무로 열거하고 있는데 여전히 자치경찰이 국가경찰의 외곽조직으로 전략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경찰의 권한분산과 자치실현을 위해서는 최소한, 경비 업무를 포함하여 기존에 국가경찰이 담당하던 행정경찰의 기능을 전면적으로 자치경찰로 이관해야 한다.

국가사무를 경찰청장이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사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없다. 자치경찰의 사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를 국가사무 혹은 수사사무라고 간주한다면, 정보와 보안의 기능을 여전히 경찰청창이 관할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법적 근거도 없이 이루어진 경찰의 정보활동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현재 정보경찰이 수행하고 있는 정책정보생산과 인사검증은 경찰의 범죄예방, 치안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정보경찰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 또한 그간 논란이 되었던 국가수사본부장의 수사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국가수사본부를 경찰조직 내에 설치하는 기존의 방안은 경찰청장으로부터 독립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국가수사본부의 설치는 사법경찰의 독립성 확보, 경찰권한의 분산이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

자치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고 있으면서 경찰위원회의 구체적 권한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의 경찰위원회는 구성과 업무범위, 권한의 한계로 자문기구화되었다. 그 명맥만 겨우 유지하는 상황이다. 그런 만큼 국가경찰위원회를 비롯해 자치경찰위원회가 관서장 등에 대한 실실적인 감독권을 갖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인사권, 예결산 심의권, 징계 및 감찰권한이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경찰개혁 논의는 이제 시작되었다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제화를 속도감 있게 적극 추진하겠다며 김영배 의원을 통해 입법 발의 계획까지 밝혔다. 그러나 정부 입장이 의원입법의 형식으로 추진되어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 최소한의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해서는 안된다. 제도의 구성상 반드시 갖춰져야 할 핵심적인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오늘 계획은 당장 입법으로 이어지기에 충분하지 않다. 시급하다는 명분으로 사회적 논의과정을 생략해서는 안될 것이다.

 
논평_핵심쟁점 회피한 자치경찰 시행방안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2)

금, 2020/07/31-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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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 비대화하는 자치경찰제 전면 수정하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한 몸인 기형적 조직구조

지방자치 실종으로 민주적 통제와 지방분권에 역행

 

지난 7월 30일 당·정·청은 합의를 통해 자치경찰 조직을 국가경찰에서 분리하지 않고 사무만 분리하는 자치경찰 도입 방안을 발표했으며, 김영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내용을 담은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자치경찰이 기존 국가경찰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 자치사무만 분담하는 시스템으로, 국가경찰의 권한 분산과 지역 밀착 경찰 서비스 제공이라는 자치경찰의 도입취지와 매우 동떨어져 있다. 정부여당은 조직을 분산하지 않은 이유를 예산 절감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국가경찰의 축소를 통한 절감을 고려하지 않은 궁색한 해명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권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자지경찰제의 후퇴는 경찰권력의 비대화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문재인정부 권력기관 개혁방향과도 배치된다. 이해당사자인 경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제도안 설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과정과 의견수렴 없이 입법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방향은 개혁의 실패와 제도의 왜곡으로 이어져 치안공백과 인권침해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은 당·정·청이 추진하고 있는 자치경찰 방안의 문제에 대해 다음과 우려를 표하며, 현재 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첫째, 권력기관 권한 분산이라는 경찰개혁 방향과 배치된다.

작년 말 진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에 더 많은 권한이 주어지며 경찰권 분산을 포함한 경찰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권한의 분산과 통제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조직과 사무의 분산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치경찰제는 경찰의 조직과 사무를 분산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국가경찰은 수사를, 자치경찰은 지역특성과 주민수요를 반영하는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당정에서 추진하는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만 구분해놓고 있을 뿐, 국가경찰의 조직과 인력은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결국 자치경찰로 경찰의 조직과 인력을 과감하게 이관되지 못했기 때문에 경찰권한의 분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비대화된 경찰권의 분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 조직을 분리·신설하고 사무에 해당하는 인력을 과감하게 이관해야 한다.
 

둘째, 자치경찰에 ‘자치경찰관’이 없다.

일원화 모델에서의 자치경찰은 신분이 국가직으로 소속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의 지휘를 받는다.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자치사무에 대한 별도 통제 장치가 있지만 시·도자치경찰위원 2명에 대한 추천권을 국가경찰에 두고 있어 지방자치에 입각한 실효적인 위원회 작동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또한 경찰 전체가 국가경찰 소속이고, 국가경찰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자율적 창의적인 치안활동을 보장할 수 없어,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 제공이라는 자치경찰제의 취지를 구현하기 어렵다. 자치경찰에 지역 치안사무를 주체적으로 처리할 정도의 충분한 권한과 조직, 그리고 인력이 제공돼야 한다.
 

셋째, 경찰개혁 방안이라고 하기엔 너무 미흡하다.

경찰개혁 일환으로 자치경찰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경찰개혁의 이름을 붙이기엔 미흡 수준을 넘어 초라한 지경이다. 국가경찰의 권한의 대부분은 그대로 둔 채,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방안, 수사의 독립성을 담보할 방안, 정보경찰의 폐단에 대한 개혁 방안 등이 담기지 않았다. 이러한 말뿐인 경찰개혁안으로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경찰로 거듭나게 할 수 없다. 오히려 인권침해 등 과거의 문제점을 그대로 노출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수사의 독립성 확보,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통한 경찰의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과 정보경찰 폐단 극복 등의 과제를 담은 개혁안이 조속히 만들어져야 한다.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 경찰이 행해왔던 국민의 인권 침해, 정치 경찰의 모습을 목도해왔기 때문에 결코 과거의 폐단을 답습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
 

당초의 자치경찰 도입 취지인 경찰 권력 분산과 지역 밀착 경찰 서비스 제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조직을 분리하고 자치경찰의 사무를 온전히 이관하는 것이다. 이름만 자치경찰에 머무는 당정안(김영배의원 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대로 통과될 경우 경찰권력의 비대화와 치안 공백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여야는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역의 특성과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제대로 된 경찰권 분산과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성명_자치경찰 도입안에 대한 입장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2)

화, 2020/09/0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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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 제대로 해라!!”

– 10월 8일(목) 9:00, 경찰청 앞

경찰개혁 제대로 해라!!

권력기관 개혁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핵심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개혁, 국정원 개혁은 서로 맞물려 있다. 이중 하나라도 제대로 개혁되지 않으면 권력기관 권한의 축소와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목적은 달성하기 어렵다. 그러나 현재까지 추진된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매우어정쩡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방침으로 경찰의 권한이 대폭 확대됐지만, 정부의 경찰개혁 방향은 ‘개혁’이라 부르기조차 어려운 수준이다.

경찰개혁의 핵심은 경찰권력의 축소⋅분산과 경찰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한다.
경찰은 전국의 3,000명 수준의 ‘정보경찰’을 두고, 광범위한 정보활동을 해오고 있다. 경찰의 정보활동은 정책자료 생산, 신원조사, 인사검증 및 복무점검 등으로 범죄수사에 필요한 정보수집과는 무관하다. 경찰이 2019년 한해 동안 청와대에 보고하기 위해 생산한 정책 참고자료는 1,041건이다. 경찰이 스스로 내놓은 직무분석에 따르면 정보활동의 주된 업무는 정책자료 생산이다. 경찰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소위 통치자료를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경찰의 정보활동은 유지한 채 정보활동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정치 관여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보경찰의 본질적 역할 자체가 정권 보위를 위한 정보수집이라면 정치관여 처벌 강화는 개혁방안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정보활동 범위만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도록 하는 것은 경찰의 정보활동을 합법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폐지만이 답이다.

둘째,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경찰권 행사는 필수적으로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 그런 만큼 경찰개혁의 핵심은 경찰권한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있다. 현재 경찰법상 경찰에 대한 통제 장치로 설치한 경찰위원회는 구성방법, 업무범위 및 권한 등이 협소하여 사실상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경찰위원회가 실질적인 통제 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자치경찰위원회에 인사권 및 감찰요구권 등 강화된 권한을 부여하고, 별도의 사무기구를 설치해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경찰의 권한 남용 및 인권침해 사안을 조사할 수 있도록 옴부즈만과 독립적인 감찰관 설치, 국가인권위원회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경찰개혁방안(김영배의원의 경찰법 개정안)에는 국가경찰위원회, 옴부즈만, 독립적인 감찰관 설치 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 실질적 변화 없이 개혁이라 부른다고 개혁이 될 수 없다. 경찰청장이 모든 권한을 독점하는 구조 개혁없는 개혁은 말잔치일 뿐이다.

섯째, 수사청 설치 및 실질적인 자치경찰도입으로 경찰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

경찰청장을 중심으로 12만명이 수직적 위계구조로 작동하는 경찰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 내에 설치되는 것으로 중앙집권적 단일조직인 경찰청의 권한을 분산한 것으로 보기 어럽다. 독립적 수사에 있어서도 경찰청장의 지휘와 명령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자치경찰제도 도입 관련해서도 별도 조직 설치 없이 시도경찰청 내에서 국가경찰의 일부 사무만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고, 시⋅도경찰청장마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국가경찰에서 독립된 실질적인 자치경찰이라 할 수 없다.

이처럼 정부의 경찰개혁방안은 경찰권력을 분산·견제하기에 너무나 부족하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7월 30일 당⋅정⋅청 합의를 통해, 광역단위 자치경찰 도입안을 발표한 후 김영배 의원을 통해 입법발의하는 등 ‘경찰개혁’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9월 23일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권력기관 개혁에 힘을 싣고 있다. 그러나 경찰개혁을 입법화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경찰개혁 내용이다. 권력기관의 권한을 조정하는 제도 설계 단계에서 충분한 개혁 내용을 담지 못한다면 나중에 바로잡기는 훨씬 어렵다. 정부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제대로 된 경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경찰개혁 촉구 기자회견문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2)

목, 2020/10/0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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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넷, 개최

정부의 경찰개혁방안, 개혁이라 할 수 없다

11월 3일 오전 10시 / 국회 앞

지난 8월 4일, 당정청 협의를 거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다. 발의 이후, 정부의 ‘경찰개혁법안’은 숱한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발의된 경찰법안의 입법을 다시금 요청했다. 대표적인 권력기관 중 하나인 경찰의 핵심문제는 시민의 기본권에 기초한 치안과 공권력 집행이 아닌 정권의 손발이 되어 정권의 이익에 복무해왔다는 점이다. 권력기관 개혁으로서 ‘경찰개혁법안’은 바로 이 점이 핵심이 되어야 하지만, 정부안은 이를 전혀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정권보위 역할을 하는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한다

경찰 정보활동의 문제는 범죄수사와 같은 업무의 범위를 넘어서 ‘정책정보’라는 이름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통치자료를 생산하는 것이다. 그렇게 충실하게 정권을 보위하던 전직 경찰청장 3명이 정보경찰을 통한 여론조작, 선거개입 등으로 재판을 받고있다. 정부안은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예방과 대응’으로 개정하는데 이는 오히려 ‘공공안녕’이라는 명분으로 ‘정책정보’ 생산을 공식화하고 합법화하는 것이다. 업무상 필요한 범죄정보와 치안정보는 이미 경찰의 유관부서에서 생산하고 있다. 청와대에 직접 보고하는 ‘정책정보’를 생산하면서 정권 보위 역할을 하는 정보경찰은 개혁이 아닌 폐지만이 답이다.

둘째, 시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인권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2019년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는 용산참사, 쌍용차파업 진압, 밀양 송전탑, 강정마을 해군기지, 백남기 농민 사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시신 탈취 사건에 대해 경찰의 사과와 손배 가압류 철회, 제도개선 등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러한 경찰폭력은 그동안 ‘합법적인 공권력 행사’라는 사법부의 판결로 정당화돼왔다. 경찰에 의해 일상이 감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죽임을 당했지만 말이다. 공권력 집행의 ‘합법’여부를 넘어,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경찰 물리력 행사의 목적, 집행과정, 결과에 대한 민주적-인권적 통제가 경찰개혁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부안에는 이러한 민주적-인권적 통제를 위한 제도개혁이 전무하다.

자문위원회에 불과한 현행 경찰위원회는 인사권, 치안정책수립, 감찰요구권과 같은 권한을 가져 실질적인 통제기구가 되어야 한다. 또한 경찰권 남용과 인권침해를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외부통제기구로서 독립적인 감찰관 제도도입과 국가인권위 역할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내외부 통제기구에 대한 구상이 전혀 없이 현재와 같이 경찰청장이 모든 권한을 독점하는 정부안은 대체 무엇을 ‘개혁’하겠다는 것인가?

셋째, 수사청 설치와 독립적인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경찰권한을 분산해야 한다

정부안은 국가수사본부 설치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구분해 비대해진 경찰권한을 나누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 내에 설치되는 경찰청장의 보조기관일 따름이며, 자치경찰 역시 시·도경찰청이라는 단일한 조직 내에서 지휘감독 권한만 구분하고 있을 따름이다. 결국 복잡하게 나뉜 지휘체계를 통해 경찰권한을 분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일한 조직구조를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권한 분산은 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의 경찰개혁방안은 그 동안 정권의 이익에 복무해온 경찰을 개혁하는 게 목표가 아니다. ‘개혁’이라는 외양을 위해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 시·도경찰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신설하지만, 12만 명에 이르는 경찰조직에 대한 독점과 통제권한을 분산할 생각이 없으며 정보경찰과 같은 조직은 꼭 손에 쥐고 싶어한다. 시민의 기본권에 기초한 공권력 집행과 통제를 위한 ‘개혁방안’이 처음부터 다시 세워져야 한다. 그 첫 단추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회가 정부의 ‘경찰법 개정안’을 시민 기본권의 관점에서 돌아보고 ‘경찰개혁방안’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출처 : 참세상

경찰개혁 촉구 기자회견문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2)

화, 2020/11/0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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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경찰법 전부개정안 반대 기자회견

“개혁이 아니다! 경찰법 개정안 처리 반대한다”

– 11월 23일(월) 10:30, 경찰청 앞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정부의 경찰개혁방안이라 할 수 있는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김영배 의원안)이 심의될 예정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김영배 의원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경찰개혁네크워크는 김영배 의원안은 경찰권력을 분산·견제하기에 너무나 부족함에도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입법속도만을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권력기관 개혁의 목표는 견제와 균형을 달성하는 것이며, 경찰개혁의 핵심은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한 12만명의 단일 위계조직을 분산시키고,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에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는 김영배 의원안은 별도 조직 설치 없이 시·도경찰청 내에서 국가경찰의 일부 사무만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고, 시·도경찰청장마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경찰권한의 분산 효과도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무늬만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국가경찰의 권한과 조직을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를 통제할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김영배 의원안은 현행법 따라 유일한 통제기구인 경찰위원회가 위상, 권한 등에 있어 자문기구에 불과해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이름에 ‘국가’를 추가하는 것 빼고는 개선방안이 전혀 없다. 또한 경찰권 남용이나 경찰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안을 조사할 독립적인 감찰관이나 옴부즈만 설치에 대한 고려도 전혀 없다. 뿐만 이나라 범죄수사나 범죄예방과 무관하게 정권의 입맛에 따라 통치자료를 수집 생산하고 있는 정보경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이처럼 김영배 의원안은 경찰개혁안이라고 결코 부를 수 없다. 그럼에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4일, 김영배 의원을 통해 발의된 ‘경찰법 전부개정안’을 일사천리로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바로 상정하고, 1~2차례 논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한다. 더욱이 행정안전위원회는 사회적 여론 수렴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공청회마저 비공개로 진행했다. 우리 사회의 경찰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경찰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입법처리의 명분만 쌓으려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개혁이라 칭한다고 개혁일 수는 없다. 또한 빨리 입법화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개혁의 내용을 제대로 담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의 권한은 분산하지도 경찰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없는 김영배 의원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집권정당이다. 일방적 법안 처리를 멈추라. 경찰개혁 법안이라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강화, 경찰권한의 분산과 축소라는 원칙 하에 최소한 국가경찰위원회 권한 강화 및 정보경찰 폐지·축소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
▴ 개혁이 아니다, 경찰법 개정 제대로하라
▴ 경찰개혁 입법 제대로 만들어라
▴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하라
▴ 실질적 자치경찰제 도입하라
▴ 인권침해 정보경찰 폐지하라

김영배 의원 경찰법 전부개정안 반대 기자회견문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2)

월, 2020/11/2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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