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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고용노동부에 경총의 노조파괴 개입 행위 및 정부용역 회계부정 의혹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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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고용노동부에 경총의 노조파괴 개입 행위 및 정부용역 회계부정 의혹 관련 질의

익명 (미확인) | 월, 2018/10/15- 10:40

참여연대, 고용노동부에 경총의 노조파괴 개입 행위 및 정부용역 회계부정 의혹 관련 질의

경총의 불법행위,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질의

정부용역 회계부정이 사실로 밝혀지면 엄중 조치 취해야

노조파괴 개입한 경총, 노사 관련 기구에서 사용자 대표 자격 없어

 

참여연대는 오늘(10/15) 고용노동부에 2018.09.27. 검찰이 발표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사건 중간 수사결과'에서 드러난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의 노조파괴 개입 및 정부용역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대책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https://bit.ly/2pMjwDo)에 따르면, “경총은 삼성 측 요구대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들에게 조합원 명부 제출 등을 반복 요구・단체교섭 요구사실 미공지・단체교섭에 무작정 불응하는 등의 방법을 지도하고, 협력업체들은 그에 따라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지연·불응"하는 등 노조파괴 행위에 개입하였다. 또한, 언론 보도(https://bit.ly/2BkdUcp)를 통해 경총 임원들이 경총이 수행한 정부용역 사업에서 수익 중 상당액을 해마다 유용했으며, 고용노동부 등에는 회계 결산 서류를 거짓 보고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경총의 노조파괴 개입 및 정부용역 회계부정 정황들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공익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인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경총의 불법행위들에 대한 향후 조치를 파악하고자 고용노동부에 질의서를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질의서에서 참여연대는  

△경총의 부당노동행위 개입, 정부용역 회계부정 등의 행위가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인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는지 여부와 판단의 근거 △경총 임원 등의 용역비 횡령이 조사 결과 사실로 밝혀질 경우 취할 조치들에 대한 계획 여부 △삼성 외 기타 기업에 대한 경총의 단체교섭 대리 과정에 대해 검사·감독 계획 여부 △경총이 노사 관련 기구에서 위원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지 여부와 판단의 근거, 경총을 노사 관련 기구에서 배제할 계획이 있는지 등을 질의하였다.

 

참여연대는 삼성의 노조파괴 행위에 개입한 경총의 행위는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반헌법적 범죄행위이며, 경총은 결코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논평하였다. 특히, 참여연대는 김용근 경총 부회장이 10/8 언론 인터뷰(https://bit.ly/2EjgvF0)에서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이 경총 직원을 기소한 것을 두고 "삼성전자 서비스의 노사협상 컨설팅은 성공사례"라고 발언한 것에 대하여, 경총의 핵심임원인 부회장이 노조파괴에 가담했던 행위를 반성하기는커녕 '성공사례'로 판단한 것은 경총의 부당노동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성이 높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하면서, 지난 8월 경총 출신의 창조컨설팅 노무사가 유성기업 등에서 이루어진 노조파괴 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처럼 경총 또한 노조파괴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고 그에 합당한 사회적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참여연대는 2018.09.04. 고용노동부가 진행한 '경총의 정부용역 회계부정 의혹에 대한 특별지도점검' 결과보고서를 정보공개청구하였으며, 고용노동부가 경총의 범죄행위에 취할 이후 조치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임을 밝혔다. 끝.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경총의 노조파괴 개입 행위 및 정부용역 횡령 의혹 관련 질의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2018.09.27. 발표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사건 중간 수사결과(https://bit.ly/2pMjwDo)’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삼성그룹 차원에서 이뤄진 반헌법적 노조파괴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총은 “삼성 측 요구대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들에게 조합원 명부 제출 등을 반복 요구・단체교섭 요구사실 미공지・단체교섭에 무작정 불응하는 등의 방법을 지도하고, 협력업체들은 그에 따라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지연·불응하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경총은 “2013년 7월경 전국 협력업체 사장들을 경기도 소재 콘도로 불러 모아 모의 단체교섭 역할극(Role-play)을 시키면서, 경총 직원들을 노조원으로 분장한 후 협력업체 사장들에게 생수병을 던지거나 책상을 발로 차고 욕설하는 등의 과격한 행동을 하게 하여 사장들에게 노조에 대한 공포심과 왜곡된 인식을 심었으며, 결국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는 2013년 7월 중순경부터 사측에 교섭 요구를 하였으나 경총의 교섭 지연으로 실제로는 2013년 10월경이 되어서야 교섭을 개시할 수 있었다”고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에서 밝혀졌습니다. 관련하여 경총은 지난 4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를 와해시켰다는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으며, 검찰은 중간 수사결과 발표와 함께 경총의 노조파괴 가담 행위와 관련하여 경총 전현직 임직원 3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불구속기소하였습니다. 

 

또한, 경총은 정부용역 사업에서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https://bit.ly/2BkdUcp)를 통해 경총 임원들이 경총이 수행한 정부용역 사업에서 수익 중 상당액을 해마다 유용했으며, 고용노동부 등에는 회계 결산 서류를 거짓 보고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경총의 회계부정을 고발한 기사에 대한 해명 및 설명자료(8/17, https://bit.ly/2pKV05z)에서 “점검결과 컨설팅비용을 부정사용한 경우에는 위탁사업비 회수, 부정당업자 지정, 형사고발조치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며,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부정당업자로 지정한 자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국가(공공기관) 사업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의혹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2018.09.04부터 경총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경총의 부당노동행위 개입 및 정부용역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이 고용노동부에 질의, 정보공개청구합니다.

 

1.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소관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1) 경총의 부당노동행위 개입, 정부용역 회계부정 등 행위들이 설립허가 취소사유인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는지 여부 및 판단의 근거를 질의합니다. 

2) 경총 임원 등의 용역비 횡령이 조사 결과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고용노동부의 ‘해명 및 설명자료’(8/17)에서 밝힌 조치 중 어떤 조치들을 취할 계획인지 질의합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민법」 제37조에 따른 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 관계 서류·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 고용노동부장관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경총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지도점검 결과보고서를 정보공개청구합니다.

 

3. 삼성 외 기타 기업에 대한 경총의 단체교섭 대리과정의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검사감독 계획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4.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에 따르면 경총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조합 와해를 위하여 단체교섭 해태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습니다. 경총은 노사 문제에서 사용자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 등 노사 관련 기구에 참여하고 있지만, 불법행위를 저지른 단체로서 사용자 대표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김용근 경총 부회장은 10/8 언론과의 인터뷰(https://bit.ly/2EjgvF0)에서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이 경총 직원을 기소한 것에 대하여 "삼성전자 서비스의 노사협상 컨설팅은 성공사례다. 회원사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아 교섭에 나서거나 인력 운용 등의 문제에 대해 컨설팅을 하는 것은 경총 본연의 고유업무다. 검찰이 다른 각도로 보는데, 경총은 매뉴얼을 만들어 앞으로도 회원사에 대한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 그렇게 해야 한다. 책임은 내가 진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경총의 핵심임원인 부회장이 노조파괴에 가담했던 행위를 반성하기는커녕 '성공사례'로 판단한 것은 경총의 부당노동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성이 높다는 방증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경총은 사용자 대표로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 등 참여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에 "행정기관의 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으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2조의2(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는 등 대부분의 정부위원회는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1) 경총이 노사 관련 기구에서 위원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지 여부 및 판단의 근거를 질의합니다. 

2) 경총을 노사 관련 기구에서 배제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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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왜 저희에게 물어보세요. 저희는 낸 돈이 적어서 그런지 관심갖는 언론이 없던데…A사 홍보팀

안그래도 회장님 문제로 한동안 고생했는데 또 불똥이 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B사 홍보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대기업 홍보팀은 혹시나 불똥이 튀지 않을까 노심초사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며 여론의 화살이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있지만 언제든 다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출연 경위를 묻는 간단한 질문이었지만, 대부분의 대기업 홍보실은 즉답을 피했다. 이틀이 지나서야 받은 공식 답변은 대부분 뻔한 내용. 사전에 전경련의 요청이 있었고, 재단의 취지에 공감해 출연금을 내게 됐다는 것이다.

지난달 경제개혁연대는 두 재단에 출연금을 낸 23개 기업 이사회에 출연 이유와 결정 과정을 묻는 공문을 보냈다. 전경련만 앞세우는 기업들의 해명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이미 한 달이 지났지만 공식적인 답변을 준 기업은 드물다.

이승희 경제개혁연대 사무국장은 “두 재단에 대한 기부는 단순 사회적 활동이 아니라 정경유착과 권력형 비리 문제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이 책임있는 자세로 출연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감사에서도 기업들이 몸을 사렸다는 후문이 나온다. 이번 국감에서 최순실 게이트 문제를 집중 제기했던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기업들이 최순실 게이트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자료 협조를 했다”며 “‘정부의 문제이니 거짓말만 하지 않으면 기업 쪽에 불똥이 튀지 않을 것’이라는 식의 엄포가 잘 먹혀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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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곳은 전경련 뿐이다. 전경련에 대한 검찰 수사는 오히려 의혹의 시선이 각 기업들로 뻗어나가는 것을 막는 ‘방패’ 역할을 하고 있다. 개별 기업들은 두 재단 관련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전경련에 떠넘기고, 전경련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일체의 언론 취재에 함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에 대한 재계의 속마음이 공식석상에 흘러나온 것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의 발언이 유일하다. 지난해 11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박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국제문화예술교류를 위한 재단을 새로 만드는데 포스코에서 30억 원을 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져 물었더니 이미 재단법인 미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전경련을 통해 대기업들의 발목을 비틀어 이미 450억 원에서 460억 원을 내는 것으로 해서 굴러가는 것 같아요.

불러주지 않아도, 물어보지 않아도…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은 공식 석상에서 기업 총수들과 두 차례 만났다. 2월에는 문화-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 오찬을, 7월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및 지원기업 대표 간담회를 가졌다. 특히 박 대통령은 7월 간담회에서 총수들과 3시간에 걸쳐 비공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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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의 청와대 오찬에 참석했던 기업 대부분은 두 재단에 출연금을 냈다. 이 점을 두고 총수들과의 청와대 오찬이 두 재단 설립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이한 대목은 이 오찬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실제 출연금을 낸 기업이 있다는 것이다. 미르재단에 6억 원을 출연한 대림산업이다.

박근혜 정부와 대림산업의 공교로운 인연은 여러 차례 발견된다. 지난 9월 미르재단은 이사진 전원을 교체하며 배선용 대림산업 상무를 새 이사로 선임했다. 배 상무는 문화, 예술과 관련된 이력이 없는 홍보담당자로 알려졌다. 뿐만아니라 이사장직을 맡았던 김의준 전 롯데홀 대표 역시 10년 가까이 대림산업에 근무한 ‘대림맨’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4명의 신임 이사 가운데 2명이 대림산업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대림산업은 미르재단 뿐만아니라 다른 ‘대통령 맞춤’ 사업에서도 이름이 등장한다. 지난 7월 이병준 대림산업 회장은 2000억 원 상당의 대림산업 관련 주식을 신생재단인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에 기부했다. 이 재단의 이사장은 안병훈 기파랑 대표로 박 대통령의 멘토그룹 ‘7인회’의 멤버로 알려진 인물이다. 또 ‘박근혜 대통령표’ 주택정책으로 불리는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를 건설한 첫번째 회사도 대림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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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분기와 4분기 연이어 어닝쇼크를 기록했던 대림산업은 지난 2년 사이 극적으로 위기설을 털어냈다. 그 배경에는 번번이 정부의 지원이 있었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전격적으로 발표한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의 최대 수혜자는 대림산업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대림산업이 분양 예정인 용인, 광주, 세종, 성남(재개발)의 아파트들이 대형 개발 호재를 맞은 것. 이 사업은 재원 조달 방안 미비와 환경 문제 등으로 구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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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의 발목을 잡았던 입찰 참가제한 조치도 지난해 광복절특사를 통해 풀렸다. 박용진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지난 3년 사이 총 12건의 부당 담합 행위가 적발됐고 그 추징금이 143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5월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국빈 방문은 대림산업에게 ‘잭팟’을 안겨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림산업은 대통령 순방 직후 이란 이스파한-아와즈 철도 건설사업(49억 달러)과 박티아리 댐·수력발전 공사 사업(19억 달러) 등 수조 원 규모의 가계약을 맺었다.

이에 대해 대림산업 관계자는 “(정부와 대림산업이 밀접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배선용 상무가 미르재단 이사에 선임된 것은 그가 과거 문화재단 쪽 사업 지원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안다”며 “이란 사업 가계약 건은 대림산업이 이란 정부와 수십 년 동안 관계를 맺어 온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떳떳하면 왜 권력 입김에 그렇게 약하나?”

대통령의 이란 방문을 통해 경제적 특혜를 본 기업은 대림산업 뿐만이 아니다. 당시 경제사절단을 자처했던 기업 총수들도 각각 관련 사업에 MOU와 가계약을 체결했다. 두 재단에 15억 원을 출연했던 LS 그룹은 정부와 이란이 맺은 에너지 관련 MOU의 수혜자가 됐다. SK 그룹(111억 원 출연)은 이란 정부, 민영 기업과 차례로 업무협약을 맺으며 이란 IOT(사물인터넷) 시장에 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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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총수와 그 일가가 법적 특혜를 본 사례도 있다. 부영그룹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수십억 원대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가 드러난 바 있다. 올해 초 검찰은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예고했지만, 참고인 조사 후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사는 제자리 걸음이다. 횡령과 배임, 탈세 혐의를 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올해 광복절 특사에서 재계 인사로는 유일하게 사면 복권됐다. 대대적인 검찰 수사를 받았던 신동빈 롯데 회장과 그 일가도 결국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았다.

두 재단에 출연금을 낸 기업들 가운데 다수는 현재 그룹 승계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기업이다. 가장 많은 출연금(204억 원)을 낸 삼성의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그룹 승계가 마무리 단계다. 2세 상속을 준비 중인 현대차(128억 원), GS(42억 원), 두산(7.4억 원), 한화(25억 원)도 수십억 원대 출연금을 냈다.

여전히 기업 경영자들이 정경유착에 기대서 기업 경영을 하겠다거나 적어도 그 틀에서 못벗어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기업들이 정상적인 경영을 하고자 하면 정부의 입김 내지 권력의 입김에 왜 그렇게 약해요. 양혁승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취재 : 오대양
촬영 : 김수영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목, 2016/10/2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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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준 경총! 경총은 화학물질 희생자들에게 사과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책임을 다하라! 가습기살균제...
월, 2017/04/1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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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국민 안전 규제인 ‘화평법’ 무력화 시도하는 경총을 규탄한다

[caption id="attachment_163218"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환경운동연합[/caption]

○ 지난 10일, 경총은 ‘정부의 화평법 개정안이 기업 활동에 부담돼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며 법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제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의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을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를 우려한다.

○ 경총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전 국민적 슬픔과 분노가 채 가시기도 전에, 최소한의 화학물질 안전 규제인 ‘화평법’에 심각한 흠집을 내고 있다. 지난해 전국민적 옥시 불매운동과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위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던 기업들이, 정부가 화평법 개정을 예고하자 ‘이때다’하는 심정으로 화평법을 ‘기업 죽이기 악법’이라며 주장하고 있다.

○ 경총의 주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전의 사회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다. 2013년에도 정부는 화평법을 제정하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처럼 했다. 그러나 실제는 화평법이 기업을 죽이려 한다는 재계의 반발에 시행규칙과 시행령을 대폭 완화했다. 당시에도 재계는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다’, ‘경쟁국에 비해 엄중한 규제’라는 등의 이유로 화평법을 무력화시켰다. 이러한 우려는 2017년 또다시 재현됐다.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고, SK케미칼 등 책임 기업은 아직도 일말의 반성과 책임감 없이 피해자와 국민을 기만한 체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

○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고 기업의 이윤만을 추구했던 결과가 낳은 유례없는 참사다. 기업을 감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었던 국가의 무능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이다. 경총은 법률을 시행하기도 전에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억지 주장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인해 지금도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와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교훈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예방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 환경연합은 경총의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에 일부 기업과 전문가만의 목소리가 아닌 시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과 안전관리 강화를 실현해 줄 것을 요구한다.

첨부파일 : 논평_경총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교훈을 벌써 잊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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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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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부의 공식 가습기살균제 피해 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말까지 접수된 피해자가 5,531명에 이르고, 이 중 사망자는 1,181명에 이른다.

※ 기자회견문 : 기자회견문_경총 화평법 무력화 즉각 중단

사망자 1,181명 가습기살균제 참사 끝나지 않아.. 경총은 '화평법' 개정 방해 말라

- 가습기살균제 방지법 ‘화평법’ 무력화 시도하는 경총 항의 기자회견 진행-

  [caption id="attachment_177087" align="aligncenter" width="499"] 정부의 공식 가습기살균제 피해 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말까지 접수된 피해자가 5,531명에 이르고, 이 중 사망자는 1,181명에 이른다. Copyright ⓒ 뉴시스[/caption]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오늘(24일) 낮 12시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관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방지법 『화평법』무력화 시도하는 경총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또한  화평법 개정안 의견서를 마감하는 정부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국민의 목소리부터 들을 것을 요구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우리 사회에서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끔찍한 참사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기업들은 자신들이 만든 제품에 어떤 독성물질이 사용됐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기업들은 많은 소비자가 피해를 호소했지만, 오히려 피해자에게 입증을 요구했다. 2011년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이 밝혀진 이후에도 기업들은 책임을 회피해 왔다. 사고 원인을 왜곡하기 위한 연구를 조작했고, 전문가들을 매수했으며, 국내 최대 로펌을 고용해 피해자와 국민을 기만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도 피해 규모를 추정할 수 없을 정도의 대규모의 인명 피해를 낳았다. 2013년 정부는『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을 제정하면서 마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처럼 했다. 하지만, 전 대통령 박근혜는 국무회의를 통해 화평법을 ’악법‘과 ’악마‘라 운운하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완화하라고 명령했다. 기업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았고, 오히려 국정농단의 주범들에게 로비하여 화평법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화평법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예방하고 무책임한 사회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것인데, 그마저도 제정 과정을 거치며 재계와 국정농단 세력과 일부 언론의 저항으로 재발하는 것을 막기 어려울 정도로 후퇴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7093" align="aligncenter" width="500"]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앞에서 열린 '화평법 개정안 무력화 시도 경총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Copyright ⓒ 뉴시스[/caption] 이러한 재계의 행태는 2013년에 이어 2017년에도 재현되고 있다. 지난해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여야 합의를 토대로, 정부는 지난 12월 28일 화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몇 달 동안 사회적, 정책적 논의를 진행해왔다. 2013년 화평법 무력화 이후 지난 몇 년 동안 일언반구도 없던 재계가, 화학물질 등록제도 강화의 움직임이 보이자 뒤늦게 제동을 걸고 있다. 지난 10일, 경총은 뒤늦게 기업의 존폐를 운운하며, ‘화평법’ 개정안 완화를 요구하는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화평법 개정안에 대한 정책건의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에 따라 유해성 정보 등록 대상 물질의 규모가 너무 커졌고, 과도한 등록 비용으로 기업 부담이 극심하며, 등록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담이 많아 기업의 존폐 위기에 처한다는 등 기업의 편의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경총이 주장하는 하나의 물질당 등록 비용이 평균 1억 달한다는 식의 주장은 터무니없다. 환경부의 보도자료에서 밝혔듯이 현재까지 등록이 완료된 5개 물질의 경우 평균 비용이 100만 원에서 670만 원이었다. 더군다나 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정부가 생산해야 한다는 주장은 더욱 어처구니 없다. 기업들이 화학물질을 생산, 수입, 판매할 때 자신들의 비용을 들여 안전을 검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정부에서 안전성을 검증하라는 것이다. 여전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무시한 채 제 이득만 챙기겠다는 뻔한 속셈이 보이는 주장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7119"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사진_1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앞에서 열린 '화평법 개정안 무력화 시도 경총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Copyright ⓒ 가습기넷 강홍구[/caption]   경총을 비롯해 재계에 촉구한다. 지금까지 옥시RB 등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은 국회의 국정조사 특위와 국민적 공분 속에 고개를 숙이긴 했지만, 가해기업의 확인된 책임에 대해서만 인정했을 뿐이다. 가습기살균제참사 이후 지금까지 어는 재계 단체도 이들 기업의 행태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진상 규명과 사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한 바 없다. 정상적이라면 재계는 가습기살균제의 피해자를 위로하고, 악덕 기업을 퇴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회 제도를 개선하는 힘을 모아야 한다. ○ 정부에 촉구한다. 이번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결국 국민의 생명의 빼앗은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기업의 편의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낳은 참사이고, 행정부의 총체적인 직무소홀이며 무책임이 불러온 비극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화평법 개정안을 비롯해 제도 개선과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부의 공식 가습기살균제 피해 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21일까지 접수된 피해자가 5,561명에 이르고, 이 중 사망자는 1,181명에 이른다. 경총은 법시행도 전에 법을 무력화시키려는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와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한 답을 내놓아야 할 때이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경총의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엄중히 경고하며,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더 안전한 사회, 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국민을 끝가지 대변할 것이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월, 2017/04/2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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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장이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경총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ㆍ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 방지법 ‘화평법’ 개정안 완화 요구하는 경총 항의 기자회견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제2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막아야-

  • 일  시 : 2017년 4월 24일(월) 오후 12시
  • 장  소 : 한국경영자총협회 정문 앞 (서울 마포구 백범로 88, 상세지도 별첨)
  • 주  최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프로그램 사회 : 장동엽 선임간사 (참여연대) 발언 : 강찬호 대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최예용 소장 (환경보건시민센터) 정미란 팀장 (환경운동연합)
  • 문  의 :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장 (010-9808-5654, [email protected])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내일(24일) 낮 12시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관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방지법 『화평법』무력화 시도하는 경총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또한 내일 화평법 개정안 의견서를 마감하는 정부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국민의 목소리부터 들을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해 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강화에 재계가 또다시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화평법은 사업자가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경우 각 물질의 유해성 자료를 첨부해 정부에 등록해야 하는 제도로, 2013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지난해 국회의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여야 합의를 토대로, 지난 12월 28일 정부는 화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지난 몇 달 동안 사회적, 정책적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 경총은 지난 10일, 뒤늦게 ‘기업 존폐’를 거론하며 화평법 개정안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듯이, 경총은 또다시 잘못된 주장으로 화평법 개정안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4월21일 현재, 접수된 피해자가 5,561명에 이르고, 1,181여명의 국민이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여전히 재계도 정부도 제대로 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24일)은 정부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해 개정된 화평법 개정안 의견서를 마감하는 날입니다. 가피모와 가습기넷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총에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엄중히 경고할 것이며, 정부에게는 화평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국민의 목소리를 더 귀담아 들을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일, 2017/04/2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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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최저임금 동결에 올리면 고용도 줄이겠다는 경총양심이 퇴화된 괴물인가

 

 

최저임금 동결안을 내놓은 경총이 언론보도를 통해 최저임금을 올리면 신규고용을 줄이고 감원까지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지만사실상 노골적 협박이나 다름없다그야말로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작자들이며야박하다는 말로는 부족할 작태가 아닌가양심이 퇴화된 그들은 한 때 저축도 할 만큼 최저임금이 충분하다는 말도 했었다오직성장!”, “성장!”, “이윤!”, “이윤!” 생각만 가득한 그들은아무리 노동력을 먹어치워도 허기진 괴물과 다름없다그런 집단과 최저임금 협상을 해야 하는 한국사회의 현실 자체가 한심할 지경이다.

 

OECD조차 소득불평등이 세계경제의 핵심 과제라고 했다미국은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최저임금으로 살아보라며 의원들에게 따졌고최저임금 15달러(약 1만 6천원운동 열풍이 불었다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은 세계적 추세로서 각 정부가 인상에 앞장서고 있다미국 그래비티페이먼트라는 회사의 최고경영자인 댄 프라이스는 직원 최저임금을 2017년까지 연 7만달러(7674만원)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며,자신의 임금도 직원수준으로 삭감했다이런 흉내는 못 낼망정 동결안을 내놓고 올리면 노동자를 잘라버리겠다는 게 할 소린가경총은 소득불평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단 한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는가.국민들은 자나 깨나 일자리 걱정에 경제 걱정인데경총은 이를 악용해 자기들 금고나 채울 생각을 한다전쟁 통에 돈 벌 궁리만 하는 것과 다름없다이러니 모 언론의 최근 여론조사인 국내 기업 사회공헌 및 사회책임경영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 80% 이상이 대체로 부족하거나 매우 부족하다고 답변했다이 사실을 경총은 부끄럽게 새겨듣길 바란다언제쯤 사회공동체 성원다운 양심을 보여줄 생각인가!

 

 

2015. 6.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월, 2015/06/2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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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ㆍ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취재요청서]

-경총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교훈을 벌써 잊었는가-

국민 안전규제인 ‘화평법’ 무력화 시도하는 경총 항의 1인 시위 진행

  • 일  시: 2017년 4월 20일(목) 오전 8시 30분 ~ 9시 30분
  • 장  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앞 (서울 마포구 백범로 88, 상세지도 별첨)
  • 주  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문  의: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장 (010-9808-5654, [email protected])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내일(20일, 목) 오전 8시30분~9시30분 1시간 동안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관 앞에서 ‘경총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 지난 10일, 경총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해 제정한 화평법 개정안이 기업의 활동에 부담돼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며 법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전국적 옥시불매운동과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위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던 기업들이, 정부가 화평법 개정을 예고하자 ‘이때다’하는 심정으로 ‘기업 죽이기 악법’이라며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총의 행태는 망령처럼 재현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에도 정부가 화평법을 제정하려하자, 경총은 목소리 높여 화평법을 공격했습니다. 결국 화평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기업의 요구대로 모두 후퇴되었습니다.

○ 하지만 2016년 국정조사 특위, 검찰조사를 통해 국민들은 기업의 민낯을 확인했습니다. 3월말 현재, 접수된 피해자가 5,531명에 이르고, 천여명의 소비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기업들은 일말의 반성과 책임감 없이 여전이 국내에 영업하고 있습니다. 경총은 법시행도 전에 법을 무력화시키려는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와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되풀이지 않기 위한 답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만이 아니라 기업차원의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옥시불매운동 및 재계를 압박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수, 2017/04/1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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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세청에 경총 및 현·전직 임원 탈세제보

수익사업 35억 신고 누락·정부용역 70억 비용허위계상 및 직원 수당 착복
세금 탈루 및 정부용역 실적 뻥튀기로 국고에 피해, 직원 몫 가로채
국가 경쟁력 제고·노사 협력 확립 등 설립취지와 다른 부도덕의 소치

 

1. 취지와 목적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010~2017년 단체교섭 위임 및 통상임금 대책 관련 용역수입 35억 원에 대한 신고 누락 및 세금 탈루, ▲2010년 이후 수행한 각종 정부 용역사업 69.5억 원에 대한 결산보고 누락 및 직원 몫 수당에 대한 임원들의 착복, ▲2015~2017년 한국산업인력공단 발주 용역 사업 실적에 대한 비용 허위 계상 등으로 인한 각종 탈세 혐의를 받고 있음.
  • 경총은 ‘노사 협력 체제의 확립을 바탕으로 기업 경영에 보탬이 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경총 임원들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경제·노동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단체임. 이러한 경총이 탈세 및 정부용역 실적 뻥튀기 등으로 국고에 피해를 입히고, 직원들의 수당을 착복했다면, 이는 그야말로 언어도단의 범죄행위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법에 따른 징계 및 규율이 필요함.
  •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경총 및 손경식 경총 회장, 김영배 전 경총 부회장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탈루 등의 탈세혐의로 국세청에 제보함.

 

2. 탈세 제보 내용

○ 수익사업 보고 누락으로 인한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탈루혐의

  • 2018. 7. 6. 언론 보도(https://bit.ly/2nI47mH)에 따르면, 경총은 2010~2017년 용역수입 35억 원을 비밀장부로 관리하며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보도내용에 따르면, 경총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SK브로드밴드 협력사, LG유플러스 협력사 등에서 단체교섭 위임 비용으로 20억 원을, ▲통상임금 대책과 관련해 15억 원을 특별회비 명목으로 받았으나, 이를 기부금으로 간주해 세금 신고하지 않음.
  • 그러나 이는 기업의 노사교섭을 대신 해주고 대가를 받는 교섭위임 수익사업에서 창출된 수익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명백한 ‘사업수익’임. 관련하여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질의·판례(https://bit.ly/2nLT7Vy)에 따르면,「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은 본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 또한, 경총은 단체교섭 위임 및 통상임금 대책 관련 용역수입 35억 원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컨설팅비, 출장비 등 15억 2,200만 원을 지출하고, 임직원에게는 특별상여금 19억 7,8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하여 정확한 내역을 입증하지 못하는 등 허위계상의 혐의가 짙음.
  • 즉, 경총은 단체교섭 위임 및 통상임금 대책 관련 용역수입 35억 원을 기부금으로 간주, 특별회비 명목으로 계상해 이에 대한 ▲3.5억 원의 부가가치세 및 각 과세기간 별 부과되는 가산세를 탈루함. 또한 임직원 특별상여금  19억 7,800만 원을 사업경비로 처리하여 ▲법인세액 약 4억 3,500만 원, ▲종합소득세 8.7억 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임.

 

○ 정부용역사업 수행 시 가공의 인건비 계상으로 인한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탈루혐의

  • 2018. 8. 13. 언론 보도(https://bit.ly/2BkdUcp)에 따르면, 경총 임원들은  2010년 이후 직원들이 수행한 정부 용역 사업(총 7건, 69.5억 원) 수당의 일부를 착복함. 특히 2015~2017년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업활용 컨설팅 사업 용역의 경우, 총 용역비 24억 원 중 8억원이 관리비·이윤 명목으로 ‘경총 법인 수익’ 몫으로 돌아갔으며, 이 중 포함된 경총 직원 컨설턴트 수당 2.3억 원의 상당액이 김영배 전 부회장에게 돌아감. 또한, 2018. 8. 16. 언론 보도(https://bit.ly/2wfoBqL)에 따르면 경총이 보고한 컨설팅 횟수(5~6차례)와 실제 진행된 횟수(2~3차례)가 다르고, 사업에 관여하지 않은 직원의 인건비까지 청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함.
  • 경총은 2015~2017년 등 결산보고서에 정부용역사업에 따른 수입 및 지출을 보고하지 않았으며, 고용노동부 등 정부기관 보고 시 컨설턴트 수당 등을 부풀려 계상함으로써 ▲동 금액의 일정비율 만큼 법인세 및 이에 따른 가산세를 탈루하였으며, ▲동 금액이 특정인에게로 유출 되었을 것인 바, 마찬가지 일정비율 종합소득세 및 이에 따른 가산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임.

 

[보도자료/원문보기]

월, 2018/08/2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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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노조파괴 등 불법행위 자행하는 경총, 엄중 처벌해야

고용노동부 지도·점검 결과, 회계부정 의혹 대부분 사실로 밝혀져

경총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정부위원회 위원 해촉 이루어져야

 

고용노동부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사업수익을 빼돌려 거액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등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해 점검을 실시한 <한국경영자총협회 지도·점검 결과>(https://bit.ly/2qoewVO)를 2018.11.01. 발표하였다. 고용노동부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경총 임원의 배임·횡령 정황이 포착되었고, 특별회계·정부용역사업·재산목록을 고용노동부와 경총 총회에 미보고하였으며, 특별상여금을 경총 총회와 이사회에 미보고·미승인 상태로 지급하는 등 광범위한 회계부정과 이에 따른 세금미납 등이 드러났다. 삼성 노조파괴 개입에 이어 회계부정까지 경총의 불법행위 의혹들이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밝혀진 불법행위만으로도 경총은 노동 현안·정책 등을 논의하는 정부위원회에 사용자 대표로서 참가할 자격이 없다. 참여연대는 경총의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 정부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경총 소속 위원의 해촉을 촉구한다.

 

경총의 불법행위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김영배 전 경총 부회장은 해외유학 중인 자녀의 학자금 지원한도를 초과해 수령하고, 경총 총회와 감독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미보고된 특별회계 내 업무추진비로 구입된 고액의 상품권을 수령받아 사용하였다. 또한 경총은 기업들로부터 단체교섭을 위임받아 수행하면서 발생한 수익금 등이 포함된 특별회계를 총회와 고용노동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2010년부터 법률상 절차에 위반하는 방법으로 현금, 수표로 임직원에게 67억 원에 달하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비영리법인이 지켜야 할 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민법상 벌칙조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 배임과 횡령 혐의 등 형법 위반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총의 불법행위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8.09.27. 검찰이 발표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사건 중간 수사결과(https://bit.ly/2pMjwDo)'에서 경총의 반헌법적 노조파괴 개입이 드러난 바 있다. 경총의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총은 여러 정부위원회에서 사용자 대표로서 위원직을 맡고 있다. 고용노동부 소관 정부위원회의 경우 최저임금위원회 등 10개 위원회에 총 11명의 경총 관계자가 위원으로 참가 중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노조파괴, 회계부정 등 불법행위만으로도 경총은 사용자 대표로서 정부위원회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8.8.20. 경총 및 현·전직 임원을 수익사업 35억 신고 누락, 정부용역 70억 비용허위계상 및 직원 수당 착복 혐의로 국세청에 탈세제보(https://bit.ly/2SAR4Se)하였으며, 2018.10.15. 경총의 노조파괴 개입 등 불법행위가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대책을 공개질의(https://bit.ly/2SMLH2C)한 바 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참여연대는 경총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조치 모니터링, 경총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처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 경총이 변화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 등 경총의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11/0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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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노사정 모두 경사노위 설립 취지 되새겨야 할 때</h1> <h2>본위원회 의결 무산 이유는 성과내기 급급한 정부여당, 최소한의 노동권 보장 부정하는 경총, 경사노위 운영상 문제 때문</h2> <h2>노동권 보호 위해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가 더욱 절실해진 상황</h2> <h2>경사노위 위원장, 의사결정구조 변경 발언 철회해야</h2> <p> </p> <p>어제(3월 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청년·여성·비정규직을 대표하는 계층별 노동자위원 3명의 본위원회 불참으로 경사노위 본위원회 의결이 무산된 상황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문 위원장은 "일부에 의해 전체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위원회의 의사결정구조와 위원 위촉 등 운영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대안을 검토하고 마련해나갈 예정"(<a href="https://bit.ly/2TyBKcd&quot; rel="nofollow">https://bit.ly/2TyBKcd</a&gt;)이라 밝혀 계층별 대표의 경사노위 의결권한 축소로 해석될 수 있는 입장을 내놨다. 경사노위 본위원회 의결이 무산된 이유는 조급하게 법 제도 개정논의를 추진하는 정부여당과 최소한의 국제노동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의제를 제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그리고 계층별 노동자위원을 배제하고 합의를 진행한 경사노위 운영상의 문제 때문이다. 그런데 경사노위는 이번 본회의 무산을 운영상의 문제를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계층별 노동자위원들이 본인들의 의사와 다른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현행 의사결정구조를 바꾸겠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난맥상에 빠져 있는 경사노위의 논의를 더욱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대화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p> <p> </p> <p>지난해 6월 전부개정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은 "시대적 과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다양한 경제ㆍ사회 주체들 간의 사회적 대화가 절실한 상황"(<a href="https://bit.ly/2H5byjF&quot; rel="nofollow">https://bit.ly/2H5byjF</a&gt;)이라며 이전과 달리 계층별 위원을 두도록 했다. 경사노위는 이러한 법개정 취지를 제대로 살려 운영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지난 3월 6일 여성·청년·비정규직 계층별 대표 3인이 공동입장문에서 밝혔듯이, 이들은 미조직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탄력근로제 합의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개입할 수 없었고 오로지 표결밖에 할 수 없는 절차상·내용상 문제를 지적하며 경사노위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는 계층별 노동자위원을 두었던 취지대로 경사노위가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계층별 노동자위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경사노위가 이들의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가 전체를 훼손” 못하게 또다시 법개정을 비롯한 운영방식 변경을 시사하고 나선 것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적절하다. </p> <p> </p> <p>소모적 갈등으로 인해 노동 약자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을 넘어 노사정 대화 주체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숙고와 토론을 통해 갈등을 함께 풀어나가는 것이 경사노위가 추구하는 사회적 대화의 방식이어야 하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양극화 해소와 포용적 성장의 실현을 이루고 노동존중사회로 나간다'는 본연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노사정 모두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도 요구된다. 정부는 경사노위가 과거 실패했던 사회적 대화를 반복하지 않도록 조급하게 성과내기식의  법 제도 개정 논의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대화의 가치에 기반한 운영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경총도 노동권을 침해하는 요구안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노동자 권리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경사노위에 민주노총도 책임감 있게 참여해야 한다.</p> <h3><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lpa25VaVuJ8S3lj76CmrkbCCA7Y-oQW_e_m…;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a></h3></div>
금, 2019/03/0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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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학교 회계부정 알린 공익제보자에 대해 권익위에 신분보장조치 결정 요청해 

 

인격모독 및 부당대우로 고통 호소하는 제보자에 대한 보호 시급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오늘(8.17) 사립대인 H대학 연구소의 회계부정 사실을 제보했다가 불이익을 당한 공익제보자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에 따라 신분보장 조치를 조속히 결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발송했다.

 

 

H대학 연구소에서 계약직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제보자는 2015년 11월과 12월 서울시와 권익위에 연구소의 회계부정 사실을 신고했다. 신고내용은 연구소가 서울시 및 경기도와 용역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 앞으로 인건비를 책정 받는 등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으로, 이는 부패방지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부패행위, 즉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제보자가 서울시에 신고한 내용은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으며, 인건비 허위 지급에 대해 서울시가 해당금액을 환수조치 하였다. 
이처럼 부패행위로 인정되는 신고를 했을 경우, 신고자는 부패방지법에 따라 보호대상이 되며 신고자에 대한 부당한 불이익조치는 금지된다.

 

 

그런데 신고 이후 제보자는 연구소장으로부터 부당대우, 업무배제 등 노골적인 불이익을 받았다. 연구소장은 제보자를 괴롭히며 ‘부당하면 또 신고하라’는 식의 발언을 하는가 하면, 제보자가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복귀한 2015년 1월 12일 이후에는, 연구소장이 제보자가 본래 담당했던 회계업무를 다른 이에게 이관하여 제보자를 업무로부터 배제시켰고, 다른 직원들과는 말도 못 섞게 하였다. 
또한 제보자가 근무했던 연구소의 다른 직원들은 1년의 계약 기간이 종료된 뒤에 모두 재임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보자는 2015년 7월 경 학교측으로부터 ‘2015년 8월 31일부로 1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므로 해임된다’고 통보받았다. 재임용 심사에서 연구소장의 권한이 크다는 것을 감안하면, 제보자에 대한 재계약 거부 역시 신고로 인한 보복성 조치로 볼 수 있다.
    

 

이에 제보자는 2015년 8월 7일 권익위에 신분보장조치를 신청하였다. 연구소장의 지속적인 괴롭힘 및 학교로부터의 해임통보 등은 부패방지법 제6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62조 제7항에 따라 불이익을 받은 제보자는 신분보장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분보장조치란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을 말한다.

4. 참여연대는 권익위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연구소장으로부터의 불이익이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고 학교측에서 통보한 계약 만료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볼 때 이 씨에 대한 신분보장조치는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권익위가 하루빨리 신분보장조치를 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끝.

 

 

※ 관련 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제62조(신분보장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조사결과 요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구자의 소속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기업 등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기업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화, 2015/08/1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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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 연금보험 이차배당금 축소 조작 사건
금융위원회는 금감원과 생보사를 직접 조사하라!

-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5개 단체 규탄 공동기자회견 열려 
- 자살보험금과 똑같은 생보사 도덕적 해이와 금감원의 부실관리
- 생보사의 전산조작과 부실회계, 면허취소 등 엄격하게 책임 물어야 
일시 및 장소 : 3월 29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 종합청사 앞

20170329_생명보험사 연금보험 이차배당금 축소 지급 규탄 기자회견 01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소비자와 함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5개 단체는 오늘(3/29) 오전 10시30분 금융위원회(위원장 윤종룡)가 있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생명보험사 연금보험 이차배당준비금 축소조작 회계부정사건 실태조사 촉구 및 규탄”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번 사건은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 미지급”사건이 끝나기도 전에 소비자를 기만한 중차대한 회계부정사건으로 규정하고, 이 사건을 2010년부터 알고도 묵인한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착수조차 하지 않고 있기에, 금융위원회가 즉각적으로 직접 조사하여 실체를 밝히고 엄중 문책과 처벌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번 공동기자회견은 금융소비자연맹의 조연행 대표가 기자회견 취지를 발표하고, 이기욱 사무처장이 회계부정사건 경과보고를 발표했다. 법률사무소 힐링 조정환 변호사는 회계부정사건의 법률적 문제점에 대해 상세히 발표했으며,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 사무처장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의 구호제창으로 기자회견을 마쳤다.

 

이들 5개 시민 소비자단체는 “이번 생명보험사 회계부정 사건은 전산을 조작해 분식회계를 한 중차대한 사건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져버린 것은 물론 생명보험업 자체를 위태롭게 빠트린 중차대한 모럴해저드 행위로 진상을 조속히 밝혀 ‘면허취소’등 엄벌에 처해야 할 것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감독원 역시 생보사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이어 연금보험 이익배당준비금 축소적립을 알았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 이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가 철저히 조사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김준하 금융소비자네트워크 국장

1. 기자회견 취지 설명 ...........................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상임대표
2. 회계부정사건 경과보고 ......................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 
3. 회계부정사건의 법률적 문제점 ............ 법률사무소 힐링 조정환 변호사
4. 회계부정사건 규탄 발언 .....................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 등 참여단체장
5. 성명서 낭독 ..................................... 참여연대 안진걸 합동사무처장
6. 구호제창 .........................................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


▣ 첨부자료 
1. 공동성명서
2. 참고자료

공동성명서

금융위원장은 즉각 특별조사반 편성해서 금융위ㆍ금감원과 생보사를 조사하라!
생보사 감독을 소홀히 한 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하라! 
자살보험금에 이은 생보사의 도덕적 해이와 소비자 기만행위를 규탄한다!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건이 끝나기도 전에 “연금보험 이차배당준비금 조작” 사건으로 생명보험사가 또 다시 보험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생명보험사들은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유배당 연금보험을 연금소득에 대한 비과세와 72만원의 소득공제 혜택, 그리고 높은 금리에 따른 배당금을 더해 주는 연금으로 생명보험사의 주력상품으로 엄청난 판매를 했다.

유배당 연금보험은 타 금융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본연금인 예정이율과는 별도로 자산운용수익율에서 예정이율 차이만큼 더한 이차배당금을 매년 적립했다가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계약자에게 돌려주도록 설계되어 있다. 

 

연금보험을 판매할 당시에는 고금리로 가입설계서에 기본연금 외에 가산연금·증액연금의 형태로 표시할 수 있어 높은 연금수령액으로 보험소비자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던 상품이다. 

 

유배당 연금보험은 1990년대 중반까지 연 수익률 8%대로 자산운용수익률이 예정이율보다 높아 이차배당금을 적립할 수 있었으나, IMF 이후 생명보험사 자산운용 수익률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배당을 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4-5년 전 자산운용수익율 급감과 이자율의 하락으로 기본연금 외에 이차배당금이 나오지 않아 처음 가입할 때 가입설계서에 명시된 연금금액을 받기는커녕 반토막 등으로 추락했고, 그동안 생명보험사들이 계약자들에게 제대로 안내를 하지 않아 막상 연금을 받을 때 그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고 눈물을 흘리는 등 팔 때와 줄 때가 다르다는 사회적 비난을 받기도 했었다.

 

당시 한 노부부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연금보험을 자식 몰래 납입해 연금을 탈 날만 손꼽아 기다렸는데, 막상 연금을 타는 날 가입설계서상의 금액이 아닌 반토막난 연금을 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며 이건 사기라며 눈물을 흘렸었다. 

 

그러나, 일부를 제외한 생명보험사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유배당상품의 이차배당금 산출은“자산운용수익율-예정이율”로 예정이율이 자산운용수익율 보다 적을 경우 배당을 하고 반대의 경우 마니너스로 배당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0”로 처리해야 하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자산운용수익율이 급감하자 배당이 없으면 “0”을 적용해야 함에도, 일부 생보사는 제대로 “0‘를 적용했지만 일부 생보사는 전산을 임의로 조작해 예정이율보다 낮은 이율을 적용했다. 

 

예를 들어 예정이율은 8%인데 이자율차 배당률이 -3%면 5%를 적용하는 식으로 적립된 배당금을 삭감하여 손실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킨 것이 탄로가 난 것이다. 

 

이에 생명보험사들은 감독당국이 2003년에야 배당준비금을 예정이율 이상 적용하도록 했다며 그 이전 것은 규정이 모호해 보험사별로 달리했을 뿐이다, 감독 당국이 문제를 제기하면 배당준비금을 늘리면 되지 않느냐며 심각한 문제임에도 자신들의 행위를 태연히 감추는데 급급한 행위를 보면 생명보험사로써 할 말인지 기가 막힐 정도이다.   

 

생명보험사들의 지침서를 보면 배당금이란 “...이익금을 계약자에게 환원해 주는 것을 배당금이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 이렇듯 환원한다고 확연히 명시되어 있어 지극히 기본적이고 당연한 것임에도 아무문제 없다는 듯 답하는 태도는 자살보험금을 3년 동안 끌어오면서 사과 한마디 없었던 뻔뻔한 태도와 여전히 달라진 바 없다. 

이 문제는 규정을 어기고 전산을 임의로 조작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 회계부정으로 그 죄질이 매우 심각한 사건으로, “도둑이 물건을 훔쳐가서 적발되자 물건을 돌려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다. 이는 생보사들은 비도덕성이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런 후진국형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금융당국 또한 이 문제를 알고도 2003년부터는 예정이율 이상 적용하도록 했으면서 그 이전 것들에 대해 정리하지 않고 눈감아주고 넘어 간 것은 심각한 것이며,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건에서도 금융당국이 2005년, 2008년 분쟁조정위 결정에서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못해 결국 나중에 사회적 문제로 비화 된 바 있다.

 

이렇게 신뢰를 잃었음에도 또 다시, 생명보험사의 준비금적립상황이나 회계를 중점적으로 검사해 건전성을 상시 감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제야 문제를 인식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검사권한을 기존 검사ㆍ감독조직에게 맡길 수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는 금융위원장이 즉각 별도의 특별 조사반을 편성해서 금융위ㆍ금감원의 기존 재직자와 생보사의 관련자를 직접 조사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번 생명보험사 회계부정 사건은 전산을 조작해 분식회계를 한 중차대한 사건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져버린 것은 물론 생명보험업 자체를 위태롭게 빠트린 중차대한 모럴해져드 행위로 진상을 조속히 밝혀 ‘면허취소’등 엄벌에 처해야 할 것 사건이다. 또한 금융감독 담당자 역시 생보사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이어 연금보험 축소 지급도 알았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 이에 금융위원장이 철저히 조사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17. 3. 29. 

금융소비자연맹·금융정의연대·금융소비자네트워크·소비자와 함께·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수, 2017/03/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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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퇴임을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의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법원 내 연구모임에 대한 외압이나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대법원장 평가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한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평가는 바로 '판결'에 대한 평가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의 역할은 법과 양심에 따른 올바른 판결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 구성원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일입니다. 과연 양승태 대법원장은 판결로서 그러한 역할을 다하였는지, '양승태 대법원'의 주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평가해보고자 합니다. 

총 7회에 걸쳐 <판결비평칼럼-양승태 대법원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대법원을 평가하고, 향후 새롭게 임명될 대법원장의 요건과 이후 대법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제시해보려 합니다. 

 

 [이전 칼럼 바로가기]

 ① 교사의 시국선언과 정치기본권 (곽노현)
 ② 제주해군기지사건과 환경민주주의 (김필성)

 ③ 시효의 장벽 뒤에 은폐되는 국가책임 (이상희)

 

 

[광장에 나온 판결]대법원 2014.11. 13. 선고 2014다20875.20882 판결[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김신]

정리해고 앞에서 한낱 "생산 요소"에 불과한 노동자들

김태욱 변호사

김태욱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1. 무엇인가에 쫓기듯 선고된 대법원 판결

 

2014년 2월 7일 서울고등법원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아 무효라고 선고하였다. 2009년 초두부터 시작되어 무려 2646명(이중 생산직은 2319명으로서 당시 생산직 전체 인원의 45.5%)이나 되는 많은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잃게 한 쌍용차 구조조정(정리해고 일자는 2009년 6월 8일)이 부당하다는 점을 선언한 것이다. 그러나 이 고등법원 판결은 불과 9개월 후인 2014년 11월 13일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고 만다. 도대체 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한 이유, 그것도 마치 무엇인가에 쫓기듯 이렇게 초고속으로 선고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2. 계속 완화되는 정리해고 법리

 

정리해고 입법화 이전에도 대법원은 정리해고가 가능하다고 판시해왔다. 다만, 지금처럼은 아니었고 소위 정리해고의 4개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노력, 충분한 협의, 정당한 해고대상자 선정)을 모두 구비할 경우에 가능하고 특히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도산을 회피하기 어려운 경우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왔다. 그러나 1997년 정리해고가 입법화 된 이후부터 오히려 대법원은 정리해고 요건을 계속 완화하는 해석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대표적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장래에 올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였고, 정리해고 4개 요건 중에 일부가 구비되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봐서 유효일 수 있다는 해석까지 하기 시작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의 문언상 위와 같은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법원이 사실상 법률을 만든 것인데, 입법부의 권한까지 월권을 하고 있는 셈이다.

 

3. 정리해고에 고속도로를 깐 쌍용차 대법원 판결

 

그런데 쌍용차 2심 판결은 이런 대법원 판결의 추세와 달리,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대로 정리해고의 정당성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다. 특히 쌍용차 사건에서의 중요한 쟁점이었던 회계부정(즉, 유형자산손상차손-진부화 등으로 유형자산의 사용 및 처분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현금흐름 총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하는 것-을 과대 계상) 문제에 대해서도, 구(舊)차종을 상당 부분 단종시킨 것을 전제로 매출을 추정하면서도 후속 신(新)차종(이미 개발이 끝난 차종 포함)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 (유형자산손상차손의 전제인) '계속기업가정'(폐업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업을 운영한다는 가정)에 위반된 모순된 주장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2심 판결은 회계부정 문제 뿐 아니라 정리해고의 나머지 요건에 대해서도 엄격한 입장을 원칙적으로 유지하였다. 즉, 장기간의 워크아웃에도 불구하고 쌍용차의 경쟁력 자체가 상당 기간 유지되고 있었던 점, 쌍용차가 주장하는 경영위기가 구조적, 계속적 위기라고 볼 수 없는 점, 유동성 위기의 원인이 되었던 대주주(상하이차)가 회생절차를 통하여 교체될 기회가 주어진 점, 정리해고 규모가 과다한 점 등을 이유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부정했다. 또한 해고회피노력과 관련해서도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희망퇴직 등의 조치는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해고회피노력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2심 판결을 그야말로 전부 뒤집었다. 유형자산 손상차손 과대계상과 관련해서는 "회사의 예상 매출 수량 추정이 다소 보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합리성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과대계상되지 않았다고 하였고, 유동성 위기도 존재했으며 쌍용차의 경쟁력 상실은 계속적이고 구조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정리해고 규모에 대해서도 "잉여인력이 몇 명인지 등은 경영판단의 문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해고회피 노력에 대해서도, 고용관계 종료하는 희망퇴직을 꼭 나중에 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해고회피노력도 다한 것처럼 판시하였다.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객관적 증거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문제가 심각했다. 특히  ① 회계 부정 관련하여 "다소 보수적으로 추정하더라도 합리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 부분은 회계 부정이 만연(ex. 얼마 전 대우조선 분식회계로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실형 선고)하고, 몇몇 회계 지표만으로도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다고 쉽게 선고해버리는 한국의 실태에서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에 대한 사법 심사를 거의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② 또한 정리해고 규모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하라는 것은 기존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동서공업 판결)의 내용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이 역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와 해고회피 노력에 대한 사법심사를 크게 완화하는 것이다. ③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희망퇴직은 현실에서는 정리해고와 거의 동일한 의미인데 이를 해고회피 노력으로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정리해고는 최후수단이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듯 쌍용차 대법원 판결은 정리해고에 고속도로를 깐 판결이라고 평할 수 있다.

 

4. 정리해고 앞에서 한낱 "생산 요소"에 불과한 노동자들

 

쌍용차 정리해고라고 하면 아마도 대규모 정리해고라는 것 외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같이 떠올리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것이 현재 한국사회에서 (누군가는 강성노조라고도 부르는) 노동자들(구조조정은 비정규직이 제일 먼저이다)의 현실을 정확히 보여준다. 

 

즉, 한국 헌법은 노동조건을 향상하고 지키기 위해서 단체행동권(파업)과 근로기준법 등에 의한 사법심사라는 2가지 방법을 노동자들에게 주었으나, 정리해고 문제에 대해서는 파업을 하면 그 자체로 불법 파업이 되어 거액의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을 당하고, 대법원은 갈수록 정리해고에 대한 사법심사를 완화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정리해고에 대응할 수 있는 2가지 방식이 모두 작동하지 않는 셈이다. 

 

쌍용차 정리해고에 관한 2심 판결은 적극적이고 문언에 충실한 해석을 통해 2가지 방식 중 1가지(사법심사)라도 제대로 작동하게 하려고 노력했으나, 대법원은 마치 무엇에라도 쫓기듯이 단 9개월만에 이를 파기해버렸다. 대법원은 정리해고 앞에서 노동자들은 한낱 "생산 요소"에 불과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알려주고 싶었나보다. 그것이 이처럼 신속하고 자세하게 2심 판결을 파기한 대법원의 잔인한 의도였던 것 같다.
 

수, 2017/07/0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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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 전문가 ! 왜, 대전 을지대병원은 고용했나? (세종뉴스)

민주노총대전본부(본부장 이대식)과 전국보건의료노조는 5일 성명을 내고 대전을지대학병원이 노조파괴전문가를 행정부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노사관계를 탄압으로 일관하겠다는 것이라며 즉각 행정부원장을 임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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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493

목, 2016/01/0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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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만 1080건, 탄압이 죽음 불렀다" (프레시안)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주)유성기업의 노사관계가 또 다시 태풍의 눈으로 등장했다. 2011년 유성기업은 노조가 야간근무 제한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자 공권력이 전격 투입돼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어 사측이 회사측에 우호적인 노조를 새로 만들어 기존 노조를 와해시키려 했다. 하지만 이 모든 배후에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공작이 있는 것이 드러났고 지난해에는 현대자동차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그리고 지난 3월 17일 유성기업 노조 전직 간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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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4478

목, 2016/03/2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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