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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4차산업혁명시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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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4차산업혁명시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

익명 (미확인) | 월, 2018/10/15- 03:36

기술진보가 순환경제를 향하고

환경과 불평등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변화의 시대를 준비해야 할 때

환경정의포럼 환경정의 눈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의 변화를 바라보다 개최

 

지난 10월 5일(금) 진행된 환경정의포럼은 환경정의 시각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의 변화에 대하여 알아보고, 4차 산업혁명이 인간 삶의 질과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하여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발제1]  4차 산업혁명시대의 환경과 정의 / 이정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발제 1_자료 보기)

최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4차 산업혁명”은 “혁명”이냐 “허구”냐에 대하여 논쟁이 있는 개념이지만, 우리 사회에 빠르고 놀라운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경제성장을 위한 개발은 환경문제를 불러오고, 기술진보로 인한 이익은 자본가에게 집중되고 자본수익률이 높아질수록 불평등은 심화된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기술진보는 노동을 대체하는 기술이 성장하면서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불평등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에 기술진보로 노동이 필요 없는 사회가 된다면 로봇세와 기본소득 도입으로 먹고살기 위한 ‘노동’이 아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활동으로서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차산업혁명의 기술진보는 순환경제를 지향하도록 하고 투입되는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을 늘려 폐기물의 배출을 줄이고, 제품 수명을 연장하고 팔지않고 빌려주고 공유하도록 하면서 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환경문제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학계의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발제2]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데이터기반 폭염 대응 / 채여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발제2_자료보기)

4차 산업혁명 사회는 지금과는 다른 초 연결사회, 지식공유의 사회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후변화 문제 대응은 온도 상승과 온열환자 발생 한가지만의 분석으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상조건, 경제사회조건, 기후변화 영향 모니터링을 포함하여 온실가스 배출관리,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저감대책 등 복합적인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빅데이터 간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찾게 될 것이다.

 

[토론] 김현철 군산대학교 통계컴퓨터과학과 교수

4차 산업혁명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1차 2차 산업혁명은 혁명이라는 용어 사용이 가능한 경제적 효과가 나타났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은 아직 경제적 효과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 AI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의 환경문제 해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컴퓨터, 이동통신 사용 총량의 증가를 본다면 친환경적이지 않다고 판단된다. 4차 산업혁명 개념은 독일에서 물류분야 노동공급이 줄어들면서 이의 해결을 위해 물류 추적 시스템 개발하면서 시작되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주요 이슈의 하나는 고용문제인데 노동구조의 변화, 인구구조의 변화, 고용없는 성장을 겪는 동안 AI 우리는 사회 변화를 만들 것이고, 우리는 이에 대한 가치판단을 고민해야 한다.

 

[토론] 박현정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부소장

기술혁신이 환경문제와 함께 고민되지 않고 반대 방향을 향하는 것에 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기본가치와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존중하는 방식의 원칙을 정해야 한다.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혼자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기술개발로 환경오염을 덜 시키는 생산도 가능하겠지만, 꼭 필요없어도 물건을 만들어 내는 시대의 환경문제는 어떻게 문제해결에 접근해야 하는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토론] 안민구 J&A Acoustics 대표, 전 미국 모토로라 부사장

4차 산업혁명은 기업이 가치를 위해 사용하는 용어로 볼 수 있다.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위해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자리를 줄이게 된다. 이미 3차산업혁명 당시 단순노동을 AI로 대체했고, 점차 고급 인력도 대체하기 시작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로봇이 로봇을 만들고, 기업은 소비자로서의 인간만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인간의 노동이 점점 없어지는 세상으로 가고 있으며, 결국 사회의 양극화를 가속화 시킬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인류에게 큰 숙제를 던져줄 것이다. 기술발전이 자연환경을 제어하려고 하면 무슨 일이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산업계는 이제 조금 더 지나면 곧 5차 산업혁명을 이야기 하게 될 것이다.

 

[토론] 이상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규범과 윤리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과거 한국사회는 승자독식하면서 부를 축적하는 사회로 규범 없는 사회였다. 기본소득은 단순한 정책수단을 넘어 노동에 대한 생각을 바꿀 것이고, 공유자원에 대한 이용과 혜택을 나눌 수 있는 매개체로 기복소득이 활용될 수 있다. 기업의 독주와 불평등 문제에 대해 사회가 어떻게 저항하고 규범을 만들고 지켜나갈지 고민이 필요하다. 국가가 아니라 사회가 개입해서 공익을 확보하고 사회를 보호해 낼 수 있을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토론] 주재욱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실 연구위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유독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산업에서의 혁명이 현실을 빨리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부터 나온 것인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거버넌스가 성숙되지 않아 결정이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것에 관심이 많다. GDP 대비 R&D투자가 4%가 넘는 나라이면서 성과가 나지 않는 점은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다. 에너지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진보를 생각해보면 소규모발전시설의 스마트그리드 완성은 소형화된 발전의 공급과 IT기술로 에너지 문제해결과 에너지 절약을 기대해 볼수 있다.

 

 

환경정의연구소 2018.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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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를 포기한 정부로 기억되려는 것인가?</h1> <p> </p> <h2>유영민 장관의 ‘보호’를 뺀 ‘개인정보위원회’ 주장을 규탄한다</h2> <h2> </h2> <p>지난 4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보호'라는 이름을 빼는 것에 대해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의 보호가 데이터의 상업적 활용을 할 수 없게 발목잡고 있다는 유 장관의 인식은 경악스럽다. 법을 준수하고 집행해야 할 장관이 법이 정한 원칙을 부정하고 기업들의 상업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정보인권을 헌신짝 버리듯 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을 주관하고 있는데 이런 초법적 발상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는 개인정보보호 운운하면서 뒤로는 전 국민의 정보인권을 특정 사기업들의 상업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불쏘시개로 쓰려는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다. 정부는 유영민 장관의 발언이 문재인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방향인지 밝혀야 한다.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다. </p> <p> </p> <p>유 장관의 인식과 달리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국민의 개인정보는 큰 위험에 처해 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끊이지 않았고 이에 기생한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로 국민들은 괴롭다. 초연결사회로 나아간다는데 국민의 프라이버시, 인권 따위는 예전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 정부가 이러니 공공기관과 기업들은 국민들이 믿고 맡긴 정보를 팔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 전국 약국과 병원에서 환자 4천3백만 명의 처방전 50억 건이 미국 빅데이터 업체에 팔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험사들의 보험료 ‘연구’를 위해 환자데이터셋 수천만명 분을 팔아넘겼다. </p> <p> </p> <p>박근혜 정부는 몇가지 비식별조치를 취하면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해 주겠다는 황당한 정책을 추진했고 공공기관이 나서 기업들의 고객정보를 결합해 주었다. 이건 더이상 미래의 일이 아니다. 당장 우리가 직면한 위험이다. 내 정보가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때로는 나의 의사에 반해서 전세계에 팔려나가는 것이다. 이런 정보장사에 국민들은 속수무책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검찰까지 비식별조치 기업들과 공공기관을 무혐의로 처리하였다. 이제는 인공지능의 불투명한 개인정보 처리로 대출, 보험, 구직 등 일상생활에서 차별받는 미래가 바로 눈앞에 와있다. 국민은 대체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p> <p> </p> <p>정부와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가 늘어나고 자동화될수록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제대로 알고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다. 그래서 1980년 유엔의 <전산처리된 개인정보 파일의 규제지침>을 비롯한 여러 국제규범은 개인정보 감독기구(Data Protection Authority)의 설치를 지지해 왔다.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의 준수를 ‘감독’하는 국가기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세계적 추세에 부합한다. 정부와 기업처럼 힘있는 개인정보처리자들을 제대로 감독하기 위해서는 이들 기구의 독립성과 강력한 권한이 요구된다. 그래서 유럽사법재판소는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일컬어 ‘기본권의 수호자’라 칭하기도 하였다. </p> <p> </p> <p>우리 시민사회 또한 우리 헌법이 보호하는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독립적이고 강력한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설치를 지지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명시된 대로, 모든 사람이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통제할 수단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개인정보보호가 개인정보보호의 유일한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데 유영민 장관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가 바로 이 유일한 안전판마저 제거하려는 신호탄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정말 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를 보호할 최소한의 의지도 없다는 것인가.  </p> <p> </p> <p>‘개인정보위원회’로 바꾸겠다는 유영민 장관의 발상은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본질에 대한 완전한 왜곡이다. 정부 여당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안이 단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봉사하는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 박근혜 정부때부터 추진해온 개인정보 규제완화 정책과 다를 바 없는 <개인정보보호법안>과 <신용정보보호법안>에 대해 한마디 못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국회에서 논의중인 이 법안들은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판매와 공유를 허용하고 정보주체의 알 권리와 동의권을 박탈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이전의 어느 정부도 이 정도까지 드러내놓고 개인정보보호를 거추장스러워하지 않았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 강화’와 ‘무분별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제재 강화’를 공약과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이기에 그 실망이 더욱 크다. </p> <p> </p> <p>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허울좋은 4차 산업혁명을 빌미로 기업들의 이익과 자기 부처 먹거리만 찾아 기웃대는가. 다른 모든 정부부처와 청와대도 국민을 위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스스로 발의한 개헌안조차 부정하려는 것인가. 인권의 정부가 되기를 기대했던 문재인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를 포기한 정부로 기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끝.</p> <p> </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2019년 4월 5일</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 </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 </p> <p><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90Y1gwC5k-Rsyc_4wAZUKJo6XgYTiUc57Qy…;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div> </div></div>
금, 2019/04/0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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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댐 수몰마을에서 쫒겨난 사람들 아파트 하나 얻고, 삶은 송두리째 내줘

 개발사업으로 사라진 공동체 문화 자산, 삶의 근간 무너져

개발정책에 대한 윤리적 접근 필요

 

성장 중심의 국가주도 개발정책은 개발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과 개발에 따른 부담을 떠안은 지역주민 사이에 불평등이 발생시켰고, 개발정책의 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실행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공공의 참여가 배제되면서 심각한 사회갈등을 야기 시켜왔습니다. 개발정책으로 인한 지역간, 세대간 불평등과 사회갈등을 줄이고 환경훼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립 과정에서부터 균형 잡힌 정보의 제공과 충분한 검토와 숙의 과정을 거친 의사결정이 중요하다는 점은 그동안의 수많은 개발 사업을 겪으면서 얻은 뼈아픈 교훈이었습니다.

환경정의연구소는 실제로 자연환경의 생태적 가치와 지역주민의 삶에 대한 고려 없이 개발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지 영주댐 개발 지역 주민을 직접 만나 들어보았습니다.

 

사라진 댐 건설 계획, 4대강사업으로 부활

처음 댐 건설 계획의 시작은 1999년 송리원 다목적댐 건설 계획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낙동강수계 물관리 종합대책 수립 중 환경개선용수 공급을 위한 댐으로 계획되어 낙동강 하류 수질을 2등급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송리원댐’이라는 이름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계획한 낙동강 하류 수질 개선을 위해서 댐을 개발하더라도 오염배출량이 획기적으로 감소되지 않는 한 신규 수자원이 모두 개발된다 하더라고 하류 수질의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라지는 가 싶었던 댐 건설계획은 4대강 마스터플랜에 포함되면서 부활하였습니다.

4대강사업을 밀어부치면서 댐 건설을 반대하던 지역주민을 설득하기 위하여 대세론과 개발이익, 지역경기 활성화 등을 주장하면서 주민간담회가 진행되었고,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에 건설이 계획된 댐은 ‘영주댐’으로 이름을 바꿔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건설이 추진되었습니다.

 


물문화관에서 바라본 영주댐

 

댐이 건설되면서 400년 이상 된 공동체 문화유산 사라져

영주댐 건설과정에 529세대가 이주하였고, 지정문화재 15점이 해체되었고, 댐 건설 사업비는 2009년 댐 건설 고시 당시 8,380억 원에서 약 11,030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영주댐이 건설되면서 유교문화와 관련 있는 중요 지정문화재도 수난을 겪었습니다. 장석우 가옥, 장씨고택, 만연헌, 의관댁, 성황당, 심원정, 금광리 까치구명집, 내림리 모은정, 신천리 경주 손씨 월춘정과 괴헌고택, 덕산고택, 도림서당 괴동재사, 충주 석씨 재사 및 이산서원 등이 해체되었고, 경북 북부지역 최초의 교회인 내매교회와 교회에서 1910년 설립한 영주지역 최조의 사립학교인 사립기독내명학교도 해체되었습니다. 이처럼 영주댐 건설로 인하여 문화적 자산이 그 본래 모습을 잃었을 뿐 아니라 400년 이상 전통적인 공동체를 이루며 전승해온 문화적 자산이 사라지면서 집성촌을 이루고 살아온 마을 주민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역사성을 부정한 보상비, 문화적 자산의 가치도 공동체 문화도 사라져

영주댐 건설로 수몰지에서 나와 이전한 내매교회를 찾아 목사님과 영주댐 건설과 지역 공동체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댐 건설이 시작되자, 수공에서는 내성천 수몰예정지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하고, 보상을 시작했습니다. 400년이 넘게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던 농촌의 공동체는 보상 앞에 형편없이 깨졌고, 수공이 던진 보상금이라는 작은 돌멩이는 가족들의 사이에도 파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수공의 보상금은 삶의 터전을 옮기기에 부족했고, 특히 가진 거 없는 사람들에게는 터무니없는 보상인데, 작은 보상마저도 수공에게 우호적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를 갈라 주민을 이간질 시켰다고 합니다.

 

수몰예정지에 있던 내매교회는 1909년에 지어진 사립기독내명학교(기독교사적지)를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건물이었지만 수공은 건물의 역사성을 부정하고, 오래된 건물이니 감가상각 이라며 오히려 보상이 작아져서 이천만원을 보상금으로 정하더라구요. 지금의 자리에 이사해, 건물을 복원하고 나니 교회는 오히려 빚더미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만 던져주는 수공의 보상금 때문에 가족해체를 겪은 분들도 많아요. 수몰지 어느 노부부는 보상금을 받아 자녀들에게 모조리 나눠주고, 그 후에는 아무도 자신을 모시지 않아서 갈 곳이 없어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또 수공이 제공해주는 이주단지에 입주하고자,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미려던 젊은 부부는 건설이 진행되면서 보상금으로는 도저히 이주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집이 아직 다 건설되지 못한 상황에서 오갈데 없어진 부부는 스스로 세상과 이별을 택했습니다. 아직 어린 자녀들이 남아있었지만, 궁지에 몰린 부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거죠

 

수공이 준 보상금이 그들의 삶을 막다른 길, 극단적 상황으로 몰고 간 것입다. 수공의 보상금은 오랫동안 함께 살아간 마을 공동체를 깨지게 만들고, 가장 끈끈한 가족까지도 해체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기독교 사적11호 내명학교 이건작업 (사진제공: 내매교회)

한국기독교 사적11호 내명학교 이건작업 (사진제공: 내매교회)

수몰된 마을이 바라보이는 곳에 이전한 내매교회 (사진제공: 내매교회)

수몰된 마을이 바라보이는 곳에 이전한 내매교회
(사진제공: 내매교회)

 

힘없는 노인들에게 깡패 같았던 수공

댐건설과 관련한 정보를 빨리 접한 사람들은 그나마 보상을 더 받을 수 있었지만, 가난하고 못 배우고, 힘 없는 노인들은 눈을 뜨고도 적은 금액에 울며 겨자먹기로 이사를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자식이 보상금을 정할 때 함께 있었던 노인들의 형편이 좀 나았으나, 자식마저 가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의 손에 평생의 터전과 맞바꾼 쥐꼬리 보상금이 책정되었습니다.

 

수공은 마치 깡패처럼 힘없는 노인들의 평생 삶의 터전을 강제로 빼앗아 댐을 건설했어요.

보상금액이 정해지자, 수공에서는 이사를 아직 가지 못한 주민들의 집에 공탁을 걸었어요. 공탁금을 찾지 않은 가구에는 강제집행이 시작되었는데, 특히 힘없는 노인들은 갈 곳마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는데, 안동법원에서 온 집행관은 노인들의 집에서 집행문을 읽고, 붉은 점퍼를 입은 강제집행관들이 집을 에워싸고. 아직 장롱도, 냉장고도 차마 꺼내지 못한 집에서 노인들의 곡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겨우 교회가 나서 수공과 노인 사이를 중재해 시간을 벌어 한 달 여 남짓한 시간 안에 이사를 가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노인들이 갈 곳은 마땅치 않았어요. 수공에서는 보상이 끝나버린 노인들에게 빨리 이사를 가지 않는다고, 반말을 하는 등 거친 표현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겨우 이주단지 안에 있는 빌라에 세입자가 되거나, 운이 좋거나 땅이 조금 있다면 영주 시내 아파트로 이사를 갔지만, 그곳에서는 노인들이 할 일이 없었어요. 평생 땅을 일궈 살아왔는데, 아스팔트로 가득한 시내에서 노인들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이 말라갔어요.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보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은 없었고, 아파트 노인정이라도 가려했지만, 다른 곳에서 이사 온 외지 노인에게는 노인정에 가는 것조차도 기존 노인정 구성원들이 허락이 필요했다고 하더라구요.“

 

내매교회에서 만난 목사님은 보상을 둘러싼 가족 해체의 아픔은 자연을 죽이고 인간의 생명을 죽이는 어둠의 힘 때문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미 수몰지에 대한 보상은 끝났지만 수몰이후 주민들의 아픔을 달래주려는 노력은 어디서도 찾아 볼 수 없었다고 지적하며, 개발로 인해 이주를 할 수 밖에 없다면 주민을 위해 공동체를 유지하고 삶을 근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독일이었다면 국립공원이 되었을 내성천

내성천은 한국에서 모래가 가장 발달한 강으로 주목받는 곳입니다. 영주댐 인근 무섬마을에서 만난 독일의 생태 전문가는 독일에 내성천이 있었다면 어쩌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을 것이라고 하며 아쉬워 했습니다. 내성천은 백두대간의 맑은 물이 산지를 따라 흐르면서 많은 모래를 실어 나르고 모래는 강이 휘도는 자리마다 쌓여 백사장이 어우러지는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곳으로, 2010년 한국을 방문해서 내성천을 둘러본 미국 버클리대학교 랜디 헤스터교수는 ‘은퇴하고 여생을 보내고 싶은 곳’이라 극찬을 한 곳 입니다.

영주댐은 건설 계획 초기부터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과 생태 훼손에 대한 문제가 큰 개발사업이었습니다. 하천에 만들어 논 유사조절지는 물과 모래의 흐름을 바꿔 놓았고, 유속이 빨라지고 모래 알갱이가 굵어지면서 멸종위기종이 살던 내성천은 영주댐 건설 이후 생태계 변화와 녹조피해를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정의연구소는 영주를 찾아 댐 개발 이후 지역사회와 내성천의 변화, 주민의 삶의 변화를 들어보았습니다. 수질개선 용 댐이 정말 필요했을까? 개발정책 수립 당시로 돌아가 다시 질문한다면 우리는 지금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개발이 이루어지는 현장의 환경파괴와 공동체 해체, 그리고 그 영향을 받는 주민의 삶의 문제까지 고려하는 개발계획에 대한 윤리적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2020년 환경정의연구소

화, 2020/09/01-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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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포럼 창립 20주년, 기대와 고민과 성찰의 20년!

환경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열정 그대로 다음 20년을 약속합니다.

 

지난 1999년 7월 15일, 환경위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운동담론으로 ‘환경정의’를 소개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실천방향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자 <환경정의포럼>이 창립되었습니다. 20년 동안 환경정의포럼은 ‘환경정의’ 관점으로 국내 환경법과 환경정책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문화와 교육 현장에서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국가간 환경부정의 사례를 조사하고,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실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포럼이 20년 동안 이어지면서 환경정의연구소가 만들어지고, ‘환경정의’ 개념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반영되었으며, 중고등학교의 환경교과서에 환경정의가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1999_0715 환경정의포럼 창립식 및 기념토론회

20년 전 기대와 설레임으로 환경정의포럼을 만들고 지금의 환경정의연구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분들과 지난 20년을 돌아보는 초촐한 기념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12월 2일 스페이스노아에서 진행된 <환경정의포럼 창립 20주년 파티>는 환경정의포럼을 만들기 위해 고생하셨던 창립 당시의 운영위원장, 포럼 위원과 활동가 그리고  환경정의연구소 운영위원과 회원께서 연말 바쁜 일정과 추위에도 한걸음에 달려와 주셨습니다.

20주년 워크클라우드2

이날 집담회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다양한 주제의 환경문제와 대안을 찾기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면서 의미있었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깊이있게 다루어야 할 환경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서 환경정의포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의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정전교수님

 

미래사회에 대한 통찰과 함께 “보통사람의 시대”를 다음 포럼을 위한 키워드로 제시해 주신 이정전 교수님은 사회진보를 만들어 나갈 집단활동의 힘을 강조하시며 집단의 창의력이 소수 엘리트의 연구를 뛰어넘을 미래사회를 준비할 수 있는 포럼을 당부하셨습니다.

교육자로, 연구자로, 지역운동가로, 입법 운동으로 각 부문의 ‘환경정의’ 를 발전시키고,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 활동하고 계신 포럼 가족들은 서로의 활동을 격려하고, 또한 앞으로 한발 진전된 ‘환경정의포럼’을 만들기 위해 함께 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환경정의포럼 창립 20주년 기념식에 함께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환경정의의 눈을 통해, 제반 사회문제와 환경문제를 바라볼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시각에 동의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학자, 시민운동가 등이 모여 환경정의를 연구하고, 부정의 사례를 조사하며, 환경정책전환을 도모하고, 그리고 관련입법을 청원하는 등 환경정의의 한국적 실천을 모색하는 장으로서 『환경정의포럼』을 구성하게 되었다.

오늘, 우리는 이 『환경정의포럼』 창립을 통해, 환경위기의 시대에 환경문제를 환경정의의 눈으로 직시하며, 환경정의의 실현을 위해 전진할 것임을 선언한다.”

1999년 7월 15일 환경정의포럼 창립선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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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1/0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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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한중일 공동의 노력

국제심포지엄 “한중일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방안”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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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7일 환경정의는 국회의원 우원식, 국회의원 박주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공동으로 ‘한·중·일 환경정의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방안’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 중국, 일본 각국의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 사례를 비교 검토하고 오르후스 국제협약 가입 추진과 동북아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좌장을 맡은 서울대학교 호문혁 교수는 평소 지구촌의 기후변화에 관한 환경뉴스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 평균기온 1℃ 상승이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는지 시민들이 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하며, 유엔 연설에서 어린 소녀 툰베리의 질타를 아프게 들어야 할 때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한중일 3국이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을 비교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한·중·일 3국이 16세 소년에게 용서를 비는 객체가 아니라 협력으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심포지엄을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에서 환경정의 담론 확장으로 사회정의와 생태정의, 그리고 기후정의 실현 전략 모색해야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의 KEI 한상운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에서의 환경정의는 현세대 인간을 중심으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본질 속에 내재된 문제로부터 사회정의 문제가 야기되었고 환경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실질적 평등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환경정의 담론의 확대가 생태정의를 넘어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기후정의 실현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환경정의 개념을 법과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성과를 거두어 환경정책기본법과 국토기본법에 환경정의 개념이 명시되었으며, 앞으로 헌법에 명시된 환경권을 구체화할 수 있는 입법 활동의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사법접근권을 강화할 수 있는 오르후스 협약 가입이나 환경소송법원, 환경단체소송법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 기후정의와 연대하여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속가능성과 환경권 보호를 위한 중국의 생태문명 건설과 환경정의

두 번째 발제에서 쑨요우하이 중국 텐진대학 법학원 원장은 중국에서는 한국의 환경정의 개념과 유사한 생태문명건설 개념이 도입되었음을 소개하였습니다. 생태 문명 이론의 의미와 실질적 성과, 법 제도 뿐 아니라 중국의 생태문명 이론이 실제 성과를 거둔 베이징·텐진·허베이 지역의 대기오염 처리 사례를 함께 소개하였습니다. 중국의 생태문명이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 오염을 규제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환경정의와 유사점을 발견하고, 주변국이 긴밀히 협력하여 환경을 보호해야 함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아시아에서도 함께 만들어 가야

오쿠보 노리코 일본 오사카대학 법학대학원 교수는 일본 내 오르후스 협약 가입과 관련된 움직임을 소개하고 향후 제도적 과제 및 전망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리우선언 제10원칙에 다루고 있는 정보접근권, 정책결정과정 참여권, 사법접근권의 중요성이 인정되면서 오르후스협약이 만들어졌고,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후 남미 카리브해 인접 국가는 별도의 협약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지역에서 제10원칙 구체화는 각국 법에서 개별적으로 실현하고 있을 뿐, 오르후스협약 가입이나 지역의 별도 협약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르후스협약 회의는 국가가 아니라 시민이라면 누구라도 회의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한국의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유합니다. 일본에서는 시민을 위한 가이드북을 일본어로 번역하여 홍보하고, 오르후스 협약 관점으로 일본 법률의 문제점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르후스 협약의 이념에 따라 일본 법 개정 때 마다 대중의견 수렴 절차를 가지도록 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시민들의 참여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권리 확립을 위한 오르후스 협약 가입 활동은 각 단체가 따로 활동하는 것보다 함께 활동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EEB라는 환경단체 네트워크 조직이 정책에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런 네트워크로 그린연합을 만들어 8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그린액세스프로젝트가 환경단체가 정책결정과정에 얼마나 참여했는지 조사 해보니 의견이 반영되었다는 단체가 50%정도 였습니다. 그린액세스프로젝트의 연구자들은 오르후스협약 가맹국의 주요 판례를 소개하고, 환경민주주의 평가 지침에 따라 일본의 환경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였는데, 평가 대상국가 중에 중간 정도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의 참여에 관한 부분을 독자적인 지표를 만들어 7개국을 평가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일본을 제외한 나라들은 모두 공청회가 의무화 되어 있었고, 일본은 지자체에 맡겨져 있어 조례에 따라 공청회 개최 여부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공동체 참여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으며, 환경단체소송을 포함한 환경공익소송을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나라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민사소송에 제한하고 있지만 환경단체소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쿠보 교수는 선진국임에도 환경단체소송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한국과 일본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개혁을 촉진하고, 오르후스 협약 가입 및 환경단체소송제도의 도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일본 변호사연합회 공해대책환경보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타지넨 변호사가 일본 변호사협회의 오르후스협약 실현을 위한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시민참여는 정보접근권, 의사결정과정에 참여권리, 사법접근권을 말하는데, 일본에서는 시민참여를 권리로써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업을 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 법은 있으나, 계획이나 정책 수립에서는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시민의견수렴 절차가 없습니다. 오키나와에 새로 미군기지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해당 지역은 생물종 다양성이 우수한 지역입니다. 당시 환경영향평가 매우 부족했고, 배치될 비행기 정보는 가려져 있었습니다. 당시 환경영향평가의 부족함 부분과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인정 받지 못했습니다. 개발 계획으로 주민 생활환경이나 자연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소송으로 제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환경단체가 시민의 의견을 대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환경단체소송법안을 작성하여 제안하였으나 받아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본 변호사연합회에서는 유럽 오르후스협약 관련 회의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일본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단체소송 도입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탄산 텐진대학 법학원 전임강사는 중국의 생태문명의 의무이자 생태문명관리를 위한 핵심사항으로 환경정의를 소개하였습니다. 환경정의는 자연자원의 분배와 위험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말하는데 환경 앞에 개인은 모두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배문제는 도시와 농촌간의 분배문제, 발전국가와 후진국가의 분배 문제 등 국내에서도 국제적으로 발생합니다. 또한 현세대와 미래세대 세대간에도 분배 문제가 발생합니다. 환경정의 구현 수준이 중국 생태문명관리 사업을 좌우하지만, 현재 중국의 생태문명관리평가 지표에는 환경정의 평가가 미흡하거나 환경정의 평가 내용이 단편적이라는 한계를 지적하며 앞으로 중국에서 환경정의 관련 지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습니다.

 

한국의 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장 박창신 변호사는 토론에서 환경의 가치를 높이는 것과 기존의 환경부정의 해소를 위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환경정의에 대하여 사전예방을 위한 절차적 정의와 사후 교정을 위한 교정적 정의가 궁극적으로 분배적 정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오르후스협약을 통해 국제적인 환경정의 기준에 가까워 질 수 있다는 점을 소개하였습니다.

 

KEI의 강택구 부연구위원은 각 국가에서 환경정의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동북아 국가의 논의와 협력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동북아 국가간 정교한 협력 로드맵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환경부 조현수 환경보건정책과 과장은 한국의 환경정의 정책 추진 배경과 정책 현황을 소개하였습니다. 환경정의 정책 추진을 위한 데이터 수집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환경정의 진단과 정책개발을 위한 노력을 소개하였습니다.

 

이어지는 전체 토론 시간에는 중국의 생태문명 정책에 대한 질의에 쑨요우하이 원장은 생태문명과 경제발전에 대한 충돌이 발생할 때, 오염 저감을 위해 공장을 폐업하는 정도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며, 법률적으로 한계 상황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공장 폐업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배출기준을 명확히 해서 위법 기준을 제시해야 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강력하게 취할 수 있도록 법에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으로 입법해서 그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환경정의연구소 반영운 소장은 한국에서 환경정의연구소의 연구 사례를 소개하며 중국에서 생태문명평가 지표 연구와 협력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습니다.

 

탄산 텐진대학 법학원 전임강사는 생태문명건설과 환경정의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중요한데, 생태문명과 환경정의는 상통하는 개념으로 문화, 경제, 생태 안에 사람과 사람의 공동 생존이 있고 환경자원을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생태문명에서 환경정의 이념을 사용하는데 환경정의 평가를 위한 지표 체계에 법률과 제도를 함께 보아야 하며, 어떻게 생태문명을 실현하는 지 평가하는 지표를 만들 때 중시하는 것은 교정 정의, 배분 정의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일본의 기타 지넨 변호사는 1960년대부터 심각한 환경오염, 공해 문제 대두되면서 환경부에서 환경기준을 엄격하게 만들어서 지키게 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고,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법원도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법원은 건강피해에 대해 손해를 인정하고 피해를 일으킨 기업에 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데, 피해 발생 전에 중지청구를 인정하는 사례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기후변화청년 네트워크 이은주 님은 청년으로서 환경위기의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청년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KEI 한상운 선임연구위원은 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사법부가 인정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데 그럼에도 환경문제의 이슈화는 의미가 있다고 제안하였습니다. 헌법 개정에 환경국가 원리를 반영하게 되면 미래세대 이익을 보장하는 국가의 책무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의 개정이 아니라면 환경정책기본법에 환경권의 구체적인 권리를 명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소개하였습니다.

 

이날 청중 토론에서는 환경이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으며, 환경문제는 과학적 데이터로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제안 되었습니다. 또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환경보전이라는 수동적 입장보다는 공격적인 입장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승은 EBS 피디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스카우트와 같은 글로벌 조직을 제안하며, 경제와 환경이 교환의 개념이 아니라는 점과 환경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문제는 환경을 연구하는 사람, 환경운동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이며,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융합적인 협력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습니다.

한상운 KEI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정책수립 시에 환경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경제 및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산업 현장에 종사하는 종사자를 함께 고려해야 진정한 환경정의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끝으로 좌장 호문혁 교수는 환경문제는 인간 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자연에 대한 사랑의 문제임을 강조하고, 우리 앞의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4시간여의 토론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향후 아시아의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 오르후스협약 가입을 위한 공동의 노력과 협력을 계속 이어갈 것을 약속하는 자리로 심포지엄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정의연구소의 아시아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협력과 입법 활동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심포지엄 자료집 다운로드] 한중일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방안

토, 2019/10/0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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