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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재생에너지 지원하겠다던 공적금융기관 여전히 ‘석탄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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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재생에너지 지원하겠다던 공적금융기관 여전히 ‘석탄 중독’

익명 (미확인) | 월, 2018/10/15- 04:31

보도자료

재생에너지 지원하겠다던 공적금융기관 여전히 ‘석탄 중독’

작년 국정감사 지적에도 한국수출신용기관, 9개 석탄사업 지원 승인 또는 검토 중

OECD 규약마저 위반하며 석탄 금융지원 합리화, 기후변화 대응 뒷걸음질

지난 10년간 한국수출입은행의 석탄사업 지원액, 재생에너지 대비 40배 많아

2018년 10월 15일 --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금융을 제한하는 국제 규약이 2017년부터 발효됐지만,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최근 9개 석탄발전 수출사업에 대한 지원을 승인했거나 검토 중인 것을 나타났다. 해당 석탄발전 사업 중 대다수인 6개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약의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국제 환경단체로부터 제기됐다. 석탄발전의 탄소 감축을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 수출신용그룹은 2015년 석탄화력에 대한 수출신용 지원을 제한하는 데 합의했다. 고효율 보일러에 해당하는 초초임계 기술을 적용한 발전소 또는 최빈국의 소규모 발전소를 제외한 모든 석탄발전 사업에 공적수출신용기관의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해당 규약이 2017년 1월 1일 발효됐다. 앞서 2017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출신용기관의 석탄발전 지원 문제가 불거지면서 수출입은행은 “OECD가 도입한 석탄화력발전 부문 양해에 따라 2017년부터 발전기술 및 규모, 발주국 전력보급률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지원 중”이며 “이에 따라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 지원 비중은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1] 하지만 규제 발효 이후에도, 한국 수출신용기관은 총 7,200MW 규모에 달하는 9개 석탄발전소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승인했거나 추가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석탄발전소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에서 가동할 경우 연간 4천4백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기후 위기가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는 자동차 6백만 대 또는 한국인 370만 명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와 동일한 양에 해당한다고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은 15일 밝혔다. 대부분 사업에 대한 수출신용 지원이 국제 규약의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규약에 따르면, 최빈국의 경우 300MW 이상의 아임계 또는 500MW 이상의 초임계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수출신용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수출입은행은 보츠와나, 몽골, 모잠비크에 각각 300MW 이상의 아임계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보험공사가 지원을 검토 중인 베트남 롱푸1(Long Phu 1) 사업의 경우 1,200MW 규모의 초임계 석탄발전소로 역시 규약의 위반에 해당한다.[2] 15일 ‘OECD 금융 규약과 한국 공적수출신용기관의 석탄 지원 현황’ 보고서를 발표한 지구의 벗 케이트 디엔젤리스 국제정책 수석애널리스트는 “한국의 공적수출신용기관은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합의한 석탄 공적수출신용 규약의 허점을 악용하거나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석탄 금융지원을 합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올해 4월 9억3,500만 달러의 재원조달을 승인한 베트남 응이손2(Nghi Son 2) 사업은 1,200MW 용량의 초임계 석탄발전소로 역시 규약 위반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수출입은행은 해당 사업의 사회환경영향평가를 2015년 완료했으며, 규약 발효 이전에 사회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사업에 대해서는 규약 적용을 면제한다는 경과 조항을 근거로 자금지원을 합리화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규약 발효 이전에 사회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더라도 수출신용 지원을 “신속하게 이행한” 사업에 대해서만 예외로 인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응이손2 사업에 대한 수출신용 승인은 규약 발효 후 1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이뤄졌고 해당 사회환경영향평가 보고서도 올해 2월에서야 공개됐기 때문에 이는 규약에 대한 명확한 위반이라는 것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해외 석탄금융투자 문제에 대한 지적에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분야를 적극 지원하여 우리기업이 신에너지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09~2018년) 한국수출입은행은 해외 석탄발전 11개 사업에 대한 48억8,800만 달러를 지원했다. 반면, 태양광과 풍력 사업의 경우 같은 기간 한국수출입은행이 2016년 한국전력의 요르단 푸제이즈(Fujeij) 풍력 사업 한 건에 1억2,200만 달러를 지원한 게 전부다. 석탄 사업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액이 재생에너지에 무려 40배 높았다.[3] 지난 8일 유엔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에 따르면 지구온난화 1.5℃ 억제를 위해서 세계적으로 석탄발전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약 78%, 2050년까지 사실상 ‘0’으로 급격히 감축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를 85%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4] 문재인 대통령은 1일 IPCC 총회 개회식에서 “이상 기후가 일상이 되어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개도국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피해가 더 커서 더욱 안타깝다”며 “대한민국도 환경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지만, 한국 정부의 행보는 여전히 뒷걸음치고 있다. 지난 5월 정부는 국내 기업의 해외 석탄발전 프로젝트 수주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한-베트남 석탄발전 워킹그룹을 마련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5]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은 “문재인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면서 “한국수출신용기관은 건설 계획 중인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당장 철회하거나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공적금융기관이 지원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해 해외 금융기관은 이미 자금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지원한 베트남 응이손2 석탄화력발전사업에 대해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해당 발전소의 대기오염 기준이 너무 높다며 자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프랑스 은행 소시에테제네랄과 크레디아그리콜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정책에 따라 인도네시아 치르본2(Cirebon 2) 발전소에 대한 지원을 거부했다. 공적수출신용기관은 2019년 중순까지 석탄 수출신용 규약을 재검토할 예정인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은 모든 종류의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끝) 첨부. 지구의 벗 ‘OECD 금융 규약과 한국 공적수출신용기관의 석탄 지원 현황’ 보고서(2018.10, 한국어) [1] 한국수출입은행, 2017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보고서 (2018.03.21.) [2] 아래 상세 표 참고 [3] 김두관 국회의원 보도자료, “국내에서 사라지는 석탄발전소, 수출입은행은 해외 석탄발전소 지원에만 몰두” (2018.10.15.) [4]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Special Report on Global Warming of 1.5ºC (2018.10.08.) [5]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UAE・베트남 프로젝트 수주 민관협의회」 개최 (2018.05.02.)   [표] 한국수출입은행 및 무역보험공사가 지원 또는 검토 중인 석탄화력발전사업의 OECD 규약 이행 평가*
국가 발전소명 용량(MW) 공적수출신용기관 현황 규약 준수 사유
보츠와나 Morupule B 300 한국수출입은행 검토 중 부적합 아임계, 300MW 용량 기준 초과
인도네시아 Cirebon Phase 2 1000 한국수출입은행 승인 적합 초초임계
Cirebon Phase 3 1000 한국수출입은행 검토 중 적합 초초임계
몽골 Ulaanbaatar CHP5 463.5 한국수출입은행 검토 중 부적합 아임계, 300MW 용량 기준 초과
모잠비크 Moatize 300 한국수출입은행 검토 중 부적합 아임계, 300MW 용량 기준 초과
베트남 Long Phu 1 1200 무역보험공사 검토 중 부적합 초임계, 500MW 용량 기준 초과
Nghi Son 2 1200 한국수출입은행 승인 부적합 초임계, 500MW 용량 기준 초과
Vinh Tan 4 Expansion 600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검토 중 적합 초초임계
Nam Dinh I** 1200 한국수출입은행 검토 중 미정 사용기술 미공개
*OECD 석탄화력발전 부문 양해는 초초임계 기술을 적용한 발전소 또는 최빈국의 소규모 발전소(300MW 미만의 아임계 또는 500MW 미만의 초임계)를 제외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공적수출신용을 금지하고 있다. **남딘1 석탄발전 사업의 경우, 기술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해당 발전소의 위치와 규모를 고려할 때 초초임계 기술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OECD 규약 위반에 해당함. 해당 사업의 환경사회영향평가 보고서 역시 공개되어있지 않음. 자료: 지구의벗 문의: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활동가 [email protected] 02-735-7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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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2/0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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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함께 지난 18일 “에너지전환 정책의 진단과 과제” 토론회를 열고 다양한 단체와 전문가들과 우리나라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전력 정책의 중심이 되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발표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어떤 길로 나아가고 있는가’,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정책이 올바르게 세워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며, 그 속에서 방향을 제안했다. IMG_3744 - 복사본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에너지전환, 원자력 안전 등 에너지 분야의 법률 개정이 시간이 갈수록 개혁적인 부분으로 가지못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윤곽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하면 전력믹스가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과 너무 다르게 나올 것이라는 우려를 한다.” 라고 우려를 표하며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이하 이상훈 소장)이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아우르며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5개의 에너지 분야를 꼽으며, 미세먼지•온실가스•에너지 가격체계 등의 과제 내용을 조합하면 이 정부의 에너지 전 환 정책 그림이 그려지는 것일 보여주었다. 특히 에너지 가격체계의 합리적인 개편 및 분산형 전원 보급 확대가 핵심인 것을 강조했다.IMG_3749 - 복사본 이상훈 소장에 의하면 국민들은 미세먼지에 대한 위협을 많이 느끼며, 에너지 전환에 따라서 추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고 월 13,680원 정도의 금액을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는것으로 조사됐다. 전보다 가격에 대한 지불 의사가 높아졌기 때문에 환경급전으로 진행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급전을 제도화하기 위해 석탄발전의 총량을 제한하게 된다면 현재 전력거래 시스템에서도 어렵지 않게 수용할 수 있고, 높지는 않지만 비용이 상승될 것”이라고 하며 “비용이 단기적으로 상승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을 지속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추가로 한전이 요금을 수용할 수 있는 완충능력이 있기 대문에 몇년 간은 요금 상승 없이 발전믹스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단기적으로 비용 상승에 대해서 정직하게 정책소통을 해야한다며 한전과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중요한 과제인 온실가스 감축도 짚어보며, 에너지 전환 정책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연계되어 진행될 필요성을 전했다. 그리고 수송이나 건물 분야의 과도한 감축 부담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려면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성호 세종대학교 기후변화센터 연구위원 기후변화는 인류의 큰 과제이고, 소홀히 하게 되면 미래세대에게 큰 숙제가 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3020 이행 정책의 진단과 과제’ 발제를 시작했다. 재생에너지는 국산 에너지이며  지역에서 지역 자원을 활용해 ‘현지 생산, 현지 소비’하는 메커니즘의 중요성을 전했다. IMG_3747 - 복사본 이성호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 분야에서 앞으로 해야할 역할 중 “재생에너지 개념 정리”를 특히 강조했다. “신에너지는 연료전지, 석탄IGCC 등이 포함되고, 재생에너지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시켜 이용하는 것이다. 전 정부에서는 재생에너지에 관심이 많지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관심이 있다면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명확하게 구분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냉난방 전기소비 쏠림현상”을 이야기 하며, 국민이 깨끗하고 쉽게 쓸 수 있는 에너지인 전기로 냉난방까지 하다보니까 에너지 한분야에 쏠림현상이 나타난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 문제는 수요관리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수요관리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전기요금가격을 제대로 조정하는 것 부터 시작해야한다고 전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GDP에서 에너지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매우 큰데, 이렇게 큰 부분이 몇몇 소수에 의해 좌우되고 결정되는 것에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성호 연구위원 역시 ‘경제급전/ 환경급전’에 대해 강조하며, 우리나라는 석탄발전소의 배출가스 규정이 없어서 중국이나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규정을 만들어서 석탄발전사업자가 규정을 맞추지 못하게 하고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어야한다고 제시했다.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원전특위위원장 “정권이 바뀌어도 원자력계는 영원하다는 원자력계의 정설이 있다”며 새정부 탈원전•원자력안전 정책 진단과 과제 발제의 운을 뗐다. 원자력안전을 직접 챙기고 탈핵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했다. IMG_3745 - 복사본   우리나라의 원자력계가 누려왔던 독점적 특권에 대해 꼬집으며,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잡아야 할지, 그리고 현재 원자력개발 계획이 차질없지 진행되는 것에 대해 전달했다. 김혜정 위원장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 5년간 재생에너지에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만들어야 다음 정부에서 탈원전•재생에너지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현재는 원자력 발전소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으며,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는 실종되었다고 전했다. 원자력 진흥법도 다루며 처음부터 원자력을 연구, 개발, 생산 등에 이용하고 학술의 진보와 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된 것이 2017년도인 지금도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의결사항, 원자력관련 공무원이 받는 수당 등 수많은 내용이 그대로이며, 시민에게 공개적으로 참여하는 진행방법을 택하지 않고, 장관과 전문가 등 소수가 모여서 계획을 세우면 그대로 국가계획과 정책에 반영된다. 그 결과 이미 세계시장에서 실패한 파이로프로세싱, 소듐냉각고속로 개발에 내년도 예산의 407억이 배정되었는데, 이 것은 예산탕진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원자력 안전법 역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였으며, 원자력 진흥에 대한 보조수단으로 유지되었던 것이 지금까지 유지된 문제를 지적했다. 세계 주요국의 원자력발전기 1기 당 규제인력은 캐나다 47.2명, 프랑스 37.8명, 미국 37.6명, 일본 22.7명으로 18.2명인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 진흥 관련 제도와 기구를 개혁해야하고, 그때까지 원자력 진흥 관련 기구에 시민참여나 독립적인 위원들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혜정 위원장은 앞서 발제한 이상훈 소장, 이성호 연구위원과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시민참여를 장려해야한다고 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IMG_3741 이후 김수진 고려대학교 교수는 독일과 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을 비교하며, 현재 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독일에 비해 우리나라의 원전 설계수명이 너무 길고, 이렇게 긴 이유는 정책에 규범이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상복 이투뉴스 기자는 전기요금이 소비량을 규정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기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도 오르고,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도 내려가는 것이 가능해야한다고 덧붙이며, 정부의 소비자보호 정책이 필요하지만 소비자들도 에너지원이 가격변동이 가능한 시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한다고 전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탈원전 탈석탄을 선언한 정부이지만,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기존 정부가 승인했던 발전소가 워낙 많아서 원자력발전소와 석탄발전소가 계속 건설되는 것을 지적했다. 이어서 고압송전선로 문제도 다루며, 밀양과 같은 사회적인 갈등이 생길 것을 염려했다.   이 날 국회환경포럼, 코리아 엑스포제, YWCA 등 에너지전환에 관심있는 많은 단체에서 토론회에 참여했으며, 재생에너지와 일자리 창출, 4차산업혁명의 연관성, 재생에너지의 사업성과 안전성을 고려하는 부지 확보 문제,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100% 목표 등의 내용을 질문하고 의견을 나눴다.
수, 2017/12/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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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젠더포럼-웹자보

기후행동 대화 2015
젠더(성평등) 관점에서 바라보는 기후변화 이슈

<기후변화와 젠더(성평등)>

-일시 : 10월 20일 (화) 오후3시-6시
-장소 : 한국YWCA연합회 대강당
-대상 : 관심있는 활동가, 전문가, 시민 등
-신청 : http://bit.ly/1KB5x3T

성평등하고 지속가능한 기후변화 정의와 그 대응은 무엇일까요? 젠더(성평등) 관점에서 본 국내외 기후변화 담론과 정책을 살펴보고, 기후변화의 해결 주체이자 변화를 이끄는 주체로서 여성을 재조명하려 합니다. <기후변화와 젠더(성평등)>를 주제로 한 특별한 대화모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좌장 : 김은경 (한국YWCA연합회 탈핵운동센터 운영위원장)

1부 대화를 열다 <기후변화와 적응, 기후정의를 성평등 관점으로!>
1. 젠더와 기후변화 _김양희(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2. 에너지 전환을 위한 세계 기후행동과 여성 _조영숙(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 소장)
3. 재난안전대책에 대한 성별영향 분석 평가 및 요구 _안태윤(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2부 대화를 꽃피우다 <기후변화 시대에 여성들의 목소리>
참여자 전체 자유로운 대화모임 : 여성의 삶과 기후변화, 기후변화 시대를 살아내는 여성, 기후정의를 이뤄가는 여성행동, 기후변화 시대의 대안, 여성이 짜는 미래 등

3부 대화에서 행동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여성행진>

주최 : 기후행동2015,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주관 : 대화문화아카데미 바람과물연구소, (사)여성환경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WCA연합회
문의 : 여성환경연대 정책팀 복코 (02-722-7944)

 

목, 2015/09/2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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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보고서 분석 – 4대강 생태계 교란, 거듭되는 악화

4대강 생태계 교란, 거듭되는 악화

- 4대강사업 구간의 수생태계 변화를 모니터링한 정부의 보고서 분석

- 녹조현상의 원인 ‘남조류’ : 현존량 급증하고 시기는 앞당겨졌으며 위치는 상류로 이동해

-한강의 꾸구리, 돌상어 등의 멸종위기종 어류, 본류에서 자취 감춰

-금강의 외래식물 분포범위, 2013년도 5.7ha에서 2014년 69.2ha로 대폭 증가

 

◯ 정부측 4대강 수생태계 변화 보고서 입수, 분석

녹색연합은 2013년도에 이어 2014년도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별 <보 구간 수생태계 모니터링 보고서>(이하 <보구간 보고서>)을 입수하여 분석하였다. 정부는 2010년부터 4대강사업 보 설치 구간의 수생태계 변화를 조사하여 매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에 입수한 보고서는 2014년도의 모니터링 결과와 함께 지난 5년간(2010-2014)의 변화양상을 기술하고 있다.

 

◯ 보고서에 나타난 4대강 생태계의 변화(요약)

이번 분석 결과, 4대강사업이 하천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낙동강의 식물성 플랑크톤 현존량을 확인한 결과, 남조류 현존량은 2013년에 비해 급증했고, 그 시기는 앞당겨졌다. 또한 칠곡보 조사 지점에서 남조류 현존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남조류가 번무하는 위치 또한 상류로 이동했다. 한강 본류에서는 꾸구리, 돌상어 등의 멸종위기종 어류가 발견되지 않았다. 4대강 본류에서 멸종위기종 어류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식생의 경우 한강에 조성된 멸종위기종 층층둥글레, 단양쑥부쟁이 대체서식지의 부적합성이 2013년 보고서부터 지적되었으나 2014년에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금강의 외래식물 분포 면적이 2013년도 5.7ha에서 2014년 69.2ha로 대폭 증가하였다.

 

◯ 4대강사업이 미친 영향

16개의 보 건설, 막대한 양의 준설로 인해 4대강의 생태계 교란이 심화되고 있다. ‘보 설치로 인하여 수위변동으로 인하여 조사 시 지속적으로 침수되어 있어 대부분의 버드나무가 고사’(낙동강 <보구간 보고서> 178쪽)’ 했으며, ‘준설로 인하여 깊어진 본류의 수심 때문에 각 지류의 말단부 구간에서 유속이 증가하는 등 서식 환경에 변화가 발생(금강 <보구간 보고서> 226쪽)’하여 흰수마자, 미호종개 등 멸종위기 어류의 서식지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갈, 모래로 형성된 곳에 주로 서식하는 어종은 ‘인공보, 제방건설, 골재 채취 등으로 인하여 자갈로 형성된 여울이 대부분 상실되어 이들 어류는 서식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찾아 상류로 이동(금강 <보구간 보고서> 237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하천에 있어서 이와 같은 인위적인 횡단구조물들은 하천의 상·하류를 구분 짓고, 자연하천의 형태에서 호수 또는 정수역 (lacustrine or lentic)으로 변화시켜 유기물 및 영양염류의 유입 및 체류를 증가시킨다. 또한 수중생태계 내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인 특성 변화로 인해 수중생물들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생물량 증·감소 및 생물상 변화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금강 <보구간 보고서> 246쪽)’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 <보구간 수생태계 모니터링 보고서>의 한계

2010-2012년 조사항목에 포함되어있던 조류(鳥類)가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조사항목에 제외되어 있다. 조류는 하천습지생태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사기간인 2014년도에 발생한 칠곡보 강준치 폐사사고나 4대강 보 구간에 대량으로 출현한 태형동물 큰빗이끼벌레 등 예상치 못한 생태변화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언급조차 되어있지 않다. 4대강의 생태변화가 조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4대강의 생태변화를 보여주는 데에 한계가 있다.

 

 

 

 

2015년 9월 28일

녹색연합

 

문의: 황인철 팀장 (평화생태팀, 070-7438-8523)

이다솜 활동가 (평화생태팀, 070-7438-8533)

수, 2015/09/3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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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간 분열 조장하는 땜질식 처방 철회하고
근본적인 지방재정 해결책을 제시하라

 

행정자치부가 어제(4일) 시·군 조정교부금의 우선배분 특례를 없애는 지방재정 개편안을 입법예고하고 시행령 개정을 강행했다. 향후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인 공동세로 전환해 시·군에 배분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지방재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 ‘땜질식 처방’으로 지방 간 분열을 조장하는 중앙정부의 행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현 지방재정 개편안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하다.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은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중 재정력지수 반영비중을 20%에서 30%로 높이고 징수실적 반영비중은 30%에서 20%로 낮추는 한편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배분 특례조항을 폐지하는 것이다. 또한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인 공동세로 전환해 시·군에 골고루 배분하는 것도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앙정부는 이러한 지방재정 개편안으로 지방 간 재정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앙정부의 개편안은 일견 지자체간 재정격차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재정력이 좋은 대도시의 재원으로 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부족재원을 메우는 ‘예산 돌려막기’에 불과하다. 결국 지방재정 부족의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물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외면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23%인 수준에서 부족재원의 문제를 지자체간의 조정만을 통해 해결하려는 의도이다. 국고는 열지 않은 채 지방끼리 뺏고 뺏기는 조삼모사식 방식으로는 결코 지방재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러한 미봉책은 결국 중앙과 지방 모두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둘째, 정부는 지자체간 편 가르기와 갈등을 조장하는 개편안을 즉각 중단하고, 여론을 호도(糊塗)해서도 안 된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중앙정부가 광역과 기초, 지방과 지방 간 편가르기와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재정 문제는 전체 지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중앙정부는 마땅히 불이익을 보는 지방정부의 처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이해를 구하고 설득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근본적인 지방재정 해결책은 무시한 채, 불교부단체와 나머지 지자체 간 갈등을 조장하는 것도 모자라 불교부단체 중 몇 개 지역을 불교부단체에서 제외하겠다고 회유하며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율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

 

셋째, 중앙정부는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지자체가 겪고 있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등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등 대규모 국고보조사업의 일방적인 확대, 사회복지사업의 급증, 일방적인 감세정책에 의한 지방재원 감소 등이 근본 원인이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재정 제도의 근간을 바꿔 부족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 우리나라 지방재정 자립도는 지난해 45.1%에 그칠 정도로 매우 낮다. 그나마 올해 증가하였다지만 46.6%에 불과하다. 중앙정부가 진정으로 지방재정의 악화를 우려한다면 국세 중 일부를 지방세로 과감히 이양해 극심한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6 대 4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지방소비세의 비율 확대,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 인상,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의 대폭 축소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일시적인 미봉책이 아닌 전 지자체가 환영하는 근본적인 지방재정 개편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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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7/0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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