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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소비자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집단소송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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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소비자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집단소송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10/15)

익명 (미확인) | 일, 2018/10/14- 09:53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함께하는 공동 캠페인]

집단적 소비자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집단소송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10월 15일 (월) 11:30 국회 정문 앞

1.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0월 15일 월요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에서 ‘집단적소비자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집단소송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집단소송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은 집단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소비자 피해구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국회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집단소송법 전면 도입을 위한 입법논의는 진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소비자 단체들은 집단소송법 법제화를 촉구하기 위하여 당사자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분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3. 많은 보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순서

– 발언 1. 강정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 발언 2. 김기태 (가습기넷 공동운영위원장ㆍ국제법률전문가협회 변호사)

– 발언 3.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 발언 4.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 발언 5. 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단체

– 회견문 발표. 최애연 (소비자교육중앙회 국장)

■ 주최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ㆍ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

■ 참가단체 (중복 있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산여성회, 국제법률전문가협회, 금융정의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와함께, 시민연대 ‘함깨’, 참여연대,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행복중심생협,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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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0월 7일 오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제50조 및 제51조에 근거한 공공기록물 무단파기 또는 은닉 혐의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 · 이철성 현 경찰청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10월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백남기 농민이 쓰러졌던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백남기 농민이 부상 당했던 시각의 '상황속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당시 보고는 열람 후 파기해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정감사 전 자료제출을 요구한 김정우 의원에게 경찰은 애초에 "30분 단위 상황속보를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김정우 의원은 경찰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 첨부된 상황속보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지난 5월 9일 법원에 제출한 상황속보에는 백남기 농민이 사고를 당한 시각의 상황속보가 누락된 상태입니다.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경찰측의 답변, 이철성 경찰청장의 증언, 그리고 이들의 말과는 다르게 법원에 제출된 상황속보 까지, 경찰은 최초에는 상황속보가 아예 작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가 국정감사 자리에서는 파기했다고 증언했고, 지난 5월 9일 경찰측에서는 법원에 10보~13보, 19보~20보에 해당하는 상황속보를 제출했습니다. 이 상황속보에는 백남기 농민이 사고를 당할 당시인 14~18보 속보만 쏙 빠져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일관성도 없습니다. 다만 무거운 의혹과 경찰의 범죄 혐의 만이 있습니다. 이미 정황상 상황속보는 최소한 20보까지 작성되었기에 작성되지 않았을 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백남기 농민이 사고를 당할 당시 상황속보는 현재 경찰에 의해 파기되거나 최소한 은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기록물'을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경찰이 집회시에 작성한 상황속보 또한 업무와 관련되어 생산된 문서이기 때문에 법률에서 정한 기록물 입니다.


법률에서 이러한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50조의 1). 또한 기록물을 은닉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무거운 처벌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공기관이 기록과 정보의 관리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도록 하기 위함 입니다. 더구나 지금 무단파기와 은닉의 혐의가 있는 정보는 국민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 경찰의 책임여부를 밝히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록물 입니다.


이런 기록물을 소흘히 다루거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무단파기 또는 은닉했을 경우에는 응당 책임자들이 그에 부합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검찰의 엄정하고 책임감 있는 수사를 촉구합니다.



˙

고발장(정보공개센터_경찰청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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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0/1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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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범국민대회 개최 보장과 평화적 진행을 위한

시민사회 · 종교계 · 정계 공동 시국회의 및 기자회견

* 제안자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1. 제안취지 및 내용

: 12월5일 범국민대회 개최 신고서가 정부당국에 의해 거부당하고, 정부당국이 일체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평화적 집회와 행진을 통해 정부를 향한 국민들의 정치적 의견들이 표현될 수 있기를 바라는 각계각층의 바람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당국의 평화집회행진 불허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동시에, 12월5일 범국민대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도록  힘을 모으고, 뜻을 함께하는 시민사회와 종교계, 정계 인사들이 의견을 나누고 공동의 입장을 밝히는 시국회의와 기자회견을 제안드립니다.

2. 제안 시국회의 및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5년 12월2일(수) 오전 9시30분 ~ 10시50분(시국회의)

                    오전11시00분 ~ 11시40분(기자회견)

■ 장소 :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3. 문의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이승훈(010-3093-1386)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근용 (010-3739-1246)

-끝-

금, 2015/12/0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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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Untitled Document</title>안녕하세요! 환경재단에서 2006년 시작한 임길진NGO스쿨에서 올해 8기를 모집합니다.이번 주제는 'SDGs, 환경분야 국제개발협력을 말하다' 입니다. 관심있는 분들, 주변에 함께 일하시는 동료들에게 많이 알려주세요.참가신청 관련 아래 클릭! 클릭!
월, 2016/05/2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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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을 바꾸는 시민교육과 수원평생학습관이 함께 주최하는 '일상을 바꾸는 시민교육포럼'에 초대합니다. 

이번 달 주제는 얼마 전 무한도전에서도 시도되어 많은 관심을 받았던 '시민의회'와 시민교육입니다. 선출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입법에 참여하고 관여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는, 특히 정치는 어떻게 바뀔까요? 

시민의회 전문가와 지방의회 의원을 모시고 시민의회에 대해 이야기 듣고, 우리가 궁금한 내용도 질문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래의 동영상은 저희 단체는 아니지만 얼마 전 동일한 주제로 포럼을 주최한 '다른백년'이란 단체에서 만든 시민의회 관련 포럼에 대한 홍보 동영상입니다. 한 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 공유합니다. 29일에 많은 분들과 흥미진진한 이야기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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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5/1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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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2일,

한살림주문상담실 출범에 따른 물품주문·상담 이용변경 안내

 

올해로 서른 살이 된 한살림이 역사와 지향에 걸맞은 주문·상담시스템을 모색,

약 3년여의 조직적인 연구와 논의를 거쳐 한살림주문상담실을 출범합니다.

공지사항_한살림주문상담실

1661-0800

ARS

① 물품주문

② 물품상담

③ 회원가입·물품대금·정보변경

④ 행사문의

 

지금까지 조합원의 물품 주문 전화와 상담업무는

대부분 각 조합원이 속한 회원생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합원 주문 및 상담을 일관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조합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정보를 제공하며,

조합원의 목소리를 생산·물류·공급사업에 담아내는 것을 목표로

주문과 상담업무를 한 곳에 모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9월 12일(월)부터는 ‘1661-0800’ 하나의 번호로 상담창구를 통일하고,

그 중 물품 주문, 물품 관련 문의·불편사항에 대해서는 ‘1661-0800 → ARS ① ②’을 통해

더욱 신속·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합원가입·이관·탈퇴, 대금(결제)관련 문의와 지역별 행사 문의는

종전처럼 속하신 회원생협을 통해 답변이 이뤄집니다.

 

※ 주문·상담 시스템이 다른 한살림부산은 이번 통합 주문·상담에서 제외됩니다.

 

한살림주문상담실은 조합원의 ‘만족과 신뢰의 혁신기구’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월, 2016/09/0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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