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선거제도 개혁 도입을 위한 범국민적 캠페인 동참을 촉구합니다” 비례연대 하승수 공동대표
“2018년 하반기 청소년참정권과 학교 내 청소년인권문제가 촛불청소년연대의 주요 사업이다. 청소년인권문제 해결이 정치와 연결되어있고 선거제도 개혁 또한 그러하다. 정치개혁은 시민들의 정치참여독려와 함께 이루어져야한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현활동가
“90만 민주노총 조합원 수를 200만 수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노동사회세력화를 위해서 선거제도 개혁은 꼭 되어야한다. 민주노총도 함께 하겠다.“ 민주노총 석권호 정치국장
“1만 녹색당원은 모두 온 힘을 다해서 선거제도 개혁을 외치고 있다. 90만 민주노총도 함께 동참해주시길 거듭 강조드린다. ‘선거제도 개혁’을 밥상머리 화제로 올려야한다!” 녹색당 사무처 허승규 활동가
“중앙정부 지방정부는 8:2비율이다. 우리가 정책으로 이상을 추구하지만, 현실에서는 몇 안되는 공무원을 둔 동사무소에서 구/시민에게 체감하는 업무를 다 맡고있는 실정이다. 마을에 모든 구민에게 실질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턱없이 부족한 편이다. 선거제도 개혁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면서 진행하겠다.“ 중랑 마을넷 장이정수 <정치개혁서울행동>공동대표
"여성정치인들이 겪고있는 성차별적인 문제, 공천과정에서의 문제까지 되풀이 되고 있다. 여세연의 3가지 과제는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 이후를 생각하고, 국가가 여성에게 있다면 미투운동의 움직임이 정치개혁으로 이어지는 언어를 만드는 것. 정치제도 자체의 미흡함에 있어 공천과정에서 비민주적으로 여성을 공천하지 않는 것을 제도적으로 제재해야한다. 그래서 공동행동에서 여성할당제 강화를 같이 요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투운동이 2020 총선 많은 여성의 정치참여로 이어질 수 있게하는 것이다. " 여세연의 혜만 사무국장
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준우 사무차장
⭐️☘️ 청소년인권, 여성의 정치참여, 노동조합, 원외정당, 풀뿌리지역자치와 정치개혁이 갖는 의미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함께할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 여러분 연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
장소/일시: 그라운드폴-2018년 10월 12일(금) 오후1:30~3:30
끝나고 <선거제도 개혁 - 범국민서명운동> 캠페인도 진행하였습니다!! 인권활동가 박래군 선생님,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배경내 선생님께서 서명하고 비례연대 마돈나와 태양소녀가 서명받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국회는 지난 3월, 선거구 재조정과 정치개혁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했습니다. 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 인구편차를 2대 1로 줄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2015년은 그 어느 때보다 선거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적기입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8월 말까지 활동할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밀착 감시하고, 모니터링 논평을 연속 발표합니다.
국회 정개특위는 오늘(7/1), 참여연대가 신청한 공직선거법심사위원회와 정당․정치자금법심사소위원회 방청신청을 불허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교수)는 실질적인 법안 논의가 진행되는 소위원회의 방청 비공개 결정을 비판한다.
국회법은 소위원회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 비공개할 필요가 있는 불가피한 사정이 아닌 한 누구나 회의 방청이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방청을 불허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정개특위가 다루는 선거제도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시민들의 정치적 기본권과 직결된 것이며,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정치개혁이 정치인만의 논의여서는 안 되고, 정개특위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참여연대는 정개특위 소위원회 방청 신청을 지속적으로 시도할 것이다. 앞으로 정개특위가 소위원회 방청 허용 등 논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공공문제를 다룰 때 대체로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로 논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편성과 특수성의 개념과 적용 방법, 공공문제와의 상관관계 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올바른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 접근하는 것은 공공활동가의 본분일 것이다.
본 책에서는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에 대해 개고기 식용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공공문제에 있어서 개고기 식용문제 못지않게 사회적 관심과 논란이되고 있는 것이 부정부패 문제에 대한 인식차이이다.
부정부패 문제와 관련한 보편성과 특수성과의 관계에서 인식차이는 두가지 관접에서 접근가능하다, 하나는 부패문제에 대한 당사자 개인의 관점이고, 또하나는 기업부패방지법이나 공수처 도입처럼 우리사회 집단의 관점에서 인식차이가 드러난다.
먼저, 부패문제에 대한 당사자 개인의 관점의 시각은 부패사건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인 개인은 이런저런 특수한 논리로 사건의 책임에서 벗어나려 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부패의 당사자는 사적이익을 위해 한 것이 아닌 조직을 위해 어쩔 수 없었으며, 대부분 공통경비로 집행 된 것이므로,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다.
두 번째 우리사회의 부패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되고 있는 기업부패방지법 제정이나 공수처 설립과 관련 이해당사자인 검찰이나 일부 정치권 등에서는 나름의 특수한 논리로 반발한다.
본인이 시민운동을 하면서 접했던 부정부패문제에 대한 인식차이 또한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 본다면 나름대로 올바른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사례분석 / 부정부패문제 인식차이 논쟁>
① 한국의 부정부패 현실
정치, 행정, 경제, 사회 등 각 영영에서의 부정부패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지난 민선4기 전국의 230명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각종 선거법 부패 문제로 검찰로부터 기소된 숫자만도 110명에 이르면 이들가운데 37명이 중도에 퇴출되면서 보궐선거 비용만도 500억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정치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조직적이고 치밀한 권력형 부패문제는 국가 청렴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자 정치불신의 단초가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조속히 척결되어야 할 과제중에 하나이다.
아울러 공직부패 또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행정부에 대한 커다라느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지방자치 불신의 커다란 단초가 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된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숨겨놓은 한국인 명의의 자금이 857조에 이른다는 사실은 그동안 국부유출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제투명성 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180여개국 가운데 46위를 차지할 만큼 세계무역거래 6,7위에 해당하는 경제강국의 지위를 무색해 하고 있음, 특히 2013년도 부패인식지수 점수가 55점으로 전년도대비 1점이 하락한 것은 물론, OECD 평균 69점에도 턱없이 모자라고 있어,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범 국가적인 차원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②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점
보편성의 관점 / 세계적인 추세나 공공가치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부패문제는 척결되어야 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 특히 최근 그리스 국가부도사태 이후 정책실패도 부패다라는 인식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부패가 국가경쟁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부정부패 청산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과 행동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특수성의 관점 / 모두가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부정부패 청산을 위한 각종 입법(기업부패 방지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 사학법 개정 등) 활동에대해 기업문화니, 시기상조니 하는 등의 각자가 처한 상황과 특수한 상황에 대한 논리로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출한다. 이들은 대채로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보편적인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특수한 상황에 대한 논리를 펼치면서 관련법 재개정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③ 보편성 특수성 개념의 공공활동에의 적용
부패척결을 위한 관련법 재정에 1차적 걸림돌은 한국사회의 혈연, 지연 등의 연고주의 문화와 재벌중심의 대기업 문화에 대한 기업행위의 존중을 특수하게 요구하는 보이지않는 손의 역할이다. 즉,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각종 법안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데 있어서 특정집단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 나름의 특수성을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하나하나 집어볼 필요가 있다.
비고
보편성
특수성
기업부패방지법
기업부패 방지
세계적 추세
기업경쟁력 제고
한국의 특수한 상황
기업활동 위축
기업경쟁력에 역행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고위공직자 부패방지
부패방지의 강력한 수단
국가청렴도 향상수단
청렴선진국들의 사례
사법체계 훼손
정치적 오용수단 우려
- 기업부패방지법 제정 / 우리기업 문화에 대한 존중을 바라고 있지만, 청렴선진국들을 비롯 기업부패방지법 제정을 보편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국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업들의 부패문제에 대한 국내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정부를 비롯 우리기업들의 도덕성이 오히려 국제경쟁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경제강국의 지위에 걸맞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기업부패방지법 제정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으나, 반대로 당사자인 기업에서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과 기업활동을 위축할 수 있으며, 기업경쟁력에 역행하다는 특수한 이유를 내세워 기업부패방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 / 사법체계 붕괴 등을 주장하면서 공수처 설립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반대여론자들과 달리, 공직부패의 80%는 고위공직자중심의 20%의 구성원들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다는 파레토법칙이 적용되고 있고, 그동안 각종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문제에 대한 검찰 및 검찰의 수사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가 낮은 만큼 고위공직자 수사를 전담으로 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상충되고 있는 상황이다.
- 하지만, 한국의 부패문제를 바라보는 외국의 시각은 매우 우려스러운 시각이다. 하나같이 한국은 상당한 발전을 이룬 산업국가 중 하나지만 부패 우려로 국제사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1995~2010년까지 OECD 국가들에 대한 “부패와 1인당 명목 GDP 관계분석”을 시도한 결과 한국은 부패로 인한 성장 손실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의 청렴도가 OECD 평균(69점) 수준만큼 개선된다면 현재 3%대 성장률에서 4% 잠재성장률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조사된바도 있다.
따라서, 부정부패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공공활동가는 제한적, 상대적, 현실적, 불완적 의미에서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전제로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하더라도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대안과 관련 보편성과 특수성 어느한쪽에 치우쳐도 되지 않을 것이며, 상호 합의가능한 대안을 모색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무리>
- 공공활동가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현안에 대해 합의안을 마련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특수한 상황에 놓인 집단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보편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부패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물론, 쉬운 과정은 아닐 것이다.
-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점에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편적인 지향점이 될 수 있는 부정부패 방지라는 목표설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목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의 잘못된 인식을 전환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범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식전환을 위해서는 공공활동가의 책임성, 공직윤리, 부패 의식의 전환이 우선되어야 한다.
+ 책임성 / 공공 이익위해 위임받은 권한을 충실히 이행해야할 책무
+ 공직윤리 / 공적이익과 사적 이익간의 충돌시 우선여부 다루는 것
+ 부패방지 / 직위 및 권한을 남용하여 사적이익 추구 지양
- 아울러, 부패방지를 위한 범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 반부패 주체는 사정기관만이 아닌, 공공, 기업, 시민사회 모두 원칙
+ 정권교체에 상관없이 부패방지 제도정비 통해 부패예방 원칙 수립
+ 불관용원칙, 엄정한 기소처벌 원칙, 수익환수 등 법집행원칙
+ 부패방지 위한 교육과 의식화 원칙 등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이를 위한 수단으로는 두가지 방향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는 각 분야별 윤리기준의 수립과 두 번째는 제도개선 등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첫째, 각 분야별 윤리기준의 수립과 관련해서는 공정한 사회는 법의 평등한 집행통한 국민의 신뢰회복과(엄정한 법집행과 국민 신뢰회복 중요, 검찰, 감사원 등 사정기관의 실추된 권위회복 급선무, 대통령 인사권이 부패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면죄부되지 않도록 하고, 고위공직자, 대기업총수, 정치인에 대한 근본적인 윤리기준 수립, 법의 엄정한 심판과 적용 이뤄져야) 대기업의 잦은 부패덮기 위한 홍보용 사회공헌활동 근절(대기업 등 투명성 확보로 기업의 국제경쟁력 갖춰야, 기업부패 방지법 제정 등)하고 유엔반부패협약을 이행하여 독립적 반부패기관을 복원하는 등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기업부패방지법 제정 통해 기업부패 통제, 기업부패 제보자 보호를 위해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국외뇌물 제공범죄의 처벌 강화, 뇌물방지법 대폭 개정, 관련분야 정보공개 제도 대폭 강화, 독립적 부패방지 기구로 재정비 보완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 스웨덴 부총리 모나 살린은 한 대형 슈퍼마켓에서 조카에게 줄 기저귀와초콜릿, 식료품 등 생필품 2000크로나(약 34만원)어치를 공공 카드로구입한 사실이 밝혀져, 국민의 돈과 개인 돈을구별하지 못한다는 여론의 강한 질타로 결국 부총리직에서 낙마함>
위의 사례는 비단 청렴선진국 스웨덴에만 국한된 얘기는 결코 아닐 것이다. 부패척결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는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우선해야할 인사덕목이 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부패청산을 비롯한 정치·사회개혁이라는 이 시대에 꼭 해내야만 하는 시대적 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이것은 국민적 요구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이기도 하다고 밝히면서 황교안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통과를 주문했다고 한다.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총리후보자로서의 덕목으로 부패청산을 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한 것이다. 지당한 말씀이다. 앞서 이미 박근혜 정부출범 이후 5명의 총리후보자중에 벌써 3명이 낙마한 가운데서 2명의 총리가 근근히(?) 직무를 수행해 오고 있는가운데서도 정치적 변수보다는 부패척결이라는 시대과제를 강조한 것은 제대로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사회가 직면한 과제인 부패청산과 황교안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통과라는 인과관계가 성립되려면, 황교안 총리후보자의 인물 됨됨이와 도덕성이 국민적 요구이기도한 부패청산을 해 낼 수 있는 인물인지 확인되어야 한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황교안 총리후보자의 병역문제나 역사관, 그리고 정치적 사안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의혹 등의 여타 쟁점사안은 제쳐 두고서라도 국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인 우리사회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기 위한 총리가 갖추어야할 가장 우선되어야 할 덕목으로 철저한 공사구분을 통해 총리 스스로 부정부패를 하지 않은 청렴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어야 한다. 아울러 총리취임 이후 부패문제에 대해 누구의 눈치도보지 않고 불관용의 원칙아래 단호하게 엄단하고 부패방지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할 것이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인 황 후보자의 올해 1분기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모두 20차례 중 70%인 14차례의 사용액이 각각 48만~49만원이었다고 한다. 한마디로 50만원 이상 지출시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있는 지침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판단된다.
그 어떤 장·차관 보다도 법치를 몸소 행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30%)에 이어 올해도 업무추진비 지출의 70%를 이런식으로 지출했다면 이는 명백히 법을 악용한 사례로밖에 볼 수 없다. 이는 결코 우연일수 없으며, 법무부 산하 수백명에 이르는 기관장들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처럼 업무추진비를 편법으로 악용했을 때 제대로된 지도관리가 불가능했음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다.
특히 전관예우 논란은 결코 관과 할 수 없는 문제다. 황 후보는 2011년 8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뒤 불과 한달 뒤인 그해 9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15억9천여만원을 받았다. 한 달 평균 9천355만원을 받아 두둑한 전관예우를 받은 셈이다. 황교안 후보자 스스로 법조비리를 방지코자 만든 전관예우 금지 규정을 보란 듯이 어긴 것이다.
이런 인물이 대한민국의 법무부장관을 하고 있는 것도 신기할 따름이지만, 황 후보자는 지난 장관 청문회에서 전관예우 논란이 일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급여를 받아 송구스럽다"며 "기부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기부약속을 이행했는지 확인이되지 않고 있다. 향후 청문회 과정에서 약속 이행여부 및 시점 등에 따라 후보자 청렴도 평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부산지검 동부지청과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2명이 법무부에 출장을 나와 청문회 준비를 돕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부장 검사는 장관 청문회에서도 황 후보를 도운 전례가 있다지만, 이번에는 법무부 장관이 아닌 총리 청문회라는 점에서 적절치 못한 처신임이 분명하다.
그런점에서 부정부패 문제에 대해 누구의 눈치도보지 않고 불관용의 원칙아래 단호하게 엄단하고 부패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국무총리의 자리에 황교안 후보자는 결단코 어울리지 않는다. 특히, 업무추진비 집행사례와 전관예우금지 원칙을 황후보자 스스로 어긴 사례만 봐도 법과 원칙을 자기입맛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부적합한 총리 후보자로 판단된다.
대전충남의 가장 큰 현안사업중에 하나였던 충남도청이전부지 특별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최근 특별법 제정 이후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활용방안은 물론 매입시기 등이 전혀 결정되지 않아 시설유지비 낭비 등 대전시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어제오늘 문제가 되었던 사안은 아니지만, 충남도청이전부지 논란이 과학벨트 논란처럼 정부정책의 신뢰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도청이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현재 도청사 부지의 소유권이 충남도에서 국가로 이전되면서 공익적 활용방안에 대한 대전시민들의 기대치는 높아졌지만, 문제는 매입 주관부서 및 매입 시기, 최종 활용방안 등 어느것하나 결정된 것이 없는 상태다보니 대전시의 부담만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대전시의 부담 뿐만 아니라, 원도심에 위치한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이 늦어지면서 일대 상권이 침채되고 이에 따른 지역민들이 원성이 하늘을 찌르면서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저하로 이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지난 이명박 정부시절 과학벨트 특별법을 제정해 놓고도 부지매입비를 둘러싼 갈등을 이유로 관련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정부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던 것처럼, 이번 충남도청이전부지 특별법 제정이후에도 이런저런 핑계로 관련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또다시 정부정책의 신뢰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다.
이와관련 정부는 다음 달 발주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옛 충남도청사 활용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2016년 7월 이후에나 매입 주관부처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 운영관리비로 추정되는 매년 60억원 정도의 지방비 부담이 터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문체부는 지난 4월 용역발주를 위한 현지답사에서 기존 용역 결과를 참고는 하되 원점에서 재추진하고 리모델링, 중·개축 등 활용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지방비를 5:5 또는 6:4 수준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방안을 둘러싸고도 대전시와의 갈등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지난 10여년간 충남도청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시민적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인 여론을 수렴하고 역사와 시민중심의 문화예술향유 및 창작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수립한바 있다. 그런데도 문체부가 원점에서 재추진한다면 지역민들의 의사와 다른 방향으로 활용방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점쳐 진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더 커지게 된다.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전지역 두 번째 대선공약으로 ‘충남도청 이전부지를 문화예술활동과 문화산업 비즈니스, 문화예술교육이 어우러진 문화예술복합단지로 조성해 대전 원도심 활성화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바 있음을 다시한번 강조코자 한다.
더욱이 충남도청 이전부지를 둘러싸고 기존 역사문화적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백가쟁명(百家爭鳴)식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 문체부가 대 원칙 없이 정부측 시각만 내세운 새로운 대안을 도출했을 때 불필요한 지역갈등은 물론 향후 예정되어있는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 선거 등의 과정에서 정치적 쟁점화 될 가능성마저 예상된다.
더 이상 행정도시나 과학벨트처럼 지역의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과 증오의 정책갈등을 밟는 것은 결코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 스럽지 않으며, 정부정책의 신뢰도 제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는 충남도청이전부지 활용방안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매입 주관부서 및 매입 시기, 최종 활용방안에 대한 지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대원칙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가장 우선되어야 할 원칙은 충남도청이전부지 특별법에 의거 향후 소유권은 국가가 갖겠지만 그렇다고 충남도청 이전부지가 전적으로 정부가 마음대로 처분할수 있는 자산이라기보다는 대전시민들이 주도적으로 활용하고 향유해야할 역사적 문화적 공간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이는 충남도청이전부지 특별법의 제정취지에도 가장 부합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
특히 정부는 또다시 행정도시와 과학벨트의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토록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충남도청이전부지 매입 주관부처 지정이나 활용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고 추진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증오의 정책결정이 되지 않도록 지역민들과 긴밀하게 상의하고 관련정보의 공개 등의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을 위한 예산확보 등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큰 만큼 대전광역시와 지역정치권은 경북도청이전에 맞물러 대구광역시와 대구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협력을 통해 국비확보 등의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던 시기에 필자는 어떤분에게 다른건 잘 모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외교나 남북간 문제를 잘 풀어낼 것이라고 말한적이 있다. 물론 상대방은 알듯모를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필자가 그렇게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는 남북문제의 경우 이념적 갈등으로 인해 우리사회 안에서도 남남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오히려 보수정권이 주도하여 남북간 꼬인 실타래를 풀어내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런 기대는 물거품이 된지 오래되었다. 하지만,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과 포사격을 계기로 촉발된 남북간 군사적 긴장관계를 해소하고자 무박4일간 진행된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을 통해 의미심장한 공동합의문을 도출했다.
한미연합군 한반도전쟁 시뮬레이션 결과 개전 24시간 안에 군인 20만명을 포함해 수도권 중심으로 약 150만명이 사상할 것이라고 나왔다고 한다. 한마디로 전쟁은 공멸의 길로 가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점에서 이번 합의는 다행스러운 것이며 의미가 크다 하겠다.
공동합의문은 총 6가지로 첫째, 빠른 시일내에 남북 당국회담을 개최하고, 둘째, 북측은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셋째, 남측은 모든 확성기 방송 중단하며, 넷째, 북측은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고, 다섯째,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여섯째,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합의하였다.
결론적으로 이번 합의로 우리가 얻은건 군사적 긴장관계를 완화시켰으며, 주체가 생략된 유감표시와 이산가족상봉이다. 반면 북한은 확성기 방송도 중단시켰을 뿐만 아니라, 천안함 사태 이후 인적물적교류를 전면중단시켰던 5.24조치도 자연스럽게 해제시키는 엄청난 성과를 얻어갔다.
5.24 조치란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5월 24일 발표한 대한민국의 대북 제재 조치를 말한다. 정부는 천안함 침몰 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남북간의 인적 물적 등 모든 교역과 교류를 전면 중단하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다.
5.24 조치로 인해 개성공단 기업들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북한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평가가 있으면서, 야권 등 정치권에서는 남북 간 긴장 해소와 원활한 교류를 위해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우리 정부는 단호하게 천안함 침몰에 대해 북한이 사과하지 않는한 5.24조치 해제는 없음을 누차 강조한바 있었다.
그런 강경한 기조를 취했던 정부가 이번 고위당국자간 합의를 계기로 앞으로 더 이상 천안함 침몰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묻는 것은 무의미해져 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이럴것이라면 처음부터 교류와 협력을 통해 남북간 긴장관계를 완화하여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최소화하도록 관리 했었으면 어떠했을까란 생각이 든다. 손자병법에도 싸우지 않고도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고의 용병술이라 했다.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대통령이든 우리국민이든 기업이든 그 누구든 안고있다. 그런점에서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이런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관리하는 것일것이다.
특히, 비무장지대안에서 지뢰가 폭발하고 포탄이 날아오는 준전시라는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는 군이 선택할수있는 다음 로드맵은 전쟁밖에 없다(더 있나?) 그래서 정부와 정치가 있는것인데, 그동안 우리정부와 정치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하지 못했다. 극단의 상황에 이르지 않토록해야할 정부와 정치는 실종되고 군인도 아닌것이 전쟁도 불사해야한다고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했던 정치인(그것도 군대구경도 못한것들이)들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던 것이다.
물론 전략상 얘기할수 있다하지만 그건 군인이 할 소리이지 일개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 할 소리는 아니다. 특히 집권여당의 일개 국회의원이 할 소리는 아닌것 같다.
이번 남북간 합의를 계기로 실종된 정치와 정부가 제 역할을 할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본다.
- 서울 : 9/1(화) 오후 5시 30분 / 광화문 교보문고 남문(광화문우체국 맞은편)
- 인천 : 9/1(화) 오후 6시 30분 / 인천 동암역
- 최근 정치권의 큰 쟁점사항인 선거구 획정의 기준과 국회의원 정수,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 등은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과 직결되는 문제이지만, 유권자들의 구체적인 의견 수렴 과정은 생략된 채 당리당략에 따라서만 논의되고 있어 문제임.
- 이에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현행 선거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와 데이터를 소개하면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유권자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바람직한 개혁 방향에 대해 숙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거리캠페인을 시작함.
- 캠페인은 9월 1일, 광화문역 인근에서 ‘선거제도 확 바꿔야 정치가 바뀝니다’라는 주제의 전시물을 설치하고,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 캠페인은 9월 1일을 시작으로 국회에서 선거제도 관련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보름에 한 번씩(9월 15일, 10월 1일, 10월 15일…) 전국에 걸쳐 진행할 예정임. 9월 1일 캠페인은 2015정치개혁시민연대의 지역 연대인 인천정치개혁연대 주최로 오후 6시 반, 인천 동암역에서도 진행함.
‘선거제도 확 바꿔야 정치가 바뀝니다’ 서울․인천 거리캠페인
○ 서울 : 9/1(화) 오후 5시 30분, 광화문 교보문고 남문 (광화문 우체국 맞은편)
머지않아 추석입니다. 도시로 갔던 자녀들이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 한 데 모이는 것만 생각해도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는 부모님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힘들고 팍팍한 살림살이 때문에 추석을 맞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취직은 했나", "결혼은 언제 하나"라는 친족들의 질문이 부담스러워 이번 추석도 귀성 대신 혼자서 지내고 싶은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옥이라는 의미의 '헬(hell)'이 앞에 붙은 '헬조선'이라는 말이 최근 유행어입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구하기가 '지옥' 같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결혼을 준비하기도 '지옥' 같은 요즘 우리나라를 빗댄 말입니다. 이런 청년들은 모두 추석을 앞두고 마음이 설레는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들입니다. 부모님들의 마음 또한 편치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치인이 던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라는 말을 개그맨 김학도가 성대모사를 해서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같은 질문을 받으신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내년 4월 13일,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됩니다. 추석을 맞아 지역구 활동에 나선 국회의원들로부터 같은 질문을 받으신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정치가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 정치를 보면 지역구에 내려가 유권자들에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질 용기를 가진 의원들은 몇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정치'가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역부족이었음을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불공정한 선거 제도 : '평등 선거' 룰 위반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치',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불공정'한 국회의원 선거 제도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거는 공정해야 합니다. 선거를 운동 경기에 비유한다면 공정한 규칙(rule)이 필요합니다.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 선거의 기본 규칙으로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헌법 제41조 제1항) 이와 같은 4가지 규칙 중 찬찬히 들여다보아야 할 부분이 '평등 선거'의 원칙입니다.
'평등 선거'의 원칙은 "유권자 1인의 1표는 평등하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은 물론,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 이와 같은 평등 선거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기이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12년 4월 실시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지역구 선거에서 얻은 득표율은 43.3%, 정당 명부 비례 대표 선거에서 얻은 득표율은 42.8%였습니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은 전체 국회의원 300석 중 42%에서 43% 정도인 126석이나 129석 많아도 130석 정도만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지역구 127명, 비례 대표 25명을 합해 총 152석으로 국회 과반수 정당이 되었습니다. 제2당이 된 민주통합당(새정치민주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통합당은 지역구 선거에서 37.9%, 정당 명부 선거에서 36.4%의 득표율을 얻었으므로 108석에서 114석만을 차지해야 하는데 지역구 106명, 비례 대표 21명을 합해 총 127석의 정당이 되었습니다. 반면 통합진보당과 자유선진당은 자신이 얻은 득표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석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정당이 선거에서 얻는 득표율은 운동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이 가진 능력과 다르지 않은데, 거대 정당인 두 정당은 능력 이상의, 나머지 두 정당은 능력 이하의 기록을 얻었습니다. 육상 경기에 비유한다면 새누리당과 통합민주당의 기록을 재는 초시계는 느리게 가는 반면, 나머지 두 정당의 기록을 재는 초시계는 빠르게 가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승자독식, '거대 양당 정치 카르텔' 해체가 필요한 이유
이와 같이 기이한 현상이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가 지역구에서 한 표라도 많이 얻은 후보 한 명만 당선되는 '승자독식(winner-take-all) 선거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명이 출마한 선거에서 1위를 하려면 아무래도 거대 정당의 조직적 지원을 받는 후보가 유리하게 마련입니다. 선거 자금이나 조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군소 정당이나 신생 정당, 정치 신인들은 2위나 3위를 할 수는 있지만 한 표라도 모자라면 당선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우리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는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양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입니다. 한 마디로 거대 양당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는 셈입니다. 카르텔을 우리말로 하면 짬짜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마을에 빵집이 두 개 있는데 빵집 주인 두 사람이 빵 가격을 절대로 내리지 않기로 서로 짬짜미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비싼 값에 빵을 사 먹어야 할 것입니다. 빵값만 문제인 게 아니고 어느 순간 빵의 맛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나저러나 빵은 팔리는데 빵 맛에 신경을 쓸 리가 없겠지요.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실제 지지율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가지게 되는 정당들은 게을러지지 마련입니다. 선거 때만 반짝 유권자에게 다가가면 그만이요, 한 표만 더 얻어도 당선 보장이니, 유권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은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례 대표 선출을 위한 소중한 한 표, 절대로 양보해선 안 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선거 제도를 어떻게 바꾸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지역구 선거에서의 1위를 할 수 없는 후보나 정당들도 자신이 얻은 득표율만큼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그 보완책이 바로 '비례 대표 의석 확대'입니다.
2004년 4월 실시된 17대 총선 때부터 유권자들은 지역구 후보에게 1표, 각 정당 비례 대표 명부에 1표씩 투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300석 중 54석을 비례 대표로 선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비례 대표제를 어떻게 알고 계신지요. 우리 헌법재판소는 비례 대표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비례 대표제는 거대 정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다양해진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며, 사표를 양산하는 다수 대표제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으로 고안·시행되는 것이다. 비례 대표제는 그것이 적절히 운용될 경우 사회 세력에 상응한 대표를 형성하고, 정당 정치를 활성화하며, 정당 간의 경쟁을 촉진하여 정치적 독점을 배제하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
행간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비례 대표제는 현재의 승자독식 지역구 선거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구 선거에서 발생하는 유권자 지지도와 의석 확보 사이의 불균형을 보정(compensation)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례 대표제입니다. 비례 대표제는 말 그대로 각 정당의 능력, 즉 득표율에 비례하는 만큼만 의석을 갖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양해진 목소리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는" 지역구 선거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비례 대표 선거는 이와 같은 지역구 선거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유권자들에게 한 표를 더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역구 의원 한 명만으로는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니, 비례 대표 의원을 가질 권리를 유권자들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례 대표 의원 선거는 지역구 의원 선거와는 별도의 선거"입니다.
우리 국회의 비례 대표 의석수는 전체 의석의 18%인 54석으로 세계 최하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최근 "지역구 의석을 더 늘리고 비례 대표 의석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유권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례 대표 의원 선출을 위한 소중한 한 표를 침해하는 위헌적 주장입니다. 지역구 의원 한 명만이 아니라 나를 대표할 비례 대표 의원을 가질 권리! 우리 헌법이 국민들에게 보장하고 있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이러한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려면 현재의 비례 대표 의석수를 더 늘려야 하지 결코 줄여서는 안 됩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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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역구 선거구를 244개~249개 범위 내에서 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지역구 대표와 정당득표비례 대표 비율을 5:1로 하는 현행 선거제도의 틀 내에서 선거구를 확정하겠다는 의사표시다. 정당지지에 따른 비례대표 비율을 늘려 승자독식의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지역구 인구편차를 2:1 이내로 하라는 헌재판결에 따라 의원수가 대폭 줄어들게 된 농어촌지역에도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다. 선거구획정위가 이러한 결정을 하도록 만든 책임은 현행 선거구조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국회, 특히 여야 거대 정당에 있다. 특단의 개선책이 필요하다.
표의 등가성이나 비례성 확대라는 선거제도 개편의 기본 원칙에 비춰 볼 때, 선거구획정위의 이번 결정은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다. 선거구획정위 결정과 같이 지역구 의석을 사실상 현행대로 유지한다면, 현재의 득표와 의석 간의 불비례성은 개선되는 것 없이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현행 선거제도에 따르면 지역구에서 전국적으로 42.8%를 득표한 제 1당이 지역구 의석의 과반수를 얻게 된다. 선거제도 개혁의 초점은 이러한 불공정성을 개선하고 유권자의 지지율이 고르게 의석수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데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확대 방안은 없이 의원정수만 300명으로 고정하는 것에 합의하며 사실상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하였다. 매우 제한적인 결정이 나오게 된 책임은 다름 아닌 국회에 있는 것이다.
특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학재 정치개혁특위 간사는 비례대표를 더 줄이자고 주장해왔다. 이번 선거구획정위 결정에 대해서도 새누리당 지도부는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서라도 지역구 의석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이번 헌재 판결에 따라 의석수가 줄어들게 된 농어촌지역을 위해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보다 늘려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사실은 비례대표 비율을 더 줄여 자당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불공정한 선거구조를 더욱 개악하려는 의도임에 틀림없다. 새누리당이 정말로 정치개혁적 차원에서 농어촌 유권자들을 고려한다면 의원정수를 늘려 1차적으로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보다 대폭 확대함으로써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는 전제 아래서, 도시지역에 비해 과소대표되는 농어촌 지역을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불공정한 현행 선거제도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현행 제도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표심을 의석에 반영하는 비례성 측면에서 매우 불공정하다는 점이다. 전체 의석 중 1/5에 불과한 정당지지도에 따른 비례대표의 비율을 1/2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즉, 비례대표를 늘려 모든 정당이 지지받은 만큼 의석을 갖게 하고, 다양한 지역과 계층의 대표들이 다양하게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헌재 판결에 따라 갈수록 심해질 도시와 농촌의 의석편차를 줄일 구조적 방안 역시 지역구 한 두석 늘이는 것이 아니라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비례대표 의석수의 대폭확대에 있다. 농어촌 지역 유권자들도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당장 여야 정당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내놓는 조삼모사식 감언이설에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한다.
국회는 비례대표 비율을 늘이고 농어촌 대표성도 적절하게 보장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여 선거구획정위에 제시해야 한다. 여야는 1차적으로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보다 대폭 확대함으로써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와 병행하여 도시지역에 비해 과소대표되는 농어촌 지역을 위한 최소한의 의석확대를 꾀하는 방안을 유권자들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미 권역별 비례대표 100석 내외, 지역구 250석 내외, 총 의석수 350-360석 내외를 현실적인 선거제도 개혁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여야 거대정당은 더 이상 ‘유권자의 뜻’을 핑계 삼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낡은 선거제도를 온존시켜서는 안 된다. 비례대표는 대폭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면 의원 정수의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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