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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인의료정보 상업화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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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인의료정보 상업화에 반대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8/10/12- 14:56

개인의료정보 자기 결정권과 통제권을 강화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31일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기업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부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및 인권과 관련해 매우 민감한 정보인 개인의료정보까지 개인 동의 없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

이런 흐름과 맞물려 최근 서울아산병원은 카카오인베스트먼트, 현대중공업지주와 의료 데이터 합작회사인 ‘아산카카오메디컬데이터’를 설립해 의료정보 시장을 선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네이버 역시 분당서울대병원, 대웅제약 등과 함께 시행한 헬스케어 빅데이터 사업을 기반으로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한다. 환자들이 치료 받기 위해 병원에 제공한 개인의료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도 없이 재벌병원과 대기업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9개 대형병원 5000만 명의 환자 개인정보를 통해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을 2020년까지 완료하고 기업들의 상업적 활용과 해외 진출까지 꾀하고 있다. 이 사업 역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39개 병원장들의 동의만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개별 병원에 수집된 개인 환자 진료 기록 및 모든 검사 결과 등을 다른 병원과 공유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진료 목적 외 사용에 대한 환자들의 동의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병원장들이 환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맘대로 가져다 쓰는 데 밑돌을 깔아주고 있는 셈이다.

더 나아가 병원의 환자 개인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는 개인의료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연계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허용하려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부터 5개 병원 건강검진 결과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마이데이터’ 시범사업을 확장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 등 개인의료정보를 공유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자신의 의료정보를 자신이 내려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을 편법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IT기업들이 제작한 어플을 이용하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의료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만들 수 있다. 포괄적 동의 방식으로 충분한 설명이나 고지 없이 다수의 개인 건강검진기록이 제3자에게 자동 전송될 우려도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결국 기업들에게 개인정보를 상업적 마켓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민간기업의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민간보험회사의 보험금 인상, 지급 거절 등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박근혜식’ 사업들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날개를 달고 추진되는 것은, 개인정보 권리 침해 가능성에 대해 예의 주시하며 규제의 망을 좀 더 촘촘히 구성해야 할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관련 규제를 완화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혁신성장을 이루겠다고 나서고 있는 데 책임이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안은 개인의료정보를 비롯한 금융정보, 통신정보 등을 기업들이 가명 처리하여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기업 간에 개인정보를 결합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는 사실상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보다 더 나아간 규제 완화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을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은 권리 침해 행위이며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제약되기 위해서는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사회적 가치가 있음이 증명되고 다수의 사회 구성원이 이에 동의해야 한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혁신성장이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제약해도 되는 사회적 가치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한국은 개인의료정보 보호 측면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나라이다. 국민 모두에게 주민등록번호라는 고유식별정보가 존재하고, 일 년에 수차례 대량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는 나라다. 게다가 한국은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기에 개인의 진료정보, 약물사용 자료, 건강검진 자료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규모로 집적되어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건강보험 적용 및 이용을 위한 행정적 목적으로 이러한 의료 정보 외에도 개인의 소득, 주소, 직장 등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가 집적되어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아무리 가명화된 개인의료정보라도 다른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얼마든지 개인이 식별될 위험성이 높다.

기존의 개인정보 수집·활용 정책의 근간은 최소한의 개인의 자기정보 통제권과 국가나 공공기관이 수집한 정보의 엄격한 통제가 전제되는 조건에서 논의되어 왔는데, 문재인 정부 정책 방향은 혁신성장을 위해 국가나 공공기관이 앞장서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풀겠다는 것이라 더욱 문제다. 즉 정부가 나서서 개인정보보호의 빗장을 풀고, 정보주체에게는 기업의 활용을 아무런 대가없이 수용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개인정보 규제 완화 정책은 의료시스템 전반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사회 문제다. 개인의료정보 보안에 대한 신뢰 붕괴는 의료 시스템 전반을 위협할 수 있다. 치료 과정에서 환자와 의사 간 솔직한 정보 교환은 효과적 의료를 위한 기본 전제다. 환자는 내가 내밀한 얘기를 해도 이 정보가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의사에게 많은 정보를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가 쉽게 유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의사-환자 간의 신뢰 관계가 무너지고 치료를 위한 정직한 정보를 얻기 힘들어질 수 있다. 이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의료 시스템의 총체적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개인의 의료 정보는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의료 정보의 유출 피해는 정보주체에게 치명적이다. 개인의 의료 정보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숨기고 싶은 사생활의 영역이다. 개인이 숨기고 싶은 질병정보, 가족력이나 유전병 정보, 성매개 감염병 치료에 대한 정보,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정보, 여성의 임신, 낙태, 부인과 질환 등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어 사회적으로 공개될 때,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이 짊어져야하며 어떤 사회적 보상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 이러한 개인의료정보일수록 사회적 낙인이나 배제 효과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정보가 유출되면 개인이 고용상의 불이익이나 집단적 ‘왕따’, 사회적 평판 저하를 당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정보 취득을 이유로 협박 등을 행하는 범죄 혹은 사기에 이용될 수도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은 젠더불평등이 심한 나라에서는 여성이나 소수자일수록 개인의료정보를 이용한 협박이나 사회적 차별에 노출될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

개인의 동의 없이 얻은 정보나 유출된 정보를 이용해 상업적 이득을 취하는 대기업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점도 문제다. 이는 의료 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활용하여 상업적 이득을 얻거나 권력의 우위에 선다는 점에서 강탈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를 더 조장하고 사회적 규제를 완화해 시장에 내맡긴다면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상대적으로 자원을 많이 가진 대기업이나 권력 관계에서 우위에 있는 개인에게 정보를 이용한 유리한 출발선이 그려질 것이다.

우리는 개인의 의료기록이나 건강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기업이나 개인이 수집,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조치에 반대한다. 우리는 민감정보 중 하나인 개인의료정보를 재벌병원과 기업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더욱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모든 개인, 시민들과 함께 “내 건강정보 팔지마”, “내 허락 없이 내 의료정보 쓰지마” 라는 명확한 슬로건으로 서명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병의원 약국, 그리고 학교, 거리 등 오프라인 공간과 온라인 공간(http://noselldata.jinbo.net)을 통해 개인의료정보 규제 완화를 막고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를 위한 입법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2018년 10월 10일

4.9통일평화재단,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노동건강연대, 노동자연대,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점노동연대, 다산인권센터,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사회진보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YMCA, 서울인권영화제,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제주평화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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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자: 2017.11.23

별첨자료: 없음

문의: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보 도 자 료]

지진 위험 속 원전안전 확보방안 제안

안전성 긴급 점검 위한 가동 중단과 민관검증기구 구성

지진 안전성 관련 자료 전면 공개와 재평가

안전성 미달 원전 조기 폐쇄

핵폐기물 저장시설 안전성 확보

실질적인 원전사고 모의실험과 대피시나리오 마련

 

○ 2016년 경주지진에 이은 포항지진으로 인해 흥해읍을 비롯한 포항 등지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가 하루빨리 수습되고 수능이 무사히 치러지며 앞으로 더 큰 지진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질학계에서는 양산단층을 중심으로 하는 양산단층대가 본격 활동시기에 들어갔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으며 지진은 언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 경주지진의 교훈으로 포항지진에 대비했던 것처럼 포항지진을 통해서 얻은 여러 교훈을 바탕으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대한 대비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하는 상황이다.

○ 학교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점검, 대비와 함께 양산단층대 일대에 분포한 18개의 운영 중인 원전과 5개 건설 중인 원전에 대한 점검과 대비도 때를 놓쳐서는 안된다.

○ 원전 내진설계가 중력가속도 0.2배인 0.2g일 때 지진규모 6.5를 견딜 수 있다는최대지반가속도와 지진규모 간 상관관계식이 양산단층대 일대 지반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고 중수로 원전인 월성원전 1,2,3,4호기 원자로 압력관이 내진설계 0.2g 이상을 근원적으로 견딜 수 없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아래와 같이 지진 위험에 놓인 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제안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경주지진 발생 1년 2개월만에 발생한 포항지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시기 공약했던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정책’의 취지를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주)의 개편이 더딘 가운데 이들 기관들은 원전확대정책 기조에서 탈피해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지 않다. 객관적인 안전검증과 투명성 확보는 답보상태다. 현 문재인 정부는 국민안전을 최우선을 하는 에너지정책 실현을 위해서 구체적인 원전안전성 확보를 위한 아래와 같은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

— 아 래 —

  • 동남부 일대 원전 내진설계 긴급 점검을 위한 운영 및 건설 중 원전 중단과 민관검증기구 구성
  • 경주지진, 포항지진과 활성단층 포함한 원전부지 최대지진평가 실시와 내진설계 기준 상향조정
  • 운영 및 건설 중 원전 내진성능 및 부지 안전성 평가 자료 공개와 객관적인 검증과 재평가
  • 운영 및 건설 중 원전 내진설계 강화 및 안전성 미달 원전 조기 폐쇄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임시, 최종)과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지진 안전성 재평가
  • 중대사고 발생 시 지형지물과 실시간 바람방향 반영한 방사성물질 확산 시뮬레이션과 이에 따른 대피 시뮬레이션 시행과 결과 공개, 그에 따른 대피 시나리오 마련
  • 내진설계(최대지반가속도)와 지진규모 상관관계식 검증

2017년 11월 2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목, 2017/11/2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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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신고리증기배출

신고리 3호기 증기 배출 불안, 관련 자료 공개해서 안전을 증명하라

지난 4일 저녁에 신고리 3호기에서 흰연기가 다량으로 방출되는 한 방송사의 동영상이 온라인 상에서 뜨겁다. 삼중수소를 비롯한 방사성물질이 함유된 증기가 아닌지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이는 같은 날 오후 4시 50분께 부하탈락 시험에 실패한 신고리 3호기에서 내보낸 증기로 추정된다. 원자로에서 핵분열이 일어나면 핵연료가 있는 1차 냉각재가 뜨겁게 데워지고 2차 계통의 증기발생기 냉각수를 끓여서 증기를 발생시킨다. 이 증기는 터빈건물로 연결되어 터빈의 회전운동으로 전기가 생산되는 원리다. 신고리 3호기에서 부하탈락시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저출력을 유지했다면 터빈이 돌면서 증기발생기에서 만들어진 증기를 쓰고 복수기로 남은 증기를 보냈을 것이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갑자기 원전이 중단되어 버렸다. 터빈은 자동으로 멈췄다. 증기발생기에서 발생된 증기는 터빈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기기 내에 갇혀버렸다. 이 증기를 대기방출밸브를 열어서 빼낸 것이다. 원칙대로라면 이 증기에는 방사성물질이 거의 없어야 한다. 핵연료가 있는 1차 계통에서 핵분열 과정에서 일부 방사성물질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폐쇄 회로이므로 2차 계통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삼중수소의 경우는 다르다. 방사성물질 중에 가장 작은 삼중수소는 크기가 매우 작은 원소이고 이온을 띄지 않아서 대부분의 금속과 콘크리트는 통과하기 때문에 일단 발생하면 삼중수소는 외부로 유출된다. 다만, 경수로의 경우는 중수로(월성원전 1~4호기)보다 삼중수소 발생량이 10배 이하로 적다. 또한, 신고리 3호기는 시운전 단계라서 그 발생량이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런 단순 추정만으로 안심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원전 안전에 대한 신뢰는 바닥이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3호기 증기배출 전에 방사성물질 샘플 검사를 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검사 결과가 없다면 부하탈락 시험 전 후의 2차 계통에서의 방사성물질 종류와 양에 대한 검사 결과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말로만 ‘안전’을 외치지 말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 그래서 정말 안전한지 국민들을 납득시키라.

* 참고: 삼중수소는 원전을 가동할 때 발생하는 방사성물질이다. 수소는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의 우주에서 가장 작은 원소이다. 핵분열 시 발생한 중성자 두 개가 결합해서 삼중수소가 된다.

2016년 7월 1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참고자료: [신고리 3호기 시운전 중 두 번째 가동 중단, 안전성 점검 제대로 해야]

월, 2016/07/1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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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31] EBS 하나뿐인 지구 – 금강에 가보셨나요 (31일 오후 8시 50분 방송)

<EBS 하나뿐인 지구>

금강에 가보셨나요

60만 마리 물고기 떼죽음,

2m가 넘는 큰빗이끼벌레

수많은 환경 논란을 만들어 낸 4대강,

그리고 현장을 기록한

김종술 기자!

금강의 발원지 뜬붕샘부터

금강 하류까지

4대강 사업 그 후 14,400분의 현장 기록

  EBS <하나뿐인 지구>, 금강을 기록하는 김종술 기자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방송일시: 2015년 7월 31일(금) 오후 8시 50분   # 4대강 사업 이후 금강, 김종술 기자의 14,400분의 기록 지난 2009년 4대강 사업이 시작되고, 금강의 변화를 기록하는 남자가 있다. 금강 탐사 전문, 김종술 기자다. 개발에 의해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던 현장을 목격한 후 4대강 사업에 집중하게 된 김종술 기자. 매일 금강을 둘러보고 밤이 되면 기사를 쓰는 게 그의 일과다. 60만 마리 물고기 떼죽음부터 2m가 넘는 큰빗이끼벌레, 녹조현상 등 수많은 환경 논란을 만들어 낸 4대강 사업. 그 현장을 생생히 담기 위해 김종술 기자가 집중 취재를 시작했다. 금강 발원지 뜬붕샘에서 시작되는 금강 천 리. 강과 생태계의 변화. 그리고 강과 어우러진 사람들의 이야기. 김종술 기자의 10일 간의 금강 현장 취재를 따라가 본다.   # 큰빗이끼벌레의 변이?, ‘강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 장마가 오기 전 금강, 김종술 기자는 어김없이 금강을 찾았다. 작년 논란의 중심이 됐던 큰빗이끼벌레를 보기 위해서다. 금강 현장에서 본 큰빗이끼벌레는 군체를 형성해 몸집을 불리기 시작해 번식범위까지 확장했다. 나뭇가지나 돌틈에 붙어 서식하는 것은 물론 살아있는 수초 사이에 주렁주렁 군체를 이루고 있는데...   큰빗이끼벌레의 변이인가? 아니면 단순한 서식지 확장인가?     # 사라진 100여 평의 농경지, 4대강 사업이 빼앗아갔다!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만 변한 것은 아니었다. 금강 백제보 근처의 한 마을. 금강을 품어 행복했던 땅이 고통의 땅으로 변했다. 평화롭게 농사를 짓던 농부들은 역행침식 탓에 순식간에 100여 평의 터를 잃어버렸고, 농사를 포기했다. 강바닥에서 퍼낸 준설토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마을은 모래 때문에 빨래도, 장독도 열지 못하고 있다.   썩은 모래를 여기에 파다 놔서... 그놈(모래)이 날라왔어. 빨래를 해서 옷을 입었는데 두드러기 나는 것처럼 가려웠어 - 백제보 근처 마을 주민 인터뷰   지역 주민들을 인터뷰한 김종술 기자는 5년 동안 피해가 이어지고 있었다고 말한다. 마을 주민들은 5년 동안 거대한 모래먼지에 시달렸지만, 어디 하소연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 마지막 남은 모래섬, 금강은 다시 숨쉴 수 있을까? 금강 한 가운데에 만들어낸 작은 모래섬, 새들목. 금강을 지킬 수 없다는 두려움이 밀려올 때면 김종술 기자가 조용히 찾는 곳이다. 개발이 되지 않아 사람의 발길이 뜸한 곳이지만 야생동물에겐 천상의 놀이터라고도 한다. 새들목에 도착한 김종술 기자, 삵 배설물부터 찾는데.. 삵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조용히 자연에 기대어 휴식을 취한다.   30만m2 면적의 새들목은 4대강 사업 당시 준설로 반 이상이 사라졌다.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는 파괴되고 마지막 남은 새들목은 자연생태를 보존하고 싶었던 야생동물과 시민들의 희망이었다.   생태계가 보내는 경고를 무시한 채 단기간에 이뤄졌던 4대강 사업. 금강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는지 EBS 하나뿐인 지구에서 만나봅니다. 2560374979749790 2560366996227307 2560382129754796 2560361689814507 2560350709734435
목, 2015/07/3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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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70여일 동안 100건 넘는 편파왜곡 보도 쏟아내

신고리5.6호기백지화시민행동 "거짓 왜곡 보도, 불법 자료 수집, 시민단체 음해 책임 묻겠다"

  [caption id="attachment_18370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흠집 내려는 일부 언론의 거짓보도, 왜곡보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26일 오전 11시, 안전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은 충정로 한국경제신문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 거짓 왜곡 보도, 불법 자료 수집, 시민단체 음해를 일삼는 한국경제신문은 사회의 공론화 절차를 파괴하는 위험한 흉기”라고 규탄하면서 “한국경제신문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8370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규탄발언중인 조현철 녹색연합 상임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녹색연합 조현철 상임대표는 “처음 사회적 공론화과정이 시작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기대를 걸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는 갈등현안들을 해결하는데 있어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데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론화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되고, 중립적이어야 하는데 그동안 몇몇 언론은 너무나 편파적인 보도를 일삼아왔다”면서 “특히 한국경제신문 70일 동안 무려 백 개가 넘는 편파적인 기사를 썼다”고 밝히고 “한국경제신문은 공정성, 정직성 두 가지를 다 심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1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는 “한국경제신문은 자료집 내용을 악의적으로 왜곡 보도하여 탈핵, 탈원전 주장하는 쪽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려고 시도했으며 더 큰 문제는 정직성과 관련된 것인데, 유출되어서는 안되는 내용을 기사화했다는 것”이라면서 “공론화 위원회와 한국경제신문이 어떤 식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내용을 알게 되었고 보도하게 되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경제신문은 이 기사내용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밝히고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과정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이번 사건을 끝까지 추궁하고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15" align="aligncenter" width="640"]일방적 원전찬양보도들을 쏟아내고 있는 언론들의 행태를 비판하는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사무처장 ⓒ환경운동연합 일방적 원전찬양보도들을 쏟아내고 있는 언론들의 행태를 비판하는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사무처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한국경제뿐만 아니라 지금 거의 모든 언론이 신고리 5,6호기 관련해서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 조선일보 그동안 일방적으로 원전찬양보도를 계속 내왔고 다른 경제신문들도 다 똑같다”면서 언론들의 보도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번 한국경제신문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자료를 입수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제를 던진 후 이 내용들을 다른 경제신문들이 의심의 여지없이 받아쓰고 확산시킨다는데 있다”면서 “나쁜 보도들을 경제신문에서 먼저 애드벌룬처럼 띄우면 그것을 조선일보나 다른 언론들이 다시 한 번 띄워서 나쁜 이슈를 더 키우고 확산시키는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1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또한 “언론들이 중립을 지킨다는 명분하에 기계적 중립을 지킨답시고 어떤 사안도 제대로 된 진실을 알려주지 않고 있다. 이럴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다. 우리는 지난 세월호 참사 때 이러한 경험을 했다. 언론이라면 진실이 무엇인지 제대로 밝혀내서 국민에게 전해야 된다. 그 누군가에게 그것이 굉장히 큰 타격을 주더라도 보도해야 한다. 그게 언론이다”라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이는 잘못된 언론들을 좀 더 강하게 비판해야 한다”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caption id="attachment_18371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거짓 왜곡 보도와 불법 자료 수집, 시민단체를 음해하려는 한국경제신문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히는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탈핵팀장ⓒ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탈핵팀장은 “한국경제신문은 전경련소속 대기업들이 출자해서 만든 신문이다. 우리는 지난 박근혜 정부 탄핵사태를 거치면서 그동안 전경련이 저지른 적폐들을 확인했다. 전경련 해체의 목소리도 많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전경련이 만든 신문인 한국경제신문도 그 적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경제신문이 왜 이렇게 왜곡과 편파 거짓보도 불법적인 자료입수까지 해가면서 원자력계를 일방적으로 대변하는가를 생각해볼 때, 한국경제신문이 언론이라기보다는 언론의 탈을 쓰고 국민들에게 왜곡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도구로 기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 할 수밖에 없다”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caption id="attachment_183719" align="aligncenter" width="640"]한국경제신문의 왜곡보도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는 참가자들ⓒ환경운동연합 한국경제신문의 왜곡보도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는 참가자들ⓒ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는 이어서 “26일자 한국경제 조간 1면 탑에 실린 기사는 ‘탈원전 단체가 통계를 뻥튀기했다, 끼워맞추기 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하면서 ‘시민행동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 지역경제 미칠 영향은 자료집에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악의적 표현을 썼다”면서 “아직 자료집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경제가 과연 어떤 자료집을 보고 기사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시민행동 쪽의 주장을 왜곡하여 전달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1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한국경제는 거짓,왜곡보도를 당장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안재훈 탈핵팀장은 “거짓 왜곡 보도와 불법 자료 수집, 시민단체를 음해하려는 한국경제신문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면서 “한국경제신문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발장 접수 내용은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홈페이지배너-01 (2)
[기자회견문]
한국경제신문은 사회의 공론화 절차 파괴하는 위험한 흉기
거짓 왜곡 보도, 불법 자료 수집, 시민단체 음해에 책임 묻겠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흠집 내려는 일부 언론의 거짓보도, 왜곡보도가 심각하다. 특히 한국경제신문은 언론 보도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뻔뻔한 선동기사들을 무차별 게재함으로써 사회의 분란과 갈등 조장에 앞장서고 있다. 사회의 공기(公器)가 아니라 위험한 흉기(凶器)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은 문재인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제안한 7월 16일 이후, 70여일 동안 100개가 넘는 기사를 써 올렸다. <반원전 시민단체 잇단 어깃장에…끌려가는 신고리공론화위(09-22)>, <'탈원전' 맞춰 원자력 깎고 개성공단 예산은 대폭 늘려(09-05)>, <일본 "멈췄던 원자로 80% 재가동"… '원전 체제'로 복귀(08-29)>, <대만, 대규모 정전… '탈원전 뒤탈'(08-16)>, <탈원전 독일, 전기료 7년 새 23%·42% 올랐다(08-14)>, <[사설] 님비 만연, 떼법 천국…신재생에너지 가능하겠나(08-09)>,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법적근거 없다(08-01)>, <[월요인터뷰] 김도연 포스텍 총장 "한국, 원전 고장률 세계서 가장 낮아…가짜 정보가 국민 불안감 키워"(07-30)>, <하루 만에 꼬리 내린 원전 공론화위원회(07-28)>, <법학교수 75% "신고리 배심원단 결정 법적문제 있다"(07-28)>, <원전 비전문가에 맡겨진 신고리 5·6호기의 운명(07-24)>, <신고리 5·6호기 '영구 중단'땐 피해비용 최대 12.6조(07-24)>, <[사설] 기업들의 '한국 탈출' 이유가 차곡차곡 쌓여간다(07-24)>, <미국·스위스는 50년 된 원전 가동하는데…우리는 세월호 취급"(07-23)>, <윤상직 "탈원전 땐 전기료 최대 40% 오른다(07-21)>, <일본 "원자력발전은 저비용...앞으로도 장기적 이용 필요"(07-21)>, <과학기술계 65% "탈원전 정책 비현실적"(07-20)>, <주한규 교수 "탈원전은 과장된 공포가 부른 졸속 결정…시민배심원단이 아니라 국회가 맡아야"(07-18)>, <신고리 5·6호기 '영구 중단' 하려면 특별법 필요할 듯…'산 넘어 산'(07-17)>, <원전폭발 영화 '판도라' 보고 감동받았다는 분들, 정말 기가 막혀"(07-16)>..... 제목만 몇 개 뽑았는데도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민망한 수준이다. 그리고 이 많은 기사들을 써 올리면서 단 한번도 반론을 싣지 않았고, 시민행동측에 취재조차 거의 하지 않았다. 도대체 왜? 한국경제신문의 기사들을 보면, ‘사회의 오래된 갈등을 해결하는 숙의민주주의의 절차인 사회의 공론화 절차’를 이토록 음해하고 난장판으로 만드는 이유가 궁금할 정도다. 거짓, 왜곡, 과장, 일방적 주장, 꼬투리잡기, 조롱, 공포심 조장, 사회여론 폄훼, 갈등조장. 혐오와 저주가 가득한 이런 말폭탄들을 기사라고 쓰는 게 창피하다. 아무리 경제신문이라지만, 한국경제신문의 이런 편향되고 과도한 행태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이는 9월 25일자 1면 탑으로 실은 「脫원전 단체, 통계 “뻥튀기”」 기사에서 짐작할 수 있는데, 지면은 불법적으로 획득한 공론화위원의 내부 자료들을 엉터리로 짜깁기한 조악한 활자들로 채워져 있다. 정상적 언론이라면 내부의 기준이나 절차에 의해 걸러졌을 내용들이 그대로, 혹은 의도적으로 실렸다. 한국경제신문의 이런 터무니없는 활동을 하는 데는 정상적이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자신들의 평판을 훼손하면서까지, 기자로서의 부끄러움을 무릅쓸 만큼의 보상이 존재하지 않고서야 이렇게 집요하게 악의적인 기사를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원자력계의 입과 혀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공론화위원회 내부까지 침투해 물불 안 가리고 공작하는 데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원전업계에 의한 직접적인 광고비 때문인지, 출자자인 전국경제인연합 소속 기업들이 의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딘지 낮이 익은 적폐와 갑질의 표상임이 분명하다. 신고리백지화시민행동은 더 이상 인내하지 않겠다. 천방지축 한국경제신문의 행패를 두고서는 공론화는커녕 시민사회의 명예도 지키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당장 어제(25일) 자 기사의 불법적인 자료 획득 과정에 대해, 짜깁기 기사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의 즉각적인 사과와 정정보도와 함께 언론중재위에 제소와 검찰에 고소하는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것이다. 무모하고 비윤리적인 한국경제신문의 정상화 혹은 폐간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2017. 9. 26.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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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9/2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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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고용노동부는 장그래 꽃분이 노동조합에 설립신고증을 즉각 교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라!

고용노동부 대전노동청은 지난 7월 대전·충북지역 하청노동자들이 설립한 ‘장그래 꽃분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에 대하여 위 노조의 규약의 내용(“‘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옹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에 ‘정치’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보완 요구를 하였다. 우리는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행태가 법률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독단적 행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는 정치적 지위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노동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는 노동자들의 정치적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함께 향상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와 후자를 따로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렇기에 노동조합이 규약에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 외에 정치적 지위의 향상을 자신의 활동의 목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를 문제삼는 고용노동부의 행태는, 마치 피는 흘리지 말고 살을 베라는 요구처럼 불가능한 것이다.

둘째, 노조법에는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을 노조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정치운동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도 않다. 정치운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사회의 많은 활동이 정치와 관련이 있지만, ‘정치운동’이라고 할 때는 좁은 의미의 정치와 관련된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테면, 특정인의 당선과 낙선을 위한 활동을 하거나 정치적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정당 활동 등이 그에 해당하는 것이다. 노조가 이런 정치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그 활동을 ‘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조법상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 따라서 노조 규약에 구체적인 정치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채 단지 노동자들의 ‘정치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한다고 기재한 것이 문제될 여지는 전혀 없다. 고용노동부가 이것을 끝까지 문제로 삼는다면, 문맹이거나 난독증이거나 노조 파괴자라고 볼 수밖에 없다.

셋째, 노동조합 자체가 정치적 기본권의 향유주체이기도 하므로 노조 규약에 ‘정치’라는 용어가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문제될 소지가 전혀 없다.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이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정치활동 금지 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정치적 자유의 의미 등을 공동화시킨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미 노조법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은 삭제되었고, 정치관계법령에서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정당과의 정책협의, 정강·책에 대한 지지·비판 등 정치활동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

넷째, 고용노동부는 노조 설립신고에 대한 심사권한을 현저히 일탈·남용하였다. 노조법에 따르면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등 형식적 사항 이외에 규약의 내용 자체에 대하여는 보완 요구를 할 수는 없다. 한편, 규약에 ‘정치’적 지위 향상을 하나의 목적으로 병기했다고 해서 정치운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럼에도 규약상 하나의 단어를 문제 삼는 이번과 같은 조악한 심사는 법원조차 경계하는 자의적 판단의 극치이자 노조설립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의 모습일 뿐이다.

다섯째, 현재 양대노총과 대부분의 노조 규약에는 조합원의 ‘정치적’ 지위 향상이라는 문구가 존재한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행태가 적법·타당하고 일관된 것이라면 현실적으로 모든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과연 그러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그러하지 않다면 이는 위 소수노조를 차별하고 무시하는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이번 고용노동부의 판단은 노동조합과 정치를 기계적으로 분리시키려는 매우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며, 자신의 심사권한을 일탈하여 법치행정의 본령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태에 불과하다. 고용노동부는 꽃분이 노동조합에 즉시 설립신고증을 교부하고, 전체 지방노동청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차제에 위헌 논란이 많은 노동조합 설립신고 심사 조항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심사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심사 범위와 정도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

 

2015. 8. 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문대

수, 2015/08/0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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