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일본 후쿠시마, 고농도 오염수를 바다에 폐기하는 것은 국가적 범죄

일본 후쿠시마, 고농도 오염수를 바다에 폐기하는 것은 국가적 범죄
김혜정(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바다 방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7년 6개월 이상 원전 부지 안에 쌓아온 방사성오염수 양은 94만 톤에 이른다. 지금도 원전에서는 매일 방사능오염수가 발생한다. 사고 당시 녹아내린 원자로의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매일 냉각수를 퍼붓고 있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4861" align="aligncenter" width="640"]
ⓒKBS 자료화면[/caption]
도쿄전력은 홈페이지에 매일 각 원자로당 72톤씩 216톤의 냉각수를 원자로에 주입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쏟아 부은 냉각수는 핵연료와 직접 닿아 고농도 방사성오염수가 된다. 도쿄전력은 오염수가 지하수에 섞여 바다로 흘러나가기 전에 펌프로 퍼내서 부지 내 저장탱크에 쌓아왔다. 하지만 저장탱크에 담기는 오염수는 일부이고 지하수와 섞여 바다로 유출되는 오염수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매일같이 방사성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된다. 도쿄전력은 얼음 동토벽을 만들어 지하수와 오염수가 섞이는 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동안 도쿄전력은 방사성오염수를 다핵종 제거 설비를 통해 삼중수소를 제외한 62종의 핵종을 제거한 이후의 처리수를 저장탱크에 보관해온 것처럼 설명해왔다. 하지만 지난 8월 경제산업성이 주최한 주민공청회에서 도쿄전력은 삼중수소 외에도 세슘137과 스트론튬90, 요오드131과 같은 방사성핵종을 제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체 오염수 94만 톤 중 89만 톤에 대한 분석결과 무려 75만 톤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그 중에서 스트론튬 90은 리터당 60만 베크렐(Bq/l), 기준치의 2만 배를 초과했다. 스트론튬90은 몸에 들어오면 뼈에 잘 흡착되는 성질을 가진 핵종으로 골수암이나 백혈병을 유발한다.
문제는 수시로 말을 바꾸는 도쿄전력의 설명만 있을 뿐 부지 내 저장탱크에 얼마나 많은 핵종이 얼마만큼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현재 일본에서는 정부도 도쿄전력도 규제기관도 모두 한통속이다. 방사성오염수를 통제해야할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방사성오염수를 희석해서 해양 유출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희석은 물과 섞어서 내보는 것 일뿐 바다로 나오는 오염수 총량은 같다. 일본정부와 도쿄전력, 규제기관은 '희석해서 방사성오염수 해양방출'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방출할 때만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다.
일본이 오염수 해양방출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게 가장 값싸고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자연에너지자원부 조사에서도 땅속에 깊이 주입하는 등의 여러 방법이 있지만 바다에 버리는 게 가장 값싼 옵션이라고 확인되었다. 또한 아베는 이런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사고의 가장 큰 난제인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걸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원전 부지 내에 오염수가 계속 쌓여 있으면 아베가 주장한 후쿠시마 원전의 안전한 복구 홍보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방사성오염수에는 방사성독성이 수 십 만 년간 지속될 핵종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수의 완전한 해결방안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지금처럼 육상에 보관하면서 도쿄전력 소유의 부지에 저장탱크를 늘려나가는 게 그나마 나은 방법이다. 그리고 방사성오염수의 환경유출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대책을 강구하는 게 아베총리와 도쿄전력이 해야 할 의무이다.
후쿠시마 앞바다 태평양은 일본 소유가 아니라 인류의 공공자산이다. 일본이 지금까지 주변국에 입힌 피해로도 모자라 7년 이상 쌓아온 고농도 오염수를 바다에 폐기하는 것은 국가적 범죄이다. 희석해서 기준치 이내로 방출한다는 주장은 오염수 무단방출을 포장하는 속임수이자 오염의 일반화 전략이다. 아베정부의 후쿠시마 부흥 전략에 우리가 희생양이 될 수는 없다.
우리 정부의 긴요한 대응이 필요하다. 우선 일본정부에 오염수 방출 반대 입장의 전달과 함께 엄중한 항의를 해야 한다. 도쿄전력이나 일본 정부가 발표하는 내용에 의존하지 말고 정부 독자적으로 후쿠시마 방사능오염 현황과 오염실태, 오염수 유출시 우리에게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조사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와 방사능오염식품 수입규제에 대한 WTO 패소 대응도 비상하게 해야 한다. 우리와 같이 수입규제를 하고 있는 중국·대만·러시아 등 주변국들과의 공동대응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물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설비가 밀집한 북부 지역과 에너지 주요 소비지인 서남부 지역을 잇는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게다가 북부엔 다수의 해상 풍력이 들어설 계획이다). 독일 경제에너지부(BMWi) 우훌라 보락 국제에너지정책국 부국장은 “송전시설은 수용성이 낮아 고압 송전탑에 대한 반대가 높다”고 설명했다. 송전선로 확충뿐 아니라 전력 저장이나 전력망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력 중심의 재생에너지에서 벗어나 전력-수송-열 에너지가 연계되면서 에너지 저장과 수요관리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도 활발히 논의 중이다.
그럼에도, 재생에너지 확대가 더 빠르고 전면적으로 추진될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독일 정부가 재생에너지로 2050년 전력 생산량의 80%를 공급하겠다는 목표와 관련해 크래머는 “2050년 이전에 재생에너지로 100% 공급 가능하다는 연구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목표가 80%로 채택된 것은 정치경제학적 이유였다. 석탄과 가스 산업계가 미래에도 어느 정도의 지분이 남아있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독일의 기후변화 목표 달성을 둘러싼 우려도 크다. 2014년 현재까지 감축 실적은 27%에 그쳤다. 전력 공급의 42%를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여나가는 게 관건이라고 설명한다. 횐 의원은 “탄광을 운영하는 E.ON과 같은 거대 기업이 갖는 지역에 대한 영향력은 크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에 대한 반발이 남아있다. 사민당 역시 석탄 산업계의 눈치를 보며 에너지 전환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연방 선거 이후 차기 정부에서 더 의욕적인 기후변화 대책이 도출될지가 주목된다.























▲ 2014.9.17.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펼쳐진 노후원전폐쇄 액션퍼포먼스 ⓒ환경연합 정대희[/caption]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700"]
▲ 2014.9.17.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펼쳐진 노후원전폐쇄 액션퍼포먼스 ⓒ환경연합 정대희[/caption]
이기열 집행위원은 퍼포먼스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부는 손쉽게 에너지를 얻기 위해 원전을 선택하고 있으나 이런 근시안적 정책으로는 안전한 나라, 나아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나라를 만들지 한다.”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을 위해서라도 노후 원전은 즉각 폐쇄해야 한다.”
그리고 퍼포먼스에 참여한 산악인들과 현장에 있던 환경연합 활동가들은 남대문서로 연행되었다. 당일 경찰조사 후에 모두 풀려났지만, 퍼포먼스를 기획했던 입장에서 조사를 받았던 분들 모두에게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이었다.
그 이후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원전인 고리1호기는 2015년 6월 폐쇄가 결정되었고, 2017년 6월 영구정지에 들어갈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물론 부산, 울산 등 지역주민들과 탈핵을 위해 애써왔던 많은 분들의 소중한 성과다. 폐쇄 이후에도 안전한 해체 등의 문제와 그동안 발생한 핵폐기물과 해체폐기물의 보관과 처리의 문제가 남아있지만, 그래도 안전을 위해 한 발짝 나아갔다.
안타깝게도 그날의 퍼포먼스에서 함께 폐쇄를 이야기했던 월성1호기는 끝내 수명연장을 막지 못했다. 수많은 안전성 문제와 논란이 수명연장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지만,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해 가동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월성원전 인근 주민과 국민들은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국민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노후원전 폐쇄운동은 절반의 성공으로 여전히 진행형이다. 하지만 검찰은 그날의 노후원전 폐쇄 퍼포먼스를 기획하고 참여한 환경연합 활동가 안재훈 등 3명을 기소하여 총 벌금 55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세 명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한 일임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처분은 부당하기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리고 오는 7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최근 환경운동가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대해 과잉수사와 처벌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과연 이러한 처벌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던질 수 밖에 없다. 국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반영하지 않는 불통 정부에게 이렇게까지 의견을 표현하는 까닭을 생각해보라고. 위험한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가동하는 것 자체가 큰 죄가 아닌지부터 생각해 보라고 말이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