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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폐지 국제협약 가입 촉구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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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폐지 국제협약 가입 촉구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8/10/11- 15:43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초선·서울 강서갑)이 사형제 폐지를 위한 한국 정부의 국제협약 가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4일 밝혔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협력해 금 의원이 이날 발의한 결의안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차 선택의정서’ 가입을 촉구하는 내용과 오는 12월 국제연합 (UN) 총회에서 7차 사형 모라토리엄 (집행 중단) 결의안에 한국 정부가 찬성 투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차 선택의정서 (이하 제2차 선택의정서)’는 가입국이 사형 집행을 전면 중단하고 사형제 폐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전세계 85개국이 가입했지만 한국은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 특히 제2차 선택의정서는 탈퇴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당사국이 임의로 사형 집행을 재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사형 폐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미국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제73차 UN 총회에서는 ‘사형 모라토리엄 (집행중단) 결의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한국은 앞선 6차례의 결의안 투표 (2007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에서 모두 기권함으로써 세계적 추세에 역행했다. 이 기간 동안 찬성국가는 104개국에서 117개국으로 증가했다. 또한 한국이 21년째 사형 집행을 중단했다는 점에서 이 결의안에 찬성하지 않을 실효적인 이유가 없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금태섭 의원실은 제2차 선택의정서 가입과 사형 모라토리엄 찬성 투표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8년 10월 4일

국회의원 금태섭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기자회견문]

한국은 사형 모라토리엄 선언에 나서야 합니다

 

2018년 10월 10일은 세계 사형 폐지의 날입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한국이 사형 폐지의 첫 단계로서 사형 모라토리엄을 즉각적으로 선언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범죄의 성격, 유무죄 여부, 집행의 방식과 관계없이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집행을 반대합니다. 사형은 생명권을 침해하는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형벌입니다.

사형제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것은 국제법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은 특정 상황에서 사형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것이 사형제 폐지를 막거나 연기하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규약의 해석을 담당하는 국제연합 (UN) 인권위원회는 일반 논평에서 “시민적 및 정치적 규약에 관한 국제규약은 일반적으로 (사형제)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강력히 제시하고 있다. 위원회는 사형제 폐지를 위한 모든 조치가 생명권 향유에 있어서의 진보로 고려돼야 한다고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1990년 이래 이 조약의 당사국이지만 아직 사형제 폐지에 관한 제2차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오는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 채택 70주년입니다. 세계인권선언 이후 전 세계는 사형 폐지에 관한 놀랄 만한 성취를 이뤄냈습니다. 1948년 선언이 채택되던 당시 전세계적으로 8개 국가만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제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1977년 국제 앰네스티가 사형폐지 운동을 시작할 당시 오직 16개 국가만이 사형 제도를 전면 폐지했습니다.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106개국이 사형제를 전면 폐지했고 142개국이 실질적 사형 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사형제도를 전면 폐지한 국가는 30개국에 달합니다. 미국의 코네티컷, 델라웨어, 일리노이, 매릴랜드,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주 등도 지난 2000년 이후 사형제를 폐지했습니다.

2017년에는 기니와 몽골이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제를 철폐했고 과테말라가 살인과 같은 통상 범죄에 대해 사형제를 폐지하였습니다. 부르키나파소는 새 형법에서 통상 범죄에 대해 사형을 배제함으로써 가장 최근에 사형을 폐지한 국가가 됐습니다. 감비아는 2018년 2월 공식 사형 모라토리엄 (집행 중단) 선언을 한 뒤 지난 9월에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차 선택의정서에 가입하였습니다.

20년 이상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최근 2년간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국은 전 세계 다수 국가의 흐름에 발맞춰 사형제를 폐지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형이 다른 형벌보다 범죄 예방 효과가 크다고 주장할 만한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사형과 살인 범죄 발생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가장 포괄적으로 연구한 UN의 보고서는 “사형이 무기징역보다 살인 범죄 억지 효과가 크다는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 앞으로도 그와 같은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다. 전체적으로 (조사 결과) ‘살인 범죄 억지 효과 가설’을 지지할 만한 긍정적 근거를 제시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미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들의 통계는 사형제를 폐지한 이후 이전에 사형의 대상이 되던 범죄 발생의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는 사형제를 폐지하기 1년 전이었던 1975년에 인구 10만명당 살인 범죄 발생률이 3.09 였지만 1980년 2.41로 하락하였습니다.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련하여 사형제를 유지하는 현재 한국의 상황은 수용할 수 없는 선택지입니다. 세계 사형폐지의 날에 즈음하여 국제 앰네스티는 한국 정부가 사형제를 전면 폐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사형제 폐지가 보류된 상황에서, 국제 앰네스티는 우선 한국정부가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 공식적인 사형 모라토리엄을 즉시 선언하고 현재 사형수들은 다른 형벌로 전환해야 합니다.
  • 73차 UN총회에서 사형 모라토리엄 결의안에 찬성 투표해야 합니다.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차 선택의정서’에 가입해야 합니다.

2018년 10월 5일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이경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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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성명

[성명서]

한수원조차도 이제와서 안전성 평가방법론 개발 선 허가 후 안전성 평가로 원전 안전 어떻게 보장하나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취소하라

  어제자로 발간된 ‘주간조선’ 단독보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올 7월부터 3년간 ‘다수호기 리스크 평가 방법론’ 등 9개 과제를 연구할 계획이다. 지난 6월 23일 건설허가 승인이 난 후에 이제와서 7월부터 안전성 평가를 위한 방법론을 연구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는 안전성 평가와 상관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것이다. 사업자인 한수원조차도 평가방법론을 개발하겠다는 마당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도대체 무엇에 쫓겨서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방법론도 개발 안 된 상태에서 건설허가를 내 줬다는 말인가. 그동안 원자력계는 한 곳에 2기 이상의 원전이 가동 중일 때 동시에 사고가 날 확률은 매우 낮아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해왔다. 한 기의 원전에서 체르노빌 원전과 같은 중대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1천만년이나 1백만년에 한 번 일어나는 확률인데 두 기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확률은 각 원전의 확률을 곱하는 결과이므로 매우 낮은 확률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격납용기가 파손되는 확률이 1억년에 한 번이라는 후쿠시마 원전은 가동 중인 세 기가 시간차를 두고 동시에 폭발했다. 그동안의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더 이상 기존의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방법론으로는 원전 안전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증명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원전부지 네 곳 모두 6기 이상의 원전이 동시가동 중이다. 벌써부터 다수호기 동시사고에 대한 안전성평가 방법론이 개발되었어야 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난 지 벌써 5년째인데 이제 겨우 ‘기초연구’를 한 정도에서 9번째, 10번째 원전을 건설허가를 내어주는 게 원전안전을 책임진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할 일인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사업자로서 다수호기 리스크 평가를 원전 확대의 논리로, 운영허가를 위한 들러리 연구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높다. 원자력안전위원회까지 원자력마피아에 장악당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안전성 평가 방법론 개발과 안전성평가가 절실하다. 우리나라 원전안전을 위해서 첫째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를 취소하고 일체의 승인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둘째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전면 개편해서 원전안전을 제대로 책임질 수 있는 기구로 전환해 전반적인 원전안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016년 7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화, 2016/07/1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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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서경아 외 11명  인신구제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5월 24일(화) 오후 2시
◆ 장소 : 민변 대회의실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 순서 : 사회_ 장경욱 변호사
1) 여는말 : 천낙붕 변호사
2) 경과보고 : 채희준 변호사
3) 인신구제청구 취지 : 김용민 변호사
4) 질의응답

<붙임자료1. 경과보고>
<붙임자료2. 인신구제청구서>
<붙임자료3. 가족 서명 위임장, 별첨>
<붙임자료4. 서명하는 가족 사진, 별첨>
<붙임자료5. 준항고장, 별첨>

 

화, 2016/05/2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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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삼척화력 석탄발전소 용인하겠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직무유기 도를 넘었다
석탄발전소 늘리며 에너지 전환 추진하겠다는 꼼수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미세먼지 공약 후퇴 해명하라

2017년 12월 11일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최종 인허가를 완료되지 않은 삼척화력 사업에 대해 기존대로 석탄발전소 추진을 용인하겠다는 방침은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전환과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역행하는 공약 후퇴다. 정부는 석탄화력을 축소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스스로 밝혔지만, 이번 달 확정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의 대규모 확대를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운동연합은 삼척화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며 정부에 요구한다.

첫째, 석탄화력을 줄이고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정률이 낮거나 미착공된 신규 석탄발전소 9기에 대해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노원구 에너지자립주택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에너지정책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전과 석탄 화력 발전소를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늘려나가는 정책”이라며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강조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가동을 시작한 대규모 석탄발전소 6기를 제외하더라도, 삼척화력을 기존대로 석탄화력으로 추진한다면, 재검토 대상이었던 9기 중 7기의 석탄발전소 추가 건설을 용인하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석탄발전소 확대는 미세먼지 저감과 재생에너지 확대 성과를 상쇄시킬 것이 명백하다. 정부가 삼척화력 석탄발전소를 허용하겠다면, 국민들에게 공약 후퇴와 석탄발전소 확대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둘째, 산업부는 삼척화력에 대해 절차적 합법성을 근거로 기존 계획대로 용인하겠다는 논리는 정부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직무유기다. 산업부는 삼척화력에 대한 법적 인허가 시한인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두 차례나 연장하며 사업자인 포스코에너지의 편의를 봐준 장본인이다. 전기사업법에서는 산업부가 고시한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해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삼척화력의 인허가 절차는 계속 진행돼왔다. 백운규 장관 취임 직후였던 7월 초 공사계획인가 시한을 올해 말로 6개월 재연장했으며 해양수산부의 해역이용협의도 진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달 내 사업자가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지 못 하면 삼척화력 사업허가를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환경부도 석탄발전소 건설을 합리화해주는 산업계의 조력자 역할을 중단해야 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반려라는 행정권한을 통해 삼척화력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삼척화력에 대한 주민 여론을 왜곡하고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삼척화력에 대한 재검토 공약 이행과 관련해 사업자와의 밀실 협의만 추진했을 뿐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갈등을 조정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진행하지 않았다. 게다가 산업부는 지역주민 대다수가 삼척화력 건설에 찬성한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해역이용동의 허위 작성과 주민설명회 생략 등 주민 동의 없이 인허가 절차를 추진한 것에 대해 사업예정지인 삼척 상맹방 지역 주민들이 인허가 무효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산업부는 애써 외면해왔고 개발이익을 대표하는 주민들의 왜곡된 여론만 수용해왔다. 편향된 여론에 근거한 산업부의 삼척화력 추진 방침은 무효다.

마지막으로, 송전선로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삼척화력을 추진하는 것은 추가적인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현재 한국전력은 동해안부터 수도권까지 220km 구간에 이르는 HVDC(고압직류송전) 송전선로를 통해 삼척화력과 강릉안인 등 4GW 석탄화력의 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한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과지를 포함한 상세 계획은 미확정 상태지만 동해안 신규 석탄발전소가 건설된다면 장거리 초고압 송전선 계획은 불가피할 것이다. ‘제2의 밀양 사태’를 불러올 수 있는 이 계획에 대해 산업부와 한전은 침묵하고 있었다. 송전선로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철회하고 사회적 합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

 
월, 2017/12/1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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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대산, 등산로 인한 훼손 심각 축구장 20개 면적인 149,248㎡ 황폐화 관리자인 서울시는 방치 - 산사태를 대비한 통합적인...
화, 2017/06/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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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4기방통위에바란다[최종].hwp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초청 토론회

4기 방송통신위원회에 바란다


 일시 : 8 10() 오후 2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 등26개 미디어단체들은 오는87()이효성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합니다.우리단체들은 새로 출범한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료주의와 사업자 편향에서 벗어나 국민이 참여하고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국민주권의 실현 기관으로 탈바꿈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이를 통해 시대적 과제인 언론적폐를 청산하고,미디어 공공성을 회복하길 바랍니다.이번 토론회는4기 방통위와 시민사회가 소통을 위해 만나는 첫 번째 자리입니다.


전규찬 언론연대 대표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행사에서는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가방통위9년 평가와 시청자 이용자 중심의 거버넌스 개편방안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며,방송/통신·정보인권/방송통신노동/공동체미디어 등 미디어 각 분야의 활동가들이 방통위에 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이번 토론회는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되며,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실시간으로 의견을 접수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방통위에 전달할 예정입니다.자세한 내용은<아래>와 같습니다.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사회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발표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분야별 정책제안


[방송]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

[통신]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노동] 박장준 희망연대노동조합 정책국장

[공동체미디어] 송덕호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상임이사


 전체토론/질의응답


 공동주최 :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동북마을미디어네트워크/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디지털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매체비평우리스스로/문화연대/미디어기독연대/새언론포럼/생명미디어센터/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인권센터/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자유언론실천재단/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진보네트워크센터/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대위/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한국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한국인터넷기자협회/한국PD연합회/희망연대노동조합/NCCK언론위원회 (26개 미디어단체)



월, 2017/08/0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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