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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가기 전, 선거제도를 바꿔서 정치를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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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가기 전, 선거제도를 바꿔서 정치를 바꾸자!!

익명 (미확인) | 목, 2018/10/11- 13:30

<2018 연내 선거제도 개혁 촉구 범국민행동계획 선포 기자회견문>

2018년 가기 전, 선거제도를 바꿔서 정치를 바꾸자!!

촛불 2주년이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의 가슴은 답답하기 짝이 없다. 촛불민심은 대한민국의 특권‧기득권 구조를 깨고, 공정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국가를 만들라는 것이었다. 정치를 바꾸는 첫 걸음이 바로 선거제도 개혁이다. 그런데 정치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국회가 발목 잡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에 필요한 모든 변화를 가로막는 것은 기득권 정치이다. 이를 바꾸지 않고서는 그 어떤 변화도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는 세계 최악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한민국 국회는 50대 이상-남성-기득권으로 갈음된다. 40%대의 득표율로 90% 의석을 차지하는 지방의회 선거제도,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17%에 불과한 허술한 여성할당제, 세계에서 유일한 만 19세 선거연령, 유권자들의 입을 막는 선거법의 독소조항들, 지나치게 엄격한 정당설립요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선거운동방식 등등 기성 정치인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현행 선거제도는 문제투성이다.

 

이러한 국회를 만드는 승자독식의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문제의 핵심이다. 이런 식의 선거제도로는 정치의 변화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2018년이 가기 전에 선거제도를 개혁을 해야 한다. 2020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선거제도 개혁은 힘들어진다는 것은 과거의 경험이 증명한다. 올해 하반기가 아니고서는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어렵다.

오는 10월 15일은 21대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법정기한이다. 그러나 이미 그 시한을 지키기는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6개월간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지만, 선거구 획정 원칙을 정하기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아직도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7월 국회 본회의는 입법권을 가진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10월이 된 지금까지도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조차 되지 않은 참담한 상황이다.

그 책임은 정치개혁특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에게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민심에 심판당하고도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만약 자유한국당이 표심을 공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조차 반대한다면, 자유한국당은 영원히 ‘개혁에 반대하는 수구 기득권정당’이라는 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보다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교착상태에 빠진 논의를 풀어가는 것이 여당의 책무이다. 그런 점에서 국정감사가 시작되도록 아무런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당도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

책임을 방기하는 국회를 더 이상 목도할 수 없어 오늘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이곳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 모였다. 2년 전 촛불을 들었던 이곳에서부터 2018 연내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범국민행동을 시작한다.

 

오늘부터 전국 각지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서명운동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고, 여론을 모아 국회를 압박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10월 1일부터 국회 정문앞에서 시작한 1인시위를 계속해나가는 한편, 10월 18일부터는 매주 정기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행동인 ‘정치개혁 목요행동’을 시작한다. 10월 31일에는 국회 정문앞에서 문화제를 열고, 선거제도 개혁에 뜻을 같이하는 모든 정당들, 시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행동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호소드린다. 날로 심각해지는 불평등, 악화되는 주거와 환경문제, 노동자‧농민‧영세자영업자들의 팍팍한 삶, 청년들의 답답한 현실,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이 모든 문제들을 풀고 우리 삶의 변화를 위해서는 정치를 바꾸어야 하고, 정치를 바꾸려면 선거제도부터 바꿔야 한다. 어려울 때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전진시켜왔던 시민들의 힘을 믿고, 오늘 우리는 힘차게 행동을 시작한다.

 

20181011

정치개혁공동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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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제2의 LH 사태를 막아라!

□ 일시 : 3월 16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사)한국투명성기구 3개 단체는 3/16(화)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주장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투기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공직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재산을 증식하는 행태를 근절하고, 자신의 업무와 관련 있는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공개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이들 단체는, 이번 사태가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통제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벌어진 예견된 참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부정부패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로서 이해충돌방지법이 3월 내에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을 당장 제정하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에 대한 시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공직사회와 정부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성난 민심에, 연일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뒤로 밀어놓았던 이해충돌방지법을 꺼내 들더니 3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를 약속하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국회에 주문했다. 일파만파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고 민심을 달래기 위한 공수표는 더 이상 필요치 않다. 공직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재산을 증식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자신의 업무와 관련 있는 사적이해관계를 신고⋅공개하도록 해 외부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했다면, LH는 이렇게까지 곪아터지지 않았을 것이다.

국회는 입법기관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조속히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수법은 조직적이고 전문적이었고 또한 과감했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으로서 최소한의 공직윤리 그리고 경각심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것은 업무수행과정 등에서 알게 되었지만 일반에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자신의 재산 증식에 이용한 명백한 부패행위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미공개정보’ 이용의 문제는 비단, ‘LH’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이미 국회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투기 의혹이 제기되거나 수사가 시작되었다.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통제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번 사태는 예견된 참사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사태의 반복을 막으려면 전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부정부패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바로 이해충돌방지법이다.

우선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회피하거나 직무배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직무상 비밀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한 미공개정보의 사용을 막아야 한다.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사용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얻은 공직자는 물론,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제 3자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형사 처벌과 함께 징벌적인 벌금과 불법이익의 몰수(또는 환수) 등의 조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의 대부분의 조항이 포함된 공무원행동강령이 시행 중이므로, 시행 준비한 시간 또한 최소화해야 한다.

시민사회에서 2000년대 초부터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종합적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의 도입을 요구해왔지만 번번이 좌절되어 왔다. 이해충돌방지법이란 이름으로는 2013년 이래 발의와 폐기가 반복되고 있다. 손혜원 전 의원의 투기 의혹이 불거졌을 때, 박덕흠 의원의 피감기관 수주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시기, 시기마다 이해충돌을 규제하는 관련 법을 경쟁적으로 발의했지만 그뿐이었다. 국회는 정작 법 제정을 위한 심사와 논의를 회피했다.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처럼 누구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진심으로 앞장서지 않았다. 오늘의 LH 사태의 책임에서 절반은 국회의 몫이다.

21대 국회에도 6개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 제출되었지만 여론에 밀려 이제 겨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청회와 법안심사 일정이 잡혔을 뿐이다. 더 이상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미루지 말라.

대통령과 원내대표가 공언한 만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말이 아니라 입법결과를 보여주어야 한다. 국민의힘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협조해야 한다. 어떠한 발목잡기도 용납되지 않는다. 우리의 요구는 분명하다. 국회는 3월 안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하라. 이해충돌방지법의 신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즉각 제정하라
공직 이용 배 불리기 중단하고, 이해충돌 규제하라
공수표는 이제 그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라
LH투기 재발방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라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자

2021년 03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사)한국투명성기구

첨부파일 : 20210316_공동기자회견_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hwp

첨부파일 : 20210316_공동기자회견_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화, 2021/03/1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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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더불어민주당•박영선후보 정책협약식

일시 : 3월 26일, 오후 2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유튜브 생중계 : https://www.youtube.com/watch?v=VKL3xzYMKMw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더불어민주당∙박영선 후보자는 내일(26일) 오후 2시, 경실련 강당에서 정책협약식을 개최합니다.

2. 지난 3월 11일 발족한 는 ‘서울시 개혁정책’ 및 ‘공직자 부동산투기 근절 대책’관련 정책협약을 추진하여, 국민의힘(3/17), 국민의당(3/22)과 ‘정책협약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3. 더불어민주당과 박영선 후보자는 경실련과 정책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서울시 개혁 및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서울시민들에게 공약하고 책임 있게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정책협약식에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장 박영선 후보, 홍익표 정책위 의장이 참여하고, 경실련은 정미화 공동대표, 김호 상임집행위원장, 임효창 정책위원장,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윤순철 사무총장 등이 참여합니다.

4.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03월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325_보도자료_경실련-더불어민주당.박영선 후보자 정책협약식 개최안내.hwp

첨부파일 : 20210325_보도자료_경실련-더불어민주당.박영선 후보자 정책협약식 개최안내.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금, 2021/03/26-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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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즉각 처리하라

– 책임 공방 및 선거 전 신중론과 같은 정치적 쇼 중단해야 –

– 법안 처리 발목 잡는 정치권은 국민의 표로 심판될 것 –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3월 처리가 정치권의 책임공방과 보궐선거 전 신중론 등 야당의 발목잡기로 무산됐다. 박덕흠 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의 이해충돌 사례와 최근 LH 사태 등 부패한 공직사회의 민낯이 드러난 상황에서 법안 처리에 소극적인 정치권의 태도에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극에 달했다. 경실련은 지난 8년간 국회의 직무유기로 법안 발의와 기간 만료 폐기를 거듭하던 법 제정을 정치적 구호로만 이용하지 말고 지체 없이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공직자 이해충돌 사태는 이미 곪아 터진 문제다. 손혜원, 박덕흠, 윤창현, 전봉민 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를 비롯해 최근 LH 공사 직원의 땅 투기가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정부와 여야 모두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부동산거래 전수조사와 검찰수사 등 고강도 대책을 검토하는 등 엄중한 상황이다.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폭등과 코로나19 피해로 시민들의 고통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서민 주거 안정에 앞장서야 할 공직자가 직무를 통해 입수한 정보로 부당이익을 취하였다는 사실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파렴치한 공직 범죄행위에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은 더욱 참담할 뿐이다. 국회가 8년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 처리를 미루다가 이제 와서 공직자의 범위 등을 놓고 입씨름할 때가 결코 아니다.

여야 정치권은 국민과 약속한 대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즉시 나서야 한다. 대통령을 비롯해 각 당 대표 및 소속 의원들도 국민 앞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공언하면서 정치권 신뢰 회복을 위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12일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 등 3당 대표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제안하였고, 이에 대해 3개 당 모두 법안 처리에 동의한 바 있다.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을 향해서는 당장 법안을 처리할 것처럼 약속하고 뒤로는 법안 처리에 발목 잡는 정치적 쇼가 되지 않도록 국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3월 처리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국회 정무위는 오늘(31일) 정무위원회를 열고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상임위가 해당 법안의 쟁점을 논의하여 신속하게 합의안을 마련하고, 여야는 4월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지체 없이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들의 분노와 요구를 읽지 못하는 정치권은 국민들의 지지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다시는 실기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끝>

2021년 03월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331_경실련성명_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hwp

첨부파일 : 20210331_경실련성명_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수, 2021/03/31-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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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서울시장 후보 정책협약(동의) 결과

– 박영선후보, 13개 동의, 3개 미동의, 1개 수정수용 –

– 오세훈후보, 14개 동의, 3개 미동의 –

– 경실련, 정책협약 이행 결과 알릴 것 –


는 지난 3월 12일 서울시장 후보자에게 서울시가 개혁해야할 를 전달하고 후보자가 당선 후 시정과제로 추진키로 협약(동의)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운동본부는 우리사회 개혁을 위해 정당과 시민단체가 개혁과제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혁정책을 시정에 반영하기위해 정책협약(동의)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향후 서울시장 당선자가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약 대상은 정당 및 후보자 지지율 15% 이상인 박영선후보(더불어민주당)와 오세훈후보(국민의힘)로 진행하였고, 박영선후보는 지난 3/26일 정책협약식을 통해, 오세훈후보는 3/23일 동의서 회신을 통해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박영선후보는 17개 과제 중 민생안정 등 13개 의제에 동의하였고, 3개 미동의, 1개 수정수용하였으며, 오세훈후보는 의료·복지 등 14개 의제에 동의하였고, 3개 미동의했습니다. 세부 정책협약 현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붙임자료 1. 4·7 보궐선거 경실련- 서울시장 후보 정책협약(동의) 결과(총 7매)

2021년 04월 0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405_보도자료_경실련_서울시장후보_정책협약결과.hwp

첨부파일 : 20210405_보도자료_경실련_서울시장후보_정책협약결과.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화, 2021/04/06-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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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당 해산 촉구 청원 불수리, 규탄한다

국회사무처의 불수리 사유 납득불가

국회 소관사항 아니면 접수뒤 이송하면 될 일



국회사무처는 오늘(3/6) 지난 3월 1일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제출한 <위장정당 해산과 국고보조금 환수, 재발방지 제도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에 대해 ① 위장정당의 자진해산 요청은 「청원법」 제4조의 청원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② 국고보조금 환수는 「청원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이송대상이므로 국회에서 접수할 수 없다고 밝혀 국민동의청원의 절차를 밟을 기회조차 박탈했다. 어떠한 설명도 없이 위장정당 자진해산요청이 청원법 4조의 청원사항이 아니라는 불수리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국회의 소관사항이 아닌 이송대상이라서 국회에서 접수할 수 없다는 답변은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는 청원법 취지를 편의적으로 축소한 해석이다. 국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면 10만명의 동의진행후 청원을 접수한 뒤 해당 국가기관에 이송하면 될 일이다. 납득하기 어려운 국회사무처의 미래한국당 해산 청원 불수리를 규탄한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제출한 청원의 세가지 내용은 청원법 4조의 청원사항에 모두 해당한다. 첫째, 미래한국당 해산은 공무원인 국회의원들의 위법 ·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는 사안이며, 정당해산청구권을 가진 국가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 둘째, 정당보조금 환수 역시 공무원인 국회의원들의 위법· 부당한 국고보조금 편취의 시정을 요청하는 사안이며, 국가기관인 선관위의 권한에 속하는 사안으로 접수후 이송하면 될 사안이다. 세 번째 제도개선 요청은 두말할 이유도 없다. 금요일 오후 6시 1분에 통보된 국회사무처의 청원 불수리 통보는 청원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정당과 관련된 사안을 회피하는 정치적 판단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그 요건(30일 이내 100명 찬성 공개, 공개 후 30일이내 10만명 동의)을 너무 엄격하게 만들어서 국민들의 참여를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청원법에 명백히 청원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불수리하며 국민동의청원이 활성화 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사무처의 불수리 결정에 항의하며, 청원을 다시 제출하는 것은 물론 위헌 위법적인 위장정당을 해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청원법>

제4조 (청원사유) 

청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피해의 구제

2. 공무원의 위법 ·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3. 법률 · 명령 · 조례 · 규칙 등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5조 (청원의 불수리)

①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때

2.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하는 사항인 때

3.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때

4. 청원인의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때

② 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청원을 수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청원서의 제출 및 보완요구)

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청원사항이 그 기관이 관장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청원서를 이송하고 이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의2(국민동의청원의 제출) ① 국민동의청원을 하려는 자는 전자청원시스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청원의 취지와 이유, 내용을 기재한 청원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원서와 관련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원서가 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고 제3조에 따른 불수리사항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경우 의장은 제3항에 따른 동의절차를 위하여 해당 청원서를 지체 없이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이 경우 의장은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3조에 따른 불수리사항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개된 청원서는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MYH21skVt0ag9T5-6gkJ4Ja_mde4hA0pj_9v...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토, 2020/03/07-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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