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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 육아휴직 예산집행률 부풀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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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 육아휴직 예산집행률 부풀린 정부

익명 (미확인) | 목, 2018/10/11- 10:40


엄마가 모든 육아를 온전히 책임지는 ‘독박육아’는 여성 근로자가 느끼는 육아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키워드라 할 수 있습니다. 독박육아는 여성의 경력단절과 저출산 문제로 귀결된다. 정부가 최근 더욱 심각해진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육아휴직급여도 첫 석달까지 통상임금 40%에서 80%로 배로 인상하고 예산규모도 늘렸습니다. 


그러나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97명에 불과했습니다.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아이 1명도 안 낳는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근로자들은 사업주의 눈칫밥에 육아휴직 신청을 망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남녀를 불문하고 근로자 10만1235명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9만123명에 그쳤습니다. 정부의 당초 예상보다 1만여명이 덜 신청한 것이다. 육아휴직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육아휴직의 촘촘한 수요 예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시아투데이는 정부의 육아휴직사업 예산집행 과정의 문제점과 육아휴직 신청을 한 근로자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을 살펴보고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합니다./편집자주 


정부가 지난해 육아휴직 관련 예산 집행률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육아휴직 관련 추가경정(추경) 예산으로 510억원가량을 편성하고도 이를 뺀 채 본 예산(7826억4800만원)만으로 예산 집행률을 산출했다는 것. 추경 예산도 국민의 혈세인 만큼 예산 집행률을 계산할 때 포함해야 함에도 추경을 뺀 본 예산만으로 예산 집행률을 산출하는 것은 예산 집행실적을 높이기 위한 ‘꼼수’란 지적이다.


(중략)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추경을 편성했다면 예산 집행률을 따질 때 추경을 감안하는 게 합리적”이라면서 “예산 집행률을 높이려는 꼼수라고 봐도 과장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중략)


이 수석연구위원은 “정부는 육아환경 개선 차원에서 육아 휴직자가 늘어나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 육아 휴직자 수요를 과다하게 추계한 것”이라면서 “하지만 직장을 다녀본 사람은 알겠지만 아무리 정부가 육아휴직을 권장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 인식이 바뀌지 않은 한 육아 휴직자가 급격하게 늘진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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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등 사회복지 현금급여를 통한 공적이전소득은 순자산 최상위 계층이 오히려 저소득층보다 최대 240만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상위계층은 사회보험과 복지제도 혜택 모두에서 소외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 의뢰로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자산이 가장 많은 5분위 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은 455만원이었다. 다음으로 자산이 많은 4분위가 305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공적이전소득이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수당 등 각종 사회보험금과 정부보조금이다. 연구소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패널자료를 활용했다.

반대로 소득과 재산이 가장 적은 1분위는 공적이전소득으로 262만원을 받았다. 공적이전소득이 가장 적은 계층은 순자산 하위 20~40%인 자산 2분위(차상위) 계층으로 가구당 215만원에 불과했다. 3분위는 240만원을 사회복지 현금급여로 받고 있었다.

2014년부터 증가율을 보면 3분위가 24.9%(192만원→240만원)로 가장 크고 5분위가 22.2%(372만원→455만원)로 가장 적었으나, 그 차이는 2.7%포인트에 불과했다.

이처럼 상위 자산가에게 더 많은 복지급여가 지급된 데 대해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근간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사회보험 형태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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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11/0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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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결정한 23개 공공사업의 총규모는 24조1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연구·개발(R&D)사업 3조6000억원을 제외한 20조5000억원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드는 비용이다. SOC 위주의 대규모 공공투자는 문재인 정부의 당초 기조와 배치된다.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17년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통해 SOC 예산을 점진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번 기조 선회의 이유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웠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제조업 부진으로 지방의 고용·경제위기가 겹치면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제성과 타당성 등을 검증하는 예타가 면제되면서 해당 사업들은 국가균형발전에 실제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전망 없이 추진되게 됐다. 정부가 단기적 경기부양의 유혹에 빠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중략)

■ 정치적 책임 불명 우려도 

정부는 이날 예타 제도 평가항목 조정과 수행기관 다원화, 조사기간 단축 방안 등을 검토해 6월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러나 정부가 그동안 꾸준히 문제점이 제기된 예타 제도 전반에 대해 먼저 개선하는 대신 면제라는 손쉬운 방법을 택해 일관성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호남 고속철은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예타에서 제동이 걸렸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강행해 결과적으로 관광 활성화와 동서불균형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정부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면 예타에서 부적합으로 나와도 정치적 책임을 지고 강행할 수 있지만 예타조차 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 책임 소재도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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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1/3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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