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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제관함식 강행 규탄 및 제주해군기지 앞 불법채증 및 사찰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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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제관함식 강행 규탄 및 제주해군기지 앞 불법채증 및 사찰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8/10/08- 09:23

국제관함식 강행 규탄 및 제주해군기지 앞 불법채증 및 사찰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관함식 강행이 불러온 인권침해에 눈감지 않을 것이다

20181008_기자회견_관함식 강행 규탄 인권위 진정

2018.10.08 국제관함식 강행 규탄 및 제주해군기지 앞 불법채증 및 사찰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사진=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한반도 평화의 기운 속에서 여전히 전쟁기지화는 중단되고 있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반대에도 청와대의 끈질긴 회유로 국제관함식을 강정에서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국제관함식 개최로 강정주민들의 갈등은 깊어졌으며, 국제관함식 강행은 제주해군기지를 전 세계에 해군기지로 선포하는 것에 다름없습니다. 11년간 강정에 해군기지 건설로 강정주민들에게 국가폭력을 저질렀던 국가는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국제관함식 행사를 반대하는 강정 주민들과 평화지킴이들은 매일 제주해군기지 앞에서 집회신고를 해 백배를 드리고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백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사복을 입은 해군이 사찰하고 정복을 입은 해군이 소형카메라로 불법채증을 하였습니다. 관등성명과 사찰과 채증의 이유와 법적 근거를 밝히라는 참여자들의 요구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최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기무사 등 군인이 저지른 불법행위가 밝혀지고 이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군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기무사가 2009년 파업하고 있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시민들을 사찰하는 인권침해가 있던 과거가 밝혀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벌어진 일이기에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는 해군의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해 진정합니다. 해군의 행위가 기무사의 사찰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종걸(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집행위원,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 발언1. 제주에서 국제관함식 강행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 : 장예정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천주교인권위원회)
  • 발언2. 한반도 평화에 반하는 국제관함식 개최 규탄 : 한경아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 공동체 공동대표) 
  • 발언3. 제주해군기지 앞 인권침해 진정 요지 : 명숙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집행위원,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인권위 진정 요지 

  • 진정 배경 및 경과 : 제주해군기지에서는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부터 군사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강정 주민들과 평화지킴이에 대한 폭력과 집회 방해가 수년간 이루어져 왔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이러한 인권침해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최근 제주해군기지에서 국제관함식을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개최하기로 한 이후 해군기지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과 지킴이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재발하고 있다. 
  • 진정 사건 
    • 사복 입은 해군의 집회참여자 사찰
    • 정복 입은 해군의 소형 촬영카메라에 의한 불법 채증
  • 관련 법령 및 인권위 권고
    •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기자회견문

 

관함식 강행이 불러온 인권침해에 눈감지 않을 것이다

 

강정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국제관함식(이하 관함식)을 강행하려 한다.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 관함식은 사실상 정부가 주장했던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 거짓말임을 보여 줄 뿐이다. 미군 핵추진 항공모함을 비롯해 전 세계 45개국의 함정 50여 척, 항공기 20여 대가 제주 앞바다에 들어와 군사력을 과시하고 무기를 경쟁할 것이다. 해상사열, 상륙시범, 해상 화력시범, 함포 사격 등 군함과 비행기가 펼치는 행사는 제주를 군사기지로 인식되게 만들 뿐이다. 제주의 군사기지화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다. 

 

관함식 강행은 최근 현 정부가 추진한 남북공동선언에 명시한 군축이 사실상 평화에 기반한 것이 아님을 폭로해준다. 무엇보다 강정주민들의 반대에도 관함식 개최를 종용하며 강정주민들의 갈등을 부추겨 상처를 더 헤집어 놓은 것에 분노한다. 평화와 군함은 양립할 수 없기에 주민들의 뜻에 반해 관함식을 강행하는 현 정부를 규탄한다. 

 

지난 달, 제주해군기지 정문 앞에서 해군이 집회신고를 하고 백배를 드리는 주민들과 지킴이들을 사찰하고 불법 채증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집회방해이자 불법채증이자 민간인 사찰 행위다. 이전 정부에서 기무사 사찰을 경험한 우리로서는 촛불로 탄생한 정부에서도 여전히 군이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다니, 실망스러울 따름이다. 이는 관함식을 강행한 청와대 탓이다. 문재인 정부의 관함식 강행의지가 확고하니 해군은 관함식의 성사를 위해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고 쉽게 생각했을 것이다. 관함식 강행이 불러온 인권침해다. 언제나 인권보호보다는 권력 수호와 충성에 익숙한 군에게 이는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국군의 날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강도 높은 개혁방안”을 주문하고 “항구적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는 출발이 되길 기대”하였으나 이는 헛된 기대다. 무기로는 평화를 이룰 수 없으며,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해군을 보며 군에 대한 신뢰나 군의 개혁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 이상 해군이 강정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는 제주해군기지 정문 앞에서 벌어진 인권침해를 진정한다. 또한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제주를 군사기지가 아닌  평화의 섬으로 남을 수 있도록 중단 없이 싸워 나갈 것이다.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국제관함식 강행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해군은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중단하라!

 

2018년 10월 8일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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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방 / 외교 분야 국정감사 과제 발표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 법인, 정강자, 정현백)는 오늘(9월 7일)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2015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 – 국정원 등 국가기관 권한남용, 세월호·메르스·탄저균 등 정부의 시민안전 책임 외면 등 9대 분야 46개 과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19대 국회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며, 발표한 46개 과제를 국정감사 과정에서 다뤄 줄 것을 요청했다. >> 전체 과제 보기

 

국회 전경

국회 전경 ⓒ국회 공공누리에 따라 국회 공공저작물 사용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국제연대위원회는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 재무장을 가속화하는 일본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판단 근거 검토,  ODA를 에너지 및 자원외교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등 9가지 사안에 대한 국정감사 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오늘 발표한 자료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철저히 모니터할 예정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외교 / 국방 분야]     


1.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및 실험 관련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2. 재무장 가속화하는 일본과 군사협력 강화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3.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판단 근거 검토     
4.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5.24조치 해제 및 대화 촉구     
5. 제주해군기지의 항로안전성, 안보적 위험성, 환경적 문제점 재검토     
6. 반교육적이고 폭력적인 국방부 안보교육 실태에 대한 문제제기     
7. 대인지뢰, 최루탄 등 비인도적 무기 생산, 사용, 수출 문제     
8. 군사적 긴장 높이는 공격적인 군사전략 수립의 문제    
9. ODA를 에너지 및 자원외교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1.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및 실험 관련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 주한미군이 탄저균을 한국 정부에 사전 통보 없이 반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지 3개월이 넘었음. 탄저균은 생물무기금지협약(BWC)에서 금지하는 치명적인 생물무기이자 고위험병원체로,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국내법, 국제법 위반임. 더불어 주한미군이 생화학전 대응 실험 및 훈련을 해왔다는 사실도 드러났으나 탄저균 반입이 이번이 처음인지, 탄저균 외에 어떤 생물작용제를 반입했는지, 오산기지 외에 다른 기지에서도 실험이 진행된 것은 아닌지 등 많은 의혹들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음. 7월 13일 발표된 미 국방부의 조사결과 보고서 역시 현대 과학지식으로는 탄저균이 완벽하게 사균화되지 않은 이유를 명확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의혹을 전혀 해소하지는 못함. 게다가 한․미 합동실무단이 현재 탄저균 반입 사건 조사 중임에도, 주한미군 사령관은 주피터(JUPITR)로 대표되는 생물 방어 프로그램을 지속할 것이라고 발표함. 철저한 진상조사가 바탕이 되어야만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합동실무단의 조사 경과를 점검하고 실무단 구성과 이에 참여하는 민간 전문가 명단 등도 공개하도록 해야 함. 더불어 주한미군의 생화학전 대응 훈련 실태를 파악하여 국제법을 위반하거나 한반도 평화와 시민의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훈련은 중단을 요구해야 함. 

 

- 탄저균 반입은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드러낸 사건이었음. 형사재판권, 노무, 환경 조항 등 SOFA는 전반적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특히 국내법상 반입이 금지되어 허가가 필요한 위험물질이나 무기에 대해서는 사전 허가 없이는 반입을 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명시해야 함. 지금은 미군이 재차 탄저균을 반입하거나 또는 설사 핵무기를 반입한다고 해도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음. 따라서 다시 한 번 SOFA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국방위원회/국방부, 외교통일위원회/외교부, 보건복지위원회/질병관리본부  


2. 재무장 가속화하는 일본과 군사협력 강화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 최근 아베 정권의 평화헌법 해석 변경, 안보법제 제·개정,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등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이 큰 문제가 되고 있음. 지난 70여 년 동안 아시아 국가들이 전범국인 일본과 최소한의 신뢰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었던 동북아 평화의 안전핀, 일본의 평화헌법은 지금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무대 삼아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여, 전후 체제를 탈피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분명한 반대의 뜻을 전달하지 않고 있음. 오히려 일본을 포함한 한미일 군사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음. 밀실에서 추진되어 온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은 작년 12월 발효되었으며, 현재 약정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 등이 논의되고 있음. 비공개로 일관한 약정 체결 과정과 약정 체결일 허위보고 등으로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훼손한 문제, 군사 기밀을 다루는데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약정’ 형식을 택한 문제, 이명박 정부 시절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사실상 우회적으로 재추진한 것이라는 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은 사실상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체제(MD) 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고리에 해당하는데도, 국민적 합의는커녕 국회조차 이에 대해 어떤 의견도 제시할 수 없었음. 정부는 올해 일본 자위대와 함께 수색구조훈련(SAREX)을 진행하기로 한 것은 물론 10월 일본이 주최하는 관함식에 13년 만에 한국 함정이 참여하기로 하는 등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점점 강화하고 있음. 이는 군사 대국화의 길을 걷고 있는 아베 정부를 지지하는 위험한 행위임.

 

-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체결 과정의 문제에 대해 짚어야 하며 위헌, 위법적으로 추진된 것이 확인된다면 해당 약정을 폐기해야 할 것임. 또한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중단하고, 재무장에 대해 명확한 반대의 뜻을 표명해야 함. 북한의 위협이 일본의 재무장에 좋은 구실이 되고 있는 만큼,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구축을 위한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과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임. 국회는 일본의 재무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응 계획을 묻고, 평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제언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외교통일위원회/외교부, 국방위원회/국방부


3.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판단 근거 검토

 

- 중국의 전승절 행사를 즈음한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한반도 사드(THAAD : Terminal of high altitude area defense) 배치 우려가 표명되었을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음. 지난해 6월 이미 시진핑 중국 주석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에 신중할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한 바 있다고 알려짐. 그 동안 한국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 우려, 10조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 미국 MD의 실효성 문제 등을 내세워 미국의 MD체제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체제(KAMD)를 갖추며,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도 미국 측으로부터 어떠한 ‘요청’도, 한미간의 ‘협의’ 또는 ‘결정’도 없었다는 공식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음. 그러나 그동안 미 국방부와 주한미군 사령관이 MD체제의 핵심 중에 하나인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를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오바마 정부의 사드 배치 압박이 예측되고 있어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쟁은 더욱 가속화될 것임. 정부의 ‘3NO’입장에도 과거 한민구 국방장관은 공식적 자리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괜찮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고 국방부 대변인도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로 남한을 타격할 경우 사드가 필요할 수 있으며, 특히 북한 위주로 탐지 방향을 설정하면 중국에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한 바 있음. 그러나 국방부 대변인의 설명과는 달리 전문가들은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인 노동미사일의 발사 각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사거리를 줄여 남한 타격으로 쓴다는 것은 현실성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심지어 기무사 소속 해군 소령이 지난해 말 중국 기관 요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드 관련 자료를 요청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등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오히려 더욱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드러냄.

 

- 사드로 대표되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MD)는 이름만 ‘방어용’일 뿐 실은 절대적인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더 쉽게 공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무기임. 미국의 사드 배치 요구는 결국에는 한국이 미국의 MD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음. MD는 더 많은 미사일, 더 강력한 MD라는 필요를 계속 창출하여 동북아의 군비 경쟁을 가속시키고 안보 딜레마를 심화시킬 것임. 이외에도 사드 배치는 주변국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 효용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점, 만약 한국의 구매가 아니라 주한미군이 배치하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그 운용비용은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사드 배치, 그리고 미국의 MD 참여에 대한 한국 정부의 명확한 입장과 판단 근거를 밝히도록 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국방위원회/국방부, 외교통일위원회/외교부


4.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5.24조치 해제 및 대화 촉구 

 

- 지난 8월 25일 남북정부공동보도문이 밝힌 합의사항은 남북 긴장상황을 해소하고 대화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고, 이 기회를 살려나가기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함. 무엇보다 공동합의문 이행을 위해 모든 남북 교류와 협력을 막고 있는 5.24 제재조치 해제는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임. 5.24 조치는 대북제재조치로서의 실효성 보다는 한국 측 기업들에게 피해를 주는 실패한 제재 조치임. 5.24 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기타 지역과의 대북교역 일체가 중단됨에 따라 대부분 기업들이 고사상태에 이름. 그 결과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도는 90% 이상(2013년 기준)으로 늘어났으며, 남측 기업 피해액은 약 15조원에 달하고 있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이라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고, 지난 8월 25일 남북정부공동보도문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서라도 남북 교류를 막고 있는 5.24조치 해제는 필요함.

 

- 따라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5.24조치로 인한 남측 경제적 손실과 그 실효성 및 5.24조치 해제를 위한 조건 및 출구전략을 물어야 함.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이산가족 상봉 협의의 진행상황과 군사적 신뢰 구축을 포함한 여타 남북 관계 개선 계획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산가족 상봉이후 남북회담 계획 등 정부의 방침이 있는지 물을 필요가 있음.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외교통일위원회/통일부, 국방위원회/국방부 


5. 제주해군기지의 항로안전성, 안보적 위험성, 환경적 문제점 재검토 

 

- 올해 말 제주해군기지 완공을 앞두고 있음. 그러나 과연 민군복합항으로서 역할하기에 충분히 안전한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음. 정부는 15만 톤급 민간 크루즈의 입항이 가능하다고 선전했지만 선회장과 항로 모두 법적 기준에 미달한 설계이며 입항 가능성에 대한 세 차례에 거친 시뮬레이션 결과도 신뢰하기 힘든 문제점을 보이고 있어 그 안정성을 검증했다고 하기는 어려움. 안전하고 원활한 입출항을 보장한다는 명목 아래 항로 변침각을 77도에서 30도로 변경했으나 이 조차도 안정성이 검토된 것은 아님. 서건도와 범섬 사이를 가까스로 통과하도록 설계된 이 항로를 조금만 이탈해도 서건도 주변의 암초 지대에서 좌초할 가능성이 높아짐. 또한 세월호 침몰사고가 10도 안팎의 급격한 변침에 의한 외방경사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알려진 바, 15만 톤급 크루즈선을 비롯해 초대형 군함도 수시로 드나들게 될 변침각 30도의 제주해군기지 항로 안전성도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 함. 

 

- 기지 완공을 앞두고 제기되고 있는 미 해군용 기항지로서의 사용 가능성 및 제주해군기지의 향후 사용계획을 검토해야 함. 특히 로사 프란제티 전 주한미해군사령관이 미 함정들을 제주해군기지에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는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미군 사용 가능성은 더욱 커진 상황임. 이미 2012년 제주해군기지 설계가 미핵항공모함과 미핵잠수함 입항을 기준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었음. 역내 영토갈등과 미중, 중일 간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함이 제주해군기지를 사용한다면 한국이 동북아 갈등과 분쟁에 휘말리거나 긴장 고조의 중심에 서게 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는 것임. 한국은 이미 매년 제주 남방해역에서 탐색구조훈련이라는 명분 아래 이뤄지고 있는 미 항공모함과 한미일 3국의 이지스함 등이 동원되는 대규모 군사훈련에 참가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 역시 한반도 인근해에서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어 동북아 국가들의 무력과시와 군비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양상임. 이러한 대립 상황으로 인해 제주해군기지의 지정학적 위험성은 과거에 비해 커지고 있으며, 오히려 동북아 평화 위협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함. 따라서 국회는 제주해군기지의 용도와 역내 군사갈등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등에 대해 세부적인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이를 검증해야 할 것임.

 

- 기지 건설과정과 나아가 향후 기지 사용으로 인한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도 매우 높아짐. 강정 앞바다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국토해양부 해양생태계보전지역, 제주도 서귀포 해양도립공원,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442호(제주연안연산호군락)와 421호(문섬, 범섬 천연보호구역)로 지정되어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이었음. 그러나 해군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에 이어 공사과정에서도 오탁방지막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의 부실과 불법 공사를 강행했으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시민단체 중심으로 이뤄진 제주해군기지 연산호 모니터링 태스크포스팀(TFT)이 진행한 지난 3년간 제주해군기지 공사 현장 인근의 연산호 군락지에 대한 수중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상 공사가 본격화된 2012년 3월부터 연산호 군락이 서식 현황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이 밝혀졌음. 특히 문화재청이 지정한 각종 보호생물들이 사라졌거나 개체수가 대폭 감소되었음이 드러남. 문화재청은 과거 해군이 신청한 강정연안 연산호 군락지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의 허가 조건 위반여부를 즉각 조사해야 함. 환경부와 제주도는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조건 위반여부를 조사해야 함. 동시에 독립적인 환경영향평가도 다시 실시해 향후 더욱 가속화될 환경파괴와 오염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국방위원회/국방부, 환경노동위원회/환경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화재청

 

6. 반교육적이고 폭력적인 국방부 안보교육 실태에 대한 문제제기 

 

- 지난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이뤄진 을지연습 기간에 대구시에서 군 장병들이 체험부스를 명목으로 유치원생에게 총기 사용 시범을 보이는 등 안보교육을 진행해 시민들의 항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짐. 전쟁과 무력 충돌의 위기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가르쳐야 할 어린이들에게 전쟁교육을 하는 것은 교육 측면에서나 사회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음. 이 외에도 지자체와 군이 합동으로 하는 유사 훈련에서 체험을 명목으로 총기를 직접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여러 차례 문제제기 되어 왔음. 또한 이미 지난해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자료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음. 서울 강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정훈장교가 나라사랑교육 시간에 잔인한 장면이 다수 포함된 영상을 상영하여 학생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거나 교실을 이탈한 사건이 발생한 것임. 국방부의 반교육적이며 폭력적인 안보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시민사회에서 문제가 된 영상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국방부는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함. 현행 안보교육 자료와 교안 제작 및 배포를 국방부가 독점하고, 그 심의 과정 역시 국방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음에도 국방부는 안보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문제제기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임.

 

- 을지연습을 포함한 여러 지자체 행사에서 군이 체험부스를 명목으로 어린이들에게 총기를 직접 만지게 한다거나 사용법을 알려주는 방식의 폭력적이고 반교육적인 안보교육을 하고 있는 현황을 공개하고 이번에 대구시에서 총기 사용 체험에 어린이를 동원한 책임을 물어야 함. 또한 여전히 공개하고 있지 않은 안보교육 영상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요구함과 동시에 전쟁교육, 반공교육에 그치는 현행 국방부의 안보교육에 문제점을 제기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 국방위원회/국방부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대구시


7. 대인지뢰, 최루탄 등 비인도적 무기 생산, 사용, 수출 문제 

 

- 지난 8월 4일 북한제로 추정되는 지뢰가 터져 국군 하사 2명이 중상을 입은 것을 계기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포격까지 주고받는 일이 발생함. 이어 8월 23일에는 우리군이 매설한 M-14 지뢰로 인해 아군이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음. 현재 비무장지대(DMZ) 일대에만 100만 발 이상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됨. 한국 전쟁 이후로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지뢰 사고가 발생해왔고, 남측의 민간인 피해자는 약 1,000여 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음. 2014년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음. 더 이상의 민간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대표적인 비인도적 무기인 지뢰를 남북이 모두 제거하는 방식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대인지뢰금지협약에 남․북한이 함께 가입하고, 지뢰 제거를 위한 협력을 본격화하는 것이 출발점이 될 수 있음. 이를 국회가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지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계획을 밝히도록 해야 함. 

 

- 한국에서 1999년 이후 더 이상 시위 진압에 사용하지 않는 최루탄은 현재 전 세계로 수출되어 수많은 사망자와 부상자를 낳는 악명 높은 인권 침해의 도구가 되고 있음. 대표적으로 아랍의 봄 기간인 2011~2013년 사이 한국 업체는 바레인에 바레인 인구보다 많은 150만여 발의 최루탄을 수출했음. 역시 경찰의 최루탄 오․남용이 심각한 터키에도 작년에만 165만여 발의 최루탄이 수출되었음. 터키 수출에 대해 방사청은 ‘사용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인권 침해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승인을 했지만, 이는 사실상 확인할 방법이 없는 말뿐인 조건임. 또한 지난 2012년까지 최루탄 업체들은 군용전략물자인 CS 최루탄을 최종 수출 허가 관청인 방사청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수출한 바 있음.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 진행 상황을 묻고, ‘Made in Korea’ 최루탄으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가 국제적으로 심각한 비판을 받고 있는데도 정부가 수출을 용인해주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 국방위원회/국방부, 방위사업청
- 안전행정위원회/경찰청

8. 군사적 긴장 높이는 공격적인 군사전략 수립의 문제

 

- 올해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엄(UFG) 연습에는 새로운 작전계획 5015의 일부가 처음으로 도입되었음. 한·미 양국 합참의장은 새로운 작계에 대해 서명을 마쳤으며 현재 제대별 작전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짐. 작계 5015는 핵무기 사용 징후가 보이면 최종 승인권자를 제거한다는 내용의 참수 작전이 포함된, 선제공격을 더욱 전면화하는 내용임. 비례성의 원칙에도 벗어나는 이러한 공격적인 군사전략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해법이 아니며 군사적 갈등을 확대시켜 전쟁을 더욱 부추길 뿐임. 특히 지휘통제권을 갖고 있는 자를 제거한다는 계획을 공식화하는 것은 군사적 충돌 시 상대방과의 협상 가능성을 아예 제외한다는 의미라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발상임. 또한 이번에 작계 5015에 통합된 작계 5029는 북한체제 붕괴를 가정하고 유사 시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 점령하는 계획임. 남한과 북한은 모두 유엔 가입국이므로, 북한 내부의 비상사태를 이유로 한국과 미국이 북한 지역에서 군사행동을 전개하는 것은 침략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 이러한 공격적인 군사전략을 수립하고 공공연히 훈련하는 것은 상대방인 북한과 동맹국인 중국 등을 군사적으로 긴장하게 하고, 안보 딜레마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우선, 예방선제공격(preemptive attack)을 포함한 작전계획이 국제법과 충돌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임. 또한 북한 정권 붕괴 등의 비상사태에 남한군이 북한지역을 점령할 국제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검토되어야 함. 무엇보다 이를 공공연히 공표하고 훈련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이나 신뢰구축에 바람직한지, 그리고 이러한 공격적 군사계획이 북한 군부를 굴복시킬지 아니면 더욱 자극적인 비대칭 위협수단을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대결의 악순환을 가져올지에 대해 비판적인 검토가 필요함. 

 

 - 국회는 힘에 의한 안정화를 강조하는 공격적인 군사전략을 도입하는 것이 가져올 부정적 역효과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고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할 전향적 정책의 입안과 집행을 정부에 촉구해야 할 것임.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국방위원회/국방부

9. ODA를 에너지 및 자원외교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 한국정부는 관행적으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를 해외진출이나 자원개발 등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활용해 왔음.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강화된 자원외교 정책과 ODA 정책을 연계하여 자원부국을 중심으로 중점협력국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였음. 자원확보 목적을 위해 고위급인사가 중점협력국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카메룬, 개발원조 수원국으로서의 타당성이 떨어지는 중고소득국 아제르바이잔과 페루에 ODA지원이 집중된 사례, 대외경제협력이 전혀 없다가 대규모 가스전이 개발되자 ODA를 57배나 늘린 모잠비크 사례 등은 ODA가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에너지외교, 자원외교의 수단으로 활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유상원조뿐만이 아니라 무상원조 역시 광물 부존여부를 탐사하는 데에 ODA 자금을 사용하고 있으며, 원자력 안전 ODA 정책에 따라 한국형 원전 수주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ODA를 활용해 온 것으로 비판 받고 있음.

 

- 올해 초 ODA 중점협력국 명단이 조정되었음. 그러나 조정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고 여전히 문제가 되는 국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시민사회의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 작성 중에 있는 2차 ODA기본계획(중기계획)에 대해서도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지속가능한 발전 등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명시한 ODA의 기본정신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자원외교와 연계한 ODA 정책이 수원국의 사회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기본취지를 왜곡한 현재 ODA 정책에 대해 문제제기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것이 향후 5년간의 ODA 정책을 좌우할 2차 기본계획에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함. 수원국의 필요나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 없이 자원획득이나 기업 진출만을 위해 제공되는 선심쓰기식 원조는 오히려 대외 신뢰와 우호관계를 해치는 결과를 낳으므로 중단되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 기획재정위원회/기재부, 수출입은행 
- 외교통일위원회/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월, 2015/09/07-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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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 군항 입항, 도민과의 약속 이행이 먼저다
2015. 9. 16. 강정 포구 ⓒ 강정 영상팀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도민과의 약속 이행점검이 우선이다

군 함정 입출항 점검에 앞서 항만공동사용협정서 이행여부,

15만톤 크루즈 입출항 및 항로 안전성 등을 먼저 검증해야


오늘(9/16)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에 항만 및 부두시설의 안전성을 점검한다는 목적으로 이지스함과 구축함, 호위함이 첫 입항했다. 해군은 군함 입출항 안전성을 점검하기 이전에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건설하겠다는 도민과의 약속이 이행되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 

 

오늘 입항한 7,500톤 급 이지스함은 접안 시 예인선 두 척의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이는 항공모함이나 크루즈함정은 물론 구축함의 항구 내 정박도 원활치 않다는 2013년 총리실의 평가를 상기시킨다. 뿐만 아니라 해군이 2011년도 발행한 시설공사 실시 설계 보고서도 15만 톤 크루즈선이나 대형 항모가 접안해 있지 않는 때도 대형 군함들이 안정적으로 입·출항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기상청에서 발표한 오늘 이지스함 접안 시 강정 앞바다 풍속이 4m/s여 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예인선 두 척이 필요했다는 것은 군항의 입출항 안정성도 검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국회는 매년 예산 배정 시 제주해군기지가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라는 부대조건을 걸었으며 원희룡 제주도정도 제주해군기지를 민항 중심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대조건의 이행여부는 전혀 점검된 바가 없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예산 중 민항을 위한 예산은 5%에 불과하며 민항으로 운영될 수 있는 대표적 사례라고 국방부가 밝힌 15만톤 크루즈선의 운항 가능성도 몇 차례에 걸친 시뮬레이션에서 문제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2012년 국회에서 제주해군기지 예산 통과 당시 부대조건으로 내건 항만공동사용협정서에 따르면 군함이 제주해군기지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도지사와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등 23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이 협정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도 요구된다. 

 

2012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77도에서 30도로 변경을 요청한 항로의 안정성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검증되지 않았다. 특히 변경 항로는 천연기념물 421호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천연기념물 442호 제주연안연산호 군락, 환경부 지정 생태계보전지역, 제주도 지정 서귀포 해양 도립공원,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등을 가로질러 이에 따른 주변 환경 피해가 자명하다. 그러나 저수심대와 각종 보호구역을 지나게 되는 30°로 변경된 항로가 과연 안전한지, 제주해군기지의 항로로 기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민항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것이다. 

 

해군과 정부, 그리고 제주도정은 제주해군기지 내부 선회장 문제, 이와 연관된 항로의 안전성 및 환경파괴 문제 등에 대한 도민과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총체적인 점검을 선행해야 한다. 아울러 제주해군기지가 민군복합항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15만톤 크루즈 두 척이 동시 접안된 상태에서 군함 출입이 안정적으로 되어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사전 점검도 반드시 필요하다.

 

 

2015년 9월 16일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 9/16 군함 입항 당시 영상 보기 ⓒ 강정 영상팀 >> http://bit.ly/1Km55qc

 

9/16 이지스함 입항 당시 사진

2015. 9. 16.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 입항 당시 카약 시위 ⓒ 강정 영상팀

 

수, 2015/09/1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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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사업단의 마구잡이 공사와 관리감독 부재로 강정바다 훼손돼 -해군의 허가 조건 이행에 대해 관계기관의 철저한 점검과 조치 시급...
목, 2015/10/0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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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방 / 외교 분야 국정감사 과제 발표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 법인, 정강자, 정현백)는 오늘(9월 7일)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2015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 – 국정원 등 국가기관 권한남용, 세월호·메르스·탄저균 등 정부의 시민안전 책임 외면 등 9대 분야 46개 과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19대 국회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며, 발표한 46개 과제를 국정감사 과정에서 다뤄 줄 것을 요청했다. >> 전체 과제 보기

 

국회 전경

국회 전경 ⓒ국회 공공누리에 따라 국회 공공저작물 사용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국제연대위원회는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 재무장을 가속화하는 일본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판단 근거 검토,  ODA를 에너지 및 자원외교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등 9가지 사안에 대한 국정감사 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오늘 발표한 자료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철저히 모니터할 예정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외교 / 국방 분야]     


1.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및 실험 관련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2. 재무장 가속화하는 일본과 군사협력 강화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3.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판단 근거 검토     
4.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5.24조치 해제 및 대화 촉구     
5. 제주해군기지의 항로안전성, 안보적 위험성, 환경적 문제점 재검토     
6. 반교육적이고 폭력적인 국방부 안보교육 실태에 대한 문제제기     
7. 대인지뢰, 최루탄 등 비인도적 무기 생산, 사용, 수출 문제     
8. 군사적 긴장 높이는 공격적인 군사전략 수립의 문제    
9. ODA를 에너지 및 자원외교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1.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및 실험 관련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 주한미군이 탄저균을 한국 정부에 사전 통보 없이 반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지 3개월이 넘었음. 탄저균은 생물무기금지협약(BWC)에서 금지하는 치명적인 생물무기이자 고위험병원체로,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국내법, 국제법 위반임. 더불어 주한미군이 생화학전 대응 실험 및 훈련을 해왔다는 사실도 드러났으나 탄저균 반입이 이번이 처음인지, 탄저균 외에 어떤 생물작용제를 반입했는지, 오산기지 외에 다른 기지에서도 실험이 진행된 것은 아닌지 등 많은 의혹들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음. 7월 13일 발표된 미 국방부의 조사결과 보고서 역시 현대 과학지식으로는 탄저균이 완벽하게 사균화되지 않은 이유를 명확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의혹을 전혀 해소하지는 못함. 게다가 한․미 합동실무단이 현재 탄저균 반입 사건 조사 중임에도, 주한미군 사령관은 주피터(JUPITR)로 대표되는 생물 방어 프로그램을 지속할 것이라고 발표함. 철저한 진상조사가 바탕이 되어야만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합동실무단의 조사 경과를 점검하고 실무단 구성과 이에 참여하는 민간 전문가 명단 등도 공개하도록 해야 함. 더불어 주한미군의 생화학전 대응 훈련 실태를 파악하여 국제법을 위반하거나 한반도 평화와 시민의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훈련은 중단을 요구해야 함. 

 

- 탄저균 반입은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드러낸 사건이었음. 형사재판권, 노무, 환경 조항 등 SOFA는 전반적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특히 국내법상 반입이 금지되어 허가가 필요한 위험물질이나 무기에 대해서는 사전 허가 없이는 반입을 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명시해야 함. 지금은 미군이 재차 탄저균을 반입하거나 또는 설사 핵무기를 반입한다고 해도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음. 따라서 다시 한 번 SOFA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국방위원회/국방부, 외교통일위원회/외교부, 보건복지위원회/질병관리본부  


2. 재무장 가속화하는 일본과 군사협력 강화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 최근 아베 정권의 평화헌법 해석 변경, 안보법제 제·개정,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등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이 큰 문제가 되고 있음. 지난 70여 년 동안 아시아 국가들이 전범국인 일본과 최소한의 신뢰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었던 동북아 평화의 안전핀, 일본의 평화헌법은 지금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무대 삼아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여, 전후 체제를 탈피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분명한 반대의 뜻을 전달하지 않고 있음. 오히려 일본을 포함한 한미일 군사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음. 밀실에서 추진되어 온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은 작년 12월 발효되었으며, 현재 약정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 등이 논의되고 있음. 비공개로 일관한 약정 체결 과정과 약정 체결일 허위보고 등으로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훼손한 문제, 군사 기밀을 다루는데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약정’ 형식을 택한 문제, 이명박 정부 시절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사실상 우회적으로 재추진한 것이라는 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은 사실상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체제(MD) 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고리에 해당하는데도, 국민적 합의는커녕 국회조차 이에 대해 어떤 의견도 제시할 수 없었음. 정부는 올해 일본 자위대와 함께 수색구조훈련(SAREX)을 진행하기로 한 것은 물론 10월 일본이 주최하는 관함식에 13년 만에 한국 함정이 참여하기로 하는 등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점점 강화하고 있음. 이는 군사 대국화의 길을 걷고 있는 아베 정부를 지지하는 위험한 행위임.

 

-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체결 과정의 문제에 대해 짚어야 하며 위헌, 위법적으로 추진된 것이 확인된다면 해당 약정을 폐기해야 할 것임. 또한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중단하고, 재무장에 대해 명확한 반대의 뜻을 표명해야 함. 북한의 위협이 일본의 재무장에 좋은 구실이 되고 있는 만큼,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구축을 위한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과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임. 국회는 일본의 재무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응 계획을 묻고, 평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제언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외교통일위원회/외교부, 국방위원회/국방부


3.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판단 근거 검토

 

- 중국의 전승절 행사를 즈음한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한반도 사드(THAAD : Terminal of high altitude area defense) 배치 우려가 표명되었을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음. 지난해 6월 이미 시진핑 중국 주석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에 신중할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한 바 있다고 알려짐. 그 동안 한국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 우려, 10조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 미국 MD의 실효성 문제 등을 내세워 미국의 MD체제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체제(KAMD)를 갖추며,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도 미국 측으로부터 어떠한 ‘요청’도, 한미간의 ‘협의’ 또는 ‘결정’도 없었다는 공식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음. 그러나 그동안 미 국방부와 주한미군 사령관이 MD체제의 핵심 중에 하나인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를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오바마 정부의 사드 배치 압박이 예측되고 있어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쟁은 더욱 가속화될 것임. 정부의 ‘3NO’입장에도 과거 한민구 국방장관은 공식적 자리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괜찮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고 국방부 대변인도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로 남한을 타격할 경우 사드가 필요할 수 있으며, 특히 북한 위주로 탐지 방향을 설정하면 중국에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한 바 있음. 그러나 국방부 대변인의 설명과는 달리 전문가들은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인 노동미사일의 발사 각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사거리를 줄여 남한 타격으로 쓴다는 것은 현실성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심지어 기무사 소속 해군 소령이 지난해 말 중국 기관 요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드 관련 자료를 요청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등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오히려 더욱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드러냄.

 

- 사드로 대표되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MD)는 이름만 ‘방어용’일 뿐 실은 절대적인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더 쉽게 공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무기임. 미국의 사드 배치 요구는 결국에는 한국이 미국의 MD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음. MD는 더 많은 미사일, 더 강력한 MD라는 필요를 계속 창출하여 동북아의 군비 경쟁을 가속시키고 안보 딜레마를 심화시킬 것임. 이외에도 사드 배치는 주변국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 효용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점, 만약 한국의 구매가 아니라 주한미군이 배치하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그 운용비용은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사드 배치, 그리고 미국의 MD 참여에 대한 한국 정부의 명확한 입장과 판단 근거를 밝히도록 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국방위원회/국방부, 외교통일위원회/외교부


4.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5.24조치 해제 및 대화 촉구 

 

- 지난 8월 25일 남북정부공동보도문이 밝힌 합의사항은 남북 긴장상황을 해소하고 대화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고, 이 기회를 살려나가기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함. 무엇보다 공동합의문 이행을 위해 모든 남북 교류와 협력을 막고 있는 5.24 제재조치 해제는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임. 5.24 조치는 대북제재조치로서의 실효성 보다는 한국 측 기업들에게 피해를 주는 실패한 제재 조치임. 5.24 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기타 지역과의 대북교역 일체가 중단됨에 따라 대부분 기업들이 고사상태에 이름. 그 결과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도는 90% 이상(2013년 기준)으로 늘어났으며, 남측 기업 피해액은 약 15조원에 달하고 있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이라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고, 지난 8월 25일 남북정부공동보도문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서라도 남북 교류를 막고 있는 5.24조치 해제는 필요함.

 

- 따라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5.24조치로 인한 남측 경제적 손실과 그 실효성 및 5.24조치 해제를 위한 조건 및 출구전략을 물어야 함.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이산가족 상봉 협의의 진행상황과 군사적 신뢰 구축을 포함한 여타 남북 관계 개선 계획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산가족 상봉이후 남북회담 계획 등 정부의 방침이 있는지 물을 필요가 있음.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외교통일위원회/통일부, 국방위원회/국방부 


5. 제주해군기지의 항로안전성, 안보적 위험성, 환경적 문제점 재검토 

 

- 올해 말 제주해군기지 완공을 앞두고 있음. 그러나 과연 민군복합항으로서 역할하기에 충분히 안전한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음. 정부는 15만 톤급 민간 크루즈의 입항이 가능하다고 선전했지만 선회장과 항로 모두 법적 기준에 미달한 설계이며 입항 가능성에 대한 세 차례에 거친 시뮬레이션 결과도 신뢰하기 힘든 문제점을 보이고 있어 그 안정성을 검증했다고 하기는 어려움. 안전하고 원활한 입출항을 보장한다는 명목 아래 항로 변침각을 77도에서 30도로 변경했으나 이 조차도 안정성이 검토된 것은 아님. 서건도와 범섬 사이를 가까스로 통과하도록 설계된 이 항로를 조금만 이탈해도 서건도 주변의 암초 지대에서 좌초할 가능성이 높아짐. 또한 세월호 침몰사고가 10도 안팎의 급격한 변침에 의한 외방경사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알려진 바, 15만 톤급 크루즈선을 비롯해 초대형 군함도 수시로 드나들게 될 변침각 30도의 제주해군기지 항로 안전성도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 함. 

 

- 기지 완공을 앞두고 제기되고 있는 미 해군용 기항지로서의 사용 가능성 및 제주해군기지의 향후 사용계획을 검토해야 함. 특히 로사 프란제티 전 주한미해군사령관이 미 함정들을 제주해군기지에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는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미군 사용 가능성은 더욱 커진 상황임. 이미 2012년 제주해군기지 설계가 미핵항공모함과 미핵잠수함 입항을 기준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었음. 역내 영토갈등과 미중, 중일 간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함이 제주해군기지를 사용한다면 한국이 동북아 갈등과 분쟁에 휘말리거나 긴장 고조의 중심에 서게 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는 것임. 한국은 이미 매년 제주 남방해역에서 탐색구조훈련이라는 명분 아래 이뤄지고 있는 미 항공모함과 한미일 3국의 이지스함 등이 동원되는 대규모 군사훈련에 참가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 역시 한반도 인근해에서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어 동북아 국가들의 무력과시와 군비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양상임. 이러한 대립 상황으로 인해 제주해군기지의 지정학적 위험성은 과거에 비해 커지고 있으며, 오히려 동북아 평화 위협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함. 따라서 국회는 제주해군기지의 용도와 역내 군사갈등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등에 대해 세부적인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이를 검증해야 할 것임.

 

- 기지 건설과정과 나아가 향후 기지 사용으로 인한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도 매우 높아짐. 강정 앞바다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국토해양부 해양생태계보전지역, 제주도 서귀포 해양도립공원,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442호(제주연안연산호군락)와 421호(문섬, 범섬 천연보호구역)로 지정되어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이었음. 그러나 해군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에 이어 공사과정에서도 오탁방지막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의 부실과 불법 공사를 강행했으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시민단체 중심으로 이뤄진 제주해군기지 연산호 모니터링 태스크포스팀(TFT)이 진행한 지난 3년간 제주해군기지 공사 현장 인근의 연산호 군락지에 대한 수중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상 공사가 본격화된 2012년 3월부터 연산호 군락이 서식 현황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이 밝혀졌음. 특히 문화재청이 지정한 각종 보호생물들이 사라졌거나 개체수가 대폭 감소되었음이 드러남. 문화재청은 과거 해군이 신청한 강정연안 연산호 군락지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의 허가 조건 위반여부를 즉각 조사해야 함. 환경부와 제주도는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조건 위반여부를 조사해야 함. 동시에 독립적인 환경영향평가도 다시 실시해 향후 더욱 가속화될 환경파괴와 오염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국방위원회/국방부, 환경노동위원회/환경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화재청

 

6. 반교육적이고 폭력적인 국방부 안보교육 실태에 대한 문제제기 

 

- 지난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이뤄진 을지연습 기간에 대구시에서 군 장병들이 체험부스를 명목으로 유치원생에게 총기 사용 시범을 보이는 등 안보교육을 진행해 시민들의 항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짐. 전쟁과 무력 충돌의 위기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가르쳐야 할 어린이들에게 전쟁교육을 하는 것은 교육 측면에서나 사회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음. 이 외에도 지자체와 군이 합동으로 하는 유사 훈련에서 체험을 명목으로 총기를 직접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여러 차례 문제제기 되어 왔음. 또한 이미 지난해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자료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음. 서울 강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정훈장교가 나라사랑교육 시간에 잔인한 장면이 다수 포함된 영상을 상영하여 학생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거나 교실을 이탈한 사건이 발생한 것임. 국방부의 반교육적이며 폭력적인 안보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시민사회에서 문제가 된 영상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국방부는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함. 현행 안보교육 자료와 교안 제작 및 배포를 국방부가 독점하고, 그 심의 과정 역시 국방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음에도 국방부는 안보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문제제기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임.

 

- 을지연습을 포함한 여러 지자체 행사에서 군이 체험부스를 명목으로 어린이들에게 총기를 직접 만지게 한다거나 사용법을 알려주는 방식의 폭력적이고 반교육적인 안보교육을 하고 있는 현황을 공개하고 이번에 대구시에서 총기 사용 체험에 어린이를 동원한 책임을 물어야 함. 또한 여전히 공개하고 있지 않은 안보교육 영상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요구함과 동시에 전쟁교육, 반공교육에 그치는 현행 국방부의 안보교육에 문제점을 제기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 국방위원회/국방부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대구시


7. 대인지뢰, 최루탄 등 비인도적 무기 생산, 사용, 수출 문제 

 

- 지난 8월 4일 북한제로 추정되는 지뢰가 터져 국군 하사 2명이 중상을 입은 것을 계기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포격까지 주고받는 일이 발생함. 이어 8월 23일에는 우리군이 매설한 M-14 지뢰로 인해 아군이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음. 현재 비무장지대(DMZ) 일대에만 100만 발 이상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됨. 한국 전쟁 이후로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지뢰 사고가 발생해왔고, 남측의 민간인 피해자는 약 1,000여 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음. 2014년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음. 더 이상의 민간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대표적인 비인도적 무기인 지뢰를 남북이 모두 제거하는 방식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대인지뢰금지협약에 남․북한이 함께 가입하고, 지뢰 제거를 위한 협력을 본격화하는 것이 출발점이 될 수 있음. 이를 국회가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지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계획을 밝히도록 해야 함. 

 

- 한국에서 1999년 이후 더 이상 시위 진압에 사용하지 않는 최루탄은 현재 전 세계로 수출되어 수많은 사망자와 부상자를 낳는 악명 높은 인권 침해의 도구가 되고 있음. 대표적으로 아랍의 봄 기간인 2011~2013년 사이 한국 업체는 바레인에 바레인 인구보다 많은 150만여 발의 최루탄을 수출했음. 역시 경찰의 최루탄 오․남용이 심각한 터키에도 작년에만 165만여 발의 최루탄이 수출되었음. 터키 수출에 대해 방사청은 ‘사용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인권 침해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승인을 했지만, 이는 사실상 확인할 방법이 없는 말뿐인 조건임. 또한 지난 2012년까지 최루탄 업체들은 군용전략물자인 CS 최루탄을 최종 수출 허가 관청인 방사청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수출한 바 있음.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 진행 상황을 묻고, ‘Made in Korea’ 최루탄으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가 국제적으로 심각한 비판을 받고 있는데도 정부가 수출을 용인해주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 국방위원회/국방부, 방위사업청
- 안전행정위원회/경찰청

8. 군사적 긴장 높이는 공격적인 군사전략 수립의 문제

 

- 올해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엄(UFG) 연습에는 새로운 작전계획 5015의 일부가 처음으로 도입되었음. 한·미 양국 합참의장은 새로운 작계에 대해 서명을 마쳤으며 현재 제대별 작전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짐. 작계 5015는 핵무기 사용 징후가 보이면 최종 승인권자를 제거한다는 내용의 참수 작전이 포함된, 선제공격을 더욱 전면화하는 내용임. 비례성의 원칙에도 벗어나는 이러한 공격적인 군사전략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해법이 아니며 군사적 갈등을 확대시켜 전쟁을 더욱 부추길 뿐임. 특히 지휘통제권을 갖고 있는 자를 제거한다는 계획을 공식화하는 것은 군사적 충돌 시 상대방과의 협상 가능성을 아예 제외한다는 의미라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발상임. 또한 이번에 작계 5015에 통합된 작계 5029는 북한체제 붕괴를 가정하고 유사 시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 점령하는 계획임. 남한과 북한은 모두 유엔 가입국이므로, 북한 내부의 비상사태를 이유로 한국과 미국이 북한 지역에서 군사행동을 전개하는 것은 침략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 이러한 공격적인 군사전략을 수립하고 공공연히 훈련하는 것은 상대방인 북한과 동맹국인 중국 등을 군사적으로 긴장하게 하고, 안보 딜레마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우선, 예방선제공격(preemptive attack)을 포함한 작전계획이 국제법과 충돌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임. 또한 북한 정권 붕괴 등의 비상사태에 남한군이 북한지역을 점령할 국제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검토되어야 함. 무엇보다 이를 공공연히 공표하고 훈련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이나 신뢰구축에 바람직한지, 그리고 이러한 공격적 군사계획이 북한 군부를 굴복시킬지 아니면 더욱 자극적인 비대칭 위협수단을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대결의 악순환을 가져올지에 대해 비판적인 검토가 필요함. 

 

 - 국회는 힘에 의한 안정화를 강조하는 공격적인 군사전략을 도입하는 것이 가져올 부정적 역효과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고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할 전향적 정책의 입안과 집행을 정부에 촉구해야 할 것임.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국방위원회/국방부

9. ODA를 에너지 및 자원외교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 한국정부는 관행적으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를 해외진출이나 자원개발 등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활용해 왔음.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강화된 자원외교 정책과 ODA 정책을 연계하여 자원부국을 중심으로 중점협력국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였음. 자원확보 목적을 위해 고위급인사가 중점협력국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카메룬, 개발원조 수원국으로서의 타당성이 떨어지는 중고소득국 아제르바이잔과 페루에 ODA지원이 집중된 사례, 대외경제협력이 전혀 없다가 대규모 가스전이 개발되자 ODA를 57배나 늘린 모잠비크 사례 등은 ODA가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에너지외교, 자원외교의 수단으로 활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유상원조뿐만이 아니라 무상원조 역시 광물 부존여부를 탐사하는 데에 ODA 자금을 사용하고 있으며, 원자력 안전 ODA 정책에 따라 한국형 원전 수주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ODA를 활용해 온 것으로 비판 받고 있음.

 

- 올해 초 ODA 중점협력국 명단이 조정되었음. 그러나 조정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고 여전히 문제가 되는 국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시민사회의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 작성 중에 있는 2차 ODA기본계획(중기계획)에 대해서도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지속가능한 발전 등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명시한 ODA의 기본정신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자원외교와 연계한 ODA 정책이 수원국의 사회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기본취지를 왜곡한 현재 ODA 정책에 대해 문제제기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것이 향후 5년간의 ODA 정책을 좌우할 2차 기본계획에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함. 수원국의 필요나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 없이 자원획득이나 기업 진출만을 위해 제공되는 선심쓰기식 원조는 오히려 대외 신뢰와 우호관계를 해치는 결과를 낳으므로 중단되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 기획재정위원회/기재부, 수출입은행 
- 외교통일위원회/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목, 2015/10/2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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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벌금에 저항해온 강정 주민 체포 규탄한다

정당한 평화활동에 대한 벌금 폭탄, 끝까지 저항할 것

 

오늘(11/4) 강정마을 주민 김모 씨가 벌금 미납으로 김포공항에서 체포되어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지난 9년간 제주해군기지의 입지 선정과정, 의견 수렴 과정, 건설 과정, 군 관사 건설 과정까지 정부는 강정마을 주민들을 대화의 대상이 아닌 탄압의 대상으로만 대해 왔다. 오늘의 체포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주민 김모 씨는 지난 2013년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입구에서 일방적인 공사 강행에 반대하며 평화적으로 저항했다. 그리고 2년간의 재판 끝에 업무방해죄로 벌금 600만 원 선고가 확정되었다. 김모 씨는 부당한 벌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항변해왔으며, 이에 수배 중인 상황이었다. 2013년은 해군이 국회가 예산안을 승인하며 결정한 부대조건을 무시하고 예산 배정 없이 불법 공사를 강행했던 해다. 당시 자신이 평생을 살아온 마을을 지키기 위해 김모 씨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공사 차량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뿐이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연행된 사람 700여 명, 그중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들 589명, 예상되는 총 벌금액 약 4억 원. 이 엄청난 숫자가 감히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에 반대한 결과다. 강정마을 주민들의 삶과 공동체를 만신창이로 만들고, 천혜의 자연을 파괴하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할 것이 분명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정부는 주민과 활동가들에게 이 숫자를 온전히 감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더해 대한민국이 시공사 삼성물산에게 배상한 공사 지연에 따른 배상금 273억 원에 대해서도 강정마을회와 해군기지 반대운동 단체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렇다면 주민과의 약속을 어긴 책임, 불법 공사를 강행한 책임,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파괴의 책임,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묻고 싶다.

 

정부가 내세우는 것은 폭력과 공포지만, 강정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은 평화적인 저항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부당한 벌금 납부를 거부하며 노역을 선택하겠다고 밝힌 김모 씨를 포함해 모든 강정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 그리고 우리를 지지하는 전 세계의 수많은 시민들이 이 저항에 함께할 것이다.  

 

2015년 11월 4일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수, 2015/11/0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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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해킹사찰 대응 국민고발운동 선포』 기자회견

<검찰은 국정원의 불법해킹사찰을 철저히 수사하라!>


◆ 일시 : 2015년 07월 27일(월) 오후 1시 30분
◆ 장소 : 민변
◆ 주최 :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
수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이상, 가나다
순)
◆ 순서
1. 여는 말 : 박석운 공동대표 (한국진보연대)
2. 발언
- 고발의 요지 : 이종회 대표 (진보네트워크센터)
-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 : 이호중 교수 (천주교 인권위원회 상임이사)
- 국민고발운동의 취지와 요지 : 한택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3.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문은 당일 배포

 

 

○ 2015. 7. 5. 누군가가 해킹 팀의 내부자료를 해킹을 통해 확보한 후 인터넷에 공개를 하였습니다. 이 내부자료에는 RCS의 소스코드를 비롯하여 RCS를 구매한 나라와 구체적인 구매내역 등이 담겨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부자료에는 국가정보원도 해킹 팀의 고객이었고, RCS를 구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1. 국가정보원은 주식회사 나나테크를 통해 휴대폰과 컴퓨터 등을 감청하는 것을 넘어서서 해킹할 수 있는 RCS를 아무런 통보절차 없이 도입하였다. 2. 국가정보원은 이렇게 도입한 RCS를 내국인을 대상으로 사용하였다.”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국정원은 지난 14일 "2012. 1.과 7., 이탈리아 해킹 팀으로부터 총 20명분의 RCS를 구입했고 연구용 혹은 해외에서 필요한 대상에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해킹 팀으로부터 유출된 위 자료들을 분석하여 보도하고 있는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국정원이 카카오톡을 해킹하길 원하고 삼성 갤럭시폰의 최신 모델을 해킹하기 위한 업그레이드를 요청하거나 해킹팀 쪽에 ‘악성 코드를 심어 달라’며 보낸 설치 파일 링크를 살펴보면 △네이버 맛집 소개 블로그 △벚꽃축제를 다룬 블로그 △삼성 업데이트 사이트를 미끼로 내건 주소 등이 나오는 등 국정원의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보입니다.
 
○ 그럼에도 검찰 등 이를 조사하고 밝혀야 하는 국가기관들은 강건너 불구경하듯 이 상황을 관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사이에 관계자는 외국으로 출국을 하고, 담당자는 자신의 행적을 알 수 있게 하는 자료를 삭제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조속한 수사가 이루어져 이후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증거들이 확보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민고발단을 모집하여 국정원의 국민해킹에 대한 고발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2015년 7월 24일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
교수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이상, 가나다 순)
금, 2015/07/2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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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회 제주 군사기지와 동북아 평화를 말한다

 

정책토론회

제주 군사기지와 동북아 평화를 말한다

 

2015년 11월 30일(월)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

 

12월 1일, 제주 해군기지에 해상작전을 지휘·지원하는 제주기지전대가 창설될 예정입니다. 해군은 기지전대 창설을 시작으로 제7기동전단과 잠수함전대를 제주로 이전하여 제주 해군기지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제주 해군기지의 절차적, 인권적, 환경적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고조되는 동아시아 해양의 군사적 긴장 속에서, 제주 해군기지가 미국 재균형 정책의 전략적 요충지로 활용될 것이라는 우려 역시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제주기지전대 창설을 앞두고 해군기지로 인한 제주도의 군사기지화가 동아시아 평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주최: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좌장 : 홍리리 제주 범대위 공동대표

 

발제 1 : 동아시아 대분단선의 긴장 심화와 깊어가는 제주도 군사화의 함정

이삼성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발제 2 : 제주 해군기지의 역할 및 문제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발제 3 : 오키나와 군사기지와 동아시아 평화

다카하시 토시오 (오키나와 한국민중연대 사무국장, 후텐마폭음소송단 사무국장)

 

토론 1 : 고권일 (강정마을회 부회장)

토론 2 : 오두희 (평화바람 활동가, 강정 이주민)

 

목, 2015/11/2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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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기지전대 창설 반대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2월 1일(화) 오후 12시 30분,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12월 1일, 해군은 기지전대 창설을 시작으로 제7기동전단과 잠수함전대를 제주로 이전하여 제주 해군기지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제주 해군기지는 향후 한미일 군사동맹의 전초기지로 활용되어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또한 정부와 해군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건설하겠다는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기지 가동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기지전대 창설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함. 

 

2. 개요
○ 제목 : 제주기지전대 창설 반대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5년 12월 1일(화) 오후 12시 30분,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앞
○ 주최 :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 문의 : 제주주민자치연대 (064-722-2701, [email protected])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월, 2015/11/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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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회 제주 군사기지와 동북아 평화를 말한다

 

정책토론회

제주 군사기지와 동북아 평화를 말한다

제주기지전대 창설 앞두고 군사기지화의 영향에 관해 토론

제주 해군기지, 동아시아 군사적 갈등의 제물 될 수도

 

2015년 11월 30일(월)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오늘(11/30) 정책토론회 <제주 군사기지와 동북아 평화를 말한다>를 개최했다. 12월 1일 제주 해군기지에 해상작전을 지휘·지원하는 제주기지전대가 창설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토론회는 제주도의 군사기지화가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 평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삼성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동아시아 대분단선의 긴장 심화와 깊어지는 제주도 군사화의 함정>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미일동맹이 주축이 된 해양 연합과 중국 사이의 해상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 10년간 중국은 전략 무기에 대한 현대화를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급속히 진행해왔고, 이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해상 패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 해군기지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토대이자 오키나와를 보완하는 의미를 가지며, 한국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태평양 군사동맹 체제의 하위 파트너로 보다 분명하게 편입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제주 해군기지가 한미일 군사동맹의 전초기지로 향후 유사시 대륙과 해양 세력 사이의 갈등 가운데서 ‘대분단체제의 제물’이 되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한국이 역내 군사갈등을 예방하고 동아시아의 평화지대화를 이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제주 해군기지의 역할과 문제점> 발표에서 정부와 군이 ‘만일의 사태’, ‘불확실한 위협’을 거론하며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정당화해왔지만, 오히려 제주 해군기지가 ‘확실한 위협’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해군이 계획대로 이어도에 대한 초계 활동에 나서면, 오히려 이어도 인근 수역에서 한중 해군 대치와 이에 따른 양국 관계에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미래의 불확실한 위협’을 ‘확실한 위협’으로 만드는 극히 어리석고도 위험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어도 문제는 협상으로, 말라카 해협 해적 대응은 합동 순찰 등 국제 공조체계 구축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이 주장하는 제1 도련선 안쪽에, 그것도 중국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입구이자 중국 핵심 해군전력의 출구에 만들어지고 있는 제주 해군기지는 미중 간의 패권경쟁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8월, 주한 미 해군 사령관을 지낸 리사 프란체티 준장이 ‘미 해군은 제주 해군기지에 항해와 훈련을 목적으로 함선들을 보내기를 원한다’고 밝힌 것을 지적하며, ‘제주 해군기지가 중국에게 위협으로 간주되어 동아시아 평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시민사회와 학자들의 지적을 정부와 보수 언론이 ‘근거 없다’고 일축해왔던 것을 비판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오키나와·한국 민중연대, 후텐마폭음소송단의 다카하시 토시오 사무국장은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이 오키나와에서는 후텐마 기지 오스프리 배치와 헤노코 신기지 건설로, 한국에서는 평택의 미군기지 이전 및 확장, 제주 해군기지 착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전략에 의해 동아시아의 주민들은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당하고, 군사기지로 인한 일상적인 피해에 노출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등 미일동맹 강화, 한미일 MD 구축 등 최근 일련의 흐름이 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카하시 사무국장은 헤노코 신기지 건설은 오키나와를 다시 전장을 몰아넣는 결정이며, 일본 재무장은 일본 국민을 다시 ‘동양의 악마’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제주 4·3의 희생, 한반도 분단에 의한 비극을 고착화하고 있는 것이 오키나와의 미군기지라고 생각한다며, 그 원인에 대항하여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평화를 위한 아시아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고권일 강정마을회 부회장과 홍기룡 제주평화인권센터 대표는 앞선 발제자들이 한반도와 동북아 관점에서 제기한 문제들에 동의를 표하고, 제주도 주민으로서 제주 기지전대 창설과 제주 해군기지 본격 가동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제주도의 군사기지화를 막아내는 것이야말로 아시아 평화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좌장 : 홍리리 제주 범대위 공동대표

 

발제 1 : 동아시아 대분단선의 긴장 심화와 깊어가는 제주도 군사화의 함정

이삼성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발제 2 : 제주 해군기지의 역할 및 문제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발제 3 : 오키나와 군사기지와 동아시아 평화

다카하시 토시오 (오키나와 한국민중연대 사무국장, 후텐마폭음소송단 사무국장)

 

토론 1 : 고권일 (강정마을회 부회장)

토론 2 : 홍기룡 (제주평화인권센터 대표)

 

자료집 다운로드 >> https://goo.gl/uc0PCb

 

월, 2015/11/3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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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강정 송년회

 

2015 강정 송년회 <수고했어, 올해도!>

12. 12(토) 오후 5시 ~ 8시, 요기가 표현갤러리 (홍대)

 

강정마을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모두들, 우리 육지에서 만날까요?! 신나는 장기자랑과 공연, 따뜻한 선물교환과 시상식, 도란도란 강정 이야기까지. 멘도롱또똣한 강정 송년회. 수고했어, 올해도!

 

문의 :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02-723-4250, [email protected])

 

강정기록전 <적, 저 바다를 보아라> 12.9 ~ 12, 요기가 표현갤러리

강정기록전

 

강정기록전

 

화, 2015/12/0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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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30_제주 정책토론회

2015. 11. 30. 정책토론회 <제주 군사기지와 동북아 평화를 말한다> ⓒ 참여연대

 

정책토론회 제주 군사기지와 동북아 평화를 말한다

 

정책토론회

제주 군사기지와 동북아 평화를 말한다

제주기지전대 창설 앞두고 군사기지화의 영향에 관해 토론

제주 해군기지, 동아시아 군사적 갈등의 제물 될 수도

 

2015년 11월 30일(월)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오늘(11/30) 정책토론회 <제주 군사기지와 동북아 평화를 말한다>를 개최했다. 12월 1일 제주 해군기지에 해상작전을 지휘·지원하는 제주기지전대가 창설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토론회는 제주도의 군사기지화가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 평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삼성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동아시아 대분단선의 긴장 심화와 깊어지는 제주도 군사화의 함정>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미일동맹이 주축이 된 해양 연합과 중국 사이의 해상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 10년간 중국은 전략 무기에 대한 현대화를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급속히 진행해왔고, 이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해상 패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 해군기지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토대이자 오키나와를 보완하는 의미를 가지며, 한국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태평양 군사동맹 체제의 하위 파트너로 보다 분명하게 편입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제주 해군기지가 한미일 군사동맹의 전초기지로 향후 유사시 대륙과 해양 세력 사이의 갈등 가운데서 ‘대분단체제의 제물’이 되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한국이 역내 군사갈등을 예방하고 동아시아의 평화지대화를 이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제주 해군기지의 역할과 문제점> 발표에서 정부와 군이 ‘만일의 사태’, ‘불확실한 위협’을 거론하며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정당화해왔지만, 오히려 제주 해군기지가 ‘확실한 위협’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해군이 계획대로 이어도에 대한 초계 활동에 나서면, 오히려 이어도 인근 수역에서 한중 해군 대치와 이에 따른 양국 관계에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미래의 불확실한 위협’을 ‘확실한 위협’으로 만드는 극히 어리석고도 위험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어도 문제는 협상으로, 말라카 해협 해적 대응은 합동 순찰 등 국제 공조체계 구축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이 주장하는 제1 도련선 안쪽에, 그것도 중국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입구이자 중국 핵심 해군전력의 출구에 만들어지고 있는 제주 해군기지는 미중 간의 패권경쟁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8월, 주한 미 해군 사령관을 지낸 리사 프란체티 준장이 ‘미 해군은 제주 해군기지에 항해와 훈련을 목적으로 함선들을 보내기를 원한다’고 밝힌 것을 지적하며, ‘제주 해군기지가 중국에게 위협으로 간주되어 동아시아 평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시민사회와 학자들의 지적을 정부와 보수 언론이 ‘근거 없다’고 일축해왔던 것을 비판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오키나와·한국 민중연대, 후텐마폭음소송단의 다카하시 토시오 사무국장은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이 오키나와에서는 후텐마 기지 오스프리 배치와 헤노코 신기지 건설로, 한국에서는 평택의 미군기지 이전 및 확장, 제주 해군기지 착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전략에 의해 동아시아의 주민들은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당하고, 군사기지로 인한 일상적인 피해에 노출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등 미일동맹 강화, 한미일 MD 구축 등 최근 일련의 흐름이 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카하시 사무국장은 헤노코 신기지 건설은 오키나와를 다시 전장을 몰아넣는 결정이며, 일본 재무장은 일본 국민을 다시 ‘동양의 악마’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제주 4·3의 희생, 한반도 분단에 의한 비극을 고착화하고 있는 것이 오키나와의 미군기지라고 생각한다며, 그 원인에 대항하여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평화를 위한 아시아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고권일 강정마을회 부회장과 홍기룡 제주평화인권센터 대표는 앞선 발제자들이 한반도와 동북아 관점에서 제기한 문제들에 동의를 표하고, 제주도 주민으로서 제주 기지전대 창설과 제주 해군기지 본격 가동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제주도의 군사기지화를 막아내는 것이야말로 아시아 평화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좌장 : 홍리리 제주 범대위 공동대표

 

발제 1 : 동아시아 대분단선의 긴장 심화와 깊어가는 제주도 군사화의 함정

이삼성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발제 2 : 제주 해군기지의 역할 및 문제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발제 3 : 오키나와 군사기지와 동아시아 평화

다카하시 토시오 (오키나와 한국민중연대 사무국장, 후텐마폭음소송단 사무국장)

 

토론 1 : 고권일 (강정마을회 부회장)

토론 2 : 홍기룡 (제주평화인권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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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2/02-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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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장은 사과하고 즉각 연행자를 석방하라”

“해군은 잘못된 공사 즉각 중단하라!”

 

 

어제(12월2일) 강정마을에서는 잘못된 제주해군기지 공사 강행으로 부상자까지 생겨나고 이에 항의하는 사람들이 연행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위한 레미콘 차량이, 미사중이던 50대 여성을 치어 발가락 골절상을 입고 수술까지 해야했다. 이 여성은 여전히 병원에 입원 치료중이다. 사태를 해결해야 할 경찰은 오히려 이에 항의하는 평화활동가 2명을 연행해, 현재 유치장에 수감중인 상태다.
이에 강정주민 등은 경찰의 잘못된 공권력을 규탄하며 차가운 길바닥에 앉아 밤샘 농성에 돌입했다. 강정주민 문정현 신부는 이에 항의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을 시작하는 등 제주해군기지 공사에 대한 반발과 공권력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강정마을에서 행해지고 있는 경찰의 공권력은 이미 도를 넘어섰다. 12월 1일 제주기지전대 창설 이후 해군의 용역을 자처하며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어제 사고가 났지만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해결은커녕 항의하는 사람들을 연행하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를 구호해야 할 경찰은 현장에서 수수방관했다. 오히려 기지완공을 앞당기기 위해 공사차량을 무리하게 입출입시키기에 급급했다. 항의과정에서 연행된 A씨의 경우 공권력에 의해 손가락 골절상을 입는 일도 발생했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경찰은 항의하는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 대해서 신원확인 등을 명분으로 강제적으로 마스크를 벗기고 채증하는 등 인권유린 행위도 일어났다고 한다. 인권을 침해하는 ‘복면금지법’이 만들어진 것도 아닌데 경찰 스스로가 ‘법 위에 서서’ 선도적으로 미리 예행연습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어제 발생한 사태에 대해서 서귀포경찰서장의 책임 있는 공식사과를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연행된 사람들에게 대한 즉각적인 석방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해군 역시 자신들이 진행하는 공사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한 사태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일방적인 공사 강행을 멈춰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힘을 모아 잘못된 제주해군기지 공사강행을 온 몸으로 막을 수 밖에 없음을 미리 밝혀둔다. 

 

 

2015. 12. 3

강정마을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목, 2015/12/0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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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장은 사과하고 즉각 연행자를 석방하라”

“해군은 잘못된 공사 즉각 중단하라!”

 

 

어제(12월2일) 강정마을에서는 잘못된 제주해군기지 공사 강행으로 부상자까지 생겨나고 이에 항의하는 사람들이 연행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위한 레미콘 차량이, 미사중이던 50대 여성을 치어 발가락 골절상을 입고 수술까지 해야했다. 이 여성은 여전히 병원에 입원 치료중이다. 사태를 해결해야 할 경찰은 오히려 이에 항의하는 평화활동가 2명을 연행해, 현재 유치장에 수감중인 상태다.
이에 강정주민 등은 경찰의 잘못된 공권력을 규탄하며 차가운 길바닥에 앉아 밤샘 농성에 돌입했다. 강정주민 문정현 신부는 이에 항의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을 시작하는 등 제주해군기지 공사에 대한 반발과 공권력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강정마을에서 행해지고 있는 경찰의 공권력은 이미 도를 넘어섰다. 12월 1일 제주기지전대 창설 이후 해군의 용역을 자처하며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어제 사고가 났지만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해결은커녕 항의하는 사람들을 연행하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를 구호해야 할 경찰은 현장에서 수수방관했다. 오히려 기지완공을 앞당기기 위해 공사차량을 무리하게 입출입시키기에 급급했다. 항의과정에서 연행된 A씨의 경우 공권력에 의해 손가락 골절상을 입는 일도 발생했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경찰은 항의하는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 대해서 신원확인 등을 명분으로 강제적으로 마스크를 벗기고 채증하는 등 인권유린 행위도 일어났다고 한다. 인권을 침해하는 ‘복면금지법’이 만들어진 것도 아닌데 경찰 스스로가 ‘법 위에 서서’ 선도적으로 미리 예행연습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어제 발생한 사태에 대해서 서귀포경찰서장의 책임 있는 공식사과를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연행된 사람들에게 대한 즉각적인 석방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해군 역시 자신들이 진행하는 공사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한 사태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일방적인 공사 강행을 멈춰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힘을 모아 잘못된 제주해군기지 공사강행을 온 몸으로 막을 수 밖에 없음을 미리 밝혀둔다. 

 

 

2015. 12. 3

강정마을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목, 2015/12/0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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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불법 감금행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경찰은 강정마을에서 공권력 남용 중단하라


오늘(12/10)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제7단독, 판사 우광택)은 경찰이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을 감금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사건에 대해 불법성을 인정하고 원고 측의 피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지난 2012년 6월 28일, 해군 측은 제주해군기지사업단 앞에서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이 진행하려 했던 촛불 문화제를 경비용역들을 동원해 방해했다. 이에 방해의 이유를 묻기 위해 촛불 문화제에 참석한 여러 사람들이 기지사업단 안으로 들어갔지만, 해군 책임자는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경찰을 동원해 강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했다. 해군 측의 요청에 의해 동원된 경찰들은 항의하기 위해 기지사업단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 중 일부를 에워싸고 2시간이 넘도록 감금행위를 자행했다. 당시, 경찰들에게 에워싸인 사람들은 무슨 이유로 못 움직이게 하는 것이냐고 항의하고 경찰의 감금행위를 해제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경찰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감금행위를 지속했다. 경찰에게 감금된 사람들은 심지어 화장실을 갈 때도 경찰의 허락을 받고 경찰이 동행한 가운데에서만 다녀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 2014년 11월, 당시 감금되었던 피해자들은 경찰의 불법적인 감금행위로 인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는 요지로 국가 상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과정에서 당시 감금행위의 주체였던 서귀포경찰서는 일체의 감금행위를 부정하고, 원고들이 풀어달라는 요구를 한 적도 없다며 시종일관 거짓말로 일관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당시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와 불법행위가 밝혀진 것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드러난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었던 2011년 8월부터 2012년 8월까지, 1년 동안에만 정부는 12만 8천여 명의 육지경찰을 동원해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을 진압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수한 폭력이 자행되었으며 공권력이 남용되었다. 바로 며칠 전인 12월 2일에도 제주해군기지 공사차량에 사람이 치어 다친 상황에서 경찰은 해군과 시공업체의 책임을 묻기보다 이에 항의하는 주민과 평화활동가를 연행하기에 혈안이 되었다. 국가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해군의 경비용역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 지금도 제주 강정마을에 하루 수백 명씩 동원되고 있는 경찰의 실체다. 

 

우리는 오늘 내려진 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을 환영한다. 하지만, 여전히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공사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경찰의 폭력과 공권력의 남용에 주목한다. 이제라도 경찰은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의 정당한 요구를 막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15. 12. 10.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목, 2015/12/1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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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불법 감금행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경찰은 강정마을에서 공권력 남용 중단하라


오늘(12/10)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제7단독, 판사 우광택)은 경찰이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을 감금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사건에 대해 불법성을 인정하고 원고 측의 피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지난 2012년 6월 28일, 해군 측은 제주해군기지사업단 앞에서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이 진행하려 했던 촛불 문화제를 경비용역들을 동원해 방해했다. 이에 방해의 이유를 묻기 위해 촛불 문화제에 참석한 여러 사람들이 기지사업단 안으로 들어갔지만, 해군 책임자는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경찰을 동원해 강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했다. 해군 측의 요청에 의해 동원된 경찰들은 항의하기 위해 기지사업단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 중 일부를 에워싸고 2시간이 넘도록 감금행위를 자행했다. 당시, 경찰들에게 에워싸인 사람들은 무슨 이유로 못 움직이게 하는 것이냐고 항의하고 경찰의 감금행위를 해제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경찰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감금행위를 지속했다. 경찰에게 감금된 사람들은 심지어 화장실을 갈 때도 경찰의 허락을 받고 경찰이 동행한 가운데에서만 다녀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 2014년 11월, 당시 감금되었던 피해자들은 경찰의 불법적인 감금행위로 인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는 요지로 국가 상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과정에서 당시 감금행위의 주체였던 서귀포경찰서는 일체의 감금행위를 부정하고, 원고들이 풀어달라는 요구를 한 적도 없다며 시종일관 거짓말로 일관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당시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와 불법행위가 밝혀진 것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드러난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었던 2011년 8월부터 2012년 8월까지, 1년 동안에만 정부는 12만 8천여 명의 육지경찰을 동원해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을 진압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수한 폭력이 자행되었으며 공권력이 남용되었다. 바로 며칠 전인 12월 2일에도 제주해군기지 공사차량에 사람이 치어 다친 상황에서 경찰은 해군과 시공업체의 책임을 묻기보다 이에 항의하는 주민과 평화활동가를 연행하기에 혈안이 되었다. 국가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해군의 경비용역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 지금도 제주 강정마을에 하루 수백 명씩 동원되고 있는 경찰의 실체다. 

 

우리는 오늘 내려진 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을 환영한다. 하지만, 여전히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공사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경찰의 폭력과 공권력의 남용에 주목한다. 이제라도 경찰은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의 정당한 요구를 막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15. 12. 10.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목, 2015/12/1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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