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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국제관함식 부대 행사 '호국문예제' 개최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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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국제관함식 부대 행사 '호국문예제' 개최를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10/11- 10:35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국제관함식 부대행사 ‘호국 문예제’ 개최를 규탄한다

해군은 비평화적이고 반교육적인 호국 문예제 개최를 즉각 중단하라!

 

 

"2018 바다사랑 제주사랑 호국 문예제"가 10월 13일(토)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글짓기 대회는 제주 국제관함식의 부대개방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해군은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제주도내 청소년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북관계의 전환과 더불어 적대행위 중단 및 군축논의가 오고가는 지금 이 시대에 각국의 군함을 불러 모아 군사력을 과시하는 국제 관함식은 그 자체로 시대착오적입니다. 군사력 과시로 평화를 말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입니다.

 

청소년들을 동원한 “호국”은 구시대 독재의 유물입니다. 군사 행사에 청소년을 동원하다니요? 학도호국단의 향수입니까? 군사 행사에 청소년을 동원시키는 모습은 일제강점기, 나치 독일, 파시즘 이탈리아에서 과거에 충분히 보지 않았는지요? 청소년들을 “호국”과 “군사주의”에 동원하는 만행을 중단해야 합니다.

 

제주 국제관함식이 열리는 강정마을이 어떤 곳입니까? 강정은 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십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마을 공동체 파괴, 생태계 파괴, 인권 침해로 고통 받아온 현장입니다. 이번 관함식 개최를 앞두고 마을은 또 다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와 해군이 이번 제주 국제관함식에 대한 마을 총회의 반대투표 결과와 제주도의회 반대 결의안들을 모두 무시한 채 개최 결정을 번복하여 마을의 갈등과 상처를 키웠기 때문입니다. 

 

행사명에 포함된 “제주사랑”과 “바다사랑"은 강정 앞바다의 거대한 생태파괴에 대한 반복된 모욕입니다. 모욕을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바다를 사랑하는 일이 바다에 콘크리트를 부어 해군기지를 짓는 일입니까? 구럼비 바위의 숨구멍을 콘크리트로 덮어버린 자리에서 ‘바다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괜찮습니까? 제주를 사랑하는 일은 제주에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것입니까? 도로를 넓히고자 함부로 나무를 베어내고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강행될 제 2공항 건설은 어떻습니까? 베고 죽이고 덮어버리는 방식이 ”제주 사랑“입니까? 

 

이에 평화와 교육을 주제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들과 활동가들은 시대착오적이며 비평화적이고 반교육적인 ‘관함식’ 개최를 규탄하는 동시에 부대행사 ‘호국문예제’ 행사 취소를 요구합니다.  

 

이번 국제관함식은 군함의 해상 사열식과 더불어 특별방산기획전, 해양무기학술대회 등이 함께 진행됩니다. 무기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특별방산기획전에는 국내외 무기업체들이 다수 참여합니다. 이런 무기 산업이 정말 평화를 지키는데 기여합니까? 군사력 과시의 장에 청소년들을 동원하여 수단화하고, 호국을 주입하는 것은 구시대적이며 반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사입니다.

 

세월호에 실려 있던 철근 400톤을 기억하십니까? 강정마을 해군기지가 어떤 고통과 희생 위에 건설된 것인지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군기지를 미화하기 위해 청소년들을 동원할 수 있습니까?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먼저, 자랑스러운 해군기지의 위용을 이야기하고 멋진 글짓기로 해군을 찬양하기에 앞서 강정 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사라진 것들에 대해 기억하고 위로하고 이야기 나누어야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바다에 군사기지가 세워졌는지, 세워지기 전 해안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해군기지 건설이 어떻게 구럼비 해안의 작은 마을과 그 마을에 살던 사람들의 삶들을, 이웃과 가족 간의 관계들을 무참히 무너뜨렸는지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콘크리트 더미에 덮여버린 구럼비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둘째, 호국보훈의 의미를 강조하기 이전에, "국가안보"란 이름으로 민주사회에서 지켜졌어야 할 여러 절차와 시민의 기본권이 어떻게 무시되었는지 이야기해야 합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는 국회의 건설예산 전액 삭감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의 불용예산을 가지고 건설이 강행된 기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로의 대전환과 군축을 선언하면서, 동시에 전쟁에 쓰일 군함들을 전시하는 그 모순과 간극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다는 평양선언의 의미를 국제관함식이 어떻게 퇴색시키는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합니다. 

 

제주도에 계신 청소년들께 요청 드립니다. 해군이 개최하는 ‘호국 문예제’ 참여를 거부해주십시오! 남북관계의 평화적 전환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전쟁을 준비하는 한반도가 아니라 평화를 준비하는 한반도의 구성원으로서 청소년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주시고 해군이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행한 일들에 대해 분명히 기억해주십시오! 

 

제주도에 계신 교육자들과 학부모님들, 제주도민들에게도 요청 드립니다. 제주도내 학교들은 청소년에 대한 본 행사 참여 독려를 중단해주십시오! 함께 목소리 내주십시오. 

 

2018년 10월 11일

 

강정마을미술관-문,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강정평화기행단, 강정평화학교, 거제고성통영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 경안천시민연대, 교육연대체 씨앗, 기억공간 Re:, 길 위의 평화, 난민인권센터, 대안교육연대, 리슨투더시티, 비무장 평화의 섬 제주를 만드는 사람들, 비핵제주평화시민모임, 한국회복적정의협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 여성 공동체,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 모임 샘, 인천평화협정 운동본부, 전교조,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여성엄마민중당, 제주녹색당, 제주대 사회학과 대학원 학생회, 제주민예총, 제주작가회의, 제주평화나비,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여연대, 청년민중당 제주도당, 평택안성흥사단, 평택평화센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민주인권교육 인, 평화바닥, 평화바람, 평화의바다를위한섬들의연대 제주위원회, 프란치스코평화센터, 피스모모, 피스모모 평화교육연구소, 한국진보연대, 한베평화재단, 핫핑크돌핀스 (총 43개 단체)

 

강민수, 강예린, 구자숙, 구준모, 구지연, 구태희, 김덕우, 김선옥, 김세현, 김승환, 김영철, 김영희, 김재환, 김주원, 김춘배, 김택진, 김혜준, 노민규, 두정학, 류승완, 문아영, 문희영, 민병아, 박선영, 박은경, 박은미, 박재열, 서동욱, 서영섭, 송은아, 송호균, 양희수, 임형묵, 오흥열, 윤경미, 윤세라, 윤지영, 이대훈, 이수경, 이수미, 이애령, 이용석, 이현주, 임왕성, 임은경, 장해영, 정미아, 정용시, 정회진, 조미수, 최영란, 최장현, 최혜영, 한민호, 현승민, Camilo Torres (총 56명)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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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주권자의 목소리를 보다 가까이서 들어야 한다

국회 100미터 절대적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글. 김선휴 공익법센터 간사

 

 

50년 넘게 이어진 집시법의 독소조항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정권일수록 비판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시민 간 소통과 연대를 차단한다. 1960년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주의 정권도 예외 없이 집회·시위를 철저히 통제했다. 당시 군사혁명위원회는 종교집회를 제외한 일체의 옥내외집회를 금지했고, 그 후신인 국가재건최고회의도 ‘집회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통해 11개 유형의 옥내집회만 허용했다. 1962년 12월 31일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제정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도 집회·시위를 억압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도입하였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절대적 집회금지장소 조항이다.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962. 12. 31. 법률 제1245호로 제정)

제7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등) 누구든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청사 또는 저댁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주위 2백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국내주재외국의 외교기관

2. 대통령관저, 국회의장공관, ?대법원장공관, 국무총리공관, 국내주재외국의 외교사절의 숙소

3. 중앙관서, 서울특별시청, 부산시청, 도청, 역 단, 행진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국회의사당뿐 아니라 대통령관저, 중앙관서, 시·도청, 각급법원 등 국가권력이 작동하는 대부분의 장소가 절대적 집회금지장소였다. 민주화 이후 중앙관서, 시·도청, 역이 삭제되고 금지구역이 2백 미터에서 1백 미터로 축소되었지만, 절대적 집회금지장소의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2006년에는 국회 앞 절대적 집회금지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지만, 2009년 말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내렸다. 국회가 수행하는 헌법적 기능은 그 특수성과 중요성에 비추어 ‘특별하고 충분한 보호’가 요청되고, 국회 업무는 성질상 휴일이나 휴회기에도 중단되지 않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집회·시위가 가능한 경우를 설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렇게 1962년 만들어진 집시법의 독소조항은 그 원형을 유지한 채 50년 넘게 살아남았다.

 

2012년, 이태호 참여연대 당시 사무처장도 절대적 집회금지장소 조항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다. 2011년 11월 한미FTA 비준동의에 반대하며 국회 담장 근처까지 행진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던 것이다. 재판과정에서 이태호 정책위원장은 절대적 집회금지장소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결국 그는 2013년 9월, 헌법재판소에 집시법 제11조 제1호 국회의사당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된다.  

 

세월호

2016년 3월 8일 세월호 특검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석자들도 절대적 집회금지장소조항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416연대

 

주권자가 국회를 만나는 곳 100미터 전

국회는 주권자 국민에 의해 선출되어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이 모여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 거의 모든 국가, 사회 현안에 대한 입법 작용이 이루어진다. 국회의원이 모든 개별 사안에서 국민의 의사에 반드시 기속되지는 않더라도, 대의민주주의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주권자의 의사가 국회에 충분히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회가 국민 다수 의견과 괴리된 결정을 내리거나 무책임한 행태를 보여도 국민이 국회에 의견을 전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이다. 정치적, 경제적 권력도 없고 언론접근권도 갖지 못한 평범한 시민의 목소리, 나아가 더욱 소외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는 국회에 닿기 어렵다. 평범한 시민과 소수자를 위한 소통과 연대의 권리로 헌법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집시법에 의해 유독 권력이 행사되는 장소에서는 100미터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국회 담장 앞에서 소규모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발표하는 것까지 경찰의 자의적 법집행에 의해 빈번히 해산명령을 받고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처벌받는 일이 반복되었다. 참여연대가 2016년 11월 절대적 집회금지장소 조항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국회에 입법청원을 했지만 국회는 이를 본격적으로 심사하지 않았다. 

 

이태호 위원장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후에도, 같은 조항에 대해 4건의 헌법소원이 더 청구되었고, 법원도 3건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민의의 전당 앞에서 주권자가 모여 의사를 표현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위헌적 상황이 계속되자 시민뿐 아니라 법원마저도 계속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요구했다. 

 

집시법 개정,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다

지난 2018년 5월 31일, 헌법재판소는 드디어 국회앞 절대적 집회금지조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국회 기능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는 집회·시위까지 광범위하게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점이 특히 위헌결정의 주요 논거가 되었다. 집시법은 폭력집회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규제수단을 두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국민주권에 바탕을 둔 대의제 민주주의를 충실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벗어난 곳에 존재하여서는 안 된다고도 명백히 선언하였다. 이로써 국가기능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대부분의 국가기관을 집회·시위의 절대적 성역으로 만들었던 권위주의 입법의 주요 부분이 55년 만에 헌법의 심판을 통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단순위헌 결정 대신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집시법 제11조를 개정하여 위헌성을 제거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제 국회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게 집시법을 개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서 국회 기능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집회를 몇 가지 예시하였지만, 이는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대표적 사례를 든 것이지 오로지 그 경우만 집회·시위가 가능한 것으로 결정의 의미를 협소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는 단순히 소규모, 휴일 등에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 집회라면 원칙적으로 그 규모나 시간에 불문하고 넓게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회가 해결해야 하는 본질적 과제는 보다 가까이에서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의정활동에 임하는 것이다. 그럴 때만이 국회가 시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 2018/07/0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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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감시와 통제 없는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등 제도개선 한목소리

2018.7.19. 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참여연대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토론회

오늘(7/19)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특수하지 않은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긴급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5일, 참여연대가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분석, 발표해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에 소요되는 경비에 영수증 증빙이 불가피하게 어려울 경우 제한적으로 특수활동비가 집행되어야 하지만, 국회는 특수활동비를 ‘제2의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지급한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에 8명의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는 국회 특수활동비 사용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등 제도 개선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강창일⋅김상희⋅박주민 의원과 바른미래당 하태경⋅채이배 의원,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정의당 노회찬⋅윤소하 의원과 참여연대가 공동주최했습니다. 

 

토론회 발제자인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은 2011년~2013년 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특수활동비가 사용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섭단체나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등 특정 직급/직위에 있는 국회의원에게 ‘월정 급여식’으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국회의원과 사무처 소속 공무원들의 단순 해외방문이나 시찰, 해외 의원들과의 친선교류, 광복절 등 각종 기념행사 등에 특수활동비가 사용된 것은 그 목적과도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박근용 집행위원은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을 즉각 중단하고 2019년부터 전면 폐지해야 하며, 국회가 여전히 공개하지 않는 2014년 이후 내역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특수활동비를 실제 어디에 사용했는지 당사자들이 추가로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박근용 집행위원은 국회 뿐 아니라 여러 정부기관에서도 총 8,800억여원에 이르는 특수활동비를 편성하여 사용하고 있는 만큼, 특수활동비 전반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먼저, 2010년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사용된 사례나 2017년 법무부와 검찰 간부 사이에 격려금 명목으로 특수활동비가 오간 사례처럼 부당한 특수활동비 사용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즉각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2019년 특수활동비 예산 대폭 삭감, 특수활동비 집행내역확인서 생략 규정 삭제, 특수활동비 집행 결과보고서와 집행 내역 국회 제출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토론회참여연대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토론회

 

 

토론자로 참석한 정도영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는 사건수사, 정보수집 등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집행되어야 하며, 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경비 등 다른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특수활동비로 계상하는 것을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특수활동비의 범위를 특정 업무를 명시하는 세목으로 구분하는 방안,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는 방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범위를 제한하고 내역과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 등 현재 계류 중인 여러 의원발의안들을 소개하였습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정보를 공개하라는 행정심판 결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동일한 사안의 자료를 비공개하자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1년 ‘서울시의 정보비공개 결정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 서울시는 100만원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선례를 소개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례나 행정심판결정례를 무시하고 동일 사안에 대해 비공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점이 확인된 것이라며, 국회가 유사하게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2014년 이후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20대 국회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 의장단 및 정보위원회 해외 출장비 집행내역 비공개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하승수 대표는 국회가 무익한 소송을 중단하고 즉각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교수는 ‘특수활동비’ 제도가 독재 체제의 유산과 결별하지 못한 채 공존해온 상징적 장치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서복경 교수는 입법부가 특수활동비 폐지에 앞장서, 한국 민주주의 1기가 청산하지 못했던 독재 체제 유산을 제거해내고 이를 기반으로 행정부와 사법부의 청산을 이끌내야 한다며, 국회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서 교수는 국회가 2018년 하반기 지급되고 있는 국회 ‘특수활동비’의 급여성 경비부터 반납하고, 특수활동비 내역 및 지출행태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입법부가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을 주도해나가겠다는 실천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국회의원들은 그동안 아무런 감시와 통제 없이 특수활동비가 제2의 월급처럼 사용된 관행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등 제도 개선안을 하루 빨리 마련하고 입법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 / 다운로드]

 

AW20180719_토론회_국회특수활동비폐지.jpg

 

 

[긴급토론회] 특수하지 않은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 일시 및 장소 : 7/19(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공동주최 : 참여연대 /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강창일, 박주민 / 바른미래당 하태경, 채이배 / 정의당 노회찬, 윤소하 / 민주평화당 천정배 

 

 

- 좌장 : 김상희 의원

- 발제 : 국회 특수활동비 문제점과 폐지의 필요성 /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 토론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정도영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 문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목, 2018/07/1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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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공인중개사협회 등록민간임대주택 실무교육관련 공개질의</h1> <h2>공인중개사협회 교육 현황,임차인 권리·의무에 대한 교육 등 질의</h2> <p> </p> <div><span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지난 4/8(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전국 138만채에 달하는 등록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담당하는 공인중개사가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설명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공인중개사법 제44조에 따라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국토부에서 공인중개사협회가 진행 중인 등록임대주택 실무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등록임대주택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등을 질의하였습니다.</span></div> <div> </div> <blockquote> <div>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span style="font-size:14pt;font-family:Arial;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 현황 및 문제점</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임대료 인상률 연5% 이내로 제한되고, 임대기간이 단기(4년), 장기(8년) 보장되는 등록임대주택(2019년 2월말 기준)이 전국에 138.8만채에 달하고 있지만, 임차인에게 이러한 사실이 제대로 안내·홍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3월 1일부터 임차인에게 등록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설명하도록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지만, 일선 현장의 공인중개사들은 등록임대주택의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무 교육이 필요합니다.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그러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 이후 공인중개사들의 실무 교육을 담당하는 공인중개사협회 교육원은 ‘주택임대사업 등록 절차 및 임대주택 절세방안 특강’이라는 강좌 1회만을 개설해 오는 4/11(목) 진행할 예정입니다.(관련링크 : </span><a href="http://www.edukar.or.kr/pedu/professionview.asp?sp_idx=7752&quot;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rgb(17,85,204);vertical-align:baseline;">www.edukar.or.kr/pedu/professionview.asp?sp_idx=7752</span></a><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중개인은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이에 공인중개사법 제44조에 따라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국토부가 공인중개사협회가 진행 중인 등록임대주택 실무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등록임대주택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등을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span></span></p> </div> <div> </div> <div>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 </span><span style="font-size:14pt;font-family:Arial;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 질의사항</span></span></p> <ol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span><span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국토부는 공인중개사들이 등록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권리와 의무를 정확하게 안내하는데 필요한 실무지침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pan></span></p>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span><span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국토부는 공인중개사들의 실무교육 등을 책임지고 있는 각 시,도지사에게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표준계약서 작성법, 권리와 의무 이행 등을 포함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교육지침을 배포하여 공인중개사들의 실무교육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pan></span></p>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span><span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국토부는 공인중개사협회가 진행하는 교육에 대해 정기·부정기적으로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span></span></p>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span><span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공인중개사협회가 진행하는 ‘주택임대사업 등록 절차 및 임대주택 절세방안 특강’의 주요 내용과 방향의 적절성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span></span></p>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span><span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국토부는 공인중개사협회에 위 특강과 관련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추가 또는 확대하거나 별도의 강좌를 개설하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없다면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pan></span></p>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span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국토부에서 별도로 공인중개사들을 위한 등록임대주택 실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교육 계획이 있다면 언제,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계획이 없다면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pan></span></p> </li> </ol></div> </blockquote> <div><span style="font-family:Arial;text-align:justify;">보도자료 </span><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A6kHDOrXgPnqdvF8vL-E5k3G9RkI3UCKcEg…; style="font-family:Arial;text-align:justify;"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a></div></div>
수, 2019/04/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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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청소년인권의 실태와 복지제도</h1> <p> </p> <h3 style="text-align:right;">이용교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h3> <p> </p> <p>청소년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사전심의에서 위원들에게 “우리는 교육으로 고통받고 있어요”라는 내용이 담긴 ‘대한민국 아동보고서’가 제출되었다고 한다.</p> <p> </p> <p style="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img alt="<그림 1-1> 세계의 아동"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23_Pofwke9FgH98lf2WMECFc0YpeU1e2c0Cht…; /></span></span></p> <p style="text-align:right;"><span style="color:#3498db;">ⓒPixabay</span></p> <p> </p> <p dir="ltr">이 보고서는 국제아동인권센터 등의 후원으로 2015년에 시작된 ‘아동권리 스스로 지킴이’로 활동한 청소년 23명이 만든 것이다. 이 모임은 2018년 11월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이 보고서를 제출했고, 최근 네 명의 집필진 대표가 유엔 위원들에게 보고서 내용을 직접 설명했다. 이들은 성적이 나빠서 차별을 당하고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보고, 학교 의사 결정에서 배제돼야 했던 경험들을 보고서에 담았다.</p> <p> </p> <h2 dir="ltr">청소년 혹은 학생인권의 범위</h2> <p dir="ltr">청소년인권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할 때 범위를 정하기가 쉽지 않다. 인권은 인간으로서 갖는 권리를 말하기에 인간의 모든 삶은 권리와 연계될 수 있다. 인권을 말할 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준거는 세계인권선언이다. 세계인권선언에서 언급된 모든 인권은 청소년에게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헌법은 모든 한국인에게 적용되므로 헌법에 열거된 권리는 청소년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헌법은 연령에 구분 없이 적용되기 때문이다.</p> <p> </p> <p dir="ltr">청소년인권에서 널리 알려진 기준은 ‘청소년헌장’에서 열거된 ‘청소년의 권리’ 12개 조항이다. 이에 따르면, 청소년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ㆍ주거ㆍ의료ㆍ교육 등을 보장받아 정신적ㆍ신체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권리, 출신ㆍ성별ㆍ종교ㆍ학력ㆍ연령ㆍ지역 등의 차이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공포와 억압을 포함하는 정신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사적인 삶의 영역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펼칠 권리,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건전한 모임을 만들고 올바른 신념에 따라 활동할 권리, 배움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고 자아를 실현해 갈 권리, 일할 권리와 직업을 선택할 권리, 여가를 누릴 권리, 건전하고 다양한 문화ㆍ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삶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p> <p> </p> <p dir="ltr">청소년헌장에 잘 규정되었지만 일상생활에서 청소년인권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책 제목이 보여주는 것처럼 청소년 중 학생은 더욱 억압받고 있다. 이에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2010년에 제정되었다. 이후 2011년 광주광역시, 2012년 서울특별시, 2013년 전라북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해 시행 중이다.</p> <p> </p> <p dir="ltr">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9가지로 명시하였다. 여기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위험으로부터 안전), 교육을 받을 권리(학습권, 정규과정 외 학습선택권, 휴식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정보의 권리), 내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사상ㆍ양심ㆍ종교의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자치활동의 권리, 학칙 등 규정 제ㆍ개정에 참여할 권리,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교육환경권, 문화활동의 권리, 학교급식권, 건강권), 징계 절차에서의 권리, 권리구제를 위한 권리(상담 및 조사 청구권) 등이다.</p> <p> </p> <p dir="ltr">청소년헌장과 학생인권조례에서 인권의 범주는 유사하지만,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에서 학생이 직면한 상황에서 인권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를 밝히고 있다. 예컨대, 청소년헌장은 ‘배움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고 자아를 실현해 갈 권리’를 규정했는데,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을 받을 권리’에서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권을 침해받지 아니한다’(학습권),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정규교과 외 학습선택권),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ㆍ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휴식권)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학교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학생이 원치 않는 야간자율학습을 강제로 받으며, 적절한 휴식권이 박탈당하기 쉬운 상황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p> <p> </p> <h2 dir="ltr">청소년 혹은 학생인권의 실태</h2> <p dir="ltr">청소년인권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는 별로 없다.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이 청소년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지만, 대부분 초ㆍ중ㆍ고등학생에게 실시하였다. 간혹학교 밖 청소년이나 가출청소년의 인권상황도 조사하지만, 대부분 학생보다 더 열악한 수준이다. 학생을 중심으로 청소년인권의 실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p> <p> </p> <p dir="ltr">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는 광주시의 경우 과거보다 많이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인 박고형준은 학생인권조례 시행 3년 만에 머리를 염색한 학생들도 보이고, 교복도 자기 개성에 맞춰 입으며, 교문 앞에서 용의복장 단속은 사라졌다고 평가했다.<sup>1)</sup></p> <p> </p> <p dir="ltr">하지만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 안에서는 인권침해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학교 내 인권문제는 ‘군대 내 인권문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된다고 진단했다. 즉, “관리자는 학교 안의 인권문제를 외부로 노출시키지 않는다. 인권문제가 발생할 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거나, 더 강한 폭력과 겁박을 이용해 문제를 없던 일처럼 진화시킨다. 외부에서 문제를 개입하려들거나 언론에서 보도될 시 가해당사자는 뒤로 숨고 상급기관</p> <p dir="ltr">은 뒤늦게야 관리ㆍ감독한다”는 것이다.</p> <p> </p> <p dir="ltr">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학생 체벌과 머리를 강제로 깎기와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는 거의 사라졌지만, 학생 인권침해는 관행적으로 계속된다. 대표적인 것은 중앙현관과 계단의 학생 출입을 금지하며 이동권을 침해하고, 학생들의 성적을 기준으로 자리를 배치하는 등 성적에 따른 차별은 흔히 일어난다. 성적에 의한 학생차별은 도서관 자리배정, 심화반 구성, 기숙사생 선발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일어난다.</p> <p> </p> <h2 dir="ltr">당사자 운동은 인권을 신장시킨다</h2> <p dir="ltr">가장 고질적인 청소년 혹은 학생 인권침해는 체벌, 강제로 머리 깎기, 야간자율학습강요 등이었는데 최근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 이렇게 인권이 신장된 것은 학생들의 치열한 투쟁의 결과이었다.</p> <p> </p> <p dir="ltr">1995년 무렵에 ‘학생복지회’가 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학생체벌을 금지하기 위해 “때리지마 운동”을 펼쳤다. 전국 중ㆍ고등학생들이 자신이 겪거나 친구가 당한 체벌이라는 이름의 ‘교사에 의한 학생폭행’을 하이텔, 나우누리 등에 고발했다. 온라인을 통한 고발은 많은 반향을 일으켰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된 민간단체 보고서에도 담겼다. 이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에게 교사에 의한 학생 폭행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고, 정부는 초ㆍ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교사에 의한 학생 체벌을 금지시켰다.</p> <p> </p> <p dir="ltr">2000년에 학생복지회 중 일부 개혁 세력이 전국중고등학생연합(준)을 발족시키고, “두발ㆍ복장 제한, 소지품 검사, 체벌, 성차별 등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인권유린 행위에 반대하고 이를 규탄하여 이 땅의 청소년 인권 보장과 민주화 정착에 앞장선다.”는 강령에 따라 “짜르지마 운동”을 펼쳤다.</p> <p> </p> <p dir="ltr">중고등학생연합은 16개 시ㆍ도 지역 학생연합이 었다. 학생연합은 같은 목적과 강령, 규약을 쓰지만 지역별로 자치했다. 이 시기부터 학생인권활동가들이 전국 여러 지역에서 치열하게 활동했다. “짜르지마 운동”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되는 사회적 흐름과 부합되었다. 머리의 길이와 모양에 대해서는 비교적 쉽게 합의되었지만, 염색은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다소 미루어졌다.</p> <p> </p> <p dir="ltr">당사자들의 치열한 싸움으로 바꾸어가는 사안은 ‘0교시와 야간자율학습폐지’이다. 0교시는 정규수업 한 시간 전에 등교하는 것으로 아침식사를 걸러 건강권을 침해했다. 야간자율학습은 학생들에게 “강제타율학습”이라고 비판받았다. 야간자율학습은 고등학생수의 급감으로 대학교 입시경쟁률이 낮아지면서 일부 사립학교에만 남았다. 많은 고등학교에서 원하는 학생만 자율학습을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p> <p> </p> <p dir="ltr">이처럼 청소년 혹은 학생이 사회운동을 펼쳐 자신의 인권을 상당히 확보했다. 체벌금지는 초ㆍ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제도화되었고, 교사에 의한 학생의 강제 머리 깎기는 학생인권조례에 의해 금지되었다. 야간자율학습은 일부 고등학교에서만 학생에게 참가여부를 묻는 절차를 밟아서 시행된다.</p> <p> </p> <h2 dir="ltr">인권은 복지를 통해 담보된다</h2> <p dir="ltr">유엔아동권리협약은 무차별의 원칙, 아동 최선의이익 원칙, 생존ㆍ보호ㆍ발달ㆍ참여의 원칙을 강조한다. 이 협약은 모든 아동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점을 담고 있다. 과거에 비교하여 대한민국 청소년 혹은 중ㆍ고등학생의 인권은 향상되었지만 과제도 남아있다. 열악한 상황에 있는 청소년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자유권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p> <p> </p> <p dir="ltr">청소년의 생존권은 상당히 잘 보장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빈곤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교육급여와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서 해당 가구만 가난하면 받을 수 있는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을 수 없다. 부모의 별거, 가출, 이혼 등으로 보호받지 못한 청소년은 체계적인 지원을 받기 어렵다. 가족갈등이나 가정해체로 사실상 돌아갈 집이 없는 가출청소년은 생계지원을 지속적으로 받기는 어렵다.</p> <p> </p> <p dir="ltr">18세 미만 아동은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인 청소년은 보호받기 어렵다.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받던 청소년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8세가 되면 퇴소해야 한다. 얼마나 자립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해서 퇴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18세가 되었다는 이유로 퇴소가 결정된다. 18세는 민법상 아직 ‘성인’이 아니어서 보호자의 동의 없이 법적행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를 사회에 내보내는 것은 헌법을 어기는 처사이다. 보호연령을 상향시키고 자립능력을 평가하여 퇴소를 시켜야 한다.</p> <p> </p> <p dir="ltr">청소년이 보호받을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은 정작 보호를 해야 할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전국 여러 중ㆍ고등학교에서 여학생들이 교사들의 반복적인 성추행을 고발하였다. ‘스쿨미투’는 학생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여학생이라는 이유로 성차별을 받았던 결과이다.</p> <p> </p> <p dir="ltr">청소년의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부모교육과 교사에 대한 성교육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부모와 교사가 인권감수성을 갖고 행동해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다. 이 땅의 학생은 다른 나라보다 취학률이 높지만 원하는 교육을 적절한 시기에 적당한 양만큼 배우지 못한다. 학생들은 입시 위주의 교육이 만연하여 선행학습이 일상화되고, 놀 시간조차 없이 공부에 내몰린다고 호소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학생인권조례가 제대로 시행되어 학생이 원하는 공부를 쉬면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배우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p> <p> </p> <p dir="ltr">모든 청소년이 자신의 이야기를 민주적 절차를 통해 표현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18세가 공직선거권을 갖지 못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18세에게 공직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세계적인 표준이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18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장하고, 그 미만도 학교, 가정,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그 한 가지 방법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의 일정한 비율(예, 1/4 이상)을 포함시키는 것이다.</p> <p> </p> <p dir="ltr">정리하면 청소년 혹은 학생인권을 키우기 위해서는 법률의 개정과 같은 제도적 장치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이 매일 인권에 기반을 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차별받고 억압받은 사람들이 개별적ㆍ집단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여 더 나은 삶을 이끌어내야 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기 때문이다.</p> <hr /><p> </p> <p dir="ltr"><sup>1) 광주드림 기사 http://www.gjdream.com/v2/column/view.html?news_type=502&mode=view&uid=…; <p> </p></div>
금, 2019/03/0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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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국정원 개혁 필요성 보여준 남재준 유죄판결  </h1> <h2>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 방해 유죄, 대법원 확정</h2> <h2>무소불위 국정원의 사법방해 범죄, 반복 막아야 </h2> <h2>국회는 국정원 개혁법 당장 처리해야 </h2> <p> </p> <p>오늘(3/14) 대법원(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박근혜 정부시절인 2013년, 검찰이 이명박 정부시기 국정원 댓글 공작 수사에 착수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소위 '현안 TF'를 만들고,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과 허위·조작된 서류를 만드는 등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함께 기소된 서천호 전 2차장,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 고일현 전 종합분석국장, 하경준 전 대변인 그리고 당시 국정원에 파견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이제영 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국정원 개혁이 왜 필요한지 다시 한 번 확인 시켜준 판결이 아닐 수 없다.</p> <p> </p> <p>국정원 직원의 정치개입이라는 범죄를 은폐하고,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가짜 사무실과 가짜 서류 등을 만들어 내는 등 더 큰 범죄를 거리낌없이 저지른 국가정보원의  가공할 범죄행위는 소름끼칠 지경이다. 제도 개혁 없이 정권이 바뀌면 이런 일은 반복될 수 있다. 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인 국정원을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개혁해야 하는지 확인시켜주었다. 국회는 국정원이 다시는 이러한 조직적 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국정원 개혁법 처리에 즉각 나서야 한다.</p> <p> </p> <p><a href="http://bit.ly/2EYA6Y2&quot; rel="nofollow">[논평 보기/다운로드]</a></p></div>
목, 2019/03/1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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