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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수처 설치 시급성 확인해준 강원랜드 수사외압 부실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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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수처 설치 시급성 확인해준 강원랜드 수사외압 부실수사

익명 (미확인) | 수, 2018/10/10- 14:43

공수처 설치 시급성 확인해준 강원랜드 수사외압 부실수사

지지부진한 검찰개혁 분위기에 편승한 무혐의 처분

검찰의 셀프수사 한계 드러내, 공수처법 조속히 통과시켜야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김남우 부장검사)이 권성동, 염동열 의원과 검찰 수뇌부 등이 연루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수사단이 해산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수사를 이어가는 시늉을 했지만 결국 급조된 ‘전문자문단’의 결론대로 결국 수사외압은 없었던 일로 마무리되고 말았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2차례에 걸친 평검사의 수사외압 진실 폭로를 무용하게 결론지은 검찰의 지지부진한 수사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검찰 수뇌부가 연루된 비리혐의를 검찰의 셀프수사에 맡길 수 없음이 다시한번 증명되었다. 국회가 이제라도 특검을 도입하여 강원랜드 수사외압 의혹을 명백히 진상규명할 것을 촉구하며, 무엇보다 권력형 비리 수사에 미온적인 검찰을 대체할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입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지난 2월 4일 안미현 검사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을 폭로했지만,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이하 수사단)에 이어 서울중앙지검에 이르기까지 검찰의 셀프수사는 결국 검찰 내 수뇌부와 관여 국회의원들의 혐의를 밝혀내지 못한 채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고 말았다. 이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가 논란속에 여러모로 부실하게 마무리되었을 당시부터 이미 예견되었던 결과였다. 수사단은 세간의 관심이 남북정상회담에 쏠린 지난 4월 27일에 권성동 의원을 단 한차례 비공개 소환조사 했고, 권성동 의원에 대한 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자 재청구 없이 두 의원의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채용비리 1차 수사 당시의 수사외압 의혹을 규명하기는커녕, 오히려 수사단 수사 과정에서 지휘권을 둘러싸고 문무일 검찰총장 등 현 수뇌부의 외압논란이 발생했다. 수사단이 사실상 해산된 뒤 사건을 넘겨 받은 서울중앙지검도 수사외압 피의자로 지목된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이나 오세인 전 광주고검장,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종원 전 춘천지검장 등  전현직 검찰수뇌부의 혐의에 대해 이렇다할 수사를 진행했다는 언론보도를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런 초라한 수사 과정과 결과는 아무리 검찰총장의 지시로 독립된 수사단을 구성하더라도, 결국 검찰 셀프수사로는 검찰이 연루된 비리 혐의에 대해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애초 문무일 현 검찰총장이 권성동 의원 소환조사와 관련해 이영주 춘천지검장을 질책한 일이나 수사단 수사 관련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번복하기도 했던 일 등은 이번 수사외압 의혹과 무관할 수 없다. 이러한 과정 속에 의혹 규명은 커녕 오히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더욱 혼탁해졌고, 외압 위에 또다른 외압 논란이 벌어졌다. 결국 검찰에게 제기된 혐의는 검찰이 아니라 검찰 외부에 맡길 수 밖에 없다. 실체적 규명을 위해서 국회는 이사건 수사 및 기소와 관련한 특검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 검찰개혁은 여전히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이다. 국회는 더이상 지체말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즉각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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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 쟁점 관련 국회의원 응답 결과 발표

– 응답자 51명 의원 전원, 공수처 설치 및 연내 처리에 찬성 밝혀

– 구체적인 법안 논의 서둘러 연내에 공수처 법안 처리해야

1. 오늘(12/12)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은 공수처 설치와 관련하여 세부 쟁점의 각 방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지지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2. 11월 2일부터 진행된 이메일 및 팩스 설문조사에 응해 답변을 보내준 국회의원은 8일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37명, 국민의당 소속 의원 6명, 정의당 소속 의원 5명, 민중당 소속 의원 2명, 바른정당 의원 1명 등 총 51명이며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단 한 명의 의원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3. 공수처 설치의 찬성 여부와 연내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문조사에 응한 51명 전원이 동의하였습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설립 찬반 의견 뿐 아니라 공수처의 기소 및 공소유지권 부여 여부, 공수처 처장의 인선 방안, 공수처와 검찰과의 업무 관계 설정, 공수처에 검찰 출신 인사의 임용 제한 여부 등 네 가지 세부 쟁점에 대해서도 질의하였습니다. 각각의 질의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응답결과>

1) 공수처의 수사 및 기소권, 공소유지권
: 고위공직자 및 검찰, 검찰출신 인사의 혐의에 대한 독립적이고 철저한 수사와 함께 검찰의 부패에 대한 엄정 대처를 위해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기소가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찬반여부를 질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찬성(44명)
고용진 · 권칠승 · 김경협 · 김두관 · 김상희 · 김영진 · 김종민 · 김철민 · 남인순 · 박범계 · 박­­­ 정 · 박주민 · 박홍근 · 백혜련 · 변재일 · 서영교 · 설 훈 · 손혜원 · 신경민 · 신동근 · 심재권 · 오제세 · 원혜영 · 윤관석 · 윤호중 · 이상민 · 이석현 · 이원욱 · 이학영 · 정성호 · 정재호 ·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김광수 · 신용현 · 정동영 · 최경환 ·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김종대 · 노회찬 · 심상정 · 윤소하 · 이정미 의원(정의당),
김종훈 · 윤종오 의원(민중당)

② 반대(2명)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신환 의원(바른정당)

③ 무응답(3명)
신창현 · 조정식 ·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 기타의견으로 “수사권은 검찰 수사권 조정이 선행 혹은 병행 추진되는 것을 전제로 기소.공소유지권 부여”(국민의당 박선숙 의원),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등이 있었습니다.

2) 공수처 처장 인선 방법
: 공수처장의 인선 방법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안이 제시되어 있는데, 국회 산하의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안,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면 국회가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 야당이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방안에 대한 응답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국회 산하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20명)
권칠승 · 김경협 · 김종민 · 박주민 · 박홍근 · 설 훈 · 신경민 · 심재권 · 어기구 · 윤호중 · 이학영 · 정재호 ·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선숙 · 정동영 · 최경환 의원(국민의당),
심상정 · 이정미(정의당),
김종훈 · 윤종오 의원(민중당)

② 추천위원회가 1명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8명)
김상희 · 김영진 · 김철민 · 박범계 · 이상민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김광수 ·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③ 추천위원회가 2명 추천하면 국회가 1명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16명)
고용진 · 강훈식 · 남인순 · 박 정 · 백혜련 · 변재일 · 서영교 · 손혜원 · 신동근 · 오제세 · 원혜영 · 윤관석 · 이석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신용현 의원(국민의당),
오신환 의원(바른정당),
김종대 의원(정의당)

④ 야당이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2명)
김두관 ·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⑤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2명)
노회찬 · 윤소하 의원(정의당)

⑥ 무응답(3명)
신창현 · 조정식 ·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3)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시 공수처와 검찰의 관계
: 검찰의 고위공직자범죄 인지 시 공수처에게 통지 및 사건 이첩 의무의 부여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검찰은 의무적으로 공수처에 통지, 공수처장이 요구시 이첩(26명)
강훈식 · 고용진 · 김두관 · 김영진 · 김철민 · 남인순 · 박주민 · 박홍근 · 백혜련 · 변재일 · 손혜원 · 신경민 · 신동근 · 원혜영 · 윤관석 · 이원욱 · 이학영 · 정성호 · 정재호 · 정춘숙(더불어민주당),
김광수 · 신용현 · 최도자 · 박선숙(국민의당),
김종대 · 심상정 의원(정의당)

② 공수처의 이첩 요구가 없어도 검찰이 의무적으로 이첩(14명)
권칠승 · 김상희 · 김종민 · 박범계 · 박 정 · 서영교 · 설 훈 · 심재권 · 윤호중 · 이상민 · 이석현(더불어민주당),
오신환 의원(바른정당),
이정미 의원(정의당),
김종훈 의원(민중당)

③ 공수처의 이첩 요구시 이첩하되, 검찰의 통지 의무는 없음(1명)
윤종오 의원(민중당)

④ 무응답(7명)
김경협 · 신창현 · 오제세 · 조정식 ·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동영 · 최경환 의원(국민의당)

* 기타의견으로 “수사처의 직무와 중복되는 다른 기관의 직무는 수사처로 이관하여야 함. 검찰이 수사·공소제기 및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처장은 검찰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음”(정의당 노회찬 · 윤소하 의원), “논의가 더 필요”(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등이 있었습니다.

4) 검찰 출신 인사의 공수처 임용 제한
: 공수처와 검찰의 상호 독립과 견제를 위하여 검찰 출신 인사의 공수처 임용을 퇴직 후 일정기간 제한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응답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검찰 퇴직 후 5년간 제한해야 함(2명)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종대 의원(정의당)

② 검찰 퇴직 후 3년간 제한해야 함(16명)
고용진 · 김철민 · 박 정 · 박주민 · 백혜련 · 변재일 · 서영교 · 신경민 · 신동근 · 이학영 ·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광수 · 신용현 · 최도자(국민의당),
심상정 의원(정의당),
윤종오 의원(민중당)

③ 검찰 퇴직 후 1년간 제한해야 함(12명)
김경협 · 김두관 · 김영진 · 남인순 · 박범계 · 박홍근 · 설 훈 · 심재권 · 이원욱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박선숙 의원(국민의당),
오신환 의원(바른정당)

④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함(14명)
강훈식 · 김상희 · 김종민 · 손혜원 · 어기구 · 오제세 · 윤관석 · 윤호중 · 이상민 · 이석현 ·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동영 · 최경환 의원(국민의당),
김종훈 의원(민중당)

⑤ 제한 필요 없음(3명)
노회찬 · 윤소하 · 이정미 의원(정의당)

⑥ 무응답(4명)
신창현 · 원혜영 · 조정식 ·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4.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대선 시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제 정당이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국민적 여론도 매우 높은 상황에서, 20대 국회의원의 찬반 의견과 세부 쟁점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여 빠른 시일 내 입법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이를 바탕으로 공수처에 찬성하는 국회의원과 제 정당이 구체적인 법안 논의를 시작하고 연내 법안 통과에 온 힘을 다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끝.

수, 2017/12/1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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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지시 거부할 수 있는가?

국정농단 사태 1년,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결과를 낳은 국정농단 사태로 부패문제는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부각됨.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국가적인 부패방지시스템 구축과 공익신고자보호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태와 같은 권력형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고대상과 신고자 보호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설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의 부당함을 주장하다가 좌천된 문체부 공무원 사건에서 알 수 있듯 부당한 지시를 거부해도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패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한 사람뿐만 아니라,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사람도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정농단 사태 발생 1년을 맞아,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제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부패방지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일시 2017년 11월 14일(화) 오후 2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주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이학영 의원실

 

사회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발제1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 제한으로 인한 제보자 보호의 사각지대 - 사례를 중심으로 

         이재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실행위원, 공익제보자

발제2 부패방지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방향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변호사

토론

김형남 내부제보실천운동 기획위원장

박영원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장진희 사회적협동조합 한국청렴연구소 소장

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심사심의관 

(가나다라 순)

 

문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 

 

 

화, 2017/10/2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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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조석래·조현준·조현문 등 ㈜효성 사내이사들 업무상배임 혐의 고발

적자·자본잠식을 지속하고 있는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신주 대부분을 인수하게 하여 효성에게는 손해를 끼치고, 반면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주주로서 개인(조현준 등)은 전량 실권하는 자기모순적 행태도 보여

 

고발 접수 현장 사진

 

1. 취지와 목적

  • 오늘(7/27),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조석래, 조현준, 조현문 등 ㈜효성(이하 ‘효성’)의 사내이사 5명에 대해 재정상태가 어려워 인수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할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효성으로 하여금 갤럭시아포토닉스(주)(이하 ‘갤럭시아포토닉스’)가 유상증자한 신주의 대부분을 2010년, 2011년, 2012년 세 차례에 걸쳐 인수하게 함으로써 효성에 손해를 끼친 행위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함. 
  • 효성과 갤럭시아포토닉스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효성’의 소속회사이며, 갤럭시아포토닉스는 2012년 이후에도 지속된 효성의 거듭된 지원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영업적자로 인해 재무상황은 개선되지 않았고, 결국 2017년 4월 25일 이사회를 열어 2017년 7월 1일부로 발행주식 전량을 무상감자하고 효성에 대한 채무액 57억만큼은 유상증자하여 효성으로부터 출자전환 받기로 한 후 2017년 7월 1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정함. 

 

2. 주요 내용

1)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재정상태

  • 계속된 LED업계의 불황으로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영업손실은 2009년도 약 21억 원, 2010년도 약 191억 원, 2011년도 약 170억 원에 이르렀음. 
  •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재정상태도 계속해서 악화되었는데, 2010년도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약 150억 원 초과(유동자산 약 93억 원, 유동부채 약 243억 원, 유동비율 38.3%, 자본잠식률 79.2%)하고, 2011년도 역시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약 137억 원 초과(유동자산 약 92억 원, 유동부채 약 228억 원, 유동비율 40%, 자본잠식률 94.2%)함. 

2)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유상증자와 효성의 신주인수

  • 갤럭시아포토닉스는 계속해서 막대한 영업손실을 기록하게 되었고, 이에 2010년 3000만 주, 2011년 4040만 주, 2012년 4599만 주의 신주를 발행함.
  • 효성은 2010년 9월 20일 이사회에서 약 2900만 주(약 145억 원), 2011년 5월 18일 이사회에서 약 3966만 주(약 198.3억 원), 2012년 4월 27일 이사회에서 약 4028만 주(약 201.4억 원) 등 갤럭시아포토닉스가 발행한 신주 대부분의 인수를 결정함. 

3) 효성에게 갤럭시아포토닉스 신주를 인수하도록 한 이사회 결정의 문제점

 

① 개인적 이해관계의 존재 여부 : 자기거래적 요소 존재

  • 대법원(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등)에 의하면 배임의 고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 이익을 취할 의도가 없어야’ 하므로 의사결정에 과정에서 ‘개인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함. 
  • 2010년과 2012년 기준으로 효성의 사내이사 중 조현준, 조현문 등은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사내이사도 맡고 있었으며, 2011년 말 기준 효성의 주요주주인 조현준, 조현상은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주요주주였음.  
  • 효성과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사내이사와 주주가 서로 동일인인 것은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유상증자 참여에 있어 일방에게는 유리하고 타방에게는 불리한 ‘쌍방대리의 자기거래적 요소’가 존재하며, 대법원이 판시한 ‘어떠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즉 효성 및 그 사내이사와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고 갤럭시아포토닉스와 그 사내이사와 주주에게 이익을 주고자하는 여지가 매우 짙음. 

② 회사의 최선의 이익의 도모 여부 : 대리행위와 반대로 자신은 실권함

  • 대법원에 의하면 배임의 고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영자가 ‘선의에 기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의사결정이 ‘회사에 최선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정직한 믿음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함.  
  • 조현준, 조현문은 효성의 사내이사로서 효성의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 2010년과 2011년 효성으로 하여금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신주를 인수하게 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자신에게 배정된 신주에 대해서 전량 실권하여 효성의 이사회에서 한 대리행위와 반대방향으로 행동함. 
  • 조현준의 경우,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유상증자한 주식 대부분을 효성이 인수하게 하여, 효성의 갤럭시아포토닉스에 대한 지분율을 45.7%에서 81.03%까지 높이고, 정작 자신은 갤럭시아포토닉스에 의해 배정된 모든 주식을 실권하여 자신의 지분율을 23.2%에서 9.85%로 낮춤. 
  • 이와 같이 조현준 등은 효성에게는 막대한 투자를 하게 하는 의사결정(대리행위)을 하는 한편, 정작 개인으로서의 자신은 아무런 출자를 하지 않고 배정된 신주를 전량 실권하는 의사결정(본인행위)을 함. 
  • 이러한 조현준 등의 대리행위와 본인행위 사이에 이율배반적이며 자기모순적인 행태에 비추어 이들이 효성에게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신주를 인수하도록 한 것은 ‘선의에 의하여’한 행동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또한 효성에게는 손해를 끼치고 갤럭시아포토닉스 및 자신들이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판단됨. 

③ 가능한 정보의 충분한 수집 여부 : ‘계속기업 존속능력 유의적 의문’

  • 대법원에 의하면 배임의 고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영자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였어야’ 하므로 ‘가능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함. 
  • 2010년 9월 20일 이사회에서의 의사 결정 당시, 조현준·조현문 등은 효성의 사내이사임과 동시에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사내이사이므로 갤럭시아포토닉스의 내부적인 경영정보는 충분히 수집이 가능했음. 
  • 2011년 5월 18일 이사회에서의 의사 결정 당시, 이미 2010년 9월 24일 효성의 약 145억 원에 달하는 주식납입대금에도 불구하고 갤럭시아포토닉스 재정상태의 개선은커녕 2010년보다 더 많은 규모의 유상증자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효성의 사내이사들이 이와 같은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했다면, 갤럭시아포토닉스에 대한 지원 결정을 할 수 없었을 것임. 
  • 게다가 2012년 4월 27일 이사회에서의 의사 결정 이전 발행된 갤럭시아포토닉스의 2011년도 감사보고서에 회계법인은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유의적 의문’의견을 제출함(2012년, 2013년 감사보고서에도 같은 의견). 
  • 또한 2010년 감사보고서의 ‘재무상태표’만 보더라도 유동비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유동성은 이미 위험한 수준이었고, ‘손익계산서’만 보더라도 매출이 증가할수록 영업손실이 확대되는 매우 기이한 구조였음이 확인되기 때문에, 효성의 사내이사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정보들만이라도 수집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했다면, 회계법인의 의견이 제시된 2011년도 감사보고서 제출 이전부터 갤럭시아포토닉스에 대한 무모한 지원과 출자는 할 수 없었을 것임. 
  • 효성의 사내이사 중 조현준, 조현문 등은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사내이사들로서 감사보고서에 기재되기 이전에 내부적인 경영정보는커녕 갤럭시아포토닉스의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기본적인 정보조차도 필요한 분석을 하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고, 효성의 다른 사내이사들 역시 경영자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이들의 결정은 효성에게 손해를 끼치고 갤럭시아포토닉스 및 조현준, 조현문 등에게 이익을 취하게 한 것으로 보임. 

 

4) 결론

  • 효성의 사내이사들이 2010년 9월 20일, 2011년 5월 18일, 2012년 4월 26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갤럭시아포토닉스의 각각의 유상증자 인수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것은 갤럭시아포토닉스에 이익을 효성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고발함.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7/2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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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고? 상아탑의 이율배반

알바 꼼수보다 노동 존중이 우선

 

손승환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조직부장

 

 

얼마 전 빈센트 반 고흐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도로타 코비엘라 감독의 유화 애니메이션 영화 <러빙 빈센트>를 보았다. 107명의 화가들이 직접 그린 6만여 점의 유화와 고흐의 편지로 구성된 작품에 푹 빠져들었다. 관심은 일하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세상을 추구했던 고흐의 삶으로 옮겨졌고, 고흐의 편지로 구성된 책을 손에 들게 되었다.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 글귀 중 "늙고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들을 묘사하기에 적합한 말을 찾을 수가 없다"는 문장에서 그가 표현하고자 했던 예술과 노동에 대한 존중, 인간적인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 2018년 1월 고흐가 환생해 대한민국에 있다면 그의 붓과 펜은 대학 청소노동자들의 모습을 담고 있을 것이다.

 

2018년 벽두에 대학은 칼을 들었다. 칼끝은 청소, 경비노동자의 목을 향했다. 홍익대학교는 청소용역업체를 변경하면서 용역 계약에 건물 두 곳을 제외했다. 그 곳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 4명은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해고됐다. 그 곳은 단시간노동자 등 다른 방식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연세대학교는 정년퇴직한 청소노동자 17명 중 1명만 충원하고 3시간의 단시간노동자 5명만 고용했다. 15명의 경비노동자는 전원 충원하지 않았다. 초소를 폐쇄하고, 근무구역을 넓히고, 무인경비시스템으로 대체했다. 고려대학교는 정년퇴직한 청소노동자 10명의 자리에 3시간만 일하는 단시간노동자를 고용했다. 매년 정년퇴직하는 청소노동자 자리는 단시간노동자를 고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에 단시간노동자를 공급하는 용역업체는 같은 곳이다.

 

학교는 비용 절감을 위해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청소노동자의 인원을 줄이겠다고 한다. 현재 일하는 청소노동자의 권리는 보장되니 상관없는 것 아니냐고 한다. 그런데, 싸움은 그 권리를 보장 받고 있는 청소노동자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다. 이들은 유령 취급을 받아 오다가 노동조합을 만들어 지난한 과정을 겪고 정당한 권리를 조금이나마 찾아가고 있다. 이들에게 본인들의 권리는 침해하지 않을 테니 단시간, 최저임금, 식비·명절상여도 없는 저질 일자리를 양산하는데 동의하라고 학교는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와 함께 장기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세우고 있는 대학이 정말 돈이 없는 것일까? 2016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홍익대 7429억 원, 연세대 5307억 원, 고려대 3568억 원 등 4년제 사립대학 누적 적립금 총액이 8조 82억 원으로 대학은 지불 능력이 있는 사업장이다. 그럼에도 "등록금이 동결되었으니 학생들도 최상의 미화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한다. 적립금은 특정 목적을 위해 쌓아둔다고는 하지만 이사회와 대학본부의 의지만 있으면 용도 변경 등을 통해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지원에 사용 가능하다. 교육환경과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면서 매년 적립금을 늘려나갈 것이 아니라 쓸 데는 써야한다.

 

대학이 비용을 절감하려면 청소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면 된다. 1인당 실질인건비보다 훨씬 높은 용역비를 책정해 용역업체의 배를 불리면서 직접 고용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용자로서 져야하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다. 용역업체를 변경하면서 자유롭게 해고해도, 단시간노동자를 고용해도 법적 책임을 물지 않기 때문이다. 대학이 원청사용자로서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대학 스스로 사회적 책임도 져야한다.

 

대학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대비하는 기관이며,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지성을 키워내는 곳이라고 했던 고려대 염재호 총장, 우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깊이 참여하는 대학으로서 나눔과 배려, 공감, 섬김과 봉사의 정신을 세계적 차원에서 실천할 것이라는 연세대 김용학 총장의 번지르르한 말잔치가 사회를 바꿀까? 아니면 이른 새벽 학교 곳곳에서 쓰레기를 치우며 보이지 않게 일하지만 저임금을 고착화시키는 부당함에 반대해 투쟁을 외치는 청소노동자들의 손이 사회를 바꿀까?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청소노동자를 줄이겠다는 것은 핑계다. 대학은 시설관리에 필요한 상시지속업무를 간접고용으로 채용하는 것을 당연시 하고 퇴직자 미충원, 단시간 계약을 지속적으로 시도해왔다. 최저임금 인상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구조조정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청소노동자를 해고하고, 전일제가 아닌 단시간 노동으로 대학에서부터 시작한다면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청소노동자의 해고와 파트타임화는 비정규직 제로시대의 역행이다.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이들을 더 열악하게 만든다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까? 대학이 지성의 공간, 상아탑이라는 말은 이제 하는 이에게도, 듣는 이에게도 오글거리는 단어가 되어 버렸다. 높게 올라가는 건물들이 대학의 위상을 보여주는 지표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얼마나 존중받는 지가 지표가 되기를 바라본다.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이 본관 맨바닥에서 농성을 하며 함께 끼니를 해결하는 모습에서 하루의 고된 노동을 마치고 감자를 나눠 먹는 가족의 투박한 손을 그린 고흐의 <감자먹는 사람들>이 겹쳐 보였다. 화가의 따뜻한 시선만큼이나 우리사회도 이들의 노동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수, 2018/01/2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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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적폐청산을 위해 '협력과 조정'에 힘써야

2017년 상반기 활동, 적폐청산과 사회개혁을 위한 참여연대의 역할을 물었습니다

 

참여연대는 2017년 6월 23일부터 28일까지 4기 회원모니터단의 첫 정기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2월 임기를 끝낸 3기 회원모니터단에 이어 새로 선정된 4기 회원모니터단 507명 중 409명(80%)이 설문에 참여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모니터단이란?
참여연대 의사결정, 소통 구조 강화와 혁신을 위해 2010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을 성별, 지역, 연령, 회원가입 기간 등에 따라 24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의 분포 비율에 따라 500여명을 선정합니다.
현재 4기 회원모니터단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참여연대는 매년 3차례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를 통해 활동 평가, 활동 방향, 주요한 사회 이슈 등에 대한 회원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설문개요

  • 조사 시기: 2017.6.23~28(6일간)
  •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이메일/휴대폰 링크 방식의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 대상: 참여연대 제4기 회원모니터단 507명 
  • 설문 응답: 409명(응답율 80%)
  • 응답자 성별: 여성 149명(36.4%), 남성 260명(63.6%)
  •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21%, 40대 49.9%, 50대 이상 29.1%
  • 설문 분석: 한규용 여론조사 전문가

 

 

참여연대 회원들 2017년 상반기 참여연대 활동에 ‘만족’ 

응답자의 88%가 2017년 상반기 참여연대 활동에 대해 '만족'(매우 만족 20% + 대체로 만족 58.9% + 약간만족 9%)한다고 응답했습니다. 7점 척도로 환산한 점수는 5.79점으로 대체로 만족(6점)에 가까운 점수입니다. 

 

 

참여연대는 2013년부터 활동 만족도 조사를 해왔습니다. 올해 상반기 활동 만족도는 지난해인 2016년에 비해 0.2% 가량 하락했으나, 5년전인 2013년에 비해서는 약 0.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무슨 활동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가 주된 이유였습니다. 

 

 

2017년 상반기 참여연대의 ‘활동이 활발했다’

2017년 상반기(6월 현재까지) 참여연대 '활동이 활발했다'는 응답이 88.5%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한편, '활동이 저조했다'는 응답은 단 7.6%에 그쳤습니다. 

 

 

2017년 상반기 참여연대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 되었다’

2017년 상반기(6월 현재까지) 참여연대 활동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었다'는 응답이 61.4%로 '사회적 영향력이 축소되었다'는 응답(5.9%)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편, '큰 변화 없다'는 응답은 31.8%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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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설문조사에서 동일한 질문을 한 결과, ‘영향력이 확대되었다’는 응답은 53.9%로 올해 7.5% 높게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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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권력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비판 활동해야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권력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비판 활동'을 꼽은 비율이 35.0%로 가장 높았으며,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정책생산과 제안활동'을 꼽은 비율이 22.5%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 외, '개혁을 견인하기 위한 거버넌스 참여와 협력'(15.4%), '적폐청산과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에 대한 비판활동'(15.2%),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지지와 연대'(14.4%)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참여연대, 적폐청산과 한국사회 개혁을 위해 ‘협력과 조정’에 방점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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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청산과 한국 사회 개혁을 위해 참여연대가 어디에 방점을 두고 활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협력과 조정'을 중시하는 응답이 57.7%(7, 21.3% + 6, 23.2% + 5, 3.2%)로 '감시와 비판'을 중시하는 응답 34.0%(1, 10.3% + 2, 12.2% + 3, 11.5%)에 비해 24%P 가량 높았습니다. 한편, '중립'을 중시하는 응답은 8.3%(4, 8.3%)였습니다. 
7점척도로 환산한 점수는 4.57점으로 '협력과 조정'을 조금 더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2017년 하반기 정부와 국회는 ‘검찰 개혁’에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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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가 2017년 하반기에 집중해야 할 과제에 대해 복수응답(2개)을 받은 결과, '검찰 개혁'을 꼽은 비율이 60.9%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언론 개혁'(29.8%), '재벌 개혁'(22.5%), '일자리 창출'(22.5%), '비정규직 문제 해결'(16.4%), '주거비 등 가계부담 완화'(15.9%),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12.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적절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은 ‘대통령 중임제 및 권한분산’
권력구조 개편 시 적절한 방안에 대해 질문한 결과, '대통령 중임제 및 권한분산'이 79.2%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올려야’ 
현행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종합부동산세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응답이 89.2%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8.3%, '종합부동산세를 더 내려야 한다'는 응답은 1.5%에 그쳤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 주로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를 통해 뉴스 접해
뉴스를 접하는 주된 매체에 대해 복수응답(2개)을 받은 결과,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가 69.4%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SNS'(33.0%), '팟캐스트'(28.4%), '종편'(26.9%), '지상파 TV'(16.1%), '중앙일간지'(16.1%), '라디오'(8.6%) 등의 순을 나타났습니다. 

 

금, 2017/07/2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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