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공모] ‘#Me Too 지원사업’ 공모

지역

[공모] ‘#Me Too 지원사업’ 공모

익명 (미확인) | 수, 2018/10/10- 10:05

한국여성재단 ‘#Me Too 지원사업‘ 공모

“#Me Too의 진정한 응답은 #With you
한국여성재단이 함께합니다”

 

한국여성재단은 <#Me too 지원사업>을 통해 #Me too운동 활성화와 성폭력 생존자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성폭력과 성차별로 고통 받는 이들이 성폭력 피해 혹은 #Me too 이전으로 돌아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며, 젠더폭력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Me Too 지원사업>은 주식회사 365mc병원‧의원, ()클리오, 100인기부릴레이와 네이버 해피빈 기부자님들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1. 사업명
    #Me Too 지원사업
  1. 사업 목적
    – 성폭력 피해자 법률・심리상담・의료 지원을 통한 피해자 권익 증진 및 인권보호
    –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 미투 운동 활성화 및 폭력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1. 원 내용

① 지원 분야

지원분야 지원예산() 신청 형태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 1개 사업 당 최대 천만 원
※ 단체 운영비(인건비 포함) 지원
단독/연대
모두 가능
미투 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 1개 사업 당 최대 천만 원
※ 단체 운영비(인건비 포함) 지원
단독/연대
모두 가능

② 사업 기간
– 2018년 10월~2019년 6월

③ 지원예산
– 1개 사업 당 최대 1000만원 단체 운영비(인건비 포함) 지원

④ 신청 형태
– 단독/연대 모두 가능

 

  1. 신청 대상
    비영리 여성단체
신청 불가 단체
– 시민사회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시설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및 일반협동조합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1.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사업기간 내 연중 상시 접수 예산 소진 시까지
    ② 접수방법 : 사업 담당자 이메일 접수
    ③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서식 참조)
    ④ 접수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email protected])

 

  1.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예산 편성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1.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9 / E-mail.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선정 결과 발표

2021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야(6월)에 신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원이 최종 결정된 분께는 추천단체(기관)를(을) 통하여 7/13(화)부터 순차 안내 드리겠습니다.

(문의 : 지원사업팀 김보연 070-5129-5446 /  [email protected])

월, 2021/07/12- 09:00
2
0

선정 결과 발표

2021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야(8월)에 신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원이 최종 결정된 분께는 추천단체를 통하여 8/26(목)부터 순차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문의 : 지원사업팀 김보연 070-5129-5446 / [email protected])

 

금, 2021/08/27- 01:29
2
0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분야

자유주제 지원사업 1/ 2

 

 

  1. 사업명
  • 자유주제 지원사업 1년
  • 자유주제 지원사업 2년

 

 

  1. 사업 목적
  • 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단체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주제의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운동의 성장을 도모함

 

 

  1. 지원 내용

 

1) 지원사업 구분

지원분야

사업추진기간 세부내용

지원예산()

[자유주제]

1

2020년 3월 ~

2020년 10월 이내

1년 이내의 단기적인 사업진행으로 성과를 기대 할 수 있는 주제의 사업 • 사업비 지원

• 최대 3천만원

[자유주제]

2

2020년 3월 ~

2021년 10월 이내

2년 장기적인 사업진행으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사업

선정 된 단체의 경우, 1차년도 사업 평가 진행 후 2차년도 지원 여부 결정

• 사업비 지원

• 최대 4천만원

※ 1년 2천 만원 이내,

총 2년간 최대 4천 만원 이내 지원

 

 

2) 신청사업 영역

  •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여성단체의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사업
*자유 주제 예시
  • 여성에 대한 폭력 해결 및 예방
  • 성차별 해소와 여성 인권 증진
  • 여성 고용 안정 및 노동권 향상
  • 지역 여성운동 활성화
  • 여성운동 글로벌 역량강화
  • 정보과학기술의 변동과 젠더
  • 미래세대와 성평등
  • 성평등 문화 정착에 파급력이 있는 사업

 

  1. 신청 대상
  • 비영리 여성단체(등록단체)
신청제외 단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시설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및 일반협동조합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미등록 단체

 

 

  1. 신청사업 형태
구분 세부내용

사업형태

단독사업

신청단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연대사업

신청단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1. 공모일정

추진시기

내 용

비 고

19년 11월 11일(월) 사업 공고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
19년 11월 25일(월)~12월 6일(금) 접수
19년 12월 9일(월)~20년 2월 6일(목) 사업 심사

(서류심사/면접심사)

1차 서류심사 후 2차 심사 선정 단체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발표
20년 2월 21(금) (예정) 결과 발표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안내
20년 2월 24일(월)~2월 28일(금) 최종사업계획서 및 교부금신청서 제출 최종 선정 이후 진행
20년 3월 중 네트워크 워크숍
20년 3월 ~ 10월 사업 진행
20년 11월 13일(금) 최종보고서 제출

※ 사업 신청 시, 교부금신청서 제출, 실무자 워크숍,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등의 일정을 사업기간에 포함하여 계획서 작성

 

구분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접수기간 2019년 11월 25일(월) ~ 12월 6일(금)
제출방법 ⑴ 한국여성재단 온라인 공모 www.womenfund.kr 접속
[접수방법]

 

① 단체(기관) 회원가입 → ② 2020년 한국여성재단 공모사업 클릭 → ③ 사업 신청 정보 기재 → ④ 관련 서류 일체 파일 첨부 → ⑤ 사업 신청하기

 

⑵ 관련 서류 일체 온라인접수 시 파일 첨부

⑶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첨부파일명 : 공문_2020자유주제_1년_단체명.pdf

지원신청서(지정서식)

※첨부파일명 : 지원신청서_2020자유주제_1년_단체명.hwp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 증빙서류 사본

※첨부파일명 : 단체등록증빙_2020자유주제_1년_단체명.pdf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지정서식)

※첨부파일명 : 정보제공동의서_2020자유주제_1년_단체명.pdf

  1. 신청방법

 

  1.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사업

– 단체 홍보성 사업 기념행사, 후원사업 등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 2017년~2019년 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공모, 기획공모, 여성과 아동 폭력, 신생단체지원 모두 포함)으로 지원 받은 단체 및 사업은 신청 불가

– 단체별 신청 사업은 성평등사회조성사업 분야 1개로 제한하며, 타 분야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의 경우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

– 전국 규모의 연합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으로 제한함(중앙 단체 및 지부 간 사전 확인 필수)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 관리운영비는 전체 지원금의 30%(인건비 20%, 운영비 10%)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단체는 신청할 수 없음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1.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임공주 과장

전화. 02-336-6389

이메일. [email protected]

 

<첨부파일>

 

(공모안내문)2020_성평등사회조성사업_자유주제지원분야

(서식)지원신청서_2020_자유주제지원_1년

(서식)지원신청서_2020_자유주제지원_2년

(서식)지원신청서_2020_자유주제지원_2년(2019년 선정단체 2년차)

(회계지침)2020_한국여성재단_지원사업(공통)_최종(0319)

(서식)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월, 2019/11/11- 20:05
1
0

선정 결과 발표

2019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야(11월)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원이 결정된 분께는 추천단체(기관)를(을) 통하여 이후 진행사항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활동가

연번 추천기관 선정자 선정결과
1 창원여성의집 우O미 전액지원
2 한국미혼모가족협회 김O선 전액지원
3 (사)겨레하나 이O희 전액지원
4 (사)그림책미술관시민모임 윤O회 전액지원

■ 문의
나눔기획팀 금진주 대리(070-5129-5446 / [email protected])

금, 2019/12/06- 01:50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