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고객응대 직원' 보호 안 한 사업주, 과태료 최고 1천만원 (연합뉴스)

지역

'고객응대 직원' 보호 안 한 사업주, 과태료 최고 1천만원 (연합뉴스)

익명 (미확인) | 수, 2018/10/10- 09:53
 '고객응대 직원' 보호 안 한 사업주, 과태료 최고 1천만원 (연합뉴스)
고객 응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 등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가 업무전환과 상담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앞서 국회는 사업주가 고객 응대 업무 종사자를 보호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했고, 이 법은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8/10/06/0505000000AKR2018100603…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