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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소비자정책 우수의원’ 선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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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소비자정책 우수의원’ 선정 예정

익명 (미확인) | 화, 2018/10/09- 07:55

‘2018 국정감사 소비자정책 우수의원’ 선정 예정

– 모든 국민은 소비자다. 소비자 권리를 새롭게 세우는 국정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20대 국회 세 번째 국정감사가 내일(10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됩니다. 국정감사는 국정 운영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감시·비판을 통하여 잘못을 바로잡아 국민 삶의 질의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난 두 번의 국감은 수박 겉핥기식 및 보여주기식 활동, 고성과 파행으로 민생을 외면한 최악의 정책 실종 부실 국감으로 비판받았습니다.

수십 년간 경제 활성화와 기업 중심의 정책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BMW 화재, 라돈 침대, 발암물질 생리대, 반복되는 기업담합,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 집단 소비자피해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동안 국감에서 소비자가 없었고, 소비자 정책은 철저히 외면받았습니다. 소비자는 정보를 제공받고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소비자 권리 보장을 위한 소비자 국감, 민생 국감, 정책 국감이 되어야 합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국정감사 기간에 소비자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소비자정책 우수의원>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평가방식은 국정감사 보도자료·정책보고서, 질의서 등 의원실에서 발표되는 자료와 언론 보도를 참고해, 실태를 통한 적절한 문제 제기 능력, 현실에 대한 통찰과 신랄한 비판능력, 합리적 대안 제시 능력을 종합평가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국감에서 다루어져야 할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속한 피해구제와 실효적인 피해 예방을 해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BMW 화재, 라돈 침대 등 거듭되는 집단적 피해사태는 수많은 소비자를 고통에 빠뜨렸습니다. 허술한 분쟁조정과 피해구제 시스템은 피해자들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였으며, 기업을 일벌백계로 처벌하거나 유사한 사태의 재발도 막지 못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현행 분쟁조정 및 소송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한 피해구제와 실효적인 피해 예방을 위한 공론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입증책임 전환 및 디스커버리 제도 등에 대한 논의가 절실합니다.

둘째, 가계비 부담을 대폭 완화해야 합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교육비 등 가계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한 실효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통신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계통신비 해결이 우선입니다. 이동통신은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보편적 서비스이지만, 거대 통신사들의 과점으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감에서는 보편요금제 도입, 기본료 폐지, 원가공개 의무화, 투명한 요금 결정구조 개편, 자급제폰 활성화, 분리공시 도입, 알뜰폰 활성화 등 투명성을 강화하고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셋째, 무분별한 개인정보 활용정책을 저지하고,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 의료·건강, 생체, 통신, 금융, 행정, 범죄정보를 망라해 4차 산업혁명를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막구잡이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이익을 위해 ‘마이데이터’ 이름으로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시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정부의 빅데이터 정책을 검증하고, 개인정보보호 법령 정비와 감독기구 일원화,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이용범위와 안전장치 등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체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안심할 수 있는 식품·생활 화학제품 관리체계가 필요합니다.
식품을 비롯한 생활제품의 안전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충제 달걀, 라돈 침대, 일본산 수산물, 유전자변형 GMO 농산물 등 먹거리와 생활 화학제품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생활 화학물질 관리는 허술하고, 정책은 현실을 좋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품이나 유해물질은 생산·수입·유통 단계별로 철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가 안전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섯째, 올바른 금융·방송·통신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금융-방송-통신은 국민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 위주의 정책과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끊이질 않습니다. 관련 기구와 정책은 투명성 강화하고 시민참여가 확대되는 등 소비자 중심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신설도 시급합니다.

모든 국민은 소비자입니다. 소비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기술 발달과 정보화가 가속화되면서 기업의 의존도와 정보 비대칭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없는 산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박성용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한양여대 경영학과)은 “이번 국감이 소비자 권리를 새롭게 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정책국감·민생국감이 되길 희망하고, 소비자를 위해 노력한 국회의원을 선정해 국정감사 소비자정책 우수의원을 발표할 예정이다‘라도 밝혔다.

문의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566-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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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요청]

민변 통일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공동접견 기자회견 및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 재판부 보정명령 관련 통일부 긴급 면담 결과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민변 통일위’)소속 변호사 4명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소속 목사 16명은(첨부 참석자 명단 참조) 6월 3일 오전 10시 30분 중앙합동신문센터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 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에 대한 면담 및 접견신청과 서신 및 물품 전달신청을 하였습니다.   3. 국정원은 30일 내에 결과를 통지한다는 내용의 신청서 접수증만 교부하고 이외에는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탈북 종업원들이 구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호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국정원의 입장에 의할지라도 종교인들과의 면담을 막을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종교계 인사들의 접견마저 거부한 국정원은 탈북 종업원들이 보호받는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또한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의 접견 신청은 인신보호구제신청사건의 보정명령에 따라 피수용자들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24일 민변 통일위에서 제기한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는 1) 위임장을 작성한 가족들과 피수용자들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 등으로 가족관계를 소명할 것(5.31.자) 2)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에 대한 위임의사를 소명할 것(6.1.자)을 내용으로 하는 각 보정명령을 하였습니다. 국정원은 국가기관으로서 사법부의 판단에 협조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변호사들의 접견신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은 인신보호구제청구 사건을 비롯한 현재까지의 경과가 담긴 서신, 피수용자들이 작성할 위임계약서, 가족사진 및 가족들의 위임장을 전달해달라고 신청하였습니다. 국정원은 지금이라도 협조해야할 것입니다.   5. 한편 오늘 오후3시 민변 통일위 채희준, 천낙붕, 장경욱, 오민애 변호사는 통일부 이산가족과 하무진 과장, 이주영 사무관과 30분가량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에서 법원의 보정명령이 나왔고 가족관계를 소명해야할 상황을 설명하며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의 필요성을 전하기 위한 면담자리였습니다. 오는 7일까지 수리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주기로 하였습니다.   6. 오는 14일 인신보호구제청구 사건 심문기일이 예정되어있습니다(14:10,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321호). 추후 접촉신고 수리여부를 비롯한 진행 경과에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진행순서   0. 사회 : 장경욱 변호사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그간 활동 및 면담신청 경과보고 : 정진우 소장 2. 종교인 면회의 필요성과 당위성 : 노정선 위원장 3. 민변 통일위원회 그간 활동 및 접견신청 경과보고 : 천낙붕 변호사 4. 인신보호구제심사 사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의 피구금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의 필요성 : 채희준 변호사 5. 면담 및 접견진행 6. 면담 및 접견 시 결과 보고 / 불허 시 향후 대응계획 발표   참석자 명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채희준 변호사 장경욱 변호사 천낙붕 변호사 오민애 변호사   노정선교수 (NCCK 화해와 통일위원장 위원장) 전용호목사 ( “ 부위원장) 나핵집목사( “ 부위원장) 이문숙목사( “ 부위원장) 송병구목사 ( “ 위원) 정상시목사 ( “ ) 신승민목사 ( “ 국장) 강석훈목사 (NCCK 홍보실장) 노혜민목사 ( “ 부장) 정진우목사 (NCCK 인권센터 소장) 황필규목사 ( 이사) 박승렬목사 (“) 김성복목사(“) 김영균목사(“) 김영철목사(“) 박정범목사 (NCCK “ 간사)

 첨부 1 민변 통일위 채희준 외 변호사 4명 접견신청서

 첨부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노정선 위원장 외 15명 접견신청서

 첨부 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물품전달신청서

 첨부 4 접견 및 물품신청 접수증

 첨부 5 리은경 외 11명께 드리는 변호사 서신

 

2016. 6.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희준[직인생략]

금, 2016/06/0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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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판식_단체촬영

보 도 자 료
일 자 2015. 10. 13. 공동 위원장 노진철 010-9505-5226 사무원 김세영 010-5151-6391
제 목 [보도자료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 출범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 출범 11.11~12 양일간 주민투표 실시하기로   오늘 오전 11,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이하 투표관리위원회’)가 출범했다투표관리위원회에 따르면오는 11월 11~12일 이틀간 영덕에서 핵발전소 유치 여부에 대한 군민의 뜻을 직접 확인하는 주민투표가 열린다.   노진철 공동위원장(경북대 사회학 교수)은 오는 11월 11일 치러질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에서 지난 3년간 끌어온 지역의 갈등을 종식시키고자 한다며 투표관리위원회는 유치찬성과 유치반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침 없이 공정한 주민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또 영덕군 내의 다양한 지역과 세대직종의 주민들은 핵발전소 유치가 과연 지역의 발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유일한 방법인지를 오는 11월 11일 투표로 결정해 주시기 바란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투표관리위원회의 법률자문을 맡은 김영희 변호사는 주민투표는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제도의 정신을 따라 주민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헌법과 주민투표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행위이라 강조했다. “정부가 국가사무라며 주민투표가 법적 효력이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지만 핵발전소 유치 신청권은 지자체에 있으므로 지방고유사무이며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매우 정당한 일라며 정보제공과 주민의사 확인은커녕 쌀과 과일을 나눠주며 주민들을 현혹 시키는 한수원의 행위가 오히려 불법적이라 꼬집었다.   백운해 영덕핵발전소유치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전 군수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군민이 영덕 발전을 위해 힘을 쏟아야 하는 상황에서 유치찬반으로 나뉘어 고통을 받고 있다며 “3차례의 여론조사를 통해 이미 영덕 군민들의 뜻은 확인된 상황에서 현군수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이를 방관할 경우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재철 도의원은 적폐를 해소하고 정상의 비정상화를 주장하는 박근혜 정부가 유독 원전에 대해서만은 예외로 두고 있다,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가 이를 해결하는 합리적인 방안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삼척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장을 지낸 정성헌 위원장은 참석 대신 격려의 글을 보내어 추진위원장이 대독했다.   앞서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23,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고리 7,8호기를 영덕 천지 1, 2호기로 대체하고 영덕 또는 삼척에 2기의 신규 핵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확정했다지난 2010년 12영덕군이 산업부에 신규핵발전소 유치를 신청할 당시 영덕군민 4만명의 의견은 배제된 채 해당 부지 주민 400여명의 서명만을 근거로 삼고 있어 주민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투표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4월 영덕군의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영덕군민의 65.7%가 핵발전소 유치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실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많은 군민들이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덕군은 주민투표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아 결국 민간차원에서 군민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투표관리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말했다.   투표관리위원회는 2명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주민대표들과 외부 시민단체변호사 등의 위원 30명 이내로 구성되었으며, 15일 구체적인 주민투표 정보를 담은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주민투표 일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첨부투표관리위원 명단 노진철 공동위원장 발언문 정성헌 이사장 격려문   2015. 10. 13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 노진철이민석 붙임 1. 투표관리위원 명단
직책 이름 직위
공동위원장 이민석 영덕군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노진철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
관리위원 김서규 전 군의원
장영락 병곡면 체육회장
류학래 회장(전 농협장)
남진호 전 영덕군 이장협의회 회장
이상원 전 조합장
박용일 변호사
이영기 변호사
이선경 포항아이쿱생협 이사장
윤정숙 포항 여성회 회장
문창식 간디문화센터 대표
이상은 푸른마을교회 담임목사
사무처장 이원용 전 군의장
읍면 관리위원장 김무한 영덕읍
김인수 강구면
이병걸 영해면
최규한 남정면
신왕기 지품면
김병형 달산면
이재철 창수면
김태우 병곡면
배영일 축산면
자문위원 고태수 전 군의원
박정일 전 군의원
이병환 전 군의원
최종열 전 군의원
송종인 전 군의장
최영식 전 군의장
이원용 전 군의장
이안국 고향신문 대표
권인기 전 도의회 의원
김기홍 전 도의회 의원
김진기 전 도의회 의원
박진현 전 도의회 의원
최영욱 전 도의회 의원
김수광 전 도의회 의장
조주홍 현직 도의회 의원
황재철 현직 도의회 의원
신학수 변호사
김경일 수산경영인회장
이민석 위원장
김일규 회장
남효기 회장
박춘택 회장
이태근 회장
최영주 회장
함승규 회장
김규동 오보평강교회 목사
김성호 현직 군의원
김은희 현직 군의원
박기조 현직 군의원
손달희 현직 군의원
이강석 현직 군의원
최재열 현직 군의원
하병두 현직 군의원
장한수 포항향우회
김천수 영덕군농촌지도자 회장
  붙임 2. 노진철 공동위원장 발언문   노진철(주민투표 관리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영덕 주민 여러분! 저는 영덕핵발전소 유치 찬반주민투표 관리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직을 이민석 위원장과 함께 수행하게 될 노진철입니다. 지금 영덕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핵발전소 유치 반대 여론이 그 어느 때보다 팽배해 있습니다이것은 지난 2012년 9월 이명박 정부가 일방적으로 2024년 이후에나 추진될 신규 핵발전소 예정부지로 삼척과 함께 영덕을 기습지정 발표했던 데 대한 주민들의 항의의 표현입니다신규 부지 발표는 정부와 한수원이 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밀실 결정을 거쳐 일방적으로 발표했던 것으로그 이후 삼척과 영덕 주민들은 핵발전소 유치를 두고 찬반 양쪽으로 나뉘어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삼척은 지난해 10월 주민투표에서 삼척 주민 85.6%가 핵발전소 유치반대에 표를 던짐으로써 한수원도 핵발전소 예정부지에서 삼척을 배제하는 것으로 돌아섰습니다영덕은 오는 11월 11일 치러질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에서 지난 3년간 끌어온 지역의 갈등을 종식시키고자 합니다.   투표는 지금까지 인류가 갈등 해결의 방법으로 개발해낸 최고의 발명품입니다지난해 삼척은 지방정부가 핵발전소 유치찬반을 주민투표에 회부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삼척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투표를 주관하여 유치반대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영덕은 전임군수와 6대 군의회가 주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핵발전소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던 절차상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6월 8일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7월 21일 영덕군수에게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요청했지만, 7대 군의회 의원들의 유치반대 지지선언에도 불구하고 영덕군수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이에 영덕 주민들은 지난 3개월 여의 진통 끝에 오늘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주민투표를 발의합니다.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유치찬성과 유치반대 어느쪽에서 치우침 없이 공정한 주민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이에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2명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주민대표들과 외부 시민단체변호사 등의 위원 30명 이내로 구성됩니다그 산하에 영덕읍과 8개면에 읍면선거관리위원회가 있어 주민투표의 실무를 담당하게 됩니다이번 주민투표는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권한이 지역민에게 있음을 주민 스스로 확인하는 민주주의 회복의 장이 될 것입니다영덕군 내의 다양한 지역과 세대직종의 주민들은 핵발전소 유치가 과연 지역의 발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유일한 방법인지를 오는 11월 11일 투표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우리는핵재앙은 더 이상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지구 종말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핵발전의 핵심적인 문제는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을 통제한다는 역설에 있습니다핵발전소는 핵연쇄반응을 완벽히 통제하면서도 극단적 상극인 생명과 죽음의 세계 사이에 연결통로를 내어 에너지를 빼내어야 하는 역설적 상황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장치입니다그런데 모든 장치는 최종적으로 핵 앞에 붕괴하게 되므로 완벽한 통제란 불가능합니다완벽한 통제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영덕 주민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28일 동안 찬반 양측의 설명회와 토론회를 거친 후 핵발전소 유치가 영덕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선택인지를 투표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주민 여러분모두 주민투표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덕의 미래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붙임 3. 정성헌 이사장 격려문   생명의 열쇠로 평화의 문을 활짝 엽시다.   자기 운명을 스스로 판단하고스스로 결정하고스스로 책임지기 위해 모이신 영덕군 시민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를 유치할 것인가말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스스로의 힘으로 주민투표 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킨 여러분의 노고에 형제의 마음으로 격려합니다. 주민찬반투표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은 아닙니다. 우선 투표인 명부 작성에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정성을 다하셔야 성공의 길을 갈 것입니다. 공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원천찬반 의견을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좋은 공론마당을 펼쳐야 합니다. 주머니 돈을 조금씩 내어 투․개표 관리 비용을 충당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봉사하는 마음과 자세입니다. 작년에 삼척에서는 720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했고 성금을 8,100만원 모았습니다. 참여와 봉사가 여러분의 노고를 역사적인 성취로 승화시킬 것입니다. 생명의 열쇠로 평화의 문을 엽시다. 평화의 밭을 일구어 사람과 뭇 생명이 함께 사는 생명공동체를 만듭시다.   2015년 10월 21일 정성헌(2014 삼척원전주민투표 관리위원장) 기자회견 주민투표관리위 노진철교수_관리위 출범배경과 구성 현판식_단체촬영  
수, 2015/10/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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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정수기 중금속 유출, 2의 옥시 될 수도

– 코웨이는 얼음정수기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전량 회수하라

– 정부는 청호나이스, 쿠쿠전자 등 유사 제품을 즉각 점검하라

 

코웨이 얼음정수기에서 중금속 니켈 가루가 검출되었고, 코웨이는 이를 1년 동안이나 은폐한 채 임의적인 부품 교환으로 무마하려 했다. 국내 최대 정수기 업체의 형편없는 실력과 양심의 바닥이 드러난 것이다.

첫 번째 문제는 음용수에서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중금속 니켈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이다. 발암 물질로 알려진 니켈을 이렇게 쉽게 생성시키고 노출시켰다는 점에서 코웨이 정수기는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말았어야 할 제품이라는 뜻이다. 도금에서 벗겨진 니켈이 얼음과 물을 통해 인체에 흡수됐을 경우 어느 정도 발암성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안전성을 확인하지 못한 중금속을 소비자에게 선물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두 번째 문제는 사고의 은폐다. 지난해 7월 소비자의 불만이 접수됐을 때, 코웨이 내부에서는 이미 상황을 파악했다. 하지만 인증기관에도 알리지 않고, 소비자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미국 환경보호청 기준은 0.5mg/day, 이는 체중 10kg의 영유아가 매일 1L씩 7년간 섭취하여도 건강상 유해하지 않은 수준의 농도”라고 임의로 판단했고, 일부 부품의 교체 등을 멋대로 대안으로 삼았다. 코웨이의 주장처럼 일부 부품의 하자인지 혹은 생산 기술적 결함인지도 알 수 없고, 새롭게 교체한 부품의 안전성에 관해서도 확인할 수 없는데 이런 방법으로 사고를 숨겨왔다. 사고의 원인을 감추고, 책임을 물 타기 하며 피해를 키우고 갈등을 늘린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옥시와 똑같은 조치를 한 것이다.

세 번째 문제는 정수기의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터무니없는 과장 광고를 했다는 것이다. 정수기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정수기 업체들이 주장하듯이 ‘수돗물보다 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제공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일 년에 50만원이 넘는 돈을 지불하면서, 수돗물에는 없는 니켈 가루를 먹어야 한다거나, 이들이 건강에 유해한지 여부를 걱정하는 사람은 없었다. 코웨이가 광고를 통해 ‘완벽한 깨끗함’, ‘위생적인 얼음 탱크’, ‘정수기 내부 위생 강화’ 등의 내용을 엄청나게 광고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웨이는 중금속의 유출조차 통제하지 못했고, 건강의 위협에 대해 적정한 대책을 수립할 능력이나 의지조차 없었다.

네 번째 문제는 코웨이의 기만적인 대책이다. 코웨이는 사과문에서 ‘개선조치가 완료된 제품(97%)은 안심하고 사용해도 좋다. 해당 제품을 교환해 주고, 해약을 원할 경우 처리해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교환한 제품에서도 니켈 조각이 검출된다는 소비자의 제보가 나오고, 개선 조치가 취해진 제품들이 안전한지에 대해 검증기관의 인증도 없는 상태에서, 코웨이의 ‘계속 사용하라’는 주장은 참으로 안이하다.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소비자들과 국민의 정서를 반영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봐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했고,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도 변변한 조치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다. 제품의 인증 절차를 모두 정수기협동조합 등에 맡기고 있으니, 무엇이 자신들의 역할이고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조차 판단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또한, 정수 부분을 관리하는 환경부, 얼음 생산 부분을 승인한 산업통상자원부 등 혼란스러운 안전관리 책임 때문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꼴불견이 예상된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사건을 ‘가습기 살균제 옥시 사태’의 또 다른 형태로 인식한다. 기업의 부도덕, 정부의 무책임(규제완화), 만연한 안전불감증이 버무려진 사태로 이를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이에 코웨이의 과장 광고를 비롯한 국민기만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해 고발할 것이며, 소비자들과 함께 집단 소송 추진 등도 검토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코웨이가 판매한 해당 정수기 87,000대를 신속히 회수하고, 소비자의 건강 피해와 불안을 일으킨 것 등에 대해 충분한 배상 약속을 촉구한다.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도 코웨이에 신속하게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명령하고, 과장 광고를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

환경연합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정수기와 먹는샘물 등 시장에 맡겨진 음용수의 안전성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공서비스로 개발되고 발전된 수돗물을 내버려두고, 기업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의탁하는 것이 옳은지 돌아봐야 한다. 수돗물을 제대로 만들고 먹을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개혁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믿는다. 불필요한 장치와 상품들을 만연시켜, 결국 국민의 건강과 위생이 위협받는 상황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2016년 7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화, 2016/07/0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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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김형근 집행위원장(울산환경연합 사무처장)

"사회적 합의의 전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

오늘 오후 12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김형근 집행위원장과  임수필 집행위원이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농성에 들어갔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1호기 폐로 기념식에 참석해 대선기간 약속했던 신고리 5,6호기건설을 사회적합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사회적합의의 전제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이며, 이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991" align="aligncenter" width="640"]▲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임수필 집행위원.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임수필 집행위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9990" align="aligncenter" width="640"]▲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김형근 집행위원장(울산환경연합 사무처장)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김형근 집행위원장(울산환경연합 사무처장).[/caption] 김형근 집행위원장(울산환경연합 사무처장)은  "탈핵으로 가기 위해서는 핵발전소를 더 이상 증설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공약으로 울산에서도 많은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집행위원장은 대통령이 밝힌 사회적 합의를 통한 결정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공약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제에 책임있게 나서 줄 것을 촉구하며, 울산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울산광역시 중구 옥교동 옥교6길 46 ∙팩스 : 296-7411 ∙담당 : 김형근(010-5739-7979)
신고리 5·6호기 건설관련 공약이행 촉구서

문재인대통령의 탈핵의지에 맞춰

원래의 공약인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먼저 실시하고

원칙과 기준과 방향을 전제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자!

2017년 6월 19일은 우리나라 에너지체계의 역사상 혁명적 대전환을 선포한 날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정책결정자이자 최고 정책집행자의 입에서 '탈핵'이란 단어가 반복될 때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불끈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실로 감격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감격의 순간은 잠시뿐이었습니다. 그 날 오후에 뒤이은 울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는 재적 의원 22명 중 12명의 찬성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반대결의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울산시의원들의 이러한 작태는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울산시의회의 명백한 테러행위이며, 여지를 열어놓은 정부정책 방향에 의도적으로 어깃장을 놓는 갈등조장 행’입니다. 물론 이는 대통령의 '사회적 합의' 언급에 아랑곳없는 정치적 논리나 과거 핵 기득권 수호논리의 결과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표면상 중립적인 것 같은 '사회적 합의'라는 단어가 여러 주체들에 의해 해석상의 간극들을 상당히 많이 만들고 있고, 그런 속에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빈 지점을 이용하여 탈핵과는 전혀 무관한 불순한 의도의 이해 당사자들 목소리가 여과 없이 나올 여지를 만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 첫 신호탄이 바로 울산시의원 12명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반대결의안'인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급히 필요한 것은 원칙과 기준, 방향입니다. 원칙과 기준 그리고 방향은 일종의 싸움판의 규칙과도 같습니다. 규칙이 없는 싸움판이 난장판이 되 듯, 원칙과 기준 그리고 방향이 없는 '사회적 합의' 또한 이해 당사자들에게 맡겨버리는 난장판이 되어 갈등만 부각될 가능성이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신문 타이틀은 '점입가경' 식으로 도배되며 탈핵의 정의로운 행진을 비웃을 것입니다. 결국 현실적으로는 시간만 흐르고, 흐르는 시간만큼 신고리 5·6호기 공정률은 더 높아지면서 결국 기존의 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이미 탈핵사회로의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또한 탈핵로드맵을 수립할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칙과 기준과 방향의 큰 틀은 '탈핵의 절차와 단계 및 경로인 로드맵'입니다. 선언한 시점인 2017년 6월19일 현재를 기준으로 핵발전소가 더 이상 늘어나서는 안 되는 것을 대원칙으로 정해야 합니다. 안전과 투명성, 공개성, 대안 현실성 및 민관거버넌스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원전제로'를 언제까지 달성하겠다는 것을 정하고 그것을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침이 구체화되려면 이를 담당할 기구나 조직이 필요합니다. 00특별위원회 형식의 대통령직속 기구가 있으면서 위와 같은 방침을 결정하고,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 작성을 위해서는 실무위원회나 분과위원회가 민관거버넌스로 조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그동안의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체계에서 소외되었던 단체나 전문가, 운동가들이 활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소위 전문가라면서 그동안 핵산업계의 이해를 대변해왔던 사람들은 배제되어야 합니다. 물론 안전에 대한 전문가나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대안에너지에 대한 전문가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상황 논리에 밀려서 결정의 객관성과 주체적 의지가 반영되지 못하는 것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신고리 5·6호기 공사 진행 지속여부 문제인데, 당장의 관련 조직구성과 논의일정을 잡는 데만도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원칙과 기준과 방향에 맞게 논의를 한다고 해도 그 시간은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공사가 계속 진행된다면 더 이상 되돌리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한다고 해놓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상황논리가 개입될 수밖에 없도록 방치하는 꼴인 것입니다. 따라서 첫째, 우선 먼저 문재인대통령의 원래 공약인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시행하십시오. 그것이 공정률이라는 상황논리나 불순한 의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막고 진정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첫 번째 필요조건입니다. 둘째, 원칙과 기준과 방향을 전제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시급히 민관거버너스로 조직을 구성하십시오. 셋째, 사회적 합의를 위한 예측 가능한 일정을 밝혀주십시오. 이상의 내용을 촉구하면서 관련한 질의서의 답변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현장밀착 촉구행동’을 지속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보다 분명한 입장과 정책이 시민들과 소통하며 시행되길 기대합니다.

2017. 06. 22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_배너

목, 2017/06/2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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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망진단서 작성에 요구되는 법령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유가족에게 막대한 정신적 손해를 입힌 백선하 및 서울대학교병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 및 사망진단서 정정청구소송 제기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 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은 오늘, 故 백남기 농민의 사인 등에 관한 사망진단서 작성에 요구되는 법령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유족에게 극심한 정신적 손해를 입힌 백선하 교수(서울대학교병원 신경외과)와 서울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총 9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백선하 교수와 권신원 레지던트를 상대로 사망진단서의 ‘병사’ 기재를 ‘외인사’ 기재로 바꿀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전자접수)합니다.

 

  1. 지난 2015년 11월 14일, 경찰의 살인적인 물대포에 직격당해 의식불명(급성 경막하출혈 등)에 빠졌던 백남기 농민이 최초의 의식불명상태에서 의식을 한번도 회복하지 못한 채로 지난 2016년 9월 25일에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담당의사였던 백선하(서울대학교병원 신경외과)는 레지던트 권신원에게 심폐정지가 망인의 직접사인이며, 병사했다는 취지의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1. 백선하는 대한의사협회에 소속된 의사로서 의료법 및 동법 시행규칙, 대한의사협회의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백선하는 사망원인으로 기록할 수 없는 심폐정지를 사망의 원인으로 기재하게 하고, 직사살수 피격에 따른 ‘외인사’가 명백한 망인의 사망을 ‘병사’로 기재하는 등 고의·과실로 위 의무들을 위반하였습니다.

 

이러한 백선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의 사인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이 증폭되었고 유가족들은 한 달이나 망인의 장례를 치르지 못한 채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1. 이번 사건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어야 할 전문가가 그 책무를 망각하고 책임을 회피하여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백선하 교수와 서울대병원은 사인을 올바르게 기재하지 않은 법률적·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유가족과 변호인단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의 자세로 故 백남기 농민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진실을 밝히고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끝까지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1. 귀 언론사의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20171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백남기 변호인단

단장 이 정 일(직인생략)

목, 2017/01/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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