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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2018년 국정감사 다뤄야 할 29대 의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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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2018년 국정감사 다뤄야 할 29대 의제 발표

익명 (미확인) | 화, 2018/10/09- 09:00

경실련, 2018년 국정감사 다뤄야 할 29대 의제 발표

– 재벌개혁 실종, 집값 폭등, 도시재생사업 졸속 추진, 집단적 소비자 피해,사법농단 진상규명 등 등 반드시 다뤄야

– 경실련, 14개 상임위 국정감사 평가 실시

  1. 2018년 국정감사가 내일(1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실시됩니다.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첫 국정감사이고, 문재인 정부 17개월을 지나는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국감으로 개혁정책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1. 올해 국정감사는 704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국감때마다 반복되는 문제지만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고 실제 15일 남짓한 기간에 하루에 많게는 20개가 넘는 곳을 감사해야 하는 상임위원회의 현실을 볼 때 졸속․부실 국감의 우려가 큽니다.
  1. 2017년 국정감사도 생산적인 정책국감․민생국감의 기대와 다르게 시작부터 정쟁으로 인한 정회와 지연사태가 속출하고, 고성과 파행, 국감 보이콧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국민을 무시한 국회의 직무유기는 변함없이 되풀이 됐습니다. 국감 파행의 대부분의 이유는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에 매몰된 당리당략에 의한 정치적 대립이었습니다.
  1. 올해 국정감사가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나 다름없습니다. 적폐청산과 개혁의 기치를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지지부진하고, 최근 은산분리 완화, 의료기기산업 규제완화 등 재벌개혁보다 재벌과 타협하거나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 정책의 후퇴와 개혁동력을 상실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폭등하는 집값을 잡겠다고 대책을 발표했지만, 종부세 인상은 개인 아파트 중심에 국한됐고, 투기를 조장하는 공급확대와 규제완화만 고수하면서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국정감사는 정부의 실정과 부조리를 파헤쳐 이를 바로 잡고 개선하는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당리당략에 얽매인 정치적 공방에 매몰돼 구태를 반복하기 보다는 민생현안에 집중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비전을 수립하는 ‘정책국감·민생국감’이 돼야 할 것입니다.
  1. 이에 <경실련>은 국회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꼭 다루어야 할 29대 의제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경실련이 끊임없이 주장하는 재벌 문제와 부동산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해결방안은 노동개혁이 아닌 ‘재벌개혁’입니다. 공정거래법 개정,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원칙 훼손 등은 매우 심각합니다. 분양원가 공개, 시세반영 못하는 공시지가‧공시가격 개선 등을 외면하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불안이 계속되는 것도 개선해야 합니다. 주민참여 부족, 지역특성 고려 없이 공적자금 50조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졸속 추진도 개선해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라돈침대·발암물질생리대·BMW화제 등 국민불안이 가중되는 집단적 소비자피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헌법상 재판의 독립과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질서를 파괴한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법원개혁 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1. 이외에도 반드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비판 받고, 진상을 밝혀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있습니다. 국회는 어느 때보다 이번 국정감사가 정쟁의 장이 아닌 정책 비판과 대안 제시 중심의 생산적인 국정감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 <경실련>은 2000년부터 해마다 국정감사 모니터와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책국감의 취지에 맞게 정략적 발언이나 감정적, 비합리적 질의들은 배제하고 균형적 관점에서 정책적 전문성에 집중하여 질의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1. 사법농단 진상규명 및 법원개혁안 (법사/ 대법원․법무부)

2. 현행 선거제도 개선책 (행안/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정치자금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방안 (행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 방안 (정무/ 국민권익위)

5. 땜질식 공정거래법 개정안등 재벌개혁 실종 (정무/ 공정위‧산업통산자원부)

6. 은산분리원칙 훼손 등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무/ 금융위‧산업통상자원부)

7. 국민연금 주식대여와 공매도 제도 (정무‧보복/ 국민연금공단․금융위)

8. 금융소비자 피해 (정무/ 금융위․금감원)

9. 글로벌 ICT기업 역차별 문제 (기재‧과기/ 기재부․과기정통부)

10. 공공와이파이 보안 및 품질개선 활성화 저조 (과기/ 과기정통부)

11.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과세,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정상화 (기재/ 기획재정부)

12. 정부일자리 창출 정책 효과 (환노‧기재/ 기획재정부 ‧ 고용노동부)

13. 집값거품 제거 (국토/ 국토교통부)

14. 불공평한 부동산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개선 (국토/ 국토교통부)

15. 내국인 건설노동자 일자리 보호 (국토‧법사/ 국토교통부‧법무부)

16. 젠트리피케이션(상가내몰림) 방지대책 (법사•국토/ 법무부•국토부)

17. 도시재생뉴딜사업 개선 (국토/ 국토부)

18.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와 도시규제 완화 (국토/ 국토부)

19.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강화 (국토/ 국토부)

20. 집단적 소비자 피해구제 (법사‧정무/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

21. 개인정보 보호 (행안‧과기/ 과기부‧방통위‧금융위‧보건복지부)

22. GMO완전표시제 도입 (보복위/보건복지부‧식약처)

23.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과기/ 과기정통부)

2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점검 (보복/보건복지부)

25. 상비약 지정 심의 과정의 불법 투표 개입 (보복/보건복지부)

26. 공공의대 입학정원 확대 요구 (보복/보건복지부)

27. 국군기무사령부 해편 (국방/ 국방부․국군기무사령부)

28. 통일부의 역할에 대한 비판 (외통/ 통일부)

29. 남북관계 개선에도 진전 없는 경협사업 (외통/ 외교부․통일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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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12/사진=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거여동 거리에서는 송파병 김을동 후보의 선거 유세에 아들 탤런트 '송일국'씨도 나서 주민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총선 D-12/사진=연합뉴스 선거 유세 현장을 지나는 버스를 탄 한...
금, 2016/04/0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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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개혁법안은 달리고 싶다. ♬
일시 : 2019년 11월 21일(목) 12시~1시
장소 : 마로니에 공원
주최 : 중앙경실련

경실련 활동가들이 의기투합, 마로니에 공원에 모여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민심 그대로 국회를 만듭시다!”  “공수처 설치로 무소불위 검찰권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척결합시다!” 가 적힌 서명운동지를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서명운동 참여를 호소했다.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수의 시민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선거제도 개혁, 검찰개혁에 귀를 쫑긋하고 다가와선 선뜻 서명에 참여했다. 주저하던 몇몇 시민들은 전단지에 적힌 패스트트랙 개혁법안 내용을 한참 보기도 하고, 온라인 서명운동 링크가 적힌 전단지를 집에 가지고 가기도 했다.

1시간 가량의 시간 동안  총 39명이 오프라인 서명에 참석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서명운동에 참여해 선거제도 개혁, 검찰개혁으로 전국을 들썩였으면 좋겠다.

현재 온라인 상에서도 서명운동이 진행중이다.
온라인 서명운동 참여 클릭 : campaigns.kr/199 

 

목, 2019/11/21-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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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턱을 낮추자! 기탁금 인하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

일시 ․ 장소 : 2019년 12월 18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순서
사 회 • 정동영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취지설명 • 신철영 경실련 공동대표
발언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발언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변호사)
기자회견문 낭독 • 서휘원 경실련 정책실 간사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오늘(18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동영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의 소개로 경실련 국회 문턱 낮추기 1호 법안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2. 현재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대통령 선거 3억 원, 국회의원 선거 1,500만 원, 지방선거(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지방의회의원)에서 각각 5,000만 원, 1,0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을 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고액의 기탁금은 사실상 청년 등 경제적 약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자유로운 입후보를 제한하여 새로운 정치 세력의 진입을 가로막고 기존 정치세력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 이에 경실련은 대통령 선거의 기탁금은 1억 원, 시도지사 선거의 기탁금은 1,500만 원, 나머지 선거는 100만 원으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 문턱을 낮춰나가야 한다고 청원의 이유를 밝혔다.

2. 경실련의 청원 안에는 ▲ 공직선거법 제56조(기탁금) 제1항 중 “3억원”을 “1억원”으로 수정, ▲ 공직선거법 제56조 제2항 중 “1천 500만원”을 “100만원”으로 수정, ▲ 공직선거법 제56조 제3항 중 “300만원”을 “100만원”으로 수정, ▲ 공직선거법 제56조 제4항 중 “5000만원”을 “1000만원”으로 수정, ▲ 공직선거법 제56조 제5항 중 “1천만원”을 “100만원”으로 수정, ▲ 공직선거법 제56조 제6항 중 “200만원”을 “100만원”으로 수정하는 규정을 두었다.

3. 경실련은 기탁금 인하를 위한 공직선거법 입법청원안 제출에 이어 향후 기탁금 제도의 헌법소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나아가 일하는 국회를 위해 국회 문턱 낮추기 입법청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기탁금 인하로 청년과 서민이
자유롭게 선거에 나갈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국회의 문턱을 낮춰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와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을 외면하고 민생을 내팽개쳤습니다. 국회가 바뀌지 않으면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고 개혁도 불가능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일하는 국회, 국민을 위한 국회를 만들기 위한 시작이며 젊고 새로운 정치 신인들이 자유롭게 선거에 나갈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3억 원, 5,000만 원, 1,500만 원, 1,0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 이것은 현재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선거, 시·도지사 선거, 국회의원 선거, 자치구·시·군의장 선거, 시·도의회 의원 선거, 자치구·시·군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기탁금이란 이름으로 선관위에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 그동안 기탁금 제도는 공직선거에서 ‘후보자 난립’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정당화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기탁금이 지난 수십 년간 선거에서 후보자 난립과 상관없다는 사실은 이미 입증되었고, 오히려 고액의 기탁금은 사실상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자유로운 입후보를 제한했습니다. 청년 등 경제적 약자의 정치참여를 막고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이나 진입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해 왔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선거의 입후보자의 정치적 의사형성에의 참여가능성이 제한된다면 헌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기탁금 규정이 없거나 입후보에 따른 소액의 수수료 수준이어서 현행 우리나라와 같은 기탁금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집권을 위하거나 기존 정치인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의도로 도입된 기탁금 제도는 입후보 진정성 담보라는 본래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재력이 없는 청년과 서민 등 정치신인을 배척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거나 피선거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따라서 현행 공직선거법상 고액의 기탁금 제도를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가 매우 박약하므로 고액의 기탁금을 대폭 인하해야 합니다. 이에 경실련은 대통령 선거 기탁금을 3억 원에서 1억 원, 시·도지사 선거 기탁금을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국회의원 선거 기탁금을 1,5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나머지 지방선거 기탁금을 100만 원으로 하는 개정안을 입법청원합니다. 선거는 민주정치의 핵심이며, 자유롭고 경쟁적인 선거가 보장되지 않으면 선거는 단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의식에 불과합니다. 기탁금을 낮춰 청년과 서민이 자유롭게 선거에 나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2019.12.18.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91218_기자회견자료_기탁금인하국회문턱낮추기_공직선거법개정_입법청원_최종

 

수, 2019/12/18-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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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KBS 공동기획, 20대총선 정당공약 이행평가(2)

그들은 이행 의지가 없다.(2)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단골 공약 분석(2)

선거에서 각 정당은 유권자들의 표심(票心)을 얻기 위해 각 정당의 이념을 반영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공약들을 내놓는다. 하지만 때마다 공약들이 쏟아지지만, 막상 국회가 열리고 나면,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공약을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한다. 개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공약을 내놓고 뒷걸음질 치거나, 오히려 모순되는 의정활동을 하는가 하면, 정치적 공약이 아닌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공약은 전혀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자 각 정당은 정치․ 경제․ 사회에서 정당이라면 당연히 내놓아야 할 공약들도 내놓지 않거나, 정당의 정체성을 알기 어려운 공약들을 무분별하게 늘어놓거나, 혹은 제대로 논의도 되지 않은 공약들을 이목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 내놓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 약속하고 지키지도 않은 약속을 다시 내놓기도 했다.

당연히 유권자들은 각 정당이 내놓은 21대 공약을 보고 투표해야 함이 옳지만, 이것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각 정당이 그동안 내놓은 공약을 얼마나 이행했고, 이행하려고 노력했는지를 비추어 판단하는 일이다. 이에 경실련은 KBS와 공동으로 가장 최근의 국회의원 선거였던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이 내놓은 공약이 얼마나 이행되었는지를 조사해보고, 한발 더 나아가 각 정당의 민생공약 파기로 인해 고통받는 한국 사회를 취재해봤다. KBS가 심층 취재한 내용은 오늘 밤 10시 10분, KBS 시사기획 창 프로그램에 “21대 총선 특집, 공약, 이번엔 믿어볼까요?” 제목으로 보도될 예정이다.

▮ 미래통합당의 일자리 공약, 실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았다.

미래통합당은 18대 총선에서 기업규제완화와 감세를 통한 일자리 창출 공약을, 19대 총선에서는 창업활성화·노동시장 마찰 축소를 통한 일자리 창출 공약을 발표했다.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지만 실제 일자리 창출로 연결됐다는 내용도 없으며, 일자리 창출로 연결시키기 위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했다.

20대 총선에서도 내수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통한 일자리 창출, 국민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의 일자리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내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공약은 대부분 이행되지 못했고, 국민 맞춤형 일자리 창출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U턴 경제특구 설치를 통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로의 재투자 공약은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불평등, 불공정이 심화된 상황에서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U턴 기업에 대해 지원책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일자리 창출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한계가 명확하며, 그 효과도 매우 미비하다. 특히 대다수의 공약이 지원책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없이는 어려운 부분이 있음에도 정부를 설득하는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

미래통합당은 21대 총선에 앞서 법인세 인하를 통해 투자를 활성화시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나 18대 총선의 기업규제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공약과 대동소이한 이번 21대 총선 공약이 실제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이는 이전부터 낙수효과가 없다는 것이 입증된 내용을 재탕하는 수준의 것이다. 현재 기업은 수백조의 현금을 쌓아두고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를 인하해줄 경우 추가적인 재벌 대기업에 특혜를 제공하는 셈이다.

▮ 더불어민주당, 재벌개혁 공약해놓고, 알맹이 없고, 실효성 없는 법안만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때마다 내놓는 공약은 경제민주화(재벌개혁, 중소기업 지원) 공약이다. 18대 총선에서 중소 하청 기업 지원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공약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적 장치 마련, 불공정거래업체에 대한 벌점 부과 강화, 과징금 부과 기준 강화, 정부 입찰 참가자격 엄격 제한, 중소기업 신기술 및 신사업 지정제 도입을 약속했지만, 알맹이 없고 실효성 없는 법안이 통과됐다. 2011년 3월 정부는 대기업이 협력업체의 기술을 유용할 때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물리고, 원재료 가격 급등 시 협동조합이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7월부터 시행했으나, 중소기업이 요구했던 납품단가 연동제나 가격조정 협상권 등 해당 공약의 알맹이는 빠진 것이었다. 또한 손해배상제도가 기술탈취 분야에만 국한돼 실효성도 없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신고는 전무했고,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 행사는 한 건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19대 총선에서는 경제민주화 실현 공약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요건 강화 등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공약과 금산분리 강화 공약을 제시하는 한편, 납품단가 부당인하,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한 규제 강화를 제시했지만, 19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관련된 공약은 하나도 실혀시키지 못했다. 2013년 7월 은행 주식보유 한도를 9%에서 4%로 축소하는 등 은행법 개정을 통해 금산분리가 다시 강화되고, 2013년 3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실손해배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 및 분쟁조정신청권 부여 등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외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요건 강화 등 재벌개혁 공약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20대 총선에서도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징벌배상제 확대도입, 과징금 상향, 기술탈취 방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역시 재벌개혁 공약과 관련해 일부 징벌배상제 확대와 과징금의 상향만 일부 이루어진 것 외에는 대다수 이행되지 않았다. 한편, 중소기업 공약과 관련해서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이 이뤄졌으며, 가맹점 갑을관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입이 이뤄졌다.

21대 총선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또다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 규제 적용 대상 확대, 지주회사 보유 주식 한도 확대 등 재벌의 불공정행위 근절, 다중대표소송제 등 황제경영 방지, 산업자본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규제 강화 등 금산분리 원칙 준수, 중소기업 기술유용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10배로 상향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 공약 등을 내놓았다. 하지만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 규제 적용 공, 지주회사 보유 주식 한도 확대 공약 등은 근본적인 대책과는 거리가 먼 보여주기식 공약이이며, 다중대표소송제 등의 공약도 황제경영과 사익편취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저인 대책과는 거리가 멀고, 금산분리 강화도 근본 대책과는 거리가 먼 보여주기식 공약에 불과하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은 제2호 공약으로 벤처 4대 강국 실현(유니콘 기업 30개 육성)을 발표한 바 있다. 그 세부 내용은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 30대 확대, 모태펀드 연간 1조원 투입으로 벤처투자액 연간 5조원 달성, 코스닥 코넥스 전용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 신설,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1억원까지 확대, 창업주의 복수(차등)의결권 허용 등을 골자로 한다. 즉, 더불어민주당은 벤처산업 육성을 핑계삼아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수 있는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을 공약으로 내걸어 더불어민주당의 재벌개혁 공약이 구색맞추기식 공약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 더불어민주당의 주거안정 공약, 매번 되풀이 되지만, 근본 대안 빠져있고, 이행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의 역대 주거공약을 살펴보면 공약의 내용은 대동소이하지만 결과는 대부분 불이행되거나 미진했고, 18대 총선의 주거공약의 경우, 정치적 이유로 실현할 수 있는 기회도 놓쳐버렸다. 주거안정에 대한 의지가 있기나 한 건지 의문이며, 무엇보다 집값안정, 투기근절을 위한 후분양제 등 근본적 대안은 공약화되지 않았다.

2004년 18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민생안정의 하나로 부동산가격 안정(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저렴한 주택공급 확대(보금자리주택 공급, 토지 임대건물분양주택 공급)를 약속했으나, 분양가상한제 도입 외에 저렴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 토지 임대건물분양주택 공급 등 공약은 정치적인 이유로 실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다. 2007년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면서 강남 고분양이 사라지며 민주당의 공약이행도 어느 정도 현실화됐다. 하지만 이후 이명박 정부가 2010년 12월 강남서초 900만원대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면서 강남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었음에도, 민주당은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그린벨트 훼손, 서민이 부담하기엔 비싸다 등을 내세워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을 정치적으로 비판했다. 결국 택지공급가격을 인상하는 법개정(한나라당 정진섭 의원 대표발의)이 이뤄지면서 공약을 이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그나마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채택한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20평기준 1억대 건물분양아파트가 2011년 11월 강남서초보금자리주택에 공급되지만 이마저도 736가구에 불과하며 이후 19대에서 여야합의 폐지되었다.

19대 총선에서도 비슷한 공약이 나왔다. 19대 총선 때 통합민주당은 중산층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공약하며,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도입을 공약했지만, 이 역시 실현시키지 못했다. 전월세상한제와 관련해 2015년 1월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꾸리기도 했으나, 성과는 전무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놓고 여야가 견해 차를 좁히지 못했으며 오히려 분양가상한제 폐지라는 야합의 결과만 도출한 채 특위 활동을 마무리했다. 집권 여당이 된 이후에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2017년 12월 전월세상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검토 계획을 발표하는 정도에 그쳤다. 이와 함께 강제퇴거 시 선의의 세입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강제퇴거금지법‘을 제정했는데 이것 역시 이행되지 않았다.

또, 민주당은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공개 원칙 계속 유지를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못했다. 당시 정부와 보수 여당이 지속적으로 폐지 법안을 발의하자, 민주당은 이에 합의해 2014년 12월에 전격 폐지했다. 법안 처리 후 박기춘 의원은 2011년부터 2014년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현금과 사치품 시계, 안마의자 등 3억 5천8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뿐 아니라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초과이익 환수를 3년 유예하는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복수주택 부양을 허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켜 이후 집값폭등의 원인을 제공했다.

실수요자형 중저가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겠다는 공약도 전혀 관철시키지 못했다.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공공분양주택 축소 및 뉴스테이(민간임대주택) 확대 기조로 강제수용한 공공택지조차 민간임대주택용으로 팔려나가는 현실도 막지 못했다. 뉴스테이는 공공택지 제공, 주택도시기금 지원, 용적률 완화 등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중 임대료에 8년 임대 후 시장가 분양전환 허용하는 민간특혜사업이다. 민주통합당은 당시 뉴스테이에 반대했지만, 이후 집권 여당이 되어서도 뉴스테이 이름만 ’공적임대‘로 바꿨을 뿐 민간임대 특혜책을 유지해주고 있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에서 도입된 강남서초 900만원대 보금자리주택이 실수요자형 주택에 적합했지만 이마저도 건설업계 이해를 대변하며 반대했다. 2015년 12월에는 평당 500만원대 공급가능한 토지임대부 건물분양주택도 공기업 사업적자를 이유로 여야 합의해서 폐지, 실수요자를 위한 반값아파트 공급기회를 박탈했다.

공공임대주택 매년 12만호 공급 공약과 관련해서도 그 공약의 취지를 온전히 실현하지는 못했다. 공공임대주택 중 주거안정에 효과적인 국민임대, 장기전세 등 장기임대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10년 임대로 공급되었다. 지금도 장기공공임대 재고율은 5%에 불과하다. 10년 임대도 대부분 공공주도가 아닌 리츠 형태로 공급되며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해주고 있다. 또한 판교 10년 주택 등 임대기간 10년이 지나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세분양, 바가지분양으로 무주택서민들에게 수조원의 이익을 가져가겠다는 LH등 공기업의 행태에 대해서도 눈감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을 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 확충 등을 위해 투자함으로써 국민께 더 많은 혜택을 돌려드리곘다고 공언했다. 2016년 5월 25일에는 ’국민연금 공공투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지만 이후로 아무런 추가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 국회에서도 2016년 6월 28일 박광온 의원 등이 ’국민연금 공공투자법‘을 대표 발의한 이후로 이 법안은 계속 계류 중이고, 법 통과를 위한 집권여당의 추가적인 노력도 거의 보이지 않았다.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노력도 매우 소홀했다.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고 40개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하여 10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중에 실질적으로 공공이 장기보유한 임대주택은 41만호에 불과하다. 공적임대주택은 민간업자가 민간토지를 개발해서 공급하는 4년임대, 8년임대 주택으로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담보하기 힘듬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를 이유로 4년, 8년만 임대하면 각종 양도세, 종부세 등이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대출지원을 8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투기의 꽃길을 깔아줬다‘는 비판만 초래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신혼 맞춤형 도시 조성! 주택 10만호 공급으로 수도권 3시 신도시 등에 청년 신혼 맞춤형 도시 조성, 광역 및 지역거점 구도심 재생사업과 택지개발을 통한 청년 신혼 맞춤형 도시 조성, 용산 등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 등에 청년 신혼주택 1만호 공급 등을 내걸었다. 하지만 이 공약은 근본적 대안은 아니다. 정부와 여당은 3기 신도시 강행으로 공공주택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미 상당부분 민간매각하는 상황에서 공공주택 확대를 핑계삼은 민간 배불리는 먹거리 사업만 만들어줄 우려만 크다. 구도심 재생사업도 민간택지에 용적률 특혜, 예산지원 등을 통해 물리적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어 오히려 주변지역 땅값상승을 자극, 기존 세입자들의 주거불안만 가중시킬 뿐이다. 또한 코레일 부지 등 국공유지 1만호 공급, 신혼맞춤형 도시 등에서의 분양 위주 공급방식도 전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끝”.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단골 공약 분석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금, 2020/04/1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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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헌법개정국민발안권을 보장하는 헌법개정안을 가결하여 국민에 대한 마지막 소임을 다하라

헌법개정 국민발안개헌안이 대통령 공고기간을 거쳤으나 국회의결절차가 마냥 지연되고 있다. 국회의원 148명의 정식발의로 지난 3월 11일 공고되어 20일간의 공고기간을 마쳤으나 유감스럽게도 한 달 가까이 개헌안이 방치되고 있다.

우리는 당초 이 개헌안이 지난 4.15총선에서 동시 국민투표로 부쳐지길 기대했으나 촉박한 일정 등 여러 사유로 불발에 그치고 말았다.

현행 헌법개정절차규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 공고후 60일 이내에 개헌안을 처리해야 한다. 늦어도 오는 5월10일까지는 이번 개헌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하며, 재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국민투표에 회부해야 한다.

이제 총선도 끝나고 코로나 전염병도 수습국면에 접어든 만큼 국회가 본격적인 심의를 거쳐 개헌안을 의결해주기 바란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국민발안 개헌안을 둘러싸고 빚어졌던 각종 음모론과 오해 왜곡 등이 모두 불식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정치개혁과 국민주권실현을 위하여 개헌안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148명의 국회의원들의 충정과 용기가 정당하게 평가되기를 희망한다.

양당대결체제로 회귀한 이번 총선결과를 볼 때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원만한 합의를 통해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국민 스스로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개정안이 국회와 국민투표에서 통과되면 21대 국회에서의 헌법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

국회는 또한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선언한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국민투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20대 국회가 국민을 위해 마지막 소임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유신헌법때 폐지됐던 헌법개정 국민발의권 부활을 위한 헌법개정안과 국민투표법개정안을 신속히 가결하여 줄 것을 간곡하게 촉구한다.

2020. 4. 28.

국민발안개헌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대한민국헌정회, 서울특별시의정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이만드는헌법,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주권자전국회의, 지방분권전국회의, 직접민주주의연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헌법개정여성연대, 흥사단, 고문현(25개 단체, 가나다순, 2020.4 기준)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200428_국민발안개헌연대_20대 국회 마지막 소임 국민발안 개헌이다_수정

화, 2020/04/2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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