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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광역시도 절반은 주거기본조례조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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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광역시도 절반은 주거기본조례조차 없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10/04- 14:59

세계주거의날, 지방정부 주거 정책의 현주소 

광역시도 절반은 주거기본조례조차 없다 

주거시민단체 <주거정책요구안>에 대한 17개 광역시도 회신 결과 

주거기본조례 제정 9곳, 경북은 공무원 주거지원조례만 제정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 주거권보장하려면 주거기본조례 제정하고

지역별 주거정책 격차 해소해 나가야

 

매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올해 10월 1일)은 <세계 주거의 날(인간 정주의 날)>이다. 세계 주거의 날은 인간답게 살기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주의 권리 보장을 위해 UN에서 제정한 날이다. 주거시민단체는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지난 6월 22일, 17개 광역시도 민선7기 지방선거 당선자들에게 지역민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주거정책요구안>을 제안한 회신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정부 주거 정책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를 발표했다.

 

주거시민단체들이 지난 6. 13 지방선거 당시 17개 광역지자체장 당선자들에게 주거정책요구안 중 해당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향후 정책 시행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했지만 답변한 곳은 10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7 곳의 지방정부는 ‘지속적으로 검토, 보완할 예정’, ‘주거복지종합계획에 대한 용역을 착수하여 검토중’ 등으로 회신했다. 주거시민단체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이 같은 지방정부의 부실한 답변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이번 회신 결과를 통해 각 지방정부가 주거 정책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낮고, 지역별로 주거 정책의 편차가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방정부가 주거 정책의 편차를 해소하려면 기존 관행을 벗어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주거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한다.

 

지역별로 주택보급률, 자가보유율 등 주거 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모든 지방정부에게는 지역주민들의 주거 문제가 당면한 과제일 수 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서민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아래 <표1>과 같이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대해 지방정부가 답변한 결과를 보면 지역별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 기간, 공급량, 재고량에 대한 답변이 상이하여 평가 자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현황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구체적인 계획조차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1> 지방정부 공공임대 공급현황 및 향후 공급계획(2018.9.30까지 회신 결과)

 

지역

기간

공급량(호)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향후 계획

서울

‘18~21

24,000

 

인천

‘18

1,225

 

광주

 

4,809

재고량 10.24%, 영구임대(288세대),행복주택(4,521세대) 공급예정

전남

 

4,550

 

경남

‘18

5,771

 

전북

‘15~18

19,000

 

경북

 

6,600

 

대전

 

10,000

 

충북

   

도내 지자체 및 LH에서 행복주택(5,389호) 국민임대 (5,003호),  

영구임대(492세대) 건설 추진

제주

   

임대주택 재고 10%목표

울산

   

임대주택 재고량 25,000~30,000 되는 2025년 전담조직

구성, 매입임대 확대

부산

   

‘2022 주거종합계획 수정 계획’ 수립시 확대방안 마련할 계획

강원

   

‘18. 3월 ‘강원도 주거종합계획 수립 용역’ 계획 수립중

대구

   

LH와 대구도시공사와 협의 공급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자료 :  주거시민단체가 지방정부에 제안한 <주거정책요구안> 회신결과를 바탕으로 정리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저소득층 임차가구 입지분석에 근거한 주거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 임차가구 대비 공공임대주택 재고 비율의 시도별, 시군구별 불균형이  크게 나타난다. 아래 <표2>를 보면 저소득 임차가구 대비 공공임대주택 시도별 비율은 25.4~100.5% 범위에 분포하여 비율이 가장 높은 세종특별시와 가장 낮은 충청남도의 차이가 75.1%p로 상당히 크고, 저소득 임차가구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전체의 71%에 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소득 임차가구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100%를 넘은 세종시의  경우에도 주거지원 정책 대상으로 삼고 있는 소득 5분위 보다 더 낮은 소득의 임차가구 수로 대상을 한정한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 비율은 100% 미만일 가능성이 높고, 다른 지방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임대주택을 공급했다는 의미는 있지만 임대주택의 공급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표2> 시도별 공공임대주택 재고 및 저소득 임차가구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

                                                                                                                                  (단위 : 호, %)

지역구분

공공임대주택 재고

저소득 임차가구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

서울

235,451

39.3

부산

73,948

59.0

대구

55,077

46.2

인천

59,674

38.6

광주

59,071

58.7

대전

43,954

39.7

울산

15,867

38.3

세종

5,783

100.5

경기

309,037

38.8

강원

44,772

38.2

충북

50,552

52.78

충남

41,484

25.4

전북

65,555

69.9

전남

70,954

77.7

경북

53,368

39.5

경남

60,909

41.4

제주

12,030

31.7

        자료 : 통계청, 2010, 2015 인구주택총조사, 국토교통부, 2013.11.-2015.10.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 : 세종특별자치시, 2014.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조사 보고서, 국토교통부, 2015 임대주택통계 등을 참고하여 국토연구원에서 정리

                                                                                                                       

문재인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저소득층 주거 복지 강화,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조하였지만 지방정부의 주거 복지정책은 각 지자체별 격차도 컸을 뿐 아니라,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여전히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역 맞춤형 주거 지원사업, 주거지원과 복지를 결합한 지원주택을 제공하는 좋은 정책 사례도 있었지만, 8개 광역시도는 주거기본조례 자체가 제정되어 있지 않았고, 경상북도는 공무원을 위한 주거지원 조례만 제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지방정부가 경쟁적으로 지역축제를 유치하듯이 주거 복지 정책을 실시한다면 지역별 주거 복지 정책의 불균형은 단시간에 해소될 수 있다. 

 

<표3.> 각 지자체별 주거기본조례 및 취약계층 주거 지원 현황

 

주거기본

조례

취약계층 주거 지원 현황 및 계획

    전북

o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 추진중.

-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을 개선

- 농어촌 소규모임대주택 건설.

- 빈집활용 반값임대주택 지원.

서울

o

-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주택 도입, 공급.

- 주거 지원 사업 임대보증금 100만원으로 조정.

- 무주택 세입자 무이자 10년까지 6000만원 장기 안심주택 운영

- 긴급지원대상자 주거지원 매입임대주택 5% 우선 공급.

울산

 

- 주거취약계층 주거 지원사업은 지역 특성에 적합한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지원 검토 후 채택할 예정.

- 한국토지공사 울산권주거복지센터 및 울산광역시도시공사와 협의후 장기미임대주택 등을 활용해 임시거주시설을 확보할 예정

경북

 

- 서민공동주택 부대복리개선 사업 시행

- 주거급여수급자 주택 수선비 지원.

충남

o

-고령자장애인주택 개보수 사업

대구

 

- 영구임대 입주예정자 임대보증금 지원(지원금액 상향 등은 검토할 계획임)

- 긴급지원주택(시세 30~50%) 공급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인천

 

- 맞춤형임대주택 공급 계획

-최저주거기준 미달, 시중 임대료 30% 주거 지원

경남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최장 6년간 임대보증금 지원)

부산

o

- 행복주택, 셰어하우스, 드림아파트, 햇살둥지사업, 기존주택 매입, 전세 임대를 통해 주거지원사업 실시

- 비주택거주자, 고령자, 장애인 및 1인가구 등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강화

대전

o

-영구임대주택 공동 전기료 지원, 공동주택 영상설비 지원 등

제주

o

-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 시행(임대차보증금 50%)

- 영구임대아파트 시설개선, 임대료, 입주자 경제 역량강화 활동을 지원(영구임대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전남

 

- 행복둥지사업 추진(주택 개보수)

광주

o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시행

-임시거소(개인위탁, 보증월세, 하숙, 여관)비 지원(12개월)

          자료 :  주거시민단체가 지방정부에 제안한 <주거정책요구안> 회신결과를 바탕으로 정리

 

청년세대는 아르바이트 노동이나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 소득은 낮은 반면, 임차가구 중 월세(64.3%) 비중이 높다보니 월세가 저렴한 지옥고(지하, 옥탑방, 고시원)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 빈곤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청년 주거난이 가장 심각한 서울시는 청년 주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서울시 청년주거정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공급하는 ‘역세권2030’은  임대료가 비싸고, 8년 후 분양전환되는 공공성이 낮은 임대주택으로 가난한 청년들에게는 ‘그림에 떡’에 불과하다. 

 

재개발, 재건축,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임차인들은 오랜시간 살던 공간에서 내쫓기고 인권 침해를 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지만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을 관리, 감독, 지원해야 할 지방정부는 지역주민들의 생존권과 인권을 보호하는 정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그나마 서울시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에서 물리적 환경요건과 복합적 주거환경 요소를 평가하는 ‘주거정비지수’를 도입하고, ‘동절기 강제 철거금지’, ‘인권지킴이단의 인도집행 현장감독’을 시행하고 있지만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우리나라의 인구의 절반은 세입자다. 지방정부에서  주택과 상가 세입자를 위한 임대차 행정 조직을 갖추는 것은 당연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그나마 서울시가 유일하게 임대차 행정 기구를 구성하여 표준임대료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임대차 정보 지도 구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타 지방정부에서도 세입자들을 위한 행정 기구를 마련하고, 공정한 임대료와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 정책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 

 

8. 지역의 특색, 규모, 종류, 형태에 맞게끔 다양하게 진행되는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도 지방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주변 환경이 개선되면 임대료 폭등과 세입자 내몰림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해당 지역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 또한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사회주택(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한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정부는 사회주택에 대한 계획이 전무한 상황이다. 지방정부는 사회주택이 시장실패와 공공실패를 보완하고 지역내 실정에 맞는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점을 먼저 인식하고 사회주택을 확대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최근 집값 폭등으로 정부가 8.27, 9.13, 9.21 부동산대책을 연달아 내놓고 있지만 집을 구입할 수 없는 서민들은 집값의 여파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까 불안해하고 있다. 당장 내일 전월세 만기가 다가오는 수많은 서민들에게 주거 안정은 절박한 삶의 고민이다. 이제 지방정부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 정책을 펼쳐야 할 때가 왔다. 더 이상 전세확정일자, 전입신고 등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데 머물러서는 안 되며, 지역 주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는 지방정부의 정책 의지가 중요하다. 지방정부들도 지역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주거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시행하여 각 지자체별 주거 정책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 참고자료1  민선7기 광역시도 <주거정책요구안> 회신결과

▣ 참고자료2  주거 안정과 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 정책요구안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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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대상자의 생명 안전 확보를 위한 토론회

2018. 4. 24. (화)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취지 

 

2015년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1~2013년 3년간 임상시험 피험자들의 중대 이상약물 반응보고는 476건이었으며 이중 49명이 사망하였다. 이러한 임상시험의 숨겨진 위험 속에 노출된 임상시험의 대상이 되는 환자들이 존재한다. 임상시험은 매주 투명하고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상시험을 수익 창출 방안과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만 간주하는 병원과 정부의 편향된 시각이 존재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이미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라고 하는 임상시험 대행회사 등의 임상시험 유관산업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12.8%의 성장을 통해 2018년에는 시장 수익이 58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지어 이러한 임상시험의 활성화로 2020년 세계 5대 임상시험 강국 진입을 목표로 정부에서는 임상시험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임상시험 도중 발생하는 환자의 사망을 포함한 심각한 이상반응에 대한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임상시험윤리위원회조직들에 대한 제도적 검증과 실태조사가 우선 되어야 한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임상시험 사태에서도 나타났듯이 시험 대상이 된 폐암 환자들에게서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폐렴 합병증으로 임상시험 초기에 사망환자들이 발생하였다. 만약 폐렴이 처음 발생하였을 때 임상시험을 중단하고 안전성 점검이 이루어졌더라면 이후 추가적인 3명의 폐렴환자와 폐렴합병증으로 인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위험할 수 있는 임상시험이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해 생활비가 다급한 청소년들의 꿀알바로 둔갑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다.

 

임상시험에서 환자와 대상자 안전은 무엇보다 앞서야하는 가장 중요한 윤리적 가치이다. 물론 임상시험 중 위험을 예측하더라도 다른 대안이 없어 다급하게 임상시험약이 필요한 환자들도 있지만 이에 앞서 임상시험 대상자들에 대한 안전장치와 알권리를 반드시 확보해야만 한다. 

 

토론회 개요 

 

-일시 : 4월 24일(화)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주최 : 공공운수노 의료연대본부, 윤소하의원실,권미혁의원실, 고용진의원실, 참여연대

-토론 및 발제

      사회 : 현정희(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부장) 

      발제 : 김명희 사무총장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토론 : 네카(한국보건의료연구원)

             김재현(동남권원자력의학원분회장/의사)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김준현(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식약처 

             보건복지부/과기정통부 

수, 2018/04/1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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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전면 폐지 촉구 학생⋅시민단체 기자회견

대학-학생-정부 3자 입학금제도개선 협의체 논의 시작
8조 적립금을 보더라도 사립대는 입학금 폐지 여력 충분해

일시 장소 : 11.02.(목) 오전10시,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서울역 연세빌딩)

 

20171102_입학금폐지촉구기자회견

 

사립대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과 교육부 간에 실비 수준으로 입학금 인하를 단계적 추진하는 데에 합의하는 듯 하더니 사총협이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여 결렬된 바 있다. 그후 다시 교육부는 대학-학생-정부 간 3자간 입학금제도 개선 협의체를 통하여 입학금 폐지를 논의하겠다고 하며 오늘(11/2) 오전 10시 30분에 회의를 앞두고 있다. 입학금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주최 단위 일동은 이번 협의체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은 ‘입학금 즉시 전면 폐지’임을 밝힌다. 입학금의 불분명한 산정근거와 집행내역을 돌아보더라도 즉시 폐지되어야 하며 지난 대선에서도 확인된 국민적 합의이기도 하다. 사립대는 쌓여가는 적립금을 보더라도 입학금 폐지 불가를 주장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와 국회에도 입학금 폐지 실현을 촉구한다.

 

지난 대선에서 주요 대선후보가 대학 입학금 폐지를 공약 하는 등 입학금 폐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확인되었고, 국공립대가 입학금을 폐지하여 사립대 입학금 폐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입학금의 산정근거와 집행 내역이 불분명하고, 이미 매우 높은 수준의 등록금을 받고 있으면서 다시 고액의 입학금을 받아야하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입학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총협과 교육부 간에 그동안 진행됐던 협상 내용을 보면 매우 실망스럽다. 교육부가 10월 27일 발행한 해명자료에 의하면 입학 실비용을 20% 이내 인정하고 5년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던 중에 사총협 측이 2018년에 등록금 1.5% 인상을 요구하여 결렬된 것으로 보인다. 2017.10.27. <사립대 측 입학금 폐지, 교육부 일방적 지침에 따른 합의였다”보도 관련> 교육부 설명자료  이후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학생까지 포함시킨 3자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며 오늘 첫 회의를 앞두고 있다. 이번 협의체에서 입학금 즉시 전면 폐지를 결정하기를 기대한다.

 

우선 사총협은 학생들과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그동안 학생들의 등록금 이외에 법정부담금 같은 사학 재단의 의무이행조차 게을리해왔던 사립대학 총장들이 입학금을 폐지하는 대신 수업료를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조삼모사이자 적반하장이다. 우리가 입학금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등록금을 감당하느라 학생들과 부모님들은 힘겨움을 벗어날 길이 없고 결국 빚을 지는 이외의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 교육의 기회균등은 고액 등록금 앞에서는 설 자리가 없다.

 

입학금은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 우선 교육부의 실태조사 2017.10.11. <사립대 입학금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는 각 학교가 제출한 자료를 취합한 것일뿐 제출된 자료의 검증이 없었기 때문에 진실성이 떨어진다. 2015년 한신대는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전체 입학금의 0.4%만 입학식과 학생증 발급 등 입학 사무 실비에 지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실태조사에 의하더라도 행사비(5.0%)와 인쇄출판비(0.9%)만 입학사무 실비로 볼 수 있고, 그 외에는 일반 경비를 당겨쓴 것이다. 따라서 사총협과 교육부가 주장하는 20%이내 인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이미 매우 높은 수준의 등록금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많은 등록금 수입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입학금을 또 받을 이유는 없다. 

 

입학금은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 작년 10월에는 약 1만 명의 학생들이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대선에 주요 후보가 모두 대학 입학금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입학금 폐지가 국민적 합의에 도달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신입생들은 입학금 말고도 등록금, 교재비, 기숙사 또는 자취방 등등 추가 비용들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입학금을 즉시 폐지하여 내년 신입생부터 입학금 부담부터 완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사립대는 입학금 폐지를 빌미로 등록금 인상 주장을 포기해야 한다. 현재 사립대의 적립금은 8조원 2017.10.08. <16년 사립대학 누적 적립금 총 8조82억원>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실 보도자료.을 넘어섰고, 2016년 한 해에만도 이월금이 7,062억원 2017.10.12. <여전한 사립대학 이월금 과다 편성>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실 보도자료.이나 된다. 매년 예산을 과다 편성하며 학생들에게 등록금으로 부담시키고 있고, 남은 금액만큼 이월금과 적립금으로 쌓이고 있다. 사립대의 기본금은 늘고 부채는 줄고2017.10.07. <등록금 인상 억제로 어렵다던 사립대학들 기본금 늘고, 부채 줄었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실 보도자료. 있는 것만 보더라도 사립대는 입학금 폐지할 여력이 충분하다. 

 

정부는 입학금이 즉시 전면 폐지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해야 한다. 또 국회는 현재 계류중인 다수의 입학금 폐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서 입학금이 폐지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할 것이다. 끝

 

기자회견 주최단위 :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광주∙전남 대학 총학생회 협의회(광주대, 광주여대, 남부대, 동신대, 목포과학대, 목포대, 서영대, 세한대, 송원대, 전남도립대, 초당대, 호남대 총학생회)·동덕여자대학교 총학생회·동아대학교 총학생회·부산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삼육대학교 총학생회·상지대학교 총학생회·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학생회·숙명여자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신라대학교 총학생회·이화여자대학교 총학생회·인천대학교 총학생회·청주대학교 총학생회·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등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준비위원회 내 총 18개 단위⋅ 반값등록금국민본부 ⋅ 청년참여연대 ⋅ 청년하다 ⋅ 21c한국대학생연합 ⋅  민변 교육청소년위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20171102_입학금폐지촉구기자회견

 

목, 2017/11/0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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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 차별금지법 간담회

우리는 연결될수록 강하다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할까요?"

"왜 10년째 반대에 부딪히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제정할 수 있을까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법 제정운동 방향에 대해 알아봅니다.

 

- 날짜 : 12/6(수) 저녁 7시 ~ 9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진행 : 김모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청년참여연대), 미류(인권운동사랑방)

 

» 신청하기 : https://goo.gl/hx9TH5

 

* 차별금지법은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 예방하는 법률입니다.

수, 2017/11/2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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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세대 오만을 향한 2030의 경고

통일을 위해 통일을 잊자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
 


남북단일팀 논란의 교훈

새해 벽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놀라운 선물을 제공했다.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을 보내기로 한 것이다. 취임 직후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긴장 상태가 고조되고 있던 가운데 처음으로 대화를 위한 물꼬가 트이는 순간이었다. 문 대통령에게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는 대회의 성공은 물론 작금의 한반도 위기 상황을 해소할 계기로 활용할 수 있는 결정적 실마리가 아닐 수 없었다. 좀 더 지켜보아야겠지만, 어쨌든 상황은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양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매우 흥미로운 소동 하나가 있었다. 바로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에 대해 일부 선수들이 반발했음은 물론이고, 2030 세대 전반에서 그 결정에 대한 거센 비판의 움직임이 일었던 것이다. 문 대통령과 정부로서는 정말 뜻밖의 사태 전개가 아닐 수 없을 터이다. 지금까지 익숙했던 정치적 문법으로 보면 국민들의 뜨거운 환호와 지지를 기대할 수 있는 일이었건만, 오히려 일부 핵심 지지층이 지지를 철회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니 말이다.

이번 소동의 배경을 짐작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강한 민족주의적 인식틀 속에서 남북문제를 바라보는 기성세대와는 달리, 우리 청년 세대 일반은 북한을 삼대 세습이나 하는 이질적이고 기괴한 적성 국가 정도로 여기기에 남북한 통일에 대해 소극적인 정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대의 지향마저 갖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선수단과 한 마디 의논도 없이 단일팀 구성을 밀어붙이고 또 그것을 '우리 아이스하키 팀은 애초부터 메달권 밖이었다'는 식의 어처구니없는 논리로 정당화하기까지 했으니, 청년 세대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지 않을까 한다.

특히 북한 선수들 때문에 오래도록 벼르고 별러 왔을 출전 기회를 제약 당하게 된 일부 선수들은 단일팀 구성이 권력자가 무슨 '낙하산'을 팀에 내려 보내는 불공정한 일로 여기기까지 했고, 많은 청년들이 그에 공감했다고 한다. 통일 같은 대의보다는 개인의 자기실현과 경쟁의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보는 어떤 원초적 정의감의 표출이리라. 비록 '개인'과 '이익'에만 초점을 두는 그 정의감의 거친 즉물성을 따져 볼 필요가 없지는 않겠지만, 나는 이번 소동을 기본적으로 특히 현 정권의 중심에 있는 '86세대'의 어떤 게으름과 오만에 대한 경고라고 이해하고 싶다. 단순히 소통 미흡에 대한 몇 마디 사과로 넘어 갈 일이 아니다.

나는 우리 핵심 정권 담당자들이 작금의 한반도 문제에 대해 너무 상투적으로 '민족 통일'에 초점을 둔 낡은 80년대식 패러다임을 갖고 접근하지는 않았는지 걱정이다. 이 패러다임에 따르면, 우리 한민족은 외세에 의해 강요된 분단체제 때문에 엄청난 고통에 시달려 온 바, 통일, 곧 단일 민족국가 건설만이 그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남과 북의 우리 민족 구성원들은 하루빨리 그 통일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시각에서 보니, 민족적 동질성을 확인시켜 주는 단일팀 구성과 한반도기 사용은 현 단계에서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한 가장 결정적인 일보를 상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터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지금 우리는 청년 세대를 비롯하여 우리 사회 많은 성원들이 통일 문제에 대해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통일이 아니라 한반도 양국체제!

내 생각에 우리 청년 세대의 북한과 통일에 대한 거부감은 단순히 어떤 '북한 바로알기' 운동이나 '통일 교육'의 부재 탓이 아니다. 많은 우리 청년들은, 북한이 우리 사회와는 너무도 이질적인 질서와 사회 운영 원리를 가진 별종의 나라라고 여기면서, 성급한 통일은 우리 사회에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대재앙을 가져다주리라고 걱정한다. 이런 인식은 사실 크게 잘못된 것도 아닌데, 우리는 이제 이들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발전시켜야 한다.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바람직해보이지도 않은 통일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 두 개의 국가'라는 원칙에 기초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를 지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야 한다.

어렵거나 복잡한 이야기도 아니고, 전혀 새로운 이야기도 아니다. 이미 존재하는 현실을 솔직하게 수용하면서 문제에 접근하자는 게 핵심이다. 우리 헌법은 그 영토조항을 통해 부정하고 있지만, 휴전선 이북에는 대한민국과는 전혀 다른 이념과 조직 원리를 따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별개의 국가가 나름의 국제법적 적법성을 갖고 거의 70년 동안 존재해 왔다. UN은 우리 한국(ROK)과 조선(DPRK)의 동시가입을 승인함으로써 그러한 두 국가 체제를 승인했고, 우리나라도 적어도 소극적으로는 그 사실을 수용했다. 우리는 바로 이 현실을 좀 더 분명하게 공식화하고 그 '정상화'를 추구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를 완성해 나가야 한다.

가장 먼저 지금의 북미간 정전협정을 완전한 종전 및 평화 협정으로 대체해야 한다. 그 위에서 한-중 및 한-러 관계에 상응하는 북-미 및 북-일 수교를 통해 동북아 전체의 다자간 평화체제를 만들어가야 한다. 나아가 남과 북은 하나의 민족이지만 서로 다른 국가라는 점을 쉽게 변화하기 힘든 현실로 인정하면서, 국가 간 외교관계에 준하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협력 관계를 형성해 가야 한다(과거 동서독은 서로의 관계를 '내독 관계'라 부르며 그것을 '서로 평등한 보통의 좋은 이웃 사이의 관계'로 규정하고 외국 간에 교환하는 대사관 대신 '상설대표부'를 상대국 수도에 개설했는데, 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국가보안법을 없애고, 비현실적인 헌법상의 영토 조항도 적절하게 바꾸어야 한다.

당연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남북 화해 국면은 절대적으로 지지할 일이다. 남북의 만남과 대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 화해 국면이 어떻게 발전하든, 쉽지 않을 것 같던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지금까지의 익숙한 패러다임을 벗어던지지 못하면 상황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위기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단순한 민족적 동질성은 결코 평화를 위한 굳건한 바탕이 될 수 없다. 우리 민족은 그런 동질성에도 불구하고 가공할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었다. 우리는 이제 통일이 아니라 같은 민족이 만들어 낸 두 체제 내지 두 국가의 상호 인정과 지속적인 평화적 공존에 초점을 둔 국내적이고 국제적인 법적-제도적 장치들과 질서를 창출해 내는 방향으로 한반도의 운명을 이끌 '운전대'를 조종해 가야 한다.

독일 '동방정책'의 진짜 교훈

불가피하게 상당한 기간 동안 유지되도록 기획해야 할 이와 같은 한반도 양국체제에 대한 지향은 민족의 분단을 영구화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킬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어쩌면 그 길은 통일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어쩌면 유일한 우회로일 수도 있다.

통일이라고 하면 문자 그대로는 다음의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붕괴와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 남한의 공산화와 북한에 의한 흡수통일, 아니면 두 체제의 수렴을 통한 통일. 그러나 어느 하나도 현실적이지 않으며, 설사 실현 가능하다고 해도 그 과정에는 온갖 무리와 폭력이 동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체제 수렴이 가장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지만, 가령 우리는 민주주의와 세습 독재가 어떻게 수렴할 수 있을지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 '6.15 선언'이 담아내려 했던 '남북연합'이나 '느슨한 연방' 같은 개념도 많은 논리적이고도 사실적인 모순을 숨긴 억지스러운 상상물이 아닐까 한다.

만약 신뢰할만한 남북한 평화 공존 체제가 확립되고 지속될 수 있다면, 북한의 정부도 더 이상 남한과 미국의 침략 위협이라는 명분을 강하게 내세우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정부도, 지구상의 모든 국가 권력이 그렇듯이, 인민들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하라는 압력을 더 격렬하고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정당성 확보 여부는 결국 국가가 인민의 행복과 존엄한 삶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을 텐데, 이 요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북한의 인민들도 어떤 식으로든 정부에 대한 저항에 나설 것이다. 어쩌면 바로 이런 식으로만 통일의 과정이 비로소 제대로 시작될 수 있을지 모른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독일의 통일에서 교훈을 얻자며 빌리 브란트 수상이 펼쳤던 '(신)동방정책'을 모델로 삼아 '북방정책'이나 '햇볕정책'을 추진해 왔다. 역대 대통령들은 유독 독일에서 통일 정책 구상을 밝히길 좋아했다. 독일이 우리의 좋은 모범이라서 그랬을 터이다. 그러나 그 모든 따라하기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권의 통일정책은 브란트의 동방정책이 기본적으로 1민족 2국가라는 불가피한 현실을 솔직하게 수용하고 그것을 일정한 방식으로 정상화하려 했던 데 그 핵심이 있음을 애써 외면해 온 것처럼 보인다. 동방정책은 결코 통일정책이 아니었다. 그 정책은 동서독의 지속적인 평화공존체제의 확립에 초점을 두고 있었을 뿐이며, 독일 통일은 그 정책에 부수된 역사적 우연의 산물일 뿐이었다고 해야 한다. 결코 평면적이어서는 안 되겠지만, 독일의 경험에서 배워야 할 가장 핵심적인 교훈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한다.

촛불혁명은 단순한 정권교체로 끝나서는 안 된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개헌 등을 통해 좀 더 완전한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다양한 차원의 제도적 개혁을 완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 동안 우리 민주주의를 불구화시켜 왔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였던 분단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일보를 내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분단체제의 극복은 무턱대고 통일을 외친다고 가능한 일이 아니다. 또 지금까지처럼 민족적 동질성 같은 것을 아무리 강조해 보아야 통일의 길이 보이지도 않을 것이다. 통일이라는 낡은 패러다임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

어쩌면 통일을 위해서는 통일이라는 말을 아예 잊어버리는 것이 좋을지도 모른다. '하나의 민족, 두 개의 국가'라는 엄연한 현실을 인정하고 정상화하는 데서 출발하는, 독일의 동방정책의 교훈을 제대로 담아 낸 '(신)북방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건 비현실적인 통일에 대한 전망이 아니라 한반도에 서로 이질적인 두 국가의 지속적인 평화공존을 보장할 국제 질서와 그것을 뒷받침할 국내 정치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수, 2018/02/1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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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주의자’ 조영삼 님 애도 성명

사드 철회 마중물이 되고자 한 ‘평화주의자’ 조영삼 님의 명복을 빌며
사드 배치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미국과 문재인 정부에 엄중히 요구합니다

 

‘이름 없는 평화주의자’ 조영삼 님이 사드 반대를 외치며 분신 선종한 사태를 당하여 우리는 참담한 심정을 가누기 어렵습니다. 진정으로 겨레의 장래를 걱정하면서 고독한 결단 속에 자신의 충심을 담은 유서를 다듬고 또 다듬었을 조영삼 님의 그 고뇌를 생각하면 우리는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조영삼 님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의 분신과 선종에 망연자실하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사랑했으며, 그의 성공을 간절히 바란 조영삼 님이 왜 이런 형극의 결단을 내린 것입니까? 문재인 지지자인 그 분이 보기에도 너무도 상식에 어긋나는, 미국의 압력에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는 문재인 정부의 모습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온 몸을 바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사태의 책임은 무용지물이요, 백해무익이자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사드 배치를 강행한 문재인 정부와 그 뒤에서 촛불 혁명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을 모욕하면서까지 사드 배치를 강박한 미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는 사드 배치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드를 철회할 것을 미국과 문재인 정부에게 엄중히 요구합니다. 이것이 자신의 목숨을 던져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한 조영삼 님의 뜻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조영삼 님이 자신의 몸을 불살라 “사드 철회를 위한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 방울이나마 좋은 결과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면서 “촛불 민심을 든든한 배경으로 흔들리지 말고 초심대로 밀고 나가 성공한 정권”으로 남기를 기원한 뜻을 깊이 새겨 사드 철회의 길로 돌아설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사드는 안 됩니다”라는 고인의 마지막 간절한 호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사드 배치를 철회시키는 활동에 참여하여 고인의 뜻인 사드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이루는 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2017. 9. 20.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수, 2017/09/2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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