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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서울시의 공공기관 화장실 비상용 생리대 비치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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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서울시의 공공기관 화장실 비상용 생리대 비치를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10/04- 14:44

서울시의 공공기관 화장실 비상용 생리대 비치를 환영한다.

 

서울시 의회는 9월 14일 공공기관 화장실에  긴급생리대를  비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통과  시켰다. 서울시는 시민청, 서울여성플라자, 광진청소년수련관 등 공공기관 10곳을 생리대 지원 대상기관으로  선정하고  10월  중순부터  12월까지  비상용   생리대   지원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 다. 따라서 사업 기간 동안 대상기관 화장실에서 생리대가 필요한 누구나 무료  생리대  사용이 가능해진다. 나아가 서울시는 2019년까지 비상용 생리대 비치를 200곳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시의  조치는  월경을  여성이  보장받아야  할  당연한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누구나  자유롭    고  건강한  월경을  누릴  수  있도록  생리대  접근권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  재작       년  깔창생리대  사건  이후  취약계층  청소녀  생리대  지원,  바우처  지급  등  경제사정상  생리대  구   입이    어려운    여성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되었으나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 한국의  생리대  가격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평균  331원이며  우리나라  여성들이  평생  생 리대 구입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500만원에 육박한다. 작년 생리대 유해물질 논란은 여성들이 일  상적으로 쓰고 있는 월경용품의 안전성이 기업에서도 정부에서도 관리되고 있지 않음을  여실히  드러냈고 논란 이후 기업들은 유기농, 프리미엄 라인을 출시하며 생리대 안전 문제를  또다른  마  케팅으로 연결시켰다. 경제적 부담과 불안은 여전히 여성들의 몫이다. 여성환경연대가 이번 7월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공공생리대 프로젝트에서 보듯 여성들은 안전한 생리대, 저렴한 생리대를 최우선적으로 바라고 있다.  비상용  생리대는  생리대  안전성과  가격  문제의  정답이  될  수는  없겠  지만 적어도 중요한 돌파구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여성들은 월경을 터부시하고 침묵을 강요하는 문화에 저항하고 탐폰세 등과 같은 월경용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면제할  것을  요구하며  월경할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다.   미국,   유럽 과  같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인도,  아프리카에서도  그러하다.  재작년  뉴욕시의  공공시설  무상생리   대 비치 시행, 최근 인도에서의 월경용품  세금  면제  등은  그에  따른  결과이다.  서울시의  비상용  생리대 비치는 우리 사회가 월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이를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 여기는 단계로 진입했음을 가시적으로  드러낸다.  이는  오랫동안  월경에  대해  말하고  월경  권을 위해 싸워온 많은 여성들이 만들어낸 성과이기도 하다.

 

한발짝 나아가 서울시의 비상용 생리대가 긴급한 경우에, 그야말로 비상시에만 쓰는 생리대에서  ‘누구나’, ‘언제라도’ 쓸 수 있는 ‘공공’의 성격을  가지게  되기를  바란다.  월경용품에  대한  접근이  소득과 상관없는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생리대 남용 우려와 관리의 용이함이 제도 시행의 초점

 

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화장실에  휴지가   있는  것이  언제부턴가   당연해진  것처럼  화장실마다   늘  생리대가  비치되어  있다면  여성들의  월경  경험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지를  상상하고  여성  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게 더 중요하다.

 

서울시의 공공시설내 비상용생리대 비치 결정은 서울시가 성평등하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우  선시하는 도시로 한발 더 나아가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많은  우려를  떨치고  과감하게  시행된 서울시의  이번  조치가  여성들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의  지지  속에  다른  시/도로  번져나가기를,  그   에 따라 더 많은 여성들이 자유롭고 건강하게 월경할 권리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8. 10. 4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 네트워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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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국제기준 준수 납 저감 페인트 사용’

다자간 협약을 환영한다

국제기준 납 기준 맞추는 협약

2020년 9월 25일 서울시는 ‘국제기준 준수 납 저감 페인트 사용 다자간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납 함량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수준 이하로 낮고 안전성이 뛰어난 제품을 시가 관리하는 시설과 공공장소에 사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협약에는 5개 페인트 제조기업과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서울시설공단, SH공사,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등이 참여한다. 이는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 안전환경을 위해 활동해 온 시민사회단체, 안전한 제품을 제조하는 페인트 제조기업, 그리고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서울시의 노력이 만나 거둔 소중한 결실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협약을 통해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물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분양·임대·관리하는 공공주택 등의 내·외관에 국제기준을 준수한 0.009%(90ppm) 이하의 납이 함유된 페인트만 사용될 예정이다.

 

전 세계 아동 중 50%인 8,570만 명의 어린이가 납 중독의 위험에 처해 있다. 납은 어린이 두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이상 행동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유해 중금속이다. 또한 성인의 경우 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하는데, 해마다 674,000명이 사망한다. 전 세계 국가 중 70%가 전반적인 납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국내 납 규제는 어린이 제품의 경우 90ppm 이하, 어린이활동공간에는 600ppm 이하가 적용되고 있으나, 모든 용도의 페인트에 적용되는 납 규제 기준은 마련돼있지 않다. 국제 페인트 납 함량 기준이 90ppm인 것에 비해 국내 페인트 납 규제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유럽과 미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디오피아, 멕시코,아르헨티나 등이 국제 페인트 납 함량 기준인 90ppm을 국내 규제로 삼고 있다. 

 

서울시의 ‘국제기준 준수 납 저감 페인트 사용’ 다자간 협약은 한국 사회를 납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만드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서울시의 위상과 인구 밀도를 고려할 때 페인트 제조업체가 서울시 페인트와 그외의 페인트를 별개로 제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협약을 통해 한국 사회는 국제 납 함량 기준을 준수한 페인트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한걸음 앞서 나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 서울시 협약은 자율협약이므로 국제 납 함량 기준을 적용한 국내  페인트 법 규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어린이 건강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시민사회단체는 앞으로 이와 관련된 법 개정을 이루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2020. 9. 25

발암물질없는군산만들기시민행동/발암물질없는울산만들기/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녹색연합/아이건강국민연대/iCOOP서울협의회(강남·강서·구로·관악·금천한우물·도봉노원디딤돌·동작서초·서대문마포은평·서울·송파·양천·중랑배꽃)/여성환경연대/원진재단부설노동환경건강연구소/일과건강/전국금속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초록교육연대/푸른광명21실천협의회/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IPEN

토, 2020/09/2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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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 롯데마트 · 홈플러스는
협회 뒤에 숨지 말고 ‘과대 포장·재포장’에 대한 입장 밝혀라.

❍ 환경단체와 시민모임은 대형 유통업체 3사에 “포장 제품의 재포장 금지 제도”에 대한 입장을 공개 질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소비자의 요구에 ‘무응답’으로 답변한 유통 3사 기업의 태도는 소비자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이며,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는 태도이다. 환경단체와 시민모임은 지난 6월 29일, 대형 유통업체 3사 개별 기업별로 ‘포장 제품의 재포장 금지 제도에 대한 입장’ 및 ‘자발적이고 책임 있는 대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으나, 3사 기업의 개별 답변이 아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차원의 의미 없는 답변만 돌아왔다. 3사 기업의 이러한 행태는 ‘무응답’으로 사실상 소비자의 요구에 거절 의사를 밝힌 것이며, 협회를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뒤로 숨어버린 무책임한 행태이다.

❍ 유통업체는 과대포장 및 포장재 문제 해결의 주체다. 하지만 과대포장·재포장 해결 주체인 유통 3사는 책임 회피와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다.

❍ 협회 답변에 따르면, ‘포장재 제품의 재포장 금지제도’에 대해 유통 3사는 대체로 동의하나, ‘기본적으로 상품 포장의 주체인 제조사의 참여를 유통사가 일방적으로 강제하거나 모두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답했다. 즉, 유통업체는 제조사에 제품 포장재 감축을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유통 3사는 수많은 자체브랜드(PB) 제품을 제조하고 유통할 뿐만 아니라, 어떤 제조사의 제품을 매대에 올릴지 결정할 권한도 갖고 있다. 이처럼 충분히 플라스틱 포장재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유통 3사가 또다시 책임을 회피하고, 제조사에 책임을 전가하는 실망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국내 대규모 3사 유통업체는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목표를 세우는 것을 시작으로 과대포장·재포장 문제를 근절해야 한다.

미국이나 유럽의 대형마트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접착테이프로 묶어 제품을 팔지도 않고, 묶음 포장도 하지 않음으로써 자발적으로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포장재 양을 줄이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기법으로 유통 3사 차원에서 불필요한 포장재를 감축할 수 있다. 국내 대형 유통 3사로 불리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는 국내 유통 점유율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6월, 롯데마트는 2025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의 50%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지만 이마트, 홈플러스는 아무런 감축 목표를 내지 않았다. 국내 대형마트들의 이런 소극적인 움직임은 매우 유감스럽다. 그리고 감축 목표를 발표한 롯데마트 조차 ‘협회’ 뒤에 숨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제조사’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보인다. 이에 다시 한번, 환경단체와 시민모임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재포장 금지 및 과대포장’에 책임 있는 답변과 대책을 촉구하는 바이다.

❍ 유통 3사는 2018년 매장 내 행사상품 등에 대한 추가 포장을 자제하기로 한 약속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

❍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는 2018년 「1회용 비닐쇼핑팩·과대포장 없는 점포 운영」 자발적 협약을 통해 매장 내 행사상품(1+1, 추가 증정) 등에 대한 추가 포장을 자제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위 내용은 현재 ‘재포장 금지법’의 묶음 포장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2년 전부터 유통사가 대국민 약속을 통해 자발적으로 이행하기로 한 내용이다. 하지만 최근의 유통 3사의 행태를 보면, 1년이 지났지만 약속 이행은커녕, 협약 내용마저도 전면 부인하는 꼴이다. 실제로 유통 3사는 2010년 이후 4차례 환경부와 협약을 맺어 과대포장·포장재 감축을 추진한다고 해왔으나, 실제로 포장재가 줄어들기 보다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단적인 예로, 2010년 환경부는 유통사와 1회용 비닐·플라스틱 감축에 나선다고 했지만, 1회용 비닐 사용량은 오히려 증가했다(▲2013년 192억 개, ▲2014년 212억 개, ▲2015년 211억 개, ▲2018년 255억 개). 유통 3사는 말뿐인 ‘포장재 감축 노력’ 은 즉각 중단하고, 협약 내용대로 과대포장·포장재 감축을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

❍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생활 폐기물량은 10% 증가했고, 플라스틱 폐기물 70%, 플라스틱 포장재는 100%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탈(脫)플라스틱은 기업 경영에 있어 필수 전략이다. 전 세계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수많은 기업들이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 목표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국내의 재포장 및 과대포장의 자발적 감축 요구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다시 한번,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실제 포장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유통업체 3사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2020.7.22

녹색미래·녹색연합·매거진 쓸·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알맹·여성환경연대·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환경정의·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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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7/22-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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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할 수 없는 기만적 판결을 규탄한다

SK케미칼ㆍ애경산업 임직원들 1심 무죄 선고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습기넷의 입장

2021. 1. 8. 기준 접수 피해자 연 7,161 명ㆍ이 중 사망자 1,609 명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ㆍ접수 현황,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기준준)

오늘(1/12)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가습기메이트를 만들어 판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 전직 임직원 13명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가 업무상 과실치사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이 판결은 사법부의 기만이다.

 

CMIT/MIT의 인체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가해기업 측의 궤변에 대해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하고 온갖 질환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피해를 의학적 검증하면 되는 사안을 동물실험으로 검증됐는지를 따지는 어처구니 없는 1심 재판부의 모습에서 피해자들은 할 말을 잃었다. 보건의료계와 독성학계의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사람에 대한 노출피해가 우선이고 동물실험은 보조적이며 2차적’이라고 말한다. 더구나 가습기살균제의 경우 이미 제품에 노출된 피해자가 있으니 피해는 분명하고 동물실험은 어떤 기전으로 제품이 건강피해를 유발하는지 확인하는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동물실험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니 인체에 대한 노출피해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비상식적 판결을 하고 말았다. 1심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특성조차 전혀 이해하지 못 한 것이다.

 

만들어져서는 안 될 제품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유일하게 만들어져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가 써서 일어난, 전 세계에서 유례를 어려운 참사다. 제조판매사들이 제품 개발 및 판매과정은 물론이고, 소비자들이 건강 피해를 호소해도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무려 17년 동안 판매하다가 2011년에야 원인 모를 죽음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라는 사실이 정부역학조사로 겨우 드러난 사건이다. 그러나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처음에 진행된 엉터리 독성조사 결과마저도 은폐하는 등 자신들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해 왔다. 지난해 4월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사건에서도 보듯, 참사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가해기업들의 시도는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제품을 만들어 판 혐의에는 그 어떤 형사 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재판부의 1심 판결로 결국 가해기업들은 면죄부를 받고 말았다.

 

지난해 10월 말 현재,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만들어 판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피해 신고자는 모두 835명이다. 이마트와 애경이 함께 판 제품 사용 피해자(240명) 등을 더하면 애경 제품을 쓴 피해 신고자는 1,077명에 이른다. 2019년 7월에 발표한 검찰의 수사 결과만 보더라도 가습기메이트로 인한 피해 인과관계가 확인된 피해자가 모두 97명이며, 이 가운데 세상을 떠난 12명이다. 이 피해자들이 어딘가에서 저절로 만들어진 가습기살균제에 목숨을 잃은 것인가! 기체 상태로 흡입하면 안 되는 물질을 가습기살균제로 만들어 팔면서 흡입독성조차 검증하지 않은 가해기업들의 ‘업무상 과실’조차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사법부의 존재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수, 2021/01/13-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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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엘지화학 누출사고!

반복된 참사,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으로 막아야 합니다!

 

지난 5월 7일 오전 2시30분께 인도 남부 안드라프라데시주 비샤카파트남 엘지화학 폴리머스인디아 공장에서 유독가스인 스티렌모노머(SM, Styrene Monomer) 누출되어 지금까지 어린이 3명을 포함 20명이 사망하고 부상자가 1.000여명이 발생하는 화학사고 참사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20여명의 위독한 부상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인도 국민들의 충격은 더할 것으로 보인다. 화학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SM에 노출되면 신경계가 자극받아 호흡곤란, 어지럼증, 구역질 등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지 경찰은 공장 내 5000t 규모의 탱크 2곳에서 누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사고 기업인 엘지화학은 자세한 피해 현황과 사망 원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관련 피해자들의 신속한 치료에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현장과 지역사회만들기에 매진해 온 화학물질감시단체인 일과건강∙건생지사과 화학섬유연맹, 발암물질국민행동은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망자들의 명복과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빌며 우리나라 정부부처와 엘지화학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36년 전 악몽이 되풀이된 참사 피해자들에 다한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라!

 

인도는 1984년 보팔 참사를 겪었던 나라다. 이번 사고와 같이 새벽 안개처럼 퍼진 살충제 독성가스(아이소사이안화메틸) 누출사고로 36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 20만 명 중 2만 명이 사망한 세계 최악의 화학사고였다. 당시 미국 농약제조 회사 유니온카바이드는 보상과 후속조치 문제로 오랜기간 피해자들의 항의가 이어졌던 전례가 있다. 이번 참사는 화학사고 트라우마를 겪었던 인도 국민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을 주었을 것이다.
엘지화학은 조속히 사태파악을 마무리하고 이러한 인도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피해자 파악과 치료, 보상뿐만 아니라 도의적 책임까지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다. 이것이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부상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둘째,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사고원인조사와 한국 내 공정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라!

 

정확한 원인조사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탱크설비에 대한 공정안전관리가 문제로 보인다. 이 공정은 지난해 우리나라 대산석유화학공단 한화토탈 사업장에서도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석유화학공단이면 어디든 존재하는 공정으로 전국적인 공단에 대한 공정안전관리 실태점검이 필요하다. 환경부도 실태파악에 적극 나서서 점검결과를 공개하서 국민불안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정국을 악용하여 화학물질관리제도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경영계와 이에 부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정부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다시 한번 심시숙고하기 바란다.

 

셋째,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을 제정하라!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탱크에서 가스누출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설비문제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사고 사업장은 엘지화학이 1996년 인도 최대 폴리스티렌 수지 제조업체인 힌두스탄폴리머를 인수한 뒤 운영해왔다. 25년이 지난 공장의 설비관리가 제대로 관리되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지난 3월 군산SH에너지화학 누출사고 때에도 밝힌 바와 같이 이제 노후화된 화학단지 설비에 대한 종합적 관리제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지만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510건의 화학물질 사고 원인 중 시설관리미흡이 가장 많은 209건으로 40%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교량, 터널, 항만, 댐 등 공공시설물의 안전관리특별법이 있다. 하지만 정작 이처럼 더 위험하고 빈번한 사고의 위험이 있는 산업단지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법 제도는 없는 게 현실이다.
때문에 노후설비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에게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에는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관리비용 등을 지원해주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2020년 5월 11일

일과건강⦁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전남/전북/경남/구미/충남/평택 건생지사)
화학섬유연맹⦁화섬식품노조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화, 2020/05/12-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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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로 도출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결과는 무효!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라!

지난 10월 30일(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가 전국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했다. 세계적인 난제(難題)인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공론(公論)의 형성과정이라기보다는 지극히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의견수렴만을 취합했음을 보여주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사용후핵연료를 재검토하는 공론화가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현실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핵발전소 주변 지역과 시민사회 등 핵심적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던 박근혜 정부 당시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시 시작한 재검토가, 결국 박근혜 정부의 공론화보다 못한 공론화가 되고 말았다.

지역과 시민사회를 배제한 채 소위 ‘중립적 전문가’로 구성된 재검토위원회는, 공론화 기간 내내 핵폐기물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기계적인 형식과 절차만 그리는데 급급했다. 이 과정에 전문가검토그룹에 참여했던 전문가들도 형식적인 운영을 비판하며 대거 사퇴했다. 결정적으로 재검토위를 1년 넘게 이끌어왔던 위원장까지 공론화의 기본원칙을 담보할 수 없게 된 상황을 지적하며, 이번 재공론화도 실패했음을 인정하며 중도사퇴했다. 총 15명의 재검토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이 사퇴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위는 무작정 강행만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처음부터 제대로 공론화할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 10만년 이상의 위험과 책임에 대한 중차대한 문제를 시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전 국민의 민주적인 숙의를 거쳐 관리방안을 찾기 위한 공론화가 아니라, 오로지 월성2~4호기의 중단없는 가동을 위해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이라는 정해진 답을 얻기 위해 시민참여단과 전문가 등을 들러리 세운 재검토에 불과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은 ‘전국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관리 중·장기 기본계획을 먼저 논의·확정한 뒤, 임시저장시설의 건설 여부를 묻는 지역공론화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 전국공론화와 경주지역공론화가 동시에 진행된 것은 물론, 전국 의견수렴 결과(10월말)가 나오기도 전에 월성 맥스터 건설은 결정되었고(8월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핵발전소 5개 지역 중 4개 지역(부산기장·영광·울산울주·울진)은 지역공론화가 그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오직 맥스터 건설을 위해 경주지역만 지역실행기구가 꾸려지고, 지역공론화가 먼저 진행되었다.

경주지역 공론화 전 과정은 편향적이고, 일방적이며, 기만적이었다. 2022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되어 월성2~4호기 가동을 멈추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위원회는 맥스터 증설을 결정하는 경주지역 공론화만 서둘렀다. 더구나 맥스터 증설 여부를 결정할 경주 시민참여단 구성에 한국수력원자력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공론조작’ 의혹이 제기되었고, 검찰에 고발까지 되었다. 또 월성핵발전소에서 경주시내권보다 더 가까운 울산, 특히 100만 울산 지역주민들의 참여 또한 배제시켰다. 결국, 울산 북구 주민들은 지난 6월 민간주도의 주민투표를 통해 경주 맥스터 건설 반대 의사(94.8%)를 명확히 했다.

이런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99%의 국민들은 전혀 알고 있지 못하는, 졸속·엉터리·들러리 공론(空論) 결과를 우리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10만 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고준위핵폐기물, 해법 없이 핵발전소 부지 안에 ‘임시저장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쌓아만 두겠다는 것 말고 그간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가.

문재인 정부는 대책 없이 쌓여있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핵연료폐기물(사용후핵연료)의 존재와 위험성, 처분 문제를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를 배제한 채 ‘공론조작’으로 결정된 월성 맥스터 공사를 중단하고,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거듭 요구한다. 졸속·엉터리·들러리 전국공론화(空論化) 결과 역시 무효이며, 제대로 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권위도 능력도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 재검토위원회는, 더 이상 시간과 세금을 낭비하지 말고 물러나야 할 것이다.

거듭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엉망진창이 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과정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해결에 나서라.

20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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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11/0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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