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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생활방사능119] 측정 제품 218건 중 45건(26%)에서 라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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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생활방사능119] 측정 제품 218건 중 45건(26%)에서 라돈 검출

익명 (미확인) | 목, 2018/10/04- 15:33

- 전북환경연합 측정 제품 218건 중 45(26%)에서 라돈 검출
- 지자체는 기준치 초과 제품에 대해 수거, 보관 등 안전관리 검토해야
- 기준치 초과한 에코시티 포스코 더# 2차 욕실제품에 대한 정밀조사와 제품 교체 진행해야
- 정부는 모나자이트가 들어가는 제품의 전수조사와 생활방사능 제품 폐기물 처리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7월 3일부터 중앙 사무처(서울 소재)와 함께생활방사능 119 측정소를 운영해 왔다. 생활과 밀접한 침대 매트리스에 이어 수입산 라텍스 제품에서 무더기로 라돈이 검출되면서 생활 속 방사능 제품에 대한 시민 불안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면서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지난 석 달간 전북환경운동연합 생활방사능 119에 측정 의뢰한 시민은 117명에 측정 건수는 218건에 이른다. 전주시의 라돈측정기 대여 신청도 1일 현재 1,144명이나 된다. 그만큼 시민들의 우려가 크고 음이온이라는 형태의 생활 방사능 제품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측정 제품 218건으로 라텍스 제품이 81.7%로 가장 많았고, 건강 기능성 제품(온열 매트, 이불, 베개, 팔찌, 벨트)이 11%, 대진침대 매트리스가 5.5%, 흙, 돌침대가 1.4%, 건축자재(벽지)가 0.4%였다. 라돈이 실내공기질 기준(4pCi/L) 이상으로 검출된 건수는 총 218건의 26%에 해당하는 45건으로 조사되었다. 품목별로는 검출 건수 역시 조사대상과 유사하게 라텍스 제품(42건), 건강 기능성 제품(2건), 대진침대 매트리스(1건)이다. 측정하면서 특이했던 점은 제품번호가 같은 제품인데 하나는 라돈이 기준치 이상, 하나는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 시민들이 가장 많이 신청한 라텍스 제품에서 라돈 검출 건수가 많음에도 정작 정부나 주무 당국은 해외여행에서 개인적으로 구입한 라텍스 제품은 생활방사능 법에 따른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 구제나 보호조치 대책 마련을 미루고 있다. 라돈 등 방사선 피해 가능성이 높은 생활제품 제조 판매 기업들 역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자진 신고나 공개 리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조사에는 미온적이다. 지난 9월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티앤아이의 가누다 베개, 에넥스 매트리스, 성지베드산업의 더렉스베드 제품에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원자력안전위원회, 결함 가공제품 행정조치 실시 보도자료(2018.7.30.)) 이 역시 시민제보에 의한 것이었다. 원안위가 수입산 라텍스 방사선 검출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도내에서는 전주시가 라돈아이 측정기를 시민들에게 대여해 왔다. 최근에는 전라북도의 지원으로 정읍, 익산, 김제, 진안, 장수에서도 라돈측정기 대여를 시작했다. 하지만 측정 이후 검출제품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 방사능 생활제품 폐기물 처리 원칙 또한 마련된 것이 없어 시민들은 제품을 버리지도, 가지고 있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라돈측정 매뉴얼과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었을 때 어떻게 수거하고 폐기할 것인지 시민 안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정부의 지침이 나오지 않아서 대책 마련이 어렵다면 서울시 서초구와 같이 정부가 처리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수거, 보관 서비스 등 안전관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라돈아이 30대를 구입해 시민 대여사업을 펼치고 있는 전주시의 경우 10월1일 기준 1,144명 접수하여 613명이 대여하였고 93건이 기준치를 초과하였다. 그리고 실내주거공간과 의료기제품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였다.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 대부분은 해외에서 사가지고 온 라텍스 제품이었다. 환경부가 권고하는 실내 라돈농도 기준은 다중이용시설 148베크럴(Bq/㎥/4pCi/L), 공동주택 200베크럴(Bq/㎥/5.7pCi/L) 이하다. 전주시는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회사 측과 통화를 하고, 수입제품은 본인이 폐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부피가 작은 것은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대형폐기물업체에 신고하라고 권하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에코시티 포스코 더# 2차 욕실제품에서 라돈 농도가 기준치의 평균 15배 가량 초과된 것을 확인했다. 업체 측은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조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주민들과 공동으로 정밀조사하고, 제품 교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국내산 제품 및 생활 의료기기의 생활방사능 피해 가능성 추가 확인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수입된 모나자이트를 대진침대를 이외에도 여러 회사에서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원안위는 제2, 제3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까지 파악된 모나자이트 사용 업체와 가공제품, 방사능 조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결과에 따라 사용금지 권고나 홍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방사선이 검출된 제품을 처리할 때 소각이나 매립이 적합한지 천연방사성핵종 처분에 대해서 세부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구축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이상 시민들의 안전이 담보되는 않는 제품은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게 해야 한다. 또한 수많은 가공제품에 대해 원안위 혼자서 조사 감시는 한계가 있다. 부처별 소관 가공제품의 규제와 연계한 방사선 안전규제 구축을 모색해야 한다. 국회 권칠승의원이 원안위 자료를 받아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대진침대가 구입한 모나자이트(2960kg)보다 더 많은 양의 모나자이트를 사들인 업체는 3곳이다. 그 중에는 대진침대보다 4배에 이르는 모나자이트(1만2000kg)를 구매한 기업도 있다.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제16조(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 ① 제조업자는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완, 교환, 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조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제17조(결함 가공제품의 처리 명령)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제조업자에게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실 공개 및 관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붙임 1. 전북환경운동연합 생활방사능 119 조사 결과 현황표 <품목별 조사 진행 현황>
제품 수량 (건) 비율 비 고
라텍스 류 178 81.7% 매트리스, 베개, 이불 등
건강 기능성 제품 24 11.0% 온열 매트, 이불, 베개, 팔찌, 벨트
대진침대 12 5.5% 매트리스
흙,돌침대 3 1.4% 흙침대, 돌침대
건축자재 1 0.4% 벽지
합 계 218 100%
[caption id="attachment_194718" align="alignleft" width="328"] <품목별 조사 진행 현황>[/caption]                       <라돈검출 현황>
품목 미검출 라돈검출 검출 비율 (측정건수 대비)
라텍스 류 136 42 30.9%
건강 기능성 제품 22 2 9.1%
대진침대 11 1 9.1%
흙 돌침대 3 0 0%
건축자재 1 0 0%
합 계 173 45 26.0%
[caption id="attachment_194719" align="alignleft" width="347"] <라돈검출 현황>[/caption]                     문의: 한은주 에너지기후팀장 010-2638-5446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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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일봉공원 개발 강행하는 천안시장은 사퇴하라!

  일봉산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 21일~23일까지(오전08:00~09:30) 천안시청 앞에서 ‘일봉산 개발 철회와 부패시장 사퇴’를 요구하는 약식집회를 진행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196704" align="aligncenter" width="640"]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caption] 불법적 정치자금법을 받은 협의로 지난 16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확정되는 선고 공판 결과로 천안시장의 도덕성은 이미 땅에 떨어졌음에도 오히려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주민들의 집회에 천안시는 부서장들을 동원하여 불법성 운운하며 사진 채증을 하는 등 주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하였다. 불통의 천안시장은 과연 천안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천안시장은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일봉공원 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이 요구한다. 천안시는 들어라. -천안시는 일봉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조건부 심의 결과를 즉각 공개하라. -천안시는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한 시민 여론 수렴을 공정하게 실시하라. -시민 여론 수렴과 합리적 도시 숲 보전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을 즉각 구성하라. 이에 우리는 일봉산 개발이 철회 될 때까지 독선행정으로 환경파괴에 앞장서는 천안시를 규탄하는 1인 시위와 대시민 홍보캠페인을 지속할 것이다. 끝. 문의: 서상옥 공동집행위원장  (T.010-4340-4339)
금, 2019/01/2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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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제2공항설명회 강행하는 국토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성산지역 주민들의 공동주민설명회 개최 요구 묵살, 국토부 1시간에 불과한 요식설명회 개최 강행 ”
“성산읍이장협의회, 범도민추진협의회 면담 추진으로 갈등부추겨”
 결국 국토부가 최악의 갈등상황을 연출하려 하고 있다. 성산읍대책위 지역주민들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국토부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설명회에 참여할 뜻을 밝혔고 어제 날자로 공문까지 접수했다. 지역주민들에게 양측의 입장을 동등히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이다. 또한 제2공항 기본계획 절차로서의 일방적인 주민설명회 개최는 정당성을 상실한 행위라고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는 도민사회의 우려와 문제제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사천리로 주민설명회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오늘 알려진 사항들을 종합해 보면 국토부는 1박2일 일정으로 제주도를 찾는다. 이에 도청에서 도지사를 면담하고 언론브리핑을 진행하며, 성산농협에서 주민설명회를 추진한다. 하지만 주민설명회는 고작 1시간에 불과하며 성산읍대책위 지역주민들의 문제제기와 의혹 등을 부정하는 국토부의 일방적 주장만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증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토부의 일방주장만 알리겠다는 것이고 그것도 대책위측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제주도에서 동원된 찬성측 인사들만 배석시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제주도정은 이에 부화뇌동하여 국토부의 안내자 노릇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둘째날 일정에 성산읍대책위측 이장들을 제외한 성산읍이장단협의회와의 면담과 제주제2공항 찬성 관변단체로 분류되는 제주권공항인프라확충 범도민추진협의회와의 면담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피해지역 주민측에겐 사전통보나 면담일정은 전혀 없고 오로지 제2공항 강행추진을 위한 형식적인 요식행위만 있는 것이다. 과연 촛불정부라고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사전타당성 부실용역의 철저한 검증절차를 묵살하고 제2공항 강행추진만을 위한 요식행위이자 명분쌓기용 주민설명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제주도정과 관변단체의 면담을 추진하며 제2공항 강행에만 혈안이 된 국토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국토부의 불의와 만행을 알리기 위해 도민과 온 국민들에게 제2공항의 의혹과 문제를 지속적으로 알릴 것이고, 제2공항 사전타당성용역의 부실을 폭로할 것이다. 또한 국토부가 추진하는 모든 계획을 강력히 저지해 도민사회의 반대의지를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 국토부가 더 이상의 갈등과 파행을 원하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멈추길 바란다. 부디 극한갈등과 혼란을 만들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끝.

2019년 2월 12일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수, 2019/02/1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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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새만금 수질개선사업 효과가 원점으로 돌아갔으며
바깥 바다까지 오염되고 있다!

– 만경강, 동진강 최하류 수질 5~6등급으로 수질오염 심각
– 올해 5월 새만금호에서 적조 발생. 바깥 바다 오염시켜 수산업에 피해.
– 새만금수질개선사업의 효과 없으며, 해수유통으로 정책 전환해야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의 효과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새만금도민회의와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이 제공한 자료와 해양수산부로 받은 자료를 통해 오늘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18년간 새만금수질개선사업에 들어간 약 4조원이 낭비되었다고 국정감사에서 발표했다.

만경강 최하류지점(ME1), 동진강 최하류지점(DE1)의 수질 자료를 보면 새만금호 상류 수질개선사업의 효과가 잠시 나타난 것으로 보였지만, 최근에(‘18~’19)는 다시 COD가 증가하여 수질등급 5~6등급이 되어 원점으로 돌아온 것이 확인되었다. 2단계 수질개선사업이 시행된 2011년에 비교하면 더 나빠졌다. [ME1 : 10.1(2011년) –>11.3(2019년). DE1 : 7.4(2011년) –> 9.8(2019년). 단위 mg/l]. <별첨1 참고>

그 결과 새만금호 자체의 수질도 최악의 상태이다. 2019년 현재 새만금호 만경수역 중간지점(ME2)의 COD는 11.5 mg/l 이고 동진수역 중간지점(DE2)의 COD는 11.6 mg/l 로 6등급의 나쁜 수질 상태이다. 이 두 지점은 2015년에 6등급으로 전락한 뒤 잠시 좋아지는 듯 했으나 다시 악화되고 있다. <별첨2 참고>

특히, 동진강 유역의 갑문 앞쪽 지점(DL2)은 부분 해수 유통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6등급에 가까워지고 있어서(COD 9.9 mg/l)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 5월에는 적갈색의 적조가 발생하였다. 지금 정도의 해수유통으로는 수질 개선이 불가능함을 말해주고 있다.

간척사업으로 어패류의 산란처가 사라지고, 오염된 새만금호 물이 바깥 바다로 흘러들어가면서 전북의 수산업도 황폐화되고 있다<별도 송부하는 동영상 파일 참고>.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1980~’2018 연근해 어업총생산량 및 전북지역 일반해면어업 어획량 변동>자료를 확인한 결과, 약 30년간 전북지역의 어업생산량이 4만4천 톤(34%) 감소한 것이 확인되었다. 본 단체가 통계청 자료로 1991년부터 2018년까지 어업생산량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충남의 어업생산량이 69% 늘어날 동안 전북은 42% 감소하였다. <별첨3 참고>

4조원 가량 들어간 수질개선사업의 실패는 흐르는 강물을 막는 사업의 허상을 바로 보여주는 일이다. 바닷물이 새만금호에 다시 들어와 수질과 생태계를 개선하는 일이 이미 진행한 간척사업도 살리는 일이다. 정부의 전면적인 해수유통 결단을 촉구한다.

2019년 10월 10일

새만금 해수유통과 개발계획변경을 위한 새만금 도민회의
(공동대표 : 조준호, 조규춘, 오창환, 고영조, 김종주, 임영택)

<문의 : 김재병 정책위원장(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20191010 (성명서) 새만금 수질개선사업 효과 사라지며 바다 오염시켜 (1)

화, 2019/10/15-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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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11월 13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지혜로운 판결을 기대하며!
산황산 지킴이, 고양환경운동연합 조정 의장과 민주노총고양지부 김영중 사무차장에게 징역 구형은 부당하다

○ 고양환경운동연합 조정 의장과 민주노총고양지부 김영중 사무차장이 10월 21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받았다. 이는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성 전 고양시장 시절 고양시는 2014년 산황산가까이 골프장 건설계획을 진행했고 조정의장을 비롯한 고양시민들은 반대 활동을 계속해왔다. 2018년 6월 이재준 고양시장이 당선되었고 고양시민들은 지속적으로 산황산 골프장 건설 계획 백지화 활동을 계속하였다.

○ 그러나 이재준 시장은 묵묵부답이었고 2018년 12월 3일 조정의장, 김영중 사무차장등이 시장과의 면담이 성사될때까지 릴레이 단식을 위한 텐트를 시청사 앞에 설치하려고 하였다. 이때 고양시청 공무원들이 텐트 설치를 제지하였고 이후부터 고양시의 시민행동을 막기 위한 행정적, 법적 장치들은 계속되었다. 즉 12월 4일 행정대집행 계고문 전달, 12월 5일 아침 9시 행정대집행 진행 등이 그것이었다. 이것도 부족해 이재준 고양시장과 공무원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폭행>, <퇴거불응>으로 이날 행동에 동참한 시민 7명을 고양경찰서에 고소하기까지 이르렀고 지난 10월 26일 구형 결과는 2년전 고소에 따른 결과다. 선고는 11월 13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 민의를 전달하기 위한 활동에 고양시가 행정대집행도 모자라 고소까지 하는 행위는 시민활동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다. 코로나와 기후위기 시대 도심속 숲은 더욱 더 시민에게 없어서는 안될 곳으로 자리잡고 있다. 더구나 고양시는 2019년 3월 전국 최초로 ‘나무권리선언문’을 선포할 정도로 녹지정책을 주요 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다. 사업자가 재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공공재인 그린벨트를 헐값에 구입해 개발하려고 했다는 사실과 더불어 뇌물공여, 부도와 청산, 불법 회원권 판매 등은 이재준 시장에게 골프장 건설 계획 백지화 선언의 근거를 충분히 제공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재준 시장을 비롯한 고양시는 산황산을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공익적 활동에 고소취하는 물론 산황산 골프장 계획 건설 백지화로 답했어야 한다.

○ 의정부지방검찰청고양지청의 구형은 부당하다. 우리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11월 13일 진행할 선고에서 산황산을 지키기 위한 이들의 활동에 지지를 표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할 것으로 믿는다.

○ 고양시의 나무권리선언문 1조는 “나무도 오랫동안 살아온 자리에서 계속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미세먼지, 기후위기, 팬데믹의 위기속 자연을 지킴으로써 인간의 안전을 보장받는다는 사실은 이제 어린아이도 아는 진실이 되었다. 나무의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민의 건강권을 위해 산황산 골프장 건설 계획은 백지화되어야 하고 나무의 권리, 시민의 건강권을 위해 노력한 이들에게 구형된 징역은 당연히 철회되어야 한다. 11월 13일 제대로 된 올바른 판결을 기대하는 이유다.

※ 문의 :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부총장 ([email protected])

수, 2020/10/28-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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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공 동 기 자 회 견]

핵산업계가 아닌 시민을 위한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를 요구한다.

- 정부는 재검토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라!
- 경주시는 지역실행기구 구성을 즉각 중단하라!

[caption id="attachment_202246" align="aligncenter" width="640"]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caption]

정부의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재수립을 위한 공론화가 연일 파행을 겪고 있다. 정부는 2018년 5월 11일 정부, 핵발전소 지역, 핵산업계, 시민사회의 추천을 받은 15명의 위원으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을 구성했다. 재검토준비단은 6개월의 활동 결과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건의서’를 동년 11월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정책건의서는 각 이해당사자가 한자리에 모여 오랜 숙의 과정을 거쳐 결과를 도출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산자부는 재검토준비단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면서 논의의 전 과정에 함께했다. 산자부는 정책건의서에 담긴 내용의 맥락과 합의 정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산자부는 정책건의서를 의도적으로 오독하고 있다. 그 결과물이 5월 29일 출범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다.

이해당사자가 배제된 작금의 재검토위원회는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시간이 흐를수록 공론화는 더욱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것이다. 경주시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지역실행기구’ 구성이 공론화의 파행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경주시는 지역실행기구에 참여할 위원 10명을 내부적으로 확정했다. 위원 10명은 당연직 3명(시청1,시의회1,전문가1), 동경주 주민 6명, 시민사회 1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러한 지역실행기구 구성은 공론화의 취지를 크게 위반하고 있다.

1. 월성원전의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 등) 관리정책(•증설여부 •법적성격 •관리주체 •운영기간 •시설규모 등) 마련을 위한 지역공론화는 경주시민 전체를 기본으로 해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해당하는 울산북구와 포항 시민까지 적극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경주시는 월성원전 반경 5km 주민 대표만 지역실행기구에 포함하고 있다. 즉, 경주시민 대부분을 공론화에서 배제하는 지역실행기구를 구성하고 있다.

1-1. 재검토위원회는 “지역공론화의 범위”도 확정하지 못하고 지역실행기구에 위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실행기구가 월성원전 반경 5km 주민 대표로 구성되면 지역공론화의 범위는 자연스럽게 월성원전 반경 5km로 귀결될 것이다.

1-2. 이는 재검토준비단의 합의 정신에 위배되는 지역공론화다. 재검토준비단의 6개월 활동 기간 동안 가장 큰 내홍을 겪은 의제가 지역공론화의 범위 설정이었다. 지역공론화 범위를 둘러싼 쟁점은 “핵발전소 소재지자체 vs 비상계획구역(원전 반경30km)”의 문제였지 원전반경 5km는 논쟁 지점이 아니었다. 다만, 정책건의서에 원전반경 5km가 병기되어 있는 이유는 시민사회와 원전지역이 비상계획구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하면서 위기감을 느낀 핵산업계가 “알박기”로 5km 방안을 추가한 것이다. 핵산업계는 지역공론화 범위가 비상계획구역까지 확대되는 것을 꺼려한 나머지 합의를 무산시킬 목적으로 5km 안을 정책건의서에 넣은 것이다. 결국 경주시의 지역실행기구 구성은 핵산업계의 의도대로 가고 있다.

2. 경주시는 위원 10명 중 유일한 시민사회 몫에 원자력정책연대 대변인을 앞세웠다. 2017년 12월 5일 출범한 원자력정책연대는 핵산업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핵발전 진흥단체다. 원자력정책연대 대변인을 시민사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경주시의 삐뚤어진 인사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2-1. 고준위핵폐기물은 핵발전 진흥의 결과로써 우리사회가 직면한 판도라의 상자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핵발전 진흥과의 연계를 끊을 때 해결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핵발전 진흥에 종속시키고, 핵발전의 장애물을 치우는데 급급한 나머지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데 실패했다.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주시는 공론화의 사회적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나머지 핵발전 진흥정책의 대변자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기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2-2. 원자력정책연대 대변인에게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를 맡기는 것은 경주지역 시민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열악한 여건에서도 비판적 입장에서 고준위핵폐기물과 월성원전 문제를 다뤄온 지역 시민사회 역량이 많이 축적되어 있다. 경주시는 비판적 관점을 지닌 건전한 시민사회와 함께 공론화를 준비해야 한다. 경주시가 제아무리 핵발전 진흥정책에 목매고 있더라도 고준위핵폐기물 만큼은 핵산업계와 거리를 두고 풀어야 한다. 핵산업계에 종속되어서는 시민을 위한 어떠한 정책 대안도 마련할 수 없다.

경주시의 지역실행기구 구성안은 결국 월성원전 임시저장시설(맥스터)의 조속한 건설을 위한 방편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너무 노골적이다. 앞서 우리가 제기한 여러 문제들을 숙고하여 지역실행기구 구성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핵발전소 5개 지자체 중에 지역실행기구를 적극 구성하고 있는 지역은 경주시가 유일하다. 급하게 먹는 음식은 언제나 체하기 마련이다. 경주시가 좀 더 여유를 갖고 천천히 갈 것을 조언한다.

아울러 공론화가 길어지면 월성원전이 폐쇄된다는 거짓 주장도 중단하기 바란다. 발전소의 폐쇄 여부는 공론화를 통해 경주시민이 결정한다. 공론화는 의견수렴 절차에 불과하며 의견수렴 절차가 길어진다고 발전소를 폐쇄하지 않는다. 다만, 공론화가 길어지면 발전소 운영에 일부 차질이 생길 뿐이다. 월성원전은 여러 이유로 늘 가동에 차질을 빚어 왔다. 수명연장 심사 때 멈췄고, 지진으로 3개월 멈췄고, 크고 작은 사고로 멈추는 등 가동 차질은 일상이다. 시민들의 민주적 의견수렴을 위해 발전소 가동이 일부 멈춘다면 이 또한 환영하고 반길 일이다. 경주시는 오히려 충분한 여론수렴 기간의 보장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파행으로 치닫는 고준위핵폐기물 재공론화를 멈춰야 한다. 또다시 핵산업계가 좌지우지하는 공론화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모든 파행의 중심에는 잘못 구성된 재검토위원회가 있다. 정부는 재검토위원회를 해산하고 다시 구성해야 한다. 경주시 역시 지역실행기구 구성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천천히 가더라도 안전사회를 희망하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재공론화가 되어야 한다.

2019. 10. 1.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caption id="attachment_202248" align="aligncenter" width="640"] 9월30일 반입된 맥스터 주기기 보관용기인 실린더와 실린더 덮개. 맥스터 1기 분량으로 1일까지 반입이 계속될 예정이다.[/caption]

목, 2019/10/03-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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