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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적 합의 없는 기금운용체계 개편 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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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적 합의 없는 기금운용체계 개편 당장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8/10/04- 15:53

[논평] 국민적 합의 없는 기금운용체계 개편 당장 중단하라!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기금운용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5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에 보고하고 올해 연말까지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제시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운용위원의 자격요건을 신설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상근위원 및 소위원회, 사무기구를 설치해 기금위의 실질적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복지부의 기금운용체계 개편 추진은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모두 명백한 개악이다.

먼저 형식적인 측면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한 기금운용체계 개편은 결코 옳지 않으며,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연금기금은 가입자인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것이며,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이다. 이러한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다. 복지부는 지난 10년 넘게 국회에서 수많은 개편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었음에도 합의가 되지 않아 폐기되었고, 기금운용에 대한 국민 불신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령을 통한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꼼수를 정당화하기 위한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 기금체계 개편 관련 국회 합의가 쉽지 않았던 것은 그만큼 기금체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복잡하고 여러 이해관계의 조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런 사안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도 없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방적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기금운용의 불신을 더욱 부추길 뿐이다.

복지부의 개편안은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더 심각하다. 기금위의 실질적인 권한과 독립성을 더욱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복지부의 개편안은 기금위에서 가입자 대표성을 무력화하고 있다.

개편안에서는 전문성 제고라는 명분으로 기금위원의 자격요건(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사회복지 분야 3년 이상 경력의 교수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 변호사, 회계사 등)을 신설함으로써 현행 가입자 단체 대표의 직접 참여를 배제시키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금운용에서 고위험 자산투자의 비중을 제어하고 정치권력과 시장권력으로부터의 외부적 개입을 차단한 것은 가입자 대표의 역할이었으며, 따라서 기금운용에서 가입자 대표성은 훼손할 수 없는 원칙이다. 또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의 특성상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조정과 합의는 필수적이며, 대표성이 부족한 전문가는 이를 책임 있게 담보할 수 없다. 기금위의 역할은 직접적인 자산운용이 아니라 기금정책에 관한 큰 방향을 심의, 의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의 주요 연기금에서처럼 전문성은 적절한 지원 체계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완되어야 할 사안이지 대표성을 대체할 수 없다. 더욱이 실무평가위원회의 자격요건이 법으로 규정된 것을 감안하면 기금운용의 최상위기구인 기금위의 자격요건을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며, 기금위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둘째, 기금위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위협하고 있다.

복지부 개편안은 기금위원들을 전문가로 대체하고, 그 중 일부를 상근위원으로 두어 신설되는 소위원회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 자료접근과 정보격차 문제 등으로 사실상 상근위원 중심으로 기금위의 의사결정이 쏠릴 가능성이 높다. 의사결정에서 기금위원간의 의견이 균등히 반영될 수 없고, 비상근위원은 단순한 들러리로 전락될 것이다. 상근위원 역시 위상이 명확하지 않다. 소위원회만 전담할 뿐 사무국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상근위원으로서의 업무량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해외 연기금 사례를 봐도 심의·의결기구인 기금위는 업무가 일상적이지 않아 모두 비상근으로 운영 중에 있다.

셋째, 기금운용에서 복지부의 관치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개편안은 기금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복지부 내에 사무기구를 설치하고, 사무기구의 장은 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 복지부 장관이 지명하며, 복지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 사무기구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복지부가 조직을 키워 기금위의 사무기구를 장악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동안 기금운용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복지부의 과도한 지배개입이었다. 대표적인 것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의결권 행사에 관여한 것이었고, 지난 4월 발표한 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위원회 보고서에서 스스로 부당개입 인정을 했다. 이런데도 복지부가 관련자에 대한 어떠한 조치나 자기반성 없이 오히려 더 조직을 키워 기금운용의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반개혁적인 행태다. 사무기구가 설치된다면 기금위에 두고 기금위에서 사무기구의 장 및 주요 부서장에 대한 임면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반복컨대 이번 복지부의 기금운용체계 개편 추진은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모두 명백한 개악이다. 기금운용체계 개편은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화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며,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금운용의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위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주요 내용을 시행령으로 정할 경우 정권 입맛에 따라 언제든 변경이 가능해져 기금위의 권한과 독립성은 매우 약해질 수밖에 없다. 내용적으로는 더 심각하다. 사실상 기금위의 가입자 대표성과 민주성을 훼손하고, 오히려 기금운용에서 차단되어야 할 복지부의 관치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기금위의 실질적인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기는커녕 기금운용에서 국민 불신만 더욱 높일 뿐이다. 지난 2일 국민연금기금실무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역시 대부분이 복지부 기금체계 개편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적 합의 없는 기금운용체계 개편 추진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

2018년 10월 4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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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논평]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진정 가입자들의 손으로 되돌릴 시기가 왔다.

날짜 : 2016. 6. 2.(목)

[논   평]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행사, 진정 가입자들의 손으로 되돌릴 시기가 왔다.

지난해 삼성물산과 엘리엇 분쟁으로 촉발된 삼성가의 합병 문제가 법원의 심판을 받고 있다. 가입자인 국민들의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이 결과적으로 재벌 대기업의 편법적인 경영승계 과정을 지원하면서 일으킨 파장이다. 현재 삼성물산의 일부 주주들은 제일모직과의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 불리하게 적용되었으며, 주식매수청구 가격도 낮게 책정되었다는 소송을 냈고, 지난달 31일 고등법원에서 판결은 1심을 뒤집고 이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 판결문을 통해 당시 합병에 찬성 의견을 낸 국민연금의 행보가 “정당한 투자 판단에 근거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정확한 지적이다. 기관투자자로서 국민연금은 단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재벌 대기업의 편법적인 경영승계 과정을 노골적으로 묵인했을 뿐만 아니라 최대 주주로서 오히려 앞장섰다.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은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결정됐다는 논란에도 명확한 근거 없이 합병에 찬성했다. 또 국민연금은 합병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지속적으로 삼성물산 주식을 저가 매도하고, 합병 결의일 이후에는 삼성물산 주식을 고가 매수하면서 제일모직 주식을 매도하여 국민연금의 자산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삼성가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한 측면이 있다.

더욱이 기금운용본부는 아이에스에스(ISS)·글래스루이스·서스틴베스트 등 국내외 의결권 자문업체들의 반대 권고에도 불구하고, 또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의 결정을 거치지도 않은 채 합병 찬성을 결정하였다. 기금운용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내부적으로 찬성 또는 반대하기 어려운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말이다. 요컨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은 매우 비상식적인 측면이 존재했고, 결과적으로 ‘삼성특혜’ 의혹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는 국민연금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철저하게 훼손한 행태였다.

기금운용본부는 이번 행각을 통해 최소한 자본시장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역할 방기와 주가 조작의 사기와 그에 따른 소액주주의 피해 조장, 그리고 비민주적인 운영까지 점입가경의 사태를 저질러 놓고, 공적연기금의 주인에게는 그 어떠한 해명과 사과도 없는 후안무치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재벌의 일방적인 후진적 경영으로 인하여 훼손된 가입자의 가치를 차치하더라도, 오히려 재벌의 편법적인 경영 행태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국민연금기금이 공적연기금으로서의 공익성과는 무관하게, 최소한의 선량한 관리자 의무도 지키지 않은 채 이런 일을 자행했다는 사실은 낙후된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문제를 또 다시 드러낸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분명한 철학이나 입장 없이, 가입자인 국민의 참여를 배제한 채 상황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고, 주주권을 행사한데 있다. 앞으로도 가입자인 국민의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이 재벌이나 해외투기자본에 활용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일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이제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의결권 및 주주권의 행사 문제가 비단 연금자산 운용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과 함께 국가 전체적인 투명성 및 손실보호에도 실제적으로 작용함을 인식해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이 재벌이나 해외투기자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인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삼성가의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 의사결정을 주도했던 기금운용본부와 복지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 즉각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다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2016년 6월 2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첨부 : 보도자료 1부.  끝.

목, 2016/06/0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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