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월평공원(도솔산)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 모집에서 대표성과 공정성, 수용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라!

지역

월평공원(도솔산)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 모집에서 대표성과 공정성, 수용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8/10/04- 15:30

월평공원(도솔산)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 모집에서 대표성과 공정성, 수용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라!

월평공원(도솔산) 민간특례사업은 시작부터 7000억이 넘는 대규모 개발공사를 다수자 공모방식이 아닌 최초 제안자 우선권 부여하여 특혜 비리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더욱이 대전 시민들이 150만 대전 허파라고 부르고, 800여종의 동식물의 서식지인 생태계의 보고인 도솔산에 29층, 2730세대의 대규모아파트 건설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의견도 묻지 않았다. 처음부터 지역주민이나 대전 시민들은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었다.

그 이후 소통과 경청을 강조하는 권선택 시장은 한 번도 주민이나 시민사회와 대화를 하지 않았다. 되려 민간특례사업이 아닌 대안을 내놓으라며 주민과 시민사회를 호통했다.
월평공원민간특례사업은 두 번이나 도시공원위원회가 부결되고 2017년 10월 17일 3차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이 되었다. 도시공원위원회에는 총 21명 중 17명이 참석했으며, 표결결과 찬성은 10표, 반대 6표, 기권 1표가 나왔다. 그러나 찬성표를 던진 10명 중에 5명은 당연직으로 위원회에 들어간 공무원들이다. 결국 민간위원들은 반대가 6명, 기권 1명, 찬성 5명으로 반대가 더 많았다.

3차 도시공원위원회의 부당한 가결 이후 주민·시민 대책위원회는 대전시청 북문 앞에 농성장을 지키며 밤낮으로 주민들과 시민사회가 대전 시민들에게 150만 대전 시민의 허파인 월평공원(도솔산)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대전시는 주민·시민대책위에 민관협의체 구성하여 월평공원(도솔산)민간특례사업을 다시 논의하기로 요청을 하여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것도 민선7기에 들어오면서 주민·시민대책위에는 사전에 한 번도 협의도 없이 민관협의체를 파기하고 대전시장의 직속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월평공원민간특례사업을 논의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한다.

민선 6기에서도 민주적인 절차 없이 강행하더니 민선7기에 와서도 변함이 없었다. 4월부터 구성하여 진행해 온 민관협의체를 일방적으로 폐기처분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주민·시민대책위원회는 대전시로부터 공식적으로 민관협의체에서 공론화위원회로 바뀌게 되었는지 들은 바 없다.

주민·시민대책위원회는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대전시를 다시 믿고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키로 했다. 그러나 진행이 되면서 공론화위원회가 대전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용하려고 하는 지에 대한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먼저 10월 20일까지 마무리한다는 일정을 결정한 상태 진행하려고 보니 공론화를 위한 공론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공론화는 시간과 품이 많이 드는 시민참여숙의형인데 미리 마치는 시간을 정해 놓고 하는 공론화는 부실할 수밖에 없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의견수렴 시민참여단 모집에 대한 방법이다. 200명의 시민참여단이 현장방문과 2차례 걸친 숙의과정을 걸쳐 최종의견을 내야하므로 참여단 모집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주민·시민대책위원회는 200명으로 구성되는 시민참여단의 모집방법으로 유선RDD(집전화)전화조사로는 대표성을 갖기 어려우니, 유무선전화조사나 직접면담조사 등을 검토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월평공원공론화위원회는 스스로 유선RDD(집전화)전화조사의 단점으로 ‘1인 가구 및 가구전화 비보유 가구의 표집은 어려움’이라고 밝히면서도 이 방법만을 고집하겠다는 것은, 성공적인 공론화를 위한 요건으로 월평공원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대표성, 숙의성, 공정성, 수용성,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나 광주에서도 집전화조사방법을 몰라서 쓰지 않겠는가? 이 방법이 대표성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제주나 광주에서 재난문자(무선)과 유선전화조사방법을 혼용해서 쓰겠는가?

월평공원공론화위원회는 대표성이 의심되는 시민참여단 모집 방법을 더 이상 강요해서는 안 된다. 주민·시민대책위원회는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공론화위원회의 들러리가 될 생각은 없다.

일방으로 결정해 놓고, 따르라는 것이 대전시가 말하는 공론화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민참여단 모집방법에 대한 협의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모든 일정과 내용들이 결정된 것처럼 언론에 보도하는 것도 민선6기와 다름이 없어 안타까울 뿐이다.

 

2018년 10월 4일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 저지를 위한 갈마동 주민대책위원회,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 저지를 위한 갈마아파트 주민대책위원회/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 저지를 위한 대전시민대책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선고 판결 기자회견
사법부의 승소 판결 환영, 가동 즉각 중단하라

photo_2017-02-07_15-05-11

ⓒ환경운동연합

photo_2017-02-07_15-03-19

ⓒ환경운동연합

 

오늘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 판결했다. 먼저 원고 적격으로 80킬로미터 이내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운영변경허가를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원안위 두 명의 결격사유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참여한 점, 2호기에 적용했음에도 1호기에는 최신기술기준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는 그동안 12번의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무효와 취소사유를 재판부가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환영한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는 2015년 5월 18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장을 서울 행정법원에 접수했다. 2015년 지난 4월 1일부터 약 한 달간 2,166명의 원고가 모집되고 2천여만원의 소송비용이 모금되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2명으로 구성된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단장 최병모 변호사)’은 소장 접수 이후 2015년 10월 2일 첫 변론재판을 시작으로 지난 2017년 1월 4일까지 총 12번의 재판과 현장검증,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부당함을 확인했다(첨부 경과 참조).

원고 대리인단은 재판 과정을 통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연장 허가 절차인 운영변경허가 심의 없이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심의만으로 처리한 점, 수명연장 원전안전성평가의 핵심 절차인 과거기준과 현재 기준을 비교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점,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월성1호기가 안전성평가가 되지 않고 원안위 고시가 평가대상을 제한하여 기술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된 점, 피고도 인정하는 최신기술기준 적용 분야인 안전해석분야에서도 자의적으로 잘못 적용한 점, 자의적인 적용의 결과 월성 1호기 안전성을 현재 가동 중인 원전뿐만 아니라 월성 2,3,4호기 수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지질 지반 특성 관련한 원자력안전기술원 규제기준 상 ‘복잡한 지질특성이 있거나 지진활동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여하 하며, (중략) 보수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는 점, 심의권한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에게 충분히 자료가 제공되지 못한 점, 허가 결정 당시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장(이은철 교수)의 회의 주재와 조성경 위원의 참석으로 표결이 이루어진 점 등을 여러 다양한 증거를 통해서 밝혔다(첨부 양측 주장 비교표 참조).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이렇듯 원고들은 대리인단을 통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위법 사유를 충분히 제기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인정한 것은 이 땅의 법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며 원전안전, 국민안전에 대한 염원이 재판부에 전해진 것으로 평가한다. 원고들은 대리인단과 상의하여 가동정지를 구하는 계속운전 허가 효력집행정지 신청을 해 월성 1호기 가동이 중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첨부: 20170207_월성 1호기 수명연장 재판 기자회견문 및 첨부자료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경과 /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양측 주장 비교)

20170207_법원판결문_월성 1호기 수명연장 재판

2017. 2. 7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32명

*문의 :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email protected] /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email protected] /010-3210-0988)

화, 2017/02/07- 16:54
123
0

[] ■ 2015. 9. 3(목) ■총 1매

백마산승마장주민대책위·광주환경운동연합
  http://gj.ekfem.or.kr
(500-050)광주 북구 금재로 36번길 64(북동) ■전화 062)514-2470 ■팩스 062)525-4294
■문의: 광주환경연합 사무처장 최지현 (010-7623-7813) / 주민 대책위원장 박종석 010-3646-8807

<기자회견 개최>

임우진 청장은 백마산 승마장 승인을 취소하여

서구의 재산권, 환경권을 지켜야 한다!

 

◦ 백마산승마장건설반대주민대책위,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생명의 숲, 시민생활환경회, 광주전남녹색연합 주최로 9월 4일(금) 오전11시, 광주 서구청사 앞에서 백마산 승마장 승인을 취소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지난달 17일, 서구의 백마산 승마장 승인 취소 방침에 대해, 건축주는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서구에 전달하였다. 취소 처분에 응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서구는 취소처분이 타당하다는 즉각적인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고, 임우진 청장의 해외 출장을 이유로 승마장 건축주의 이의 제기에 대해 판단을 미루고 있다. 결국 객관적 사실에 기인한 처분 자체도 임우진 청장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 백마산 부지 매각과 승마장 승인 과정에서의 문제에 대해 수사를 했던 광주 서부 경찰은 전 서구청장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배임혐의 등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부지 매각과 승마장 승인에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수사기관도 확인한 셈이다.

 

◦서구는 승마장 취소처분 입장이 백마산 문제에 대한 비난 여론을 잠시 비켜가기 위한 제스처가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분명한 의지와 결단을 보여야 한다. 임우진 청장은 공공의 재산권과 환경권이 지켜지고, 잘못된 행정행위가 바로 잡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불법 행위의 목적이 그대로 관철되도록 해서는 안된다.

 

◦ 이와 같은 의견과 입장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주민과 환경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금, 2015/09/04- 16:00
122
0

환경연합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국민과 함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진 상황은 노 전 대통령 재임시절의 공과와 지지 여부를 떠나서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이 시대적 불행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환경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그간 끊임없이 지적해왔듯이 현 정권의 소통부재와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에 따른 비극이라는 판단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일방주의, 조급증, 비상식으로 일관해온 현 정권은 이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지적합니다.

환경단체는 물론 전문가와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 등도 극심한 소통불능과 일방통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질화된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은 우리 사회와 국민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붙이는 것으로 또 다른 시대적 불행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적 충격을 완화하고 고인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현 정부가 지금까지의 일방주의, 분열주의를 중단하고 상식에 기초한 민주적 국정으로 급선회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면을 기원 합니다.

2009년 5월 24일

환경운동연합

월, 2009/05/25- 19:40
12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