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소송 금지 특례법안 발의에 대한 손잡고 논평] 국민기본권 보장을 위한 ‘괴롭힘소송 금지 특례법’ 환영한다
[논평]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안)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에너지상대가격 조정·경유택시 폐기 등 실질적 역할 기대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더불어민주당이 6월 29일 발표한 에너지상대가격 조정 및 경유택시 보급정책 폐기 등 미세먼지 줄이기 종합대책(안)을 환영한다.
○ 지난 6월 19일 국민의당은 경유세 조정 및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등을 담은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한 바 있어, 두 야당의 공조를 통한 실질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 더불어민주당은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안)으로 △에너지상대가격 조정 △미세먼지 고농도시 천연가스발전소 우선가동 △친환경차협력금제도 도입 등 미세먼지 발생원별 저감 방안과, 포항, 당진·보령 등 미세먼지 과다 발생지역에 대해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의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 더불어민주당은 환경부가 미세먼지 위험 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과 환경영향평가시 미세먼지 유발항목을 별도로 구분해서 환경부장관이 검토하도록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등 법제도 개선 사항을 이번 대책에 포함했다.
○ 앞서 국민의당은 「환경과 에너지수급대책 협치기구」 운영과 「환경과 에너지 수급문제 대토론회」 등을 제안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및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 주요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유사하다.따라서 정부를 포함한 정치권은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시민사회·전문가·정치권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한 공감대가 이미 마련된 만큼, 실질적인 토론을 통해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미세먼지 근본대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2016. 30.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김동언 정책팀장 (02-735-7088, 010-2526-8743)
정치개혁, 더 미룰 수 없다
작년 10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7월 13일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또한 국회에 정치개혁을 위한 논의를 촉구하면서, 사표를 줄이고 대표성을 높이자, 정치 독점구조를 깨자,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자 등 3대 정치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행사개요
일시 : 2015년 9월 8일(화) 오후 7시
장소 : 경상남도의회 1층 대회의실
주최 :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남대 민교협, 경남지방자치센터,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주관 :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세부 진행계획
· 주제발표
- 발표 1 : 중앙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에 대한 검토 ; 선거제도 개정의견을 중심으로
김용복(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발표 2 : 정치관계법 개정 요구 ; 지역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조유묵(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토론
- 김경수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 위원장)
- 박동주 (정의당 사천지역위원장)
- 이장규 (노동당 경남도당 정책위원장)
- 김수한 (경남녹색당 부위원장)
- 배대화 (경남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종합 토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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