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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소송 금지 특례법안 발의에 대한 손잡고 논평] 국민기본권 보장을 위한 ‘괴롭힘소송 금지 특례법’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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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소송 금지 특례법안 발의에 대한 손잡고 논평] 국민기본권 보장을 위한 ‘괴롭힘소송 금지 특례법’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10/04- 11:00
  [괴롭힘소송 금지 특례법안 발의에 대한 손잡고 논평] 국민기본권 보장을 위한 ‘괴롭힘소송 금지 특례법’ 환영한다   1. 오늘(4일)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목적의 민사소송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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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보호’라는 이름의 인권 침해를 조장하지 말라.

(헌법재판소 2014헌마768 결정에 대한 논평)

2015. 12. 23.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구 소년법 제33조(이하 ‘이 사건 조항’)가 1심 결정에 의한 소년원 수용기간을 항고심 결정에 의한 보호기간에 산입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이 사건 조항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5. 11. 12. 소년법을 개정해 제45조 제3항과 제47조 제2항을 신설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한 경우 원결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집행 기간은 그 전부를 항고에 따른 보호처분의 집행 기간에 산입하도록 하였다. 국회에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소년법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가히 충격적이고 매우 우려스럽다.

헌법재판관 5인의 다수의견은 이 사건 조항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은 피고인이 아닌 피보호자이고, 소년원은 구금시설이 아닌 소년보호기관으로서 소년의 보호와 교육에 주안점을 둔 학교로서 기능하고, 소년원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규학교로 인정된다. 따라서 1심 결정에 의한 소년원 수용기간을 항고심 결정에 의한 보호기간에 산입하는 것은 보호처분의 본질에 비추어 오히려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 ‘항고심은 보호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 불처분 결정도 할 수 있고, 다시 보호처분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과 같이 인용하는 경우에는 소년원 수용기간이 단축되고, 기각하는 때에도 그때까지의 수용기간이 전부 산입되는 셈이므로 그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형벌과 보호처분에 대한 형식적인 구분 논리에 사로잡혀 보호처분이 집행되는 실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소수의견이 지적하는 것처럼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일정기간 소년원에 감금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한 강제조치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형벌과 같은 효과가 있다. 특히 나이가 어린 소년들은 그 명목과 상관없이 자유의 박탈로 받는 충격과 공포가 상당하며, 소년원의 열악한 시설과 환경으로 인해 집행 과정에서 각종 가혹행위 등의 위험에 노출되므로 그 과정에서 또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항은 원결정에 따른 보호처분과 항고 결정에 따른 보호처분을 전혀 별개의 것으로 보고 전자의 집행기간을 후자의 집행기간에 전혀 산입하지 않음으로써 소년의 항고의사를 위축시키고, 이로 인해 소년의 재판청구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도 장애로 작용할 수 있었으며, 소년에게 사실상 죄질 및 책임을 초과하는 처벌을 부과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못했다. 이는 또한 소년의 자유박탈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최소한의 기간에 그쳐야 한다는 국제규범(「유엔아동권리협약」 제37조 b항,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의 보호에 관한 유엔규칙(하바나 규칙)」 제2조)에도 어긋났다.

다수의견의 논리처럼 보호처분의 교육적 성격을 인정하다 하더라도 구금의 성격을 부인할 수는 없으며, 항고 결정이 날 때까지의 보호처분 집행 기간 동안 필요한 교정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기간을 항고 결정의 보호처분 기간에 산입하지 말아야 하는 논거는 될 수 없다. 또한 일각에서는 항고 결정이 날 때까지 소년의 비행성을 진단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산입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있으나, 비행성의 진단이라는 것이 보호처분 집행과 본질적으로 분리되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 현실적으로 항고심 결정까지의 평균 기간이 2개월 정도이므로 그 사이에 소년의 비행성에 관한 상황 변화가 크게 이루어지기 곤란하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설득력이 없다. 결국 이 사건 조항은 소년의 신체의 자유를 부적절한 수단으로 침해하면서, 그 실현하려는 공익적 취지가 불분명한 조항이었던 것이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소년원 수용이라는 보호처분은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수사, 재판 또는 형의 집행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반사회성 있는 소년을 교화하고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것으로서 그 차별대우를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청구인의 평등권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항은 헌법 11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대우이므로 비례의 원칙에 따라 평등권 침해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에도 다수 의견이 차별의 합리성 유무를 판단 기준으로 삼은 것은 헌법재판소의 기본 입장에도 반하는 것이다.

가사 완화된 기준으로 평등권 침해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수의견은 신체의 자유 침해 여부 판단에서와 같이 청구인을 피고인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판단하여 차별대우의 합리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는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보호’라는 미명 아래 소년이 격리되어 생활하는 데서 겪는 현실적인 피해를 무시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소수의견이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이 소년형사사건에 있어서 역시 보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간을 본형기에 산입하는 것과 이 사건 조항의 경우를 차별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도저히 찾을 수 없으며, 보안처분의 일종인 치료감호기간을 형 집행기간에 산입하는 규정이 있는 점과 비교하여 볼 때도 역시 청구인에 대한 보호 목적만으로는 그 차별대우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다수의견이 들고 있는 ‘보호’라는 이유는 보호처분의 장기화로 인해 소년이 겪어야 하는 고통 앞에서 그저 공허할 뿐이다.

국회가 소년법을 개정한 내용과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조항을 합헌이라고 판시한 것은 입법부의 진일보한 결단을 무시한 역행이라는 점에서, 아동 인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낮은 인식 수준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사안이다.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할 헌법재판소가 그 의무를 저버린 채 현실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오로지 ‘보호 목적’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 내린 게으른 판단에 대하여 심각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태도가 우리 사회의 아동 인권 현실에 악재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앞으로 제기될 아동 인권 사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진일보한 입장 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5. 12. 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수정

목, 2015/12/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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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허희철 활동가입니다.

무더위에 사람들이 지쳐가는 요즘 집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반려동물들도 무척이나 지쳐있을 여름이네요.

이런 여름에 반려동물과 시원하게 공원에 나들이를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아직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인식이 서로를 할퀴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전은재 활동가와 허희철 활동가가 반려동물의 공원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쓰고 보니 거창하네요. 하하하.

731일 오후 3시부터 약 3시간가량 안양시청 근처 공원에서 중고등학생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사람들의 인식을 물어보러 나갑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전화: 031-469-9031, 010-4469-9031.

많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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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7/2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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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9[논평]조우석518부정.hwp

 

 

 

 

[논평]

KBS 조우석 이사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데 동의할 수 없다망언

-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교과서KBS ‘국정화중단하라 -

 

동성애자는 더러운 좌파라는 혐오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KBS 조우석 이사가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이사는 올해 5<주간경향>과 인터뷰에서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데 동의할 수 없다“(5.18) 호남을 볼모로 한 김대중의 장난이라고 말했다.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는 물증이 없어 의견은 없다면서도 개연성은 높다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4·19 혁명도 부정했다. 그는 “4·19 역시 혁명이라기보다는 민주주의를 위해 우남(이승만)이 스스로 하야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폄훼하고, 4·19 정신을 이승만의 고귀한 희생으로 왜곡한 것이다. 조 이사는 앞서도 여러 차례 이승만의 하야를 이 나라 민주주의의 초석이라 치켜세우며 이승만은 3·15 부정선거에 대해 면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악스럽다. 4·19 혁명을 부정하고, 5·18 민주항쟁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자가 공영방송 KBS의 이사라는 데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대한민국 언론사의 치욕이다.

 

방송법은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화합에 이바지해야 하며, 지역간·성별간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소수자를 더럽다모욕하고, 야당 대표를 공산주의자로 낙인찍으며, 5·18 민주항쟁을 김대중의 장난으로 치부하는 조우석 같은 반인권, 반헌법, 반민주적인 인사는 공영방송의 이사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이 저급한 극우인사를 왜 KBS이사로 임명했는지 답해야 한다. 박정희를 부국혁명을 이뤄낸 영웅으로 찬양해서인가, 아니면 박정희를 나쁘게 평가하는 좌파정서를 정화하겠다는 그의 역사적 포부 때문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시정연설에서 역사왜곡이나 미화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눈을 부릅뜨고 말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금 당장 지켜라. 헌법을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KBS이사 조우석을 즉각 해임하라.

 

박근혜 정권은 공영방송 국정화를 중단해야 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국민적 반발에 부딪힌 반면 공영방송 국정화는 이미 마무리 단계에 있다. 박근혜 정권은 교과서 필진에 해당하는 공영방송 이사회에 극우인사들을 대거 임명했다. 고영주, 이인호, 차기환, 김광동 등 조우석과 하등 다를 게 없는 친일 미화 독재찬양' 역사관을 지닌 자들이 공영방송 이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공영방송을 이런 자들로 채워놓고 역사왜곡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라고 하니 국민 누가 대통령의 말을 믿겠는가.

 

조우석 이사는 즉각 스스로 물러나길 바란다. 우리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며 매카시적 선동을 벌이는 당신을 KBS이사로 절대 인정할 수 없다. 국회는 조우석을KBS 이사로 임명한 방송통신위원회에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KBS 사장 청문회에 앞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청문회를 열어 조씨와 같은 인사가 어떻게 공영방송 이사로 선임된 것인지, 이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것은 아닌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KBS ‘국정화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51029

언론개혁시민연대

목, 2015/10/2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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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은 교육입니다!

급식비 재정의 50%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우리 아이들의 차별없는 의무·무상급식을 지켜냅시다!!

온라인 서명에 동참하기 >> http://goo.gl/forms/18AR50twNq



                출처 : 참여연대

수, 2015/04/2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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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캠프 초청

미디어정책 평가 토론회

2017427() 오후 2

목동 방송회관 3층 회의장


21개 미디어단체들은 19대 대선후보의 미디어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후보자 캠프 초청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각 정당의 미디어정책 책임자들이 나와 캠프별 대선 미디어정책 및 공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리단체들은 토론회에 앞서 각 캠프에 19개 미디어정책 주제에 관한 공동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서와 각 후보가 발표한 대선 미디어공약을 종합하여 평가하고, 토론하는 행사입니다



14:00

14:15

인사말

오기현 한국PD연합회장

최경진 ()언론인권센터 명예이사장

성재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위원장

 

전체 사회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14:15

15:15

후보별

미디어정책

및 공약 발표

(15)

더불어민주당 안정상 수석전문위원

국민의당 조준상 국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바른정당 (미정)

정의당 김하늬 정책연구위원

15:15

15:25

중간 휴식

15:25

16:15

분야별

미디어정책

평가 발표

(10)

[방송]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

[통신]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시청자]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

[공동체미디어] 허경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사무국장

[방송통신노동] 박장준 희망연대노동조합 정책국장

16:15

17:00

전체

토론

정책 제언 및 질의응답


*공동주최*

동북마을미디어네트워크, 디지털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방송기자연합회, 새언론포럼, 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대위,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희망연대노동조합, NCCK 언론위원회


금, 2017/04/2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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