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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정 근무 25년 후 난청 진단…"공무상 재해"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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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정 근무 25년 후 난청 진단…"공무상 재해" (연합뉴스TV)

익명 (미확인) | 목, 2018/10/04- 10:37
경비정 근무 25년 후 난청 진단…"공무상 재해" (연합뉴스TV)
소음이 심한 경비함정에서 근무하다가 난청을 얻은 퇴직 해경에게 공무상 재해가 인정됐습니다. 
경비함정 근무를 마친 지 25년이 지났고 퇴직한 지도 8년이 지났지만 법원은 질병과 업무 간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경비정 근무를 마친 이후에는 소음에 노출된 적이 없고 A씨가 66세로 노인성 난청일 가능성도 있지만 과거 소음에 노출됐던 것이 증상을 악화시켰을 것으로 보인다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m.yonhapnewstv.co.kr/news/MYH2018100100300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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