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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산재승인율 지난해 57.7% 그쳐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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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산재승인율 지난해 57.7% 그쳐 (매일노동뉴스)

익명 (미확인) | 목, 2018/10/04- 10:39
정신질환 산재승인율 지난해 57.7% 그쳐 (매일노동뉴스)
자살로 산업재해 승인을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은 반드시 '정신질환 병력'을 요구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규정된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정신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하면 정반대 결과가 빚어진다. 과거에 정신질환 치료 병력이 있으면 '업무관련성'보다 '개인적 요인'이 크다며 산재 불승인 판정을 내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신질환과 자살의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높다. 이와 함께 장시간 노동과 교대근무로 인한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노동자가 많은데도 산재 인정기준이 없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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