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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성기업지회-발레오만도지회 부당해고 판결

대법, 유성기업지회-발레오만도지회 부당해고 판결

익명 (미확인) | 목, 2018/10/04- 11:01
     대법원이 ‘유성기업이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이정훈 영동지회장 등 간부 열한 명을 재해고한 징계는 재량권을 남용한 징계라서 무효다’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발레오만도지회 부당해고 건에서도 열네 명의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대법원 1부는 10월 4일 ‘정당한 쟁의행위라도 징계(해고)할 수 있다’라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2015년 4월 24일 1심판결을 부정한 대전고등법원의 2016년 7월 21일 재심을 확정했다.대전고법은 “단체협약이 ‘쟁의 기간에 징계나 전출 등 인사 조치를 아니한다’라고 정한 이유는 노조 단체행동권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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