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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부가가치세 문제진단 및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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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부가가치세 문제진단 및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결과

익명 (미확인) | 월, 2018/10/01- 09:00

 

“논란의 구글세, 해외사업자세금 제대로 내고 있나?”

-“전자적 용역”에 대한 세제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국세청은 해외 ICT 기업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실적을 국정감사 때 공개하라-


○ 일시장소 : 2018.9.28(금) 오전 10-1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박영선·김성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사 회 : 박 훈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
○ 발 제 :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 (두원공과대학교 스마트IT학과 교수)
○ 토 론 :
– 김빛마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 차 재 필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
– 안 창 남 /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
– 김 정 홍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과장
– 박 준 영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사무관


 

1.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엔 구글이 있다.” 과연 해외 글로벌 ICT 기업들은 얼마나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을까? 최근 디지털 경제의 확대로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등 해외 다국적 기업들이 제공하는 온라인 유료 서비스나 모바일 플랫폼을 누구나 한번쯤은 접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국경 없는 글로벌 시장경쟁 속에서 국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ICT 기반의 가용자원들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음악, 동영상, 게임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수조 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이에 대한 적절한 과세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누군가는 해외로부터 국내로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여 영업이익을 얻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누군가가 이를 소비함으로써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있길 마련인데, 도대체 왜 국세청은 무엇을 하고 있었길래 세금징수는커녕, 기재부는 세제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일까? 하지만 문제는 국내 ICT 기업들은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다는 점이다. 법인세의 경우만 하더라도 지난 2016년 네이버는 4,231억여 원, 반면 구글코리아는 약 200억원 이내로 납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세 역차별. 이 세상엔 죽음과 세금, 그리고 서러움과 두려움을 빼면 확실한 것은 없다.

 

2. 이러한 우려 속에서 경실련은 국회 박영선・김성수 의원들과 함께 <디지털 부가가치세 문제진단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그 대안을 찾아보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방효창 교수는, “국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공평 과세 문제는 세원의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건전한 기업 경영 환경을 올바로 조성하고, 나아가 문화산업을 지키는 일임,”을 강조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및 동법 제53조의2와 시행령 제96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동법 제4조(과세대상)에 누락되어 있는 ‘용역의 수입’을 과세의 대상으로 추가하고, ▲동법 제53조 2와 시행령 제96조의2에 열거된 전자적 용역의 과세대상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열거해야 함은 물론, ▲ICT 기업들이 제공하는 무형자산과 용역의 범위에 대해서도 OECD 및 EU가 제시한 부가가치세 가이드라인처럼 보다 폭넓게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외 사업자의 과세대상의 경우 OECD와 일본처럼 일정기준(threshold) 이상으로 정함으로서 스타트업이나 중소벤처를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전자적 용역의 경우 동법 제20조(용역의공급장소) 제1항에 규정된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가 과연 어딘지 그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하면서,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용역이 실제로 소비되는 장소’로 기술함으로써 보다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했다. OECD(2017)의 지침과 같이, “과세지국은 해당 공급이 물리적으로 수행된 곳으로 하되, 단 공급의 수행 장소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의 주된 거소가 속한 국가,” 실제 용역이 소비된 장소를 현행법에 명시함으로써 소비지국 원칙에 대한 기준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발제를 마치면서, 국외 사업자들에 대한 공평 과세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전자적 용역의 부가가치세제에 있어, 국세청이 “간편사업자등록(SBOR, *동법 제53조의2, 동법 시행령제96조의2,동법 시행규칙 제66조의2)”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B2B의 대리납부제도와는 달리 B2C의 경우 OECD(2015)의 말처럼 개별 소비자에게 “자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도록 협조를 유도”하는 것은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U의 경우 해외 ICT 사업자로부터 2015년에 30억 유로(3조 9천억원)를 징수하였으며, 이에 우리 과세 당국도 해외 ICT 사업자로부터 약 4,000억 원의 이상의 부가세를 징수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 (*참조: 방효창, <해외 글로벌 인터넷 기업은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나?> PPT, 2018.09.28., <#.별첨2>의 슬라이드 31면.)

첫 번째 토론에 나선 김빛마로 부연구위원은 세제 형평성 재고의 관점에서, 동종의 재화와 용역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에게는 과세되지만 국외 기업에게는 제대로 과세되지 않는 것은 조세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면서 발제자의 의견에 동의했다. 또한, 현행법상의 전자적 용역의 범위가 다소 모호하고 협소함을 지적하면서, 최근 OECD가 제시한 주요 사업유형인 인터넷 광고 등의 전자적 용역이 과세대상으로서 더 추가되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예를 들면, <2018년 세법개정안>에 클라우드 컴퓨팅이 새롭게 추가된 것처럼, 향후 해외 ICT 기업들의 인터넷 광고도 부가가치세제의 대상이 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제도 등을 참고하여 전자적 용역의 범위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으로는, 소득세의 경우 물리적 고정사업장을 기준으로 세제를 구분하고 있는 현행법의 과세원칙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차재필 실장 역시 과세 형평성 제고의 관점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과거 역차별의 사례와 해외 ICT 기업들의 부가세 꼼수에 관한 구체적인 예시를 들며 눈길을 끌었다. 예를 들면, 애플의 경우 앱 판매자에게 부가세 3%를 전가시키는 형태로 부당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들어났다. B2C 간의 거래에 있어, 애플은 부가세를 포함 시킨 총 판매대금을 기준으로 “7:1:2=판매자:부가세:애플”의 판매수익 분배약정을 적용하여 판매자에게 정산해주는 한편, 개인 사업자는 국세청에 부가세를 납부할 때 총 판매수익 중 부가세를 제외한 판매원가 즉 애플에 소비(30% 분배)한 금액 중 실제 원가만을 신고해야 하지만 애플이 부가세를 포함 시킨 정산 금액을 판매 원가로서 신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전체 판매수익 중 애플에 소비한 30%의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0.1 만큼 즉 3%씩 손해를 보는 반면 애플은 그만큼 이익을 보게 된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애플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고 있다(*참조: <애플, 수상한 세금 계산법 ‘한국은 회피 1순위?’> 기사, 경향게임즈, 2017.02.23.). 한편 싱가포르나 아일랜드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는 온라인 광고기반의 기업들은 국내에서 버젓이 광고를 하고 있지만, 결제센터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제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조세 차별의 실태를 소개하면서, 해외 ICT 기업의 광고에 대해서도 적정한 과세를 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으로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영업하는 해외 ICT 기업들이 대부분이 유한회사로 등록돼 있어 관련법에 공시의 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아 정확한 매출집계가 어렵다면서, 법인세 징수에 대한 실행력을 담보하는 데에 한계가 따른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이처럼 우리나라만 독립적으로 과세할 경우 국제분쟁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우리 기업에게 더 큰 보복으로 돌아올 수도 있으니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안창남 교수 역시 조세 형평성의 문제를 강력히 언급하면서 발제자의 의견에 첨언했다. “용역의 수입”에 대한 세제의 대상과 범위와 관련하여, 전자적 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1항의 간주규정을 통해 이를 시행령으로 규정할 게 아니라, 동법 제4조에서 간단명료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동법 제52조(대리납부)의 과세대상 및 제53조의2, 즉 전자적 용역 등에 관한 특례규정 외 나머지 기타 모든 용역에 대해서도 과세를 해야 할 경우, 자칫 잘못하면 방 교수의 주장이 “국외용역거래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과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어긋난다고 조언하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으로는 앞선 토론자들처럼, 법인세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여 참석자들에게 인상을 남겼다.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3항에 입증책임전환 규정을 명시하여서 역외 탈세 의혹이 있는 국내 기업들의 영업이익과 활동에 대해서 이들 기업들이 과세당국에 스스로 증명토록 하는 한편, 「조세범 처벌법」 제9조(성실신고 방해 행위)와 같이 변호사나 회계사 등 불성실한 조력인들에 대해서도 납세범 못지않게 강력 처벌해야 한다며 그들의 행태를 질타했다. 물론 이같은 징벌규정이나 강학상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조세제도의 허점을 메우려는 과세당국의 근본적인 노력이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 대안으로, 법인세의 경우 납부를 대리하는 중개기관 즉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원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정홍 과장(국제조세제도)과 박준영 사무관(부가가치세)은 발제자 및 토론자들의 의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답변을 했다. 김 과장은 △법인세의 경우 “고정사업장”의 개념에 대해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실체적인 개념을 규정하기 다소 어렵다고 평가했다. 고정사업장의 개념에 따라 현재 디지털방식의 거래에 대해서는 물리적 실체가 없다고 보고 과세가 안 되고 있으며, 또한 이같은 개념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소득 분배의 문제”가 또 남아 있기 때문에 OECD(2020)의 합의 전까지는 미지수라고 봤다. 한편 △부가가치세제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었다. “역무의 완료”의 개념을 두고는 서비스나 무형자산에 대한 소비지국 과세 원칙과 국가 간의 정치적 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우리의 법제가 OECD(2015) 권고안의 원칙적 합의에 따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기술적, 제도적인 면에서 다소 부족한 점은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국제조세체계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뒤 이어, 박 사무관은 전자적 용역의 수입이 결국 최종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옳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B2B와 달리 B2C의 경우 해외 ICT 기업들의 부가가치세 납부실적과 관련하여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하면서, 현행 「부가가치세법」제52조 및 제53조의2에 따른 용역의 수입에 대한 과세대상의 범위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이 덜 걷히게 되는 것이지, 우리 조세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게임, 동영상, 영화 등은 전자적 용역의 개념에 이미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적용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세제의 대상과 범위를 좀 더 보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임을 시사했다. △같은 맥락에서, 해외 기업들의 인터넷 광고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B2B가 대다수이므로 OECD의 권고안과 같이 B2C 거래까지 세제를 부과하는 것은 국내에선 과세실익이 없기 때문에 다른 전자적 용역들에 비하면 비경제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간편사업자등록제도에 대해서도, OECD나 EU의 권고안 같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해외기업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해 “납세의 의무를 과도하게 부담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단이 뭐냐고 묻는다면, 국제적으로도 뚜렷한 방법은 없기 때문에 국내적으로도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 양해부탁 바란다며 토론을 마쳤다.

 

3. 이번 토론회는,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시민사회에서 최초로 문제 제기를 하고 합의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구글세와 관련하여 법인세보다 부가가치세제의 역차별 문제에 보다 집중하여 국제조세제도에서 논의돼 왔던 대안들을 찾아 평가하고, 국내조세체계와 현행법에 만족할만한 합의점을 도출했다. 첫째 ‘용역의 정의’에 있어서 세제의 대상과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둘째 국내 ICT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세제의 대상과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 컴퓨팅이 새롭게 추가된 것처럼 새로운 ICT 사업모델들이 세재 대상으로서 지속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셋째 국내에서 영업하는 해외 ICT 기업들로부터 부가가치세가 잘 걷히지 않는 것은 간편사업자등록제도가 과세의 실효성과 확실성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4. “나는 놈 위엔 그 실체도 없고, 법은 조잡해져만 가는데, 뛰는 놈은 게으르고, 법은 느려져만 가고.” 물론 기재부 관계자들의 말처럼 정치적 불리함(Political Incorrectness)이나 과세의 비경제적 실익에 대해서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하지만 이젠 해외 ICT 거대 기업들의 납세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할 때가 됐다. 두려움과 서러움, 그리고 역차별. 그런데 국세청은 아직까지도 답이 없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참을 만큼 참았다. 부가가치세 그리고 법인세. 공개하라.

 

※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국제팀 02-766-5623

#.별첨1 토론회자료집 1부.
#.별첨2 토론회발제 PPT 1부.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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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8/1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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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특급호텔 샥스핀

롯데, 신라, 워커힐, 더 플라자 등 특급호텔 12곳 여전히 샥스핀 요리 판매

-메리어트, 힐튼, 하얏트 등은 금지-

  환경연합은 지난해부터 국내 특1급 호텔 중 26곳을 대상으로 샥스핀(상어지느러미) 요리 판매 실태를 조사했다. 그 중 절반에 가까운 12개 호텔에서 아직도 샥스핀 요리가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샥스핀 요리를 금지한 호텔은 9개, 아예 중식당이 없는 호텔이 5개였다.

- 샥스핀을 판매하고 있는 특1급 호텔(12개)

롯데호텔 서울, 롯데월드 롯데호텔, 신라호텔, 쉐라톤그랜드 워커힐호텔, 인터컨티넨탈호텔서울 코엑스, 코리아나 호텔, 웨스틴조선호텔, 메이필드호텔, 더 플라자호텔, 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파르나스, 그랜드앰버서더,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

- 샥스핀 요리를 금지특1급 호텔(9개)

JW 메리어트호텔 서울, JW 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서울, 르네상스 서울호텔, 리츠칼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 밀레니엄서울 힐튼, 콘래드 서울, 그랜드힐튼, 더케이호텔서울

- 중식당이 없는 특1급 호텔(5개)

파크 하얏트 서울,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서울가든호텔, 세종호텔서울,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노보텔엠버서더강남
샥스핀을 판매하고 있는 곳은 롯데그룹의 롯데호텔 서울 등 2개, 삼성그룹의 신라호텔, SK그룹의 쉐라톤그랜드 워커힐호텔, 신세계의 웨스틴조선호텔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호텔들과 조선일보의 코리아나 호텔, 인터컨티넨탈호텔 서울 코엑스, 메이필드호텔, 더 플라자호텔, 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파르나스, 그랜드앰버서더, 임페리얼팰리스 호텔 등이었다. 그 중에서도 더플라자 호텔은 매년 명절마다 중국 3대 진미 중 하나라며 “샥스핀 찜” 선물세트를 대대적으로 판촉하는 등, 샥스핀 요리를 가장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샥스핀 요리를 판매하지 않는 14개 호텔 중 9곳은 중식당이 있으나, 상어보호 운동에 동참하는 취지에서 샥스핀 요리 판매를 금지했다고 밝혔다. 메리어트 체인 호텔은 샥스핀 요리를 판매하지 않음으로써 환경운동에 동참 중이라고 답했다. 힐튼 계열 호텔은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의한 5,600 여종 동물과 30,000 여종의 식물 제공 금지”라는 본사의 지침을 준수하고 있으며, 2014년 4월 1일부터 아시아태평양 전 지역에서 샥스핀 요리를 금지했다고 밝혔다. 그랜드하얏트호텔과 더케이호텔서울 역시 상어 보호 운동에 동참하는 뜻으로 샥스핀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파크 하얏트 서울,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서울가든호텔, 세종호텔서울,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노보텔엠버서더강남 등 5곳은 중식당 자체가 없는 호텔이었다. 전 세계에서 매년 7천만에서 1억 마리 이상의 상어가 남획되고 있다. 상어지느러미만 채취하고 몸통만 산채로 버리는 야만스러운 상어지느러미 어업이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상어지느러미 어업이나 샥스핀 요리 판매를 불법화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국제협약에 의거 수입과 유통이 규제를 받고 있다. 법을 떠나서도 우리나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많은 국제 항공사들이 일체의 상어 지느러미 운송을 거부하는 등 많은 기업들이 상어보호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상어보호 운동은 먼 나라 일만은 아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확인 되었듯이 이미 국내의 호텔 중에서도 상당수는 상어보호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샥스핀 요리를 판매하고 있는 12개 호텔들에 대해 환경연합은 샥스핀 요리 판매 중단을 호소하는 공문을 2015년에 보냈으나 아직도 답변이 없다. 메이필드 호텔의 경우는 2015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샥스핀을 판매하고 있다. 환경연합은 해당 호텔들이 빠른 시간 안에 샥스핀 판매를 중단함으로써 멸종위기종 보호와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에서 벗어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우리는 세계 시민, 소비자들과 함께 호텔들의 변화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샥스핀 요리 퇴출을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

2016년 8월 1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중앙사무처 정책국 최준호 국장(전화 010-4725-9177 / 메일 [email protected]) 첨부파일: 0818_롯데 신라 워커힐 더 플라자 등 호텔 12곳 샥스핀 요리 판매
목, 2016/08/1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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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ly_head

올 여름은 유난히 덥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높다는 ’가정용 전기료’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과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자연스럽게 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온다. 비슷한 제목의 기사들도 많다.

잠 못 이루는 밤 “에어컨 켤까 말까”… 에너지절약형 아파트 눈길(매경닷컴/7월 31일)
폭염보다 무서운 전기료…관리비 잡는 에너지절약형 아파트는 어디?(헤럴드경제/7월31일)
태양광·지열 발전 갖춘 아파트… “한여름에도 관리비 걱정 없어요”(한국경제/8월7일)
무더위에 에너지 절감 아파트 관심 ‘업'(아이뉴스24/8월 17일)

에너지 절약형 아파트를 소개하는 부동산 기사들이다. 그런데 이상하다. 모든 기사에 거의 똑같이 단어 하나 틀리지 않고 이런 문장이 등장한다.

한국감정원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K-apt)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 래미안퍼스티지(2009년 7월 입주)는 ㎡당 공용관리비 964원으로 같은 서초구에 위치한 반포경남(1978년 11월 입주) 아파트의 ㎡당 공용관리비 2897원보다 3배 이상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보도자료를 베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기사에 나온 한국감정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전화를 걸었다. 책임자는 그러나 이런 보도자료를 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한국감정원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에서 분류하는 ‘공용관리비’에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등이 포함될 뿐 개별 세대의 전기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확인해줬다. 공용관리비에 개별 세대의 전기료가 포함되어 있지도 않는데 공용관리비를 예로 들어 한국에서 1㎡당 시세가 가장 높은 초고가의 아파트를 에너지 절감형 아파트로 소개하는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한국감정원 공동주택정보시스템에 직접 들어가 봤다. 전국의 아파트 단지별로 관리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 놓았다. 여기에 나온 관리비 내역은 2-3개월 정도 후행한다.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관리비 내역은 올 5월 치다. 기사에 인용된 서울 서초구 반포 래미안 퍼스티지 아파트와 반포경남 아파트의 5월 공용관리비 액수를 보자.

반포레미안퍼스티지 1240원(㎡당)
반포경남 917원(㎡당)

래미안퍼스티지의 관리비가 세 배 이상 저렴하기는커녕 오히려 높게 나온다.개별 세대의 전기료는 어떨까? 올 여름 전기료는 확인할 수 없으니 지난해 8월 전기료를 살펴보자.

반포레미안퍼스티지 2797원(㎡당)
반포경남 730원(㎡당)

반포래미안퍼스티지가 반포경남아파트보다 무려 세 배나 넘게 전기료가 많이 나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요즘 신축된 아파트들의 경우 방마다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냉장고 등도 붙박이 형태로 되어 있어 전기를 많이 쓸 수 밖에 없다. 특히 아파트 분양시에 옵션으로 제공되는 냉장고나 에어컨 등의 가전제품이 일반적으로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가전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위에 열거된 네 개의 기사 모두 엉터리라는 말이다. 도대체 이 신문사의 기자들은 어디서 이런 엉터리 보도자료를 보고 베낀 것일까? 그리고 이런 기사를 쓰는 의도는 뭘까? 대형 아파트 건설사나 시행사의 홍보를 위해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실제 이 네 기사 모두 기사 중반부터 최근 건설업계가 이런 에너지 효율을 따지는 수요자의 흐름을 감안해 에너지 절감 아파트를 시장에 내놨다고 홍보하고 있다. 삼성물산, SK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이 서울과 수도권에 이런 에너지 절감형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고 있으니 낡은 아파트에서 무더위에 지친, 심지어 전기료까지 많이 내는 사람들은 빨리 가서 새 고급 아파트를 사라고 사실상 판촉하는 기사들이다.

이런 보도자료를 경제신문 등에 뿌리는 곳은 뻔하다. 이 기사에서 에너지 절감형 분양 아파트 단지로 언급된 한 시행사 관계자는 요즘은 아파트 분양대행사들이 “알아서 기자들이 기획형 기사를 쓸 수 있도록” 보도자료를 뿌리고 있다며 이렇게 분양대행사들의 보도자료대로 기획기사를 쓰는 것이 특별히 새로운 일은 아니라고 말했다.

목, 2016/08/1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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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재단 로고

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13 한국여성재단 5www.womenfund.or.kr

지원사업 이해리팀장  / 담당: 김수현과장 Tel: 02-336-6364 Fax: 02-336-6459

 

보도자료

자료배포일

8월21일(일)

매수

2매

보도일시

2016년 8월 22일 (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 후원  한국여성재단이 주관하는 2016 다문화아동외가방문 지원사업

베트남 다문화가정의 외가방문 지원 

올해 10년 맞아 한-베 문화교류 행사 개최

◇ 지난 10년간 다문화가족 1,100명에게 외가방문 지원  ◇ 2007년 우리나라 최초로 결혼이주여성 모국방문 사업 시작

◇ 올해는 베트남 다문화가정 27가족 총 100명, 7박 9일 일정으로 외가방문

160822_외가방문

 

유난히 더웠던 올해 8월, 그 뜨거웠던 열기만큼이나 인천공항 출국장은 설레임으로 가득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자녀들과 함께 외가방문에 나선 베트남 다문화가정 27가족(100명)이 출국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베트남에 가지 못해 가족들이 보고 싶고, 엄마도 많이 보고 싶어요. 베트남에 빨리 가서 아이한테 베트남 문화와 언어를 많이 알려주고 싶어요.”

한국에 온지 6년 만에 마음으로 애타게 그리워했던 고향 베트남에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모국을 방문한다는 기쁨으로 은유하(32세, 여)씨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올해는 베트남 다문화가정 27가족, 총 100명이 8월 20일부터 27일까지 베트남 외가를 방문할 예정이다.

한국여성재단 주최,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삼성생명 후원으로 진행하는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엄마 나라인 베트남을 방문하여 외가가족과의 정을 쌓고 베트남 문화를 체험하며 다문화가정 자녀로서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7년 한국 최초로 시작된 한국여성재단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사업은 타 기업 및 지자체 들이 벤치마킹을 해 유사사업들이 많이 진행될 정도로 그 성과와 의미가 이미 인정된 사업이다. 본 사업의 특별한 10년의 성과를 베트남 주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오는 8월 25일(목) 한-베 문화행사를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된다.

본 문화행사에서는 한국과 베트남 양 국가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 10년의 역사와 가족들의 뜨거운 만남의 현장을 사진으로 기록한 조세현 작가의 특별한 ‘The family’ 사진전도 개최될 예정이다. 본 행사에는 베트남 주민 약 400여명과 한국여성재단 이혜경 이사장,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이혁대사를 비롯하여, 한국문화원, 베트남여성연맹회 부주석 등이 참석하여 축하할 예정이다. 한국여성재단은 단순한 외가방문을 뛰어 넘어 가족 간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부모-자녀 간의 바람직한 상호 작용의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는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을 통해 한국-베트남 다문화가정의 건강한 성장을 함께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본 사업을 후원하고 있는 삼성생명 관계자는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이 한국사회 차세대 미래 양성을 위한 중요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더 많은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세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하였다.

 

월, 2016/08/2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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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의 얼음정수기 사태 책임 회피 규탄 기자회견

◎ 일 시 : 2016년 8월 24일(수), 오후 1시 ◎ 장 소 : 코웨이 본사 정문 앞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7 중앙일보빌딩) ◎ 주 최 : 녹색미래,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 프로그램 ▸사회 : 녹색미래 이상현 사무처장 ▸발언 -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 “하루 7잔 마셔요”라는 코웨이 광고 카피를 패러디하여 7잔의 물속에 중금속이 들어있는 모습. ▸의견서 전달

○ 지난 7월 3일 코웨이의 일부 얼음정수기의 핵심부품인 에바(증발기)에서 중금속 니켈이 벗겨져 떨어지는 사실이 SBS의 보도를 통해 밝혀진 이후 환경운동연합과 수돗물시민네트워크는 코웨이가 판매한 해당 정수기 87,000대를 신속히 회수하고, 소비자의 건강 피해와 불안을 일으킨 것 등에 대해 충분한 배상 약속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사태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코웨이 측은 해당 모델을 회수하고 고객에게 렌탈료를 환불해주는 것은 물론 “니켈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가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그러나 중금속 니켈이 검출된 정수기를 이용한 소비자들이 피부질환부터 물혹, 조산, 장염 등 각종 피해를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웨이 측은 제품 교환, 환불 등 소비자마다 각기 다른 주먹구구식 보상처리로 일관하며 건강상 피해에 대한 배상에 관하여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실제 피해자들의 피해는 파악조차 하지 않고, 기술적인 기준만 운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에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정부측의 정확한 조사와 코웨이의 건강피해 배상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6년 8월 2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화, 2016/08/2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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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기자회견 안내]  

귀막고 눈가린 공정위, 살인기업 편에 서다

가습기메이트가 무해하다면 우리가족은 누가죽였나

가습기살균제가 무해하다는 공정위를 검찰에 고발합니다

국회는 청문회에서 공정위의 잘못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      일시; 2016년8월24일 수요일 오전11시 ·      장소; 서울 광화문 4거리 (이순신장군상 앞) ·      주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참석; 피해자와 시민단체 회원 20여명 ·      프로그램; -       공정거래위원회 규탄발언 -       성명서 발표 ·      문의; 참여연대 장동엽(010-4220-5574),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010-3458-7488)    

성/명/서

가습기메이트가 무해하다면 우리가족은 누가죽였나

가습기살균제가 무해하다는 공정위를 검찰에 고발합니다

국회는 청문회에서 공정위의 잘못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의 하이라이트인 청문회를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가 가습기메이트 등 MIT/C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아 제품에 성분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고발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지난 5년간 건강피해가 확인되었고 새로운 증거들이 제시되었는데도 공정위는 귀를 막고 눈을 가린채 살인기업의 편에 선 것이다.   다음 주면 MIT/CMIT 살균성분으로 가습기메이트를 만들고 팔았던 SK케미칼ㆍ애경산업ㆍ이마트 등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가 열린다. 이 문제는 지난 50여일간의 국정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고, 위해성에 관한 여러 가지 증거와 문제점이 드러났다. 공정위의 이번 의결은 검찰과 환경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들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 제조 판매사들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가습기메이트로 대표되는 MIT/CMIT 성분으로 만든 가습기살균제의 위해성에 관한 증거와 문제점을 살펴보자.   첫 번째 증거는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했던 피해신고자 5명이 정부의 피해관련 판정에서 ‘관련성 확실’ 및 ‘관련성 높음’의 1-2단계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2014년과 2015년에 발표된 1-2차 조사에서 3명, 그리고 지난주 발표된 3차 조사에서 2명 등 모두 5명이다. 이중 사망자가 2명이나 포함되어 있다. 생존자 중에도 목을 뚫어 산소호흡기로 숨을 쉬어야 했던 심각한 어린이 피해 사례도 있다.   의학과 독성학 전문가들은 페스트균이 쥐에게는 아무런 건강 피해를 주지 않지만 사람에게는 치명적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을 예로 들며, MIT/CMIT가 동물실험에서 독성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사람에게는 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며 정부판정결과인 역학조사결과가 이를 증명한다고 지적한다.   공정위는 2011년 말 질병관리본부가 3종류의 가습기살균제성분에 대해 폐섬유화 발생여부에 대해 동물실험했더니 PHMG와 PGH는 폐섬유화가 나타났고 MIT/CMIT는 폐섬유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결과를 인용해 ‘인체 유해성 여부가 명확히 확인된 바 없다’고 의결해 버렸다. 하지만 앞서 열거한 대로 이후 최소 5명의 피해자에게서 관련성이 확인되었고, 역학조사결과는 다른 그 어떤 동물실험보다 우선하는 증거임에도 공정위는 이를 무시하고 제한적인 기존 동물실험결과만을 인용하며 제조판매사의 손을 들어주고 말았다.   두 번째 증거로는 미국환경보호청(USEPA)가 MIT/CMIT 성분이 흡입독성으로 인해 비염을 유발시킨다고 밝혔다는 점을 꼽는다. 실제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수백 명의 사용자들에게 비염과 천식이 발병했다는 점이 피해자들로부터 거듭 제기되었고, 실제 환경부가 구성한 폐이외건강영향조사위원회에서 이러한 점이 확인되어 판정기준이 곧 보완될 예정이다.   세 번째 증거는 이번 국정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으로 SK케미칼이 MIT/CMIT로 만든 가습기메이트를 만들어 팔면서 안전성이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은 제조사의 잘못된 계산에 의한 것임이 지적되었다는 점이다.(이정미 국회의원 발표자료 참조)   이렇게 명백한 인체 역학자료와 기존 독성자료가 확인되었는데도 공정위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고 살인기업과 살인제품에 문제가 없다며 무혐의 판정을 내리고 말았다. 그것도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를 코 앞에 둔 시점에서 말이다. 공정위의 판단이 맞다면 정부의 폐손상조사위원회가 1-2단계라고 판정한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은 대체 누가 죽고 다치게 했다는 말인가!   이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공정위의 잘못된 의결에 강력히 항의하며 공정위를 검찰에 고발할 것임을 밝힌다. 더불어 국회가 청문회에서 공정위의 잘못이 낱낱이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한다.   2016년 8월 24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내용문의;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010-3458-7488)
[아래는 공정위 설명자료입니다.] 공정위1 공정위2 공정위3 공정위4 공정위5 공정위6 파일첨부: 20160824_가습기살균제_관련공정위심의결과설명자료
수, 2016/08/2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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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구제청구 변호인단, UN 특별보고관에 긴급청원 제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8. 22.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인신구제청구 변호인단(이하 ‘변호인단’)은 유엔인권이사회의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을 위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u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과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Human Rights Defenders)’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지난 4월 8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입국 소식이 알려진 후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이들의 신변과 수용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접견신청을 하였지만 모두 거부당하였고, 부모들의 위임을 받아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인신구제)를 제기하였으나 법정에서도 이들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국정원은 변호인 접견 대상이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했고, 법원은 종업원들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공개로 심문기일 절차를 모두 마치려고 하였으며, 일부 언론은 변호사들에 대한 종북몰이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당사자를 만나 최소한의 사실관계조차 확인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은 변호인단 소속 변호사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였는바, 이에 유엔 특별보고관에 긴급청원을 제기하였습니다.

4. 유엔 ‘인권옹호자 선언’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직업을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들 역시 그 과정에서 방해나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수용자인 국정원은 접견을 거부하고 인신보호법상 절차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으며, 법원은 피수용자들이 출석하여 그들의 신변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조차 진행하지 않으려 하는 현재 상황은 자신의 직업을 적법‧정당하게 수행할 수 있는 변호인단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5. 또한 현재 상황은 유엔 ‘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기본원칙’에도 위배됩니다. ‘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기본원칙’은 변호사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어떤 이유에서든 구금된 사람은 그 즉시 변호사의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 정부를 비롯한 누구도 변호권을 가진 사람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변호사는 그 의뢰인이 누구인지에 의해 정체성이 규정될 수 없으며, 변호사들은 직업수행과정에서 정보에의 접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철저히 정보가 통제되고 사건의 당사자인 종업원들을 한차례도 만날 수 없으며, 부모들의 위임을 받은 변호인단에게 종북몰이 공세가 가해지는 현재 상황은 국제적 기준에 크게 위배된 것입니다.

6. 한편 국정원이 변호인단의 피수용자들에 대한 접견을 허용하지 않고 인신보호법상 절차에 협조하지 않은 것은 ‘북한이탈주민 구금에 대한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최종견해’에도 위배됩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조사를 명분으로 탈북자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구금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구금은 최단기간이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보호결정 이후에도 종업원들을 계속 데리고 있으면서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였고, 현재까지 그들의 신변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7. 이에 변호인단은 각 특별보고관에 대하여, 한국정부에게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것, 관련 국제기준 위반 사안과 시정을 촉구하는 보도자료 배포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8.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로 알려진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 시스템의 가장 규모가 큰 독립전문가그룹으로 특정국가의 상황 또는 전세계에 걸친 주제들에 대하여 독립적인 사실조사 및 모니터링을 하는 인권이사회의 일반적 명칭입니다. 진정 제기에 따라 특별보고관의 해당 정부에 대한 긴급호소문 전달, 해명 및 시정 요청 등이 이루어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 국가방문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향후 진행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이를 알려나갈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첨부
-160822 진정서 제출본

수, 2016/08/2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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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5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6. 8. 19. 『2015 노동판례비평』(제20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는 「외주화와 경영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등 총 16개의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1.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1. 『2015 노동판례비평』의 구입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T. 02-522-7284, E-mail : [email protected])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시 민변 회장이었던 최영도 변호사님은 ‘머리말’에서 ‘이 책이 노동법의 역사적 의의를 회복하고 노동판결이 올바른 방향을 잡아 가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바란다’고 쓰셨습니다. 스무 번째 책을 내면서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짚어 봅니다. 저는 감히, 그렇다고 자신합니다.

열아홉 권의 책들이 노동의 현실을 획기적으로 바꾸었다거나, 노동판결의 흐름을 전면적으로 바꾸어 냈다거나, 또는 노동법의 지평을 혁명적으로 확대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잣대라면, 아마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현실은 아직 암울하고, 노동판결은 여전히 실망스러우며, 노동법은 갈 길을 찾고 있는 중이니까요. 하지만 지난 열아홉 권 책에 담긴 글 하나하나를 본다면, 제 생각에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판결을 읽기 전에, 그 대상이 된 사건을, 그 사건 속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권리와 아픔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그것입니다. 노동법이 법전과 판결문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팔딱거리며 살아날 수 있도록, 닦고, 조이고, 기름 치는 ‘노동법 장인’들의 땀이 그것입니다. 저는 노동의 현실을 바꾸고, 노동법을 노동법답게 하고, 노동판결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그것 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방향이 그러하니,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진, 『20152015노판비 표지(공지용) 노동판례비평 발간사』중에서

 

 

 

 

 

 

 

 

 

 

 

 

 

 

 

 

 

 

 

 

※ 10권 이상 단체구입 시에는 할인이 됩니다. 단체구입을 하실 분들은 민변 노동위원회 이현아 간사에게 별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T. 02-522-7284)

 

2015 노동판례비평 목차

 

제1부 2015년도 대법원 판례 총평

2015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노동판례 개괄/장석우

 

제2부 주요 판례 평석

  1. 원어민 강사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조현주
  2. 채용시 사이닝보너스의 성격과 효력/박수근
  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 집단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김태욱
  4.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 적법성 검토/박다혜
  5.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의 취지- 건설업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및 처벌불원 불가분원칙의 적용 여부/장종오
  6. 징계위원회 구성 등 징계절차상 하자와 징계의 효력/송영섭
  7. ‘부진인력’에 대한 차별적 불이익조치의 부당성/오민애
  8. 외주화와 경영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김선수
  9. 해고통지의 방법과 내용/전형배
  10.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김도형
  11.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 여부/강영구
  12.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의 의의와 한계/권영국
  13. 이사회 의결과 주무장관 승인을 거치지 않은 공공기관(준정부기관) 단체협약의 효력/우지연
  14.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협정에 따른 단체협약의 효력연장기간과 단체협약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노호창
  15.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 – 헌법상 권리에 대한 제한의 관점/조세화
  16. 최초요양 종결 이후 소멸시효 완성으로 장해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재요양 후 장해급여/고윤덕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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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에 참여해 주신 분들

 

강영구 (민주노총 법률원)

고윤덕 (법무법인 시민)

권영국 (해우 법률사무소)

김도형 (법무법인 원)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노호창 (호서대학교 법학과)

박다혜 (금속노조 법률원)

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

오민애 (법무법인 향법)

우지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장종오 (법률사무소 해별)

전형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세화 (민주노총 법률원)

조현주 (금속노조 법률원)

 

(가나다 순)

 

 

2016년 8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수, 2016/08/2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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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샥스핀중단촉구

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더 플라자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 일 시: 2016년 8월 25일 목요일, 12시~12시 30분 ◎ 장 소: 더 플라자 호텔 맞은편 서울광장 분수대 옆 ◎ 주 최: 환경운동연합 ◎ 퍼포먼스 내용 ▸ 두 남녀가 호텔 중식당에서 상어지느러미 요리를 시켜 먹는 장면 연출. 매니저가 잘려진 샥스핀요리를 서빙하고 옆에서는 요리사가 지느러미가 잘린 상어를 버리는 장면 연출.
  ○ 환경운동연합은 8월 25일 12시, 상어지느러미 요리(샥스핀 요리)를 판매하고 있는 더 플라자 호텔 앞에서 샥스핀 판매 금지를 촉구하기 위한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환경연합은 지난해부터 국내 특1급 호텔 중 26곳을 대상으로 샥스핀(상어지느러미) 요리 판매 실태를 조사해온 바,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2개 호텔이 아직도 샥스핀 요리를 판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더 플라자 호텔은 매년 명절마다 중국 3대 진미 중 하나라며 “샥스핀 찜” 선물세트를 대대적으로 판촉 하는 등 샥스핀 요리를 가장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있었으며 올 추석에도 이를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전 세계적으로 상어 보호운동과 샥스핀 요리 금지 캠페인이 확산되면서 많은 국제적인 호텔들이 적극적으로 샥스핀 금지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국내에서는 아직도 특급호텔의 단골메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 샥스핀은 상어를 잡아 지느러미만 채취하고 몸통을 버려 상어를 극도로 고통스럽게 하는 야만스럽고 잔인한 어업 형태로, 채취되면서 많은 종류의 상어들을 멸종위기로 몰아가 세계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어 퇴출되고 있는 식재료입니다. ○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국내 재벌들이 운영하는 호텔들이 지금이라도 국제적인 호텔들처럼 상어 보호 운동에 동참하기를 호소하며, 해당 호텔들이 빠른 시간 안에 샥스핀 판매를 중단함으로써 멸종위기종 보호와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에서 벗어나기를 촉구합니다.

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캠페인과 퍼포먼스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6년 8월 2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파일첨부:[취재요청서]0824더플라자호텔 샥스핀중단 촉구 캠페인
수, 2016/08/2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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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사태 해결 및 청문회 개최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8월 25일 (목) 11시 ◎ 장소 : 광화문 광장 ◎ 주최 : 환경운동연합 ◎ 프로그램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4대강 청문회 열자” 낱글자로 된 피켓을 든 사람을 배경으로 녹조를 의미하는 초록색 천이 깔린다. 그 위에 녹조에 뒤덮인 물고기 사체를 상징 하는 물고기 튜브가 녹색을 뒤집어 쓴 채 뒹굴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은 8월 25일 광화문 광장에서 녹조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 두 달 가까이 이어진 폭염과 조류번식에 녹조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낙동강과 금강에서 보의 수문을 열고 물을 방류했지만 녹조는 오히려 짙어져 수질예보 관심 단계와 주의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녹조가 심화되는데도 방류하는 물이 적고, 방류시간도 짧아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대책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 기자회견을 통해 녹조사태의 심각성을 시민에게 알리고, 수자원공사에 4대강 보 수문 상시 개방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서 전향적인 방법으로 녹조사태의 문제를 해소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의 복원 방안을 세울 「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과 4대강 사업의 진실을 묻는 「4대강 청문회」 청원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대 국회에서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을 해결하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 캠페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6년 8월 2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photo_2016-08-25_16-04-55 photo_2016-08-25_16-05-00 photo_2016-08-25_16-05-15 [기자회견문]

4대강 녹조는 재앙, 국가재난 선포하고 청문회 개최하라

○ 온 국민을 경악하게했던 큰빗이끼벌레가 금강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다. 큰빗이끼벌레가 사라진 자리에는 붉은깔따구와 실지렁이가 자리를 잡았다. 환경부 수생태건강성평가기준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지표생물군 D등급의 출현이다. 더 쉽게 풀이하자면, 금강은 더 나빠질게 없는 상황으로 전락했다는 의미다. 낙동강은 어떤가. 갈게, 재첩, 웅어, 조기, 대치, 감치... 등이 사라진 자리다. 지난 5월 삼량진 등 6곳을 조사한 결과 블루길, 강준치, 누치 등 8종에 불과했으며, 그나마 확인된 개체도 한 지점 당 3~25마리 수준이었다. 그나마도 잡힌 물고기는 기생충에 감염되어 배가 불룩한 채 헐떡이고 있다. 낙동강에서 베스나 블루길 등 외래종도 멸종할 상황이 된 것이다. 물고기 뿐만 아니라 해마다 반복되는 녹조에 특히 낙동강 일대의 수돗물 안전에 대한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큰빗이끼벌레는 죄가 없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죄가 있는가. 우리 모두는 4대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든 이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4대강사업의 원흉 이명박 전 대통령, 4대강 파헤치기에 앞장서며 진두지휘해온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 김건호 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심명필 전 4대강 추진본부장, 박석순 전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이만의 환경부 장관,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차윤정 전 4대강 추진본부 환경부본부장 등이다. 걸쭉해진 저 강물속에서 숨을 헐떡이는 저 물고기는 책임이 없다. 이 사태를 누가 책임져야 했나. 당연히 현 정부다. 박근혜 대통령, 강인호 국토교통부 장관, 윤성규 환경부 장관 등이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들의 눈에는 4대강이 보이지 않는다. 4대강, 녹조는 여전히 암묵적으로 합의된 금기어다.   ○ 낙동강 강물은 4대강사업 사업 완공 첫해 2012년부터 매년 6월이면 녹조가 창궐하여 낙동강 전체가 녹조범벅이 되어버리고 2013년, 2014년 녹조는 6월~10월까지 번식하였지만 2015년은 5월~11월까지 녹조가 번식했다. 해마다 녹조 번식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사태가 이토록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환경부는 한가하게 기괴한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지난 6월 낙동강 합천창녕보 상류에서 플라스틱 자루 12개를 강물에 띄워놓고 강물을 채우고 ‘물이 고이면 녹조가 정말 생기는지 관찰 중’이다. 환경부는 보의 체류시간과 녹조 발생의 연관성을 과연 몰라서 이러는 것인가.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수자원공사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낙동강 수계 최적연계 현장 시범적용안’에 따르면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한 보 운영방식 4개의 시나리오 가운데 8개 보의 수문을 모두 열고 방류할 경우 녹조 개선효과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 확인 되었다. 심지어는 국토부도 해명자료를 통해 ‘다수의 보가 활용 될수록 녹조 저감효과도 크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 정부에 요구한다. 정부도 알고 국민도 알고 모두가 알고 있는 해법은 4대강 보의 수문을 여는 것이다. 지금 당장 국가재난 선포하고, 4대강 수문을 열어야 한다. 현 상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상황이라고 보아야 한다. 행정권력을 감시해야할 국회에도 요구한다. 4대강을 망가뜨린 저들을 청문회에 세워야 한다. 우리의 아름다운 강을 팔아 국고를 탕진하고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이들이다. 또한 죽어가는 4대강을 못본 척하고 있는 정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4대강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과연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 아이들이 한국의 강을 원래 짙은 녹색으로 알고 자라게 해서는 안 된다.   2016825 환경운동연합     [취재요청서]녹조사태 해결 및 청문회 개최 촉구 기자회견
목, 2016/08/2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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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미세먼지의 주범, 반환경적인 기업 폭스바겐

판매차량 중 68% 배출가스 조작’ ‘위조

19만여대 여전히 운행중

일시 : 2016829() 오전 11

장소 :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

내용 : 반환경기업 폭스바겐 퇴출 퍼포먼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8월 29일(목) 오전 11시 서울시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배출가스조작 등 불법을 자행한 폭스바겐 규탄 및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 폭스바겐은 지난해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임의설정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데 이어, 검찰조사결과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성적서를 조작하는 등 불법기업이자 환경파괴기업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 하지만 폭스바겐은 환경부의 인증취소, 판매정지,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을 묵살하고 차주와 시민에게 진심어린 사과는 커녕 행정적인 보상을 포함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폭스바겐이 2007년부터 판매한 차량 총 30만 7천대 중 68%에 해당하는 20만 9천대가 불법조작 및 위조임이 밝혀졌습니다.

 

○ 이미 불법조작이 드러난 차량이지만 여전히 규제받지 않고 운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차주와 시민들은 정신적인 고통과 함께 대기오염에 끊임없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반환경적인 기업으로 드러난 폭스바겐을 규탄하고, 무능한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828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취재요청서] 폭스바겐 규탄 및 대책마련 기자회견

※ 문의/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일, 2016/08/2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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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연합과 국립수목원, DMZ생태문화지도 시리즈 완간 - 그림, 삽화, 사진, 이야기가 종합된 생태문화지도로 제작 녹색연합과 국립수목원은 DMZ 일원에서...
월, 2016/08/2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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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 토론회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잇따르고 있는 검찰과 고위공직자 비리 의혹으로 인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여러 논의 중 특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에 대하여 야3당이 합의함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 공수처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정치 지형이 마련되었습니다.

3. 그러나 각 당의 법안이 세부적으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엄단하고 검찰의 권한을 분산한다는 본래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이 필요합니다. 이에 민변과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함께 의견을 정립하고 그에 대한 해법을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4.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 토론회

〇 일시: 2016. 8. 30. 10:00
〇 장소: 국회 의원회관 208호 제5간담회실
〇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10:00~10:15 접수 및 개회
인사말 정연순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좌 장 장주영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회장

10:20~10:50 발 제 김선수 변호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회장
10:50~11:40 토 론

( 15분씩)

박범계 의원 / 더불어민주당
이용주 의원 / 국민의당
노회찬 의원 / 정의당
11:40~12:00 질의응답 및 플로어 토론
12:00 폐 회

 

2016. 8.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

화, 2016/08/3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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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경찰관의 불법체포감금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의 소 제기

 

1.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유남영 변호사)는 오늘 영등포경찰서 경찰관의 불법체포·감금행위 등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2014. 8.경, 당시 영등포경찰서 역전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경찰관 이○○(가명)는 자신의 민원응대에 항의하던 원고를 먼저 밀치고, 이에 놀라 항의하는 원고를 다른 경찰관과 함께 제압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법체포한 후, 역전파출소로 연행하여 수갑을 채우는 등 약 1시간동안 감금하였습니다.

이후 파출소 CCTV를 통해 이○○이 원고를 먼저 밀친 점이 확인되어 원고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번 사건을 진정하여 이○○에 대한 징계권고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번 사건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판정을 받는 등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4.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에서는 원고의 법률지원요청을 받아 사건을 검토한 후, 전형적인 공권력남용으로 판단, 사건을 공익소송으로 지정하고 이번 국가배상청구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5. 적법한 공무집행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권력에 부여된 막강한 권한에 따른 남용의 위험 또한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서 신체의 구속에 대한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반성과 성찰에 따른 역사적 결과물입니다.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앞으로도 공권력남용행위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통하여 공권력이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행사되도록 경계와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6. 보다 자세한 문의는 공익인권변론센터(02-722-5283, [email protected])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귀 언론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2016년 8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유 남 영 (직인생략)

화, 2016/08/3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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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은 사과하고,
MRO 사업 실패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

-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무사안일, 무능 행정 그대로 둘 것인가?
- 이승훈 청주시장의 대표 경제공약은 결국 空約으로 전락

 

충북도의 MRO(항공기정비) 사업 유치가 무산됐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아시아나항공의 사업 포기가 MRO 사업 추진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으나, 1500억원대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을 단체장의 의지만으로 끌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실제로 이 지사는 어제 “국내 MRO 시장이 너무 작아 경남 사천공항 MRO 단지도성공하기 어렵다”고 말함으로써 충북의 미래 먹거리로 추진했던 MRO 사업의 경제성이 높지 않음을 자인했다.

 

사실 정부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항공산업 육성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지원은 발전을 위한 촉매의 역할만 할 뿐 근본적인 발전의 원동력은 기업에 있다”(항공정비산업 발전방안 정책기획연구, 국토교통부, 2009.7)는 입장이다. 따라서 청주공항이 항공정비시범단지 및 MRO 유망거점지구로 지정됐다 해도 민간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충북도와 청주시는 KAI에 이어, 이번엔 아시아나항공의 결정만 기다리다 결국 “사업성 없다”는 최종 통보를 받게 된 것이다.

 

이에 우리는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이번 MRO 사업 유치 실패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

 

첫째,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무사안일과 무능 행정을 철저히 감사하고, MRO 사업에 대해 미봉책으로 일관하지 말고 에어로폴리스 지구 사업계획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라.

 

둘째, 이승훈 청주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청주경제를 살리겠다며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MRO 사업이 공약(空約)으로 전락한 데 대해 시민들에게 깊이 사과하고, 에어로폴리스 지구 회생을 위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것을 촉구한다.

 


2016년 8월 30일
충북·청주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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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8/3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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