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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랍고 어이없고 슬프고 분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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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랍고 어이없고 슬프고 분한 일….

익명 (미확인) | 일, 2018/09/30- 19:55

한비자에 보면

<예쁜 딸을 왕에게 바친 자는
자신은 물론, 자손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죽은 후에는 봉분이 높은 무덤에 묻힌다.

그러나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 열심히 싸우다가
전선에서 전사한 자들은 유골도 찾을 수 없게 되고
그의 어린 가족들은 거지가 되어 뿔뿔이 흩어진다>
는 글이 쓰여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다음사이트, 미즈토크, 50대들의 쉼터)에
아래와 같은 글로
안중근 의사님과 그분의 어머님을 모욕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분의 직계 존비속이 아니라서
그 자를 고소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망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직계 후손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자의 행위를 만류하기 위해 수차 타일렀으나,
그는 저와 주변 사람들의 만류를 듣지 않고
계속 그런 글을 올리기에
안중근 의사님 숭모회(이하 ‘숭모회’)
자유 게시판에 글을 올려 법적인 처벌을 요청했었습니다.
(그 자는 2018년 9월에도 수차례 그 내용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숭모회는 국가 보훈처에서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이며,
후손을 남기지 못하신 그분을 대신하여
고소/고발할 자격이 있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2017년 11월 8일에 ‘사인호’라는 이름으로 글을 올렸고,
제목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글번호 1071번입니다.
(글 번호는 바뀌는 것 같습니다.)

숭모회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린 후
그곳 담당자에게 전화하니까
자기가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숭모회에 예산을 지원하고
호국 영웅들을 관리하는 국가 보훈처 담당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숭모회 관계자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니
대신 조치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공무원 분도 자기가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해놓고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인지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아래의 모욕적인 글을 올린 사람은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사업가이며
테레비젼 등 매스컴도 타는 사람입니다.

그의 자식들 중 한 사람은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직원이 되었다고 하고
또 한 자식은 국가 중앙부처의 공무원이 되었다고
그 자가 인터넷에 자랑삼아 올린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여러분,
저는 비통한 심정으로 이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북한에서까지 영웅으로 인정하는
민족의 영웅이신 안중근 의사님께서는 자손도 남기지 못하셨고
이국 땅에서 적으로부터 온갖 고초를 겼으신 후 적의 손에 돌아가셔서
유골도 찾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 분을 비하하고 그분의 어머님에 대해 상스런 말로 모욕하는 자가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며 배 두둘기며 잘 살고 있다니요?
그의 자식들이 공무원, 교원이 되어
국가의 녹을 받고 편히 살아가고 있다니요?
글 서두에 올린 한비자의 글이 틀리지 않은 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디 이 글에 동참하여 주시어
저런 사상을 갖고 저런 글을 공공 사이트에 올리는 자들이
더 이상 대한민국에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요청하는 바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가가 지정한 호국 영웅들에 대하여 명예훼손/모욕 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그분들의 직계 존비속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고소/고발 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2. 새로운 법이 제정되면, 소급 적용하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자들을 처벌하고,
이 법에 의해 처벌된 자들의 직계 후손들은
국가의 공무원, 교원, 군인 장교 등이 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호국 영웅들을 폄하하고 모욕하는 행위가
친일행위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런 자들의 재산은 몰수하지 않더라도
그런 자가 주식에 상장하게 하여 돈을 벌게 하거나
그런 자의 자식들이 국가의 녹을 받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 그 자가 인터넷에 올린 글………….

우리 응칠이는 호로자슥이다. [1]
• 579921|처음과끝(sogep****)
• 공감 4| 조회 199|2017.11.02|신고miznet.clipboard.init(“copyUrlButton”, 41, 15 );
ILO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직업의 수는 약 20,000개요,
세계적으로 볼 짝에는 약 400,000개의 직업이 있답미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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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은 아주 다양하고
나아가 생각하는 방식은 더욱더 다양한 것이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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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민주공화국 최고의 가치는 바로 ‘自由 자유’람미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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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에게 구속 받거나 그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자기 뜻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것,
자신의 생각과 의사를 표현 할 수 있는 것,
자신의 종교와 철학과 이상과 이념을 주장 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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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유는 절대적으로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 되어야 할 가치인 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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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수정헌법 1조를 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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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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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종교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의회는 언론, 출판의 자유 또는 국민들이 평화적으로 집회할 수 있는 권리와
고충 처리를 위해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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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말하는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조항인 것이져.

이와 관련된 ‘래리 플랜트’라는 영화가 있었져.

악명 높은 포르노 잡지 ‘허슬러’ 의 래리 플랜트.
속물이자 선동가이기도 한 래리 플랜트의 인생역정과
미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벌이는 법정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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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중에서
래리 플랜트가 이런 말을 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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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은 불법이지만 그것을 촬영, 뉴스위크誌에 실으면 퓰리쳐상을 받고
섹스는 합법이지만 그것을 촬영하면 감옥에 가야한다.
어떤 게 더 유쾌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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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미국의 삼등시민이다. 나같은 쓰레기가 보호받는다면
여러분 모두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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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변호사 아이삭 맨은
“포르노는 싫어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맡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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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 옳고 그름의 기준은 무엇이며 누가 결정하는가?
우리의 머리속에 존재하는 고정관념과 일반상식에 테러를 가한 영화,
이른바 ‘표현의 자유’ ‘사상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통렬한 해석이 백미져.

우리는
우리 응칠이를 의사요 열사라고 하는 것을 탓하진 않슴미돠.
기건 바로 니들의 생각이고 표현이고 자유니깐 말이져.
<!–[if !supportEmptyParas]–> <!–[endif]–>
반면,
응칠이가 테러리스트라 하는 것을 탓해도 안 됨미돠.
기건 그들의 생각이요, 양심이요, 자유니깐 말이져.
<!–[if !supportEmptyParas]–>
기실 우리 응칠이가 의사요 열사라덩가
테러리스트요 호로아해라는 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저마다 다 생각과 주장이 다 다를 수 있고
그 생각과 주장이 다 옳거나 틀린 것도 아니니 말이져.
<!–[if !supportEmptyParas]–> <!–[endif]–>
정작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종교와 사상이 다르다 해서
남들의 주장과 생각을 배척하고 방해하는 작태임미돠.
<!–[if !supportEmptyParas]–> <!–[endif]–>
네 종교와 사상과 자유를 인정 받으려고 한다면
당근 남의 것도 인정해야만 하는 건데 말이져.
<!–[if !supportEmptyParas]–> <!–[endif]–>
첨님은
이런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적 자질도 없는 것들이
나오는 대로 아가리질 하는 것에 반감을 가지는 곰미돠.
니들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과 표현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곰미돠.

<!–[endif]–>우리 응칠이는 아주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요 열사의 얼굴이 있는가 하면
테러리스트요 호로아해의 얼굴도 가지고 있담미돠.
<!–[if !supportEmptyParas]–> <!–[endif]–>
제 신념이라며 사람에게 총질을 하였으니 테러리스트요,
나이 30에 사형을 당해 오마니 가심에 못을 박았으니 호로아해인 거지요.
<!–[endif]–>
그리고…
응칠이의 오마니의 편지…
구차하게 목숨 구걸 말고 기꺼이 디지라는 그런 편지…
(실은 조마리아는 그런 편지를 쓰지 않았다지만)
그런 편지질을 한 에미라면 기건 바로 미틴뇬이 맞구요.

세상사 옳고 그름의 기준은 무엇이며 누가 결정하는가?
첨님은 바로 이 소리를 하고픈 거지요. 어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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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8/0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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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리크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제거 지시

미CIA가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9차 중국공산당대회를 앞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제거 작전에 나섰다는 정황이 제기되고 있다.
위키리크스에 따르면 북한문제에 중국과 이견을 갖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의 독재체제에 문제의 원인이 있다는 분석에 근거하여 CIA에게 긴급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현재 시진핑 주석은 19차 중국공산당대회를 앞두고 수십년 유지돼온 집단지도체제의 관례를 깨고 ‘시진핑 1인체제’를 구상하고 있다.
중국 혁명원로 2,3세대 자녀들로 구성된 태자당의 정치권력화 시도가 철저히 분쇄되고 장쩌민파 지방세력 역시 완전히 몰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정치형국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시진핑의 독재’를 막아내야 한다는 입장을 표방하면서 CIA에게 암살을 지시했다고 한다.
또한 꾸준히 있어온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북한도발과 무역적자 문제에서의 갈등으로부터 그런 결론을 내린 것으로 추측한다.
지난 12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 도발문제에 대해 논의를 했고 백악관에서는 “양국 정상 간 관계는 매우 가까우며, 이는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안보리 새 대북제재 2371호 합의 당시 중국이 원유공급 중단은 반대했던 점, 북한의 도발책동에 중국이 사실 침묵하고 있는 점, 북한의 태도에 전혀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내세워 이것이 사실 시 주석 채널의 문제라고 분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는 이번 19차 중국공산당대회를 계기로 시진핑 주석이 아닌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바라보고 있다.
실제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이 글은 허프포스트US의 “Wikileaks said Trump wanted to get rid of Xi.”를 번역한 것입니다.

—————————————-
Wikileaks said US President Trump wanted to get rid of Xi.

CIA is moving to get rid of China’s President Xi jinping before upcoming 19th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CPC) by order of Donald Trump.
wikileaks said Washington and Beizing have different opinion about North Korea affair and thinking that originates by the despotism of Xi, Trump ordered CIA urgent intruction to remove Xi.
Recently China’s President Xi jinping has made ‘one man leadership’ breaking collective leadership system in preparing of 19th Congress of the CPC.
The Princelings, Crown Prince Party wanted to possess the political power, but Xi pulverized that attempt and local power of Jiang Jemin had ruined.
perceiving the “serious” situation of China political system, Trump gave signs to kill Xi in order to block ‘the tyranny of Xi’.
It is also because of that Xi has not agreed with the sanction of North Korea and currency manipulating problem.
Last 12th according to a White House Statement, Trump had a phone call to Xi and discussed about the North Korea affair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Presidents is an extremely close one, and will hopefully lead to a peaceful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 problem”.
But Trump is thinking the change of China’s president because Beizing didn’t want to stop oil supply to North Korea at discussing about the new UNSC Sanction 2371 and China didn’t any action to stop North Korea’s missile and there is no change in North Korea’s attitude.
As so, US President Donald Trump needs new man for China’s president and exchange of regime in 19th Congress of the CPC.
But Which method CIA uses to accomplish the order is confidential.

목, 2017/08/2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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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content/uploads/2017/11/201711.pdf

수, 2017/11/1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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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단체 “공동대리인단 꾸려 내년 3차 소송 진행 예정”

1107-24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승소 판결이 내려진 10월 30일 오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4) 할아버지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며 소감을 밝히던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김슬찬 기자

지난달 30일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1억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원심을 확정한 지 일주일이 흘렀다.

피해자들이 일본에 첫 소송을 제기한 건 1995년, 한국에 첫 소송을 제기한 건 2005년이다. 그때로부터 무려 13년이 지났다. 시민단체들은 “이 재판의 싸움엔 긴 역사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 재판 결과로 피해자들이 겪어온 일생의 고통이 해소될 수 없다고 밝혔다.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보도하며 ‘배상금’만 부각하는 일부 언론 행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1억’을 강조하며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에게 소송을 제안하는 ‘소송 브로커’가 많다며 우려를 표했다.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한국 ‘민족문제연구소’와 일본 ‘일본제철 전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주최로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소송 변호단 및 한·일 사무국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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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 이춘식(94) 할아버지가 10월 30일 오후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김슬찬 기자

이날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는 강제징용 판결 의미를 왜곡하는 일부 인사들의 발언, 언론 보도의 행태를 지적하며 “함부로 말씀하시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공동대표는 30년간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판을 도와왔다. 그는 “이 소송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제가 그 현장에 있어 잘 안다. 그런데 승소 판결 뒤 언론에 나오는 말들이 모두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전했단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수십 년간 소송을 진행했는지 아픔, 슬픔 등의 마음은 알아주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또, 이 공동대표는 20년간 진행해 온 소송을 두고, ‘해당 재판 결과로 일본과의 관계가 나빠질 것’처럼, ‘일제강점기 시대 일본에서 일한 모든 사람들이 배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일각의 주장을 비판했다.

이날 그는 일제강점기 신일철주금에서 강제 노역을 한 피해자들의 이름이 담긴 두터운 파일 13개를 보여주었다. 지난 20년간 소송을 진행하며 강원도, 충청도 등 전국에서 만난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자료였다. 이 대표가 한 명, 한 명 만난 피해자들은 총 200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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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강점기 신일철주금에서 강제 노역을 했던 피해자들의 이름이 적힌 파일ⓒ민중의소리

공동대리인단이 또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를 위한 소송 이어간다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소송을 지원하는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에는 대법원 판결 이후 하루에도 몇 번씩 강제징용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싶다는 문의 전화가 걸려온다고 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피해자를 대리해 온 변호인단과 단체들은 향후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장할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이들은 전국을 다니며 올해 안에 피해자 유족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이번 대법원 판결의 존재와 의미에 대해 알리고, 또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에서 조사한 피해자 실태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지역별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이후 소송에 대한 의사를 확인해, 소송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향후 소송은 변호사 개인이나 단독 법무법인이 아니라 ‘공동 대리인단’을 꾸려 진행한다. 앞으로 진행될 소송은 2005년 1차 소송, 2012년 2차 소송에 이어 ‘3차 소송’으로 명명된다. 3차 소송 소장 접수는 내년 4월 이전에 이루어질 계획이다.

임 변호사는 “지난주 대법원 판결 이후, ‘소송 브로커’들이 1억 원이라는 점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며 ‘가족 중에 강제징용 피해자가 있다면 소송을 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는 적절하지 않은 소송 형태로, 피해자들을 또다시 고통에 빠뜨릴 수 있다”며 “충분한 정보 제공, 공동대리인단 구성을 통해 안정적으로 피해자의 법에 대한 접근권을 실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1107-27

▲ 7일, 한국 ‘민족문제연구소’와 일본 ‘일본제철 전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의 주최로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소송 변호단 및 한·일 사무국 기자간담회’가 서울 용산구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열렸다.ⓒ민중의소리

지원단체-대리인단, 가까운 시일 내 신일철주금 본사 방문 예정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 단체와 변호인단은 가까운 시일 내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해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일본제철 전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야노 히데키 사무차장은 신일철주금이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기업행동 규범’ 중 ‘규칙을 준수하고 높은 윤리관을 갖고 행동하겠다’(제1항목),‘각국의 법률을 준수하고, 각종 국제 규범·문화·관습 등을 존중하며 사업을 하겠다’(제8항목)는 부분을 언급했다. 그는 “이런 행동 규범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면, 일반적 상식에서 봤을 때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족문제연구소 조시현 연구위원은 “피해자들은 가혹한 노동조건 속에서 일했다. 폭행을 당하기도 했고, 노예와 같이 생활하며 몸이 망가지는 고통을 겪기도 했다. 그들에겐 육체적 손해, 정신적 피해가 있다”며 “가해자가 져야 할 책임 중 배상은 일부에 불과하다. 사죄, 책임 인정 등에 대한 부분은 해결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가 아닌 특정 기업에 책임을 무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으며,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신일철주금을 포함한 다른 광역 기업들이 어떻게 과거사 문제와 대면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다할 것인지 이제서야 고민이 시작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2018-11-07> 민중의소리

☞기사원문: 강제징용 피해자의 수십 년 고통보다 ‘배상금 1억’에 집중한 사람들

※관련방송

☞KBS: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소송 브로커 우려…“정식 대리인단 구성할 것”


☞YTN: “강제 징용 피해자 모집…추가 소송 예정”


※관련기사

☞연합뉴스: 일제 강제징용 피해 소송, 한일 공동 대리인단 구성한다

수, 2018/11/0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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