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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랍고 어이없고 슬프고 분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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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랍고 어이없고 슬프고 분한 일….

익명 (미확인) | 일, 2018/09/30- 19:55

한비자에 보면

<예쁜 딸을 왕에게 바친 자는
자신은 물론, 자손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죽은 후에는 봉분이 높은 무덤에 묻힌다.

그러나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 열심히 싸우다가
전선에서 전사한 자들은 유골도 찾을 수 없게 되고
그의 어린 가족들은 거지가 되어 뿔뿔이 흩어진다>
는 글이 쓰여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다음사이트, 미즈토크, 50대들의 쉼터)에
아래와 같은 글로
안중근 의사님과 그분의 어머님을 모욕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분의 직계 존비속이 아니라서
그 자를 고소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망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직계 후손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자의 행위를 만류하기 위해 수차 타일렀으나,
그는 저와 주변 사람들의 만류를 듣지 않고
계속 그런 글을 올리기에
안중근 의사님 숭모회(이하 ‘숭모회’)
자유 게시판에 글을 올려 법적인 처벌을 요청했었습니다.
(그 자는 2018년 9월에도 수차례 그 내용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숭모회는 국가 보훈처에서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이며,
후손을 남기지 못하신 그분을 대신하여
고소/고발할 자격이 있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2017년 11월 8일에 ‘사인호’라는 이름으로 글을 올렸고,
제목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글번호 1071번입니다.
(글 번호는 바뀌는 것 같습니다.)

숭모회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린 후
그곳 담당자에게 전화하니까
자기가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숭모회에 예산을 지원하고
호국 영웅들을 관리하는 국가 보훈처 담당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숭모회 관계자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니
대신 조치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공무원 분도 자기가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해놓고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인지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아래의 모욕적인 글을 올린 사람은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사업가이며
테레비젼 등 매스컴도 타는 사람입니다.

그의 자식들 중 한 사람은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직원이 되었다고 하고
또 한 자식은 국가 중앙부처의 공무원이 되었다고
그 자가 인터넷에 자랑삼아 올린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여러분,
저는 비통한 심정으로 이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북한에서까지 영웅으로 인정하는
민족의 영웅이신 안중근 의사님께서는 자손도 남기지 못하셨고
이국 땅에서 적으로부터 온갖 고초를 겼으신 후 적의 손에 돌아가셔서
유골도 찾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 분을 비하하고 그분의 어머님에 대해 상스런 말로 모욕하는 자가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며 배 두둘기며 잘 살고 있다니요?
그의 자식들이 공무원, 교원이 되어
국가의 녹을 받고 편히 살아가고 있다니요?
글 서두에 올린 한비자의 글이 틀리지 않은 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디 이 글에 동참하여 주시어
저런 사상을 갖고 저런 글을 공공 사이트에 올리는 자들이
더 이상 대한민국에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요청하는 바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가가 지정한 호국 영웅들에 대하여 명예훼손/모욕 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그분들의 직계 존비속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고소/고발 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2. 새로운 법이 제정되면, 소급 적용하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자들을 처벌하고,
이 법에 의해 처벌된 자들의 직계 후손들은
국가의 공무원, 교원, 군인 장교 등이 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호국 영웅들을 폄하하고 모욕하는 행위가
친일행위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런 자들의 재산은 몰수하지 않더라도
그런 자가 주식에 상장하게 하여 돈을 벌게 하거나
그런 자의 자식들이 국가의 녹을 받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 그 자가 인터넷에 올린 글………….

우리 응칠이는 호로자슥이다. [1]
• 579921|처음과끝(sogep****)
• 공감 4| 조회 199|2017.11.02|신고miznet.clipboard.init(“copyUrlButton”, 41, 15 );
ILO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직업의 수는 약 20,000개요,
세계적으로 볼 짝에는 약 400,000개의 직업이 있답미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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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은 아주 다양하고
나아가 생각하는 방식은 더욱더 다양한 것이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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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민주공화국 최고의 가치는 바로 ‘自由 자유’람미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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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에게 구속 받거나 그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자기 뜻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것,
자신의 생각과 의사를 표현 할 수 있는 것,
자신의 종교와 철학과 이상과 이념을 주장 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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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유는 절대적으로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 되어야 할 가치인 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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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수정헌법 1조를 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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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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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종교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의회는 언론, 출판의 자유 또는 국민들이 평화적으로 집회할 수 있는 권리와
고충 처리를 위해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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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말하는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조항인 것이져.

이와 관련된 ‘래리 플랜트’라는 영화가 있었져.

악명 높은 포르노 잡지 ‘허슬러’ 의 래리 플랜트.
속물이자 선동가이기도 한 래리 플랜트의 인생역정과
미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벌이는 법정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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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중에서
래리 플랜트가 이런 말을 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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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은 불법이지만 그것을 촬영, 뉴스위크誌에 실으면 퓰리쳐상을 받고
섹스는 합법이지만 그것을 촬영하면 감옥에 가야한다.
어떤 게 더 유쾌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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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미국의 삼등시민이다. 나같은 쓰레기가 보호받는다면
여러분 모두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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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변호사 아이삭 맨은
“포르노는 싫어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맡았져.
<!–[if !supportEmptyParas]–> <!–[endif]–>
세상사 옳고 그름의 기준은 무엇이며 누가 결정하는가?
우리의 머리속에 존재하는 고정관념과 일반상식에 테러를 가한 영화,
이른바 ‘표현의 자유’ ‘사상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통렬한 해석이 백미져.

우리는
우리 응칠이를 의사요 열사라고 하는 것을 탓하진 않슴미돠.
기건 바로 니들의 생각이고 표현이고 자유니깐 말이져.
<!–[if !supportEmptyParas]–> <!–[endif]–>
반면,
응칠이가 테러리스트라 하는 것을 탓해도 안 됨미돠.
기건 그들의 생각이요, 양심이요, 자유니깐 말이져.
<!–[if !supportEmptyParas]–>
기실 우리 응칠이가 의사요 열사라덩가
테러리스트요 호로아해라는 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저마다 다 생각과 주장이 다 다를 수 있고
그 생각과 주장이 다 옳거나 틀린 것도 아니니 말이져.
<!–[if !supportEmptyParas]–> <!–[endif]–>
정작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종교와 사상이 다르다 해서
남들의 주장과 생각을 배척하고 방해하는 작태임미돠.
<!–[if !supportEmptyParas]–> <!–[endif]–>
네 종교와 사상과 자유를 인정 받으려고 한다면
당근 남의 것도 인정해야만 하는 건데 말이져.
<!–[if !supportEmptyParas]–> <!–[endif]–>
첨님은
이런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적 자질도 없는 것들이
나오는 대로 아가리질 하는 것에 반감을 가지는 곰미돠.
니들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과 표현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곰미돠.

<!–[endif]–>우리 응칠이는 아주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요 열사의 얼굴이 있는가 하면
테러리스트요 호로아해의 얼굴도 가지고 있담미돠.
<!–[if !supportEmptyParas]–> <!–[endif]–>
제 신념이라며 사람에게 총질을 하였으니 테러리스트요,
나이 30에 사형을 당해 오마니 가심에 못을 박았으니 호로아해인 거지요.
<!–[endif]–>
그리고…
응칠이의 오마니의 편지…
구차하게 목숨 구걸 말고 기꺼이 디지라는 그런 편지…
(실은 조마리아는 그런 편지를 쓰지 않았다지만)
그런 편지질을 한 에미라면 기건 바로 미틴뇬이 맞구요.

세상사 옳고 그름의 기준은 무엇이며 누가 결정하는가?
첨님은 바로 이 소리를 하고픈 거지요. 어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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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학교 친일잔재 청산 전수조사 나선 경상남도교육청

-대부분 가이즈카 향나무…이토 히로부미가 대구에 처음 심어
-경남교육청에 심어진 향나무 뽑아내고 소나무로 교체
-교체 강제할 순 없지만 교체 적극 권장할 계획
-친일 음악가 조두남, 창원에만 7개 학교 교가 제작
-일장기 모양의 학교건물도 남아있어
-일본 식민주의 사관 넘어 향나무 뽑는 실천부터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경남교육청 중등교육과 이일만 장학관

◇김효영> 여러분이 다녔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요. 교가는 누가 만들었는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가 흔히 친일파로 분류하는 음악가가 만든 교가도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교육기관 곳곳에 친일 잔재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종훈 경남교육감의 지시로, 경남교육청에서는 전수조사가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전수조사를 맡고 계신 경남교육청 중등교육과의 이일만 장학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일만 경남교육청 장학관> 안녕하세요?

◇김효영> 특별히 전수조사까지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이일만 경남교육청 장학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일제 잔재 청산과 우리 얼 살리기 교육사업을 전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한 번 실시를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2년간에 걸쳐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김효영> 조금 전에 제가 교가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교가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일만 경남교육청 장학관> 오래된 역사를 가진 학교들에서는 가보면 교장실에 역대 교장들 사진이 걸려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김효영> 네.

◆이일만 경남교육청 장학관> 거기에 보면 일본인들의 사진도 그대로 걸려 있기도 하고, 사진이 없는 학교라도 명패 정도라도 이렇게 걸려 있는 그런 학교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일제가 1910년에 한일합방을 시키고 난 뒤 모든 학교를 군대화하는 형태로 이뤄지면서 교원들에게도 제복을 입혔고 학생들에게까지 교복을 입혀서 통치가 이뤄지다보니까 아마도 교장들의 사진에서도 제복을 입은 것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효영> 경남교육청은 향나무를 뽑았던데, 친일 잔재란 이유로. 학교 교목도 친일잔재로 볼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이일만 경남교육청 장학관> 교목 같은 경우는 가이즈카 향나무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이즈카 향나무는 일본이 원산지로 돼 있고, 나사 모양으로 뒤틀려서 자란다고 해서 나사백이라고도 하고, 한자로 표기하면 패총으로 표기가 됩니다.

◇김효영> 패총.

◆이일만 경남교육청 장학관> 네, 조개무덤. 일제 강점기에 학교나 관공서에 많이 심어졌고, 100여 년 전인 1909년 1월에 이토 히로부미가 대한제국 순종 황제와 함께 대구 달성공원을 찾아 기념식수로 처음 심었다고 전해지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 지난 3월 1일에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서 가이즈카 향나무를 뽑아내고 우리 소나무로 바꿔 심었습니다.

◇김효영> 사실 그런 향나무가 관공서에 많지 않나요?

◆이일만 경남교육청 장학관> 어디를 가나 볼 수 있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효영> 거의 다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이일만 경남교육청 장학관> 그렇습니다.

◇김효영> 이번 전수조사에 가이즈카 향나무도 포함이 되고요?

◆이일만 경남교육청 장학관>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에 특히 향나무를 교목으로 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체를 하라마라 강제성을 둘 수는 없지만, 적극적으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할 계획입니다.

◇김효영> 우리가 흔히 보는 향나무는 대부분 가이즈카 향나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이일만 경남교육청 장학관> 대부분 나무들이 보면 둥근 모양으로 돼 있는, 우리가 흔히 향나무 하면 떠오르는 그 나무들 거의 대부분이 가이즈카 향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나무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 드렸던 교가 문제입니다. 실제로 많은 학교에서 작사가나 작곡가 중에 친일 인물로 분류할만한 사람들의 작품이 많이 있습니까?

◆이일만 경남교육청 장학관> 저희들은 곳곳에 산재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친일 작곡가, 작사가의 개념이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규정짓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친일인명사전이라든지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파악을 했을 때, 오래된 역사들을 갖고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특정인에 의해서 작사, 작곡된 교가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효영> 장학관님께서는 상당히 조심해서 말씀하시고 계신데, 제가 대신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친일 작곡가로 분류되는 사람이 조두남인데요.
이 조두남씨가 창원에 있는 학교 7개 학교의 교가를 작곡을 했습니다.
창원의 성호초등학교, 온천초등학교, 완월초등학교, 합포초등학교, 내서중학교, 경상고등학교, 무학여고. 이렇게 7개의 교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창원대학교 교가도 조두남씨가 작곡을 했던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창원 지역만 제가 예를 들었습니만, 창원만 그렇지는 않겠죠?

◆이일만 경남교육청 장학관> 네, 다른 지역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조사 중이기 때문에 5월 정도 되면 전수조사 결과가 집계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하셨던 조두남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학교에서 조두남 작사, 작곡의 교가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나무나 교가 말고, 또 어떤게 있을까요?

◆이일만 경남교육청 장학관> 학교 담부터 시작해서 화단 모양 이런 것에서도 일제 잔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함안의 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 바로 옆에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그걸 위에서 쳐다보면 일장기 비슷하게 된 그런 오래된 건물이 하나 지금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효영> 이렇게 일제의 잔재가 남아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일만 경남교육청 장학관> 무관심에서부터 비롯된 것일 수도 있고, ‘무관심’이라는 표현 자체가, 있어 왔던 것에 대한 익숙함. 그래서 문제의식을 가지기 보다는 있어왔으니까 그대로 가는 그런 형태가 지금의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김효영> 그냥 옛날부터 있어 왔으니까.

◆이일만 경남교육청 장학관> 그것이 일제 잔재였는지에 대한 고민도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효영> 다른 일반적인 공간이 아니라 역사를 배우는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니까 그래로 둬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하신 거군요.

◆이일만 경남교육청 장학관> 그렇습니다. 특히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면서 더욱 더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우리 얼에 대한, 그리고 나라사랑 교육을 심어주고자 하는 교육감님의 뜻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도 받으시는거죠?

◆이일만 경남교육청 장학관>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우선 전수조사가 끝이 나고 나면, 20명 안팎의 TF팀을 꾸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F팀을 꾸려서 전수 조사된 내용을 충분히 분석을 하고 이 결과를 가지고 민족문제연구소나 다른 대학 등 전문기관에 의뢰도 하고 도움을 받아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효영> 친일잔재 청산작업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이일만 경남교육청 장학관> 이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호숫가에 조그만 돌멩이 하나가 떨어져서 물결이 파장이 일어서 변화가 나타나듯이, 이 일을 계기로 해서 그 동안 무심코 넘겼던 일제의 잔재라든지 어떤 흔적들,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습관들까지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제의 잔재를 깨끗하게 없애버린다는 것 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고, 이러한 것을 어떻게 현 시점에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정표의 기회가 분명히 일제잔재 청산 정책의 기본 취지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적어도 알고는 있자는 겁니다. 기억하자는 것이고. 끝으로 한 말씀 하시고 오늘 인터뷰는 마치겠습니다.

◆이일만 경남교육청 장학관> 네, 본 사업은 지난 100년간 우리의 생활 속으로 들어와 함께 살아온 일본 식민주의 사관의 결과로서 이 100주년을 넘어 온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 속에서 사명감으로 실천할 때 비로소 작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도 교목이나 교가 하나 바꾸는 것을 넘어서 인류의 보편적 이상인 민주, 평화,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기르고 세계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영> 조사결과는 다음달에 나온다고요?

◆이일만 경남교육청 장학관> 5월 즈음 전수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효영> 결과가 나오면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이일만 경남교육청 장학관> 네, 고맙습니다.

[email protected]

<2019-04-18> 노컷뉴스 

☞기사원문: “학교 향나무, 이토 히로부미가 들여온 친일잔재”

토, 2019/04/2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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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3-4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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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1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 3

“우리 역사의 뿌리가 친일독재 세력에 의해 흔들리고 훼손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겨울 촛불을 들고 싸운 상대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역사적폐의 주범들의 실체와 이들이 저지른 역사범죄의 동기를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목, 2019/04/0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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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후지코시·미쓰비시·코크스 4곳
피해자 “인간에 자유 있어도 한계 있어”
민변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소송 제기”

0404-12

▲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 김한수 할아버지(가운데)와 김용화 할아버지(오른쪽) 등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일제강제동원 사건 추가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9.04.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일본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 기자들 앞에 선 김한수(101) 할아버지는 “짐승과 같은 대우를 받았던 시절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토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민족문제연구소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일제 강제동원 사건 추가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피해 당사자인 김 할아버지 등 생존 피해자 4명과 사망 피해자 6명의 유족 27명은 일본 기업 일본제철(신일철주금)·후지코시·미쓰비시중공업·코크스공업 4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손해배상 금액은 개인당 1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할아버지는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서 사람이 아닌 짐승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살았던 그 시절을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다”며 “당시 같은 식당에서 일본 사람은 하얀 쌀밥을 먹고, 한국 사람은 기름짜고 남은 것에 쌀을 넣어 먹는데 그것도 배불리 먹을 수 없었다. 그런 세월이 흘러갔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과연 참고 살아야 하는지, 아니면 사과를 받고 손을 싹싹 비는 모습을 봐야 하는지 대단히 어려운 문제다”면서 “그들이 생각할 때 한국 사람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을 거다. 아무리 인간에 자유가 있다고 해도 자유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할아버지는 지난 1944년 8월께 목재를 실어 나른다는 설명을 듣고 회사 트럭을 타고 갔다가 집에 연락도 하지 못하고 청년 200여명과 함께 미쓰비시조선소에서 강제징용을 당했다. 김 할아버지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강압적인 규율을 받으며 생활했고, 작업 중에 사고를 당했지만 병가를 받지 못해 다음날에도 출근해 일했다.

이후 1945년 8월9일에 공장에서 작업 중에 나가사키 원폭투하로 피폭을 당했지만 목숨을 건지고, 같은해 10월20일께 동료들과 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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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일본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 김한수 할아버지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일제강제동원 사건 추가소송 제기’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김 할아버지 등은 이날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19.04.04. [email protected]

이날 함께 소송을 제기한 김용화(90) 할아버지도 “힘 있는 자는 힘 없는 자를 보호해줘야 하는데 일본은 악용해서 노예화했다”며 “일본은 마땅히 보상해야 하고, 보상 이전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김용화 할아버지도 일본제철 야하타제철소에서 강제징용을 당했다.

민변 측은 “대법원 판결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정당성을 다시금 확인했다”면서 “일제강점기 시대 이 땅에서 자행됐던 강제동원은 인권의 관점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강제동원에 책임 있는 어떤 주체도 사과나 배상에 나서지 않는 현실은 여전하고, 가해 기업들은 대법원 판결 후에도 손해배상채무의 임의 변제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 다수는 피해 회복을 받지 못한 채 눈감고, 기록되지 못한 역사도 사라지고 있어 더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해 소 제기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0월30일 이춘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각 1억원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며 강제징용은 반인도적 불법행위이므로 1965년 한·일 정부 간 청구권협정이 있었더라도 개인별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봤다.

한편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판사 설범식)는 이날 고(故) 홍모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14명과 그 가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을 열었다.

홍씨 등의 대리인은 “대법원 판결도 나오고 해서 가급적 포괄적 화해를 하려고 한다”며 조정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미쓰비시 측 대리인은 “일본에서 부정적 답변이 왔다”고 조정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재판부는 “더 이상 사실관계나 법리 문제에 주장할 것이 없으면 사건을 종결하겠다”며 “미쓰비시 측이 조정 의사가 있으면 중간에 조정기일을 잡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선고는 오는 6월27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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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뉴시스 

☞기사원문: 강제징용 피해자들 추가 손배소…”日, 짐승 취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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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개·돼지 대우도 못 받고 살았다” 강제징용 피해자들, 전범기업 상대 추가 소송 제기 

☞연합뉴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전범기업들 상대 또 소송 

☞뉴스1: 일제징용 피해자들 日 전범기업에 추가 소송…”짐승처럼 부려” 

☞SBS: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전범 기업들 상대 또 소송

목, 2019/04/0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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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선융화의 상징으로 조선총독부의 조선인 최초 외교관으로 발탁

일제가 어떻게 친일파를 양성했으며, 지식인은 어떤 과정으로

친일파가 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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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04/1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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