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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우리 땅, 용산에 가다 – 식민지역사박물관 개관 기념 용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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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우리 땅, 용산에 가다 – 식민지역사박물관 개관 기념 용산 답사기

익명 (미확인) | 목, 2018/09/27- 16:02

내게 용산은 무척 친근한 동네다. 이웃 동네인 동작구에 살고 있는 탓에, 도심으로 나갈 때면 늘 거쳐 가야만 하는 동네인 까닭이다. 주말이면 영화 보러, 쇼핑 하러 자주 들르는 동네이기도 하다. 이렇듯 용산에 대한 나의 이미지는 그저 놀고, 먹고 무언가를 소비하는 그런 공간이었다.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개관 기념으로 용산 답사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용산에 뭐가 남아있긴 할까’ 내심 의구심만 들었다. 그래도 내가 몰랐던 또 다른 역사적 흔적을 찾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과 호기심에 9월 1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1·2차 답사에 동행했다.
두 차례에 걸친 답사는 모두 토요일 오후에 진행됐다. 황금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자신의 휴일을 반납하고 용산에 모였다. 답사의 진행을 맡은 이순우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모든 것을 다 기억하려 애쓰지 마라”고 반복해서 강조했다. 답사란 원래 여러 번에 걸쳐서 천천히 기억하는 과정이고, 한 번 왔을 때 공간에 대한 인상을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의 말처럼 나는 마치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로부터 옛날이야기를 듣는 마음으로 답사에 임했다.
일제강점기 당시 용산은 ‘군사기지’였다. 용산의 군사기지화는 1904년 일제가 러일전쟁을 준비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일제는 이곳을 군용철도인 경의선의 분기점으로 설정한 뒤, 각종 군용시설물을 설치했다. 해방 후에도 달라진 것은 없었다. 한반도 남쪽에 상주한 미군은 일본군이 물러간 용산을 차지했다. 조선 주둔 일본군이 관병식을 통해 위용을 자랑했던 연병장은 미군기지로 옷만 바꿔 입었다. 그래서일까. 이순우 연구원의 설명을 듣고 난 뒤 고개를 들어 다시 본 용산은 곳곳이 외세의 흔적으로 가득한 ‘반쪽짜리 우리 땅’이었다.
물론 지금은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흘러 당시의 흔적이 온전히 남아있지는 않았다. 대부분의 지역들은 그저 과거에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만을 설명으로 짐작해볼 수 있을 따름이었다. 관심이 있어도 누군가 설명해주지 않는다면 무심코 지나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 이순우 연구원은 과거 이곳에 세워져 있었던 건물 혹은 비석 등의 자료사진들을 일일이 프린트해와 답사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보여주며 이 공간에 대한 기억을 불어넣어주었다.
지금은 케이블카 공사가 한창인 해방촌 108하늘계단이 경성호국신사로 오르는 ‘표참도(表參道)’였다는 사실, 개성에 있던 ‘연복사탑중창비(演福寺塔重創碑)’가 연고도 없는 용산까지 흘러 들어와 아무도 찾는 이 없는 구석진 곳에 방치되고 있는 사연 등 용산 곳곳에는 내가 몰랐던 일제 식민지배의 흔적이 가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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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현재의 모습에 처연함을 느꼈던 공간도 있었다. 바로 용산역 광장이다. 지금은 열차 이용객, 쇼핑객들로 분주하기만 한 광장이지만 과거 이곳은 침략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전장으로 떠나는 일본군 병력들이 출정식을 거행한 공간이었다. 징용·징병으로 끌려간 강제동원 피해자들 역시 이곳에서 그리운 고국 땅, 가족과 눈물의 작별을 해야만 했다.
하하호호 웃으며 지나다니는 관광객들의 모습 속에서 과거 이곳에 얽힌 가슴 아픈 역사에 대한 기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치욕의 역사도 기억해야 할 우리의 역사이거늘, 이대로 마냥 잊혀져가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다행스럽게도 여러 시민단체들의 노력으로 지난해 8월, 이곳 용산역 광장 한 켠에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세워졌다.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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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아쉬움으로 남는 장소들도 있었다. 1923년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 의거를 일으킨 뒤 일경과의 접전 끝에 순국한 의열단원 김상옥 의사의 항거 현장이 대표적이었다. 골목길 사이로 돌고 돌아 도착한 김 의사의 항거 현장은 개인주택으로 변해있었다. 누군가 이곳의 의미를 말해주지 않는다면 그런 역사가 있었을 거라 전혀 짐작할 수도 없는 그런 평범한 주택이었다. 비록 개인 사유지라고는 하지만 이곳에 깃든 의미를 담은 작은 표석 하나라도 옆에 설치해두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쉬움이 남았다. 명색이 국내에 몇 없는 항일독립운동의 성지인데 말이다.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던 장소들 역시 아쉬움이 남기는 마찬가지였다. 바로 미군기지 내에 남아 있는 유적들이다. 미군이 철수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완전히 철수하지 않은 까닭에 조선군사령부와 조선총독관저 터 등 미군기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사적지들은 여전히 삼엄한 철조망 뒤에 가려져 있었다.
이렇듯 두 차례의 답사를 통해 나는 내가 몰랐던 용산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매일 밟고 다니는 땅에 대해 왜 이다지도 몰랐을까 하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사실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한 나는 매년 방학이면 중국으로, 일본으로, 러시아로 우리 역사의 흔적을 찾아 떠돌아다녔다. 그러면서도 정작 바로 내가 발 딛고 선 이 땅에 얽힌 역사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 했고, 알려고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이번 답사를 통해 나는 그러한 나의 편협한 시각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가까운 곳의 역사부터 돌아보라는 교훈을 가슴 깊이 새겼다.

.김경준 필로소픽출판사 마케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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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회원) 알고 있었던 민문연》

( 임소장은 응답하라)

내가(회원) 낸 회비는 모두 민문연으로 내었고 식민지역사박물관 건립기금도 민문연으로 내었으며그 돈으로 친일인명사전도 발간했고 식민지역사박물관도 세우고 빌딩도 우리가(민문연)이 매입 한 줄 알았으며 총회에서 임소장이 23억 빚을 회원들이 갚아 달라고 말한 것에도 이의 없이 들었다 그래서 민족문제연구소가 모든 것을 다 잘해 이렇게 컸구나 뿌듯했다그런데 지금 제기되고 았는 내용을 보면 (사실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은 거의 허상이었다

민문연(사단법인) 하나인 줄 알았는데 관계도 애매한 단체가 몇개나 되고 역사관 기금도, 빌딩구입도 민문연과는 별개요 권리도 전무하다 우리가 낸 회비는 민문연 인건비 경비 등으로도 빠듯하여 통일시대민족문화재단에 돈을 보태주고 자시고 할 능력도 없다 만일 민문연 돈이 그 재단법인에 넘어 갔다면 큰 회계적 범법이다 식민지박물관도 기금을 기부한 것이라 면 회원(민문연)과는 별개다(조승현 교수)

여기서 생기는 의문

1.구입한 빌딩은 우리 것도 아니고 우리 돈으로 산 것도 아니라는데(권리등기에는 민문연 이름 없음) 왜 소장은 총회에서 빌딩구입시 빚 낸 23억원을 우리 회원이 갚아주셔야 한다고 했을까 (조승현교수 말이 맞다면 소장은 당연히 옳지 않다)

2.우리와 전혀 별개라는 통일시대민족문화재단의 통합 경과보고와 사업계획을 왜 민문연 총회보고서에 버젓이 올려 놓았나(p46, p67)(이것 역시 조교수 말이 옳다면 소장은 월권행위요 회원을 기만한 처사 아닌가 )

3. 총회보고서에 있는 정관은 사단법인법 정관에 배치되는 내용이 많다면서 왜 지금까지 그 잘못된 정관을 민문연의 당연 정관으로 인식하도록 그대로 올려 놓아 회원들이 오해하도록 했는가?이 정도애서만 보아도 둘 중 하나는 분명히 틀렸다

 ●이제 임소장은 응답하라

(어느 것이 옳은지 회원들이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도록)

 

2018년 6월 22일

이기자(동부지부)(통일염원시민회의 대표)

 

금, 2018/06/2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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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순 변호사님께

저는IDS피해자입니다

IDS홀딩스사건을 검색해보시면 제2의조희팔사건이라고 나옵니다.

김성훈은 무허가유사수신회사를 설립해 1만여명의 불특정다수의 투자자로부터

1조원등을 챙긴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 재판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만순변호사님

김성훈은 사기꾼입니다.

감방동기와 말도안되는 변제안을 만들어서 피해자들을 현옥시키는 머리좋은 사기꾼입니다.

피해자들중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피해자들을 도와주셔야죠.

IDS홀딩스사건을 제대로 봐주시고

파산사건을 다시한번 생각해주세요.

 

 

 

 

수, 2017/12/0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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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는 정관에서 회비 납부와 정관 준수를 의무로 정하고 있고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사업과 활동에 참여,  자료 이용, 회보 투고를 권리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족문제연구소는 의무를 정한 정관을 비공개(정보공개청구 공개했지만)했습니다.
심지어 의사록(총회, 이사회)의 공개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의 근본 규범인 정관 비공개도 있을 수 없는일인데
의사록 마저 공개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소한의 정보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회원이 모르는-절대 알면 안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1만 3천여 회원에게 감춰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연구소에서는 회원이 알면 안되는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작태를 보고 어떤 회원이 가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연구소에 쓴소리 한다는 이유로 제명하고, 사고지부로 지정하고…..
정관과 의사록도 비공개하고….
앞으로 어떤 역겁고 추한 모습을 더 보여주실 생각입니까?

회원의 기본 권리도 보장하지 못하는 민족문제연구소가 외치는 진실과 정의는 무엇입니까?

화, 2018/08/2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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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문연 이민우 운영위원장은 답하라(2) 

 

이민우 운영위원장, 지난 514일부터 질문을 하고 있는데 답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답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무런 답이 없어서 다시 촉구하면서, 어제(6. 25) 올린 글에서 두번째로 언급한 중대한 내용에 대한 질문을 아래와 같이 다시 한번 올리니 답을 주기 바랍니다. 

(질문)

2.

그리고 개정된 정관에 보면 운영위원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라는 규정이 엄연히 살아있음에도 이사회에도 못 들어간 이민우 운영위원장, 이유가 무언가정말 위원장 자격이 있는가?    

전국의 만3천명의 회원을 대표해서 겨우 이사회에서 한자리 차지하는 것 마저 놓치고 이사도 못된 이민우전국의 회원 망신은 이민우가 다 시키고 있다. 창피하기 짝이 없다. 그러고도 그 자리에 있고 싶은가

2018. 6. 25

회원 여인철

(전 대전지부장, 9대 운영위원장)

 

화, 2018/06/2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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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소장을 지낸 한상범 교수님이 지난 10월 15일 81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교수님은 2001년 2월부터 2003년 9월까지 연구소 2대 소장을 지내셨으며 2002년 4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끝으로 공식적인 대외활동은 거의 못하셨다. 그 이유는 갑자기 찾아온 병마 때문이었다.
선과 악의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의 주저함이 없으셨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본질을 꿰뚫어 설명하셨던 교수님, 실천하지 않고 현학적인 수사만 늘어놓는 지식 장사꾼들을 날카롭게 비판하시던 교수님을 더 이상 뵙지 못함이 안타깝다. 연구소 소장님으로 2년 남짓 모셨던 인연으로 몇 가지 교수님과의 일화를 소개하는 것으로나마 고인의 명복을 빌고자 한다.
1991년 창립부터 10년 동안 봉사해온 김봉우 초대 소장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갑자기 소장 직을 그만둔 후 후임 소장 물색은 그리 녹록한 일이 아니었다. 그때 조문기 이사장님께서 신의 한 수처럼 모셔 온 분이 바로 한상범 동국대 법대 교수님이었다. 연구소로서는 천군만마요 야구로 치면 믿을만한 구원투수의 등판이었다. 왜냐하면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법학계에서 한교수님만큼 친일청산의 중요성을 역설한 분이 없었기 때문이다.
1991년 <한국법학계를지배한일본법학의유산>을 발표해 법학계의 일제잔재청산을 공개적으로 문제화한 것을 시작으로 <한국의 법문화와 일본제국주의의 잔재><일제잔재 무엇이 문제인가>등 제목만보면연구소가 펴낸책 이라고해도 믿을정도로 한교수님은 친일청산문제에 남다른 관심과 대안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다. 게다가 <박정희, 역사법정에세우다><전두환체제의 나팔수들>에서 볼수 있듯이 독재와 불의에 대해서는 타협을 모르는 강직한 분이었다. 그야말로 준비된 구원투수의 등장이 아닐 수 없었다.

연구소 소장 재임 시절 술을 전혀 안 하시는 이유를 여쭤보니 1980년대 초 평생 마실 술을 다 드셨다고 한다. 이유인즉 신군부 시절 불법으로 연행당해 며칠 동안 고초를 겪고 난 뒤 울화가 치밀어 매일 밤 독주가 없으면 잠을 잘 수 없었다고 한다. 법을 가르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무법이 횡행하는 시절을 살아내기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을 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복기, 김기춘, 우병우 등 시대를 막론하고 늘 ‘법꾸라지’들이 난무했기에 교수님은 ????화있을진저 너희들 법률가여????라는책을펴내서법기술자들을질타했다.
또한 법 문구를 어렵게 만들고 난해하게 표현하여 특권층의 도구로 삼아선 안 된다며 <한글헌법 노트><한자숭배 나라망친다>는책을 펴내기도했다.법학자로서보기 드문 한글 사랑으로 한교수님은 ‘외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번은 재일교포 단체 초청으로 일본을 함께 방문한 적이 있었다. 독재시절 민주화운동을 했던 재일교포들과 양심적인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한교수님은 원고 없이 유창한 일본어로 잠시 강연하시더니 곧바로 “나는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자격으로 왔으므로 이제부터 한국말로 연설하겠으니 이해해 달라”고 하신다. 실용에 앞서 자존을 중시하는 태도였다.
민족적 자존 나아가 인간의 존엄은 개성 출신으로서 6·25의 참화를 처절하게 겪어낸 한교수님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였다. 따라서 인간 존엄을 해치는 체제에 대한 본능적 저항은 한교수님에게는 당연한 귀결이었는지도 모른다.
한교수님은 멀리 지방 출장길은 물론이거니와 가까운 외출 때도 늘 작은 책을 가지고 다닌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시집일 때가 많다. 한번은 나에게 “시인 중에 누굴 좋아하시나?”라고 물으시며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은 시와 문학작품을 많이 읽어야 한다.”고 하셨다. 사회적 모순과 싸운답시고 자칫 거칠고 메마를 수 있는 감정을 다독이며 사회운동의 초심을 지키라는 조언이셨을 것이다.
지방 출장 중에 부득이 한방에서 묵어야 할 때도 전혀 개의치 않으시면서 늦은 시간까지 당대 인물들에 대한 평을 하시던 모습이 생생하다. 그 당시 평판에 올랐던 인물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명박근혜 정권 때 중용되어 지금까지도 몇몇은 여전히 악명을 떨치고 있다.(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이라 그 인물평들을 녹음해 두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
이 밖에 서울 문래동 박정희 흉상 철거로 나를 포함해 여러 명이 재판을 받을 당시, 법정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법적, 역사적으로 박정희의 악행을 거론하며 흉상 철거는 정당하다고 저항권의 입장에서 무죄를 주장하던 한교수님은 피고인석에 선 우리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셨다.
이제 연구소는 1991년 창립 이래 터 잡고 활동하던 동대문시대를 접고 용산시대를 연다. 동대문시대에 〈친일인명사전〉 발간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성취했다면 용산시대에는 〈식민지역사박물관〉 개관과 대중화라는 또 다른 과제를 안고 있다. 동대문을 떠나며 가장 어려운 시절 연구소 2대 소장으로서 큰 역할을 해주셨던 한상범 교수님이 더욱 그리워진다.
“국가보안법? 허~ 참나. 머릿속의 생각을 벌주는 나라가 어딨어?”

방학진 기획실장

화, 2018/01/0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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