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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의 역습을 막아내다 ‘친일’ 소송의 종결자 김경현 회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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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의 역습을 막아내다 ‘친일’ 소송의 종결자 김경현 회원 ②

익명 (미확인) | 목, 2018/09/27- 15:09

[인터뷰]

인터뷰 조세열 상임이사 / 정리 박광종 선임연구원

 

김경현 선생은 연구소 초창기부터 각별한 인연을 맺어온 열성회원이자 친일문제 연구자이다. <친일인명사전>편찬에 참여하였으며, 역저 <일제강점기인명록Ⅰ-진주지역관공리・유력자>로 2005년 임종국선생기념사업회가 제정한 ‘임종국상’ 초대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관으로 활동하였으며, 위원회가 종료된 뒤에는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전문위원으로 위원회 관련 소송업무를 전담했다. 최근 후작 이해승 후손이 제기한 위헌소송이 합헌으로 결정남에 따라 29건의 친일 관련 소송에서 전승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인터뷰는 7월 25일 연구소 법인 사무실에서 진행했다.

문 : 부부 회원이고 가족이 식민지역사박물관 발기인에 참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답 : 아내와 함께 회원에 가입한 것은 2001년 8월입니다. 저와 아내, 작은딸(대학교 3년)은 식민지역사박물관 발기인 모금에도 참여했는데 남에게 강요받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큰딸(대학교 4년)은 아직 결심이 서지 않은 모양입니다. 일단 “지켜보겠다”고 했으니, 아마 큰딸도 민족문제연구소의 가치와 역사박물관 설립취지에 동감한다면 조만간 참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 : 연구소를 언제부터 알게 되었습니까?

답 : 1992년부터 자료 조사 때문에 연구소에 가끔 연락하여 도움을 받았습니다. 1993년 경희대 부근 세탁소 2층에 위치한 연구소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당시 김봉우 소장을 비롯해 상근자 서너 명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임종국 선생이 기록한 1만3천여 장의 친일파 행적을 손수 기록한 인명카드를 비롯해 총독부 관보와 일제시기 신문 영인본 등 소장 자료를 그때 처음 보고 매우 감격스러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상근자들이 직접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과 반찬을 만들어 함께 식사했습니다. 비록 차린 것이 많지 않았지만 고등어찌개는 정말 맛있었고 서로 간의 정이 느껴지는 정겨웠던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연구소 사람들은 풍찬노숙하며 역사전쟁을 주도하는 전사들이었고 한솥밥을 먹는 한식구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어렵긴 했지만 일심동체라는 동지적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문 : 2000년 『명석면사』 출간 보도를 보고 지역사 연구의 획기적인 성과란 걸 직감했습니다. 당시 연구소는 『친일인명사전』 편찬사업에 착수하기 시작한 때여서 지역 친일파 연구에 천착하던 김경현 회원을 꼭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명석면사』는 어떻게 해서 집필하게 되었습니까?

답 : 1987년 6월항쟁 이후 1988년 민주화 이행기가 도래하면서 국민주주모금으로 〈한겨레신문〉이 창간되자 진주시민사회에서도 지역권력과 토호세력에 대항하는 지역신문 창간을 서둘렀습니다. 1991년 진주시민들이 성금을 모아 시민주주로 <진주신문>을 창간했는데(이 신문은 2009년 등록이 말소될 때까지 18년간 진주지역의 참언론으로 역할했음), 이때 <진주신문> 발행인이던 시인 박노정 선생의 배려로 대학 졸업반인 4학년 때 수습기자로 입사했습니다. 나름 민완 기자로서 취재 업무에 재미를 느껴갈 무렵 1997년 IMF사태(국제구제금융신청)가 터져 신문사가 폐업 위기에 놓였습니다. 저는 남아있는 신문사 후배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퇴직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때마침 그때 저는 1998년 진주문화원에서 <진주이야기 100선>이란 책을 냈는데 그 책을본 당시 진주시의회 손태기 의원이 자신의 선거구였던 명석면의 역사책 집필을 의뢰해 왔습니다. 저는 단순한 지리지나 ‘내고장 전통’류 같은 ‘면지’가 아닌 면단위 역사책인 ‘면사’를 집필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는데, 손의원이 이에 동의하자 저도 흔쾌히 집필에 찬성했습니다.
<명석면사>를 집필하기 위해 문헌조사와 병행하여 많은 면민들을 탐방하고 취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제강점기 친일 부역과 강제징용, 해방직후 좌우대립, 6.25 민간인 학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이를 바탕으로 ‘팩트’와 저널리즘 시각에서 면사를 집필했습니다. 원고를 탈고한 후 편찬위원회에 보이니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좌우대립시 누가 누굴 죽인 것까지 공동체 촌락에서 매우 민감한 이야기가 그대로 담겨져 있었고 일제 면협의원과 면직원, 경방단, 순사, 각종 친일부역자와 우익청년단, 남로당원 및 빨치산까지 다 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편찬위원회에서는 문제 인사들의 이름을 복표(□□)로 처리하고 민감한 내용을 줄이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썩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저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변수가 생겨났습니다. 진주에는 3대 토착성씨가 있었는데 진양 하씨가 그 중의 하나입니다. 과거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지낸 하순봉 의원이 바로 진양 하씨로 진주 출신입니다. 하씨 문중에서 문제를 삼은 것은 명석면 출신의 하판락입니다. 하판락은 경남에서 유명한 악질 고등계 형사로 독립운동가들을 체포, 고문하여 반민특위에 기소된 인물입니다. <친일인명사전>에실렸고나중에국가기구에서도 하판락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친일파 중의 친일파를 하씨 문중에서는 완전히 빼지 않으면 <명석면사>를 출간할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판락이 고등계 형사를 지냈지만 해방 후 면민들에게 취직 알선 등 좋은 일도 했다면서, 면사가 면민의 화합을 위해 필요한 것인데 오히려 면민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반대 이유를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저로서는 면사에서 하판락을 제외한다면 집필을 포기하겠다고 강조하며 편찬위원회에 사표까지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명석면사>에는 미관말직이라도 일제의 관공리라면 학교소사까지 조사해 실었는데 정작 고등계 형사를 뺀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 주위 인사들이 <명석면사> 출간의 역사적의미를 생각해 하판락의 이력을 빼더라도 면사를 출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력히 조언했습니다. 결국 눈물을 머금고 하판락의 이력과 관련된 내용을 모두 지웠는데 인쇄 직전에 하판락의 친일 경력이 하씨 문중의 요구에 의해 빠졌다는 것을 암시하는 구절을 넣으므로써 저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즉 삭제된 부분에 괄호를 치고 “(반민특위에 체포된 명석면 관련인물에 대해서는 면사편찬추진위의 결정에 따라 전체내용을 모두 삭제함)”이라고 적은 것입니다.

문 : 친일파의 변명•변호 논리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군요. 김경현 회원은 위암 장지연 명예훼손사건 등 몇 차례 필화사건으로 소송을 겪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 : 첫 번째 소송은 <진주신문> 기자로 있을 때 토호세력과 벌어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입니다. 1993년 남강댐 보강공사와 관련한 수몰지역 측량비리에 대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이 비리에 경남 사천군의원(이 자는 후에 사천군과 삼천포시가 통합되자 사천시의회 의장까지 지냄)이 연루되었음을 폭로한 것입니다.
이때 박노정 시인이 <진주신문> 발행인이라는 이유로 사천군의원으로부터 저와 함께 고소를 당했습니다. 두 사람은 진주지검에 불구속 기소되었는데,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하며 취재기자와 발행인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고, 1심(진주지원)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즉각 불복하고 항소했는데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2심에서는 취재의 정당성과 보도의 공익성을 어느정도 인정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벌금형도 용납할 수 없어 단돈 10원도 낼 수 없다고 하며 주위의 만류를 뿌리치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기 위해 혼자 서울에 올라왔는데 덕수궁 뒤쪽 일제 때의 고등법원 건물(현 서울시립미술관)이 당시 대법원 청사여서 그곳에다 접수했습니다.
덕수궁 돌담길을 따라 내려오면서 소송의 결과가 앞으로 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생각하니 까닭모를 서글품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대법원에서 원심이 파기되었고, 창원지법에 되돌아온 환송재판에서 저와 발행인은 무죄를 최종적으로 판결받았습니다.
두 번째 소송은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을때 일어났지요. 장지연사건의 발단은 <경향신문>이 2005년 3월 연구소에서 발간한 <일제강점기인명록Ⅰ-진주지역 관공리・유력자>의 출간소식을 전하면서, 저자인 제가 그 인명록에서 장지연의 명백한 친일 행적을 밝혀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이 기사를 보고 장지연 후손이 저한테 ‘허위사실유포’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저는 청량리경찰서(지금의 서울 동대문경찰서)의 출두일인 2005년 6월 10일자에 맞춰 <경남도민일보>에 ‘신(新)시일야방성대곡’이란 칼럼을 발표하고, 장지연의 친일행적을 비꼬면서 “아! 원통한지고, 아! 분한지고. 우리는 속았다. 우리 4천만 겨레여, 친일의 망령으로 노예된 겨레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단군왕검 이래 5천년 가까운 민족정신이 위암 선생의 친일의혹으로 어느날 갑자기 홀연히 망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진상규명으로 민족정기를 다시 회복할 것인가. 정말 원통하지만 상징 조작된 위암 선생을 단상에서 끌어내리고 진정한 항일언론인 상을 다시 세우자. 겨레여! 겨레여!”라고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청량리경찰서에는 당시 방학진 사무국장(현 기획실장)과 함께 출두했습니다. 방 사무국장은 조사담당경찰관에게 실실 웃으면서 저를 가리키며 조사할 때 때리지 말라고 거듭 말했는데 조서를 작성하던 그 경사가 황당해 하며 방국장을 황급히 밖으로 내보냈던 해프닝이 기억납니다. 담당경찰은 친일 행위가 사실이라더라도 이를 언론매체를 통해 공포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경찰에게 “그렇다면 장지연에게 배신감을 느끼는 국민이 받게 된 명예훼손은 누가 보상하는가”라고 주장하며, 입증자료로 <경남일보> 주필 당시 메이지천황의 생일을 축하하는 신문사의 천장절 기념행사 관련 기사를 비롯해 하세가와 총독 부임 때 장지연이 이를 축하하며 <매일신보>에 발표한 한시 등 1차 사료와 강명관 부산대 교수의 관련 연구 성과물을 제출했습니다. 그해 11월 서울 북부지검으로부터 장지연 명예훼손에 대한 혐의가 없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제게 제기되었던 필화사건으로 첫 번째 소송은 무죄로 끝났고 두 번째 소송은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람 일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인가 봅니다. 앞으로 제 생애에 소송같은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날 보니 제가 직업적으로 소송을 수행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문 : 소송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듣기로 하고, 김경현 회원은 『일제강점기 인명록Ⅰ-진주지역 관공리•유력자』를 저술하여 제1회 임종국상 학술부문 수상자가 되셨습니다. 출간과정에 있었던 에피소드와 임종국상 수상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 : <진주인명록>은 <명석면사>를 집필할 때 조사된 지역의 인물들을확인하기위한용도로 처음 작성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일제시기를 중심으로 진주지역에서 활동한 관공리와 유력자 3,400여 명의 인적사항을 모아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진주지역 친일파인명록’으로 이름을 붙였으나 출간하는 과정에서 민족문제연구소의 조언을 좇아 <일제강점기인명록Ⅰ-진주지역 관공리・유력자>로 제목을 바꾸었습니다.사실일제의관공리나식민지배의 유력자로 행세했다고 모두 친일파라고 규정할 수 없는 현실도 작용했습니다. 이 책에는 학교 소사까지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또 제목에 ‘인명록Ⅰ’이라고 로마자를 붙인 것은 <진주인명록>과 같은 지역 인명록이 계속 발간되기를 지역연구자들에게 촉구하는 의미에서 붙였지만 이후 유사한 작업성과가 나왔다는 소식은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무지막지하게 작업을 한기억만 남아있는데, 마지막 교열작업 때는 아예 서울로 와서 2004년 12월에서 이듬해 2월까지 청량리에 있던 연구소 인근의 떡전사거리 근처에서 2개월 가량 여관에 묵으며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지금 저와 인터뷰하는 조세열 상임이사님과 이를 녹취하는 박광종 선생님 등 연구소 식구들과 함께 밤이 깊도록 친일청산을 토론했던 기억이 지금도 어제처럼 생생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저는 연구소 초창기에 임종국 선생의 인명카드를 보고 매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의 감동이 <명석면사>와 <진주인명록>을쓰 는데 큰힘이되었습니다.사실 제가 임종국상 초대 수상자가 되리라는 것은 꿈도 꾸지 않았는데 너무나 과분한 상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노무현정부 때인 2005년 5월 대통령 소속 국가기구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하 반민규명위)가 발족되자 그해 7월에 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11월 임종국상을 수상함으로써 반민규명위에서 대단한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친일인물에 대한 조사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었습니다. 임종국상을 받은지도 벌써 13년이나 흘렀는데도 여전히 이 상의 취지에 맞게 살고 있는지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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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줄 왼쪽부터 윤경로(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장), 전기호(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장), 이기형(시인), 임정택(임종국선생 자제), 정병화(임종국선생기념사업회장),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장), 김시업(심산사상연구회장), 박중기(4·9통일평화재단 이사), 이건(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장),
앞줄 왼쪽부터 김영만(열린사회희망연대 의장, 사회운동부문 수상자), 정길화(MBC방송 PD, 언론부문 수상자), 김경현(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조사팀장, 학술부문 수상자), 조문기(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이이화(임종국상 심사위원), 이만열(임종국상 심사위원장), 주섭일(임종국상 심사위원), 함세웅(임종국상 심사위원)

 

문 : 연구소에서도 제1회 임종국상 시상이라 수상자 선정에 꽤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가 심사위원장을 맡았는데 심사위원 전원 일치로 김경현 회원을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진주인명록』이 지역 연구의 모범이 되고 신진 연구자의 감투정신을 높이 평가했던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반민규명위에서 친일진상규명조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곳에서의 활동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 : 당시 반민규명위는 60년 만에 부활한 ‘반민특위’라고 하여 사회 각계에서 반민규명위의 활동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연구자들이 강만길 초대 위원장을 중심으로 민족사적 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성심성의껏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해 진상조사활동을 벌였습니다. 위원회가 활동을 마칠 때까지 총 1,006명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맡은 분야는 경찰, 밀정이었습니다. 사법기관이 작성하는 조서처럼 증거주의와 문서주의에 입각하여 일제 문헌자료와 당시 발행된 신문・잡지 등을 뒤져 친일행적을 입증했으며. 계급이 낮더라도 항일독립운동가를 체포・살상한 고등계 형사 및 사회적 파급력과 영향력이 큰 사건에 관여했다면 가장 낮은 계급의 순사보나 헌병보조원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했습니다. 이를테면 3.1운동 당시 수원 제암리 학살에 적극 관여한 조희창이란 순사보의 경우 일본에 출장가 공문서관에서 찾은 것이 이력서 한 장밖에 없어서 구체적인 행위를 입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제암리 학살 당시 생존자의 증언을 유력한 증거로 채택함으로써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반민규명위 활동 당시 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가 미비했고 한정된 조사 기간 등으로 인해 미진한 부분이 많아 친일 진상 조사가 완전히 이뤄지지는 못했습니다. 친일 경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제 필생의 과업으로 삼고 끝까지 추적할 생각입니다.

문 : 그 각오가 엄중하게 가슴에 와 닿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서 반민규명위가 해산되고 행정안전부에 남아 위원회의 송무업무를 맡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보고서 보유편 발간으로 위원회 업무는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그간 수십 차례 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취소소송에서 2차례의 부분 패소 외에는 전승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특히 홍난파, 이해승, 김성수, 방응모 등 지난한 상대와 치열한 법정 투쟁을 벌였는데 그 당시의 에피소드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 : 위원회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4년 6개월 만에 끝나면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사람의 유족들이 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송은 주로 위원회 말기인 2009년부터 쏟아졌지만 이미 중추원 참의 조진태를 비롯해 흥선대원군의 장남이자 고종의 형 이재면과 그 아들 이준용, 철종의 친아버지 전계대원군의 고손 이해승 등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고, 나아가 김성수의 동생 김연수, 음악가 홍난파, 총독부 판사 김세완 등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 취소 소송도 잇따라 밀려 들어왔습니다. 당시 위원회는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었는데, 몰려오는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2대 위원장이던 성대경 위원장이 각 부서 팀장을 소집하여 논의한 결과, 법무팀을 따로 구성할 시간도 인력도 어려워 소송수행은 각 조사팀장이 담당한 분야에서 맡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 말기에 조사3팀장을 맡고 있던 제가 조사3팀에서 결정한 기타단체의 이재면・이준용과 경제의 조진태・김연수 등에 대해 소송을 직접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위원회가 종료된 후 청산절차가 진행되는 3개월 동안에도 소송수행자가 계속 필요했습니다. 특히 홍난파사건을 심리하던 법원이 유족의 효력정지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홍난파가 반민규명위 보고서 인쇄중에 빠지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상황이었고, 또한 윤보선 대통령의 아버지 윤치소 중추원 참의에 대한 친일결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도 들어오는 등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결국 위원회 사무처의 요청으로 저는 위원회 청산기간에 다른 조사팀의 소송과 헌법소송까지 모두 맡게 되었고, 청산기간이 끝난 후 소송이 행정안전부로 이관되자 저도 역시 행안부로 넘어가 지금까지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며 계속 소송업무를 전담해 왔던 것입니다.
위원회가 해산되고 소송이 행안부로 넘어갈 무렵, 그때까지 제기된 친일 관련 소송은 20여 건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용직으로 있으면서 준비서면만 써주고 공무원이 아니어서 변론석에 앉지 못하고 방청석에 앉아 메모만 받아적다가 나중에는 법정에서 직접 변론하기 위해 계약직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어쩌다가 공무원이 되었다는 ‘어공’이 된 셈이죠. 그런데 한때 제가 일용직으로 있다는 말을 들은 위원회의 한 지인이 ‘연구자 망신 그만시키고 당장 그만 두라’고 하는 등 핀잔도 들었으나 4년여 동안 위원회가 거둔 성과를 무산시켜서는 안된다는 사명감으로 그 일을 다시 맡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소송 23건과 헌법소송 6건(이중 1건은 위헌법률심판제청) 등 총 29건의 소송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소송 당사자의 면면을 보면 이들이 한국근현대사의 대표적인 인물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조선귀족회장 이해승, <조선일보> 사주 방응모, <동아일보> 설립자 김성수, 경성방직 사장 김연수, 금융계 현준호, 음악계 홍난파, 문학계 김동인 등입니다.
이중에 이해승 사건은 2009년 취소소송이 제기된 이래 2010년 1심에서 쌍방간에 일부 패소해 각기 항소했고 2014년 2심에서 우리쪽이 승소하자 상대방의 상고로 2016년 3심이 선고되었는데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우리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해승 사건은 확정종결될 때까지 7년여 동안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이해승의 친일재산과 관련된 송사가 법무부와 국가보훈처에서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고 친일행위결정과 관련한 소송이 행안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등 복잡한 양상을 띠었습니다. 심지어 행정소송을 넘어 소유권이전이나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민사소송까지 진행되면서 국가와 후손간에 법리다툼과 입증공방이 한층 더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특히 이해승 후손이 법원(당시 재판장 박병대)의 법률해석에 따라 친일의 대가가 없다는 이유로 시가 3백억원대의 친일재산을 되찾아가는 일이 일어나자 사회적 공분에 휩싸이면서 국회가 관련 특별법을 개정하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또한 친일재산조사법과 반민규명법에 대한 헌법소원으로 인해 관련 사건진행이 장기간 표류했는데, 이해승 사건을 진행하는 각 심급 법원은 ‘한일합병의 공’을 삭제한 개정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시비를 가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날 때까지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이유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이해승 관련 소송은 모두 국가승소로 귀결되었고 개정법률 이후 진행된 친일재산 관련 소송도 모두 승소해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김성수와 방응모 사건의 경우도 이해승 못지않게 장시간 끌었던 지난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거대 메이저언론사의 설립자나 사주였던 관계로 이들의 변론은 막강한 변호인단으로부터 조력을 받았는데 저는 변호사 선임없이 오직 혼자 법정에서 항변해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김성수와 방응모측의 변호인들은 김성수와 방응모의 친일행위를 입증하는 <매일신보>와 <경성일보> 등에 대해 총독부기관지 또는 일본측 신문이란 점을 들어 조작・날조・왜곡・도용되었다는 주장을 끈질기게 제기했는데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오직 제가 믿고 기댈 수 있는 곳은 학계뿐이 없었습니다. 특히 친일문제에 있어 독보적인 자료와 연구성과를 갖고 있는 민족문제연구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 때문에 바쁜 연구소의 연구원들을 집요하게 괴롭힌 것 같아 지금도 송구합니다. 이때 소송을 진행하면서 법원에 낼 준비서면이나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의견서에 대한 법률적 자문은 위원회의 율사출신 위원이던 박연철 변호사를 비롯해 연구소의 고문변호사였던 이민석 변호사와 제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고검의 공익법무관 및 정부법무공단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밖에 개별사건과 관련해 위원회에서 조서를 썼던 조사관들과 위원회 안팎의 여러 선생님들의 지원도 적지 않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의 도움은 김성수와 방응모 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을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문 : 김성수와 방응모 관련 소송에서 부분 패소했지만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은 유효한 것이죠

답 :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의 경우 학병・지원병・징병・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 또는 선동했고, 일본제국주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국민정동연맹 및 국민총력연맹 등) 간부로서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했다는 것은 인정되었으나 사회・문화 기관 및 단체를 통해 일제의 내선융화나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했다는 것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방응모의 경우는 자신이 운영하던 잡지 〈조광〉에 침략전쟁에 동조하는 글을 게재하여 전쟁을 선전・선동한 점만 인정되고 일제에 군수품을 납품한 ‘조선항공공업’의 발기인・감사를 지내고 조선총독부 외곽단체 간부로 활동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받지 못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패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친일행적이 전면적으로 부정되는 판결이 아니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이들의 행위는 위원회의 결정대로 친일반민족행위로 유지된 것입니다.

문 : 방응모의 경우는 1심, 2심, 3심 판결이 다 달랐는데 특히 한 가지 법호만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가장 미약했습니다.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뒷거래가 연일 폭로되고 있는데 〈조선일보〉와의 유착관계도 혐의가 짙어 보입니다. 대법원의 부분 패소 결정도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하여 은밀한 거래가 있었지 않나 하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반민규명위 소송의 마무리는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답 :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가 요즘 불거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조선일보〉가 사주 방응모에게 적용된 친일행위결정을 무력화하기 위해 대법원과 뒷거래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방응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파기환송으로 귀결되고 환송된 고법에서 일부 행위에 대한 판결이 달라졌지만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은 방응모가 저지른 행위를 모두 친일반민족행위가 아니라고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엄연히 역사와 증거가 살아있는한 어떠한 사법농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방응모와 김성수는 가장 논란이 많았고 그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달라진 점도 있었으나 이들의 행위는 친일반민족행위가 분명하다고 인정되었으며, 다른 사건들도 모두 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6건의 헌법소송은 모두 반민규명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났는데, 올해 마지막으로 있었던 이해승과 관련한 헌법소송은 개정된 반민규명법의 법률조항도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끝나면서 반민규명위 소송은 행정소송이든 헌법소송이든 모두 ‘유종의 미’를 거두었습니다. 이로써 친일반민족행위결정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한편 이번에 그 결과를 정리했는데 방응모와 김성수에 대한 각 심급 판결문을 비롯해 법원의 효력정지결정으로 보고서에 등재되지 못한 홍난파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서를 다시 실은 보고서 보유편을 발간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사법적 판단으로 일부 변경된 부분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끝으로 위원회가 남긴 마지막 업무와 후속조치를 마무리지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문 : 김경현 회원은 29건의 반민규명위 관련 소송에서 전승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치하 드립니다. 끝으로 연구소와 108주년 국치일인 8월 29일 개관하는 식민지역사박물관과 관련해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 : 저는 연구소 초창기부터 관계했기 때문에 연구소 안팎의 어려움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현재의 연구소가 정말 괄목상대할 만큼 발전했고 조직이 확대되었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연구소 초창기에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일하는 사람들 간에 억척스러움과 아울러 정겨움도 있었는데 그것은 그 만큼 일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열정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성과를 거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식민지역사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소가 초창기의 열정과 현재의 시스템을 잘 엮어 운영하고자 한다면 ‘임종국정신’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임종국선생이 없는 연구소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지요. 모든 일에 있어서 진실은 빛을 드러낸다는 운명의 힘을 믿고 그 운명을 엮는 사람을 중하게 여기고 사람 관계를 조화롭게 만들어 나간다면 시스템도 조직도 사람도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성명서> 민족문제연구소 비리 부정 관련자와 책임자는 사과하고 거취를 결정하라

– 민족문제연구소바로세우기시민행동(민바행) 3차 월례 정기집회, 2019. 2. 16

작년 8월 24일 민족문제연구소바로세우기시민행동(민바행)이 출범한지 이제 반년가량 지났다. 오늘 집회가 3번째 월례 정기집회다. 그동안 우리 민바행은 민족문제연구소의 비리와 관련해 사실에 입각해 문제제기를 해왔고, 감독관청인 서울시교육청은 4일간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연구소의 비리와 부정은 사실로 드러났다.

교육청은 작년 12월 14일 ‘미승인 정관 사용(2중 정관 사용)’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 ‘기부금 부적정 사용’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 그리고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5인 전원과 감사 2인 전원에게 경고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는 우리 민바행의 문제제기가 허구가 아니라 사실에 입각한 것이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연구소의 비리와 부정은 위에 지적된 내용에 국한되지 않는다. 앞으로 어떤 내용이 더 나올지 알 수 없다.

기부금 부적정 사용의 내용은 아직도 베일에 가려져 있고 특히 ‘2중 정관’ 사안은 겉으로 보여 지는 것과는 사뭇 다른, 집행부에서 전국의 1만 3천 회원을 속여온 사안으로 이는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생명인 민족문제연구소로서는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집행부를 믿고 어렵게 회비를 내오며 연구소를 지탱해온 전국의 회원들과 국민의 신망을 저버리는 배신행위가 아닐 수 없다. 연구소가 지난 2000년 이후 18년만에 다시 겪는 치욕이었다.

그럼에도 집행부와 이사회는 반성이 없다. 감독관청의 처분을 받았으면 적어도 회원들에게 공개하고 사과문이라도 발표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저 아직까지 쉬쉬하고 있다.

지난 2002년에도 마찬가지였다. 당시에도 고발조처를 당한 사실을 일체 함구해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그래도 당시엔 이사 전원이 사퇴를 했다. 그나마 그때 이사들은 양심은 있었던 모양이다.

그런데 지금 이사와 감사들은 전원 경고라는 치욕스러운 처분을 받고도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뭉개고 있다. 아는 사람들 기억에서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인가, 아니면 비위를 서로 공유한 실무자들과 한배를 탔으니 같이 조용히 넘어가자는 것인가?

오히려 적반하장이다. 문제제기한 민바행에 대한 분풀이인가, 아니면 특정인에 대한 보복인가? 연구소 명의로 발표됐다는 소위 그 ‘민족문제연구소 음해세력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입장문’이라는 글은 남 보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수준이 떨어져, 절대 민족문제연구소 명의로 나와서는 안 될 졸문이었다.

그 졸문 발표는 연구소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집행부 핵심 상근자들과 그들을 지휘해야 할 이사회의 수준이 얼마나 떨어지는 지를 세상에 여실히 드러낸 일대 사건으로 남을 뿐이다.

더 큰 문제는 집행부와 이사회가 지금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스스로를, 그리고 더 나아가 민족문제연구소를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는지를 모르는 듯하다. 참 딱한 일이다. 우리 민바행이 대응하기가 오히려 민망할 지경이다.

지금 정말로 우리 민바행이 민족문제연구소를 “와해”시키려 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그런 집행부의 안일함과 적반하장을 가능하게 만드는 연구소의 기제는 무엇인가? 주인인 회원을 두려워하지 않고, 연구소 공든 탑을 주인없이 저들이 쌓아올렸다고 착각하는 오만방자함과 기득권 유지에 대한 욕심 그리고 그것들을 유지시키는 패거리 정신이리라.

그리고 연구소에 감시 감독 통제 기능이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두 감사는 집행부와 밀착되어 15년째, 11년째 연임하고 있다. 최수전 업무감사, 임명호 회계감사의 전 감사는 임기 2년 한번 마치고 잘렸다.

2000년 초반 당시에는 집행부가 분기에 한번 운영위원회의 감사를 받았는데, 세무사로서 집행부 회계 감사를 깐깐하게 하다가 2년만에 잘린 것이었다.

이사(회)는 집행부를 통제하지 못 한다. 거기에 연구소 주인인 회원들의 대변 기구인 운영위원회는 몇사람을 제외하고는 이민우 운영위원장부터 거의 집행부 요원 수준이다. 이민우 위원장부터가 과거 사무국 출신으로, 지부장으로 진출해서 운영위원장이 되었으니 예상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지금 연구소 집행부 업무를 제대로 독려해 썩은 부분이 있다면 도려내야 할 책무가 있는 사람들이 집행부의 비리를 옹호하는 호위무사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으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다보니 연구소는 핵심 상근자의 놀이터가 됐다.

거기에 이들 핵심 상근자들을 제대로 통제해야 할 소장은 2002년에 부소장으로 들어와 2003년부터 지금까지 17년을 소장 직을 수행하고 있다. 거의 종신직이다. 정관에도 연임 제한 규정이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소장은 상근자의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상근자는 소장의 연임을 지원한다. 공생관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임헌영 소장의 전임 소장도 2년만에 물러났다.

지금의 소장과 핵심 상근자들과의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관계를 청산하고 엄정한 관계를 정립해 놓지 않는다면 앞으로 연구소 비리는 끊임없이 계속 될 것이다. 지금보다 더 경악스러운 비리가 튀어나올지도 모르는 일이다. 민족문제연구소에 인적 청산이 절실한 이유다.

민족문제연구소의 주인은 누구인가? 케케묵은 질문인 것 같지만 지금 연구소에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다.  회원인가? 상근자인가? 아니면 이사진인가?

상근자는 이미 회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존중하지도 않는다. “’회원 10명’이라는 문구 하나에 그들의 인식과 태도 등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다. 이미 연구소는 ‘이사 5인과 상근자 5인’으로 구성된 “회원 10명”이 주인격으로, 이사진과 핵심 상근자들이 연구소의 공동주인인 셈이다.

설사 편의상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의 “회원(사원, 또는 법인 회원)을 10명”으로 만들었어야 했다 치더라도 어찌 진짜 회원은 한명도 없이 이사와 상근자가 그 자리를 다 차지해야 하는가? 그것도 십수년동안을 운영위원장에게도, 전임 위원장에게도, 회원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몰래? 어느 회원이 그에 동의했는가?

그래서 그런가 회원들의 대표라고 하는 운영위원회는 꿀먹은 벙어리다. 민족문제연구소의 주인이 회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운영위원회가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려야 한다.

지금의 민족문제연구소의 위기상황을 타개하는 길은 무엇이고,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타개하는 길은 인적 청산이고, 그 힘은 바로 회원에게서 나온다.

지금 연구소는 ‘회원 주권’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이다. 이제 우리 민족문제연구소는 ‘상근자 주권’도 아니고, ‘이사 주권’도 아닌, ‘회원 주권’의 이정표를 바로 세워야 한다. 그리고 연구소에 반드시 ‘회원 소환제’를 확립해야 한다.

그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지난 십수년 동안 전국의 회원들을 속이며 “회원 10명”으로 우리 민족문제연구소를 지금 이 지경으로 만든 비리의 당사자들에 대한 처리다.

십수년 “회원 10명” 안에 있으면서 실무를 집행해 온 당시 사무총장과 사무국장, 그리고 역시 그 “회원 10명” 안에 있었고, 18년 동안 연구소 운영의 책임이 있는 소장은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 길만이 새로운 민족문제연구소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비리 당사자들의 반성과 사과, 그리고 거취 결단을 촉구한다.

2019. 2. 16
민족문제연구소바로세우기시민행동(민바행)

월, 2019/02/1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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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준식 독립기념관장 “독립운동 할 수 있게 도운 여성들 공적도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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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식 독립기념관장 ⓒ 노준희

1919년에 3.1 운동이 일어나고 한 달 만인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다. 올해 2019년은 자주독립의 근간과 실체인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특별한 해다. 이에 정부와 독립기념관, 아우내 3.1운동 독립사적지가 있는 충남 천안시는 기념일을 치르기 위한 준비로 분주하다.

역사적인 10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취임 3년차를 맞는 이준식 독립기념관장을 만났다. 이준식 관장은 영화 <암살>과 육군 창작뮤지컬 <신흥무관학교>로 널리 알려진 독립군 양성기지 지도자이자 한국독립군총사령관을 지낸 지청천 장군의 외손자다. 또한, 임시정부 간부 출신 여성독립군인 지복영 여사는 지청천 장군의 차녀이자 이 관장의 어머니다.

대를 이은 독립운동 집안에서 태어난 이준식 관장 역시 국정교과서 반대운동을 주도하고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하는 등 역사를 바로잡는 활동에 몰두했다. 지난 11일 독립기념관을 찾았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지금, 이 관장에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3.1운동은 여성과 청소년이 주체로 등장한 계기

–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 독립기념관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7개 전시관 중 3개 전시관에서 3월 1일에 맞춰 독립기념관이 소장한 원본자료를 공개하는 특별전시를 한 달간 개최한다. 독립선언서, 원본 태극기 등 평소 훼손을 우려해 전시하지 않았던 귀중한 자료들이다.

2월 28일엔 겨레의집 앞에서 정부가 주관하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전야제’를 크게 열 계획이다. 겨레의집 2층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 체험전시관을 별도 오픈한다. 자체적으로는 임시정부 수립 내용까지 담은 해외 순회전시를 LA, 뉴욕, 상하이, 도쿄에서 열 예정이다.

4월엔 임시정부기념사업으로 육군본부, 충남도와 음악회를 열 예정이며 현재 행사를 협의 중이다. 임시정부 수립기념일인 4월 11일엔 임시정부 요인 21명을 어진 방식으로 그린 초상화를 특별 전시할 계획이다. 8월엔 국내 최대 규모 무궁화테마공원도 연다.”

– 3. 1운동을 역사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으로 나눠서 설명한다면?
“역사적 관점에선 거족적, 평화지향적 운동이었다. 사회적 관점으로 보면 3.1운동이야말로 한국민주주의의 기원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뒤이은 임시정부 수립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탄생할 수 있었으니, 대한민국 기원은 1919년이라는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해석은 3.1운동을 계기로 여성이 새로운 주체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여성과 청소년이 사회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준 것이 3.1운동이었다. 3.1운동 이후 여성과 청소년의 사회 진출도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 올해 가장 선행돼야 할 연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3.1운동 사망자 수가 6000~8000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 이름이 확인된 사람은 극히 일부다. 독립기념관은 이런 기록을 빨리 찾아 명단을 확보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또 우리 임시정부는 국민 대다수가 인정할 뿐만 아니라, 중국 쑨원 정부와 2차대전 당시 프랑스와 폴란드 등 다른 나라들이 승인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도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인식이 있어 이를 불식시키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한다.”

– 외조부 지청천 장군에 대한 기억은?
“내가 태어난 다음 해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직접적인 기억은 없다. 외할머니는 외할아버지를 따라서 만주 등을 전전하며 독립운동하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면서 자식들을 키웠다. 외할아버지가 더 유명하시고 공적으로 더 큰 일을 하셨지만, 외할머니는 그런 남편을 도와 가족생계를 책임졌다. 자식들이 성장한 후에는 독립운동에도 직접 참여한 외할머니가 더 인상 깊다. ‘윤용자 여사 외손주’라는 사실이 더 자랑스럽다.”

“기록 위주로 선정하다보니 여성 독립운동가 비율 3%… 관점 자체를 바꿔야”

– “해외 독립운동가의 아내는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왜인가.
“자신을 돕는 아내가 없었으면 남편이 밖에 나가서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을까? 독립운동가를 도운 아내의 활동도 넓은 의미의 독립운동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해외로 망명한 독립운동가 아내들에게 훈장을 줘야 한다.

지난해 독립운동가를 뒷바라지한 여성들이 처음으로 독립운동 포상을 받았다. 우당 이회영 선생의 부인과 석주 이상용 선생의 손자며느리가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다행히 회고록을 남겨 기록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성 독립운동가의 비율이 3%다. 여성이 남성보다 이름을 남기는 경우가 적어 기록상으로는 남성이 훨씬 많다. 기록 위주로 독립유공자를 선정하면 남성이 많아진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꿔야 한다. 독립운동을 도운 활동 등 독립운동 성격이 포함된 건 없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여성 포상이 늘고 있으나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

– 유관순 서훈을 더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
“유관순 열사의 훈격만 조정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보다 시급한 게 있다. 임시정부 수반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훈장을 수여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런 분이 3등급 훈장을 받기도 했다. 천안 출신 석오 이동녕 선생은 임시정부의 살아 있는 역사다. 임시정부 주석을 3번이나 지냈는데도 2등급 훈격이다. 이런 분들의 훈격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절실하지 않나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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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기념관 전경 독립기념관 전경이다. 사진 가운데 우뚝 솟은 겨레의 탑이 보이고 뒤쪽에 겨레의 집이 보인다.ⓒ 독립기념관

“이름 없이 순국한 무명용사 기리는 기념탑 건립해야”

– 독립운동사에서 무장투쟁한 독립군이 상대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았던 이유는?
“무장투쟁 역사는 60년대에 연구가 활발했다. 그런데 무장투쟁에 참여한 무명독립군을 기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일을 부각하는 데 실패한 거 같다.

무장투쟁 지도자가 중요한 역할을 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름 없이 헌신한 무장독립군이 없었으면 지도자가 빛날 수 있었을까. 직접 총 들고 일본과 맞서 싸운 독립군 무명 독립용사를 기억하고 이들을 기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무명 독립용사를 기리는 기념탑을 만들자고 제안하고 다닌다.”

– 독립기념관도 독립유공자를 발굴하고 있다던데 얼마나 발굴했나. 또 기존 독립유공자가 아닌데 포상을 받은 경우가 있던데, 이는 어떻게 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유공자를 한 명이라도 더 발굴하라고 했다. 국가보훈처가 독립기념관에 발굴을 위임한 일이기도 하다. 지난해 361명의 독립유공자를 발굴해 보훈처에 포상심사를 신청했다. 독립유공자가 아닌데 포상을 받은 경우 회수 절차가 어려워 상훈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포상을 취소할 수 있다. 독립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이후 변절한 사실이 확인되면 포상 취소 대상이다.”

– 천안 지역에서 근현대 역사를 바로잡겠다는 단체가 생겼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독립운동을 기리는 일은 정부가 마땅히 할 일이다. 해방 후 역사가 꼬이다 보니까 시민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역사를 바로잡으려 하는 것이다. 그들의 활동을 보면 역사 정립에 기여한 바가 많고 앞으로 기여할 것이 많다고 본다. 천안만 해도 근현대사의 산 현장인데 역사의 현장이 방치된 곳이 많다. 제대로 정비하고 감춰진 곳을 찾아 알리는 일을 시민이 나서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만세운동 최소 200만 참여, 당시 10명에 1명 꼴… 독립운동은 나와 직결된 문제”

– 남북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은?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 남북 사이에 존재하는 역사 인식의 간극을 줄이는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 모두 동의하는 역사가 있지만, 아닌 것도 있다. 3.1운동과 관련해 김일성 주석과 안중근, 신채호 선생은 남북 모두 긍정한다. 같은 역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간극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 통일을 내다본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 역사관이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을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

“모든 사람을 설득해서 같은 생각을 하게 하는 건 불가능하다. 친일인명사전을 낼 때만도 난리가 났었다. 그러나 친일인명사전이 발간된 후에는 친일 인식의 지평이 넓어졌다. 지금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을 못 봤다.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일이 매우 힘들지만, 차곡차곡 하나하나 헤쳐나가야 한다.”

– 독립운동이 단지 지나간 역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해줄 말은?

“독립운동의 역사가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살아 있는 이야기로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 만세운동 참여자로 최소 200만 명을 추산한다. 당시 한반도 거주 인구가 1600만 정도였다. 적어도 10명에 1명 꼴로 참여했다는 얘긴데, 친일파 후손이 아니라면 자기 집안 누군가는 만세 시위에 참여했을 것 아닌가.

독립운동은 나와 직결된 문제다. 단순히 100년 전에 일어난 독립선언과 만세시위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역사라는 사실을 생각하길 바란다. 이분들이 목숨 바쳐 싸우지 않았으면 지금의 대한민국과 나는 없을지도 모른다.”

– 현실을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한 마디 부탁한다.

“모든 젊은이는 다 자기 세대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 같다. 나도 그랬다. 모든 청년세대의 통과의례 같다. 집 없는 설움과 나라 없는 설움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시야를 넓게 잡고 생각을 크게 해주길 바란다. 더 큰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싸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마음의 위안을 얻고 내일을 위한 투지를 불태우길 바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의 내용을 일부 수정해 천안아산신문에도 게재합니다.

<2019-02-18>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독립운동가 아내에게도 훈장을” 독립기념관장의 이유있는 주장

월, 2019/02/1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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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1993년 1월 16일에 반민족문제연구소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지난 해 5월에 제명될 때까지 25년 4개월 가량 성실히 회비를 납부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본인이 회원 지위를 유지하던 기간 동안의 연구소에서의 회비 인출 내역을 알아야 할 상황이 생겨 은행에 갔으나 기록이 없어  2003년 6월부터밖에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1993년 1월부터 2003년 5월까지 10년 가량 연구소가 본인의 계좌에서 인출해간  “회원”으로서의  “회비” (“후원 회비” 분명히 아님) 내역을 통보바랍니다.

 

2019. 2. 19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전 운영위원장 여인철

화, 2019/02/19-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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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듣기]

☞ (2.19)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4편 “심우섭” 한 시대 형제의 다른 삶, 기회주의자 지식인의 원형

☞ (2.12) ‘내역사’ 시즌 3: “일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이후?_2편_한일청구권협정의 쟁점은?

☞ (2.05)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3편 “오현주” 독립운동가 김마리아를 밀고한 배신자, 반민특위 법정에 선다

☞ (1.29)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2편 “노덕술” 고문으로 유명한 악덕 친일경찰, 대한민국 훈장을 받다

☞ (1.22)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1편 “이종형” 의열단 행세하며 독립군 때려잡은 악명 높은 밀정

☞ (1.15) ‘내역사’ 시즌 3: “일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이후 우리의 과제는?_1편

☞ (1.08) ‘내역사’ 시즌 3: 프롤로그 – 70년만에 부활하는 반민특위 친일파 그들은 누구인가?


0523-1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 3

“우리 역사의 뿌리가 친일독재 세력에 의해 흔들리고 훼손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겨울 촛불을 들고 싸운 상대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역사적폐의 주범들의 실체와 이들이 저지른 역사범죄의 동기를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화, 2019/02/1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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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02/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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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교서 사용 확인…”친일 청산을 통해 학교문화 개선”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 도내 일부 학교가 친일 음악가들이 작사, 작곡한 교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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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강점기 당시 학교 [연합뉴스 자료사진]

19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친일문화 청산 등을 위해 도내 초·중·고 교가의 작사가, 작곡가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376개교를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9개교 등 19개교가 친일 음악가들이 만든 노래를 교가로 사용하고 있다.

충주의 3개 고등학교의 교가는 현제명이 작곡하고, 이은상이 작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제명이 작곡만 한 교가를 사용하는 학교도 1곳이 있다.

또 김성태가 작곡한 교가를 사용하는 학교가 9곳이 있다. 김동진과 이흥렬이 작곡한 노래도 각각 3곳에서 교가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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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인명사전 [연합뉴스 자료사진]

현제명, 김동진, 김성태, 이흥렬 등은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돼 있고, 이은상은 친독재 논란을 빚고 있다.

도교육청은 전수조사를 마친 뒤 친일 음악가들이 작사, 작곡한 교가를 다른 노래로 교체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충북도교육청은 2017년 ‘일본 향나무(가이스카 향나무)’를 교목(校木)으로 지정한 5개교의 교목을 소나무, 은행나무 등으로 교체하기도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3·1운동 100년을 맞아 아직도 남아있는 친일을 청산하는 등 학교 문화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친일 음악가들이 만든 교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2019-02-19> 연합뉴스 

☞기사원문: “친일 음악가가 만든 교가 교체”…충북교육청 전수조사 

※관련기사 

☞노컷뉴스: 친일 음악가 만든 교가 19개교 교체 추진 

☞한국일보: 충북교육청 “친일음악가들이 만든 교가 교체”

☞뉴시스: 충북 19개 학교서 친일 작사·작곡가 교가 사용 

☞헤럴드경제: 친일 음악가가 만든 교가, 지금도 부른다…충북도교육청 전수조사

☞대전일보: 충북교육청 “친일 음악가가 만든 교가 교체” 전수조사 나서

화, 2019/02/1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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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02/1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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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17개 학교 친일 확인…광덕 중·고 ‘새 교가’ 만들기로
충북 19곳 확인, 충남·울산 조사 나서…친일 잔재 청산 운동

광주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친일 음악인 등이 만든 ‘친일 교가’를 바꾸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 학교들은 입학식 때 교가 제창을 식순에서 빼고, 교가를 바꾸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친일 교가 교체는 교육계가 펼치는 친일청산 작업 가운데 하나다.

교가 바꾸기의 물꼬를 튼 것은 광주지역 학교들이다. 광주시는 광주교대 산학협력단에 맡겨 지난달 9일 나온 ‘지역 친일 잔재 조사용역’에서 17개 학교 교가가 친일 음악인이 작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작곡가 김동진이 서강중·고, 동신중·고, 동신여중·고 등 11개교, 현제명이 숭일중·고 등 3개교, 김성태가 광덕중·고 등 2개교, 이흥렬이 광주일고 교가를 각각 작곡했다. 이 가운데는 전남대·호남대·서영대 등 대학 3곳도 있다. 이들 학교 교가 작곡가 4명은 모두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이 올라 있다. 광덕중·고 신흥수 이사장은 졸업식에서 교가 제창을 하지 않도록 하고, 3월 입학식 때 신입생이 새로운 교가를 부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학교는 단재 신채호 선생의 후손이 설립한 학교다. ‘학생독립운동의 발원지’인 광주일고는 학생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에 학교 측이 학부모·교사를 상대로 설문조사에 나섰고, 동문회가 지난 11일 열린 총동창회에서 교가 바꾸기 여부에 대한 토론을 벌여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동문이자 ‘님을 위한 행진곡’ 작곡가인 김종률씨에게 교가 작곡을 맡기기로 했다. 올해로 건학 111주년을 맞은 광주 첫 사립학교인 숭일중·고도 3월 교가 교체 대책반을 꾸리기로 했다. 나머지 중·고교도 올해 1학기 안으로 교가를 바꾸기로 했다.

울산시교육청은 다음달부터 친일 교가·교명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 경남도교육청도 지역 교육계에 남은 친일 잔재에 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도교육청은 친일 교가 교체 작업을 위해 다음달부터 친일 행적 의혹이 있는 4명의 작곡가들에게 대한 검증을 시작할 계획이다. 검증을 마친 뒤 친일 관련 교가를 바꾸는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충청지역에서도 도내 교가 가사·작곡가 명단을 <친일인명사전>과 대조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현재 19개교 교가를 친일 음악가가 작곡한 것으로 확인했다. 충남도교육청은 전체 학교 713곳 교가의 친일성 여부를 조사해 20일 조사 결과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학교 구성원들에게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을 권고하고 필요에 따라 교육청이 강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명재·백승목·권순재 기자 [email protected]

<2019-02-18> 경향신문 

☞기사원문: “친일 작곡가가 만든 ‘교가’ 바꾸자” 광주 학교들 선두로 확산

※관련기사 

☞연합뉴스: 친일인사 교가 없애고 일본 나무 뽑고…일제 잔재 지우는 교육계 

☞연합뉴스: “친일 음악가가 만든 교가 교체”…충북교육청 전수조사 

☞굿모닝충청: 친일 음악인이 만든 교가 충남에 ‘수두룩’ 

☞한겨레: 광주일고, 친일 음악인이 작곡한 교가 바꾼다

화, 2019/02/1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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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94살 이상주씨 숙환으로 별세
소송 당사자인 생존 피해자는 한 명뿐
“양승태 대법원이 일부러 지연시킨
대법원 재판이 빨리 진행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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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30일 대법원에서 일본 신일철주금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대법원 앞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4)씨가 소감을 말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protected]

일본 전범 기업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징용 피해 소송 중인 피해자 한 명이 별세했다. ‘양승태 대법원’이 징용 재판을 지연시킨 결과 유사한 다른 재판도 지연됐고 결국 피해자는 재판 결과를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민족문제연구소와 법조계에 따르면 신일철주금 징용 피해자이자 소송 당사자인 이상주씨가 지난 15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4. 이씨는 또 다른 징용 피해자 6명과 함께 2013년 3월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11월 1심은 회사가 피해자 1인당 1억원 등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회사의 항소로 현재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다.

항소심이 3년 넘게 이어지는 이유는 지난해 10월 말에서야 생존 피해자 이춘식(95)씨 등 3명의 피해자가 먼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춘식씨 사건은 2013년 7월 파기환송심 이후 5년 넘게 대법원에서 재판을 하지 않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청와대·외교부와 입을 맞춰가며 재상고심을 고의로 지연시킨 재판이 이 사건이다. 지난해 10월에서야 대법원은 이춘식씨 등 원고에게 회사가 1억원씩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상주씨는 17살이던 1942년 10월 일본 이와테현 가마이시 제철소로 끌려갔다. 면 직원이 ‘네가 안 가면 형이라도 붙잡아 보내겠다’고 해 억지로 갔다. 1943년 5월까지 수레로 원석과 석탄을 실어다가 용광로에 넣어 쇳물을 만드는 작업을 했다. 식사로는 밥, 된장국, 단무지가 전부였다고 한다.

민족문제연구소 김진영 선임연구원은 19일 “이상주 할아버지는 기자회견이나 집회가 있을 때면 충청남도 보령에서 상경해 참여하는 등 재판 결과를 애타게 기다렸다”며 “대법원 판결이 일찍 나오지 않아 재판이 길어지면서 지난해부터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재판 결과를 보지 못한 채 떠나셨다”고 말했다.

이씨가 별세하면서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한 소송 당사자 중 생존 피해자는, 이미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이춘식씨 한 명으로 줄었다. 2015년 5월 피해자 고 김공수씨의 가족 3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은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신일철주금은 “정부의 대응 상황 등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겠다”며 일본 정부의 배상 불가 방침을 따르고 있다. 이에 신일철주금 징용 피해자와 변호인단은 일본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 앞에서 배상을 촉구하는 항의 방문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달 8일 이춘식씨 등이 낸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 압류 신청을 승인했다.

최우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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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 활동가와 강제징용 소송 피해자 변호인들이 지난해 11월12일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요청서와 피해자 4명의 사진을 들고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야노 히데키 강제연행·기업 책임추궁 재판 전국 네트워크 사무국장, 김민철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대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운영위원장, 김진영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 임재성 변호사, 김세은 변호사.

<2019-02-19> 한겨레 

☞기사원문: 신일철주금 ‘징용 피해자’ 항소심 진행 중 별세

화, 2019/02/1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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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의 본인 (여인철) 계좌에서의 “회비“(“후원 회비” 아님) 인출 내역 통보 요청>

연구소가 1993년 1월부터 2003년 5월까지 본인의 계좌에서 인출해 간 회비 내역을 통보 바랍니다.

본인은 1993년 1월 16일에 반민족문제연구소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지난 해 5월에 제명될 때까지 25년 4개월 가량 성실히 회비를 납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본인이 회원 지위를 유지하던 기간 동안의 연구소에서의 회비 인출 내역을 알아야 할 상황이 생겨 은행에 갔으나 2003년 6월 이전의 기록이 없어 그후의 내역밖에 받지 못 했습니다.

그러니 1993년 1월부터 2003년 5월까지 10년 4개월가량 연구소가 본인의 계좌에서 인출해 간 본인의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법인) 회원” 또는 “사원”으로서의 “회비” (“후원 회비” 분명히 아님) 내역을 통보바랍니다.

본인은 스스로를 민족문제연구소의 주인인 “회원”이라고 생각하며 회비를 납부해왔고, 그런 인식 하에 지난 20여년 지부장과 운영위원, 그리고 운영위원장직을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돌아온 것은 연구소 집행부 측의 기망뿐이었습니다.

본인이 내온 그 “회비“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법적 효력이 있는 승인 정관과 별개인) 운영 정관과 가짜 정기총회, 그리고 회보 등 각종 장치와  발언 등을 통해 운영위원장을 지낸 본인조차 마치 “(법인) 회원” 또는 “사원”인양 착각에 빠지도록 속여가며 인출해 간 돈으로, 만일 본인이 “(법인) 회원” 또는 “사원”이 아닌, 아무 권리도 없는 단순 기부자 또는 “후원 회원“이었음을 알았다면 내지 않았을 돈입니다.

결국 연구소 집행부는 “회원”을 “10명”이라고  이미 정해놓고 다른 전국의 “회원”들은 “후원 회원”으로 간주했으면서도 회비를 빼내가기 위해 기망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사기’에 해당할 수도 있으며, 또 “회원”의 “회비”를 회비로 취급하지 않고 “후원 회원”의 기부금(회비 제외)으로 처리했을 것이기 때문에 기부금품법 위반의 소지도 상당하다고 봅니다.

연구소는 이제라도 더 이상 전국의 1만 3천 “회원”들을 기망하지 말고 반성, 사과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작금의 비리 사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은 단순 “후원 회원”이 내는 후원금 또는 기부금으로 본인의 계좌에서 연구소가 돈을 인출해가는 것에 동의한 바 없으며, 주인인 “회원”의 의무로서 내는 “회비” 인출에 동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

2019. 2. 19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전 운영위원장 여인철

목, 2019/02/21-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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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국장님 박 교수님

보고 싶네예!

희비를

내야

댈낀테,

잘안 풀리겐는교?

……31518….다오메

ㅇㅏ베다

목, 2019/02/21-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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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9일과 29일 2차례에 걸쳐, 정하진 회원(충남지부)이 소장 도서, 전국 지역 지도 및 리플렛(808점), 공중전화카드(215점) 등 다수의 자료를 기증했다. 정하진 회원은 고인이 되신 부친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그동안 수집했던 자료와 함께 기증한 것으로 유품은 일제강점기 통신부, 급여증명서, 교사임명서, 품행우수상(31점) 등이다.
• 1월 29일 꾸준히 자료기증을 하고 있는 심정섭 지도위원이 지인인 김선식 예원출판사 대표, 의병 김용구의 증손자 김주원 씨와 연구소를 방문했다. 김선식 대표는 <소장訴狀 내 생전에 이 한을> 등 조선여자근로정신대 관련 도서 등 책 5권을, 김주원 선생은 소장자료인 <후은김선생신담록> 기증과 함께 식민지역사박물관 기금도 전달했다.

 

김선식 대표

 

김주원 선생

 

귀중한 자료를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 자료실 안미정

금, 2019/02/2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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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5일, 일제강제동원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신일철주금,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 후지코시)의 대리인 김세은, 임재성 변호사와 소송 사무국인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 대외협력실장 등이 일본 도쿄에 있는 신일철주금 등 피고기업의 본사를 방문했다.
원고 측은 2018년 11월 12일과 12월 4일에도 배상과 문제해결 방법을 협의하기 위해 신일철 주금 본사에 찾아갔지만 피고 측과 만나지 못했다. 이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 원고 측은 신일철주금이 갖고 있는 ‘PNR’(POSCO-Nippon Steel RHF Joint Venture Co.,Ltd) 주식에 대해 압류신청을 했고, 지난 1월 4일, 포항지방법원은 해당 주식에 대한 압류결정을 했다.
이번 방문에서 “만약 본 협의요청이 합리적 답변이나 이유 없이 거절될 경우, 원고들의 연세가 고령인 점을 고려하여 한국 내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라는 요청서를 전달하여 이후 압류주식에 대한 매각절차를 시작할 것임을 통지하였다. 한편, 2012년 5월 대법원 판결 이후 제기된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소송 3건의 항소심 판결에서 2019년 1월 18일, 1월 23일, 1월 30일에 모두 원고 승소판결이 나왔다.
• 김진영 선임연구원

금, 2019/02/2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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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0일 광주지부가 오랫동안 추진해왔던 광주지역 친일잔재 조사결과보고회가 열린후, 친일잔재 조사 내용이 각종 미디어에 보도되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4명의 친일 음악인이 만든 교가가 일선 학교에서 불리고 있음이 밝혀져 학생과 학부모, 동문 등의 거센 반발을 샀다. <광주지역 친일잔재 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그 실태는 다음과 같다.

▲ 현제명 : 전남대, 숭일중·고 ▲ 김성태 : 광덕중·고 ▲ 이흥렬 : 광주일고
▲ 김동진 : 호남대, 서영대, 동강대, 서강중·고, 금호중앙중·금호여고, 동신중·고, 동신여중·고

2월 13일 광주일고 측은 이흥렬이 작곡한 교가를 즉시 폐기하고 학교 동문인 김종률 씨에게 새 교가의 작곡을 맡기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가 가사도 공모해, 11월 3일까지 완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일고의 전신인 광주고등보통학교가 1929년 광주학생의거의 주역이었음에 비추어 친일 작곡가의 교가를 사용하는 것은 그 역사성에 배치된다고 지적되었으며 재학생,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90% 이상 교체를 원하는 것으로 나왔다.
연구소 충남지부와 전교조 충남지부는 14일 공동성명을 내고 “친일 반민족행위자들이 만든 교가를 충남 도내 학교도 상당수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충남도교육청은 친일 잔재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하루빨리 실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충남교육청은 친일 반민족행위자가 작곡한 교가를 바꾸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시민, 교육 단체가 참여하는 가칭 역사교육위원회를 구성해 올바른 역사교육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편집부

금, 2019/02/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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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은 2006년에 홍천 출신 무용가 최승희(1911~1969)에 대한 기념사업을 추진했지만 광복회 등 도내 보훈단체들의 반발과 2011년 군민 설문조사에서 반대여론(67.6%)이 높게 나옴에 따라 관련 사업을 중단한 바 있다. 지난해 6월 당선된 허필홍 홍천군수는 최승희의 고향인 남면 제곡리에 기념관 건립과 함께 최승희의 춤 세계를 재조명하는 남북 합동추모사업을 공 약으로 내세우면서까지 적극 검토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지역의 독립운동 관련 단체들은 <친일인명사전>에 오른 최승희의 친일행적을 이유로 2011년과 마찬가지로 적극 반대에 나섰다. 이들은 군청 앞 집회를 비롯해 민주당 강원도당 방문, 언론 기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반대 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홍천군은 지난해 12월 12일 ‘남북이 함께하는 최승희 춤 재조명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반대운동에 앞장선 독립유공자유족회에 보냈다. 공문에는 “해당 사업을 검토한 결과 3·1만세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최승희는 1942년 2월 11일과 13일자 <매일신보>에 연재한 ‘나의 무용기, 동양무용 수립을 위해’에서 “자신의 창작 방향이 (중략) 일본 예술문화에 영원히 전해 갈 꽃이 되기 위해 정진하는 것이 주어진 임무”라고 밝혔다. 최승희는 여러 차례 황군 위문 공연을 다니면서 7만 5천원의 공연수익금을 국방헌금, 황군위문금, 독일 상이군인 위문금, 조선문인협회 기부금, 군사후원연맹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헌납했다. 최승희는 광복 직전 중국에서 일본군 전선 위문공연을 하다 베이징에서 광복을 맞았지만 바로 귀국 못하고 1946년 5월에 인천으로 돌아왔다. 이후 일제강점기 행적 등이 문제되어 정착하지 못하고 7월 20일 남편 안막(본명 안필승), 큰오빠 최승일과 함께 월북했다.
• 방학진 기획실장

금, 2019/02/2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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