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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의 역습을 막아내다 ‘친일’ 소송의 종결자 김경현 회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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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의 역습을 막아내다 ‘친일’ 소송의 종결자 김경현 회원 ②

익명 (미확인) | 목, 2018/09/27- 15:09

[인터뷰]

인터뷰 조세열 상임이사 / 정리 박광종 선임연구원

 

김경현 선생은 연구소 초창기부터 각별한 인연을 맺어온 열성회원이자 친일문제 연구자이다. <친일인명사전>편찬에 참여하였으며, 역저 <일제강점기인명록Ⅰ-진주지역관공리・유력자>로 2005년 임종국선생기념사업회가 제정한 ‘임종국상’ 초대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관으로 활동하였으며, 위원회가 종료된 뒤에는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전문위원으로 위원회 관련 소송업무를 전담했다. 최근 후작 이해승 후손이 제기한 위헌소송이 합헌으로 결정남에 따라 29건의 친일 관련 소송에서 전승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인터뷰는 7월 25일 연구소 법인 사무실에서 진행했다.

문 : 부부 회원이고 가족이 식민지역사박물관 발기인에 참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답 : 아내와 함께 회원에 가입한 것은 2001년 8월입니다. 저와 아내, 작은딸(대학교 3년)은 식민지역사박물관 발기인 모금에도 참여했는데 남에게 강요받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큰딸(대학교 4년)은 아직 결심이 서지 않은 모양입니다. 일단 “지켜보겠다”고 했으니, 아마 큰딸도 민족문제연구소의 가치와 역사박물관 설립취지에 동감한다면 조만간 참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 : 연구소를 언제부터 알게 되었습니까?

답 : 1992년부터 자료 조사 때문에 연구소에 가끔 연락하여 도움을 받았습니다. 1993년 경희대 부근 세탁소 2층에 위치한 연구소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당시 김봉우 소장을 비롯해 상근자 서너 명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임종국 선생이 기록한 1만3천여 장의 친일파 행적을 손수 기록한 인명카드를 비롯해 총독부 관보와 일제시기 신문 영인본 등 소장 자료를 그때 처음 보고 매우 감격스러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상근자들이 직접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과 반찬을 만들어 함께 식사했습니다. 비록 차린 것이 많지 않았지만 고등어찌개는 정말 맛있었고 서로 간의 정이 느껴지는 정겨웠던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연구소 사람들은 풍찬노숙하며 역사전쟁을 주도하는 전사들이었고 한솥밥을 먹는 한식구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어렵긴 했지만 일심동체라는 동지적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문 : 2000년 『명석면사』 출간 보도를 보고 지역사 연구의 획기적인 성과란 걸 직감했습니다. 당시 연구소는 『친일인명사전』 편찬사업에 착수하기 시작한 때여서 지역 친일파 연구에 천착하던 김경현 회원을 꼭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명석면사』는 어떻게 해서 집필하게 되었습니까?

답 : 1987년 6월항쟁 이후 1988년 민주화 이행기가 도래하면서 국민주주모금으로 〈한겨레신문〉이 창간되자 진주시민사회에서도 지역권력과 토호세력에 대항하는 지역신문 창간을 서둘렀습니다. 1991년 진주시민들이 성금을 모아 시민주주로 <진주신문>을 창간했는데(이 신문은 2009년 등록이 말소될 때까지 18년간 진주지역의 참언론으로 역할했음), 이때 <진주신문> 발행인이던 시인 박노정 선생의 배려로 대학 졸업반인 4학년 때 수습기자로 입사했습니다. 나름 민완 기자로서 취재 업무에 재미를 느껴갈 무렵 1997년 IMF사태(국제구제금융신청)가 터져 신문사가 폐업 위기에 놓였습니다. 저는 남아있는 신문사 후배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퇴직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때마침 그때 저는 1998년 진주문화원에서 <진주이야기 100선>이란 책을 냈는데 그 책을본 당시 진주시의회 손태기 의원이 자신의 선거구였던 명석면의 역사책 집필을 의뢰해 왔습니다. 저는 단순한 지리지나 ‘내고장 전통’류 같은 ‘면지’가 아닌 면단위 역사책인 ‘면사’를 집필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는데, 손의원이 이에 동의하자 저도 흔쾌히 집필에 찬성했습니다.
<명석면사>를 집필하기 위해 문헌조사와 병행하여 많은 면민들을 탐방하고 취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제강점기 친일 부역과 강제징용, 해방직후 좌우대립, 6.25 민간인 학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이를 바탕으로 ‘팩트’와 저널리즘 시각에서 면사를 집필했습니다. 원고를 탈고한 후 편찬위원회에 보이니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좌우대립시 누가 누굴 죽인 것까지 공동체 촌락에서 매우 민감한 이야기가 그대로 담겨져 있었고 일제 면협의원과 면직원, 경방단, 순사, 각종 친일부역자와 우익청년단, 남로당원 및 빨치산까지 다 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편찬위원회에서는 문제 인사들의 이름을 복표(□□)로 처리하고 민감한 내용을 줄이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썩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저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변수가 생겨났습니다. 진주에는 3대 토착성씨가 있었는데 진양 하씨가 그 중의 하나입니다. 과거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지낸 하순봉 의원이 바로 진양 하씨로 진주 출신입니다. 하씨 문중에서 문제를 삼은 것은 명석면 출신의 하판락입니다. 하판락은 경남에서 유명한 악질 고등계 형사로 독립운동가들을 체포, 고문하여 반민특위에 기소된 인물입니다. <친일인명사전>에실렸고나중에국가기구에서도 하판락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친일파 중의 친일파를 하씨 문중에서는 완전히 빼지 않으면 <명석면사>를 출간할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판락이 고등계 형사를 지냈지만 해방 후 면민들에게 취직 알선 등 좋은 일도 했다면서, 면사가 면민의 화합을 위해 필요한 것인데 오히려 면민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반대 이유를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저로서는 면사에서 하판락을 제외한다면 집필을 포기하겠다고 강조하며 편찬위원회에 사표까지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명석면사>에는 미관말직이라도 일제의 관공리라면 학교소사까지 조사해 실었는데 정작 고등계 형사를 뺀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 주위 인사들이 <명석면사> 출간의 역사적의미를 생각해 하판락의 이력을 빼더라도 면사를 출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력히 조언했습니다. 결국 눈물을 머금고 하판락의 이력과 관련된 내용을 모두 지웠는데 인쇄 직전에 하판락의 친일 경력이 하씨 문중의 요구에 의해 빠졌다는 것을 암시하는 구절을 넣으므로써 저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즉 삭제된 부분에 괄호를 치고 “(반민특위에 체포된 명석면 관련인물에 대해서는 면사편찬추진위의 결정에 따라 전체내용을 모두 삭제함)”이라고 적은 것입니다.

문 : 친일파의 변명•변호 논리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군요. 김경현 회원은 위암 장지연 명예훼손사건 등 몇 차례 필화사건으로 소송을 겪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 : 첫 번째 소송은 <진주신문> 기자로 있을 때 토호세력과 벌어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입니다. 1993년 남강댐 보강공사와 관련한 수몰지역 측량비리에 대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이 비리에 경남 사천군의원(이 자는 후에 사천군과 삼천포시가 통합되자 사천시의회 의장까지 지냄)이 연루되었음을 폭로한 것입니다.
이때 박노정 시인이 <진주신문> 발행인이라는 이유로 사천군의원으로부터 저와 함께 고소를 당했습니다. 두 사람은 진주지검에 불구속 기소되었는데,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하며 취재기자와 발행인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고, 1심(진주지원)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즉각 불복하고 항소했는데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2심에서는 취재의 정당성과 보도의 공익성을 어느정도 인정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벌금형도 용납할 수 없어 단돈 10원도 낼 수 없다고 하며 주위의 만류를 뿌리치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기 위해 혼자 서울에 올라왔는데 덕수궁 뒤쪽 일제 때의 고등법원 건물(현 서울시립미술관)이 당시 대법원 청사여서 그곳에다 접수했습니다.
덕수궁 돌담길을 따라 내려오면서 소송의 결과가 앞으로 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생각하니 까닭모를 서글품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대법원에서 원심이 파기되었고, 창원지법에 되돌아온 환송재판에서 저와 발행인은 무죄를 최종적으로 판결받았습니다.
두 번째 소송은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을때 일어났지요. 장지연사건의 발단은 <경향신문>이 2005년 3월 연구소에서 발간한 <일제강점기인명록Ⅰ-진주지역 관공리・유력자>의 출간소식을 전하면서, 저자인 제가 그 인명록에서 장지연의 명백한 친일 행적을 밝혀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이 기사를 보고 장지연 후손이 저한테 ‘허위사실유포’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저는 청량리경찰서(지금의 서울 동대문경찰서)의 출두일인 2005년 6월 10일자에 맞춰 <경남도민일보>에 ‘신(新)시일야방성대곡’이란 칼럼을 발표하고, 장지연의 친일행적을 비꼬면서 “아! 원통한지고, 아! 분한지고. 우리는 속았다. 우리 4천만 겨레여, 친일의 망령으로 노예된 겨레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단군왕검 이래 5천년 가까운 민족정신이 위암 선생의 친일의혹으로 어느날 갑자기 홀연히 망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진상규명으로 민족정기를 다시 회복할 것인가. 정말 원통하지만 상징 조작된 위암 선생을 단상에서 끌어내리고 진정한 항일언론인 상을 다시 세우자. 겨레여! 겨레여!”라고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청량리경찰서에는 당시 방학진 사무국장(현 기획실장)과 함께 출두했습니다. 방 사무국장은 조사담당경찰관에게 실실 웃으면서 저를 가리키며 조사할 때 때리지 말라고 거듭 말했는데 조서를 작성하던 그 경사가 황당해 하며 방국장을 황급히 밖으로 내보냈던 해프닝이 기억납니다. 담당경찰은 친일 행위가 사실이라더라도 이를 언론매체를 통해 공포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경찰에게 “그렇다면 장지연에게 배신감을 느끼는 국민이 받게 된 명예훼손은 누가 보상하는가”라고 주장하며, 입증자료로 <경남일보> 주필 당시 메이지천황의 생일을 축하하는 신문사의 천장절 기념행사 관련 기사를 비롯해 하세가와 총독 부임 때 장지연이 이를 축하하며 <매일신보>에 발표한 한시 등 1차 사료와 강명관 부산대 교수의 관련 연구 성과물을 제출했습니다. 그해 11월 서울 북부지검으로부터 장지연 명예훼손에 대한 혐의가 없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제게 제기되었던 필화사건으로 첫 번째 소송은 무죄로 끝났고 두 번째 소송은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람 일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인가 봅니다. 앞으로 제 생애에 소송같은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날 보니 제가 직업적으로 소송을 수행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문 : 소송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듣기로 하고, 김경현 회원은 『일제강점기 인명록Ⅰ-진주지역 관공리•유력자』를 저술하여 제1회 임종국상 학술부문 수상자가 되셨습니다. 출간과정에 있었던 에피소드와 임종국상 수상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 : <진주인명록>은 <명석면사>를 집필할 때 조사된 지역의 인물들을확인하기위한용도로 처음 작성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일제시기를 중심으로 진주지역에서 활동한 관공리와 유력자 3,400여 명의 인적사항을 모아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진주지역 친일파인명록’으로 이름을 붙였으나 출간하는 과정에서 민족문제연구소의 조언을 좇아 <일제강점기인명록Ⅰ-진주지역 관공리・유력자>로 제목을 바꾸었습니다.사실일제의관공리나식민지배의 유력자로 행세했다고 모두 친일파라고 규정할 수 없는 현실도 작용했습니다. 이 책에는 학교 소사까지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또 제목에 ‘인명록Ⅰ’이라고 로마자를 붙인 것은 <진주인명록>과 같은 지역 인명록이 계속 발간되기를 지역연구자들에게 촉구하는 의미에서 붙였지만 이후 유사한 작업성과가 나왔다는 소식은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무지막지하게 작업을 한기억만 남아있는데, 마지막 교열작업 때는 아예 서울로 와서 2004년 12월에서 이듬해 2월까지 청량리에 있던 연구소 인근의 떡전사거리 근처에서 2개월 가량 여관에 묵으며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지금 저와 인터뷰하는 조세열 상임이사님과 이를 녹취하는 박광종 선생님 등 연구소 식구들과 함께 밤이 깊도록 친일청산을 토론했던 기억이 지금도 어제처럼 생생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저는 연구소 초창기에 임종국 선생의 인명카드를 보고 매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의 감동이 <명석면사>와 <진주인명록>을쓰 는데 큰힘이되었습니다.사실 제가 임종국상 초대 수상자가 되리라는 것은 꿈도 꾸지 않았는데 너무나 과분한 상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노무현정부 때인 2005년 5월 대통령 소속 국가기구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하 반민규명위)가 발족되자 그해 7월에 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11월 임종국상을 수상함으로써 반민규명위에서 대단한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친일인물에 대한 조사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었습니다. 임종국상을 받은지도 벌써 13년이나 흘렀는데도 여전히 이 상의 취지에 맞게 살고 있는지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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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줄 왼쪽부터 윤경로(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장), 전기호(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장), 이기형(시인), 임정택(임종국선생 자제), 정병화(임종국선생기념사업회장),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장), 김시업(심산사상연구회장), 박중기(4·9통일평화재단 이사), 이건(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장),
앞줄 왼쪽부터 김영만(열린사회희망연대 의장, 사회운동부문 수상자), 정길화(MBC방송 PD, 언론부문 수상자), 김경현(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조사팀장, 학술부문 수상자), 조문기(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이이화(임종국상 심사위원), 이만열(임종국상 심사위원장), 주섭일(임종국상 심사위원), 함세웅(임종국상 심사위원)

 

문 : 연구소에서도 제1회 임종국상 시상이라 수상자 선정에 꽤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가 심사위원장을 맡았는데 심사위원 전원 일치로 김경현 회원을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진주인명록』이 지역 연구의 모범이 되고 신진 연구자의 감투정신을 높이 평가했던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반민규명위에서 친일진상규명조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곳에서의 활동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 : 당시 반민규명위는 60년 만에 부활한 ‘반민특위’라고 하여 사회 각계에서 반민규명위의 활동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연구자들이 강만길 초대 위원장을 중심으로 민족사적 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성심성의껏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해 진상조사활동을 벌였습니다. 위원회가 활동을 마칠 때까지 총 1,006명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맡은 분야는 경찰, 밀정이었습니다. 사법기관이 작성하는 조서처럼 증거주의와 문서주의에 입각하여 일제 문헌자료와 당시 발행된 신문・잡지 등을 뒤져 친일행적을 입증했으며. 계급이 낮더라도 항일독립운동가를 체포・살상한 고등계 형사 및 사회적 파급력과 영향력이 큰 사건에 관여했다면 가장 낮은 계급의 순사보나 헌병보조원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했습니다. 이를테면 3.1운동 당시 수원 제암리 학살에 적극 관여한 조희창이란 순사보의 경우 일본에 출장가 공문서관에서 찾은 것이 이력서 한 장밖에 없어서 구체적인 행위를 입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제암리 학살 당시 생존자의 증언을 유력한 증거로 채택함으로써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반민규명위 활동 당시 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가 미비했고 한정된 조사 기간 등으로 인해 미진한 부분이 많아 친일 진상 조사가 완전히 이뤄지지는 못했습니다. 친일 경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제 필생의 과업으로 삼고 끝까지 추적할 생각입니다.

문 : 그 각오가 엄중하게 가슴에 와 닿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서 반민규명위가 해산되고 행정안전부에 남아 위원회의 송무업무를 맡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보고서 보유편 발간으로 위원회 업무는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그간 수십 차례 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취소소송에서 2차례의 부분 패소 외에는 전승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특히 홍난파, 이해승, 김성수, 방응모 등 지난한 상대와 치열한 법정 투쟁을 벌였는데 그 당시의 에피소드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 : 위원회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4년 6개월 만에 끝나면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사람의 유족들이 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송은 주로 위원회 말기인 2009년부터 쏟아졌지만 이미 중추원 참의 조진태를 비롯해 흥선대원군의 장남이자 고종의 형 이재면과 그 아들 이준용, 철종의 친아버지 전계대원군의 고손 이해승 등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고, 나아가 김성수의 동생 김연수, 음악가 홍난파, 총독부 판사 김세완 등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 취소 소송도 잇따라 밀려 들어왔습니다. 당시 위원회는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었는데, 몰려오는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2대 위원장이던 성대경 위원장이 각 부서 팀장을 소집하여 논의한 결과, 법무팀을 따로 구성할 시간도 인력도 어려워 소송수행은 각 조사팀장이 담당한 분야에서 맡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 말기에 조사3팀장을 맡고 있던 제가 조사3팀에서 결정한 기타단체의 이재면・이준용과 경제의 조진태・김연수 등에 대해 소송을 직접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위원회가 종료된 후 청산절차가 진행되는 3개월 동안에도 소송수행자가 계속 필요했습니다. 특히 홍난파사건을 심리하던 법원이 유족의 효력정지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홍난파가 반민규명위 보고서 인쇄중에 빠지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상황이었고, 또한 윤보선 대통령의 아버지 윤치소 중추원 참의에 대한 친일결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도 들어오는 등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결국 위원회 사무처의 요청으로 저는 위원회 청산기간에 다른 조사팀의 소송과 헌법소송까지 모두 맡게 되었고, 청산기간이 끝난 후 소송이 행정안전부로 이관되자 저도 역시 행안부로 넘어가 지금까지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며 계속 소송업무를 전담해 왔던 것입니다.
위원회가 해산되고 소송이 행안부로 넘어갈 무렵, 그때까지 제기된 친일 관련 소송은 20여 건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용직으로 있으면서 준비서면만 써주고 공무원이 아니어서 변론석에 앉지 못하고 방청석에 앉아 메모만 받아적다가 나중에는 법정에서 직접 변론하기 위해 계약직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어쩌다가 공무원이 되었다는 ‘어공’이 된 셈이죠. 그런데 한때 제가 일용직으로 있다는 말을 들은 위원회의 한 지인이 ‘연구자 망신 그만시키고 당장 그만 두라’고 하는 등 핀잔도 들었으나 4년여 동안 위원회가 거둔 성과를 무산시켜서는 안된다는 사명감으로 그 일을 다시 맡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소송 23건과 헌법소송 6건(이중 1건은 위헌법률심판제청) 등 총 29건의 소송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소송 당사자의 면면을 보면 이들이 한국근현대사의 대표적인 인물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조선귀족회장 이해승, <조선일보> 사주 방응모, <동아일보> 설립자 김성수, 경성방직 사장 김연수, 금융계 현준호, 음악계 홍난파, 문학계 김동인 등입니다.
이중에 이해승 사건은 2009년 취소소송이 제기된 이래 2010년 1심에서 쌍방간에 일부 패소해 각기 항소했고 2014년 2심에서 우리쪽이 승소하자 상대방의 상고로 2016년 3심이 선고되었는데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우리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해승 사건은 확정종결될 때까지 7년여 동안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이해승의 친일재산과 관련된 송사가 법무부와 국가보훈처에서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고 친일행위결정과 관련한 소송이 행안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등 복잡한 양상을 띠었습니다. 심지어 행정소송을 넘어 소유권이전이나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민사소송까지 진행되면서 국가와 후손간에 법리다툼과 입증공방이 한층 더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특히 이해승 후손이 법원(당시 재판장 박병대)의 법률해석에 따라 친일의 대가가 없다는 이유로 시가 3백억원대의 친일재산을 되찾아가는 일이 일어나자 사회적 공분에 휩싸이면서 국회가 관련 특별법을 개정하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또한 친일재산조사법과 반민규명법에 대한 헌법소원으로 인해 관련 사건진행이 장기간 표류했는데, 이해승 사건을 진행하는 각 심급 법원은 ‘한일합병의 공’을 삭제한 개정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시비를 가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날 때까지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이유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이해승 관련 소송은 모두 국가승소로 귀결되었고 개정법률 이후 진행된 친일재산 관련 소송도 모두 승소해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김성수와 방응모 사건의 경우도 이해승 못지않게 장시간 끌었던 지난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거대 메이저언론사의 설립자나 사주였던 관계로 이들의 변론은 막강한 변호인단으로부터 조력을 받았는데 저는 변호사 선임없이 오직 혼자 법정에서 항변해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김성수와 방응모측의 변호인들은 김성수와 방응모의 친일행위를 입증하는 <매일신보>와 <경성일보> 등에 대해 총독부기관지 또는 일본측 신문이란 점을 들어 조작・날조・왜곡・도용되었다는 주장을 끈질기게 제기했는데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오직 제가 믿고 기댈 수 있는 곳은 학계뿐이 없었습니다. 특히 친일문제에 있어 독보적인 자료와 연구성과를 갖고 있는 민족문제연구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 때문에 바쁜 연구소의 연구원들을 집요하게 괴롭힌 것 같아 지금도 송구합니다. 이때 소송을 진행하면서 법원에 낼 준비서면이나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의견서에 대한 법률적 자문은 위원회의 율사출신 위원이던 박연철 변호사를 비롯해 연구소의 고문변호사였던 이민석 변호사와 제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고검의 공익법무관 및 정부법무공단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밖에 개별사건과 관련해 위원회에서 조서를 썼던 조사관들과 위원회 안팎의 여러 선생님들의 지원도 적지 않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의 도움은 김성수와 방응모 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을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문 : 김성수와 방응모 관련 소송에서 부분 패소했지만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은 유효한 것이죠

답 :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의 경우 학병・지원병・징병・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 또는 선동했고, 일본제국주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국민정동연맹 및 국민총력연맹 등) 간부로서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했다는 것은 인정되었으나 사회・문화 기관 및 단체를 통해 일제의 내선융화나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했다는 것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방응모의 경우는 자신이 운영하던 잡지 〈조광〉에 침략전쟁에 동조하는 글을 게재하여 전쟁을 선전・선동한 점만 인정되고 일제에 군수품을 납품한 ‘조선항공공업’의 발기인・감사를 지내고 조선총독부 외곽단체 간부로 활동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받지 못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패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친일행적이 전면적으로 부정되는 판결이 아니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이들의 행위는 위원회의 결정대로 친일반민족행위로 유지된 것입니다.

문 : 방응모의 경우는 1심, 2심, 3심 판결이 다 달랐는데 특히 한 가지 법호만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가장 미약했습니다.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뒷거래가 연일 폭로되고 있는데 〈조선일보〉와의 유착관계도 혐의가 짙어 보입니다. 대법원의 부분 패소 결정도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하여 은밀한 거래가 있었지 않나 하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반민규명위 소송의 마무리는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답 :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가 요즘 불거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조선일보〉가 사주 방응모에게 적용된 친일행위결정을 무력화하기 위해 대법원과 뒷거래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방응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파기환송으로 귀결되고 환송된 고법에서 일부 행위에 대한 판결이 달라졌지만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은 방응모가 저지른 행위를 모두 친일반민족행위가 아니라고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엄연히 역사와 증거가 살아있는한 어떠한 사법농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방응모와 김성수는 가장 논란이 많았고 그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달라진 점도 있었으나 이들의 행위는 친일반민족행위가 분명하다고 인정되었으며, 다른 사건들도 모두 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6건의 헌법소송은 모두 반민규명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났는데, 올해 마지막으로 있었던 이해승과 관련한 헌법소송은 개정된 반민규명법의 법률조항도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끝나면서 반민규명위 소송은 행정소송이든 헌법소송이든 모두 ‘유종의 미’를 거두었습니다. 이로써 친일반민족행위결정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한편 이번에 그 결과를 정리했는데 방응모와 김성수에 대한 각 심급 판결문을 비롯해 법원의 효력정지결정으로 보고서에 등재되지 못한 홍난파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서를 다시 실은 보고서 보유편을 발간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사법적 판단으로 일부 변경된 부분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끝으로 위원회가 남긴 마지막 업무와 후속조치를 마무리지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문 : 김경현 회원은 29건의 반민규명위 관련 소송에서 전승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치하 드립니다. 끝으로 연구소와 108주년 국치일인 8월 29일 개관하는 식민지역사박물관과 관련해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 : 저는 연구소 초창기부터 관계했기 때문에 연구소 안팎의 어려움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현재의 연구소가 정말 괄목상대할 만큼 발전했고 조직이 확대되었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연구소 초창기에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일하는 사람들 간에 억척스러움과 아울러 정겨움도 있었는데 그것은 그 만큼 일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열정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성과를 거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식민지역사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소가 초창기의 열정과 현재의 시스템을 잘 엮어 운영하고자 한다면 ‘임종국정신’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임종국선생이 없는 연구소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지요. 모든 일에 있어서 진실은 빛을 드러낸다는 운명의 힘을 믿고 그 운명을 엮는 사람을 중하게 여기고 사람 관계를 조화롭게 만들어 나간다면 시스템도 조직도 사람도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민족문제연구소 고문 변호인단 대표 박재승 변호사님께

박재승 변호사님

(공동수신: 김한규, 김희수, 박영립, 양태훈, 이덕우, 이민석, 이상희, 최병모, 장홍록, 정만순, 정철승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족문제연구소 전 운영위원장이며, 회원으로 있다가 민족문제연구소 작년 총회 때부터 집행부에 여러가지 문제 제기를 했다 하여 작년 5월 11일 제명된 여인철입니다.

지금은 민족문제연구소바로세우기시민행동 (민바행)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민문연 고문 변호사단에 박재승 대표 변호사님을 비롯한 열 한분의 변호사님들이 현재 고문 변호사로 봉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족문제연구소는 저희 민바행에 의해 여러 비리 의혹이 제기된 상태고 그 의혹들의 일부에 대해서는 이미 2018. 12. 14의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처분(‘미승인 정관 사용’에 대해서는 엄중경고, ‘기부금 부적정 운영’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그리고 시정조치)에 의해 비리 존재가 입증됐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사진 5명 전원과 감사 2명 전원에게 경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참으로 지난 오랜 세월 민족문제연구소를 믿고 회비를 내며 후원해 온 전국의  1만 3천 회원들, 그리고 각종 모금 때마다 성원해 온 국민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주는 수치스런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교육청의 그런 조처는 저희 민바행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라 근거에 입각한 문제제기라는 것을 국가기관이 입증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문연이 지난 2000년에 당시 감독관청이던 서울시 동부교육청으로부터 고발조치를 받았을 때는 이사 전원이 책임을 지고 총사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진과 감사는 엄중한 질책인 경고조치를 받고도  아무런 반성이나 사과도 없이, 퇴진을 하기는 커녕 오히려 터무니없이 저와 민바행을 “음해 세력”이라 낙인 찍으며, 민바행의 문제제기를 “사실무근의 비방과 음해”라 규정,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함으로써 위기를 벗어나려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첨부: 2019. 1. 18 발표된 아래 <민족문제연구소 입장문> 참조)

이것이 친일청산을 하고 역사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민족문제연구소가 잘못이 드러났을때 취할 조치입니까?

저는 박재승 대표 변호사님과 다른 11분의 고문 변호사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고문 변호인단은 수구세력의 공격으로부터 민족문제연구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연구소 내부의 비리를 옹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고문 변호인단에서는 민문연 집행부로부터 민문연의 비리로 투쟁 중인 민바행과  관련된 법적 자문 요청이 있어도 응하지 말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민족문제연구소 안의 비리와 부정 부패를 해소하고 민문연을 바로세우기 위해 가시밭길을 걷는 저희 민바행의 외로운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민바행 회원들은 비록 힘없는 소수지만 양심을 걸고, 事必歸正임을 믿습니다.

(집행부에게: 만일 집행부 비리 당사자들의 비리와 부정으로 촉발된 현 사태 해결을 핑계로 집행부에서 전국의 회원들의 피땀어린 회비에 손대려 한다면 회원들이 용납치 않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2019. 1. 24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제명자
전 운영위원장(9대) 여인철
(민바행 회원)

******************
별첨:
<민족문제연구소 음해세력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입장문>

최근 민족문제연구소와 관련된 논란으로 본의 아니게 여러 단체의 고유 업무에 지장을 주고 각종 대화방이 오염된 사태에 대해, 이를 미리 방지하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연구소 와해 기도에 앞장서고 있는 여 모씨는 2015∼2016년간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장을 역임했던 자로서, 재임기간의 독선과 월권으로 역대 운영위원장이 모두 재추대되어 연임한 것과 달리 경선에서 큰 표 차이로 낙선하였습니다.

여 씨는 낙선을 자성의 계기로 삼기는커녕 이를 집행부의 음모로 돌리며 경선결과에 승복하지 않다, 작년 3월 총회를 계기로 어처구니없는 비방과 음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 지역과 직능 대표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여 씨의 제명을 이사회에 건의하였으며, 소명절차를 거쳐 2018. 5. 11. 제명처분되었습니다.

이후 여 씨는 동조세력을 규합하여 소위 민족문제연구소바로세우기시민행동(민바행)을 조직하고 온오프라인 허위사실 유포, 회비불납운동 전개, 1인 시위, 기자회견, 민원제기 등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연구소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회원이 아니거나 오랜 기간 회비조차 납부하지 않은 무자격자들까지 동원하여 연구소를 공격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연구소를 불법 부정 비리 횡령이 만연한 문제 집단으로 규정하면서 집행부 총사퇴와 ‘해산’까지 운운하고 있습니다. 정책 방향이나 사업성과에 잘못이 있다면 이에 대한 비판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모함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 연구소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국정원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노골적인 사찰과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 역경을 견뎌내고 나니 이제 연구소를 권력과 자산으로 이해하는 어이없는 무리들이 도발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연구소가 저들의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은 까닭은 합리적인 문제 제기가 아니라 일고의 가치도 없는 악의적인 조작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그들이 노리는 바가 바로 이전투구식의 논란 확산이기에 상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들의 횡포는 상상을 뛰어넘는 경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아무 관련이 없는 제3의 공간을, 관계자들의 자제요청을 무시하면서, 허위사실로 도배하고 있습니다.

연예부까지 포함하여 모든 기자들의 공개메일에 가짜뉴스를 공급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도 없고 관용과 인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연구소는 사실무근의 비방과 음해에 단호히 대처해 반드시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우선 여 씨를 비롯한 주동자들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제소하기로 하고 현재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1명은 이미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입니다.

진위를 가려보지도 않고 부화뇌동하는 이들에게도 엄중 경고합니다. 어이없는 선동에 현혹되어 허위사실을 전파하다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법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 현실이 참담하지만 작년 한 해 내내 저들에게 시달리며 일에 집중할 수 없었던 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3·1운동 100주년, 『친일인명사전』 발간 10주년인 올해는 과업에만 전념하고 싶은 것이 저희들의 간곡한 바램입니다.
본의 아니게 시민사회에 폐를 끼친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면서 신속한 조치와 정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9. 1. 18.
민족문제연구소

* 제소가 1차 마무리된 후 민족문제연구소 이사회의 공식 입장과 이 사태의 전후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따로 발표하겠습니다.

금, 2019/01/2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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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9/01/2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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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제목: 2017 광복절 특집 다큐 <노래로 조국 광복을 염원하다>

* 방송일자: 1부 망국의 노래, ‘깊이 생각’ EBS 1TV 2017년 8월 14일 밤 9시 50분

* 홈페이지 다시 보기 주소: http://www.ebs.co.kr/tv/show?prodId=6785&lectId=10736587

월, 2019/01/2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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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식 독립기념관장. 우철훈 선임기자

2019년은 3·1운동 100년, 상해 임시정부 100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단 한 명의 독립운동가도 누락되지 않게 찾아라”고 ‘엄명’을 내렸다. 보훈처는 최근 전국 시·군·읍·면사무소에 있던 일제강점기 수형인 명부 전수조사를 통해 독립운동 수형자 5313명을 찾아냈다. 이 중 2487명은 아직 서훈을 받지 못했다. 정부와 민간단체도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문·방송을 비롯한 많은 언론도 역시 일제강점기와 항일투쟁에 대한 다큐멘터리와 기획물을 쏟아내고 있다.

충남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은 1987년 8월 15일 문을 연 대한민국 최대 독립운동사 전시·연구·교육·홍보기관이다. 독립기념관은 1982년부터 준비해 국민 성금과 모금, 정부 예산 등 말 그대로 온 국민이 합심해 만들었다. 아마 올해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기관일 것이다. 이준식 관장(63)은 한국독립군총사령관을 지낸 지청천 장군의 손자다.

한국독립군총사령관 지청천 장군 외손자

-3·1운동 100년, 임정 수립 100년이다. 올해 의미는 역시 1919년 4월 11일 나온 임정헌장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라는 선언에 있다 할 수 있나.

“우리 근·현대사에서 가장 큰 분기점을 잡으라면 바로 1919년이다. 제국에서 민국으로 혁명적 변화가 이뤄진 때다. 당시는 국민주권주의의 선언적 의미가 강했다면 이후 100년의 역사는 이를 실현하는 과정이다. 어떤 외국학자가 한국은 세계 혁명운동사에서 100년간 끊임없이 혁명하는 특이한 사례라고 하더라.”

-독립기념관 차원에서, 또 산하 독립운동사연구소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가.

“올 2월부터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려 하고 있다. 우선 2024년 완성할 예정인 <독립운동가 인명사전>의 경우 올 100주년에 맞춰 특별판을 낼 예정이다. 또 1000명 정도를 웹으로 전시하고, 독립기념관 제3전시관을 3·1운동 주제로 리모델링한다. 이번에 독립기념관이 소장하고 있는 당시 만세시위 때 사용된 태극기와 기미독립선언서 원본도 특별 전시한다. 이들 자료는 워낙 소중해 평소에는 복제본만 전시했다. 기미독립선언서 원본은 국내에 3개밖에 없다.”

-이번에 보훈처에서 수형인 명부를 통해 새로운 독립유공자를 발굴했다. 독립기념관도 독립유공자 발굴작업을 하고 있는가.

“우리도 지난해 TF를 꾸려 360명 정도를 찾아냈다. 올해는 주로 3·1운동 유공자를 찾으려 한다. 무엇보다 그동안 여러 이유로 서훈받지 못한 김찬·강달영 등 이른바 좌파 출신 독립운동가에 대한 서훈을 시급히 재개해야 한다. 참여정부 때 이들을 대대적으로 서훈했지만 이명박 정부 중반 이후, 7~8년간 좌파 독립운동가 서훈이 이뤄지지 않았다. 물론 해방 후 북한 정권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전제가 있다. 사실 이 분들은 새로 찾아내기보다 정리해 포상을 신청하면 된다. 개인적으로 꼭 포상해야 할 사람은 허형식이다. 의병장 허위의 조카이자 독립운동 명문가 출신으로 본인도 항일무장투쟁 중 순국했다. 동북항일연군이지만 김일성 부대와 다른 부대였다.”

-4형제 모두 독립운동을 하고, 큰형과 조카가 뤼순감옥에서 순국한 박진목은 ‘통일되지 않은 조국은 진정한 광복이 아니다’라며 서훈 신청을 하지 않다 돌아가셨다.

“그렇다.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을 지낸 조문기 선생님도 마찬가지였다. 부민관에서 친일 어용대회가 열리는 것에 분노, 행사장에 폭탄을 던진 분이다. 조문기 선생도 ‘자주적 통일이 되지 않았는데 무슨 서훈을 받느냐’면서 신청하지 않았지만 주변에서 서훈을 신청했다. 그런 사람도 찾아내 포상해야 한다.”

이 관장은 임시정부는 좌우 통합의 결과였고, 또 좌우 합작기간에 가장 큰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그는 “독립정신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완전한 자주독립은 민족통합과 떼려야 뗄 수 없다”면서 “그것에서 역사적 교훈을 얻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좌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화문광장에 무명용사 상징물을 지난해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번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남북이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회는 남과 북이 함께 추진할 다양할 사업을 준비 중이다. 이 관장도 “정부 입장에서 올해 가장 시급한 것이 한반도 평화 분위기”라며 “일단 북에 있는 3·1운동 자료를 입수하고, 3·1운동 사적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관장은 북에 있는 3·1운동 사적지 문헌조사는 이미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사업은 우리 통일부가 승인하고, 무엇보다 북측에서도 입국을 허가해야 할 사안이다. 이 관장은 남북 독립운동사 문제에 대해 “좁게는 독립운동가 발굴을 위한 자료협조 부문이 있고, 더 넓게는 현존하는 현대사 역사인식의 간극을 좁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장의 외조부는 한국독립군총사령관과 한국광복군총사령을 지낸 지청천 장군(1888~1957)이다. 지 장군은 대한제국 시기 장학생으로 일본 육사에 유학, 중위시절 3·1운동 소식을 듣고 선배 김경천과 만주로 망명했다. 지 장군은 신흥무관학교 교관을 시작으로 해방까지 26년간 무장투쟁의 길을 걸었다. 해방 후 한국독립당 창당에 참여해 제헌·2대 국회의원도 지냈다. 그는 “할아버지는 평생 군인으로 사시다 말년에 잠깐 정치를 한 분으로 군인으로서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다”면서 “만주에서 무장투쟁할 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하셨다”고 소개했다.

-독립운동사에서 무장투쟁은 외교투쟁에 비해 소홀히 연구된 분야다.

“할아버지에 대한 평전도 있고 논문도 몇 편 있다. 그러나 만주 무장투쟁은 독립군이 스스로 남긴 기록이 별로 없다. 지난해 만든 신흥무관학교 뮤지컬 가사를 보니 ‘우리는 기록을 남기지 않고 이름을 남기지 않는다’는 대목이 있다. 실제 무장투쟁이 그렇다. 나중에 귀국한 인사들의 회고록이나 일제 밀정의 정보문서가 발굴되지만 무장투쟁 역사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

-만주에서 무장투쟁은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이 주도했기 때문에 연구가 금기시된 측면도 있지 않나.

“그렇다. 1910년에서 1930년대까지는 민족주의 계열이 무장투쟁을 많이 했다. 그러나 민족주의 무장투쟁 세력이 중국 관내로 이동한 1934년 이후 만주에서는 사회주의 계열이 활동했다. 한국학계에서는 민족주의 계열만 강조하거나, 사회주의 계열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다. 사실 둘의 간극을 극복하는 것이 과제다. 평화통일을 얘기할 때 남북 역사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 부문으로 김일성 주석의 무장투쟁에 대한 역사적 평가일 것이다.”

-김일성 주석의 무장투쟁은 이제 학계에서 사실로 인정하는 것 아닌가.

“1970~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가짜 김일성, 복수 김일성을 얘기했는데, 지금 학계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다. 김일성 주석의 실체 활동은 인정하는데,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선 남북의 견해 차이가 있다. 그 간극을 좁히는 것이 평화공존, 평화통일을 위해 필요한 과제다.”

이 관장은 요즘 많은 언론이 독립운동 다큐멘터리와 기획기사를 쓰는 것에 대해 “분단 이후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한 ‘조선의용대’를 다큐로 다룬 것을 보면서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실감한다”고 말했다. 조선의용대는 1938년 김원봉이 만든 독립무장투쟁 부대로 김원봉은 북한정권 수립에 참여하고, 6·25 때 참전하기도 했다.

이 관장은 숨겨진 독립운동가를 찾고, 임정기념관을 세우는 것도 의미 있지만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고 아쉬워했다. 항일투쟁과 광복과정에서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찾지 못한 무명용사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조선에서, 만주에서, 저 연해주는 물론 시베리아 벌판에서 이름도 얼굴도 남기지 않고 사라진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유명한 독립운동가, 문헌에 나오는 독립운동가에게만 관심을 가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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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식 독립기념관장이 올해 사업계획 등을 밝히고 있다./우철훈 선임기자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운동 주도

사실 외국 정상이 방문했을 때 첫 번째 방문지가 바로 대부분 해당국의 무명용사비다. 우리는 1907년 영국 언론인 존 매켄지가 찍은 구한말 의병사진에 큰 감명을 받지만 정작 그들의 신원을 확인할 생각을 않는다. 이 관장과 기자는 사진 속의 의병 실체를 찾는 작업도 의미 있겠다는 것에 공감했다. 그는 “적어도 대한민국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면 무명용사를 추념하는 상징물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그 상징물에 ‘이름은 모르지만 당신의 희생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라고 기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스크바 크렘린궁 바로 앞에 ‘꺼지지 않는 불’이 있고, 베이징 천안문 앞에 중국 혁명과정에서 희생된 무명의 인민을 기념하는 커다란 비석이 있고, 파리 개선문에도 무명용사 기념 상징물이 있다는 점을 들어 광화문광장에 무명용사 상징물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말했다.

이 관장은 1956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친은 지청천 장군과 같이 환국했다. 어머니는 서울대 도서관 사서를 하다 아버지와 결혼했다. 부친이 사업을 하다 망해 부산 화교학교에 취업하는 바람에 식구들이 모두 부산으로 이사했다. 그는 초·중·고교를 부산에서 다녔고, 1976년 연세대 사회학과에 입학했다. 역사를 좋아했지만 ‘사학과 나오면 배고프다’는 담임선생의 ‘조언’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사회학보다 역사공부를 했다. 연세대 사회학과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지만 그의 전공은 ‘일제강점기 운동사’다.

학위를 받고 몇몇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 제작에 상임위원으로 참여했고, 그 인연으로 2006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을 맡았다. 주변에서 “독립운동가 후손이 친일파 청산작업을 하니 당신이 적격”이라는 추천 때문이다. 2009년 다시 민족문제연구소로 돌아온 그는 근현대사기념관을 만들고 관장으로 활동했다.

2011년 11월 이명박 정부 때 ‘건국절’ 논란으로 시작된 친일·독재 미화 역사왜곡에 항의, 그는 ‘역사정의실천연대’에 참여해 ‘역사전쟁’을 시작했다. 2013년 박근혜 정권부터 역사왜곡을 노골화하자 역사정의실천연대 정책위원장으로 교학사 교과서와 국정역사교과서 반대운동을 주도했다. 이 관장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 제1타깃이 통합진보당, 제2타깃이 전교조와 민주노총, 그리고 제3타깃이 우리 민족문제연구소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파다했다”면서 “1·2타깃을 치고 세 번째 타깃을 치려다 역사왜곡이라는 강한 역풍을 맞고 박근혜 콘크리트 지지율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그는 “강남 8학군 학부모 사이에서 ‘박근혜가 아버지 명예회복을 위해 국정 역사교과서를 만든다’는 우려와 분노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아, 이 싸움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촛불정부가 들어선 2017년 12월 그는 제11대 독립기념관장에 취임했다. 그는 “처음에는 독립기념관이 하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제주 항일투쟁기념관과 경북 독립운동기념관이 건립됐고 서울에도 임시정부기념관이 생길 예정”이라면서 “(독립기념관이) 국내 최대 독립운동사 연구·전시시설이지만 천안이라는 지리적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 원희복 선임기자 [email protected]·사진 우철훈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2019-01-26> 경향신문 

☞기사원문:[원희복의 인물탐구] 이준식 독립기념관장 “김찬·강달영·허형식도 서훈해야”

월, 2019/01/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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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쿠리쿠연락회’ 사무국장 광주 방문…日 투쟁 소개
30일 서울고법서 전범기업 ‘후지코시’ 상대 2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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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전범기업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하는 일본 시민단체 호쿠리쿠연락회의 나카가와 미유키(中川美由紀) 사무국장(사진 왼쪽)이 28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시립청소년문화의집에서 피해자 지원활동과 전범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경과를 설명하고 있다. 2019.01.28.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을 지원하고 있는 일본 시민단체가 28일 광주를 찾아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에 책임있는 보상과 사과를 요구했다.

호쿠리쿠연락회 나카가와 미유키(中川美由紀) 사무국장은 이날 오전 광주 서구 시립청소년문화의집에서 간담회를 갖고 “3·1절 100주년을 기념해 일본은 식민지배의 어두운 과거사를 청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범기업은 피해자들이 살아있는 동안 제대로 된 보상과 함께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쿠리쿠연락회는 후지코시를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을 지원하고 있는 일본의 양심세력이 만든 시민단체다.

그는 “도야마 현에 위치한 후지코시는 가장 많은 근로정신대를 동원한 기업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남녀 강제동원피해자 1630명보다 훨씬 많은 수가 동원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나카가와 사무국장은 취업·진학지원을 미끼로 속아 후지코시에 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 증언도 소개했다.

그는 피해자들이 ‘제식훈련을 받는 등 병영식 기숙사 생활을 했다’. ‘사원수첩에 급료저축액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임금도 지불하지 않았다’, ‘2차례 도망가다 잡힌 여성은 위안부로 징용되기도 했다’ 등을 증언했다고 전했다.

또 부족한 식사량, 편지 검열, 일본인 사원의 폭행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들이 어릴 적 기억 임에도 당시 고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면서 “근로정신대 생존 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가족이 달린 문제인만큼 피해 배상이 조속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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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전범기업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하는 일본 시민단체 호쿠리쿠연락회의 나카가와 미유키(中川美由紀) 사무국장(사진 왼쪽)이 28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시립청소년문화의집에서 피해자 지원활동과 전범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경과를 설명하고 있다. 2019.01.28. [email protected]

이날 간담회에서는 호쿠리쿠연락회가 그동안 일본에서 펼쳐온 근로정신대 피해자를 위한 활동도 소개됐다.

나카가와 사무국장 등 일본 내 양심세력들은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의 1차 손해배상 소송 때 후지코시 사옥 앞에서 피해자 위령제, 연좌농성 등을 펼쳤다.

그 결과로 지난 2000년 7월11일 일본 최고재판소의 ‘후지코시’와 피해자 간 화해 판결을 이끌어 냈다. 이를 계기로 호쿠리쿠 지역 3개 현을 중심으로 호쿠리쿠연락회가 2002년 3월 결성됐다.

단체는 지난 2011년 10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2차 소송 패소 판결을 받자 2013년 2월부터 한국에서 소송을 이어 진행하고 있다.

호쿠리쿠연락회가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후지코시 1·2차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에는 광주·전남 지역 출신 김계순·김정주·이금순·오경애 할머니 등이 포함돼 있다.

호쿠리쿠연락회는 거동이 어려운 고령의 피해자를 직접 만나고, 오는 30일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후지코시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 판결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한편 간담회를 마친 단체는 이날 오후 2차 소송 원고인 오경애 할머니를 방문한다.

[email protected]

<2019-01-28> 뉴시스 

☞기사원문: 日시민단체 “3·1절 100주년, 일본은 전쟁범죄 사과” 촉구

월, 2019/01/28-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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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강점기 일본 군수기업에 강제 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김옥순 할머니가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주식회사 후지코시 상대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선고를 마친 뒤 법원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9.1.30/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일제강점기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 공장에 강제동원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할머니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이번에도 피해자들 손을 들어줬다. 2016년 1심 판결 뒤 약 3년만에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부장판사 이원범)는 30일 피해자 5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측 항소를 기각하고 “후지코시가 피해자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쟁점은 1965년 6월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는지 여부였다. 또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1심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가 부당하게 과다했는지 등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취지를 토대로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원고들의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후지코시 측 주장에 대해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다”며 “그런 주장으로 손해배상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대법원이 2012년 판결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설시(說示)했다”며 “청구권 행사 장애사유가 소멸했다고 해도 그로부터 3년 안에 소송이 제기돼 적법하다”고 밝혔다.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이 부당하게 많다는 주장은 “어린 나이에 가족과 헤어져 자유를 박탈당한 채 열악한 환경에서 위험하고 혹독한 노동에 강제로 종사해야 했고, 불법행위 뒤 상당한 기간 피해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배척했다.

이번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근로정신대 피해자는 김옥순(90)·박순덕(87)·오경애(89)·이석우(89)·최태영(90) 할머니 5명이다.

이들 할머니는 강제노동 등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2015년 4월 후지코시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씩 총 5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후지코시는 일제강점기 12~15세의 어린 소녀들에게 ‘일본에 가면 공부도 가르쳐 주고 상급학교도 보내준다’고 속여 힘들게 일을 시킨 대표적 전범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2016년 11월 1심은 “증거를 종합하면 김 할머니 등은 당시 만 12~15세의 어린 소녀들이었는데도 가혹한 환경에서 위험한 업무에 종사했다”며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분명하고 우리 민법에 따라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최근 일본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한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수년 전 1심에서 이미 원고 승소 판결이 났으나 항소심에 와서 계류되며 피해자들의 기다림도 길어졌다.

이런 상황은 지난해 10월 일본기업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된 강제징용 피해자들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피해자들 손을 들어주면서 전환됐다. 이후 멈췄던 후지코시 항소심 재판이 재개됐고 대법원 판례 취지를 반영해 잇따라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smith@

<2019-01-30> 뉴스1 

☞기사원문: 日후지코시 강제동원 할머니 5명 또 승소…”1억씩 배상”(종합) 

※관련기사 

☞민중의소리: 전범기업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 항소심서도 승소…법원 “1억씩 배상” 

☞연합뉴스: 근로정신대 피해자들 日후지코시 상대 2심도 승소…”1억씩 배상” 

☞KBS: 서울고등법원 “日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 1억 배상” 

☞서울신문: 일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 2심 승소…“1억씩 배상”

수, 2019/01/3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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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듣기]

☞ (1.29)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2편 “노덕술” 고문으로 유명한 악덕 친일경찰, 대한민국 훈장을 받다

☞ (1.22)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1편 “이종형” 의열단 행세하며 독립군 때려잡은 악명 높은 밀정

☞ (1.15) ‘내역사’ 시즌 3: “일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이후 우리의 과제는?_1편

☞ (1.08) ‘내역사’ 시즌 3: 프롤로그 – 70년만에 부활하는 반민특위 친일파 그들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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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 3

“우리 역사의 뿌리가 친일독재 세력에 의해 흔들리고 훼손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겨울 촛불을 들고 싸운 상대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역사적폐의 주범들의 실체와 이들이 저지른 역사범죄의 동기를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수, 2019/01/3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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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14일 무악재역 인근에서 윤경로 고문을 만났습니다.ⓒ 경실련

올해 경실련은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30주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작년부터 월간 경실련에서는 특집 인터뷰로 고문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올해도 경실련이 꼭 만나야 할 분들을 찾아다니며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지난 14일에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분과위원장으로도 활동 중이시고 상임집행위원장, 통일협회 이사장 등을 역임하셨던 윤경로 고문을 찾아 뵀습니다. 3·1운동이 갖는 역사적 의의와 남북관계 전망 등 역사학자로서 바라보는 한국근현대사에 대해 귀한 말씀들을 나눠주셨습니다. -기자말

–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입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활동도 하고 계시는데, 3·1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100주년 기념사업 활동 소개 부탁드립니다.

“100년 전 3·1운동 당시는 나라의 국권이 빼앗긴 식민지 시대였어요. 일제에 우리가 강제합병된 지 10년 만에 나라가 없어지고 국권을 상실했을 때 민이, 백성이 스스로 궐기해서 일제의 무단통치 하에서 독립을 찾겠다고 운동을 일으킨 것이지요.

그 때 독립을 외쳤지만 바로 독립은 안 됐죠. 45년까지 기다려야했죠. 어쨌든 국권을 상실했을 때 민이 중심이 돼서 독립운동을 전개했고, 그 여파로 한 달 뒤에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됐어요. 그래서 비록 임시정부, 망명정부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가진 나라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국호가 갖는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데 그 전에는 대한제국 시대였어요. 황제에게 모든 주권과 국권이 주어졌던 봉건 사회였지요. 대한제국이 멸망하고 대한민국이 됐다는 건 주권과 국권이 민에게 주어진 주권제민의 민국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혁명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직속으로 16개 각 부처에서 모여서 위원회가 구성됐어요. 저도 기억‧기념분과위원장을 맡아서 활동하고 있는데, 3·1운동 100주년이니까 기념행사도 하지만 3•1운동이 갖는 역사성을 어떻게 현재화 하느냐 그런 것을 분과별로 의논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사도 정부나 기관에서는 후원하고, 주로 민이, 백성이, 시민이 중심이 된 다양한 컨셉을 잡으려고 합니다.”

– 3·1운동을 3·1혁명으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시는데 조금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혁명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1876년 강화도조약으로 개항이 시작됐는데, 이 조약이 굉장히 불평등하게 맺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불평등을 뒤늦게 알고 그걸 어떻게든지 바꿔보려고 무척 애를 썼지요. 애국계몽운동, 항일의병운동, 독립협회니 만국공동회 등 이런 운동들을 쭉 했는데, 1919년까지도 운동은 많이 전개됐지만 성취하진 못했단 말이에요. 많은 운동들이 모이고 모여서 쌓여서 3·1 혁명이 일어났다고 봐요.

앞에서 세류(細流), 물줄기와 같은 여러 모양의 운동들이 모이고 모여서 3·1 혁명을 일으켰고 그 결과 대한민국이 생겼다, 제국의 시대에서 민국의 시대로 갔다는 것은 완전히 혁명이거든요. 그 중요한 계기가 3·1운동에서 시작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전의 많은 운동과 똑같은 운동으로 보는 것은 3•1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낮춰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1911년 중국에서 쑨원을 중심으로 신해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왜 신해혁명이라고 하나요? 하, 은, 주, 진, 한 수천 년 내려오던 봉건적인 완조를 마감하고 중화민국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3·1 혁명이라는 말을 정부에서 바로 받아서 쓰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렇게 하면 반발할 사람들이 많아요. 마치 건국절 논쟁처럼 되는 건 별로 생산적이지 않아요.

학계에서 충분히 논의되도록 맡겨주는 게 좋아요. 내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다 동학난이라고 가르치고 동학난이라고 배웠어요. 지금은 동학난이라는 말 아무도 안 쓰잖아요. 동학혁명이라고 하지. 그렇게 자연스럽게 혁명이 될 거예요. 그걸 가지고 비생산적인 논쟁을 할 필요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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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하실 때마다 한자가 나오면 직접 써주시며 뜻을 정확히 알려주셨습니다.ⓒ 경실련

–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장도 하셨는데, 우리나라의 친일청산은 얼마나 이뤄졌다고 보시는지요?

“우리가 일제 하에 35년, 36년 식민지배를 받다보니까 대부분은 현실에 적응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1~2년도 아니고 한 세대가 넘도록 지배를 받다보니까 자연히 거기에 순응하는 거죠.

3·1운동 당시에도 민족대표 33인을 뽑을 때 지명도가 높은 분들을 민족대표로 모시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거부했어요. 바위에 계란 던지기지 만세 몇 번 부른다고 해서 일본이 식민지를 내놓을 사람들이 아니라고 본거죠. 괜히 피해만 온다고 거절했지요. 그래도 종교인들은 양심적인 세력 아니에요? 지금은 많이 세속화 됐지만. 그렇게 그분들이 나서게 된 거지요.

일제 30년, 오래 지배를 받다보니까 자연히 친일부역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45년 해방 되고 새 나라를 건설했으니, 과거 잘못됐던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반민특위를 만들어서 친일한 사람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승만 정권 자체가 국내에서 친일했던 세력들과 가깝다 보니 반민특위가 1년도 못 하고 강제해산 당했지요. 그 뒤로 60년~70년이 흐른 거죠.

역사학자로 ‘역사는 무엇이냐?’고 했을 때, 역사는 ‘고백하는 것’이라고 봐요. 말하자면 우리의 자랑스러운 것도 역사화해야 되지만 우리가 부끄러웠던 과거의 역사도 한번쯤은 고백해야 한다, 정리하고 역사화 시켜야 된다, 한번쯤 털어내자는 마음이 있었어요.

(친일 명단을) 2005년 1차 발표하고, 2009년 11월 효창공원 백범 김구묘소 앞에서 최종 발표했어요. 그것이 준 사회적 파장은 상당히 컸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옛날에 일제 때 내가 뭐하고 뭐했다 자랑스러워 했어요. 집안의 가문의 영광으로 말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친일했다는 걸 자랑스러워하진 않잖아요.”

– 논란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박정희를 넣느냐 마느냐가 제일 논란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그 근거를 찾았어요. 1931년 3월 31일자 만주신문에 박스기사로 22살의 조선의 젊은이가 천황에게 충성을 다하는 혈서를 썼다고 실린 거예요. 일본에서 볼 때는 장한 조선 청년이었던 거죠. 처음에 집안에서 명예훼손 걸 거라고 예상했는데, 예상대로 아들(박지만) 이름으로 발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겼죠.

또 여러분도 다 알만한 인물로 시일야방성대곡을 쓴 장지연이 있어요. 그 양반이 민족의 애국자로 여겨지는데, 1905년 외교권 박탈당하고 합방된 이후 친일적인 글을 많이 썼어요. (이 글들이) 다 높게 평가받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친일 인사였느냐며 충격을 많이 받았지요.

친일인명사전 만들었다는 것 때문에 욕도 많이 먹고 빨갱이 소리도 듣고 그랬지만 역사학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다는 자긍심이 있어요. 친일인명사전 편찬 작업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저는 아직 위원장직을 맡고 있고, 이제 10년 돼서 보완을 좀 하려고 해요. 들어간 사람들 중에 잘못된 사람은 거의 없는데 그때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해외에서 밀정 노릇을 한 사람 등이 있는데 당시로서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다 못 넣었거든요. 추가 보완할 계획이에요.”

– 통일이 되기 전에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은 끝난 게 아니라고 하는데, 현재 남북관계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만절필동(萬折必東) 이란 말이 있어요.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현재, 우리가 100년 전의 사건을 다시 체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자주평화’를 찾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는 잃었던 국권과 주권을 되찾는 ‘자주독립’을 구호로 내걸었다면, 오늘날은 ‘자주평화’가 중요합니다.

만절필동(萬折必東)은 중국의 고사입니다. ‘중국의 황하에서부터 시작해 수업이 여러 번 꺾이며 굽이쳐 흐르고 수만 리를 내려와 만 번 굴절하지만, 반드시 동쪽 황해바다로 물이 흘러내려간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맞다고 봐요.

지난 70년 동안 남북 간에 별 일이 다 있었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사람이 인위적으로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흐름을 막을 순 없어요. 독재자든 어느 누구든, 어느 인물, 한 시대에 그 흐름이 막히진 않아요.

남북문제가 70년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반드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하는 그 날이 올 거예요. 그런 조짐이 보여요. 우리가 똑똑해야 돼요. 국민들이 지도자를 잘 뽑고, 잘못 할 때 감시하면 남북문제도 서서히 풀릴 것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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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고문은 현재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기억·기념분과위원장 외에도 민족문제연구소,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의 이사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경실련

– 마지막으로 좌우명 같은 게 있으신가요?

“내가 2000년즈음 상집위원장할 때였는데, 미국에서 경실련이 취재를 나와서 상집위원장인 나를 인터뷰 했어요. 한국의 시민운동에 대해서 인터뷰하고 마지막으로 당신 좌우명을 묻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역사학도다.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그 문제에 대해서 행동하거나 발언할 때 당장 내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훗날 이 문제가 어떻게 평가될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발언하고 행동하려고 한다’고 말했던 기억이 나요. 당장 욕 먹더라도 훗날에는 어떻게 될까 생각하고, 당장 박수를 받을지라도 훗날에는 잘못될 수도 있으니 먼 훗날에 어떻게 평가받을지 생각하며 행동하고 발언하려고 해요.”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월간경실련 1-2월호에 게재됐습니다. 이 글을 쓴 윤은주씨는 경실련 회원홍보팀 간사입니다. 

<2019-01-30>오마이뉴스 

☞기사원문: “친일인명사전 편찬, 완전히 끝나지 않아… 더 보완할 것”

수, 2019/01/3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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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김대웅)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은 방자경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판결로 지난 2018년 10월 12일에 형사소송 1심 재판부가 내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징역 4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처한다’는 원심이 유지되었다. 김대웅 판사는 피고 방자경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으나 명예훼손의 악의성, 반복성, 지속성 그리고 관련법률과 판례, 원심의 판단을 두루 살펴본 결과,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방자경은 2014년 8월경부터 박정희 합성사진을 연구소가 조작했다며 수년간 연구소를 음해해왔다.

▲ 박정희 합성사진 민족문제연구소 조작설을 유포하고 있는 방자경의 트윗

방자경은 민사소송으로 민족문제연구소에 500만원의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 전액을 지급했고 형사소송으로 징역 10개월에 법정구속되었다. 이번 2심을 통해 다시 유죄가 인정됨으로써, 무차별적인 음해에 단호히 대응하여 징벌한다는 민족문제연구소의 무관용 원칙은 재확인되었다.

한편 방청석에 앉아있던 10여명의 방자경 지지자들은 판결과 동시에 재판장에게 야유를 보내고 방자경의 이름을 연호하다 법원 경위들에게 제지를 받기도 했다. 이들은 법정을 빠져나오면서 “문재인이하고 박원순, 임종석을 죽여야”한다고 욕설을 내뱉는 등 소란을 피우다 해산했다.

목, 2019/01/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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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제안할 것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친일이라는 용어는 앞잡이들이 매국노라 부르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은 그저 일본과 친할 뿐이다라고 하면서 사용하던 말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의 사실 여부를 떠나,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은 매국노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친일이라는 용어는 그자들이 저질렀던 행위의 비난가능성을 무디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일파 대신 매국노, 친일인명사전 대신 매국인명사전으로

정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혹, 도서 같은 경우 이미 출간이 되어 여의치 않다면,

앞으로 만이라도 적어도 민족문제연구소에서만큼은

정확한 용어인 매국, 매국노라는 용어로 사용하는 것을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 2019/01/31-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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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용을 비롯한 乙巳五賊은 친일파가 아니라 매국노로 불러 마땅합니다. 그러나 親日 행각을 했다고 하여 輕重을 가리지 않고 그들을 일러 모두 매국노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지나친 표현입니다. 제가 만약 일본의 조선 강점기에 태어났다면 과연 어떤 길을 걸었을까, 가끔 자문해 봅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 분연히 떨쳐 일어나 독립운동에 내 한 몸을 바쳤을까? 답은 ‘아니오’입니다.

사람됨이 용렬하니 아마 일본 제국주의에 동화되어 어떤 自救策을 찾았을 겁니다. 징병에도 응하고 징용에도 응했을 것이며 또는 미관말직이라도 얻어 생계를 도모했을 것이니 어찌 보면 일본의 앞잡이라 불려도 좋을 그런 직위에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출세 지향형이 아닌, 生計形 친일은 친일 행각에 포함시키기엔 무리입니다. 조선 민족 대다수가 거기 들어갈 테니까요.

제 소견으론, 지금처럼 ‘친일 인명 사전’이란 용어가 적절합니다. 그걸 ‘매국 인명 사전’으로 고치기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거죠. ‘친일 인명 사전’ 속에는 끔찍한 매국노들도 있고 죄질이 썩 무거운 친일파도 있으며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친일파도 있습니다. 이상 저의 소견을 밝혔습니다. 감사합니다.

금, 2019/02/0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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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때 사할린으로 징용 간 후손 단체 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이런 패륜적인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추모관을 없애라고 소송까지 걸었습니다.

추모관을 없애라고 주장할 명분이 없으니까 이제는 하는 말이. 자기들은 강제징용이 아닌데 왜 강제징용이라고 말을 하여 일본영사관과의 관계에서 자기들의 입장을 곤란하게 하냐고 따집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언제는 본인 아버지가 징용 왔다고 눈물 흘리며 한국정부와 시민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더니, 이제는 징용이 아니라고 하면, 결국 일본 앞잡이 짓을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도저히 납득 안 됩니다. 왜 이런 사람을 평통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재외동포정책위원으로 임명해 놓고 있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적폐입니다. 적폐청산은 사법부내는 물론이고 외교부내 적폐도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http://www.onecorea.com/bbs/board.php?bo_table=review&wr_id=39

 

[성명] 사할린한인추모관을 없애려는 사할린주 한인협회 박순옥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Добрый вечер асем. В понедельник, 21 января состоится суд РООСК с организацией Хен Док Су, в 9.00ч. утра. Желающие присутствовать в суде можно подойти в ККЦ к 8.3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1일 아침 9시에 사할린 한인협회가 현덕수에 대해 재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판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830분까지 한국관을 찾으시면 됩니다

도대체 위 내용이 무슨 말인가. 사할린주 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이 SNS 체팅방에서 돌린 문자이다. 작년에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추진하여 현지에 건립한 일제강점기사할린징용무연고희생자추모관(이하 추모관)’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라며 관할 소재지인 사할린 아니바시 시장을 상대로 추모관 건물을 철거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박씨가 자신들 패거리에게 재판 방청을 독려하며 돌린 메시지다.

추모관은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20158월 건립을 추진했고, 작년에 위패 7천기를 제작하여 부산항에서 배를 통해 사할린으로 보내졌고, 추모관 건물 신축은 사할린 SSD 그룹 현덕수 회장이 100% 개인 비용을 출연하여 기부로 지어진 뜻깊은 건물이다. 추모관은 일제 때 사할린으로 끌려가 희생된 무연고 희생자들의 한을 달래고 넋을 기리는 공간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민간인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현덕수 회장이 해 낸 것이다. 참고로 이 추모관은 사할린주 국가문화유산보호위원회로부터 문화시설로의 허가와 명칭까지 추천받아 건립되었다.

2015811일 추모관 착공식 때에는 현재의 박씨 단체인 사할린주 한인협회 임용군회장과 사할린주 김홍지 노인회장이 참석하여 축사와 감사 인사까지 했다. 그런데 박순옥이 회장으로 당선된 이후에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우리는 동의하지 않았다며 추모관을 철거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런 박순옥이 어찌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 후손이랍시고 단체 회장을 맡고 있으며, 이름을 팔고 다니며 같은 민족이라고 떠들고 다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돈에 눈이 멀어 환장한 인간추물 인간쓰레기가 아니고서야 어찌 그 같은 짓을 벌일 수 있단 말인가!

박씨는 201612월 사할린주 한인협회 회장으로 당선된 후 1년 반 가까이 추모관 건립에 대해 그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고 있다가, 준공식을 두어 달 앞 둔 작년 6월 말경에 느닷없이 추모관 건립을 비난하는 호소문을 인터넷에 마구 뿌려댄 전력이 있다. 당시 박씨는 추모관 준공식에 참석하려는 70여명의 한국인 방문객들을 막기 위해 일본 총영사관에 한국인들이 반일 집회를 꾸미고 있다는 허위 제보까지 하며 준공식을 방해하려고 발작적 광기를 보였었다.

이제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박순옥을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의 후손이 아니라 일제 앞잡이라고 부르겠다. 더 이상 사할린 징용 피해자 후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우리가 같은 동포로서 인내할 수 있는 한계는 오늘까지이다.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 따라서 오늘 이후부터 벌어지는 그 어떤 사태의 책임도 박순옥과 그에 동조하는 몇몇 일당들에게 있다는 점을 이 자리를 통해 엄중히 경고한다. <>

 

2019. 1. 17.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금, 2019/02/0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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贈假牧師(증가목사)

 

牧者開慈殖(목자개자식)

彌親大喝通(미친대갈통)

天堂虛素裏(천당허소리)

謝濫氣生充(사람기생충)

 

가짜 牧師에게 지어 주다

 

목사님의 그 열린 사랑 번성하니

두루 친해 큰 꾸짖음 통하였구나

천당은 하늘 넓은 가운데 있노니

감사 넘치고 氣는 생겨 충만하다.

 

<時調로 改譯>

 

열린 사랑 번성하니 大喝 두루 통했구나

저 하늘 넓은 가운데 천당은 존재하느니

감사는 가득 넘치고 氣는 생겨 충만하다.

 

*大喝: 가슴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듯한 큰 소리로 외쳐서 꾸짖음 *天堂: 天國.

 

<2019.1.31, 이우식 지음>

금, 2019/02/0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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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접속시) ☞  [유튜브 채널]     [팟빵 채널]

금, 2019/02/0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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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없는 일본인 약장수를 몽둥이로 패고 강도살인을 저지르고도 그
것도 모잘라 사체유기까지 하고 나중에는 그 죽이고 돈까지 빼앗은
일본인 약장수를 민비를 죽인 일본군 장교로 둔갑시켜 싸우다가 죽
인걸로 조센진들을 속인 김구를 위인으로써의 지휘를 박탈하고 그
자손들의 독립유공자로써의 특혜를 박탈하라. 
 


미개한 조선을 위대한 대일본의 영도아래 이끌어 미개한 조선을 근
대화로 만드는데 공헌한 이완용 공작각하 반자이!!!!!!!!!!!!!!!!!!!!!!

 
이완용 공작각하의 자손들이야 말로 지금 조선에서 특혜를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그리고 위대한 대일본의 통치이후 미개한 조선에 반공사상을 강화
하야 남조센인 한국이 북괴 빨갱이거지새끼들처럼 안되게 해주신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 각하 만세!!!!!!!!!!!!!!!!!!!!!!!!!!!!!!!!!


이승만 대통령 각하께서 기용하신 최정예 일본군 헌병 출신이자 일
본 경찰 출신인 김창룡 장군과 노덕술 총경 같은 분들이 친일청산
이나 외치던 빨갱이놈년들을 잡아다가 전기로 지지고 물통에 머리
통 처박고 하셨기에 이 남조센이 북괴 빨갱이거지새끼들처럼 안되
게 된게다. 


그리고 안두희 장군도 만세!!!!!!!!!!!!!!!!!!!!!!!!!!!!!!!!!!!!!!!!!!!!!!!!!!
일, 2019/02/0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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