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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의 역습을 막아내다 ‘친일’ 소송의 종결자 김경현 회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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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의 역습을 막아내다 ‘친일’ 소송의 종결자 김경현 회원 ②

익명 (미확인) | 목, 2018/09/27- 15:09

[인터뷰]

인터뷰 조세열 상임이사 / 정리 박광종 선임연구원

 

김경현 선생은 연구소 초창기부터 각별한 인연을 맺어온 열성회원이자 친일문제 연구자이다. <친일인명사전>편찬에 참여하였으며, 역저 <일제강점기인명록Ⅰ-진주지역관공리・유력자>로 2005년 임종국선생기념사업회가 제정한 ‘임종국상’ 초대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관으로 활동하였으며, 위원회가 종료된 뒤에는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전문위원으로 위원회 관련 소송업무를 전담했다. 최근 후작 이해승 후손이 제기한 위헌소송이 합헌으로 결정남에 따라 29건의 친일 관련 소송에서 전승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인터뷰는 7월 25일 연구소 법인 사무실에서 진행했다.

문 : 부부 회원이고 가족이 식민지역사박물관 발기인에 참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답 : 아내와 함께 회원에 가입한 것은 2001년 8월입니다. 저와 아내, 작은딸(대학교 3년)은 식민지역사박물관 발기인 모금에도 참여했는데 남에게 강요받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큰딸(대학교 4년)은 아직 결심이 서지 않은 모양입니다. 일단 “지켜보겠다”고 했으니, 아마 큰딸도 민족문제연구소의 가치와 역사박물관 설립취지에 동감한다면 조만간 참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 : 연구소를 언제부터 알게 되었습니까?

답 : 1992년부터 자료 조사 때문에 연구소에 가끔 연락하여 도움을 받았습니다. 1993년 경희대 부근 세탁소 2층에 위치한 연구소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당시 김봉우 소장을 비롯해 상근자 서너 명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임종국 선생이 기록한 1만3천여 장의 친일파 행적을 손수 기록한 인명카드를 비롯해 총독부 관보와 일제시기 신문 영인본 등 소장 자료를 그때 처음 보고 매우 감격스러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상근자들이 직접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과 반찬을 만들어 함께 식사했습니다. 비록 차린 것이 많지 않았지만 고등어찌개는 정말 맛있었고 서로 간의 정이 느껴지는 정겨웠던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연구소 사람들은 풍찬노숙하며 역사전쟁을 주도하는 전사들이었고 한솥밥을 먹는 한식구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어렵긴 했지만 일심동체라는 동지적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문 : 2000년 『명석면사』 출간 보도를 보고 지역사 연구의 획기적인 성과란 걸 직감했습니다. 당시 연구소는 『친일인명사전』 편찬사업에 착수하기 시작한 때여서 지역 친일파 연구에 천착하던 김경현 회원을 꼭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명석면사』는 어떻게 해서 집필하게 되었습니까?

답 : 1987년 6월항쟁 이후 1988년 민주화 이행기가 도래하면서 국민주주모금으로 〈한겨레신문〉이 창간되자 진주시민사회에서도 지역권력과 토호세력에 대항하는 지역신문 창간을 서둘렀습니다. 1991년 진주시민들이 성금을 모아 시민주주로 <진주신문>을 창간했는데(이 신문은 2009년 등록이 말소될 때까지 18년간 진주지역의 참언론으로 역할했음), 이때 <진주신문> 발행인이던 시인 박노정 선생의 배려로 대학 졸업반인 4학년 때 수습기자로 입사했습니다. 나름 민완 기자로서 취재 업무에 재미를 느껴갈 무렵 1997년 IMF사태(국제구제금융신청)가 터져 신문사가 폐업 위기에 놓였습니다. 저는 남아있는 신문사 후배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퇴직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때마침 그때 저는 1998년 진주문화원에서 <진주이야기 100선>이란 책을 냈는데 그 책을본 당시 진주시의회 손태기 의원이 자신의 선거구였던 명석면의 역사책 집필을 의뢰해 왔습니다. 저는 단순한 지리지나 ‘내고장 전통’류 같은 ‘면지’가 아닌 면단위 역사책인 ‘면사’를 집필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는데, 손의원이 이에 동의하자 저도 흔쾌히 집필에 찬성했습니다.
<명석면사>를 집필하기 위해 문헌조사와 병행하여 많은 면민들을 탐방하고 취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제강점기 친일 부역과 강제징용, 해방직후 좌우대립, 6.25 민간인 학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이를 바탕으로 ‘팩트’와 저널리즘 시각에서 면사를 집필했습니다. 원고를 탈고한 후 편찬위원회에 보이니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좌우대립시 누가 누굴 죽인 것까지 공동체 촌락에서 매우 민감한 이야기가 그대로 담겨져 있었고 일제 면협의원과 면직원, 경방단, 순사, 각종 친일부역자와 우익청년단, 남로당원 및 빨치산까지 다 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편찬위원회에서는 문제 인사들의 이름을 복표(□□)로 처리하고 민감한 내용을 줄이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썩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저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변수가 생겨났습니다. 진주에는 3대 토착성씨가 있었는데 진양 하씨가 그 중의 하나입니다. 과거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지낸 하순봉 의원이 바로 진양 하씨로 진주 출신입니다. 하씨 문중에서 문제를 삼은 것은 명석면 출신의 하판락입니다. 하판락은 경남에서 유명한 악질 고등계 형사로 독립운동가들을 체포, 고문하여 반민특위에 기소된 인물입니다. <친일인명사전>에실렸고나중에국가기구에서도 하판락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친일파 중의 친일파를 하씨 문중에서는 완전히 빼지 않으면 <명석면사>를 출간할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판락이 고등계 형사를 지냈지만 해방 후 면민들에게 취직 알선 등 좋은 일도 했다면서, 면사가 면민의 화합을 위해 필요한 것인데 오히려 면민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반대 이유를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저로서는 면사에서 하판락을 제외한다면 집필을 포기하겠다고 강조하며 편찬위원회에 사표까지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명석면사>에는 미관말직이라도 일제의 관공리라면 학교소사까지 조사해 실었는데 정작 고등계 형사를 뺀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 주위 인사들이 <명석면사> 출간의 역사적의미를 생각해 하판락의 이력을 빼더라도 면사를 출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력히 조언했습니다. 결국 눈물을 머금고 하판락의 이력과 관련된 내용을 모두 지웠는데 인쇄 직전에 하판락의 친일 경력이 하씨 문중의 요구에 의해 빠졌다는 것을 암시하는 구절을 넣으므로써 저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즉 삭제된 부분에 괄호를 치고 “(반민특위에 체포된 명석면 관련인물에 대해서는 면사편찬추진위의 결정에 따라 전체내용을 모두 삭제함)”이라고 적은 것입니다.

문 : 친일파의 변명•변호 논리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군요. 김경현 회원은 위암 장지연 명예훼손사건 등 몇 차례 필화사건으로 소송을 겪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 : 첫 번째 소송은 <진주신문> 기자로 있을 때 토호세력과 벌어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입니다. 1993년 남강댐 보강공사와 관련한 수몰지역 측량비리에 대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이 비리에 경남 사천군의원(이 자는 후에 사천군과 삼천포시가 통합되자 사천시의회 의장까지 지냄)이 연루되었음을 폭로한 것입니다.
이때 박노정 시인이 <진주신문> 발행인이라는 이유로 사천군의원으로부터 저와 함께 고소를 당했습니다. 두 사람은 진주지검에 불구속 기소되었는데,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하며 취재기자와 발행인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고, 1심(진주지원)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즉각 불복하고 항소했는데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2심에서는 취재의 정당성과 보도의 공익성을 어느정도 인정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벌금형도 용납할 수 없어 단돈 10원도 낼 수 없다고 하며 주위의 만류를 뿌리치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기 위해 혼자 서울에 올라왔는데 덕수궁 뒤쪽 일제 때의 고등법원 건물(현 서울시립미술관)이 당시 대법원 청사여서 그곳에다 접수했습니다.
덕수궁 돌담길을 따라 내려오면서 소송의 결과가 앞으로 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생각하니 까닭모를 서글품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대법원에서 원심이 파기되었고, 창원지법에 되돌아온 환송재판에서 저와 발행인은 무죄를 최종적으로 판결받았습니다.
두 번째 소송은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을때 일어났지요. 장지연사건의 발단은 <경향신문>이 2005년 3월 연구소에서 발간한 <일제강점기인명록Ⅰ-진주지역 관공리・유력자>의 출간소식을 전하면서, 저자인 제가 그 인명록에서 장지연의 명백한 친일 행적을 밝혀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이 기사를 보고 장지연 후손이 저한테 ‘허위사실유포’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저는 청량리경찰서(지금의 서울 동대문경찰서)의 출두일인 2005년 6월 10일자에 맞춰 <경남도민일보>에 ‘신(新)시일야방성대곡’이란 칼럼을 발표하고, 장지연의 친일행적을 비꼬면서 “아! 원통한지고, 아! 분한지고. 우리는 속았다. 우리 4천만 겨레여, 친일의 망령으로 노예된 겨레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단군왕검 이래 5천년 가까운 민족정신이 위암 선생의 친일의혹으로 어느날 갑자기 홀연히 망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진상규명으로 민족정기를 다시 회복할 것인가. 정말 원통하지만 상징 조작된 위암 선생을 단상에서 끌어내리고 진정한 항일언론인 상을 다시 세우자. 겨레여! 겨레여!”라고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청량리경찰서에는 당시 방학진 사무국장(현 기획실장)과 함께 출두했습니다. 방 사무국장은 조사담당경찰관에게 실실 웃으면서 저를 가리키며 조사할 때 때리지 말라고 거듭 말했는데 조서를 작성하던 그 경사가 황당해 하며 방국장을 황급히 밖으로 내보냈던 해프닝이 기억납니다. 담당경찰은 친일 행위가 사실이라더라도 이를 언론매체를 통해 공포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경찰에게 “그렇다면 장지연에게 배신감을 느끼는 국민이 받게 된 명예훼손은 누가 보상하는가”라고 주장하며, 입증자료로 <경남일보> 주필 당시 메이지천황의 생일을 축하하는 신문사의 천장절 기념행사 관련 기사를 비롯해 하세가와 총독 부임 때 장지연이 이를 축하하며 <매일신보>에 발표한 한시 등 1차 사료와 강명관 부산대 교수의 관련 연구 성과물을 제출했습니다. 그해 11월 서울 북부지검으로부터 장지연 명예훼손에 대한 혐의가 없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제게 제기되었던 필화사건으로 첫 번째 소송은 무죄로 끝났고 두 번째 소송은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람 일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인가 봅니다. 앞으로 제 생애에 소송같은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날 보니 제가 직업적으로 소송을 수행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문 : 소송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듣기로 하고, 김경현 회원은 『일제강점기 인명록Ⅰ-진주지역 관공리•유력자』를 저술하여 제1회 임종국상 학술부문 수상자가 되셨습니다. 출간과정에 있었던 에피소드와 임종국상 수상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 : <진주인명록>은 <명석면사>를 집필할 때 조사된 지역의 인물들을확인하기위한용도로 처음 작성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일제시기를 중심으로 진주지역에서 활동한 관공리와 유력자 3,400여 명의 인적사항을 모아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진주지역 친일파인명록’으로 이름을 붙였으나 출간하는 과정에서 민족문제연구소의 조언을 좇아 <일제강점기인명록Ⅰ-진주지역 관공리・유력자>로 제목을 바꾸었습니다.사실일제의관공리나식민지배의 유력자로 행세했다고 모두 친일파라고 규정할 수 없는 현실도 작용했습니다. 이 책에는 학교 소사까지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또 제목에 ‘인명록Ⅰ’이라고 로마자를 붙인 것은 <진주인명록>과 같은 지역 인명록이 계속 발간되기를 지역연구자들에게 촉구하는 의미에서 붙였지만 이후 유사한 작업성과가 나왔다는 소식은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무지막지하게 작업을 한기억만 남아있는데, 마지막 교열작업 때는 아예 서울로 와서 2004년 12월에서 이듬해 2월까지 청량리에 있던 연구소 인근의 떡전사거리 근처에서 2개월 가량 여관에 묵으며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지금 저와 인터뷰하는 조세열 상임이사님과 이를 녹취하는 박광종 선생님 등 연구소 식구들과 함께 밤이 깊도록 친일청산을 토론했던 기억이 지금도 어제처럼 생생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저는 연구소 초창기에 임종국 선생의 인명카드를 보고 매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의 감동이 <명석면사>와 <진주인명록>을쓰 는데 큰힘이되었습니다.사실 제가 임종국상 초대 수상자가 되리라는 것은 꿈도 꾸지 않았는데 너무나 과분한 상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노무현정부 때인 2005년 5월 대통령 소속 국가기구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하 반민규명위)가 발족되자 그해 7월에 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11월 임종국상을 수상함으로써 반민규명위에서 대단한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친일인물에 대한 조사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었습니다. 임종국상을 받은지도 벌써 13년이나 흘렀는데도 여전히 이 상의 취지에 맞게 살고 있는지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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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줄 왼쪽부터 윤경로(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장), 전기호(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장), 이기형(시인), 임정택(임종국선생 자제), 정병화(임종국선생기념사업회장),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장), 김시업(심산사상연구회장), 박중기(4·9통일평화재단 이사), 이건(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장),
앞줄 왼쪽부터 김영만(열린사회희망연대 의장, 사회운동부문 수상자), 정길화(MBC방송 PD, 언론부문 수상자), 김경현(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조사팀장, 학술부문 수상자), 조문기(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이이화(임종국상 심사위원), 이만열(임종국상 심사위원장), 주섭일(임종국상 심사위원), 함세웅(임종국상 심사위원)

 

문 : 연구소에서도 제1회 임종국상 시상이라 수상자 선정에 꽤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가 심사위원장을 맡았는데 심사위원 전원 일치로 김경현 회원을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진주인명록』이 지역 연구의 모범이 되고 신진 연구자의 감투정신을 높이 평가했던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반민규명위에서 친일진상규명조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곳에서의 활동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 : 당시 반민규명위는 60년 만에 부활한 ‘반민특위’라고 하여 사회 각계에서 반민규명위의 활동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연구자들이 강만길 초대 위원장을 중심으로 민족사적 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성심성의껏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해 진상조사활동을 벌였습니다. 위원회가 활동을 마칠 때까지 총 1,006명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맡은 분야는 경찰, 밀정이었습니다. 사법기관이 작성하는 조서처럼 증거주의와 문서주의에 입각하여 일제 문헌자료와 당시 발행된 신문・잡지 등을 뒤져 친일행적을 입증했으며. 계급이 낮더라도 항일독립운동가를 체포・살상한 고등계 형사 및 사회적 파급력과 영향력이 큰 사건에 관여했다면 가장 낮은 계급의 순사보나 헌병보조원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했습니다. 이를테면 3.1운동 당시 수원 제암리 학살에 적극 관여한 조희창이란 순사보의 경우 일본에 출장가 공문서관에서 찾은 것이 이력서 한 장밖에 없어서 구체적인 행위를 입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제암리 학살 당시 생존자의 증언을 유력한 증거로 채택함으로써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반민규명위 활동 당시 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가 미비했고 한정된 조사 기간 등으로 인해 미진한 부분이 많아 친일 진상 조사가 완전히 이뤄지지는 못했습니다. 친일 경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제 필생의 과업으로 삼고 끝까지 추적할 생각입니다.

문 : 그 각오가 엄중하게 가슴에 와 닿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서 반민규명위가 해산되고 행정안전부에 남아 위원회의 송무업무를 맡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보고서 보유편 발간으로 위원회 업무는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그간 수십 차례 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취소소송에서 2차례의 부분 패소 외에는 전승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특히 홍난파, 이해승, 김성수, 방응모 등 지난한 상대와 치열한 법정 투쟁을 벌였는데 그 당시의 에피소드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 : 위원회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4년 6개월 만에 끝나면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사람의 유족들이 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송은 주로 위원회 말기인 2009년부터 쏟아졌지만 이미 중추원 참의 조진태를 비롯해 흥선대원군의 장남이자 고종의 형 이재면과 그 아들 이준용, 철종의 친아버지 전계대원군의 고손 이해승 등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고, 나아가 김성수의 동생 김연수, 음악가 홍난파, 총독부 판사 김세완 등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 취소 소송도 잇따라 밀려 들어왔습니다. 당시 위원회는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었는데, 몰려오는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2대 위원장이던 성대경 위원장이 각 부서 팀장을 소집하여 논의한 결과, 법무팀을 따로 구성할 시간도 인력도 어려워 소송수행은 각 조사팀장이 담당한 분야에서 맡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 말기에 조사3팀장을 맡고 있던 제가 조사3팀에서 결정한 기타단체의 이재면・이준용과 경제의 조진태・김연수 등에 대해 소송을 직접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위원회가 종료된 후 청산절차가 진행되는 3개월 동안에도 소송수행자가 계속 필요했습니다. 특히 홍난파사건을 심리하던 법원이 유족의 효력정지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홍난파가 반민규명위 보고서 인쇄중에 빠지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상황이었고, 또한 윤보선 대통령의 아버지 윤치소 중추원 참의에 대한 친일결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도 들어오는 등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결국 위원회 사무처의 요청으로 저는 위원회 청산기간에 다른 조사팀의 소송과 헌법소송까지 모두 맡게 되었고, 청산기간이 끝난 후 소송이 행정안전부로 이관되자 저도 역시 행안부로 넘어가 지금까지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며 계속 소송업무를 전담해 왔던 것입니다.
위원회가 해산되고 소송이 행안부로 넘어갈 무렵, 그때까지 제기된 친일 관련 소송은 20여 건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용직으로 있으면서 준비서면만 써주고 공무원이 아니어서 변론석에 앉지 못하고 방청석에 앉아 메모만 받아적다가 나중에는 법정에서 직접 변론하기 위해 계약직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어쩌다가 공무원이 되었다는 ‘어공’이 된 셈이죠. 그런데 한때 제가 일용직으로 있다는 말을 들은 위원회의 한 지인이 ‘연구자 망신 그만시키고 당장 그만 두라’고 하는 등 핀잔도 들었으나 4년여 동안 위원회가 거둔 성과를 무산시켜서는 안된다는 사명감으로 그 일을 다시 맡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소송 23건과 헌법소송 6건(이중 1건은 위헌법률심판제청) 등 총 29건의 소송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소송 당사자의 면면을 보면 이들이 한국근현대사의 대표적인 인물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조선귀족회장 이해승, <조선일보> 사주 방응모, <동아일보> 설립자 김성수, 경성방직 사장 김연수, 금융계 현준호, 음악계 홍난파, 문학계 김동인 등입니다.
이중에 이해승 사건은 2009년 취소소송이 제기된 이래 2010년 1심에서 쌍방간에 일부 패소해 각기 항소했고 2014년 2심에서 우리쪽이 승소하자 상대방의 상고로 2016년 3심이 선고되었는데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우리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해승 사건은 확정종결될 때까지 7년여 동안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이해승의 친일재산과 관련된 송사가 법무부와 국가보훈처에서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고 친일행위결정과 관련한 소송이 행안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등 복잡한 양상을 띠었습니다. 심지어 행정소송을 넘어 소유권이전이나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민사소송까지 진행되면서 국가와 후손간에 법리다툼과 입증공방이 한층 더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특히 이해승 후손이 법원(당시 재판장 박병대)의 법률해석에 따라 친일의 대가가 없다는 이유로 시가 3백억원대의 친일재산을 되찾아가는 일이 일어나자 사회적 공분에 휩싸이면서 국회가 관련 특별법을 개정하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또한 친일재산조사법과 반민규명법에 대한 헌법소원으로 인해 관련 사건진행이 장기간 표류했는데, 이해승 사건을 진행하는 각 심급 법원은 ‘한일합병의 공’을 삭제한 개정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시비를 가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날 때까지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이유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이해승 관련 소송은 모두 국가승소로 귀결되었고 개정법률 이후 진행된 친일재산 관련 소송도 모두 승소해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김성수와 방응모 사건의 경우도 이해승 못지않게 장시간 끌었던 지난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거대 메이저언론사의 설립자나 사주였던 관계로 이들의 변론은 막강한 변호인단으로부터 조력을 받았는데 저는 변호사 선임없이 오직 혼자 법정에서 항변해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김성수와 방응모측의 변호인들은 김성수와 방응모의 친일행위를 입증하는 <매일신보>와 <경성일보> 등에 대해 총독부기관지 또는 일본측 신문이란 점을 들어 조작・날조・왜곡・도용되었다는 주장을 끈질기게 제기했는데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오직 제가 믿고 기댈 수 있는 곳은 학계뿐이 없었습니다. 특히 친일문제에 있어 독보적인 자료와 연구성과를 갖고 있는 민족문제연구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 때문에 바쁜 연구소의 연구원들을 집요하게 괴롭힌 것 같아 지금도 송구합니다. 이때 소송을 진행하면서 법원에 낼 준비서면이나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의견서에 대한 법률적 자문은 위원회의 율사출신 위원이던 박연철 변호사를 비롯해 연구소의 고문변호사였던 이민석 변호사와 제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고검의 공익법무관 및 정부법무공단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밖에 개별사건과 관련해 위원회에서 조서를 썼던 조사관들과 위원회 안팎의 여러 선생님들의 지원도 적지 않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의 도움은 김성수와 방응모 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을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문 : 김성수와 방응모 관련 소송에서 부분 패소했지만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은 유효한 것이죠

답 :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의 경우 학병・지원병・징병・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 또는 선동했고, 일본제국주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국민정동연맹 및 국민총력연맹 등) 간부로서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했다는 것은 인정되었으나 사회・문화 기관 및 단체를 통해 일제의 내선융화나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했다는 것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방응모의 경우는 자신이 운영하던 잡지 〈조광〉에 침략전쟁에 동조하는 글을 게재하여 전쟁을 선전・선동한 점만 인정되고 일제에 군수품을 납품한 ‘조선항공공업’의 발기인・감사를 지내고 조선총독부 외곽단체 간부로 활동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받지 못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패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친일행적이 전면적으로 부정되는 판결이 아니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이들의 행위는 위원회의 결정대로 친일반민족행위로 유지된 것입니다.

문 : 방응모의 경우는 1심, 2심, 3심 판결이 다 달랐는데 특히 한 가지 법호만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가장 미약했습니다.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뒷거래가 연일 폭로되고 있는데 〈조선일보〉와의 유착관계도 혐의가 짙어 보입니다. 대법원의 부분 패소 결정도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하여 은밀한 거래가 있었지 않나 하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반민규명위 소송의 마무리는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답 :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가 요즘 불거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조선일보〉가 사주 방응모에게 적용된 친일행위결정을 무력화하기 위해 대법원과 뒷거래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방응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파기환송으로 귀결되고 환송된 고법에서 일부 행위에 대한 판결이 달라졌지만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은 방응모가 저지른 행위를 모두 친일반민족행위가 아니라고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엄연히 역사와 증거가 살아있는한 어떠한 사법농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방응모와 김성수는 가장 논란이 많았고 그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달라진 점도 있었으나 이들의 행위는 친일반민족행위가 분명하다고 인정되었으며, 다른 사건들도 모두 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6건의 헌법소송은 모두 반민규명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났는데, 올해 마지막으로 있었던 이해승과 관련한 헌법소송은 개정된 반민규명법의 법률조항도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끝나면서 반민규명위 소송은 행정소송이든 헌법소송이든 모두 ‘유종의 미’를 거두었습니다. 이로써 친일반민족행위결정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한편 이번에 그 결과를 정리했는데 방응모와 김성수에 대한 각 심급 판결문을 비롯해 법원의 효력정지결정으로 보고서에 등재되지 못한 홍난파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서를 다시 실은 보고서 보유편을 발간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사법적 판단으로 일부 변경된 부분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끝으로 위원회가 남긴 마지막 업무와 후속조치를 마무리지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문 : 김경현 회원은 29건의 반민규명위 관련 소송에서 전승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치하 드립니다. 끝으로 연구소와 108주년 국치일인 8월 29일 개관하는 식민지역사박물관과 관련해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 : 저는 연구소 초창기부터 관계했기 때문에 연구소 안팎의 어려움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현재의 연구소가 정말 괄목상대할 만큼 발전했고 조직이 확대되었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연구소 초창기에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일하는 사람들 간에 억척스러움과 아울러 정겨움도 있었는데 그것은 그 만큼 일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열정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성과를 거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식민지역사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소가 초창기의 열정과 현재의 시스템을 잘 엮어 운영하고자 한다면 ‘임종국정신’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임종국선생이 없는 연구소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지요. 모든 일에 있어서 진실은 빛을 드러낸다는 운명의 힘을 믿고 그 운명을 엮는 사람을 중하게 여기고 사람 관계를 조화롭게 만들어 나간다면 시스템도 조직도 사람도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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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함도의 진실’ 논란 관련 해명 “탄광 이해 위해 실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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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군함도의 진실’ 홍보영상 논란과 관련 책 ‘군함도, 끝나지 않은 전쟁’이 언급된 것에 대해 “오해가 있다”며 민족문제연구소가 해명에 나섰다.

민족문제연구소는 27일 “‘서경덕 교수가 민족문제연구소가 기획한 ‘군함도, 끝나지 않은 전쟁’ 책을 참고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연구소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면서 “문제가 된 사진이 해당 책 57쪽에 실려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사진의 캡션에는 ‘갱 안에서 누워서 탄을 캐는 모습’이라는 문구만 있을 뿐 다른 어떤 설명도 부기돼있지 않다”고 밝혔다.

민족문제연구소는 “당시의 탄광 환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실은 참고자료”라며 “마치 연구소의 잘못된 자료 인용으로 인해 2차로 실수가 발생했다는 듯한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앞서 서경덕 교수는 이달 초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옥외 전광판에 ‘군함도의 진실’이라는 홍보영상을 게재했다. 이 홍보영상은 15초 분량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군함도의 이면에 강제징용과 수많은 사람의 죽음이 있었다는 사실, 그런 이유로 ‘지옥섬’으로 불리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 영상에 사용된 일부 사진 속 인물이 조선인이 아닌 일본인이며 배경도 군함도 해저 탄광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서 교수는 ‘군함도의 진실’을 제작하면서 ‘군함도, 끝나지 않은 전쟁’을 참고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미애 기자 [email protected]

<2017-07-28> 이데일리

☞기사원문: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소의 잘못된 자료 탓? 사실과 다르다”

금, 2017/07/2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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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재호 언론노조 KBS본부장 “사장 몰아내고 피해자들 KBS에 모셔야”… 박성제 MBC 해직기자 “세월호, MBC는 정권과 공범”

성재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장이 공영방송 KBS·MBC 피해자들 앞에서 눈물을 보였다.


공영방송 일원으로서 제 역할을 못했다는 책임과 함께 노동조합 대표자로서 내부에서 발버둥 쳐도 변하지 않는 현실에서 느낀 자괴감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 213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발족한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지난 27일 오후 국회에서 ‘KBS·MBC 피해자 증언대회’를 열었다. 지난 9년 양대 공영방송의 왜곡·편파보도에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자신의 사례를 증언했다.

유경근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증언한 세월호 보도를 포함해 △MB 정부의 4대강 사업(참석자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친일 독재 미화 및 역사 왜곡(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백남기 농민 국가 폭력 사망(최석환 백남기투쟁본부 사무국장) △사드 성주 배치(조은숙 원불교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교육팀장) △성과 연봉제 및 철도 노조 파업(최은철 철도노조 조직국장) 등의 이슈에서 공영방송 보도가 ‘정권 편향’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대표적인 것이 세월호 보도다. MBC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실종자를 수색하던 민간 잠수사의 죽음에 대해 ‘일부 가족의 조급증과 압박’을 원인으로 꼽는 뉴스데스크 리포트를 내보내 논란을 불렀다.

리포트 주인공은 박상후 당시 MBC 전국부장이다. 그는 목포 MBC에서 올라온 ‘구조자 숫자 중복 집계 가능성’ 보고를 무시해 전원 구조 오보의 책임자로 꼽힌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 탄핵 국면에선 친박·극우 집회에 참여하는 등 사내에서도 극단적 보수 편향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인물이다.

2012년 MBC 파업 과정에서 해고된 박성제 MBC 해직 기자는 “유경근 위원장이 세월호 참사에서 ‘공영방송이 정권과 공범이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100% 동감한다”며 “MBC 내 극우 인사들이 MBC를 장악했고 경영진은 이를 배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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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213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발족한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지난 27일 오후 국회에서 ‘KBS·MBC 피해자 증언대회’를 열었다. 성재호 언론노조 KBS본부장(왼쪽)과 박성제 언론노조 MBC본부장의 모습. 사진=언론노조 이기범 기자

각 이슈별 관계자들의 증언이 이어진 뒤 마이크를 쥔 성 본부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2008년 8월8일 정연주 전 KBS 사장이 경찰 공권력 속에 쫓겨난 뒤 KBS가 나쁜 짓을 참 많이 했던 것 같다. 여러 가지 사건이 너무 많이 스쳐가서…. 2009년 용산 철거민 참사 사건, 귀족 노조로 몰아세웠던 유성기업 노동자 분들, 쌍용차 노동자 분들이 많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성 본부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남긴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를 청산하지 않으면 새로 시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촛불 시민 혁명을 통해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공영방송의 왜곡 보도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성 본부장은 지난 2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를 둘러싼 마약 투약 의혹과 검찰 수사 축소를 보도해 주목받은 ‘추적60분’을 언급하며 “3년 전에 나갔어야 할 프로그램”이라며 “여전히 탈핵, 최저임금 보도는 편파적이다. 안에서 구성원들이 보도 투쟁을 하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과 함께 하루빨리 적폐 사장들을 몰아낸 뒤 지난 9년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공영방송 피해자 분들을 KBS 프로그램 안으로 모셔야 한다”며 “KBS 사장이 공식적으로 보도 피해자들에 사과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연 기자 [email protected]

<2017-07-28> 미디어오늘

☞기사원문: 공영방송 피해자 앞에서 KBS 기자가 ‘눈물’ 보인 사연

금, 2017/07/2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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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비망록 26

13일 용산연병장의 본사 주최 자전거경주회장은 오전부터 남녀노소가 답지하여 수십 대의 전차는 서로 연하여 운전을 하나 오히려 올라탈 여가 없어 도보 혹은 인력거로 나오는 사람이 남대문에서 연병장까지 발자취를 서로 연함으로 운동장 부근은 인산인해를 이루어 그다지 넓은 대경주장 주위에는 송곳 세울 틈도 없이 사람이 열 겹, 스무 겹씩 둘렀고 산비탈 언덕 아래에도 사람으로 가리워 오후 2시경에는 십만 인 이상으로 계수할 지경이라. …… 그 다음에는 전조선 제일류(第一流)의 대경주를 개시하였는데 선수는 내지인(內地人) 네 명, 조선인 엄복동 황수복의 두 명이라. 용맹 활발한 여러 선수는 평생의 용맹을 다하여 명예 있는 일등을 다투는데 활동사진은 기념으로 사진을 백이며 십만 관객이 박수 응원하는 가운데 엄복동과 황수복은 항상 다른 선수보다 앞서서 나가다가 다른 선수와 좇아옴을 보고 더
욱 용맹을 내여 넓은 경주장을 겨우 이십이 분에 스무 번을 돌아 우리가 애독자 제군과 기다리고 바라던 전조선대경주회의 명예 있는 일등은 마침내 엄복동에게 떨어지고 황수복도 삼등을 점령하여(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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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보> 1913년 4월 5일자에 수록된 ‘전조선자전거대경주회’ 안내광고. 용산연병장에서 벌어진 실제 대회일정은 1주일이 연기되었으나, 이때 ‘엄복동’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 기사는 <매일신보> 1913년 4월 15일자에 수록된 것으로 “떴다 보아라 안창남의 비행기, 내려다보니 엄복동의 자전거”라는 구전가요의 구절로 유명한 자전거대왕 엄복동(嚴福童, 1892~1952)이 처음 자신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순간이 묘사되어 있다. 당시 매일신보와 경성일보가 공동주최한 ‘전조선자전거대경주회(全朝鮮自轉車大競走會)’는 인천, 경성, 부산, 평양의 네 곳에서 3주간에 걸쳐 연속 경기를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엄복동이 자전거를 탄 장소가 ‘용산연병장(龍山練兵場)’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용산연병장은 그야말로 러일전쟁 이후 1906년 4월부터 용산지역에 대규모로 진행된 일본군영지 조성공사의 산물이다. 이 당시 가장 먼저 설치된 것은 군용도로와 연병장과 같은 기반시설이었다. 가령 남대문정거장 쪽에서 용산역으로 이어지는 한강통(漢江通, 지금의 한강로)이 개설된 것은 1906년 6월의 일이고, 후암동 방향에서 용산기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길은 1908년 12월에 공사를 마쳤다. 군사주둔지의 필수 구성요소인 연병장도 비교적 이른 시기인 1908년 5월에 완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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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연병장’의 위치가 표시된 「경성급용산」 지도 자료. <조선철도여행안내>(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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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보> 1917년 1월 9일자에 소개된 용산연병장 관병식 장면. 말 위에 앉은 이는 조선주차군사령관 아키야마  요시후루(秋山好古) 육군대장.

 

1906년 4월부터 용산지역에 대규모로 진행된 일본군영지 조성공사의 산물이다. 이 당시 가장 먼저 설치된 것은 군용도로와 연병장과 같은 기반시설이었다. 가령 남대문정거장 쪽에서 용산역으로 이어지는 한강통(漢江通, 지금의 한강로)이 개설된 것은 1906년 6월의 일이고, 후암동 방향에서 용산기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길은 1908년 12월에 공사를 마쳤다. 군사주둔지의 필수 구성요소인 연병장도 비교적 이른 시기인 1908년 5월에 완공되었다.
이 연병장은 본연의 군사훈련장이라는 용도 이외에도 해마다 정초 또는 천장절이나 육군기념일과 같은 ‘경축일’이 되면 조선총독이 참석한 가운데 관병식(觀兵式)이 열리는 공간으로 사용되곤 했다. 또한 1912년 여름에는 그들의 천황이 세상을 뜨자 성대한 봉도식(奉悼式)이 이곳 연병장에서 거행되었고, 이보다 약간 앞서 친일파의 거두인 일진회 회장 이용구(李容九, 1868~1912)의 장례식이 이곳에서 벌어진 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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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해군 군속기사 출신 나라하라 산지에 의해 제작된 ‘봉호(鳳號)’가 용산연병장에서 비행하는 장면. 우리나라에서 처음 비행기가 등장한 것은 이때의 일이다.(<매일신보> 1913. 4. 5)

 

용산 일본군 연병장은 서울 시내의 ‘훈련원 터’가 그러했던 것처럼 다수의 군중이 집결하기 용이한 위치에 있었던 탓에 여러 학교 단체의 운동회가 벌어지거나 갖가지 별스러운 흥행이 벌어지는 장소로 곧잘 사용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1913년 4월에 일본해군 군속기사 출신의 나라하라 산지(奈良原三次, 1877~1944)가 나라하라식 4호 비행기인 ‘봉호(鳳號, 오토리호)’를 서울에서 처음 선을 보였을 때 비행장으로 사용된 곳이 용산연병장이었다.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 당시 일본의 제국비행협회가 파견한 오자키 유키데루(尾崎行輝, 1888~1964)의 ‘삼중호(三重號, 미에호)’ 축하 비행을 비롯하여 1917년 미국인 곡예비행사 아트 스미스(Art Smith, 1890~1926)의 비행대회도 모두 이곳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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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찾아온 미국인 비행사 아트 스미스의 비행대회를 알리는 광고문안. 용산연병장에서 거행된 그의
비행묘기는 장차 비행사가 될 안창남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고 알려진다.(<매일신보> 1917. 9. 11)

 

그런데 1915년 6월 조선에 2개 사단을 증설하여 주차군 편제를 상주군으로 전환하는 결정과 관련하여
용산병영지가 확장됨에 따라 신연병장(新練兵場, 지금의 국립중앙박물관 자리 일대)이 새로 조성되는 한편 종래의 연병장 터는 야포병연대(野砲兵聯隊, 1920년 4월 병영공사 준공)가 차지하는 공간으로 변했다.
현재 이곳은 통칭 ‘캠프 코이너(Camp Coiner)’로 용산미군기지의 북쪽 끝 지역에 해당한다. 이때 연병장 터의 서쪽 대로변에 접한 구역에는 따로 시가지가 만들어졌는데, 이에 관해서는 <매일신보> 1918년 2월 27일자에 수록된 「조선부대 신영공사(朝鮮部隊 新營工事)」 제하의 기사를 통해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신연병장(新練兵場)에 이전 후의 용산연병장 한강통 전차연선(漢江通 電車沿線) 전부의장(長)을 광(廣) 60간(間)에 긍(亘)하여 일대지(一帶地)를 시가지로 군사령부에서 총독부에 인도를 료(了)하고 기 후방(其 後方) 전부를 야포병연합대(野砲兵聯合隊)의 부지로7년도(1918년도)부터 병영공사에 착수하겠고(하략)

 

새로 생긴 동네는 일제가 정한 행정구역상으로는 한강통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가 이미 연병장 터로 각인되어 있었던 탓에 대개 ‘연병정(練兵町)’으로 통용되었다. 더구나 연병장이 사라진 이후에도 구용산과 신용산의 분기점에 해당하는 이곳 전차정류장의 이름은 여전히 ‘연병정’으로 사용된 흔적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매일신보???? 1924년 8월 5일자에 수록된 「경성부시(京城府市)의 행정구획정리」 제하의 기사는 그 무렵 ‘연병정’이 이미 속칭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한강통 삼번지(漢江通 三番地) 부근은 속칭 연병정(練兵町)이라 하고 우(右) 칠번지각삼각정(七番地角 三角町) 등도 개(皆) 속칭이오 행정구획에 의하여 명명된 정명(町名)은 아닌 고로 금회의 정리에는 당연 우(右) 정명을 폐지하고 공식의 정명으로 변경치 아니하면 아니될 것이나 부당국(府當局)에서 혹 지방 거주자의 의지를 존중히 하여 현재 속칭 정명으로 그대로 명명하게 될지 알지 못하나(하략)

 

이러한 상태에서 일제패망기로 접어든 1941년 10월 1일에는 경기도고시 제379호를 통해 ‘정동리(町洞里)의 명칭 및 구역’이 개정됨에 따라 종래 ‘한강통’으로만 불러왔던 용산 일대의 군영지 및 배후지역이 여러 동네로 세분화하기에 이른다. 이때의 조치에 따라 옛 한강통 3번지 일대의 땅은 ‘공식적으로’ 연병정이라는 이름을 달게 되었고, 여타 구역에는 한강통 몇 정목이니 용산정 몇 정목이니 하는 식의 명칭이 부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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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연병장은 사라졌으나 ‘연병정’은 전차정류장 이름으로 여전히 남아 있었다.

사진은 <경성과 인천>(1929)에 수록된 연병정 전차분기점의 모습.

 

이로부터 불과 4년여 만에 일제가 패망했으나 그들이 부여해놓은 지명은 그대로 이 땅에 남는 상태가 되었다. 누가 봐도 ‘연병정’은 그대로 용납할 수 없는 표현이었으니만큼 1946년 10월 일본식 지명 잔재를 일소하는 차원에서 종전의 ‘연병정’을 대체하기 위한 지명이 창안되었는데, 이때 성급하게 붙여놓은 명칭이 ‘남영동(南營洞)’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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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신문> 1925년 1월 13일자에 수록된 일본인 활동사진관 경룡관(京龍館)의 화재위문 답례광고. 이곳의 지번 주소는 ‘한강통 3번지’이지만 광고문안에는 ‘용산 연병정’이라고 소재지를 그대로 기재한 것이 눈에 띈다.

 

????한국지명총람 1(서울편)????(한글학회, 1966)에 수록된 내용에 따르면, 이 이름의 유래에 대해 “서울 남쪽에 영문(營門)이 있던 곳이라고 하여 남영동으로 개칭함”이라고만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영문’이 어느 시대에 존재했던 것인지, 아님 무슨 문헌상의 근거라도 있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관련 자료가 제시된 바는 없다. 그저 짧은 소견에 생각건대 남쪽에 있는 병영, 즉 남영은 일본군대의 용산 병영 그 자체를 뜻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따름이다.
이 와중에 지난 1974년 8월 15일 지하철 1호선 개통 당시부터 존재했던 ‘남영역’은 이미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의 일상에서 매우 익숙한 생활공간의 하나로 정착된 지 오래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정작 이 철도역사의 소재지는 ‘남영동’이 아니라 ‘갈월동’이라는 사실이다. 행정구역으로만 따지자면 ‘갈월역’이 되어야 했을지 모르겠으나, 어쨌건 지금껏 남영역이었고 앞으로도 이 이름으로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애당초 ‘연병정’이라는 이름은 일본군대가 이 땅에 침탈의 흔적으로 남겨놓은 것이고, ‘남영동’ 이니 ‘남영역’이니 하는 것은 다시 거기에서 파생한 말이니 이래저래 꽤나 고약한 이름이 아닐수 없겠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에라도 ‘남영동’이라는 지명은 삭제되어야 하고, 다른 적절한 명칭을 찾는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

∷ 이순우 책임연구원

금, 2017/07/2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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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수화 통역자로 활동하고 있는 기타무라 메구미 회원이 교류하고 있는 청각장애우들의 소장자료를 전달받아 5월 29일 연구소에 기증했다. 이번에전달한 기증자료는 도서, 엽서, 박물류이고 기타무라 메구미씨도 <日鮮同祖論>(1943) 등 소장 도서 2권을 기증하였다. 뿐만 아니라 메구미 씨는 역사관 홍보용 사탕을 제작하여 일본인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심정섭 지도위원 자료기증(54, 55차) 도서류, 문서류 총 100점 보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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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섭 지도위원 겸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은 4월 26일과 5월 23일 각각 54번째와 55번째로 자료를 정리해 보내왔다. 조선총독부체신국에서 발행한 보험증서, 보험료영수장와 해방 후에 발행된 생활통
지표, 저축예금통장 등 문서류와 도서들이다.
특히 1938년에 비안(比安)공립 심상소학교에서 발행한 「학교가정통신부」에는 학업성적과 학교 출석상황 및 신체검진상황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 당시 학생들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귀중한 자료를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 자료실 안미정

금, 2017/07/2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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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극으로 역사읽기] 범죄현장을 유네스코에 등재한 일본의 뻔뻔스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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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함도> 포스터.ⓒ CJ 엔터테인먼트 

영화 <군함도> 배경인 일본 하시마. 일본의 신청으로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곳이다. 서양이 동양으로 밀려오던 서세동점 시대, 일본은 특이하게도 서양 편에 서서 동양을 침략하며 산업혁명을 이룩했다. 그런 산업혁명 현장이라는 이유로, 미쓰비시 그룹의 해저탄광이 있었던 하시마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 섬을 세계유산으로 만든 일본의 행동은 뻔뻔스럽고도 이상하다. 일본 산업혁명의 증빙으로 내놓았지만, 이곳은 그런 의의를 덮고도 남을 만한 범죄 현장이요 범죄 증거물이다. 전쟁 수행을 위한 자원 확보를 목적으로 조선인과 중국인들한테 인간 이하의 강제노동을 강요한 곳이다. 그래서 숨겨도 시원찮을 곳을 세계유산이랍시고 내놓았으니, 일본이 제정신을 가진 나라인지 의구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미쓰비시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아니다. 이런 기업에 의한 강제노동을 일본 정부에 의한 강제노동으로 볼 수 있을까? 당연하다. 미쓰비시는 일본 정부 및 조선총독부와의 협력 속에 조선인 노동자들을 강제 모집했고, 자사의 이윤 창출 못지않게 일본의 전쟁 수행을 위해 그들을 혹사시켰다. 따라서 미쓰비시의 행위는 곧 일본 정부의 행위였다.

행정법 이론에서도 그렇다. 국가나 공공단체뿐 아니라, 이들의 위탁을 받고 공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이나 사인(개인)도 행정주체에 포함된다. 공무수탁사인으로 불리는 이런 기업 및 개인의 행위에 대해서도 국가나 공공단체가 책임을 진다는 게 일반적 이론이다. 일례로, 서울대 법대 김동희 교수의 <행정법 I>에 이런 대목이 있다.

“특정 행정작용의 수행을 위하여 관계법상 사인에게 일정한 공권력이 부여되는 경우가 있다. ······ 이 경우, 사기업 또는 사인은 자신의 명의로 공법상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 행정주체의 지위에 서게 된다고 본다.”

미쓰비시는 강제동원이라는 측면에서 일본 정부의 대리인이자 행정주체였다. 그렇게 미쓰비시가 일본 국가를 대신해서 강제노동을 강요한 범죄 현장을 당당하게 세계유산으로 만들어놓은 것이다.

군함도라 불리는 하시마 섬

부산 아래에 규슈라는 큰 섬이 있다. 그 섬 서북쪽에 나가사키가 있다. 미군이 원폭을 투하한 곳이다. 그 나가사키 앞바다에 하시마 즉 군함도가 떠 있다. 동서 160미터, 남북 480미터인 섬이다. 민족문제연구소가 기획한 <군함도, 끝나지 않은 전쟁>에 김영환의 ‘군함도라 불리는 섬에 가다’란 글이 있다. 하시마가 군함도라 불린 이유를 묘사하는 대목이 이 글에 있다.

“하시마의 좁은 땅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기 위해 미쓰비시는 1916년 일본 최초의 철근콘크리트 건물인 7층 아파트를 세웠다. 그 뒤로도 10층 아파트를 비롯하여 고층 건물들이 계속 지어졌고, 좁은 섬에 근대식 아파트가 빽빽이 들어선 모습이 마치 군함처럼 보여 그때부터 군함도라고 불렸다. 이 작은 섬에 학교, 병원, 절, 목욕탕을 비롯하여 파친코와 영화관까지 있었다 하니, 바다에 도시 하나가 떠 있는 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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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함도.ⓒ 위키커먼스

영화 <군함도>에 묘사된 이 섬은 한마디로 지옥이다. 강제징용 노동자들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바다 밑 탄광에서 목숨을 걸고 석탄을 캔다. 똑바로 서지도 못하고 누운 채 일을 한다.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비위생적인 조건에서 생활한다. 거기다가 총칼의 감시까지 항상 받는다.

영화 속에는 과장된 장면들이 없지 않지만, 1943년~1945년 이곳으로 끌려간 조선인 500~800명(추정치)은 생지옥과 다름없는 속에서 목숨을 부지했다. <군함도, 끝나지 않은 전쟁>에 민족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노기 카오리의 ‘지옥섬 하시마의 하루’란 글이 있다. 그는 탄광 작업환경을 이렇게 기술했다.

“해저탄광은 승강기를 타고 바다 속 깊이 한없이 내려가야 했다. ······ 하강 속도가 너무나 빨라 온몸이 움츠러들 정도였다 ······ 지하 수백 미터 아래로 내려가면 탄을 모으고 올려 보내는 넓은 공간이 있고, 거기서 개미집처럼 퍼진 굴속으로 더 들어가야 했다.”

그런 열악한 데서 일을 시키면서도. 미쓰비시는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 역시 물론이었다. ‘지옥섬 하시마의 하루’에 나오는 또 다른 대목이다.

“노무 관리자는 조선인들의 감기를 병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쉬고 싶다고 말하면 몽둥이로 때렸다. 지나가는 갱부들이 한 대씩 때리도록 전봇대에 묶어두기도 했다.”

주거환경도 말이 아니었다. 한 사람당 0.5평도 안 되는 좁은 방에서 7~8명이 함께 기거해야 했다.

“조선인이 수용된 협소한 방은 바람이 통하지도 않고 햇빛이 들지도 않았고, 파도가 거칠어지면 바닷물이 스며들어왔다. 늘 악취가 나고 습도가 높은, 너무나 비위생적인 곳이었다. ······ 밤에 눈을 붙이려고 해도 계속 땀이 나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영화를 능가한 하시마 섬의 인간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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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군함도>의 한 장면ⓒ CJ 엔터테인먼트

하시마에서 자행된 인간 학대는 영화를 능가했다. <군함도>에서는 조선인에 대한 일본인의 학대,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친일파 조선인의 학대와 기만을 주로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 섬의 학대 구조는 이보다 훨씬 복잡했다. 조선인보다 훨씬 더 심한 학대를 받는 중국인들이 있었다. 미쓰비시는 중국인들을 가장 가혹한 작업장에 투입했다. ‘지옥섬 하시마의 하루’의 또 다른 대목이다.

“이들 대부분은 납치당한 농민들이었다. 이 또한 일본 정부와 기업의 합작이었다. 미쓰비시는 중국인들을 철조망으로 둘러싼 목조 2층 건물에 가둬놓고, 재향군인을 중심으로 편성한 방위대로 하여금 총을 들고 주변을 감시하게 했다. 먹을 것도 제대로 공급하지 않았다. ······ 일본인 고자토 가쿠시는 일본인 갱부들이 먹다 남은 정어리 대가리와 뼈를 버린 곳에 중국인들이 모여들어 주워 먹는 처참한 광경을 목격했다.”

중국인들을 집중 학대하다 보니, 미쓰비시는 이들이 조선인들한테 접근하지 않을까 우려했다. 한·중 연합 폭동을 겁낸 것이다. 그래서 두 민족의 숙소를 섬의 이쪽과 저쪽에 배치하고, 양쪽 노동자들의 접촉을 철저히 금했다.

이 때문에 작업환경이 극도로 열악한 장소가 아니면 한·중 노동자들이 접촉할 수 없었다. 극도로 열악해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작업장에는 일본인들이 투입되지 않았으므로, 그런 곳에서만 한·중 노동자들이 마음 놓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이처럼 인간 이하의 조건에서 강제노동을 시켜놓고도 미쓰비시는 월급마저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순진한 종업원한테 “내가 월급을 저축해놓을 테니 너는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하는 악덕업주들이 있다. 미쓰비시는 그런 악덕업주였다.

“회사측은 용돈도 안 되는 월급을 주고 나머지는 고향에 송금한다고 했으나, 고향의 가족들 대부분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회사는 저축을 강요하기도 했는데, 통장을 보여주지도 않았고 나중에 돌려주지도 않았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탈출이나 집단 저항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영화 속의 군함도 노동자들도 섬에 위장 잠입한 광복군 박무영(송중기)의 지휘 하에 무기를 들고 집단 저항을 했다.

하지만 실제의 군함도 노동자들은 그럴 힘이 없었다. 탈출을 시도한 사례는 있지만, 집단 저항은 생각도 하지 못했다. 죽음을 각오해야 그런 일을 할 수 있는데, 죽음을 각오할 힘이 없었던 것이다. “하시마에서 조선인이 반격하거나 쟁의를 일으켰다는 기록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옥섬 하시마의 하루’는 말한다. 죽음을 각오할 분노심마저 상실시킬 정도로 참혹한 지옥의 현장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하시마 해저탄광은 일터가 아니라 범죄현장이었다. 일본 정부가 미쓰비시를 앞세워 아시아인들을 강제동원해 인간 이하의 노동을 강요한 범죄 현장이다. 이런 범죄 증거를 일본은 세계유산이라며 내놓았다.

일본 정부의 말처럼 하시마는 정말로 세계유산이다. 일본 제국주의의 악랄한 인간 학대를 증명하는 세계유산이다. 그런 범죄 증거물이 나가사키 반도 앞에 둥둥 떠 있다. 은폐도 할 수 없는 확실한 범죄 물증이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것이다. 

<2017-07-28>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기록으로 본 ‘실제 군함도’, 영화보다 끔찍해 볼 수가 없다

※ 참고기사

[저널리즘] 군함도, 끝나지 않은 전쟁 1~9화

※ 참고영상 
<해방 70년, 나는 싸우고 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소리


 
<‘메이지 일본 산업혁명유산’의 진실>

금, 2017/07/28-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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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폄훼 동영상 시청 소감문 요구 사과하라”

▲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27일 전주기전대학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역사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전북에 있는 전주기전대가 기존 교직원은 물론 2학기 시간강사 채용에 응시한 이들에게까지 일본군 위안부 희생자들을 폄훼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시청한 뒤 소감문을 제출토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민단체가 진실 규명과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 등 전북지역 68개 시민사회단체는 27일 오전 전주시 전주기전대학 교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학이 재직 중인 교직원과 2학기 교직원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폄훼와 역사왜곡 동영상에 대한 소감문을 요구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우리 지역에서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강의 영상을 교직원들에게 강요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결국 이 과정을 통해 비판의식과 역사의식을 가진 이들을 걸러내고 운영진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이들만을 채용하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기전대는 지난 4월 말과 5월 초에 학교 교직원 연수 때 뉴라이트 계열인 이영훈 서울대 교수의 ‘환상의 나라-위안소의 여인들 1,2,3’이란 제목의 동영상을 시청하고 소감문을 제출하게 했다. 이어 지난 7일 학교 누리집에 ‘2017학년도 2학기 교직원 초빙공고’를 내면서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등 일반 서류 외에 같은 동영상을 시청한 뒤 의견서를 1부 제출할 것으로 요구했다. 동영상은 이 교수가 인터넷방송 ‘정규재TV’를 통해 강의한 것이다.

▲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27일 기전대학 쪽에 항의문을 전달하려 했으나 출입문이 닫혀 있다.

김재호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장은 “이 교수는 식민지근대화론을 정립하는 등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다. 일제시대가 제국주의 침탈에 대한 저항의 역사가 아니라, 이식된 서양문화를 이승만 전 대통령이 온존히 지키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고도성장시키는 등 한국사회에 연착륙했다고 말한다. 위안부 문제가 일제의 합법적 공창제도로 정부책임이 아니라 사적 거래관계로 감금 등이 없이 윤락수준의 강요만 있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책임이 없다는 궤변에 가까운 주장”이라고 짚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항의문 전달을 위해 총장실 진입을 시도했지만 출입문이 잠겨 들어가지 못했다.


기전대 쪽은 “해당 채용공고를 누리집에 게시한 것은 사실이다. 학교 차원에서 입장을 내놓을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글·사진/박임근 기자 [email protected]

<2017-07-27> 한겨레

☞기사원문:  전북 시민사회단체 기전대학에 위안부 폄훼 사과 촉구

※관련기사

☞경향신문: 전북 68개 시민사회단체 위안부 폄훼 동영상 시청 소감문 제출하라는 대학 강력 규탄

☞노컷뉴스: “‘위안부 망언 동영상’ 전주기전대, 역사 앞에 사죄해야”

☞전북일보: 또 ‘위안부 동영상 소감문’ 요구한 전주기전대

☞여성신문: “‘위안부’ 폄훼 동영상 시청 소감문 제출 요구한 기전대 사과하라”

금, 2017/07/28-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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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도 많이 하는편이 아닌데

매달 정기간행물이 부담스러워 그만 받고 싶습니다.

사이트 들어와서 확인 가능하니 간행물 그만 받고 싶을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다.

 

토, 2017/07/2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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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와 한반도 싸드와 함반도

그리고 내가 몰라떤,

여성안중근들이  ……갑짱생각나는 구만,….. 오늘 산청의 미장앞자빈지

남성…목수좌모돈지…..

……일본중국한국미국소련그리고나

내가본한반도의목탁들

공포부기닌정권과무신상관관곈가?

….갑장후가잘가따오시고,

그들의  언론과정권그들의 긴장조성국제관계와 정권들을   한탄강  하며…..

토, 2017/07/29-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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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에서 옮겨 왔습니다.

친일파의 아들이 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부회장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윤종화(尹鍾華, 일본식 이름: 伊坂和夫, 1908년 3월 1일 ~ ?)는 일제 강점기의 경찰 간부 겸 관료이다. 윤장섭(尹章燮)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졌다.

생애[편집]

충청남도 출신으로 1934년규슈 제국대학 법문과를 졸업했다. 규슈 제국대학 재학 중인 1933년고등문관시험 행정과 필기시험에 합격하여 관직에 들어섰다.

경상남도 창녕군김해군에서 군수를 역임하였고, 1940년에는 함경남도 경찰부 보안과장으로 임명되어 항일 운동을 탄압하는 업무에 종사했다. 1940년을 기준으로 종7위에 서위되어 있었다.

종로경찰서장을 거쳐 일제 강점기 말기인 1944년에는 황해도 경찰부장이 되었다. 당시 경찰부장 가운데 조선인은 윤종화가 유일하여 조선인 경찰 중 가장 높은 직위에 있었다.[1] 이때 30대 중반의 젊은 나이이기도 했다.

태평양 전쟁 종전 직후 황해도 지역에 소군정이 실시되면서 소련군에게 체포되었다. 소련으로 압송되어 간 뒤 실종되어 소식을 알 수 없다.[2]

2002년 발표된 친일파 708인 명단 중 조선총독부 사무관과 경시 부문에 선정되었고, 2008년 공개된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중 관료와 경찰 부문에도 포함되었다.

후손으로 둘째 아들이 윤석순 으로 전두환정권때 부산영도에서 민정당 공천받았으나 낙선한후 남극탐사 대장을 하고 다시 고향에서 한나라당 공천신청하였으나 친일파 후손이라는 이유로 낙천되었음

직접적인 후손은 아니나 윤종화의 형의 손자가 지금 인천에서 국회의원을 당선되었고 친박의 핵심이자 전 전두환의 사위이자 현 푸르밀 사위인 윤상현의원이다 . 아마 윤석순이 민정당 공천을 받은 이유중 가장큰 이유가 전두환과 사돈관계였다는 이유일것이다.

 

윤석순(尹碩淳, 1937년 9월 15일 ~ )은 대한민국의 제11대 국회의원이다. 본관은 칠원.

경력[편집]

  • 국가안전기획부 국장(관리관)
  • 해외동포모국방문후원회 이사
  • 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부회장
  • 한국경로복지회 이사장
  • 부산사회체육센타 회장
  •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총재
  • 한국남극관측탐험대 단장(한국최초남극탐험성공 세종기지 건립)
  • 한국해양대학교 기성회장
  • 국무총리 비서실장
  • 뉴질랜드 부산영사관 명예영사
  • 한러시아극동협회 수석부회장
월, 2017/07/31-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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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입으로 두말하는 교육부, 적폐청산의 대상이다


1. 지난 7월 27일(목)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후속 조치 발표’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통해, ‘역사과 교육과정 집필기준을 개정하고 검정 역사교과서를 2020년부터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는 이번 조치가, 과거 교육부가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인해 왜곡된 역사교육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그러나 동시에 <보도자료> 어디에도 교육부가 과거 박근혜정부에서 저질렀던 잘못에 대한 성찰이나 반성이 없다는 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2. 교육부는 이번 조치가 “다양성이 보장되고 질이 높은 역사교과서를 학교에 보급하여 교육의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는 과거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기도 하다. 2015년 10월 12일, 교육부는 “검정제의 가장 큰 취지인 다양성을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균형성, 전문성,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과서 발행체제를 국정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그리고는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고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균형 잡힌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교과서”(약칭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학계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우수한 전문가로 집필진을 구성하여 균형 있고 질 높은 교과서를 개발”하겠다고 하였다. 그랬던 교육부가 이번에는 “학계, 현장 등 의견 수렴”운운하며, 검정교과서야말로 ‘다양성이 보장되고 질이 높은 역사교과서’라며 한 입으로 두 말하니, 교육부의 놀라운 변신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3. 우리는 교육부가 지난 2년 내내 “이념적 편향성”이라는 색깔론을 들이밀며 역사학계와 역사교사를 공격하였음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교육부는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의 일관된 국정교과서 반대 입장을 묵살하고는 마치 군사작전을 펴듯이 비밀리에 오직 대통령 한 사람의 입맛에 맞는 국정교과서를 개발하는 데만 매달려 왔던 당사자이기도 하다. 그런 교육부가 새 정부 들어 ‘검정 역사교과서 적용시한을 2020년으로 늦추는 것’으로 과거의 잘못을 면책 받으려 하고 있다. 참으로 가당치 않은 바람이다. 교육부는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국정교과서 정책 입안자는 누구인지, 홍보비와 집필료 등 예비비 지출내역은 얼마인지 등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히고,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저지른 각종 편법과 불법에 대해 책임을 지는 등 자기성찰과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4. 국정교과서는 촛불민심이 선정한 “박근혜 체제가 낳은 6대 적폐” 가운데 하나이다. 촛불 동력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사흘 만에 교육 분야 첫 번째 업무 지시로 국정교과서 폐지를 지시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약속하였다. 이에 호응하여 정부 각 부처마다 ‘적폐청산 TF’를 꾸려 지난날의 폐단을 일소함으로써 과거와의 단절을 시도하고 있다. 그런데 새 정부 출범 직전까지 온갖 꼼수와 편법으로 국정역사교과서를 밀어붙이던 교육부는 아직까지 적폐청산을 위한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하겠다.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가 국민주권시대에 맞도록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 국정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마피아’에 대한 인적청산부터 해야 한다.

5.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박근혜 정권의 적폐 중의 적폐이다. 역사학계·역사교육계는 대선 기간 중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국정 역사교과서 완전 폐기와 역사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역사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 전문성 보장을 위해, 학계와 정치권이 합의한 내용은 △초등 교과서를 포함하여 국정 역사교과서 제도 완전 폐지 △현재 졸속으로 진행 중인 검정교과서 작업 전면 중단 △친일-독재-냉전의 정당화에 바탕을 둔 <2015교육과정> 전면 개정 △바람직한 미래 역사교육을 논의하는 기구(전담 위원회 등) 신설 등이다. 이제 촛불민심을 동력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이상 문재인 정부는 역사교육의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약속을 실천에 옮김으로써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의 뜻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이는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출발이기도 하다.


2017년 8월 1일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화, 2017/08/0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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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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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역적’ 8화 – 1부 뉴라이트 역사쿠데타 “이승만 국부론”]
[팟캐스트 ‘역적’ 7화 – 2부「이게 실화냐?」 “군함도의 진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
[팟캐스트 ‘역적’ 7화 – 1부 뉴라이트 역사 쿠데타 “식민지 근대화론”]
[팟캐스트 ‘역적’ 6화 – 2부 「이게 실화냐?」”박정희 기념우표 논란”]
[팟캐스트 ‘역적’ 6화 – 1부 뉴라이트 역사 쿠데타 1편 “뉴라이트의 등장”]
[팟캐스트 ‘역적’ 5화 – 2부 「이게 실화냐?」 대전현충원 적폐청산리그”
[팟캐스트 ‘역적’ 5화 – 1부 “수구의 위기 3편 – 친일인명사전과 과거사 청산”
[팟캐스트 ‘역적’ 4화 – 2부 「이게 실화냐?」 “고 방응모 조선일보 사장 고법 판결_일제 침략전쟁 동조 글 게재만 친일행위 인정”]
[팟캐스트 ‘역적’ 4화 – 1부 “수구의 위기 2편”]
[팟캐스트 ‘역적’ 3화 – 2부 「이게 실화냐?」 “6월항쟁 30주년 특집, 함세웅 신부에게 듣는다”]
[팟캐스트 ‘역적’ 3화 – 1부 “수구의 위기 1편”]
[팟캐스트 ‘역적’ 2화 – 2부 「이게 실화냐?」 “동아일보 설립 김성수 친일 맞다. 대법원 인정 판결!”]
[팟캐스트 ‘역적’ 2화 – 1부 “대한민국 수구의 장수비결은?”]

[팟캐스트 ‘역적’ 1화 – 2부. 이게 실화냐? “적폐청산 1호 국정교과서 폐지 선언”]
[팟캐스트 ‘역적’ 1화 – 1부. “우리시대 진보, 보수, 수구는 누구인가?”]


0523-1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1] 팟캐스트 ‘역적'(역사적폐 청산)
팟캐스트 ‘역적’ 11화 – 1부 “뉴라이트 역사 쿠데타 “박정희 신화의 허구 2탄”

제작 등: PD 김세호, MC노,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교육홍보실장, 방은희 민족문제연구소 교육팀장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1 ‘역적’
“우리 역사의 뿌리가 친일독재 세력에 의해 흔들리고 훼손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겨울 촛불을 들고 싸운 상대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역사적폐의 주범들의 실체와 이들이 저지른 역사범죄의 동기를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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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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