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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의 역습을 막아내다 ‘친일’ 소송의 종결자 김경현 회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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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의 역습을 막아내다 ‘친일’ 소송의 종결자 김경현 회원 ②

익명 (미확인) | 목, 2018/09/27- 15:09

[인터뷰]

인터뷰 조세열 상임이사 / 정리 박광종 선임연구원

 

김경현 선생은 연구소 초창기부터 각별한 인연을 맺어온 열성회원이자 친일문제 연구자이다. <친일인명사전>편찬에 참여하였으며, 역저 <일제강점기인명록Ⅰ-진주지역관공리・유력자>로 2005년 임종국선생기념사업회가 제정한 ‘임종국상’ 초대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관으로 활동하였으며, 위원회가 종료된 뒤에는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전문위원으로 위원회 관련 소송업무를 전담했다. 최근 후작 이해승 후손이 제기한 위헌소송이 합헌으로 결정남에 따라 29건의 친일 관련 소송에서 전승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인터뷰는 7월 25일 연구소 법인 사무실에서 진행했다.

문 : 부부 회원이고 가족이 식민지역사박물관 발기인에 참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답 : 아내와 함께 회원에 가입한 것은 2001년 8월입니다. 저와 아내, 작은딸(대학교 3년)은 식민지역사박물관 발기인 모금에도 참여했는데 남에게 강요받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큰딸(대학교 4년)은 아직 결심이 서지 않은 모양입니다. 일단 “지켜보겠다”고 했으니, 아마 큰딸도 민족문제연구소의 가치와 역사박물관 설립취지에 동감한다면 조만간 참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 : 연구소를 언제부터 알게 되었습니까?

답 : 1992년부터 자료 조사 때문에 연구소에 가끔 연락하여 도움을 받았습니다. 1993년 경희대 부근 세탁소 2층에 위치한 연구소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당시 김봉우 소장을 비롯해 상근자 서너 명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임종국 선생이 기록한 1만3천여 장의 친일파 행적을 손수 기록한 인명카드를 비롯해 총독부 관보와 일제시기 신문 영인본 등 소장 자료를 그때 처음 보고 매우 감격스러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상근자들이 직접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과 반찬을 만들어 함께 식사했습니다. 비록 차린 것이 많지 않았지만 고등어찌개는 정말 맛있었고 서로 간의 정이 느껴지는 정겨웠던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연구소 사람들은 풍찬노숙하며 역사전쟁을 주도하는 전사들이었고 한솥밥을 먹는 한식구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어렵긴 했지만 일심동체라는 동지적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문 : 2000년 『명석면사』 출간 보도를 보고 지역사 연구의 획기적인 성과란 걸 직감했습니다. 당시 연구소는 『친일인명사전』 편찬사업에 착수하기 시작한 때여서 지역 친일파 연구에 천착하던 김경현 회원을 꼭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명석면사』는 어떻게 해서 집필하게 되었습니까?

답 : 1987년 6월항쟁 이후 1988년 민주화 이행기가 도래하면서 국민주주모금으로 〈한겨레신문〉이 창간되자 진주시민사회에서도 지역권력과 토호세력에 대항하는 지역신문 창간을 서둘렀습니다. 1991년 진주시민들이 성금을 모아 시민주주로 <진주신문>을 창간했는데(이 신문은 2009년 등록이 말소될 때까지 18년간 진주지역의 참언론으로 역할했음), 이때 <진주신문> 발행인이던 시인 박노정 선생의 배려로 대학 졸업반인 4학년 때 수습기자로 입사했습니다. 나름 민완 기자로서 취재 업무에 재미를 느껴갈 무렵 1997년 IMF사태(국제구제금융신청)가 터져 신문사가 폐업 위기에 놓였습니다. 저는 남아있는 신문사 후배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퇴직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때마침 그때 저는 1998년 진주문화원에서 <진주이야기 100선>이란 책을 냈는데 그 책을본 당시 진주시의회 손태기 의원이 자신의 선거구였던 명석면의 역사책 집필을 의뢰해 왔습니다. 저는 단순한 지리지나 ‘내고장 전통’류 같은 ‘면지’가 아닌 면단위 역사책인 ‘면사’를 집필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는데, 손의원이 이에 동의하자 저도 흔쾌히 집필에 찬성했습니다.
<명석면사>를 집필하기 위해 문헌조사와 병행하여 많은 면민들을 탐방하고 취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제강점기 친일 부역과 강제징용, 해방직후 좌우대립, 6.25 민간인 학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이를 바탕으로 ‘팩트’와 저널리즘 시각에서 면사를 집필했습니다. 원고를 탈고한 후 편찬위원회에 보이니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좌우대립시 누가 누굴 죽인 것까지 공동체 촌락에서 매우 민감한 이야기가 그대로 담겨져 있었고 일제 면협의원과 면직원, 경방단, 순사, 각종 친일부역자와 우익청년단, 남로당원 및 빨치산까지 다 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편찬위원회에서는 문제 인사들의 이름을 복표(□□)로 처리하고 민감한 내용을 줄이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썩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저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변수가 생겨났습니다. 진주에는 3대 토착성씨가 있었는데 진양 하씨가 그 중의 하나입니다. 과거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지낸 하순봉 의원이 바로 진양 하씨로 진주 출신입니다. 하씨 문중에서 문제를 삼은 것은 명석면 출신의 하판락입니다. 하판락은 경남에서 유명한 악질 고등계 형사로 독립운동가들을 체포, 고문하여 반민특위에 기소된 인물입니다. <친일인명사전>에실렸고나중에국가기구에서도 하판락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친일파 중의 친일파를 하씨 문중에서는 완전히 빼지 않으면 <명석면사>를 출간할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판락이 고등계 형사를 지냈지만 해방 후 면민들에게 취직 알선 등 좋은 일도 했다면서, 면사가 면민의 화합을 위해 필요한 것인데 오히려 면민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반대 이유를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저로서는 면사에서 하판락을 제외한다면 집필을 포기하겠다고 강조하며 편찬위원회에 사표까지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명석면사>에는 미관말직이라도 일제의 관공리라면 학교소사까지 조사해 실었는데 정작 고등계 형사를 뺀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 주위 인사들이 <명석면사> 출간의 역사적의미를 생각해 하판락의 이력을 빼더라도 면사를 출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력히 조언했습니다. 결국 눈물을 머금고 하판락의 이력과 관련된 내용을 모두 지웠는데 인쇄 직전에 하판락의 친일 경력이 하씨 문중의 요구에 의해 빠졌다는 것을 암시하는 구절을 넣으므로써 저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즉 삭제된 부분에 괄호를 치고 “(반민특위에 체포된 명석면 관련인물에 대해서는 면사편찬추진위의 결정에 따라 전체내용을 모두 삭제함)”이라고 적은 것입니다.

문 : 친일파의 변명•변호 논리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군요. 김경현 회원은 위암 장지연 명예훼손사건 등 몇 차례 필화사건으로 소송을 겪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 : 첫 번째 소송은 <진주신문> 기자로 있을 때 토호세력과 벌어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입니다. 1993년 남강댐 보강공사와 관련한 수몰지역 측량비리에 대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이 비리에 경남 사천군의원(이 자는 후에 사천군과 삼천포시가 통합되자 사천시의회 의장까지 지냄)이 연루되었음을 폭로한 것입니다.
이때 박노정 시인이 <진주신문> 발행인이라는 이유로 사천군의원으로부터 저와 함께 고소를 당했습니다. 두 사람은 진주지검에 불구속 기소되었는데,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하며 취재기자와 발행인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고, 1심(진주지원)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즉각 불복하고 항소했는데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2심에서는 취재의 정당성과 보도의 공익성을 어느정도 인정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벌금형도 용납할 수 없어 단돈 10원도 낼 수 없다고 하며 주위의 만류를 뿌리치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기 위해 혼자 서울에 올라왔는데 덕수궁 뒤쪽 일제 때의 고등법원 건물(현 서울시립미술관)이 당시 대법원 청사여서 그곳에다 접수했습니다.
덕수궁 돌담길을 따라 내려오면서 소송의 결과가 앞으로 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생각하니 까닭모를 서글품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대법원에서 원심이 파기되었고, 창원지법에 되돌아온 환송재판에서 저와 발행인은 무죄를 최종적으로 판결받았습니다.
두 번째 소송은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을때 일어났지요. 장지연사건의 발단은 <경향신문>이 2005년 3월 연구소에서 발간한 <일제강점기인명록Ⅰ-진주지역 관공리・유력자>의 출간소식을 전하면서, 저자인 제가 그 인명록에서 장지연의 명백한 친일 행적을 밝혀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이 기사를 보고 장지연 후손이 저한테 ‘허위사실유포’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저는 청량리경찰서(지금의 서울 동대문경찰서)의 출두일인 2005년 6월 10일자에 맞춰 <경남도민일보>에 ‘신(新)시일야방성대곡’이란 칼럼을 발표하고, 장지연의 친일행적을 비꼬면서 “아! 원통한지고, 아! 분한지고. 우리는 속았다. 우리 4천만 겨레여, 친일의 망령으로 노예된 겨레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단군왕검 이래 5천년 가까운 민족정신이 위암 선생의 친일의혹으로 어느날 갑자기 홀연히 망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진상규명으로 민족정기를 다시 회복할 것인가. 정말 원통하지만 상징 조작된 위암 선생을 단상에서 끌어내리고 진정한 항일언론인 상을 다시 세우자. 겨레여! 겨레여!”라고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청량리경찰서에는 당시 방학진 사무국장(현 기획실장)과 함께 출두했습니다. 방 사무국장은 조사담당경찰관에게 실실 웃으면서 저를 가리키며 조사할 때 때리지 말라고 거듭 말했는데 조서를 작성하던 그 경사가 황당해 하며 방국장을 황급히 밖으로 내보냈던 해프닝이 기억납니다. 담당경찰은 친일 행위가 사실이라더라도 이를 언론매체를 통해 공포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경찰에게 “그렇다면 장지연에게 배신감을 느끼는 국민이 받게 된 명예훼손은 누가 보상하는가”라고 주장하며, 입증자료로 <경남일보> 주필 당시 메이지천황의 생일을 축하하는 신문사의 천장절 기념행사 관련 기사를 비롯해 하세가와 총독 부임 때 장지연이 이를 축하하며 <매일신보>에 발표한 한시 등 1차 사료와 강명관 부산대 교수의 관련 연구 성과물을 제출했습니다. 그해 11월 서울 북부지검으로부터 장지연 명예훼손에 대한 혐의가 없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제게 제기되었던 필화사건으로 첫 번째 소송은 무죄로 끝났고 두 번째 소송은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람 일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인가 봅니다. 앞으로 제 생애에 소송같은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날 보니 제가 직업적으로 소송을 수행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문 : 소송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듣기로 하고, 김경현 회원은 『일제강점기 인명록Ⅰ-진주지역 관공리•유력자』를 저술하여 제1회 임종국상 학술부문 수상자가 되셨습니다. 출간과정에 있었던 에피소드와 임종국상 수상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 : <진주인명록>은 <명석면사>를 집필할 때 조사된 지역의 인물들을확인하기위한용도로 처음 작성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일제시기를 중심으로 진주지역에서 활동한 관공리와 유력자 3,400여 명의 인적사항을 모아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진주지역 친일파인명록’으로 이름을 붙였으나 출간하는 과정에서 민족문제연구소의 조언을 좇아 <일제강점기인명록Ⅰ-진주지역 관공리・유력자>로 제목을 바꾸었습니다.사실일제의관공리나식민지배의 유력자로 행세했다고 모두 친일파라고 규정할 수 없는 현실도 작용했습니다. 이 책에는 학교 소사까지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또 제목에 ‘인명록Ⅰ’이라고 로마자를 붙인 것은 <진주인명록>과 같은 지역 인명록이 계속 발간되기를 지역연구자들에게 촉구하는 의미에서 붙였지만 이후 유사한 작업성과가 나왔다는 소식은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무지막지하게 작업을 한기억만 남아있는데, 마지막 교열작업 때는 아예 서울로 와서 2004년 12월에서 이듬해 2월까지 청량리에 있던 연구소 인근의 떡전사거리 근처에서 2개월 가량 여관에 묵으며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지금 저와 인터뷰하는 조세열 상임이사님과 이를 녹취하는 박광종 선생님 등 연구소 식구들과 함께 밤이 깊도록 친일청산을 토론했던 기억이 지금도 어제처럼 생생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저는 연구소 초창기에 임종국 선생의 인명카드를 보고 매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의 감동이 <명석면사>와 <진주인명록>을쓰 는데 큰힘이되었습니다.사실 제가 임종국상 초대 수상자가 되리라는 것은 꿈도 꾸지 않았는데 너무나 과분한 상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노무현정부 때인 2005년 5월 대통령 소속 국가기구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하 반민규명위)가 발족되자 그해 7월에 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11월 임종국상을 수상함으로써 반민규명위에서 대단한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친일인물에 대한 조사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었습니다. 임종국상을 받은지도 벌써 13년이나 흘렀는데도 여전히 이 상의 취지에 맞게 살고 있는지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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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줄 왼쪽부터 윤경로(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장), 전기호(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장), 이기형(시인), 임정택(임종국선생 자제), 정병화(임종국선생기념사업회장),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장), 김시업(심산사상연구회장), 박중기(4·9통일평화재단 이사), 이건(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장),
앞줄 왼쪽부터 김영만(열린사회희망연대 의장, 사회운동부문 수상자), 정길화(MBC방송 PD, 언론부문 수상자), 김경현(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조사팀장, 학술부문 수상자), 조문기(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이이화(임종국상 심사위원), 이만열(임종국상 심사위원장), 주섭일(임종국상 심사위원), 함세웅(임종국상 심사위원)

 

문 : 연구소에서도 제1회 임종국상 시상이라 수상자 선정에 꽤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가 심사위원장을 맡았는데 심사위원 전원 일치로 김경현 회원을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진주인명록』이 지역 연구의 모범이 되고 신진 연구자의 감투정신을 높이 평가했던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반민규명위에서 친일진상규명조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곳에서의 활동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 : 당시 반민규명위는 60년 만에 부활한 ‘반민특위’라고 하여 사회 각계에서 반민규명위의 활동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연구자들이 강만길 초대 위원장을 중심으로 민족사적 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성심성의껏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해 진상조사활동을 벌였습니다. 위원회가 활동을 마칠 때까지 총 1,006명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맡은 분야는 경찰, 밀정이었습니다. 사법기관이 작성하는 조서처럼 증거주의와 문서주의에 입각하여 일제 문헌자료와 당시 발행된 신문・잡지 등을 뒤져 친일행적을 입증했으며. 계급이 낮더라도 항일독립운동가를 체포・살상한 고등계 형사 및 사회적 파급력과 영향력이 큰 사건에 관여했다면 가장 낮은 계급의 순사보나 헌병보조원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했습니다. 이를테면 3.1운동 당시 수원 제암리 학살에 적극 관여한 조희창이란 순사보의 경우 일본에 출장가 공문서관에서 찾은 것이 이력서 한 장밖에 없어서 구체적인 행위를 입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제암리 학살 당시 생존자의 증언을 유력한 증거로 채택함으로써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반민규명위 활동 당시 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가 미비했고 한정된 조사 기간 등으로 인해 미진한 부분이 많아 친일 진상 조사가 완전히 이뤄지지는 못했습니다. 친일 경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제 필생의 과업으로 삼고 끝까지 추적할 생각입니다.

문 : 그 각오가 엄중하게 가슴에 와 닿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서 반민규명위가 해산되고 행정안전부에 남아 위원회의 송무업무를 맡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보고서 보유편 발간으로 위원회 업무는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그간 수십 차례 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취소소송에서 2차례의 부분 패소 외에는 전승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특히 홍난파, 이해승, 김성수, 방응모 등 지난한 상대와 치열한 법정 투쟁을 벌였는데 그 당시의 에피소드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 : 위원회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4년 6개월 만에 끝나면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사람의 유족들이 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송은 주로 위원회 말기인 2009년부터 쏟아졌지만 이미 중추원 참의 조진태를 비롯해 흥선대원군의 장남이자 고종의 형 이재면과 그 아들 이준용, 철종의 친아버지 전계대원군의 고손 이해승 등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고, 나아가 김성수의 동생 김연수, 음악가 홍난파, 총독부 판사 김세완 등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 취소 소송도 잇따라 밀려 들어왔습니다. 당시 위원회는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었는데, 몰려오는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2대 위원장이던 성대경 위원장이 각 부서 팀장을 소집하여 논의한 결과, 법무팀을 따로 구성할 시간도 인력도 어려워 소송수행은 각 조사팀장이 담당한 분야에서 맡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 말기에 조사3팀장을 맡고 있던 제가 조사3팀에서 결정한 기타단체의 이재면・이준용과 경제의 조진태・김연수 등에 대해 소송을 직접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위원회가 종료된 후 청산절차가 진행되는 3개월 동안에도 소송수행자가 계속 필요했습니다. 특히 홍난파사건을 심리하던 법원이 유족의 효력정지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홍난파가 반민규명위 보고서 인쇄중에 빠지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상황이었고, 또한 윤보선 대통령의 아버지 윤치소 중추원 참의에 대한 친일결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도 들어오는 등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결국 위원회 사무처의 요청으로 저는 위원회 청산기간에 다른 조사팀의 소송과 헌법소송까지 모두 맡게 되었고, 청산기간이 끝난 후 소송이 행정안전부로 이관되자 저도 역시 행안부로 넘어가 지금까지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며 계속 소송업무를 전담해 왔던 것입니다.
위원회가 해산되고 소송이 행안부로 넘어갈 무렵, 그때까지 제기된 친일 관련 소송은 20여 건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용직으로 있으면서 준비서면만 써주고 공무원이 아니어서 변론석에 앉지 못하고 방청석에 앉아 메모만 받아적다가 나중에는 법정에서 직접 변론하기 위해 계약직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어쩌다가 공무원이 되었다는 ‘어공’이 된 셈이죠. 그런데 한때 제가 일용직으로 있다는 말을 들은 위원회의 한 지인이 ‘연구자 망신 그만시키고 당장 그만 두라’고 하는 등 핀잔도 들었으나 4년여 동안 위원회가 거둔 성과를 무산시켜서는 안된다는 사명감으로 그 일을 다시 맡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소송 23건과 헌법소송 6건(이중 1건은 위헌법률심판제청) 등 총 29건의 소송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소송 당사자의 면면을 보면 이들이 한국근현대사의 대표적인 인물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조선귀족회장 이해승, <조선일보> 사주 방응모, <동아일보> 설립자 김성수, 경성방직 사장 김연수, 금융계 현준호, 음악계 홍난파, 문학계 김동인 등입니다.
이중에 이해승 사건은 2009년 취소소송이 제기된 이래 2010년 1심에서 쌍방간에 일부 패소해 각기 항소했고 2014년 2심에서 우리쪽이 승소하자 상대방의 상고로 2016년 3심이 선고되었는데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우리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해승 사건은 확정종결될 때까지 7년여 동안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이해승의 친일재산과 관련된 송사가 법무부와 국가보훈처에서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고 친일행위결정과 관련한 소송이 행안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등 복잡한 양상을 띠었습니다. 심지어 행정소송을 넘어 소유권이전이나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민사소송까지 진행되면서 국가와 후손간에 법리다툼과 입증공방이 한층 더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특히 이해승 후손이 법원(당시 재판장 박병대)의 법률해석에 따라 친일의 대가가 없다는 이유로 시가 3백억원대의 친일재산을 되찾아가는 일이 일어나자 사회적 공분에 휩싸이면서 국회가 관련 특별법을 개정하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또한 친일재산조사법과 반민규명법에 대한 헌법소원으로 인해 관련 사건진행이 장기간 표류했는데, 이해승 사건을 진행하는 각 심급 법원은 ‘한일합병의 공’을 삭제한 개정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시비를 가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날 때까지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이유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이해승 관련 소송은 모두 국가승소로 귀결되었고 개정법률 이후 진행된 친일재산 관련 소송도 모두 승소해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김성수와 방응모 사건의 경우도 이해승 못지않게 장시간 끌었던 지난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거대 메이저언론사의 설립자나 사주였던 관계로 이들의 변론은 막강한 변호인단으로부터 조력을 받았는데 저는 변호사 선임없이 오직 혼자 법정에서 항변해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김성수와 방응모측의 변호인들은 김성수와 방응모의 친일행위를 입증하는 <매일신보>와 <경성일보> 등에 대해 총독부기관지 또는 일본측 신문이란 점을 들어 조작・날조・왜곡・도용되었다는 주장을 끈질기게 제기했는데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오직 제가 믿고 기댈 수 있는 곳은 학계뿐이 없었습니다. 특히 친일문제에 있어 독보적인 자료와 연구성과를 갖고 있는 민족문제연구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 때문에 바쁜 연구소의 연구원들을 집요하게 괴롭힌 것 같아 지금도 송구합니다. 이때 소송을 진행하면서 법원에 낼 준비서면이나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의견서에 대한 법률적 자문은 위원회의 율사출신 위원이던 박연철 변호사를 비롯해 연구소의 고문변호사였던 이민석 변호사와 제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고검의 공익법무관 및 정부법무공단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밖에 개별사건과 관련해 위원회에서 조서를 썼던 조사관들과 위원회 안팎의 여러 선생님들의 지원도 적지 않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의 도움은 김성수와 방응모 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을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문 : 김성수와 방응모 관련 소송에서 부분 패소했지만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은 유효한 것이죠

답 :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의 경우 학병・지원병・징병・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 또는 선동했고, 일본제국주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국민정동연맹 및 국민총력연맹 등) 간부로서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했다는 것은 인정되었으나 사회・문화 기관 및 단체를 통해 일제의 내선융화나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했다는 것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방응모의 경우는 자신이 운영하던 잡지 〈조광〉에 침략전쟁에 동조하는 글을 게재하여 전쟁을 선전・선동한 점만 인정되고 일제에 군수품을 납품한 ‘조선항공공업’의 발기인・감사를 지내고 조선총독부 외곽단체 간부로 활동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받지 못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패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친일행적이 전면적으로 부정되는 판결이 아니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이들의 행위는 위원회의 결정대로 친일반민족행위로 유지된 것입니다.

문 : 방응모의 경우는 1심, 2심, 3심 판결이 다 달랐는데 특히 한 가지 법호만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가장 미약했습니다.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뒷거래가 연일 폭로되고 있는데 〈조선일보〉와의 유착관계도 혐의가 짙어 보입니다. 대법원의 부분 패소 결정도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하여 은밀한 거래가 있었지 않나 하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반민규명위 소송의 마무리는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답 :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가 요즘 불거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조선일보〉가 사주 방응모에게 적용된 친일행위결정을 무력화하기 위해 대법원과 뒷거래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방응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파기환송으로 귀결되고 환송된 고법에서 일부 행위에 대한 판결이 달라졌지만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은 방응모가 저지른 행위를 모두 친일반민족행위가 아니라고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엄연히 역사와 증거가 살아있는한 어떠한 사법농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방응모와 김성수는 가장 논란이 많았고 그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달라진 점도 있었으나 이들의 행위는 친일반민족행위가 분명하다고 인정되었으며, 다른 사건들도 모두 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6건의 헌법소송은 모두 반민규명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났는데, 올해 마지막으로 있었던 이해승과 관련한 헌법소송은 개정된 반민규명법의 법률조항도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끝나면서 반민규명위 소송은 행정소송이든 헌법소송이든 모두 ‘유종의 미’를 거두었습니다. 이로써 친일반민족행위결정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한편 이번에 그 결과를 정리했는데 방응모와 김성수에 대한 각 심급 판결문을 비롯해 법원의 효력정지결정으로 보고서에 등재되지 못한 홍난파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서를 다시 실은 보고서 보유편을 발간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사법적 판단으로 일부 변경된 부분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끝으로 위원회가 남긴 마지막 업무와 후속조치를 마무리지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문 : 김경현 회원은 29건의 반민규명위 관련 소송에서 전승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치하 드립니다. 끝으로 연구소와 108주년 국치일인 8월 29일 개관하는 식민지역사박물관과 관련해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 : 저는 연구소 초창기부터 관계했기 때문에 연구소 안팎의 어려움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현재의 연구소가 정말 괄목상대할 만큼 발전했고 조직이 확대되었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연구소 초창기에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일하는 사람들 간에 억척스러움과 아울러 정겨움도 있었는데 그것은 그 만큼 일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열정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성과를 거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식민지역사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소가 초창기의 열정과 현재의 시스템을 잘 엮어 운영하고자 한다면 ‘임종국정신’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임종국선생이 없는 연구소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지요. 모든 일에 있어서 진실은 빛을 드러낸다는 운명의 힘을 믿고 그 운명을 엮는 사람을 중하게 여기고 사람 관계를 조화롭게 만들어 나간다면 시스템도 조직도 사람도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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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연구소 설립 30주년 기념식

학예실 김슬기 연구원

1991년 2월 27일 문을 연 민족문제연구소가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2월 27일 식민지역사박물관 1층 돌모루홀에서 ‘민족문제연구소 30주년 기념식’을 진행하였다. 코로나로 회원들을 초대하지 못하는 대신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이 행사에는 동시 접속자 30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하였으며 당일 2천여 명이 행사영상을 감상하였다.
먼저 회원들과 각계 인사들의 30주년 축하인사를 담은 영상을 감상한 후 광주지부 회원이자 작가인 주홍 씨가 샌드아트로 그린 연구소 30년사 영상으로 기념식의 문을 열었다. 함세웅 이사장은 30주년 기념사를 통해 “나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이듯 지금까지 민족문제연구소가 든든히 성장할 수 있도록 밑거름과 뿌리가 되어주신 분들은 후원회원 분들”이라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어 김영환 대외협력실장과 안미정 자료실 주임연구원의 사회로 지난 30년의 역사를 훑어볼 수 있는 ‘민족문제연구소 10대 뉴스’를 진행했다. 마지막 순위를 발표하기 전 막간을 이용해 회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소식 5가지
를 소개하는 ‘당신이 몰랐던 민족문제연구소’ 뉴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어 모두가 예상했던 ‘친일인명사전 발간’이 1위로 선정되고 당시 영상이 재생되자 모두에게 그때의 감격이 다시금 떠오르는 듯했다.

음악 교사이자 <항일음악 330곡집>을 집필한 고 노동은 선생의 자제인 노관우 회원의 밴드는 축하공연으로 항일음악 ‘대한혼가’, ‘광복군 아리랑’ 등을 선보였다. 특히 연구소 30주년을 기념하여 새롭게 편곡·헌정한 ‘장타령’에는 흥겨운 가락과 함께 가사 ‘삼십년을 한결같이, 삼백년도 끄떡없게, 삼천리에 퍼져가세’가 울려 퍼지자 현장에 있던 이들의 함박웃음을 자아냈다. 뒤이어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30년 동안 함께 손잡아 주었던 후원회원들의 일상을 둘러볼 수 있는 ‘회원극장’을 상영하였다. 올해로 28년째 꾸준히 연구소를 후원하고 있는 유동성 회원, 백년전쟁을 통해 가입 후 명실상부 연구소 간식보급에 힘써온 김진주 회원, 참치횟집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연구소와 연구소의 활동을 알리는 박점구 회원의 일상이 직접 만날 수 없는 이 시기에 더욱 가깝고 애틋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끝으로 박수현 사무처장이 앞으로 진행될 연구소 30주년 기념사업을 발표하였고, 임헌영 소장 및 상근자 전원의 감사인사로 행사를 마쳤다. 임헌영 소장은 “민족문제연구소가 평화의 주춧돌이 되어 영구히 남아 불행했던 한세기를 증언하고 연구하고 교육하는 기관으로 남을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이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30주년 기 념식 영상은 민족문제연구소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목, 2021/03/25-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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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비망록 68]

일제가 경성(京城) 지역에만 두 곳의 감옥을 만든 까닭은?
장기수 전담감옥이었던 경성감옥 혹은 경성형무소의 건립 내력

이순우 책임연구원

<매일신보> 1921년 11월 5일자에 수록된 경성감옥(마포 공덕리) 앞에 모여든 인파의 모습이다. 이들은 독립선언사건으로 투옥되어 있다가 이날 한꺼번에 만기 출옥하는 16인을 맞이하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이었다.

 

일제가 이른바 ‘만세소요사건(萬歲騷擾事件)’이라고 불렀던 거족적인 삼일만세운동의 여운이 아직도 뇌리에 생생하게 남아 있던 시절인 1921년의 어느 늦은 가을날, 이른 아침부터 4, 5백 명이 훨씬 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바삐 아현(阿峴, 애오개)을 넘기 시작했다. 누구는 전차로, 누구는 자동차로, 누구는 직접 걸어서 각기 도착한 곳은 먼저 온 이들로 꽤나 혼잡해진 어느 감옥의 문 앞이었다.

<매일신보> 1921년 12월 23일자에 수록된 최린, 권동진, 한용운, 오세창, 이종일, 김창준, 함태영 등 7인의 가출옥 관련기사이다. 이들은 독립선언사건 관련 48인에 포함되어 최초에는 서대문감옥에 갇혀 있다가 확정판결 이후 경성감옥 쪽으로 이감된 상태였다.

 

사람들이 이렇게 잔뜩 모여든 까닭은 바로 ‘독립선언사건(獨立宣言事件)’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가 이날 한꺼번에 만기출옥(滿期出獄)을 하는 16명의 인사들을 맞이하려 했기 때문이었다. 이날의 광경에 대해서는 <매일신보> 1921년 11월 5일자에 수록된 「악수(握手)하고 감루(感淚)만 종횡(縱橫), 경성감옥 문밖에는 5, 6백 명의 고구 친척이 산 같이 모였다, 작조(昨朝) 감옥(監獄)에서 출감(出監)된 17인(人)」 제하의 기사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작(昨) 4일 오전 9시로부터 아현리(阿峴里) 경성감옥(京城監獄) 앞에는 남녀 합하여 4, 5백 명의 인원이 감옥으로 들어가는 전차길 옆으로부터 감옥 문 앞까지 사람이 피하여 다닐 수 없이 섞기여 섰고 자동차 7, 8대는 감옥 들어가는 어구에서 누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 사람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그리웠던 사람을 일 분 일 초라도 얼른 좀 보았으면은 하는 빛이 나타난다. 이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이미 본지로 보도되었던 바와 같이 손병희 일파 중에 2년 징역의 언도를 받고 장구한 사이에 춥고 더운 것을 참아가면서 또는 엄밀한 옥칙을 지키여 가면서 말할 수 없는 고생살이를 하다가 금월 3일까지가 만기되어 작 4일에 출옥되는 날이었는데 오전 9시 반이 되매 출옥하는 분들의 가족은 의복일습을 가지고 들어와서 감옥에 드리매 제1회로 박희도(朴熙道), 박동완(朴東完), 이필주(李弼柱), 김원벽(金元壁) 4인을 감방으로부터 나오게 하여 의복을 바꾸어 입히는 모양이더니 …… 그 뒤으로 제2회에는 신석구(申錫九), 나용환(羅龍煥), 임예환(林禮煥), 나인협(羅仁協) 4인이 나왔고, 제3회로 김완규(金完圭), 최성모(崔聖模), 박준승(朴準承), 홍병기(洪秉箕) 4인이 감방으로부터 함께 나아와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옥문 밖을 나아갔고 제4회로 권병덕(權秉悳), 양전백(梁甸伯), 이명룡(李明龍), 신홍식(申洪植) 4인이 나왔는데 시원하게 옥문을 벗어져 나오면서도 아직 1년이나 고생살이할 다른 분들을 애처롭게 여기면서 2년 전에 들어갔던 옥문을 다시 아주 나와 버리기는 11시 20분경이었더라.…… 그리고 별항에 보도한 바와 같이 손병희 일파 중에 2년 징역의 언도를 받았던 20명 중에 16명은 경성감옥으로부터 출옥되고 유여대(劉如大), 강기덕(康基德), 홍기조(洪基兆) 3인은 수속의 관계로 5일까지가 만기로 되었고 그 외 이종훈(李鍾勳)은 지우금(至于今) 서대문감옥(西大門監獄)에 있었던바 역시 2년이었으므로 작 4일 오전 10시에 만기 출옥되었더라.

 

이들에 이어서 그해 연말에는 권동진(權東鎭), 김창준(金昌俊), 오세창(吳世昌), 이종일(李鍾一), 최린(崔麟), 한용운(韓龍雲), 함태영(咸台永) 등 7인이 가출옥(假出獄)의 형태로 경성감옥에서 풀려났다. 다시 해가 바뀌어 1922년에는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오화영(吳華英)과 이갑성(李甲成), 그리고 이승훈(李昇薰)이 차례대로 만기출옥을 하면서 ‘독립선언사건’과 관련하여 투옥된 인사들은 모두 감옥을 벗어나게 되었다. 삼일만세운동이라고 하면 그 누구라도 퍼뜩 ‘서대문감옥(西大門監獄, 1923년 5월에 서대문형무소로 개칭)’의 존재를 먼저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여기에 정리된 자료에서도 나타나듯이 독립선언사건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핵심인사들이 막판에 옥고를 치렀던 곳은 바로 경성감옥(京城監獄, 공덕리 105번지; 지금의 서울서부지방법원 구역 일대)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들이 맨 처음 투옥되었던 서대문감옥에서 경성감옥 쪽으로 이감(移監)된 것은 결국 최종심이 되고 말았던 경성복심법원의 항소심 선고(1920년 10월 30일)가 이루어지면서 기결수(旣決囚)로 신분이 바뀐 이후의 일로 보인다. 여기에 나오는 경성감옥의 편제는 조선총독부령 제11호 「조선총독부 감옥 및 감옥분감의 명칭, 위치(1912년 9월 3일 개정)」에 따라 처음 설치되었으며, 감옥의 소재지는 마포 공덕리였다. 이때 종전에 경성감옥이라고 했던 곳은 이 이름을 물려주고 ‘서대문감옥’으로 개칭되었다. 이보다 앞서 금화산(金華山) 아래 금계동(金鷄洞)에 신축 감옥이 들어선 것은 1908년 10월 19일의 일이었으니, 불과 4년 사이에 2개의 감옥이 잇달아 만들어진 셈이었다. 그렇다면 직선거리로 놓고 보더라도 3킬로미터 남짓에 불과한 구역 안에 서대문감옥과 경성감옥, 이렇게 둘씩이나 만들어진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이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그 연유를 풀어놓은 자료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그 시절의 신문자료를 죽 훑어보았더니 독립문 밖의 새 감옥이 준공 된 지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벌써 “이곳이 협착(狹窄)하여 죄수를 수용하기 곤란하므로 다시 증축(增築)하기를 의논중이다”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실제로 <대한매일신보> 1909년 6월 27일자(국문판)에서는 남부 둔지미(南部 屯芝味)가 새로 짓는 감옥서의 후보지로 거론된 바 있고, 그 직후에 다시 용산 청파 4계(靑坡四契)와 청파 피병원(避病院) 부근 등을 포함하여 심지어 효창원(孝昌園)의 일부에다 공역비 3만 원을 들여 1천 명을 수용할 큰 감옥을 건설한다는 기사가 잇달아 게재된 사실이 눈에 띈다. 

조선총독부가 편찬한 <시정이십오년사(施政二十五年史)> (1935)에 수록된 재감인원(在監人員) 추이에 관한 도표자료이다. 경술국치 이후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삼일만세운동이 벌어진 1919년에는 이 수치가 15,000명 수준으로 크게 치솟아 오른 것을 확인할수 있다.

이러한 논의가 거듭된 끝에 1911년 4월에 이르러 신축감옥의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마포공덕리에 자리한 탁지부 양조소(度支部 釀造所, 아현리 451번지)의 건너편 지역이었다. 이곳의 위치는 애오개 너머 마포나루로 가는 길목의 동쪽에 자리하고 있었으며, 일제가 부여한 지번상으로는 ‘경성부 용산면 공덕리 105번지(총면적 16,817평)’에 해당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매일신보> 1911년 9월 2일자에 수록된 「경성감옥공사(京城監獄工事)」 제하의 기사는 신축감옥에 대한 착공 과정을 이렇게 적고 있다.

 

공덕리(孔德里)에 신설(新設)하는 경성감옥공사(京城監獄工事)는 작일(昨日) 총독부 영선과(總督府 營繕課)에서 지명입찰(指名入札)을 행(行)한 결과(結果) 약(約) 20만 원(圓)의 가격(價格)으로 마츠모토구미(松本組)에 낙찰(落札)이 되었는데 부지(敷地)는 전부(全部) 1만 6천여 평(評)이라. 선(先)히 지균(地均)을 행(行)하고 갱(更)히 감방(監房), 기타 부속가옥(附屬家屋)을 건축할 터인데 본(本) 감옥신축에 관하여는 내지(內地)의 신식감옥(新式監獄)의 건조물(建造物)을 시찰(視察)하고 각종(各種)으로 연구중(硏究中)인즉 조선감옥(朝鮮監獄)의 모범(模範)으로 건축할 터이오, 공사(工事)는 직(直)히 착수한다는데 46년(즉, 1913년) 상반기(上半期)에 준공(竣工)할 예정이라더라.

 

그 이후에 일부 설계변경이 있었고 이에 따라 당초의 예정보다는 공사일정이 크게 앞당겨질 것으로 보였으나, 막바지 공사가 한창 진행되던 1912년 12월 16일에 느닷없이 발생한 화재로 옥사(獄舍) 1동(棟)이 소실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 당시에는 아직 서대문감옥 쪽에서 죄수들이 옮겨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공사인부 2백여 명만이 긴급하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불 탄 건물은 그 이듬해에 재건되었다고 알려진다. 이 당시 서대문감옥과 경성감옥을 통틀어 어떠한 수형자를 어느 곳에 수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가늠하기 어렵다. 이에 관해 그나마 대략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총독부 사법부 장관의 통첩(通牒)으로 고시되는 「감옥수용구분(監獄收容區分)의 변경에 관한 건(件)」 정도이다. 여기에는 우선 “경성지방법원과 관할 지청(인천, 춘천, 원주는 별도)의 판결을 받은 수형자는 ‘서대문감옥’에 수용되고, 이 가운데 내지인(內地人, 일본인)과 외국인(중국인은 제외) 남자는 ‘경성감옥 영등포분감(永登浦分監)’에 수용한다”는 구절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정작 경성감옥 자체에 대해서는 어찌된 영문인지 명단에서도 전혀 보이지 않을 뿐더러 아무런 관련 규정이 적시된 것이 없다.

 

<용산시가도(龍山市街圖)>(1929)에 나타난 경성형무소(공덕리 105번지)의 위치이다. 이곳은 애오개와 만리재 쪽에서 각각 넘어온 길이 서로 만나는 지점에 가까우며, 마포가도의 길 건너편에는 총독부 양조시험소(釀造試驗所, 지금의 마포경찰서 자리)가 배치되어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아래쪽으로 효창원과도 매우 가까운 거리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자료)

 

조선은행에서 펴낸  <픽토리얼 초센 앤 만츄리아(Pictorial Chosen and Manchuria)> (1919)에 수록된 경성감옥의 전경 사진이다. 이곳의 편제는 1912년 9월에 설정되었지만, 실제 감옥 시설이 완성된 것은 1913년으로 넘어간 시점이었다. 이 사진은 건립 초기에 촬영된 탓인지 외곽에 둘러진 담장의 모습이 벽돌 재질이 아닌 목책(木柵)인 것이 눈에 띈다.

경성감옥의 존재는 경성형무소로 개칭된 이후의 시점에 와서야 관련 규정상으로 처음 명시적으로 등장하는데, 1923년 12월 8일에 총독부 법무국장의 통첩으로 고시된 「감옥수용구분의 변경에 관한 건(개정, 1924년 1월 1일 시행)」이 바로 그것이다. 이때에 이르러 경성형무소의 관할 판결청으로 “경성지방법원 개성지청”이 명기되었고, 특히 별표(別標)의 말미에 따로 “본 수용구분중 무기(無期) 및 형기(刑期) 10년을 넘는 남자 수형자에 대해서는 내지인(內地人)인 때는 영등포형무소에, 기타의 것이 되는 때는 경성 및 평양복심법원 관내 각 형무소에 수용할 자는 경성형무소에, 대구복심법원 관내 각 형무소에 수용할 자는 대전형무소에 각 이를 집금(集禁)한다” 는 구절이 첨부되었다.
이 규정으로 본다면 경성형무소는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과 평양복심법원(平壤覆審法院) 관내에서 무기 및 형기 10년 이상을 선고받은 장기수(長期囚), 그것도 조선인 남자 수형자만을 전담하여 가두는 공간으로 정의되는 셈이었다. 그 이후 이러한 구분에 다시 한 번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은 1940년 2월 19일에 총독부 법무국장의 통첩으로 고시된 「형무소수용구분(刑務所收容區分)의 변경에 관한 건(개정, 1940년 3월 1일 시행)」에 수록된 내용이었다.
여기에는 종래 ‘경성 및 평양복심법원 관내 각 형무소 및 지소’의 장기수형자(長期受刑者)는 집금형무소인 ‘경성형무소’에 수용한다는 구절을 바꿔 그 대상지역을 훨씬 더 확대하도록 결정한 사항이 표시되어 있다. 이를 테면 이 시기 이후로는 ‘조선 전체의 각 형무소와 지소’의 장기수형자를 초범(初犯), 누범(累犯), 사상범(思想犯)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들을 각각 경성형무소, 대전형무소, 서대문형무소에 일괄 수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던 것이다.

 

<조선총독부관보> 1940년 2월 19일자에 게재된 법무국장 통첩 「형무소수용구분에 관한 건(개정)」을 보면 종래 경성복심법원 및 평양복심법원 관내에 속하는 장기수들을 수용하던 경성형무소의 기능이 폐지되고, 이때부터 그 대상이조선 전역으로 확대되어 무기 또는 형기 10년 이상의 남자 수형자 가운데 초범(初犯)을 집합 수용하는 집금형무소(集禁刑務所)로 전환된 사실이 드러나 있다.

경성감옥에 대한 얘기를 하노라면, 이곳에 갇힌 수형자들의 노역장으로 사용된 ‘마포연와공장 (麻浦煉瓦工場, 도화동 7번지)’의 존재를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 이곳은 원래 대한제국 시기에 활발하게 건립이 추진되던 각종 관아청사(官衙廳舍)와 관사(官舍)의 건립공사에 소요되는 건축자재를 저렴하게 조달하기 위해 1906년 10월에 영등포의 토관공장과 짝을 이뤄 탁지부건축소(度支部建築所)에 부속되어 만들어진 연와제조소(煉瓦製造所)에 뿌리를 두었다. 이것들은 1907년 4월과 7월에 잇달아 직영(直營)으로 편입되었으며 이곳에서 생산된 벽돌은 대한의원 본관, 탁지부 청사, 평리원 청사, 공업전습소 등의 신축공사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다. 
일제강점기로 접어든 직후에는 총독부의 직할로 전환되었다가 1913년 4월에 이르러 이곳의 업무가 일체 경성감옥의 관장(管掌)으로 넘겨지면서 감옥의 작업장으로 탈바꿈하였다. <동아일보> 1924년 8월 8일자에는 진광렬(秦光烈)이라는 사람이 기고한 「내동리 명물, 도화동 연와공장(桃花洞 煉瓦工場)」 제하의 글이 수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곳에서 펼쳐지는 풍경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다. 이 글에 등장하는 ‘붉은 옷 입은 직공’이라고 하는 것은 기결수 수형자(旣決囚受刑者)가 착용하는 자색(赭色, 검붉은 황토색)의 죄수복을 가리킨다.

 

<동아일보> 1924년 8월 8일자에 수록된 연재기고문 「(내동리 명물) 도화동 연와공장」 관련 기사이다. 이곳은 1913년 4월 이후 경성형무소의 노역시설로 사용되었으며, 이 글에 나오는 ‘붉은 옷’이라는 것은 기결수들이 입는 죄수복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 서울 안에 양제집이 겅성드뭇한 오늘날 벽돌 만드는 공장이 없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새문 밖 도화동에 연와공장이 생겼습니다.
◇ 도화(桃花)에는 흰 꽃 피는 벽도(碧桃)도 있건마는 보통 도화라 하면 붉은 빛을 생각하고 벽돌에도 여러 가지 빛이 있건마는 보통 벽돌이라 하면 붉은 빛으로 여깁니다. 벽돌 만드는 공장이 도화동에 앉은 것은 빛으로 어울린다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 이 도화동 연와공장에서 노동하는 직공(職工)들은 다른 공장 직공과 다릅니다. 붉은 옷 입은 직공들입니다. 붉은 옷 입은 직공들이 붉은 벽돌 만드는 것도 역시 빛으로 어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붉은 옷 입은 직공은 두 사람이 한데 쇠사슬로 매어 다니는 사람입니다. 물론 일할 때는 쇠사슬이 풀립니다. 그러나 총 든 사람이 망대 위에 서고 칼 찬 사람이 뒤를 따른답니다. 직공 중에는 따라지신세의 직공들입니다. 이 직공 중에는 붉은 염통의 끓는 피를 눈물 삼아 뿌릴 유지한 사람이 더러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빛으로 어울린다기가 차마 어려워 그만 두겠습니다.

경성감옥 혹은 경성형무소는 해방 이후에 서울형무소 지소(1945.11.21 개칭)와 마포형무소(1946.3.28 개칭)를 거쳐 마포교도소(1961.12.23 개칭) 시절을 거치게 된다. 그러다가 결국 세월의 흐름에 따라 주변 일대를 에워싸고 진행되는 급격한 도시화의 물결을 이기지 못하고 1963년 가을에 이르러 안양교도소의 신축 준공과 함께 그곳으로 옮겨감에 따라 최종 폐쇄되어 사라지게 되었다. 그런데 마포형무소의 내력을 뒤지다 보니 조금은 별스러운 기록 하나가 퍼뜩 눈에 띈다. <동아일보> 1949년 2월 25일자에 수록된 「노덕술(盧德述) 등도 이송(移送)」 제하의 기사에 이러한 내용이 담겨있다.

 

<경향신문> 1949년 2월 25일자에 수록된 기사에는 반민특위에 의해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 수용된 친일부역자 피의자들이 일괄 마포형무소로 이감될 것이라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반민특위에서는 23일 위원회 결의로서 노덕술(盧德述), 문명기(文明琦), 노기주(魯璣柱), 하판락(河判洛), 이원보(李源甫) 등 5명을 동 특별검찰부로 송청하였다고 한다. 한편 동 특위에서는 종래에는 체포된 반민혐의자를 서대문형무소(西大門刑務所)에 수감하여 왔었던바 여기에는 미결수도 수용되어 있는 관계로 기밀누설의 염려가 있다 하여 위원회 결의로서 25일부터 일체의 반민혐의자를 마포형무소(麻浦刑務所)로 이감하기로 되었다 한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는 동안 독립선언사건의 주역들과 무수한 장기수 독립운동가들이 갇혀 옥고를 겪어야 했던 바로 그 공간이 어느덧 반민특위(反民特委)에 의해 체포된 친일파 군상의 집결지가 되고 있으니, 참으로 묘한 기분이 교차하는 인과응보(因果應報)의 순간이 아닐 수 없다.

목, 2021/03/2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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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스타의 추억 한 토막(3)

임헌영 소장•문학평론가

이 글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관지 <기억과 전망> 43호(2021)에 실린 글로 세 차례에 걸쳐 연재한다. 임헌영 소장은 1974년 ‘문인간첩단 사건’으로 갖은 고초를 겪었고 1979년에는 남민전 사건으로 투옥되기도 했다. 이 글에는 문인간첩단 사건 당시 ‘빙고호텔’(육군보안사 서빙고분실)에서의 끔찍한 고문의 과정, 서대문 귀소에서의 생활, 재판 진행과정, 석방 후 요시찰 인물로 살아야 했던 이야기 등이 담겼다. ― 편집자주

 

7. 진달래 활짝 피다
감방에서는 겨울과 여름은 길고 봄과 가을은 짧다. 춥거나 덥거나 둘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독재 권력이 땡깡을 부려도 시간은 흘러 추위가 풀리고 4월이 되자 온 구치소는 축제를 맞은 분위기로 변했다. 진달래가 활짝 폈기 때문이다. 내가 구속됐던 그 삼엄한 겨울에 피신 중이었던 김지하가 무슨 재주로 영치금을 넣어줘 깜짝 놀랐는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 잡혀와 나와 같은 처지가 되어버렸다. 바로 4.3 긴급조치 3호 위반자들과 함께였다. 유홍준(미술평론가, 명지대 교수)이 바로 내 옆방에 들어오더니 이어 강진 출신의 윤한봉(민주화 운동가), 일본인 하야가와 요시하루(早川嘉春) 등이 나와 같은 5사 하층으로 들어왔고, 앞 뒷동에도 낯익은 얼굴들이 꽉 들어차 서대문 구치소는 광복 이후 정치범이 가장 북적대는 때를 맞았다. 5동의 내 방과 거의 마주보고 있던 3동에는 인혁당의 서도원이 들어와, 자주 통방을 하면서 계속 안부를 확인했다. 그들은 우리의 빨간 딱지와는 달리 노란 걸 달았기에 ‘진달래’로 호칭했다. 온 구치소가 진달래 천지였다.
이때 같은 5사에는 방동규도 있었다. 문단에서는 구라라면 단연 황구라(황석영)판이었는데, 재야의 구라는 방동규였다. 그는 고교 시절부터 주먹으로 날렸던 미남에 몸집이 튼실한 문제아였는데, 아버지가 백기완에게 아들 버릇 좀 고쳐달라고 부탁했다. 백기완이 그에게 너 쌈 잘하니, 라고 물으니 한꺼번에 너덧 명은 문제없다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귀싸대기를 갈기고는 “이눔아, 기껏 그런 조무래기들을 패대는 게 힘자랑이냐! 너 같은 녀석이 패대기쳐야 할 상대는 따로 있어!”라는 일갈로 대오 각성시켜 정작 싸울 상대가 누구인가를 일깨워 주었다는 설이 있다.
저 당송팔대가의 하나인 증공(曾鞏)이 천하장사 항우를 일러 “영웅본학만인적(英雄本學萬人敵, 영웅은 본래 만인을 대적하는 법을 배운다)”(<虞美人草>) 라는 명 구절을 상기시키는 멋진 장면이다. 이후 방동규는 백기완 사단에서 열심이었으나, 밥벌이 때문에 서독 광부 파견 1기생으로 나갔다. 돈을 모은 그는 프랑스 소르본대학에서 동물사회학을 청강한 뒤 조용히 귀국, 명동의 한 골목에다 양장점을 차렸다. 미남에다 건장한 체격, 거기다가 소르본 출신이라니까 뭇 숙녀들이 운집하여 엄청나게 돈을 모우는 재미에 주변의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숙녀들의 예방에 묻혀 재미가 쏠쏠했던 그의 은밀한 존재를 처음 알게 된 건 문학평론가 구중서였다. 경기도 광주 곤지암 출신인 그는 고향의 풍광을 자랑하며 작가 신상웅, 등단하기 직전의 김지하, 서울대 철학과의 기인으로 <청맥> 편집으로 통혁당 때 혼쭐이 났던 시인 주성윤, 평론가 백승철, 그리고 나를 초대하여 곤지암 강변에서 천렵으로 한 나절을 즐기고 상경, 헤어진 뒤 몇몇(구중서, 신상웅, 김지하, 나)이 남아 명동 길을 걷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구중서가 한 미남을 맞닥뜨리더니 “어, 너 언제 왔어?”하고 물었고, 그는 곤혹스러운 듯 어물거리더니 “나, 여기서 가게 해. 쉬었다가!”해서 들어가 보니 멋진 양장점이었고, 의자에는 아름다운 숙녀들이 디자인 잡지를 뒤적이고 있었다.
방 배추(그의 별명)는 고객들에게 나중에 들려달라고 내보내더니 얼른 중국집에다 각종 요리와 술을 주문했다. 구중서가 우리 일행을 소개했고, 그는 촌각이 아깝다는 듯이 서독에서의 광부 체험부터 파리 풍경 등등으로 썰을 풀었다. 그의 썰 즉 구라에 우리는 웃기에 바빴는데, 구라라면 뒤지지 않는 김지하는 대뜸 그의 추임새부터 말꼬리를 잡아 자신의 썰을 풀어대며 제법 말상대가 되자 “형님, 형님이 배추니까 나는 동생으로 상추로 합시다.”하며 궁합을 맞춰버렸다.
아마 밤이 깊어서야 우리는 헤어졌을 것이다. 방 배추는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를 비밀로 해달라고 신신당부하며, 우리만 알고 자주 들리라고 했다. 우리는 그 당부를 지켜 전혀 소문을 안 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한량기질이 도져서 스스로 백기완을 비롯한 여럿에게 연락, 거의 매일 양장점이 술판으로 이어지자 숙녀들이 다 발길을 끊어버리고 말았다.
그는 다시 빈털터리 처지에서 최전방 산악지대에다 엄청난 면적의 야산 개발권을 얻어 목장을 하게 되었다며 우리를 초청했다. 버스도 드문 그곳엘 찾아 갔더니 산 입구에서 해가 저물어야 밤에 산길을 더듬어 “방 배추”라고 고함을 질러대면서 찾아갔다. 명산대찰이 서기에 적합한 야산 중의 심산이었다. 거기서 우리가 갖고 간 술과 각종 간식을 다 털어먹으며 밤을 샌 후 헤어진 게 나와는 마지막 만남이었다가 서대문 호텔에서 대면하게 된 것이었다. 목장 일을 돕는 경상도 총각 하나를 데리고 있었는데, 북에서 내려오는 삐라를 주워 열심히 읽더라는 것이다. 그걸 소지만 해도 불법이었기에 모아서 다 태워버리라고 당부했다. 그런데 이 총각이 설날 귀향해서 벗들에게 그 내용을 자랑삼아 북쪽 이야길 하니까 신고를 당해 연행, 어디서 들었느냐니까 방 배추를 지목하여 졸지에 연행, 구속당한 처지였다. 대질심문을 요청해 내가 언제 그랬냐고 그 총각에게 물으니 그는 쳐다보기는커녕 대답도 못했다. 그러자 조사관이 그럼 누구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느냐고 다그치니 고개를 푹 숙인 채 팔로 불쑥 방 배추를 가리켰다는 것이다. 이내 풀려나긴 했으나 억울함으로 따지면 나보다 더했다.

 

8. 재판, 그리고 석방 후 으악새 모임
문인간첩단 사건은 언론 방송들이 방정을 떨었던 것에서 날이 갈수록 점점 빛이 바래져 갔다. 더구나 우리 다섯 보다 더 <한양>지와 관계가 깊었던 문인들이 증인으로 나오면서 재판은 점점 희극처럼 변해갔다. 특히 구상 시인, 조연현 평론가의 증언은 분수령을 만들었다. 박정희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구상 시인의 증언은 관심의 대상이었는데, 감방 안으로 그가 증인으로 못 나올 것 같다는 소문이 들려와서 우리들은 서운하게 여기며 영감님에게 욕을 퍼부었다.
그런데 어느 재판 땐가 느닷없이 판사석으로 메모지가 전해졌다. 바빠서 증인으로 오기 어려운데 지금 시간이 나서 왔으니 당장 법정 증인석에 세워주길 바란다는 요지였다. 그는 여러 정황으로 미뤄볼 때 자신이 증인으로 출두한다면 온갖 반작용이 일어날 것 같아 안 나간다고 소문을 내고는 불쑥 후배 문인들을 위하여 등장한 것이었다. 이 사려 깊은 시인은 증인석에서 “여기 앉은 이 사람들보다 내가 <한양>지 사장(김기심 발행인과 그는 동향의 친구)이나 편집장과는 훨씬 더 가깝다”고 잘라 말하며, 무죄를 강변해 주었다. 조연현은 나의 등단 은사로 가까우면서도 문학관에서는 너무나 달랐는데, 매우 단호하게 자신과 <한양>지와의 친근감을 강조하며 이 사건의 무죄를 논리적으로 입증해 주었다. 내 개인적으로는 별로 가깝지 않았던 작가 손소희 역시 단호하게 <한양>지의 발행인이나 편집장은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언명해 주었다. 나의 대학 은사 백철은 일제하에서 카프 사건으로 투옥 경험이 있는 데다, 한국전쟁 전후해서도 온갖 풍상을 겪었기에 무척 긴장된 표정으로 어물대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곤란한 대목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라고 하여 우리를 긴장시켰으나 결정적인 쟁점에서는 분명히 부인해 주었다. 
1972년부터 안양교도소에 갇혀있던 마당발 정치인 김상현도 증인으로 등장했다. 기결수라 죄수복을 단정하게 입은 당찬 모습으로 그는 법정에 들어서면서 경호원들이 양쪽에서 부축하자 강하게 뿌리치며 혼자서 당당하게 우리에게 다가와 다섯 피고들에게 차례로 다 고생한다며 악수를 했다. 증인이 이렇게 당당한 건 처음 봤다.

 

<월간 다리> 1970년 9월호(창간), 10월호, 11월호

이 책을 들어 이런 저술을 남긴 김상현 의원 같은 분들도 있다며 반론의 자료로 삼았다. 박정희는 경제기획원 장관 김학렬로 하여금 이 책 5천 권 값 6백만 원을 지불토록 했고, 김상현은 그 돈을 밑천으로 윤형두(범우사 회장)에게 잡지를 하나 만들어 보자고 해서 시작한 게 월간 <다리>지였다. 창간 때 주간은 평론가 구중서였고, 그가 가톨릭에서 월간 <창조>를 창간하자 그리로 옮겨간 뒤에 내가 후임으로 갔다. 이래서 1970년대 초기의 박 정권 비판 잡지의 트리오였던 게 함석헌의 <씨알의 소리>, <다리>, <창조>가 되었다. 이 잡지들은 끊임없는 필화와 직간접적인 탄압에 시달렸다. <다리>지의 권두언(김상현 명의)이 <아사히신문>에도 소개되는 등 당시 일본 언론은 무척 진보적이었다. 김상현이 나에게 일본에 가서 푹 쉬고 오라는 선심을 쓴 건 1972년 1월이었다. 나 같은 요시찰 인물이 여권을 내려면 3급 이상 비선출직 공직자의 보증인을 둘 이상 내세워야 했는데, 나를 하루아침에 국회의원 수행비서로 등록시켜 신원조회도 없이 며칠 만에 여권과 비자를 다 얻었다.
김상현과 함께 일본 여행 중 내가 소개해서 <한양>지의 편집장과 호텔에서 만나 축사도 구두로 불러주곤 했었다. 더구나 그는 일본문제의 전문가라 김기심이나 한양이 조총련이 아니라 민단 소속임을 분명히 했고 충분히 재판부에게 신뢰감을 주었다.
그밖에도 남파 전향 간첩을 비롯해 여러 증인이 나왔는데, 가장 인상적인 인물은 <한양>지 편집장 김인재의 고향인 남해에서 상경한 모 농민이었다. 검찰 측 증인이라 우리는 무슨 거짓말을 하려나 바짝 긴장했다. 아니나 다를까, 검찰은 김인재가 6.25 때 ‘빨갱이’로 나서서 마을 사람들을 죽이는 등 만행을 저질렀지요? 라고 묻자, 그는 서슴없이 “아입니더. 그는 절대로 그런 일을 않았심더. 그는 아주 얌전하고 착했심더.”라고 단호하게 잘라버렸다. 당황한 검찰은 “그럼 이 조서에 왜 날인을 했느냐?”니까 “보안대에서 와서 찍어라 캐서 찍은 겁니더.”라고 해서 온 법정은 와르르 웃음바다가 되어버렸다. 판사는 얼른 그에게 끝났으니 나가라고 하자, “그냥 가면 됩니꺼?”라고 물어 된다고 하니 문을 열고 순순히 나가더니 이내 바로 되돌아 왔다. 판사가 왜 들어왔느냐니까 “차비를 준다고 캤는데 어디서 줍니꺼?”라고 해서 또 한 바탕 마음 푹 놓고 웃었지만 판사도 웃음을 제지하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의 문인간첩단 피고인 석방운동 영문자료집인 <남한의 솔제니친> 표지와 목차

 

이쯤 되니 재판은 희극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한양>지에 글을 많이 쓴 순서도 아니고, 그들과 자주 만난 친분관계의 깊이로 따진 것도 아니며, 돈과 선물을 많이 받은 서열도 아닌 그야말로 무작위로 뽑힌 다섯 명이었다.
여론은 단연 우리 편이었다. 문학인 297명의 진정서 제출, 국제앰네스티는 <남한의 솔제니친>이란 책자 발간과 세계적인 석방운동, 일본 문인들의 발빠른 석방운동과 서명 작업 등등으로 국제적인 관심사로 변해버린 ‘문인간첩단 사건’은 정작 한국 사회에서도 ‘간첩’이란 게 어마어마한 죄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조작될 수도 있구나 하는 인식의 변모를 가져다주었다. 특히 일본에서는 소책자를 만들어 대량 배포했는데, 오무라 마스오 와세다 대학 교수가 나를 만났던 기억을 되살리며 지원을 호소해 주었다. 일본에서는 진보적인 인권변호사의 상징이었던 나카다이라 겐키치 변호사가 재판 때마다 거의 방청하여 그 정황을 해외에 널리 알려주기도 했다. 그는 일본의 그릇된 역사교과서 바로잡기부터 재일한국교민의 인권문제와 북한 돕기 등에 관여해 온 잊을 수 없는 인물이었다.
감방의 밤은 왁자지껄하다. 그건 느끼기에 따라 시장바닥 같기도 하지만 온갖 벌레와 동물들의 대화로 시끌시끌한 여름 밤 숲속 같기도 하다. 그 소리들은 불협화음이지만 재밌다, “야, 이 도둑놈들아, 욕 좀 하자아아아”하면 바로 “네에미 씹니다.”가 나오고 이어 “네에미 씹이 씹이다.
”에 꼬리를 물고 “네에미 씹이 씹이 씹이다”라며 ‘씹’자가 한자씩 이자를 붙여 나가다가 “X방 000 깨져라” 하면 “*** 뒷문 가서 깨져라” 소리 지른다. 깨져라는 죽으라는 것, 뒷문은 사형장이다. 그러나 그 누구도, 어떤 죄인도 깨지기를 바라진 않는 게 감방의 정서다. 
“야 임마, 3대 째 징역 살아라”, “X방, 원숭이 폭 삶아 보낸다”라고도 했다. 원숭이는 일제 때부터 끔찍하게 재수 없는 상징으로 써온 저주로 그걸 삶기까지 했으니!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어머니—”하고 목 놓아 부르는 소리가 며칠 째 계속 나기도 했다. 어느 날에는 “아, 집에 가고 싶다”는 하소연도 나왔다.
“어이 X방 000, 잘 자. ***(여자 이름) 참 안 됐어. 그 애 십년 후에 애나 낳을 수 있을까?”라는 근심도 터져 나왔다. 어떤 노처녀가 개나리(긴급조치 위반 상징)로 잡혀 온 걸 동정하는 말에, “야, 걱정 마. 그땐 국민소득 1천 5백 달러는 될 테니까 자식 없어도 사회보장제도가 잘 될 테지”라는 처방전도 나왔다. 이어 누군가 “잘 있거라, 나는 내일 목포 간다”라고 소리 지르니 얼른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별의 말도 없이 … 목포행 완행열차”라는 구성진 <대전 발 0시 50분>(원제목은 <대전 브루스>)을 불러준다. 실제로 서울역을 출발, 대전에서 0시 50분에 대전으로 출발했던 제33열차는 1959년에 생겼다가 이듬해에 시간이 바뀌어 사라졌으나 노래는 그대로 남았다.
8차에 걸친 지루하고 따분한 심리가 끝나고 6월 28일 금요일이 제1심 판결 날이었다. 밖에서는 아예 다 풀려날 줄 알고 리영희 선생은 희대의 명저 <전환시대의 논리>를 출간하고서 그 출판기념회를 그날 저녁으로 잡았다. 우리가 풀려나면 다 참석하기 쉽게 하려는 배려였다. 그런데 기대를 저버린 채 정을병 혼자만 무죄였고, 김우종과 나는 집행유예, 이호철과 장백일은 실형이 선고되었다. 풀려나도 개운찮은 건 이호철・장백일의 실형(둘 다 2심에서 석방)과, 결국 그간 지녔던 사회적인 모든 직책과 활동이 깡그리 백지화 되어버린 때문이었다. 우리는 모두 복직도 복권도 안 된 채 요시찰인물로 살아야만 했다.
‘관제(官製) 빨갱이‘란 단어가 얼마나 허황된 독재권력의 산물인가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자, 그 피해로 일생을 불행하게 살아야만 되었던가의 본보기가 바로 이 사건이었다. 내가 정식으로 복권된 것은 1998년이었다.

 

출소 후 나카다이라 겐키치 변호사 초대 기념사진. 앞줄 왼쪽부터 어머니, 두 살 된 아들(민)을 안은 아내 고경숙, 나카다이라 변호사와 동행자, 뒷줄 정을병, 임헌영, 미상

 

바로 그해 여름 즉 1974년 8.15 경축식은 육영수의 저격 사건이 있었는데, 이호철은 감방 안에서 밥맛이 떨어질 정도로 흥분하며 석방을 고대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 둘은 예상대로 우리보다 3개월 더 옥살이를 한 뒤에야 2심에서 석방됐다.
그해 연말, 정확히는 12월 9일에 유신반대파였던 정치인 3인방인 김상현, 조연하, 조윤형이 안양교도소에서 출감했다. 갓 출옥한 김상현 환영을 겸한 송년 모임에서 이 풍진 세상을 소일하고자 으악새 모임이 만들어졌다. 한승헌, 장을병, 리영희, 이상두, 윤현, 김상현, 윤형두에다 나중 김중배, 한완상이 추가됐고 나는 최연소 회원으로 합세했다. 유신통치 시절의 유일한 여흥이었던이 모임의 <으악새 선언>은 한승헌이 작성했는데 실로 명문이다.

 

오늘 우리는 ‘체’에서 벗어나기로 한다.
허울 좋은 도덕의 멍에 때문에, 처세와 체면 때문에 ‘나’를 속박해온 ‘체’를 벗어 던지기로 한다. 자신을 학대해온 1년을 묻어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발산하기로 한다. 생각하면 얼마나 거짓생활에 이끌려 다녔던가. 우리의 고뇌와 피로를 알고 있는 것은 오로지 자신뿐이 아니던가. 화려한 위장보다는 처참하더라도 진실의 목소리를 우리는 그리워한다. 남을 속이는 기만보다는 자신을 속이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럽고도 불가한 것인가를 새삼 느낀다….
이에 우리는 겉으로 그럴듯하면서도 내심으로 외롭고 불행했던 자신을 위로하기 위하여, 나아가 그런 위로라도 없이는 이 해를 잊을 수 없는 비밀스러운 가슴을 마주 대하는 공동의 술상 앞에 나와 다음과 같은 행동강령을 전원의 뜻으로 선포한다.

1. 오늘 이 자리에서는 누구나 솔직해야 한다. 솔직할까 말까 망설이는 자는 천추의 한을 면치 못할 것이다.
1. 오늘 이 자리는 저질을 우대하는 자리다. 인간의 태어남이 곧 저질의 부산물인 고로 저질을 욕하는 자야말로, 태어남을 욕하는 자니라.
1.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도록 한다. 어제와 오늘뿐 아니라 내일도 잊어버리라. 내일 내일 하지만 언제 내일이라는 것이 한 번이라도 있어봤나. 기다렸던 내일이란 것도 당하고 보면 항상 오늘이었지 않은가.
1. 오늘 우리는 기분에 살고 기분에 죽기를 맹세한다. 사람에게서 기분을 빼놓으면 주민등록증밖에 남을 것이 없다. 괜히 호마이카질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감정발산에 일로매진하기를 다짐한다.
1. 만일 위와 같은 강령을 위반하는 자가 있거나 그로 인해서 이 자리의 무드에 금이 갈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회자가 본의 아닌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긴급조치를 위반하거나 비방하는 자는 아무런 벌도 받는 일이 없다.

 

주로 김상현이 스폰서를 모셔 오거나 자신이 지불하면서 맘껏 즐겼는데, 한정식, 양식, 일식집 고급부터 싸구려까지 두루 섭렵, 전전했다. 온갖 음담패설과 욕설이 담긴 속요들을 맘대로 불렀으나 춤을 추거나 여성을 들이진 않았다. 리영희가 여성이 동석하자 “낡은 부르주아” 운운하며 비토를 놓은 결과였다. 그러나 아주 가끔은 뭇 여성 펜이 많았던 한승헌이 자기 펜들만 초청하여 함께 하기도 했다.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발광을 했을까. 익살과 와이당(猥談의 일어)에 일가견을 가졌던 김상현은 월남전에 참전했던 한 장군이 처했던 매독의 비극을 설파했다. 국제매독이라 고칠 수 없는 단계라서 그는 국내 명 의원은 물론이고 이웃나라까지 원정을 갔으나 한결같이 “잘라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몸이 점점 썩어 들어가 죽게 됩니다.”라는 진단이었다. 차마 그걸 잘라내기가 아쉬웠던 장군은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을지로 6가 허름한 골목의 중국인 명 한의를 찾아갔다. 늙은 한의는 안경 너머로 물끄러미 그 흉물을 쳐다보더니 “다른 병원에도 가 보셨습니까?” 정중히 물었고 “예, 다 다녀봤습니다”고 답하니 “뭐랍디까?”고 물었다. 장군은 근심어린 표정으로 답했다. “다들 똑 같이 이걸 잘라내야 한답니다.
”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한의는 “미친놈들! 자르긴 왜 잘라!” 했다. 이에 용기백배한 장군은 “그렇지요? 안 잘라도 되지요?” 하자 한의는 다시 “미친놈들!”을 서너 번 반복하기에 장군은 아예 희색을 띄우며, “예, 그렇지요! 안 잘라도 되지요?” 라고 용기 있게 답했다. 지그시 쳐다보던 그 명의는 다시 “미친 놈들! 그냥 둬도 뚝 떨어질 걸!”이라고 조용히 말했다.

이걸 1970년대의 유신통치 아래서 최상급 와이당이라고 내가 감히 평하는 것은 바로 그 한의사가 ‘역사적인 필연성’을 일깨워줬기 때문이다. 그냥 둬도 떨어질 건 떨어지고 만다! 실제로 1970년대 중반 이후 모든 민주투사들과 학자들은 박정희가 죽어야만 유신헌법이 끝날 것으로 전망했다. 10.26 이후에 다들 망할 걸 알았다고들 하지만 내가 감히 증언한다. 이미 민주화 운동권조차도 그 군부독재 체제가 쉬 붕괴할 것이란 기대는 갖지 않았다. 그러나 역사적 필연성은 피할 수 없다. 그렇다고 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포기하자는 건 아니니 오해 없기 바란다. 결국 그는 이로부터 5년 뒤인 1979년 10월 26일에 저격당함으로써 유신통치의 막은 내렸다. 그냥 둬도 뚝 떨어진 것이다. 그러고도 사건 44년 뒤인 2018년 6월에야 나는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른 형사적인 배상도 끝났다. 그러나 내 청춘을 빼앗겼던 민사적 배상 재판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세칭 ‘문인간첩단 사건’은 산적한 간첩조작사건의 목록 중 비정치적인 것이라 대중적인 선동력이 강했다. 이승만 치하에서 첫 간첩 조작이었던 ‘국회프락치 사’에 이어 ‘조봉암 조작사건’을 거쳤는데, 박정희 치하에서는 ‘인혁당 사건’이 대중들에게 가장 강력한 호소력으로 작용했고, 유신통치 아래서는 ‘문인간첩단 사건’으로, ‘간첩도 만들어 내는 독재’라는 인식을 널리 퍼트리게 작동됐다.

임헌영을 비롯한 문인간첩단 사건 관련자 전원 무죄 기사. <한국경제> 2018년 6월 24일자 기사

 

이런 조작술은 선거 때마다 ‘북풍’을 이용한 수구세력들의 기교가 다양화되어 널리 활용하므로써 각계각층에서 언제라도 필요하면 ‘간첩조작’을 수행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도록 해 주었기 때문에 크게 보면 모든 조작사건은 다 정치권력이 날조해낸 결과였다. 민주화와 인권의 첫 걸음은 이런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세상을 바꾸는 일인데, 정작 그 조작 전문가 집단이 민주화되자 사회의 그늘에서 여전히 ‘간첩’이 아닌 ‘여론’ 조작에 나서는 모양새가 참 우려스럽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자신들이 조작했던 사건들이 진짜라고 억지를 쓰고 있다. 진정한 민주화란 그 날조범들이 다시는 어떤 ‘조작’도 불가능하도록 사회를 정화하는 노력일 것이다.

목, 2021/04/29-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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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원 마당]

노을에 그리는 얼굴

최홍이 전 서울시 교육위원장

살아서 죽고 죽어서 산 천부의 아들
아무나 낯익은 타향
누구도 낯선 고향 노을에
약지 자른 왼손 낙관
그 유묵 그리며 마음 숙인다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 의사 순국 111주년 오늘에
2021. 3. 26

목, 2021/04/2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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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원 마당]

사랑하는 Miyanma 친구들이여

김순흥 광주지부장(전 광주대학교 교수)

당신들이 군사독재 밑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압니다.
당신들이 겪고있는 군부의 폭력과 학살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들이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낼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Miyanma 친구들이여

당신들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정확한 시간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내일 아침에 갑자기 들이닥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나 다음 달이나 내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승리는 여러분의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자유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바람은
반드시 여러분 앞에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바람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친구들이여!
당신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들은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갑니다.
손에 손을 잡고 모두 함께 갑니다.

광주의 시민들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여러분을 지지합니다.
세계만방의 모든 인민들이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결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자유를 위해 나아갑시다.
민주주의를 위해 앞으로 나아갑시다.
힘내세요 미얀마. 힘내세요 미얀마. 힘내세요 미얀마.

미얀마 만세 !!!
민주주의 만세 !!!

※ 위 시는 김순흥 광주지부장이 4월 10일 광주광역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매주 토요일 열리는 ‘미얀마 민주주의를 응원하는 광주시민’ 6차 딴봉띠 집회에서 직접 영어로 전달한 메시지다.

목, 2021/04/29-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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