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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의 역습을 막아내다 ‘친일’ 소송의 종결자 김경현 회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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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의 역습을 막아내다 ‘친일’ 소송의 종결자 김경현 회원 ②

익명 (미확인) | 목, 2018/09/27- 15:09

[인터뷰]

인터뷰 조세열 상임이사 / 정리 박광종 선임연구원

 

김경현 선생은 연구소 초창기부터 각별한 인연을 맺어온 열성회원이자 친일문제 연구자이다. <친일인명사전>편찬에 참여하였으며, 역저 <일제강점기인명록Ⅰ-진주지역관공리・유력자>로 2005년 임종국선생기념사업회가 제정한 ‘임종국상’ 초대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관으로 활동하였으며, 위원회가 종료된 뒤에는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전문위원으로 위원회 관련 소송업무를 전담했다. 최근 후작 이해승 후손이 제기한 위헌소송이 합헌으로 결정남에 따라 29건의 친일 관련 소송에서 전승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인터뷰는 7월 25일 연구소 법인 사무실에서 진행했다.

문 : 부부 회원이고 가족이 식민지역사박물관 발기인에 참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답 : 아내와 함께 회원에 가입한 것은 2001년 8월입니다. 저와 아내, 작은딸(대학교 3년)은 식민지역사박물관 발기인 모금에도 참여했는데 남에게 강요받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큰딸(대학교 4년)은 아직 결심이 서지 않은 모양입니다. 일단 “지켜보겠다”고 했으니, 아마 큰딸도 민족문제연구소의 가치와 역사박물관 설립취지에 동감한다면 조만간 참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 : 연구소를 언제부터 알게 되었습니까?

답 : 1992년부터 자료 조사 때문에 연구소에 가끔 연락하여 도움을 받았습니다. 1993년 경희대 부근 세탁소 2층에 위치한 연구소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당시 김봉우 소장을 비롯해 상근자 서너 명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임종국 선생이 기록한 1만3천여 장의 친일파 행적을 손수 기록한 인명카드를 비롯해 총독부 관보와 일제시기 신문 영인본 등 소장 자료를 그때 처음 보고 매우 감격스러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상근자들이 직접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과 반찬을 만들어 함께 식사했습니다. 비록 차린 것이 많지 않았지만 고등어찌개는 정말 맛있었고 서로 간의 정이 느껴지는 정겨웠던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연구소 사람들은 풍찬노숙하며 역사전쟁을 주도하는 전사들이었고 한솥밥을 먹는 한식구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어렵긴 했지만 일심동체라는 동지적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문 : 2000년 『명석면사』 출간 보도를 보고 지역사 연구의 획기적인 성과란 걸 직감했습니다. 당시 연구소는 『친일인명사전』 편찬사업에 착수하기 시작한 때여서 지역 친일파 연구에 천착하던 김경현 회원을 꼭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명석면사』는 어떻게 해서 집필하게 되었습니까?

답 : 1987년 6월항쟁 이후 1988년 민주화 이행기가 도래하면서 국민주주모금으로 〈한겨레신문〉이 창간되자 진주시민사회에서도 지역권력과 토호세력에 대항하는 지역신문 창간을 서둘렀습니다. 1991년 진주시민들이 성금을 모아 시민주주로 <진주신문>을 창간했는데(이 신문은 2009년 등록이 말소될 때까지 18년간 진주지역의 참언론으로 역할했음), 이때 <진주신문> 발행인이던 시인 박노정 선생의 배려로 대학 졸업반인 4학년 때 수습기자로 입사했습니다. 나름 민완 기자로서 취재 업무에 재미를 느껴갈 무렵 1997년 IMF사태(국제구제금융신청)가 터져 신문사가 폐업 위기에 놓였습니다. 저는 남아있는 신문사 후배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퇴직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때마침 그때 저는 1998년 진주문화원에서 <진주이야기 100선>이란 책을 냈는데 그 책을본 당시 진주시의회 손태기 의원이 자신의 선거구였던 명석면의 역사책 집필을 의뢰해 왔습니다. 저는 단순한 지리지나 ‘내고장 전통’류 같은 ‘면지’가 아닌 면단위 역사책인 ‘면사’를 집필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는데, 손의원이 이에 동의하자 저도 흔쾌히 집필에 찬성했습니다.
<명석면사>를 집필하기 위해 문헌조사와 병행하여 많은 면민들을 탐방하고 취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제강점기 친일 부역과 강제징용, 해방직후 좌우대립, 6.25 민간인 학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이를 바탕으로 ‘팩트’와 저널리즘 시각에서 면사를 집필했습니다. 원고를 탈고한 후 편찬위원회에 보이니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좌우대립시 누가 누굴 죽인 것까지 공동체 촌락에서 매우 민감한 이야기가 그대로 담겨져 있었고 일제 면협의원과 면직원, 경방단, 순사, 각종 친일부역자와 우익청년단, 남로당원 및 빨치산까지 다 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편찬위원회에서는 문제 인사들의 이름을 복표(□□)로 처리하고 민감한 내용을 줄이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썩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저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변수가 생겨났습니다. 진주에는 3대 토착성씨가 있었는데 진양 하씨가 그 중의 하나입니다. 과거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지낸 하순봉 의원이 바로 진양 하씨로 진주 출신입니다. 하씨 문중에서 문제를 삼은 것은 명석면 출신의 하판락입니다. 하판락은 경남에서 유명한 악질 고등계 형사로 독립운동가들을 체포, 고문하여 반민특위에 기소된 인물입니다. <친일인명사전>에실렸고나중에국가기구에서도 하판락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친일파 중의 친일파를 하씨 문중에서는 완전히 빼지 않으면 <명석면사>를 출간할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판락이 고등계 형사를 지냈지만 해방 후 면민들에게 취직 알선 등 좋은 일도 했다면서, 면사가 면민의 화합을 위해 필요한 것인데 오히려 면민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반대 이유를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저로서는 면사에서 하판락을 제외한다면 집필을 포기하겠다고 강조하며 편찬위원회에 사표까지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명석면사>에는 미관말직이라도 일제의 관공리라면 학교소사까지 조사해 실었는데 정작 고등계 형사를 뺀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 주위 인사들이 <명석면사> 출간의 역사적의미를 생각해 하판락의 이력을 빼더라도 면사를 출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력히 조언했습니다. 결국 눈물을 머금고 하판락의 이력과 관련된 내용을 모두 지웠는데 인쇄 직전에 하판락의 친일 경력이 하씨 문중의 요구에 의해 빠졌다는 것을 암시하는 구절을 넣으므로써 저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즉 삭제된 부분에 괄호를 치고 “(반민특위에 체포된 명석면 관련인물에 대해서는 면사편찬추진위의 결정에 따라 전체내용을 모두 삭제함)”이라고 적은 것입니다.

문 : 친일파의 변명•변호 논리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군요. 김경현 회원은 위암 장지연 명예훼손사건 등 몇 차례 필화사건으로 소송을 겪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 : 첫 번째 소송은 <진주신문> 기자로 있을 때 토호세력과 벌어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입니다. 1993년 남강댐 보강공사와 관련한 수몰지역 측량비리에 대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이 비리에 경남 사천군의원(이 자는 후에 사천군과 삼천포시가 통합되자 사천시의회 의장까지 지냄)이 연루되었음을 폭로한 것입니다.
이때 박노정 시인이 <진주신문> 발행인이라는 이유로 사천군의원으로부터 저와 함께 고소를 당했습니다. 두 사람은 진주지검에 불구속 기소되었는데,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하며 취재기자와 발행인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고, 1심(진주지원)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즉각 불복하고 항소했는데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2심에서는 취재의 정당성과 보도의 공익성을 어느정도 인정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벌금형도 용납할 수 없어 단돈 10원도 낼 수 없다고 하며 주위의 만류를 뿌리치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기 위해 혼자 서울에 올라왔는데 덕수궁 뒤쪽 일제 때의 고등법원 건물(현 서울시립미술관)이 당시 대법원 청사여서 그곳에다 접수했습니다.
덕수궁 돌담길을 따라 내려오면서 소송의 결과가 앞으로 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생각하니 까닭모를 서글품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대법원에서 원심이 파기되었고, 창원지법에 되돌아온 환송재판에서 저와 발행인은 무죄를 최종적으로 판결받았습니다.
두 번째 소송은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을때 일어났지요. 장지연사건의 발단은 <경향신문>이 2005년 3월 연구소에서 발간한 <일제강점기인명록Ⅰ-진주지역 관공리・유력자>의 출간소식을 전하면서, 저자인 제가 그 인명록에서 장지연의 명백한 친일 행적을 밝혀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이 기사를 보고 장지연 후손이 저한테 ‘허위사실유포’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저는 청량리경찰서(지금의 서울 동대문경찰서)의 출두일인 2005년 6월 10일자에 맞춰 <경남도민일보>에 ‘신(新)시일야방성대곡’이란 칼럼을 발표하고, 장지연의 친일행적을 비꼬면서 “아! 원통한지고, 아! 분한지고. 우리는 속았다. 우리 4천만 겨레여, 친일의 망령으로 노예된 겨레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단군왕검 이래 5천년 가까운 민족정신이 위암 선생의 친일의혹으로 어느날 갑자기 홀연히 망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진상규명으로 민족정기를 다시 회복할 것인가. 정말 원통하지만 상징 조작된 위암 선생을 단상에서 끌어내리고 진정한 항일언론인 상을 다시 세우자. 겨레여! 겨레여!”라고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청량리경찰서에는 당시 방학진 사무국장(현 기획실장)과 함께 출두했습니다. 방 사무국장은 조사담당경찰관에게 실실 웃으면서 저를 가리키며 조사할 때 때리지 말라고 거듭 말했는데 조서를 작성하던 그 경사가 황당해 하며 방국장을 황급히 밖으로 내보냈던 해프닝이 기억납니다. 담당경찰은 친일 행위가 사실이라더라도 이를 언론매체를 통해 공포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경찰에게 “그렇다면 장지연에게 배신감을 느끼는 국민이 받게 된 명예훼손은 누가 보상하는가”라고 주장하며, 입증자료로 <경남일보> 주필 당시 메이지천황의 생일을 축하하는 신문사의 천장절 기념행사 관련 기사를 비롯해 하세가와 총독 부임 때 장지연이 이를 축하하며 <매일신보>에 발표한 한시 등 1차 사료와 강명관 부산대 교수의 관련 연구 성과물을 제출했습니다. 그해 11월 서울 북부지검으로부터 장지연 명예훼손에 대한 혐의가 없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제게 제기되었던 필화사건으로 첫 번째 소송은 무죄로 끝났고 두 번째 소송은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람 일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인가 봅니다. 앞으로 제 생애에 소송같은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날 보니 제가 직업적으로 소송을 수행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문 : 소송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듣기로 하고, 김경현 회원은 『일제강점기 인명록Ⅰ-진주지역 관공리•유력자』를 저술하여 제1회 임종국상 학술부문 수상자가 되셨습니다. 출간과정에 있었던 에피소드와 임종국상 수상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 : <진주인명록>은 <명석면사>를 집필할 때 조사된 지역의 인물들을확인하기위한용도로 처음 작성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일제시기를 중심으로 진주지역에서 활동한 관공리와 유력자 3,400여 명의 인적사항을 모아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진주지역 친일파인명록’으로 이름을 붙였으나 출간하는 과정에서 민족문제연구소의 조언을 좇아 <일제강점기인명록Ⅰ-진주지역 관공리・유력자>로 제목을 바꾸었습니다.사실일제의관공리나식민지배의 유력자로 행세했다고 모두 친일파라고 규정할 수 없는 현실도 작용했습니다. 이 책에는 학교 소사까지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또 제목에 ‘인명록Ⅰ’이라고 로마자를 붙인 것은 <진주인명록>과 같은 지역 인명록이 계속 발간되기를 지역연구자들에게 촉구하는 의미에서 붙였지만 이후 유사한 작업성과가 나왔다는 소식은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무지막지하게 작업을 한기억만 남아있는데, 마지막 교열작업 때는 아예 서울로 와서 2004년 12월에서 이듬해 2월까지 청량리에 있던 연구소 인근의 떡전사거리 근처에서 2개월 가량 여관에 묵으며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지금 저와 인터뷰하는 조세열 상임이사님과 이를 녹취하는 박광종 선생님 등 연구소 식구들과 함께 밤이 깊도록 친일청산을 토론했던 기억이 지금도 어제처럼 생생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저는 연구소 초창기에 임종국 선생의 인명카드를 보고 매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의 감동이 <명석면사>와 <진주인명록>을쓰 는데 큰힘이되었습니다.사실 제가 임종국상 초대 수상자가 되리라는 것은 꿈도 꾸지 않았는데 너무나 과분한 상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노무현정부 때인 2005년 5월 대통령 소속 국가기구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하 반민규명위)가 발족되자 그해 7월에 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11월 임종국상을 수상함으로써 반민규명위에서 대단한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친일인물에 대한 조사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었습니다. 임종국상을 받은지도 벌써 13년이나 흘렀는데도 여전히 이 상의 취지에 맞게 살고 있는지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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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줄 왼쪽부터 윤경로(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장), 전기호(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장), 이기형(시인), 임정택(임종국선생 자제), 정병화(임종국선생기념사업회장),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장), 김시업(심산사상연구회장), 박중기(4·9통일평화재단 이사), 이건(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장),
앞줄 왼쪽부터 김영만(열린사회희망연대 의장, 사회운동부문 수상자), 정길화(MBC방송 PD, 언론부문 수상자), 김경현(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조사팀장, 학술부문 수상자), 조문기(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이이화(임종국상 심사위원), 이만열(임종국상 심사위원장), 주섭일(임종국상 심사위원), 함세웅(임종국상 심사위원)

 

문 : 연구소에서도 제1회 임종국상 시상이라 수상자 선정에 꽤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가 심사위원장을 맡았는데 심사위원 전원 일치로 김경현 회원을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진주인명록』이 지역 연구의 모범이 되고 신진 연구자의 감투정신을 높이 평가했던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반민규명위에서 친일진상규명조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곳에서의 활동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 : 당시 반민규명위는 60년 만에 부활한 ‘반민특위’라고 하여 사회 각계에서 반민규명위의 활동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연구자들이 강만길 초대 위원장을 중심으로 민족사적 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성심성의껏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해 진상조사활동을 벌였습니다. 위원회가 활동을 마칠 때까지 총 1,006명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맡은 분야는 경찰, 밀정이었습니다. 사법기관이 작성하는 조서처럼 증거주의와 문서주의에 입각하여 일제 문헌자료와 당시 발행된 신문・잡지 등을 뒤져 친일행적을 입증했으며. 계급이 낮더라도 항일독립운동가를 체포・살상한 고등계 형사 및 사회적 파급력과 영향력이 큰 사건에 관여했다면 가장 낮은 계급의 순사보나 헌병보조원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했습니다. 이를테면 3.1운동 당시 수원 제암리 학살에 적극 관여한 조희창이란 순사보의 경우 일본에 출장가 공문서관에서 찾은 것이 이력서 한 장밖에 없어서 구체적인 행위를 입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제암리 학살 당시 생존자의 증언을 유력한 증거로 채택함으로써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반민규명위 활동 당시 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가 미비했고 한정된 조사 기간 등으로 인해 미진한 부분이 많아 친일 진상 조사가 완전히 이뤄지지는 못했습니다. 친일 경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제 필생의 과업으로 삼고 끝까지 추적할 생각입니다.

문 : 그 각오가 엄중하게 가슴에 와 닿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서 반민규명위가 해산되고 행정안전부에 남아 위원회의 송무업무를 맡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보고서 보유편 발간으로 위원회 업무는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그간 수십 차례 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취소소송에서 2차례의 부분 패소 외에는 전승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특히 홍난파, 이해승, 김성수, 방응모 등 지난한 상대와 치열한 법정 투쟁을 벌였는데 그 당시의 에피소드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 : 위원회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4년 6개월 만에 끝나면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사람의 유족들이 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송은 주로 위원회 말기인 2009년부터 쏟아졌지만 이미 중추원 참의 조진태를 비롯해 흥선대원군의 장남이자 고종의 형 이재면과 그 아들 이준용, 철종의 친아버지 전계대원군의 고손 이해승 등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고, 나아가 김성수의 동생 김연수, 음악가 홍난파, 총독부 판사 김세완 등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 취소 소송도 잇따라 밀려 들어왔습니다. 당시 위원회는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었는데, 몰려오는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2대 위원장이던 성대경 위원장이 각 부서 팀장을 소집하여 논의한 결과, 법무팀을 따로 구성할 시간도 인력도 어려워 소송수행은 각 조사팀장이 담당한 분야에서 맡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 말기에 조사3팀장을 맡고 있던 제가 조사3팀에서 결정한 기타단체의 이재면・이준용과 경제의 조진태・김연수 등에 대해 소송을 직접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위원회가 종료된 후 청산절차가 진행되는 3개월 동안에도 소송수행자가 계속 필요했습니다. 특히 홍난파사건을 심리하던 법원이 유족의 효력정지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홍난파가 반민규명위 보고서 인쇄중에 빠지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상황이었고, 또한 윤보선 대통령의 아버지 윤치소 중추원 참의에 대한 친일결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도 들어오는 등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결국 위원회 사무처의 요청으로 저는 위원회 청산기간에 다른 조사팀의 소송과 헌법소송까지 모두 맡게 되었고, 청산기간이 끝난 후 소송이 행정안전부로 이관되자 저도 역시 행안부로 넘어가 지금까지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며 계속 소송업무를 전담해 왔던 것입니다.
위원회가 해산되고 소송이 행안부로 넘어갈 무렵, 그때까지 제기된 친일 관련 소송은 20여 건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용직으로 있으면서 준비서면만 써주고 공무원이 아니어서 변론석에 앉지 못하고 방청석에 앉아 메모만 받아적다가 나중에는 법정에서 직접 변론하기 위해 계약직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어쩌다가 공무원이 되었다는 ‘어공’이 된 셈이죠. 그런데 한때 제가 일용직으로 있다는 말을 들은 위원회의 한 지인이 ‘연구자 망신 그만시키고 당장 그만 두라’고 하는 등 핀잔도 들었으나 4년여 동안 위원회가 거둔 성과를 무산시켜서는 안된다는 사명감으로 그 일을 다시 맡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소송 23건과 헌법소송 6건(이중 1건은 위헌법률심판제청) 등 총 29건의 소송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소송 당사자의 면면을 보면 이들이 한국근현대사의 대표적인 인물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조선귀족회장 이해승, <조선일보> 사주 방응모, <동아일보> 설립자 김성수, 경성방직 사장 김연수, 금융계 현준호, 음악계 홍난파, 문학계 김동인 등입니다.
이중에 이해승 사건은 2009년 취소소송이 제기된 이래 2010년 1심에서 쌍방간에 일부 패소해 각기 항소했고 2014년 2심에서 우리쪽이 승소하자 상대방의 상고로 2016년 3심이 선고되었는데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우리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해승 사건은 확정종결될 때까지 7년여 동안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이해승의 친일재산과 관련된 송사가 법무부와 국가보훈처에서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고 친일행위결정과 관련한 소송이 행안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등 복잡한 양상을 띠었습니다. 심지어 행정소송을 넘어 소유권이전이나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민사소송까지 진행되면서 국가와 후손간에 법리다툼과 입증공방이 한층 더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특히 이해승 후손이 법원(당시 재판장 박병대)의 법률해석에 따라 친일의 대가가 없다는 이유로 시가 3백억원대의 친일재산을 되찾아가는 일이 일어나자 사회적 공분에 휩싸이면서 국회가 관련 특별법을 개정하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또한 친일재산조사법과 반민규명법에 대한 헌법소원으로 인해 관련 사건진행이 장기간 표류했는데, 이해승 사건을 진행하는 각 심급 법원은 ‘한일합병의 공’을 삭제한 개정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시비를 가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날 때까지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이유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이해승 관련 소송은 모두 국가승소로 귀결되었고 개정법률 이후 진행된 친일재산 관련 소송도 모두 승소해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김성수와 방응모 사건의 경우도 이해승 못지않게 장시간 끌었던 지난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거대 메이저언론사의 설립자나 사주였던 관계로 이들의 변론은 막강한 변호인단으로부터 조력을 받았는데 저는 변호사 선임없이 오직 혼자 법정에서 항변해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김성수와 방응모측의 변호인들은 김성수와 방응모의 친일행위를 입증하는 <매일신보>와 <경성일보> 등에 대해 총독부기관지 또는 일본측 신문이란 점을 들어 조작・날조・왜곡・도용되었다는 주장을 끈질기게 제기했는데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오직 제가 믿고 기댈 수 있는 곳은 학계뿐이 없었습니다. 특히 친일문제에 있어 독보적인 자료와 연구성과를 갖고 있는 민족문제연구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 때문에 바쁜 연구소의 연구원들을 집요하게 괴롭힌 것 같아 지금도 송구합니다. 이때 소송을 진행하면서 법원에 낼 준비서면이나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의견서에 대한 법률적 자문은 위원회의 율사출신 위원이던 박연철 변호사를 비롯해 연구소의 고문변호사였던 이민석 변호사와 제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고검의 공익법무관 및 정부법무공단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밖에 개별사건과 관련해 위원회에서 조서를 썼던 조사관들과 위원회 안팎의 여러 선생님들의 지원도 적지 않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의 도움은 김성수와 방응모 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을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문 : 김성수와 방응모 관련 소송에서 부분 패소했지만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은 유효한 것이죠

답 :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의 경우 학병・지원병・징병・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 또는 선동했고, 일본제국주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국민정동연맹 및 국민총력연맹 등) 간부로서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했다는 것은 인정되었으나 사회・문화 기관 및 단체를 통해 일제의 내선융화나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했다는 것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방응모의 경우는 자신이 운영하던 잡지 〈조광〉에 침략전쟁에 동조하는 글을 게재하여 전쟁을 선전・선동한 점만 인정되고 일제에 군수품을 납품한 ‘조선항공공업’의 발기인・감사를 지내고 조선총독부 외곽단체 간부로 활동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받지 못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패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친일행적이 전면적으로 부정되는 판결이 아니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이들의 행위는 위원회의 결정대로 친일반민족행위로 유지된 것입니다.

문 : 방응모의 경우는 1심, 2심, 3심 판결이 다 달랐는데 특히 한 가지 법호만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가장 미약했습니다.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뒷거래가 연일 폭로되고 있는데 〈조선일보〉와의 유착관계도 혐의가 짙어 보입니다. 대법원의 부분 패소 결정도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하여 은밀한 거래가 있었지 않나 하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반민규명위 소송의 마무리는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답 :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가 요즘 불거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조선일보〉가 사주 방응모에게 적용된 친일행위결정을 무력화하기 위해 대법원과 뒷거래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방응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파기환송으로 귀결되고 환송된 고법에서 일부 행위에 대한 판결이 달라졌지만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은 방응모가 저지른 행위를 모두 친일반민족행위가 아니라고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엄연히 역사와 증거가 살아있는한 어떠한 사법농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방응모와 김성수는 가장 논란이 많았고 그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달라진 점도 있었으나 이들의 행위는 친일반민족행위가 분명하다고 인정되었으며, 다른 사건들도 모두 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6건의 헌법소송은 모두 반민규명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났는데, 올해 마지막으로 있었던 이해승과 관련한 헌법소송은 개정된 반민규명법의 법률조항도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끝나면서 반민규명위 소송은 행정소송이든 헌법소송이든 모두 ‘유종의 미’를 거두었습니다. 이로써 친일반민족행위결정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한편 이번에 그 결과를 정리했는데 방응모와 김성수에 대한 각 심급 판결문을 비롯해 법원의 효력정지결정으로 보고서에 등재되지 못한 홍난파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서를 다시 실은 보고서 보유편을 발간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사법적 판단으로 일부 변경된 부분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끝으로 위원회가 남긴 마지막 업무와 후속조치를 마무리지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문 : 김경현 회원은 29건의 반민규명위 관련 소송에서 전승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치하 드립니다. 끝으로 연구소와 108주년 국치일인 8월 29일 개관하는 식민지역사박물관과 관련해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 : 저는 연구소 초창기부터 관계했기 때문에 연구소 안팎의 어려움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현재의 연구소가 정말 괄목상대할 만큼 발전했고 조직이 확대되었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연구소 초창기에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일하는 사람들 간에 억척스러움과 아울러 정겨움도 있었는데 그것은 그 만큼 일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열정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성과를 거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식민지역사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소가 초창기의 열정과 현재의 시스템을 잘 엮어 운영하고자 한다면 ‘임종국정신’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임종국선생이 없는 연구소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지요. 모든 일에 있어서 진실은 빛을 드러낸다는 운명의 힘을 믿고 그 운명을 엮는 사람을 중하게 여기고 사람 관계를 조화롭게 만들어 나간다면 시스템도 조직도 사람도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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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 면면을

솔직히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름 없는 항일의병, 항일지사들의

면면을 더 많이 보고 싶습니다.

 

일제 치하 30여년간의 친일 유혹을 이겨내고

이 나라 강토를 지켜내며 우리 민족을 지켜내었던

이름 없이 사라져간 수많은 의병 지사들의

고뇌와 고민들을 더 많이 보고 싶습니다.

 

개인을 넘어 민족과 국가와 가족들 사이에서의 고뇌 고충.

살고자 하면 유혹에 빠지고

죽고자 하면 가족과 민족과 국가 앞에서 눈물 짓는 삶.

 

온갖 유혹 속에도

굳건히 뜻을 굽히지 않았던 이름 없는 지사들

살펴 봐주세요

금, 2017/08/11- 14:56
197
0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어있는 법인회사이며

14년간 운영되어온 광고대행회사입니다 뉴스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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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08/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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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다운로드: [보도자료] [해설] [책을 내면서] [서문] 

광복 72주년 맞아 『항일음악 330곡집』 나와

0811-1

▲ 양장, 724쪽. 75,000원 / 민족문제연구소 간

민족혼이 담긴 항일음악을 집대성한 자료집이 처음으로 출간됐다. 민족문제연구소(소장 임헌영)가 기획하고 작년 12월 작고한 노동은 전 중앙대 교수가 책임 집필한 『항일음악 330곡집』이 바로 그것이다. 항일음악이란 일제침략을 반대하며 국권회복과 독립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노래로 군가 혁명가 투쟁가 애국가 계몽가 망향가 추도가 등 여러 형태로 보급됐다. 노동은 교수가 동학농민혁명 시기부터 해방에 이르기까지 국내와 만주 및 중국 관내, 러시아 원동지역, 하와이와 미국 본토, 멕시코 등지에서 불렀던 항일 노래를 총망라하여 정리하였으며 집필에만 5년여의 시간이 걸렸다. 민족문제연구소와 한국음악연구소의 연구원들도 작업에 힘을 보탰다.

『항일음악 330곡집』에는 그간 잘 알려져 있던 민족주의 계열은 물론 사회주의 계통의 항일가들도 포함됐으며, 특히 새로이 발굴한 100여곡도 수록됐다. 채보 복원 등의 방식으로 330곡 전부 악보를 실었으며, 작사 작곡자의 실명 여부, 가사 원문과 출전, 원곡과 출전, 노래의 성격과 유래, 보급지역, 음악적 특성 등에 대한 해설도 부기했다.

이 『항일음악 330곡집』은 연대별로 ① 1860∼1900년대 : 83곡, ② 1910년대 : 68곡, ③ 1920년대 : 72곡, ④ 1930년대 : 63곡, ⑤ 1940년대 : 44곡으로 구분되어 있다.

연대별 대표곡들로는 1900년대 이전에 불린 「거국행」 「격검가」 「무궁화가」 2 등과 1910년대 곡인 「국민」 「국치일노래」 「독립가」 4 등이 있다. 1920년대 노래는 「단심가」 「독립군가」 2 「3·1 소년가」 1930년대 곡으로는 「민족해방가」 「자유의 기」 등이 꼽힌다. 「광복군가」 「압록강행진곡」 「진군가」 등은 1940년대의 대표곡이다.

항일음악들은 국내 민요와 외국의 유명곡 가락에 우리말 가사를 붙여 만들어진 경우가 많다. 근대음악이 소개된 초기여서 작곡을 할 수 있는 이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외국곡으로 널리 사랑받은 노래인 스코틀랜드 민요 「올드 랭 사인」(Auld Lang Syne)은 해방 직후까지도 애국가의 곡조로 차용됐다. 「올드 랭 사인」은 1900년대에는 「무궁화가」 1910년대에는 「앞 뫼의 칡같이」 1920년대에는 「신년축하가」 1930년대에는 「주일학교 교가」 등의 곡조로 지속적으로 활용됐다. 그 외 「여름날의 마지막 장미」 「조지아행진곡」 「아! 목동아」 「전나무」 등 세계적인 명곡들도 애용되었으며, 심지어 일본의 창가와 군가까지도 개사하여 이용했다.

국내외의 독립운동가들도 항일음악의 작사가와 작곡가로 이름을 남겼다. 작사가들 가운데 알려진 인물들로는 도산 안창호, 학도가로 유명한 김인식, 독립운동가 이범석 등이 있다. 특히 도산 안창호는 「애국가」1 「학도가」 등 가장 다수의 가사를 남겨 조국독립을 향한 그의 열정을 확인하게 해 준다. 항일노래를 새로이 작곡한 이들로는 이성식, 이상준, 이두산, 이정호, 정율성, 한유한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중 한유한은 광복군 제2지대 소속으로, 유명한 「압록강행진곡」을 비롯해 광복군이 열창한 군가 등을 다수 작곡했다. 정율성은 「조국 향해 나가자」 등 조선의용군이 부른 군가도 작곡했지만, 「연안송」 「팔로군행진곡」 「팔로군군가」 등 홍군의 대표적인 노래들을 작곡해 중국 대륙에 명성을 떨쳤다.

『항일음악 330곡집』을 기획한 민족문제연구소는 항일음악을 널리 알리기 위해 각급학교 등 교육현장에 보급하는 한편, 항일음악회를 개최하고 편곡 등을 통한 대중화 작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 노동은(1946~2016)

목원대학교 교수·음악대학장, 중앙대학교 교수·국악대학장, 한국음악학회 회장,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음악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하였다. 2016년 12월 2일 지병으로 타계하였다.

한국 근현대 음악 관련 30여 권의 단행본과 400여 편의 논문을 남겼으며 항일음악과 친일음악 분야에서 독보적인 연구 업적을 쌓았다. 1996년 단재학술상을 수상했으며, 2004년 ‘한국의 미래를 열어갈 100인’으로 선정되었고, 2005년 정율성국제음악제 조직위원장을 역임했다.

주요 논문으로 「음악기학」·「가정성과 직관성」·「만주음악연구」·「제국의 음악가 현제명」 등을 발표했고, 『한국근대음악사』, 『경기음악』(京畿音樂)1·2, 『지영희평전』등의 저서를 펴냈다.

※ 참조
『항일음악 330곡집』에 수록된 항일음악 중 5곡의 공연영상을 민족문제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영상보기 클릭). 이 5곡은 지난 2011년 11월 열린 ‘항일음악회’(주최: 신흥무관학교100주년기념사업회, 주관: 항일음악회조직위원회·민족문제연구소, 후원: 국가보훈처)에서 공연한 20여 곡 중 선별한 노래입니다. 당시 노동은 교수가 항일음악회조직위원장을 맡아 행사를 지휘하였습니다.

▶ 항일음악회 연주 노래

년대 연번-곡명 작사자 작곡자 번역 영상보기
1900 048-애국가 4 한국인 공동 스코틀랜드 민요   https://youtu.be/q13rbmwYdY4
1910 112-신흥무관학교 교가 신흥무관학교 헨리 C. 워크   https://youtu.be/sCghvAGsHUY
1920 166-그리운 강남 김석송 안기영   https://youtu.be/3LT24s9fe-M
1930 252-연안송 모예(莫耶) 정율성 한국음악연구소 https://youtu.be/FIAhoH4nq7g
1940 305-압록강행진곡 박영만 한유한   https://youtu.be/Brizqg0veho

 

금, 2017/08/1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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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보도자료]


광복 72주년 맞아 ‘친일문인과 그들의 작품’전 열려
‘친일 문학상’ 반대 가두 홍보도


때 : 8월 15일(화) 10:00∼18:00
곳 : 독립공원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앞
* 한국작가회의자유실천위원회의 기자회견은 11시에 진행되며, 비가 많이 올 경우 전시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한국작가회의자유실천위원회와 민족문제연구소는 광복 72주년인 8월 15일 독립공원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앞에서 친일문인 기념문학상을 반대하는 특별전시 ‘친일문인과 그들의 작품’전을 열고, ‘2017 서대문독립민주축제’에 참여하는 시민 학생들을 대상으로 ‘친일 문학상’ 폐지 홍보활동을 벌인다.


‘친일문인과 그들의 작품’전은 이광수 김동환 모윤숙 유치진 서정주 등 대표적인 친일문인들의 작품 56점을 재구성한 패널 전시이다. 관련 시민단체들이 전시를 열고 가두서명 등 홍보활동에 들어가게 된 것은 일제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미화 찬양했던 친일문인들에 대한 기념사업이 폐지되기는커녕 오히려 확산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정주를 기리는 ‘미당문학상’과 김동인을 기리는 ‘동인문학상’이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라는 언론권력의 지원을 받으며 자리 잡은 지 오래인데다, 이제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최남선과 이광수마저 복권시키려는 시도가 현실화하고 있다. 작년 한국문인협회(문협)가 ‘육당문학상’과 ‘춘원문학상’을 제정하려다 거센 역풍을 맞고 사업 자체를 전면 취소하였는데, 동서문화사라는 출판사가 육당학술상과 춘원문학상을 제정해 지난 해 12월 은밀하게 시상식을 가진 사실이 나중에 드러났다. 동서문화사는 박정희를 미화한 책을 여러 권 발간하였으며, 조선일보 이전에 ‘동인문학상’을 운영한 전력이 있는 출판사다.

친일문인 기념사업은 유족과 문하생 등 직접적인 관련자 외에 과거 친일협력의 길을 걸었던 보수언론에 의해 주도되어 왔으나,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는 지자체장들의 표를 의식한 성과주의에 힘입어 무리하게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분단체제와 냉전구도 아래 친일문인들이 문단의 주류로 재등장하면서 이들은 문단의 권력으로 굳건히 자리 잡았다. 친일문인들은 문학단체 문학잡지 대학을 장악하고 아류세력을 확대재생산해 나갔다. 이러한 객관적 조건에도 70∼80년대 한 때 반독재민주화운동의 한 축을 담당했던 문학계는 오늘 다시금 비판력 상실이라는 문단 안팎의 지적을 받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문제는 친일문인과 그 기념사업을 대하는 문단과 다수 문인들의 태도이다. 이들이 기념사업을 옹호하는 주요논리는 공과론과 작품성우선론이다. 전자는 “일제에 부역한 과오에 비해 문학에 기여한 공로가 훨씬 크다”라는 것이며, 후자는 “어떤 인간도 실수를 할 수 있으며 작가는 작품으로만 평가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근래 한국작가회의자유실천위원회를 중심으로 문단 내부의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고, ‘친일 문학상’을 용인하는 분위기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음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다 최근 미당문학상 후보로 선정된 작가들이 이를 정면으로 거부함으로써 공고해 보이던 ‘친일 문학상’의 권위에도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

주최측 관계자는 이번 ‘친일문인과 그들의 작품’ 전시와 가두서명 그리고 성명 발표가 “친일 문인들의 진면목과 ‘친일 문학상’의 비도덕성을 여론에 직접 호소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역사적폐의 하나인 친일파 기념사업을 저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8월 15일에 발표할 성명서 전문이다.


친일문인 기념문학상을 폐지하라

한국 근대문학의 음습한 구석 자리에 ‘친일문학’이라고 하는 괴물이 웅크리고 있다. 일제의 식민통치를 미화·찬양하고 전쟁동원을 선전·선동했던 ‘부역문학’이 바로 그것이다. 친일문학은 단순히 일본제국주의에 동조한 행위가 아니라, 제 민족을 침략전쟁의 소모품으로 희생하게 만든 반민족적 반인도적 전쟁범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필보국으로 ‘천황’에 충성했던 친일문인들은 해방 70년이 넘도록 단 한 사람도 단죄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한국문단의 주류로 자리 잡고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했다. 반민족범죄자들의 죄상은 가려지고, ‘문학’의 이름 아래 친일 문학상은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문학계의 영예로까지 여겨지게 되었다. 제 나라와 민족을 배반한 자들을 사표로 삼는 기이한 행태는, 전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한심한 짓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지난 역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민족의 염원인 친일파 청산을 위해 정부가 수립되자마자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친일세력을 기반으로 하는 이승만 정권에 의해 반민특위는 와해되고 역사정의를 실현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는 영영 사라지고 말았다. 만일 반민특위가 제대로 기능했다면 일제에 부역한 문인들이 온전할 리는 없었을 것이다.

단죄를 모면한 친일문인들은 단 한마디의 사과나 반성도 없이, 한술 더 떠 “과거의 불가피했던 친일행적 때문에 문학적 자산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는 뻔뻔한 주장을 폈다. 게다가 그들의 작품들은 버젓이 교과서에 실려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기념비적 위상을 확보했다. 나아가 그들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는 기념문학상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친일문인과 그를 기리는 기념사업에 대한 반대는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친일문학의 상징적 존재인 서정주가 죽은 이듬해인 2001년 미당문학상 제정이 추진되자, 대표적인 진보문학인 단체인 ‘민족문학작가회의’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하지만 일부 유명 문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문단 권력은 ‘용서와 화합’이라는 명분으로 서정주를 용인했다. 2002년에는 민족문제연구소와 〈실천문학〉이 공동으로 친일문인 42인의 명단을 발표하고 일체의 기념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 적이 있다.

그런데 십수년간에 걸친 반대운동에도 두 차례 보수정권이 들어서면서 친일문인 기념사업은 오히려 확산의 조짐마저 보이게 되었다. 2016년 한국문인협회가 육당·춘원 문학상 제정을 기도하다 시민사회의 반발로 취소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에 제16회 미당문학상 시상식을 앞두고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와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문인 기념문학상 반대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친일 문학상의 기세가 꺾이지 않는 이유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같은 수구 언론권력과 결탁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으며, 친일문인 기념문학상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한국작가회의에서도 작년부터 치열한 내부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작가들의 ‘진지한 성찰과 결단’이 요구된다는 비판적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2017년 미당문학상 심사대상에 오른 명망 있는 시인들이 후보 선정 자체를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친일문인의 대명사격인 서정주를 기리는 미당문학상의 권위가 비로소 깨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러 평론가들도 본격적으로 친일 문학상을 비판하고 나섰다. “친일 문인을 기리는 문학상이 번번이 분쟁으로 비화되는 것은 제때, 제대로 앓았어야 할 진통을 회피하고 넘어갔기 때문이다.” “식민지 시절 일제에 적극 협력하고 나아가 동포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데 앞장섰던 문인들을 기리는 문학상을 시행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지독한 모순이요, 난센스”라고 평가한 것이다.

한마디로 친일문인 기념문학상은 ‘문학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의 문제’이다. 예술의 영역으로만 국한하기에는 친일문학이 우리 정신사에 미친 악영향이 쉽게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이다.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와 민족문제연구소는 광복 72주년을 맞아 ‘친일문인과 그들의 작품전’을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앞에서 개최한다. 이 전시는 친일문인들이 저지른 반민족적 범죄행위를 그들이 제국에 헌정한 작품으로 가감 없이 보여준다. 또 왜 그들이 기념의 대상이 될 수 없는지를 명명백백하게 증거한다. 문학의 탈을 쓰고 지금까지 뭇사람들을 속여 왔을지 모르나, 역사는 그들의 비열한 행위를 낱낱이 기록하고 또한 기억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우리는 항일독립투쟁과 반독재민주화운동, 민족민중문학의 정신을 이어받은 한국문학이 더 이상 친일문학으로 오염되고 왜곡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 친일문인 기념문학상 폐지하라!
 

2. ‘친일 문학상’ 주관사인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미당문학상과 동인문학상의 운영 및 수상자 선정을 즉각 중단하라!

3. 한국문학의 미래와 참다운 문학정신을 위해 문학인들은 국민 여론에 귀 기울이고 ‘친일 문학상’ 심사와 수상을 단연코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8월 15일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 민족문제연구소

금, 2017/08/11-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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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보 ‘민족사랑’을 누리집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셔서 잘 보고 있습니다.
종이 책자는 안보내 주셔도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월, 2017/08/1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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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홈페이지에 대한 주기적인 해킹공격이 감지되어 보안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번 공격은 홈페이지 접속 시 다른 인터넷주소에 자동으로 접속되도록하여 연구소 홈페이지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스크립트 공격으로 파악됩니다.

회원데이터베이스는 홈페이지와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안전한 홈페이지 이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린점 사과드리며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월, 2017/08/1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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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외고 1학년 오현서 라고 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출간한 군함도 책을 읽고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모르던 사실도 알게 되었고, 저희 프로젝트의 방향성 또한 확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제 친구들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작은 토크 콘서트를 열고 싶은데 혹시 민족문제연구소 관계자분께서 잠깐 오셔서 말씀 나눠주실 수 있으실지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몰라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 링크를 남길게요. 
https://m.facebook.com/GYFLbigpicture/?ref=bookmarks

화, 2017/08/1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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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 지역 일이라 관심이 많아 갑니다.

민족정기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연구소가 힘을 보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338926&plink=ORI&coo…

수, 2017/08/16-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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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비망록 73]

식민통치기간에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

일제 신사가 만들어졌을까?

‘1군 1신사(神社)’와 ‘1면 1신사(神祠)’의 건립을 강요하던 시절

 

이순우 책임연구원

 

2020년 정초 무렵에 경기도 양주시 남면행정복지센터(옛 남면사무소) 앞에 일제 때 만들어진 비석 하나가 남아 있다는 얘길 듣고 서둘러 그곳을 탐방하러 길을 나선 적이 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곳은 분명 ‘남면(南面)’인데 그 위치가 정작 양주시의 제일 북쪽에 붙어 있다는 사실이다. 알고 봤더니 원래 이 지역은 경기도 연천군에 속했으나 해방 이후 1945년 11월 3일에 이르러 군정청 법령 제22호 「북위 38도 이남에 연접한 군촌면읍시(郡村面邑市)의 관할구역 임시이전」에 따라 ‘파주군 남면’으로 조정되었다가 다시 1946년 2월 5일 ‘양주군’ 관할로 이관 처리된 내력을 지녔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이곳은 어디까지나 연천군 남면이었던 것이다

경기도 양주시 남면행정복지센터에 남아 있는 ‘히라누마 젠쵸(윤선장) 송덕비’의 모습이다. 1940년 11월에 건립된 이 비석은 신산체육공원과 남면사무소의 구내에 배치되어 있었으나 친일잔재논란과 관련하여 2019년에 철거되어 별도로 보관중인 상태이다.

 

아무튼 양주시 남면행정복지센터의 창고 옆쪽에서 바닥에 뉘어놓은 옛 비석 하나를 살펴보았더니 거기에는 “학무위원 겸 면협의회원 히라누마 젠쵸 송덕비(學務委員兼面協議會員 平沼善長頌德碑)”라는 글씨가 또렷하다. 이를 단서로 관련 자료를 뒤져보니 이 이름은 윤선장(尹善長, 1879~?)의 창씨명이며, 그가 연천군 남면 상수리 구장(1937.6)을 지냈다거나 양주세무서 관내 조선주 제조업자 총회에서 탁주 1등상을 수상(1937.10)했다거나 연천군 남면 면협의회원(1939.5)의 당선자라거나 하는 등의 경력이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리고 비석의 뒷면에도 별도의 내용이 새겨져 있는데, 그 뜻을 간추려보니 대략 이러하다.

옥전(신사)을 지어/ 숭신의 기풍을 일으키고/ 쌀과 재물을 내어/ 이웃을 돌보며 흉년을 구제하네/ 사사로움을 버리고 공익에 봉사하여/ 한 고을에서 본보기가 되었으니/ 그 공적을 간략히 적어/ 부족하나마 송덕을 표하노라/ 연천군 남면 일동/ 히라누마 아마네가 적고/ 소화 15년(1940년) 11월에 이를 세우다(營造玉殿 興起崇神 捐出米財 保隣救歉 滅私奉公 垂範一鄕略記功蹟 聊表頌德 / 漣川郡南面一同 / 平沼周識/ 昭和十五年十一月 建之)

 

여기에 나오는 옥전(玉殿)은 여러 가지 의미로 풀이될 수 있는 표현이지만, 그 뒤에 나오는 숭신(崇神)이라는 구절과 맞물려 생각건대 이는 필시 일제가 각 고을마다 설립을 강요했던 ‘신사(神祠)’의 존재를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 시절 ‘경신숭조(敬神崇祖)’라거나 ‘숭신경조(崇神敬祖)’라거나 하는 것은 널리 통용되던 관제용어(官製用語)의 하나였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그가 신사의 건립과 관련하여 상당한 비용을 부담했다는 뜻으로 읽혀지는 대목이기도 한 것이다. 이 비문을 정리한 이로 표시된 히라누마 아마네(平沼周)는 1933년 이후 연천군 남면 면장(面長)을 지낸 윤태혁(尹太赫, 1896~1959)의 창씨명으로 확인되는데, 그의 이름은 <조선총독부관보> 1940년 12월 8일자에 수록된 「휘보(彙報)」의 ‘신사설립허가(神祠設立許可)’ 관련 항목에서도 포착되고 있다.

 

경기도 연천군 남면(京畿道 漣川郡 南面)에 신사 설립의 건(件) 윤태혁(尹太赫) 외 11명의 원출(願出)에 대해 본년 11월 28일부로 이를 허가함.

<조선총독부관보> 1940년 12월 3일자에 수록된 ‘경기도 연천군 남면 신명신사’의 신사설립허가내역이다. 여길 보면 연천군 지역의 경우 관인면, 삭녕면, 영근면, 중면, 미산면 등이 동시에 신사설립허가(대표 원출자는 그 지역의 면장)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1면 1신사’ 조영계획과 맞물려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매일신보> 1940년 12월 24일자에는 ‘황기2600년’에다 ‘황태자 탄생일’에 맞춰 경기도 연천군내 11개면 신사의 진좌제(鎭座祭)가 일괄하여 거행되었다는 소식이 실려 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와 고스란히 겹치는 때에 나온 <매일신보> 1940년 12월 24일자에는 「연천군(漣川郡) 일면일신사 완성(一面一神祠 完成), 23일, 일제 진좌제 집행(一齊 鎭座祭 執行)」 제하의 기사가 수록된 것이 퍼뜩 눈에 띈다. 여기에 나오는 ‘산와 군수’는 1939년 1월에서 1942년 6월 사이에 연천군수를 지낸 최탁(崔卓, 1892~?)을 가리키며, 그의 창씨명이 바로 산와 타쿠(三和卓)였던 것이다.

 

성전하(聖戰下)에 맞이한 황기(皇紀) 2600년의 심원(深遠)한 의의(意義)를 자자손손에게까지 전하고자 연천군 8만 군민이 계획하여온 군내 11개면 신사 어조영공사(神祠 御造營工事)는 산와 군수(三和郡守)의 열의와 군민의 적성(赤誠)을 다한 근로작업과 소에 나오지(副直司) 씨의 헌신적인 공사봉사로 이즘 전부 준공되었으므로 23일 황태자전하 어탄신(皇太子殿下 御誕辰)의 가일(佳日)을 기(期)하여 조선신궁(朝鮮神宮)으로부터 어영대(御靈代)를 봉천(奉遷)하와 전신사(全神祠)에서 일제히 진좌제(鎭座祭)를 엄숙히 거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산와 군수는 여좌(如左)히 말하였다.
“각 면민의 간절한 열망에 의하여 일면일신사(一面一神祠) 어조영의 계획은 작년말경부터 시작되어 꼭 1개년이 되었는데 기간 면민의 눈물겨운 봉사와 소에(副) 씨의 희생적 공사봉사로 드디어 준공을 보게 되었다. 특히 작년의 한해(旱害)로 인하여 식량의 고통을 받으면서도 면민이 신사에 대하여 진지한 봉사를 한 것은 실로 그들이 얼마나 경신관념(敬神觀念)이 불타고 있는가를 표시하는 것으로 깊이 감사한다.”

 

이 기사는 연천군 남면에 만들어진 신사라는 것도 사실은 ‘1면 1신사’ 조영계획에 따라 연천군 전역에서 일괄 조성된 결과물의 하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일제패망기에 이르러 이처럼 면 단위의 지역까지 소규모 신사들이 광범위하고 촘촘하게 설립된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이 땅에 건립된 각종 신사들의 연혁을 살펴보면 일제에 의한 식민지배가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이전에도 이미 여러 신사들이 두루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여기에는 일본 최초의 해외신사(海外神社)로 일컬어지는 용두산신사(1678년)를 비롯하여 원산신사(1882년), 인천신사(1890년), 경성신사(1898년), 진남포신사(1900년), 군산신사(1902년), 용천신사(1905년), 대구신사(1906년), 대전신사(1907년), 삼랑진신사(1907년), 성진신사(1909년), 마산신사(1909년), 송도신사(1910년)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1915년 8월 16일에 조선총독부령 제82호 「신사사원규칙(神社寺院規則)」이 제정되면서 신사의 창립은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 엄격한 조건에 따라 이뤄지도록 바뀌게 된다. 특히 부칙규정에 따라 “본령 시행 당시 현존하는 신사는 시행일(1915.10.1일)부터 5개월 이내에 신사창립의 허가수속을 할 것”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신사들도 모두 일괄하여 이 절차에 따라 재창립되었다.
이를테면 이를 기점으로 새로운 신사의 제도적인 창립절차가 비로소 적용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와 아울러 1917년 3월 22일에는 별도의 조선총독부령 제21호 「신사(神祠)에 관한 건(件)」을 제정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신사(神祠)라고 칭함은 신사(神社)가 아니면서 공중(公衆)에 참배를 시키기 위해 신기(神祇)를 봉사(奉祀)하는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신사(神社, 진쟈)와 신사(神祠, 신시)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용어로 간주되었고, 조선총독에 의한 허가(許可)에 있어서도 각각 창립(創立)과 설립(設立)의 형태로 다르게 처리되었다.
그리고 신사(神社)의 명칭은 대개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붙이는 것이 보통이지만, 신사(神祠)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신명신사(神明神祠, 신메이신시)’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흔한 방식이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신메이는 아마테라스 오미카미(天照大神)의 별칭(別稱)이므로, ‘신메이신사’는 이를테면 이세신궁(伊勢神宮)을 총본산으로 삼아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를 주된 제신(祭神)으로 모시는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신사(神祠, 격이 낮은 소규모 신사)인 셈이다. 일제 패망기에 접어들수록 신설되는 신메이신사마다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에 곁들여 ‘메이지천황(明治天皇)’도 함께 제신으로 설정되는 사례들이 급증하는 현상도 확연히 드러나는 특징의 하나이다

신사(神社)의 창립 요건과 신사(神祠)의 설립 요건

모리타 요시오(森田芳夫)의 <조선종전의 기록> (1964)에 수록된 조선 관련 신궁(神宮), 신사(神社), 신사(神祠) 집계표이다. 관폐사는 조선신궁과 부여신궁을 말하며, 국폐사는 경성신사(1936), 용두산신사(1936), 대구신사(1937), 평양신사(1937), 전주신사(1939), 함흥신사(1939), 광주신사(1941), 강원신사(1941) 등이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는 동안 이 땅에 존재했던 신사의 총 숫자에 대해서는 모리타 요시오(森田芳夫, 1910~1992)가 지은 <조선종전의 기록 ― 미소양군의 진주와 일본인의 인양(朝鮮終戰の記錄 ― 米ソ兩軍の進駐と日本人の引揚)>(1964), 108쪽에 수록된 것을 가장 유용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조선신궁 권궁사(朝鮮神宮 權宮司)를 지낸 타케시마 요시오(竹島榮雄) 소장자료를 바탕으로 정리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여기에는 조선신궁(朝鮮神宮)과 부여신궁(扶餘神宮)을 포함하여 조선 전체의 각종 신사(神社)와 신사(神祠)를 합쳐 모두 1,141개소(1945년 6월말 현재)가 존재했던 것으로 적고 있는데, 이 당시 부읍면(府邑面)의 총수(總數)가 2,346개소였으므로 얼추 잡아 면(面) 단위로 보면 하나 건너 한 곳마다 이러한 일제의 신사가 두루 포진했다는 말이 된다. 이를 다시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읍면의 숫자에 대비하여 전라남도(100%), 황해도(87.7%), 평안북도(80.8%), 충청북도(69.8%), 경기도(69.2%)의 순서로 집약도가 유난히 높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조선총독부관보>의 「휘보(彙報)」에 수록되는 ‘신사 창립 허가’와 ‘신사 설립 허가’의 내역을 전부 취합하여 이를 도표로 만들어 그 추이를 살펴보면, 이러한 숫자라는 것도 대개 1930년대 중반 이후에 집중적으로 늘어난 것이라는 사실이 포착된다.

 

신사(神社)와 신사(神祠)의 창립, 설립, 폐지 허가에 관한 연도별 추이

(✽) 이 자료는 <조선총독부관보>의 「휘보(彙報)」에 게재된 내역을 취합하여 정리하였다.

 

충청남도 홍성군 홍주면 오관리에 조성된 홍성신사(洪城神祠)의 전경을 담은 엽서자료이다. 입구의 토리이는 1931년 10월에 세워진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곳에 대한 신사설립허가는 1923년 10월 25일에 있었던 것이 맞지만, 정작 <조선총독부관보>에는 관련사실이 전혀게재된 바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다. (즈시 미노루 기증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자료)

 

여기에 취합된 자료에 나타난 숫자(즉, 2+80-3+886-16=949개소)와 모리타 요시오의 책(1964)에 수록된 그것(즉, 1,141개소)이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은 신사 창립과 신사 설립에 관한 허가 사항이 <조선총독부관보>에 100퍼센트 다 게재되는 것이 아니라 누락된 사례들도 제법 존재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예를 들어, 경기도 지역의 경우에도 <조선총독부관보>에는 아무런 흔적이 없지만 <경기도보(京畿道報)>를 통해 ‘신사설립허가’의 내역이 확인된 사례가 무려 14곳이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대륙신도연맹(大陸神道聯盟)의 <대륙신사대관(大陸神社大觀)>(1941)에 정리된 신사 목록을 대조해 본 결과, 여기에서도 동일한 사례가 3곳 더 포함되어 있는 것이 드러난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르러 신사 설립의 건수가 두드러지게 증가세를 나타낸 것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일본어 신문인 <조선신문> 1935년 4월 6일자에 수록된 「전반도(全半島)에 고조되는 경신열(敬神熱), 신사(神祠)의 인가 격증(認可 激增), 작년(昨年)부터 33신사 늘어, 심전개발(心田開發)의 일증좌(一證左)」 제하의 기사를 통해 그 이유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일본정신(日本精神)의 고양(高揚)과 심전개발(心田開發)의 기운(機運)에 사로잡혀 최근 선내 각지(鮮內 各地)에 신사(神社)의 건립이 많아지고 있는데, 수년 전까지는 손에 꼽을 정도였던 것이 작년9년(1934년)에는 충주신사(忠州神社) 외에 27신사(神祠)의 설립이 인가되었으며 금년에 들어와 다시 6신사(神祠)가 인가(認可)되고 또한 출원중(出願中)인 것이 14곳에 달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이것의 특이한 현상으로서 종래 그 출원자는 전부 내지인(內地人)뿐이었으나 최근에는 건설발기인(建設發起人) 가운데 조선인 유지(朝鮮人 有志)의 이름이 동반되기에 이르렀던 것인데, 조선인 방면의 경신열(敬神熱)이 고조되어왔다는 증좌(證左)로서 총독부도 가능한 한 인가의 방침(方針)을 취하고 있다

 

<조선신문> 1935년 4월 6일자에 수록된 관련기사에는 이른바 ‘심전개발(心田開發)’과 관련하여 신사의 인가 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담겨 있다.

 

<매일신보> 1940년 12월 21일자에 수록된 경기도 고양군 뚝도면의 ‘신명신사’ 진좌제 모습이다. 신사(神社) 규모 이상의 것은 제법 사진자료들이 남아 있으나, 면(面) 단위에서 조성된 신사(神祠)는 이러한 모습이나마 제대로 관련자료가 남아있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

 

여기에 나오는 ‘심전개발’은 우가키 총독(宇垣 總督) 시기에 조선총독부가 주창한 일종의 정신계몽운동이었다. 1936년 1월 15일에 경성부민관 중강당에서 총독부 학무국이 주최한 ‘심전개발관민간담회’의 결과를 담아 최종 공표한 내용에 따르면, 심전개발은 “(1) 국체관념(國體觀念)을 명징(明徵)케 할 것, (2) 경신숭조(敬神崇祖)의 사상(思想) 및 신앙심(信仰心)을 함양(涵養)할 것, (3) 보은(報恩), 감사(感謝), 자립(自立)의 정신(精神)을 양성(養成)할 것”을 3대 목표로 삼고 있었다.
이때 이를 실천하는 방안의 하나로 크게 부각된 것이 바로 각지에 신사 또는 사원(寺院)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일본정신(日本精神)을 고취하는 동시에 농산어촌(農山漁村)의 자력갱생(自力更生)에 심적 조성(心的 助成)을 이루게 하려고” 했으며, 특히 ‘1군 1신사(一郡 一神社)’니 ‘1면 1신사(一面 一神祠)’니 하는 표현이 본격 등장한 것도 이 시기의 일이었다

여기에 더하여 신사설립허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은 1939년 이후의 일인데, 이 당시의상황에 대해서는 <매일신보> 1939년 3월 29일자에 수록된 「1군 1신사(一郡 一神社)를 목표(目標)로 강원(江原)서 건립을 계획, 명(明) 14년도부터 동(同) 20년까지, 1면 1신사(一面 一神祠)도 촉진(促進)」 제하의 기사를 통해 그 단서를 찾아낼 수 있다.

 

[춘천(春川)] 강원도내에는 현재 신사(神社)가 건립되어 있는 곳이 춘천, 강릉 두 곳뿐이므로 도당국에서는 소화 14년도(1939년도)부터 동 20년(1945년)까지 1군 1신사주의로 신사를 세우고자 계획중인데 14년도에는 우선 원주와 철원 2개 군에 건립하기로 내정되었다 한다. 그리고 명년이 마침 황기(皇紀) 2600년에 해당하므로 각군(各郡)에서 그의 기념사업으로 신사를 건립하겠다는 희망이 상당히 있을 모양인데 신사 1사를 세우자면 약 3만 원의 경비가 들게 되므로 급속한 실현은 보기 어렵게 될 터이라 한다. 그리고 신사(神祠)는 현재 30개소가량 되는 바 1면 1신사를 계획한 일도 있었으나 경비관계로 역시 속히 실현할 수 없으므로 도(道)로서는 될 수 있는 대로 각군에서 분발하여 1면 1신사를 실현하기 바란다 하며 철원(鐵原) 같은 곳에서는 벌써 황기 2600년 기념사업으로 관하 각면(各面)에 1신사를 건립하고자 계획을 세웠다 한다.

 

여기에서 보듯이 1940년은 이른바 ‘황기 2600년(기원 2600년; 초대 천황의 즉위를 기점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되는 해가 되므로 이를 기념하는 사업으로 곳곳에서 ‘1면 1신사’의 형태로 신사의 건립을 추진하는 통에 자연히 허가건수가 급증세를 나타내게 되었다는 얘기가 된다. 이러한 흐름은 그 이후에도 여러 해에 걸쳐 이어졌는데, <매일신보> 1942년 5월 2일자에 수록된 「경신사상(敬神思想)을 발양(發揚), 경기도(京畿道)의 일면일사(一面一祠) 완성불원(完成不遠)」 제하의 기사는 경기도 일대에서 벌어진 신사 설립의 추세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

 

유구 3천 년을 꿰뚫고 내려오는 경신숭조(敬神崇祖)의 황국정신을 한층 빛나게 하여 성전관철에 3백만 도민이 돌진케 하는 도움이 되게 하려고 경기도에서는 일찍부터 1면(面) 1사(祠)를 제창하고 황기 2천 6백년 기념사업으로 계속하여온 이래 도내 일 면민들은 앞을 다투어 정재를 모두어서 신사(神祠)어조영에 총후의 적성을 바치고 있다. 그리하여 지난 소화 15년(1940년) 4월 이래로 금년 4월 11일 현재까지의 만 2개년 사이에 73개면에서 새로이 면진호(面鎭護)의 신사 어조영을 완성시켜 현재 도내의 총신사는 111사에 이르렀다. 그중 수원군(水原郡)에는 15사, 연천군(漣川郡)에는 11사, 김포군(金浦郡)에는 8사, 시흥군(始興郡)에는 6사를 각각 어조영하여 1면 1사를 벌써 완성시켰다. 그런데 이 많은 신사에 봉사할 신직(神職)이 부족하여 경기도에서는 금년도에 3천 원의 예산을 세워 각 관공립학교의 교원, 군관리, 경찰관리와 및 신사의 숭경자 총대(總代) 중에서 희망하는 자를 선발해서 황전강구소(皇典講九所) 조선분소에 의뢰하여 신직의 봉무를 수강케 하기로 되었다.

 

(좌) 이른바 ‘국민정신작흥운동’이라는 명분 아래 천조황대신궁(天照皇大神宮, 이세신궁의 내궁을 일컫는 말)이라고 쓴 이러한 신궁대마(神宮大麻, 진구타이마)가 광범위하게 배포되어 이를 카미다나(神棚)에 봉안하도록 강요되었다.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자료)

(우) 조선신기학회(朝鮮神祇學會)가 펴낸 <대마의 제사방법(大麻の 祀り方)>(1938)에 수록된 ‘대마봉안 표준도(大麻奉安 標準圖)’의 모습이다. 여기에는 이를 보관하는 카미다나(神棚)의 형태도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자료)

 

이와 아울러 국민정신을 작흥(作興)하고 경신숭조의 관념을 철저히 하기 위해 집집마다 신궁대마(神宮大麻; 신궁에서 배포하는 일종의 종이부적)를 봉안토록 하는 일이 광범위하게 권장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실제로 대륙신도연맹에서 펴낸 <대륙신사대관> (1941), 176쪽에 수록된 신궁대마의 반포(頒布)에 관한 통계 추이를 살펴보면, 1937, 8년도의 시기에 이르러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신궁대마의 반포 추이

이러한 신궁대마의 반포와 함께 각 가정과 학교, 그리고 관공서와 직장마다 이를 모시는 공간으로서 카미다나(神棚; 찬장이나 선반 형태의 작은 제단)의 설치가 강요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 자료의 말미에는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더 한층 분발하여 지속적인 대마반포의 확산을 독려하는 내용을 덧붙이고 있는 것이 유달리 눈길을 끈다.

 

…… 이와 같이 반도(半島, 조선)에 있어서 대마반포는 실로 약진일로(躍進一路)의 호성적(好成績)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소화 15년도(1940년도)의 반포수 126만 3,640체(體)는 이를 반도의 총호수(總戶數) 428만 2,754호(戶)에 비하면 약 4분의 1에 지나지 않으므로 대마반포의 진정신(眞精神)인 것으로서 일호일체봉재(一戶一體奉齋)의 견지(見地)에서 본다면, 반도에 있어서 대마반포는 더욱 일층(一層)의 노력과 열의로 대중(大衆)에 대해 그 진정성의 체득(體得)과 봉재배수(奉齋拜受)의 이해를 다시 일단(一段) 깊이 완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특히 이 시기는 이른바 ‘지나사변(支那事變, 중일전쟁)’으로 촉발된 비상시국(非常時局)이 지속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신사라는 공간은 무엇보다도 전시체제 아래 내선일체와 황국신민의 정신을 한층 더 고조시키는 일차적인 수단으로 사용되곤 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임지(任地)를 부여받은 관리들은 으레 부임 첫날에는 제일 먼저 그 지역의 신사를 찾아 참배를 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로 정착되었고, 지원병에 선발되는 경우에도 입영기(入營旗)를 앞세우고 관내 신사에 봉고제(奉告祭)를 올리는 것이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의 하나가 되고 있었다.

 

<매일신보> 1937년 3월 4일자에는 신임 경기도 광주군수인 전예용이 부임 즉시 ‘광주신사’를 먼저 참배하고 군청에 초등청(初登廳)하였다는 소식이 수록되어 있다.

<매일신보> 1938년 6월 13일자에 수록된 최초 지원병 합격자인 최덕윤(崔德潤)이 관내 ‘숭인신사(崇仁神祠)’에서 봉고제를 올리는 장면이다.

 

예를 들어, <매일신보> 1938년 6월 1일자에 수록된 「지원병 경성합격자(志願兵 京城合格者) 봉고제(奉告祭)와 축하회(祝賀會), 12일 숭인신사(崇仁神社)에서」 제하의 기사에는 이러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초년도 지원병 전형시험에 합격된 202명 중 경성부내에도 영예의 군문을 돌파한 자가 두 명이나 있다는 것은 기보하였거니와 그 중 부내 제기정(祭基町) 137번지 최덕윤(崔德潤) 군의 영예의 합격을 신전(神前)에 봉고하는 봉고식(奉告式)은 12일 오전 8시부터 부내 숭인신사(崇仁神社)에서 소관 당국대표, 동정회 대표, 생도 대표, 국방부인, 방호단원, 기타 유지 참렬하에 엄숙히 거행하기로 되었다. 그리고 이어서 경마장(競馬場) 장내에서 축하회도 개회할 터이라 한다.

 

그리고 1941년 12월에 이르러 이른바 ‘대동아전쟁(大東亞戰爭, 태평양전쟁)’의 개전에 따라 침략전쟁의 또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그 이후 전세가 패망을 향해 치닫게 되면 될수록 그에 비례하여 신사라는 존재의 효용가치를 강조하는 식민통치자들의 목소리는 높아져갔다. <매일신보>1943년 8월 6일자에 수록된 「일면인사(一面一祠) 목표로 하여 신사(神社), 신사(神祠)를 어건조(御建造), 경신숭조사상(敬神崇祖思想)을 철저(徹底)히 주입(注入)」 제하의 기사는 이러한 전시체제기의 한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대망의 징병제도와 해군지원병제도는 드디어 실시되어 반도청년도 내지동포와 어깨를 겨누고 육지로 바다로 나라의 방패가 되어 마음껏 싸울 때가 다가왔다. 이 얼마나 영광이며 영예인가. 그러나 우리는 영예를 치부하고 감격에만 잠겨서는 안 된다. 부르심을 받자올 청년은 수양연성을 하고 그 가정 또한 훌륭한 군인의 가정이 되어 무적황군으로서 손색이 없는 군인이 많이 나오도록 힘써야 된다. 일본은 신국(神國)이오, 만세일계의 천황폐하가 다스리시는 황국(皇國)이라는 국체의 근본을 경신숭조(敬神崇祖)의 실천에 의하여 체인(體認)하는 것이 훌륭한 군인이 되는 길이다.
총독부에서는 경신사상의 근본인 신사를 일면일사(一面一社)를 목표로 어건조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지금 2,346 부읍면 가운데에 신사 신사(神社 神祠) 수는 9백 사밖에 안 되는 부와 읍은 전부 어건조를 보았으나 면에는 3분지 2나 경신사상의 중심되는 시설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신사의 어조영(御造營) 같은 존엄한 일은 각 지방민의 적성에 의함이 마땅하므로 당국으로서는 직접 어조영을 하는 것은 아니고 지방관민의 경신사상을 앙양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설과 운동을 일으키기로 된 것이다.

 

그렇다면 전국에 걸쳐 횡행했던 이러한 신사들은 일제가 패망한 이후에 어떻게 처리되었을까? 이 점에 관해서는 세세한 사례들까지 다 추적하기는 어렵지만 우선 모리타 요시오(森田芳夫)의 <조선종전의 기록>(1964), 111~113쪽에 정리된 내용에서 몇 가지 개략적인 단서를 얻어낼 수 있다. 여기에 나오는 ‘승신식(昇神式)’은 신사를 폐쇄하면서 제신(祭神)의 신령(神靈)을 하늘로 돌려보내는 의식절차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총독부로부터의 지시에 따라 경성신사(京城神社)는 8월 16일 오후 3시에 승신식(昇神式)을 행하였다. 원산신사(元山神社)는 16일 오후 8시, 강원신사(江原神社)는 17일 오전 5시, 인천신사(仁川神社)는 17일, 대구신사(大邱神社)는 18일 밤, 전북의 이리(裡里), 군산(群山), 남원(南原), 대장(大場), 김제신사(金堤神社)는 18일, 전남의 순천신사(順天神社)는 17일, 완도신사(莞島神社)는 18일, 황해도의 해주신사(海州神社)는 17일, 사리원신사(沙里院神社)도 그 무렵에, 평남의 진남포신사(鎭南浦神社)는 17일, 평북의 강계신사(江界神社)는 19일, 강원도의 장전신사(長箭神祠)는 18일에 각각 승신식을 행하였다. 평북의 만포신사(滿浦神社)는 8월 18일에 승신식을 행하고, 신체(神體)를 소각했다. 마산신사(馬山神社)는 9월 4일, 밀양신사(密陽神社)는 10월 5일에 승신식을 행하였다.
…… 조선인의 손에 의해 불태워진 것으로 15일 밤에 평양신사(平壤神社), 16일에 정주신사(定州神社), 안악신사(安岳神社), 온정리신사(溫井里神祠), 17일에 안주신사(安州神社), 삭주신사(朔州神祠), 영변신사(寧邊神社), 천내리신사(川內里神祠), 재령신사(載寧神祠), 18일에 겸이포신사(兼二浦神社), 선천신사(宣川神社), 박천신사(博川神社), 소록도신사(小鹿島神社), 21일에 용천신사(龍川神社), 22일에 희천신사(熙川神社), 신막신사(新幕神社)도 그맘때였다. 신막신사의 신체는 17일경 씨자총대(氏子總代)의 손에 소각되었다. 8월 말에 안동신사(安東神社, 경상북도), 9월 2일에 강계신사(江界神社), 9월 7일에 해주신사(海州神社) 등이 불태워졌다는 보고가 있었다. 장연신사(長淵神社)는 8월 20일 무렵 재주민(在住民)과 일본군(日本軍)의 손으로 소각했고, 몽금포신사(夢金浦神祠), 태탄신사(苔灘神祠)는 조선인에 의해 부서졌다. 만포신사(滿浦神社)의 봉재전(奉齋殿)은 19일밤 조선인에 의해 소각되었다. (하략)

 

<대륙신사대관> (1941)에 수록된 평양신사(平壤神社, 1937년에 국폐사로 승격)의 전경이다. 이곳은일제가 패망하던 1945년 8월 15일 바로 그날 밤에 전국에서 제일 먼저 조선인의 손에 의해 불태워졌다고 알려져 있다.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자료)

일제 패망 직후의 시점에 <경성일보> 1945년 9월 22일자에 게재된 미군정장관 일반명령 제5호의 내용이다. 여기에는 즉시 폐지될 일제의 대표적인 악법(惡法)으로 치안유지법과 사상범보호관찰령, 사상범예방구금령 등과 더불어 ‘신사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책의 405~406쪽 부분에는 신사처리방침의 개요에 관해 다음과 같은 내용도 함께 정리되어 있다

…… 9월 21일, 일반명령 제5호에 따라 신사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고, 신궁 신사의 재산은 미군정청(米軍政廳)에 접수되었다. 조선신궁(朝鮮神宮)의 회계는 세출(歲出)은 이해 8월 31일, 세입(歲入)은 8월 22일로서 중지되고, 9월 22일에 결산보고서, 자금명세서와 현금을 군정청에 건넸다.
각지(各地)의 신사(神社)도 재산목록, 결산보고서 등을 지방의 군정청에 보고하였고, 토지건물은 군정청에 접수되었다. 11월 2일에 군정청은 각도지사(各道知事)에 대해 “각 신사의 본전은 당국의 허가를 얻어 소각(燒却)해도 지장이 없다. 다만, 신사 소유의 서류 및 재산은 도지사가 보관한다. 소각에 있어서는 관리(官吏)의 입회가 필요하고, 또한 10마일 이내에 주류(駐留)하고 있는 미군 부대장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통달(通達)했다. 이에 근거하여 지방의 신사 본전은 대다수 일본인(日本人)의 손에 의해 해체, 소각되었다. 신사는 대체로 경승지(景勝地)에 있으므로 이것을 혹은 도서관(圖書館, 춘천신사)으로, 혹은 양로원(養老院, 광주신사)으로, 혹은 학교(學校) 등으로 이용하고 싶다고 하는 요망(要望)이 있었다. (하략)

 

위의 내용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군정장관(軍政長官) 아놀드 소장 명의로 공포된 미군정청 「일반명령 제5호(1945년 9월 21일)」의 앞머리에는 특별법의 폐지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경성일보> 1945년 9월 22일자에 수록된 관련보도에는 일제의 의해 생성된 특별법의 목록이 이렇게 서술되어 있다

 

(イ) 정치에 관한 범죄처벌의 건(1919년 4월 15일 공포, 조선법령집람 제6권 제14집 1024엽)
(ロ) 예방구금규칙(1941년 5월 15일 공포, 조선법령집람 제2권 제8집 8엽)
(ハ) 치안유지법(1925년 5월 8일 공포, 조선법령집람 제2권 제8집 16엽)
(ニ) 출판규칙(1910년 1월 공포, 조선법령집람 제2권 제8집 255엽)
(ホ) 사상범보호관찰규칙(1936년 12월 12일 공포, 조선법령집람 제2권 제8집 230엽)
(ヘ) 신사에 관한 건(1919년 7월 18일 공포, 조선법령집람 제2권 제6집 188엽)

 

이 내용은 그 이후 「미군정청 법령 제11호」 ‘일반명령 제5호의 개정(1945년 10월 9일)’에 그대로 재반영되었는데, 여기에 즉시 폐지의 대상으로 언급된 특별법이란 것은 일제가 조선인 탄압의 통치수단으로 사용해왔으며 대표적인 악법(惡法)으로 간주되었던 것들을 가리킨다. 여기에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이라든가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朝鮮思想犯豫防拘禁令)이라든가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朝鮮思想犯保護觀察令)이라든가 하는 것들과 동일한 반열에 ‘신사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일제에 의한 식민통치기간에 신사라는 존재가 이 땅의 사람들에게 끼친 폐해가 그만큼 깊었고 또 고약했다는 얘기가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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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1/08/28-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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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 지역 일이라 관심이 많아 갑니다.

민족정기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연구소가 힘을 보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338926&plink=ORI&coo…

http://cafe.daum.net/woorirealproperty/PSAB/402?q=%C3%D6%BF%AC%B1%B9%20…

수, 2017/08/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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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역적 여름특집] 박주민의원 식민지역사박물관에 가다

박한용 실장과 박주민 의원이 만났습니다~!

수, 2017/08/1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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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경기도청은 경복궁 앞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무한 식량과장이면 친일파라고 해야 하겠지요. 골수로요. 당시 전시여기에 식량수탈이 극에 달했던 것이어서 식량과장의 역할이 궁금합니다.

수, 2017/08/16-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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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내면서] [서문] [주문하기]

항일음악-표지-앞

▲ 양장, 724쪽. 75,000원 / 노동은 편저. 민족문제연구소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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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1-2▲ 노동은(1946~2016)

목원대학교 교수·음악대학장, 중앙대학교 교수·국악대학장, 한국음악학회 회장,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음악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하였다. 2016년 12월 2일 지병으로 타계하였다.

한국 근현대 음악 관련 30여 권의 단행본과 400여 편의 논문을 남겼으며 항일음악과 친일음악 분야에서 독보적인 연구 업적을 쌓았다. 1996년 단재학술상을 수상했으며, 2004년 ‘한국의 미래를 열어갈 100인’으로 선정되었고, 2005년 정율성국제음악제 조직위원장을 역임했다.

주요 논문으로 「음악기학」·「가정성과 직관성」·「만주음악연구」·「제국의 음악가 현제명」 등을 발표했고, 『한국근대음악사』, 『경기음악』(京畿音樂)1·2, 『지영희평전』등의 저서를 펴냈다.

♦ 330곡의 연대별수록 곡 수
⓵ 1860∼1900년대 : 83곡
⓶ 1910년대 : 68곡
⓷ 1920년대 : 72곡
⓸ 1930년대 : 63곡
⓹ 1940년대 : 44곡

1. 『항일음악 330곡집』 발간의 의의

항일의 현장에는 국내외 어느 곳이든 항일음악이 있었고, 우리 민족은 항일노래를 함께 부르며 굳건하게 단결했다. 항일음악은 일제침략에 맞서 국권을 회복하고 독립을 이루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모든 노래를 가리키며, 시기적으로는 일제의 한반도 침탈 야욕이 노골화한 1894년 동학농민혁명 때부터 1945년 해방까지의 음악이다. 항일음악의 장르는 가요뿐만 아니라 가곡 동요 가극(한유한의 ????아리랑???? 등) 무용(유희 등) 등에 걸쳐 있으며, 군가 혁명가 투쟁가 애국가 계몽가 망향가 추도가 등 여러 형태로 보급됐다.

『항일음악 330곡집』일제침략기 국내와 만주 및 중국 관내, 러시아의 원동, 하와이와 미국 본토, 멕시코 지역 등의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계열의 항일노래(악보)를 집대성하고, 연대별로 구분한 최초의 항일노래집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 국내외에서 부른 항일가 100여 곡을 새로이 발굴해 수록하였으며, 기존에 알려진 노래를 망라하여 총 330곡을 악보로 복원했다. 작사자와 작곡자의 실명 여부, 가사 원문과 출전, 원곡과 출전, 노래의 성격과 유래, 원곡과의 관계, 보급된 지역, 그 밖의 음악적인 특성 등을 밝힌 점도 특기할 만하다.

 

2. 세계적인 명곡을 활용

항일음악은 국내외 항일 현장에서 가사와 곡조를 창작하여 부른 노래도 있지만 다수는 기존 악곡을 개사하거나 편곡해 활용했다. 기존 악곡은 국내 창가나 민요를 비롯하여 중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대중적으로 알려진 노래들을 많이 선택했다.

국내의 민요를 차용한 노래로는 「광복군 아리랑」 1(아리랑), 「미나리타령」(도라지), 「광복군 석탄가」(사발가), 「광복군 아리랑」 2(밀양아리랑) 등이 있으며, 창작 민요곡으로는 「기쁨의 아리랑」을 보기로 들 수 있다.

서양 곡조로는 하이든의 「황제찬가」, 베토벤의 「이 어두운 무덤에」(In Questa Tombao Squra), 도니젯티의 오페라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중의 아리아, 베를리오즈의 오페라 벤베누토 첼리니』 중 「로만체」(Romanze), 미국의 스티븐 포스터의 「스와니강」, 「켄터키 옛집」, 미국에서 포스터와 쌍벽을 이룬 작곡가 헨리 워크의 「조지아행진곡」(Marching Through Georgia), 「파수꾼이여! 종을 울려라」(Ring the Bell, Watchman) 등을 항일가로 개사하여 불렀다. 특히 진취적이고 용맹한 느낌을 주는 조지아행진곡의 곡조는 경성2, 국문창립기념, 만세가, 구주전장 한인군가, 나라보전, 독립군가1, 보국, 신흥무관학교 교가, 작대, 어린이날 노래, 조선의 자랑등 다수의 항일가와 계몽가로 개사되어 널리 불렸다.

「조지아행진곡」 못지않게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많이 부른 외국곡은 스코틀랜드 민요 올드 랭 사인(Auld Lang Syne, 오랜 옛날부터 old long since)이다. 해방 직후까지 “동해물과∼”로 부르는 대표적인 애국가 곡조로 사용되었으며 우리 근현대사에서 민족의 애환을 함께 한 노래라 할 수 있다. 독립을 희원하는 「애국가」로, 「천부여 의지 없어서」라는 찬송가로도, 때로는 ‘졸업가’, ‘망년가’ 등 이별을 노래하는 송가로 불린 감상적인 노래였다. 1900년대 전후로 부른 무궁화가」·애국가」·전씨 애국가, 1910년대의 앞 뫼의 칡같이, 1920년대의 신년축하가조선소년군 단가, 1930년대의 주일학교 교가이 모두 「올드 랭 사인」의 곡조를 쓰고 있다.

또 많이 차용된 곡조는 아일랜드 민요 「여름날의 마지막 장미」(The Last Rose of Summer), 「아! 목동아」(대니 보이 Danny Boy), 독일 민요 「전나무」(O Tanenbaum), 중국 민요 「모리화」 등이다. 특히 여름날의 마지막 장미나의 사랑 한반도, 도산선생 추도가, 사랑하는 자유등으로 개사되어 불렸다.

심지어 적국인 일본의 창가와 군가도 이용했다. 오오노 우메와카(多梅稚) 작곡의 철도창가용진가1, 용진가3, 운동1, 운동2, 전쟁과 우리, 조상을 위해, 학도권면가, 혁명군행진곡으로, 나가이 켄시(永井建子)의 소남공(小楠公)메데가1로, 코야마 사쿠노스케(小山作之助)의 일본해군소년군가로, 세토구찌 토오키찌(瀬戸口藤吉)의 군함행진곡조선물산장려가2, 카미나가 료오게쯔(神長瞭月)하이카라 부시(ハイカラ)용진가2, 조국산수가, 승전가, 대감자 혁명가, 유격대행진곡으로 개사해 사용했다.

 

3. 항일가를 창작한 작사가와 작곡가

『항일음악 330곡집』에 두 편 이상의 작품이 실린 작사가는 안창호(安昌浩), 김인식(金仁湜), 이범석(李範奭), 김여제(金與濟), 이정호(李正浩), 이두산(李斗山), 이용준(李容俊), 김창만(金昌滿), 김학규(金學奎), 신덕영(申悳泳), 이해평(李海平) 이다. 특히 안창호거국행, 격검가, 만나생각, 모란봉가, 소년남자가, 심주가, 애국가1, 학도가2, 한반도, 혈성대1 다수의 항일가를 작사해 계몽가로서 음악의 효용성에 대한 그의 깊은 관심을 짐작하게 해준다.

그리고 두 편 이상의 작품이 실린 작곡가는 이상준(李尙俊), 이성식(李聖植), 김인식(金仁湜), 이정호(李正浩), 이두산(李斗山), 정율성(鄭律成), 한유한(韓悠韓, 한형석韓亨錫) 으로 이들은 초창기 한국음악의 대표적인 작곡가들이라 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한국광복군 제2지대 소속의 한유한은 광복군이 가장 많이 불렀던 광복군 제2지대가」·국기가압록강행진곡」·여명의 노래」·우리나라 어머니」·조국행진곡등을 비롯하여 오페라 ????아리랑???? 등을 발표하며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었다. 정율성은 의열단이 설립한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를 졸업한 뒤 루쉰(魯迅)예술학원 음악학부를 다녔으며, 연안송·연수요를 비롯하여 팔로군 대합창을 창작하는 한편 루쉰예술학원에서 성악을 가르쳤다. 1942년 옌안(延安)을 떠나 화북조선혁명군정학교 교육장을 맡고 조국 향해 나가자」 「혁명가등을 창작했다.

 

4. 참고  

1) 국내 작곡가의 창작곡

작곡가 대표곡 (괄호안의 번호는 『곡집』의 연번)
이성식 「격검가」(4), 「학도가」 2(75), 「복수회포」(108, 학도가 편곡), 「독립가」 3(99), 「소년건국가」(110), 「체육」(138), 「창검가」(323)
이상준 「거국행」(1), 「소년남자가」(38), 「의무」(61), 「해」(79), 「깊이 생각」(90), 「우리의 옛 역사」(122), 「제국역사」(129), 「결사전가」 1(154), 「광복군가」 2(289)
이두산 「선봉대」(247), 「광복군가」 1(288)
이정호 「혁명가」 2(277), 「중국의 광활한 대지 위에」(321)
한유한 「광복군 제2지대가」(293), 「국기가」 2(294), 「신출발」(303), 「압록강행진곡」(305), 「여명의 노래」(307), 「우리나라 어머니」(309), 「조국행진곡」(315), 「황하강변의 달」(329), 「흘러가는 저 구름」(330)


2)
항일가를 작사하고 독창한 성악가

성악가 대표곡(괄호안의 번호는 『곡집』의 연번)
이용준 「나라 찾으려면」(298) : 베를리오즈, Opera 벤베누토 첼리니, 1막 로만체
「이동녕선생 추도가」(311) : 베토벤,「이 어두운 무덤에」


3)
연대별 대표적인 항일가

연대 대표곡(괄호안의 번호는 『곡집』의 연번)
1860~1910 「거국행」(1), 「격검가」(4), 「대한혼가」(19), 「무궁화가」 2(29)=「애국가」 4(48), 「새야새야 파랑새야」(36), 「소년남자가」(38), 「애국가」 2(46), 「정신가」(70), 「한반도」 2(77), 「혈성대」 1(81)
1910년대 「국민」 1(86), 「국치일노래」(88), 「내 고향을 이별하고」(93), *독립가4(100), 「신흥무관학교 교가」(112), 「연해주빨찌산가」(117), 「작대」(128), 「피묻은 옷」(140), 「혁명가의 노래」(145), 「효순」(151)
1920년대 「단심가」(169), 「독립군가」 2(170), 「두만강」(172), 「부여의 민족아!」(184), 「31 소년가」(187), 「십진가」(191), 「전기가」(204), 「추도가」 1(214), *태평양가(216), 「혼을 위로하노라」(220)
1930년대 「도산선생 추도가」(235), 「민족해방가」(240), 「선봉대」(247), 「우리 영광 끝 없네」(254), 「자유의 기」(257), 「조선의 노래」 3(264), 「최후의 결전」 1(268), 「혁명가」 2(277), 「혁명객의 아리랑타령」(281), 「혁명군가」 1(282)
1940년대 「광복군가」 1(288), 「광복군 아리랑」 2(292), *기쁨의 아리랑(297), 「압록강행진곡」(305), 「조국행진곡」(315), 「조선의용군 추도가」(320), 「중국의 광활한 대지 위에」(321), 「진군가」(322), 「창검가」(323), 「혁명군가」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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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공개 항일가 104

곡번호 곡명 작사자 작곡자
  1860~1900년대
4 격검가 안창호 이성식
37 생욕사영가 정재홍 스코틀랜드민요(올드 랭 사인)
59 우덕순의노래 우덕순 요한 B. 크래머
65 전씨 애국가 전명운 스코틀랜드민요(올드 랭 사인)
75 학도가 2 안창호 이성식
  1910년대
84 개천절가 (미상) 헨리 S. 톰슨
85 구주전장 한인군가 (미상) 헨리 C. 워크
86 국민 1 (미상) 카를 빌헬름
88 국치일노래 (미상) 스티븐 C. 포스터
91 나라보전 (미상) 헨리 C. 워크
92 나라의 한 아버지들 (미상) 독일민요(전나무)
94 다시 산 태극기 (미상) 윌리암 H. 돈
98 독립가 2 (미상) 퍼시 몬트로즈
99 독립가 3 이성식 찰스 록하르트
100 독립가 4 (미상) 헨리 C. 워크
102 동반도 옛집 곽임대 스티븐 C. 포스터
104 만주들 장백산인 지암피에트로 토놀리
109 3·1절가 (미상) 로버트 로우리
114 앞 뫼의 칡같이 (미상) 스코틀랜드민요(올드 랭 사인)
115 어천절가 (미상) (미상)
116 역행가 강영소 루이스 하트소우
120 옥야삼천리 (미상) 요한 C. 린크
122 우리의 옛 역사 (미상) 이상준 원곡
126 자유로 죽고 살아라 기산 아서 F. M. 커스턴스
139 태극기가 창해소년 필립 필립스
140 피묻은 옷 어느 배우 스티븐 C. 포스터
142 학도권면가 (미상) 오오노 우메와카
145 혁명가의 노래 (미상) (미상)
147 협사가 (미상) (미상)
149 환영가 1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에드워드 F. 림볼트
150 환영가 2 (미상) 조지 F. 루트
  1920년대  
153 거기 정순이 쉬는데 동해수부 헤르만 뢰어
157 경성감옥가 (미상) (미상)
158 경축가 2 (미상) 존 B. 다익스
159 고대 은암 시므온 B. 마쉬
160 고향 동원 제임스 L. 몰로이
161 고향 떠나는 길 (미상) (미상)
162 고향생각 (미상) (미상)
168 내 나라 동해수부 토머스 à 베킷
170 독립군가 2  (미상)  (미상)
172 두만강 동원 제임스 I. 러셀
182 반도가(꽃동산반도) 김태연 윌리엄 스테프
184 부여의 민족아! 김창만 루제 드 릴
185 불속에 김창만 빅터 허버트
186 산지조종 태백산 문양목 한국민요(산염불)
192 애국의 피 (미상) 로버트 로우리
194 어머님 생각 (미상) (미상)
198 을지문덕 (미상) (미상)
201 자유의 노래 1 이정대 정사인
204 전기가 (미상) (미상)
205 조선독립가 (미상) (미상)
208 조선반도 (미상) (미상)
209 조선산수가 (미상) 카미나가 료오게쯔
211 조선의 노래 1 (미상) (미상)
213 천도교 청년당가 이광수 (미상)
216 태평양가 동원농부 아브라함 F. 프랑켄슈타인
220 혼을 위로 하노라 김창만 조지 F. 루트
221 흥사단 나아가 이광수 로버트 로우리
222 흥사단 너도나도 김여제 (미상)
223 흥사단 단가 김여제 헨델
  1930년대  
225 고향이별가 (미상) (미상)
226 국민회가 성우 헨리 C. 워크
227 국치가 이화용 토머스 헤이스팅스
228 근화낙원 (미상) 다이엘 D. 에밋
230 기러기 (미상) (미상)
231 나의 사랑 한반도 (미상) 아일랜드민요(여름날의 마지막 장미)
233 대감자 혁명가 (미상) <카미나가 료오게쯔
234 대장간 박세영 맹오영
235 도산선생 추도가 주요한 아일랜드민요(여름날의 마지막 장미)
239 묵경 한인청년가 황보영주 조지 F. 루트
240 민족해방가 (미상) (미상)
243 사랑하는 자유 (미상) 아일랜드민요(여름날의 마지막 장미)
244 3‧1기념가 1 이세창 에드워드 F. 림볼트
245 3‧1기념가 2 (미상) 아더 S. 설리반
248 선현추도가 (미상) 아일랜드민요(아 목동아)
249 송구영신 대암생 찰스 H. 가브리엘
253 우리나라 한석원 (미상)
256 응원가 (미상) 헨리 C. 워크
257 자유의 기 (미상) (미상)
258 전쟁과 우리 김준 오오노 우메와카
259 정숙추도가 죽혈 (미상)
270 추도가 3 유진태 헨리 W. 베이커
271 충의열사 추도가 대암생 조셉 P. 웹스터
274 한양감옥 (미상) 태인수
276 혁명가 1 (미상) (미상)
278 혁명가 3 (미상) (미상)
280 혁명가 5 (미상) (미상)
282 혁명군가 1 (미상) (미상)
283 혁명군의 노래 (미상) (미상)
  1940년대
289 광복군가 2 (미상) 이상준 원곡
295 군도를 높이 들고 (미상) (미상)
296 군민도라지 (미상) 한국민요(도라지타령)
297 기쁨의 아리랑 (미상) (미상)
298 나라 찾으려면 이용준 H. 베를리오즈
299 무궁화 (미상) (미상)
302 승리의 깃발 배항진 장춘성
310 우리는 조선의 전사 (미상) (미상)
311 이동녕선생 추도가 이용준 루드비히 판 베토벤
313 전가 (미상) (미상)
321 중국의 광활한 대지위에 이정호 이정호
322 진군가 (미상) (미상)
323 창검가 (미상) 이성식
324 처의 명상 (미상) (미상)
326 혁명군가 2 안정송 로버트 로우리

 

※ 참조
『항일음악 330곡집』에 수록된 항일음악 중 5곡의 공연영상을 민족문제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영상보기 클릭). 이 5곡은 지난 2011년 11월 열린 ‘항일음악회’(주최: 신흥무관학교100주년기념사업회, 주관: 항일음악회조직위원회·민족문제연구소, 후원: 국가보훈처)에서 공연한 20여 곡 중 선별한 노래입니다. 당시 노동은 교수가 항일음악회조직위원장을 맡아 행사를 지휘하였습니다.

▶ 항일음악회 연주 노래

048-애국가 4, 작사 한국인 공동, 작곡 스코틀랜드 민요, 1900년대
048_애국가4

305-압록강행진곡, 작사 박영만, 작곡 한유한, 1940년대

305_압록강행진곡

목, 2017/08/17- 14:32
339
0

2017년 8월 17일(목), 감사원 앞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목, 2017/08/17- 15:44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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