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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풍진 세상(風塵世上) – 강장제를 상복(常服)하는 인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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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풍진 세상(風塵世上) – 강장제를 상복(常服)하는 인간들

익명 (미확인) | 목, 2018/09/27- 15:17

[자료소개]

박광종 선임연구원

이번 호에 소개하는 글은 <신천지>권2호(1947년2월) ‘거리의정보실’ 코너에 실린 고원섭(高元燮)의「이풍진세상(風塵世上)-강장제를 상복(常服)하는 인간들-」(발췌)이다. 이 글은 해방된 지 2년 후인 1947년초 박흥식을 비롯한 친일파들이 다시 발호하고 모리배들이 서민들을 등치는 현실세태를 풍자한 글이다. 현행 한글맞춤법에 따라 일부 철자를 수정했고, 검게 칠해진 인명은 각주를 달아 이름을 밝혔다.
필자인 고원섭은 일제 말기 친일잡지 <조광> 에국제정세를 비롯한 정치·사회분야의 글을 실어 일제의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조선인의 전쟁협력을 강조하여 <친일인명사전>에 오른 인물이다. 해방 후 <신천지>, <개벽>등의 잡지에 글을발표했으며,1949년에는 <반민자죄상기(反民者罪狀記)>를 저술했다.

 

요즘 해방이란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지 생각할수록 머리만 어지럽다. 그래 “동해물과 백두산”을 부르고 태극기를 간혹 내걸고 하니 이것이 해방이란 말인가!
모두가 서글프기만 하다. 데시근(시들하거나 미적지근한) 해방 바람에 세상은 서글프고 달밤 술 취한 행인이 오줌을 누다가도 덧없이 울음이 터지게끔 이렇게까지 모든 것이 딱한 일이요 기막힌 일이요 서글픈 일뿐이다.
“일제 때만 못하다”는 소리를 들을 적마다 가슴이 멘다고 탄식하는 우국지사, 그래도 세상을 올바로 내다보는 우국지사가, 묻노니 이 땅에 얼마나 있는가! 일제시대의 연장인 듯 모든 친일파들이 활갯짓을 하며 호령하고 이 반면에 해방 후 오늘날도 여전히 애국투사는 거리에서 지하에서 기한(飢寒)에 떨며 방황하고 설익는 해방으로 뼈가 저리도록 고마운 덕을 보는 자들이 있으니 은행 창고를 제 집 창고 쓰듯 하며 외국인을 끼고 법망을 코웃음 치는 모리배들이요, 하나는 천하가 다 아는 친일파와 민족반역자의 자유해방이다! 8·15 직후에는 그래도 아직은 이르다고 방 속에 들어앉았던 친구들이 가만히 세상 되어가는 꼴을 보니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도 한몫 보아야 한다. 이렇다면 진작 나올 것을 괜히 주춤거리고 있었다. 늦게 나온 것만 후회가 되고 가슴이 아프다고 여보라는 듯 큰 거리로 정당(政黨)으로 온갖 참예(참여)를 다해가며 소리치고 다니는 것이다.
해방되었다는 세상의 인심이 이렇게 보잘 것 없고 우습다면 우리가 애국자라고 큰소리치고 다니어도 어느 하나 다시 볼 사람이 없다고 점점 기가 높아가고 있으니 과연 이 풍진 세상이 또다시 이 땅에 찾아왔다. 일찍이 “이 풍진 세상이 왔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인가” 그 당시 사회풍조에 들떠 노래 부르던 시절 젊은 청년은 분에 넘치는 개화 바람에 금이빨을 해박고 삼팔바지 혹은 와이사쓰로 술집에 드나들며 전답은 다 올려버리더니 오늘날 코앞에 닥친 이 풍진 세상은 8·15 전 일본으로 수백만 석을 보내고도 쌀밥을 먹었는데, 해방되었다는 이곳에서 쌀 대신 강냉이와 밀가루로 배를 채우고 싫다고 해도 자양분이 있다고 갖다 안기는 ‘알사탕’ 바람에 너나 할 것 없이 이빨이 삭아가고 그런가 하면 조선사람은 쌀만 왜 먹느냐 자양분 있는 채소와 과실을 이제부터 먹으라는 간곡한 훈시에 가슴만 답답하고 징병을 나가라! 징용을 나가라! 학병을 나가라! 창씨와 국어를 상용하라! 황도문화(皇道文化)를 하라고 나팔을 불고 다니던 자들이 오늘날 와선 그 당시에는 사세(事勢) 부득으로 뜻은 그렇지 않았는데 억지로 끌려 한 행동이나 해방 후 자기비판 하였으니 아무 거리낌 없는 애국자로서 일할 수 있다고 온갖 책동을 다해가며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토치카’(비위 좋게 남의 일에 참견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동족의 메마른 등을 처먹기에 정신없는 모리배와 탐관오리들이 하루하루 늘어가고 있으니 이러한 강장제를 복용하는 ‘토치카’ 즉 정신의 중성환자(中性患者)들이란 새로운 이완용(李完用)의 후예들이 아니고 무엇인가!
오늘의 이 풍진 세상은 참으로 서글프고 얼떨떨하여라! 양조금지령(釀造禁止令)에 정체 모를 밀주와 조선판 브랜디와 위스키만 늘어 눈동자의 개가 풀리도록 독한 술에 노상에서 선량한 친구들이 코를 골고 형무소는 터질 지경으로 초만원이요 일찍이 왜놈 뺨 한 번 못 때리던 주제에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테러가 판을 치고 온갖 소득은 모조리 모리배 수중에 들어갔으나 그 숫자를 알지 못하여 세금 한 푼 물지 않고 빤히 들여다보이는 딱한 백성들에게만 세금이 나날이 올라 목을 누르고 고등수학을 가지고도 계산 못할 만큼 하늘을 찌르는 물가고에 세간짐을 붙들고 갈팡질팡하는 오늘날 세상은 과연 이 풍진 세상이로다. 이 먼지와 바람 속에서 단연 용감하게도 새로운 활동으로써 그 진가를 날로 발휘하고 있는 위대한 ‘토치카’ 여러분을 독자에게 제1차로 소개하는 바이다.


1 화신백화점 사장 朴興植을 말한다.
2 박흥식이 중추원참의를 지낸 적이 없다. 필자의 착오.

 

P씨1와 2천만 원

황민화를 위하여 비행기 제작을 위하여 총독정치에 사재(私財)를 바쳐가며 찬연한 충성을 다한 중추원참의2, 조선비행기회사 사장 P씨는 지난 12월 4일 종로세무소에서 일찍이 일본이 패전한 직후 사장으로 있던 비행기회사가 해산케 됨에 당시 조선군사령관 고쓰키(上月良夫) 중장으로부터 미안하다고 위로금 겸 갱생자금으로 2천만 원을 받은데 대하여 제3종 소득세로 1천만 원을 P씨에게 과세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 P씨는 고쓰키 중장한테 받은 2천만 원은 위로금으로 받은 게 아니라 사회문화사업에 쓰라고 받은 돈이니 소득세를 낼 수 없다고 세무당국에 이의를 신립(신청)하였다. 작년 2월 사기횡령 등 여러 가지 죄명으로 기소되어 공판정에서 심리를 받을 때 그는 2천만 원은 해산되는 비행기회사 종업원의 노자(勞資) 문제 해결기금으로 받은 게 아니라 위로금과 갱생자금으로 조선군사령관 고쓰키에게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 말은 공판기록과 판결문에도 역력히 올라 있으며 그날 방청객은 다 기억하고 있으리라! P씨는 무슨 심정으로 위로금으로 2천만 원을 받았다는 이 엄연한 자기진술의 사실을 모른 체 덮어두고 사회문화사업에 쓰라고 주어서 받은 것이니 소득세를 낼 수 없다고 딴소리를 하는가! 아무리 조선이 가난하기로서니 총칼로 조선민족을 위협하여 피를 흘리게 한 군사령관 고쓰키가 주는 나미다낑(淚金. 위로금)을 받을 수는 없다. 이 돈을 받을 권한과 의무가 있는 자는 오로지 군부의 주구노릇을 하던 비행기회사 사장인 P씨 한 사람뿐이다.
조선땅을 쫓기어 나가는 군사령관 고쓰키가 제 놈이 감히 무엇이기에 2천만 원을 던져가며 사회사업에 쓰라고 자선을 아니꼽게 베푸는 것인가! (P씨의 말대로 사회사업에 쓰라고 주었다고 가정하면) 그렇다면 학병, 강제동원을 위하여 남전(南電) 사장 오구라(小倉)3라는 자와 함께 막대한 운동비용을 전부 독담하겠다고 총독 고이소(小磯國昭) 앞에 나서던 열정적인 애국자 박흥식이 오늘날 건국기에 있는 조선을 위하여 세금 1천만 원을 낸다는 것은 물론 당치도 않은 일이요, 추호도 생각이 없기에 엉터리없는 소리를 꺼내 세금을 못 물겠다고 정면으로 대담하게 나서는 것이다.
고쓰키에서 받은 ‘위로금’으로 세금 1천만 원에 발악하는 P씨가 무슨 사회사업인지 알 수 없으나 만약 한다면 이 얼마나 우리 민족의 치욕이며 모독인가! 요즘 독립과 정부수립은 아득한 것 같고 친일파와 반역자들이 여보라는 듯 큰소리치고 다니게끔 세상이 어지럽자 이것을 기화로 옛날과 다름없이 자동차에 몸을 얹고 거리로 요정으로 서슬이 푸르게 돌아다니는 P씨여! 어느 지각없고 순진한 양반이 그대를 가리켜 조선에 필요하고 또 유력한 실업가라고 두둔해주는데 미련도 있겠지만 1천만 원 세금도 성가시다고 하니 절친한 황국(皇國)의 친구들이 그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일본으로 가서 황국의 사회사업을 위하여 마음껏 돈을 씀이 어떠한가!
2천만 원은 위로금과 갱생자금으로 군사령관 고쓰키가 준 것이라고 공판정에서 진술하고 이에 대한 1천만 원 과세가 나오자 위로금이 아니고 사회사업에 쓰라고 주어서 받은 돈이니 소득세는 물 수 없다고 항의하는 한편, 모 단체에 50만 원을 기부하였다는 것이 신문에 보도되는 등 과연 P씨는 8·15의 서글픈 해방에서 우러난 강장제를 복용하는 위대한 심장이 아닐 수 없다.

 

그 뒤의 광신자들

귀족원의원 □□□4은 대궐 같은 그의 집을 팔고 시골로 내려가 있고, □□□5는 어느 시골로 중학교 교원으로 갔다는 말이 들리더니 사랑을 바치던 (日帝) 정든 님이 자기 홀로 떠나버린데서 받은 번민에서인지 불경을 외고 있다 한다. 그러나 요즘 그는 황국 일본에 대한 자기의 일편단심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때때로 왜말로 떠들고 있다 하니 참으로 일본을 위하여 기특한 일이다. 초라한 양복에 넥타이를 매고 간혹 거리에 나타나는 총독부 기관지 사장 나리 가네가와 씨6 그리고 경향 각지에 뿌리를 박고 일제의 주구노릇을 하던 악질관리들과 친일파 반역자의 거물과 잔재들이 8·15 직후엔 처분만 바라고 떨더니 이제는 다시 정면에 나서서 모든 모리(謀利) 기관을 독점하고 온갖 보복행위와 책동을 일삼아 민주독립을 좀먹고 있다.


3 남선합동전기회사 사장이던 오구라 다케노스케(小倉武之助)를 말한다.
4 漢象龍이란 이름 위에 먹칠이 되어 있다. 경제계의 대표적인 친일파 韓相龍이다.
5 伊狂□란 이름 위에 먹칠이 되어 있다. 춘원 李光洙를 말한다.

 

<조선인의 나아갈길(朝鮮人の進むべき道)>이라는 책을 만들어 황도정신을 선전하던 현영섭(玄永燮)은 그의 조국인 일본으로 떠나갔고, 황도문화를 위하여 조선말을 없애기에 왜놈보다도 한층 핏대를 올려가며 소리치던 자들 가운데 녹기연맹(綠旗聯盟) 쓰다(津田剛)의 참모장이고 <어동정(御東征)> 이라는시집을내어총독상을받은김용제(金龍濟)는쓰다를따라일본으로간 줄 알았더니 말에 의하면 콩나물 장사를 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 이시다催再書7는부산에 있는 남조선대학에 총장으로 들어앉았다 하며 세상이야 어찌 되던 철두철미 돈 모으기에 바쁜 만주국 명예총영사 □□□8는 돈 버는 여가에 추탕집에 그 얼굴을 나타내고, 학병과 노무자 동원에 총독 고이소가 경탄할 만큼 제1선에서 활약하여 위대한 공로를 세운 애국자 □□□9는 8·15 이후 재빨리 새로운 애국자로 등장하여 내가 무슨 이유로 입법의원 입후보로 당선운동에 나서는 등 아직도 그 거구와 더불어 자못 건강하다. 대동아문학이니 국민문학이니 하고 동경, 남경으로 갈팡질팡하던 키다리 K씨10는 명동거리에서 맹활약하여 있고, 일찍이 미국에 건너가서 일본정신을 떠들다가 그곳 우리 동포에게 쫓겨나온 우에다 다쓰오(上田龍男)(李英根)11. 조선말이라면 말만 들어도 이가 갈린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떠들던 황도정신에 환장이 된 정신병자가 대화숙(大和塾) 참모로 있을 무렵 “나는 우리 늙은 부모 앞에서도 조선말을 쓰지 않는다”고 나가사키(長崎祐三) 검사에게 말하다가 기다렸던 칭찬 대신 “일본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부모 앞에서 조선말 대신 일본말로 떠들어 불효하는 것이 일본정신인가!” 꾸지람을 듣고 쫓겨난 우에다 다쓰오! 지금쯤은 이세신궁(伊勢神宮) 앞에서 미소기(禊)를 하는가 하였더니 이 어인 놀라운 출세인고! 그의 고향인 예산에서 통역관으로 서슬이 푸르게 온갖 재미를 다 보고 있다 하니 해방의 혜택은 ‘우에다 다쓰오’에게까지도 이래저래 신세를 고치게 하는 것인가!
“아무리 총독부 기관지라고 하더라도 매일신보를 그대로 두면 조선인이 조선말에 애착을 갖게 되고 도리어 엉뚱한 민족정신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니 오늘 당장 없애버리자”고 모리(森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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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매일신보 사장 李聖根으로 그의 창씨명이 가네가와(金川聖)이다.
7 조선문인보국회 간부를 지낸 崔載瑞다. 그의 창씨명이 이시다(石田耕造)이다.
8 任顯秀란 이름 위에 먹칠이 되어 있다. 경성방직 사장 金秊洙다.
9 먹칠이 되어 있어 판독할 수 없다.
10 조선문인보국회 상무이사를 지낸 팔봉 金基鎭으로 추정된다.
11 녹기연맹 간부를 지낸 李泳根이다.

 

도서과장에게 덤벼들던 당시 이전(梨專) 교수 □□□12. 징병 징용 등 시국을 인식시키자면 신문을 계속 시켜야 한다고 또한 떠들던 대동민우회(大東民友會) □□□, □□□13과 부여신궁을 짓는데 땀을 흘려야겠다고 혹은 지원병에 관한 영화와 연극을 한다고 광신자처럼 날뛰던 일부 문인들과 영화배우와 연극배우들과 연출가들!
이 모든 광신자들이란 만약 일본이 그대로 나간다면 아주 일본사람으로 동화되어 조선놈 천대하기를 일본놈 이상으로 할 것이고, 유카타(浴衣)에 게다짝을 끌고 능히 다닐 만한 ‘토치카’지. 조금도 자기반성이 있어 중간에라도 태도를 고치는 일은 꿈엔들 상상 못할 일이다. 이렇게까지 세도에 아첨하여 동족을 파는 딱한 불치(不治)의 광신자들이 자기반성이니 자기비판이니 함부로 유행가 부르듯 하여 가장 조선을 사랑하는 체 큰소리를 하는 오늘날 세상이 어찌 이 풍진 세상이 아닐 수 있는가! 8·15 전 이들 광신자와는 다른 각도로 우리 민족의 완전한 해방이 있은 후에 이루어지는 민주독립! 일제 아래서 영화를 누리던 특권계급과 모리배를 위함이 아니요, 40년간 헐벗고 굶주려 오면서도 민족을 팔지 않은 진정한 조선민족 전체의 해방과 독립을 방해하는, 봉건의 굴레를 쓰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굴리는 자들이 싹트고 있으니, 이 새로운 광신자들을 이러한 바람과 먼지 속에서 또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12 <祥廈>라는 이름 위에 먹칠이 되어 있다. 이화여자전문학교 교수이자 녹기일본문화연구소 간사를 지낸 裵相河이다.
13 먹칠 때문에 둘 다 판독 안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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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5■방송 : 경남CBS<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제작 : 손성경 PD, 주소원 작가실습생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김민철 박사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 김효영 : 영화 ‘군함도’를 계기로 일제 강점기에 자행된 우리 국민들의 강제동원과 강제노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죠. 그러나 여전히 강제동원과 강제노동이 부정되고,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도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길 좀 해보겠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김민철 박사 연결되어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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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철 박사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 김민철 : 네, 안녕하세요?

◇ 김효영 : 다시한번 정리하죠. 강제동원과 강제노동이 이뤄졌던 시기는 언제입니까?

◆ 김민철 : 법적으로나 학술적으로 1939년부터 1945년 사이로 보고있습니다.

◇ 김효영 : 39년부터 해방될 때까지.

◆ 김민철 : 네. 1938년에 일본이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하고 그것을 바로 시행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이듬해부터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1939년부터 강제동원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효영 : 정확한 인원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 김민철 :  정확한 인원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당시 일본 정부나 조선총독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최소 인원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김효영 : 얼마입니까?

◆ 김민철 : 우선 몇 가지 유형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요. 군인 군속의 경우, 군 병력으로 동원된 사람들이 한 42만 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국외 시베리아나 일본 등 노동력으로 동원된 사람들이 한 75만 명 내지 8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최소 인원이라 하면 이 통계상에는 1945년 4월 이후 통계는 다 빠져있거든요. 조사가 안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최소 인원입니다. 일본군 위안부의 경우 정확하게 몇 만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동원했던 주체인 일본 정부나 기업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는데 최소한 당시에 39년에서 45년 사이에 120만 명의 조선의 젊은 사람들이, 남녀 청장년들이 강제로 동원되었고요. 그리고 국내 동원된 게 있습니다. 이것은 1개월, 3개월 도내, 도외 동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로 북쪽 지방이 많죠. 전쟁을 하기 위해서 북쪽에 여러가지 군수공업들이나 도로를 만든다든지 하는데 그렇게 동원된 경우가 이게 총 연인원해서 550만 명이니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집집마다 한 명씩 동원됐다고 이해하시는 게 훨씬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 김효영 : 집집마다 한 명씩 동원됐다?

◆ 김민철 : 네, 당시 인구가 2천만 명 좀 넘으니까 가구당 한 명씩 동원됐다고 생각하면 빠르죠.

◇ 김효영 : 그렇군요. 그런데 일본 정부가 이 강제동원을 인정을 하는 듯하기도 하고, 아닌 듯하기도 하고 태도가 자꾸 변하고 있죠?

◆ 김민철 :  근본적으로 바뀐 건 없습니다. 왜 그런 착각을 할 수 있냐면, 2년 전에 아베 정부가 메이지의 산업혁명 유산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했습니다.
◇ 김효영 : 유네스코 등재.

◆ 김민철 : 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하려고 했죠. 그 소식을 듣고 한국과 일본의 피해자와 민간단체에서 이것은 도저히 들어줘서는 안 되겠다. 왜냐면 소위 군함도 같은 주요 시설들 중에는 유네스코에서 지향하고 있는 인권이나 보편적인 가치 이런 것과는 정배치되는 강제노동이나 연합군 포로 노동도 있고, 조선인뿐만 아니라 중국인들도 강제로 연행해서 노동을 시켰거든요. 국제법상에서도 어긋나는 그런 강제노동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이른바 어두운 역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 피해자들의 증언이나 자료들을 가지고 국제사회에 호소를 했죠. 그걸 그대로 등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2년 전 총회에서 당시 일본대사가 공식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회원국을 상대로 강제노동이 있었고 유네스코의 권고대로 거기에 그런 역사를 기록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 김효영 : 그 발언을 번역해보면요. ‘수많은 조선인 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연행되어 가혹한 상태로 노동을 강요당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 김민철 : 그게 이른바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국제노동기구)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노동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일본 관광장관이 그걸 바로 부정하고 나왔죠. 형태상으로는 강제노동일 수는 있으나, 그 것까지는 부정하지는 못 하니까. 법적으로 국제노동기구에서 말하는 강제노동은 아니다. 왜냐면 1910년 강제병합이 일본으로서는 지금까지 합법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합법이기 때문에 1938년에 국가총동원법도 합법이고,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강제노동의 예외 조항에 해당된다.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요.

또 하나 그 이유는 한국에서 2012년 5월 24일 한국 대법원이 징용 당했던 분들의 피해 호소를 강제동원당해서 강제노동했기 때문에 피해 배상하라고 한국 법원에 호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본 기업이 배상 책임이 있다고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 김효영 : 미쓰비시하고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했던 소송.

◆ 김민철 : 네, 그걸 병합해서 했는데요. 하급심에서는 일본 기업의 입장을 들어줬는데 대법원이 그걸 파기환송했죠.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인데. 고등법원으로 돌린 다음에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최종 확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원고로 계셨던 분들이 지금은 다 돌아가셨죠.
◇ 김효영 : 아이고, 그 몇 년 사이에 또 다 돌아가셨군요.

◆ 김민철 : 나이가 최소한 팔십, 구십 넘었으니까.

◇ 김효영 : 그 때 박근혜 정부 때 아닙니까? 우리 외교부가 또 이상한 일을 하지 않았나요?

◆ 김민철 : 네, 나중에 확인이 됐는데 외교부에서는 대법원에 공문을 보내서 사실상 ‘하지 마라, 한일관계에 굉장히 심각한 해를 끼치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냈죠. 이것은 한국 외교부가 정말 우리나라 외교부인지 하는 그런 비판을 면하기가 힘들죠.

◇ 김효영 : 적어도 지난 정부에서 처럼 외교부까 해서는 안 되겠죠.

◆ 김민철 : 그렇죠. 엄연하게 그것은 안 되는 일이죠. 그렇지만 한국 정부의 경우에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지난번 대통령의 8·15담화나 일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도 우리가 조금 암시할 수 있듯이 해결하려는 그런 의지는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 김효영 : 이제 남은 것은 처벌 또는 배상, 그리고 제대로 역사에 남기는 기록 이런 작업들이 앞으로 남은 과제이지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김민철 : 우선, 많은 부분 진상 규명이 됐습니다만 여전히 절반 이상은 피해가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추가적인 진상 규명 작업들이 우선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국가 차원이든 시민사회 차원이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몇 분 안 되지만 피해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추가적인 배상 조치나 그런 것들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교육의 자료로 계속 남겨져야 되고 기록할 의무가 다음세대에게 있기 때문에 잘 보존하고 교육의 자료로 정리하는 작업들이 필요하죠.

◇ 김효영 : 일본의 사죄, 아베 정권에서는 힘들겠죠?

◆ 김민철 :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다들 입을 모아서 비판하고 있는 권고하고 있는 위안부 문제조차도 털끝만큼 할 생각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겁니다.

◇ 김효영 :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일제 강제징용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 말씀해주시고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 김민철 : 우선 많은 선배세대들이 식민지 시기에 일본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동원되어서 고통당했습니다. 그런 아픈 역사들을 기록하고 기억해야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과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개인의 소중한 권리들이 침해당했습니다. 침해당한 권리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비로소 현재의 권리들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조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의미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 김효영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민철 :  네, 고맙습니다.

◇ 김효영 : 지금까지 민족문제연구소의 연구위원 김민철 박사 만나봤습니다.

<2017-11-08> 노컷뉴스

☞기사원문: “대법원 판결 늦어져 일본배상 청구인들 모두 사망”

수, 2017/11/0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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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식민지 역사를 돌아보고, 새로운 대구의 역사를 모색하는 학술세미나가 경북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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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민지 역사와 도시의 재현, 그리고 대구’ 학술세미나 [사진=경북대 인문학술원]

경북대 인문학술원(원장 허정애)과 대구경북학회(회장 김영철), 대구경북연구원(원장 이주석)은 오는 24일 오후 2시 경북대 대학원동 학술회의실에서 ‘식민의 역사와 도시의 재현, 그리고 대구’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황보영조 경북대 인문대학장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김일수 경운대 벽강교양대학 교수, 김경남 경북대 사학과 교수, 이정희 인천대 중국학술원 교수, 이정찬 민족문제연구소 대구지부 사무국장 등이 발표자로 나서 식민지 시대 대구의 도시 재편 문제와 식민지 역사의 재구성, 그리고 도시 콘텐츠 문제 등 다양한 주제로 발표·토론할 예정이다.

이어 박승희 대구경북학회 부회장 사회로 권상구 시간과공간연구소 이사, 김석수 경북대 인문학술원 부원장, 이재필 대구경북연구원 대구경북학센터장, 조명근 영남대 역사학과 교수, 홍성덕 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가 토론을 진행한다.

허정애 경북대 인문학술원장은 “대구의 식민지 연구는 대구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이번 학술세미나가 식민지 도시에 대한 성찰과 반성, 나아가 새로운 대구를 위한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7-11-21> 뉴스민

☞기사원문: 경북대 인문학술원, ‘식민의 역사와 대구’ 학술세미나 개최

※관련기사

☞KNS뉴스통신: 경북대, ‘식민의 역사와 대구’ 학술세미나 개최

☞대학저널: 경북대, ‘식민의 역사와 대구’ 학술세미나 개최

☞베리타스알파: 경북대 인문학술원 학술세미나 24일

☞에듀동아: 경북대 인문학술원, ‘식민의 역사와 대구’ 학술세미나 개최

☞국제뉴스: 경북대 인문학술원, ‘식민의 역사와 대구’ 학술세미나 개최

수, 2017/11/2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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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장에 오류가 있거나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며 반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주장은 공익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의 설립 근거인 민법, 공익법인법 그리고 우리 연구소의 헌법과 같은(법률적 효력이 있는) 정관에 따라서 해석되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아마도… 현실에 따라서…. 편의상….. 관례상….  어쩔수 없이…… 등의 모호한 주장에 기초한 반론은 사절합니다.

지난번 총회에서와 같이 멀쩡한 회원을 회원이 아니라며 발언을 방해했던 몰상식한 일부 회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몰상식한 주장이 제기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현재 우리 연구소는 정관이 두 개입니다.
지난 총회 전에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정관(이하 신고용 정관)이 하나이고
총회에서 의결되었으나 등록관청에 신고 및 허가를 얻지 않은 정관(이하 운영정관)이 또 하나입니다.

두 개의 정관 가운데 어떤 것이 법률적 효력을 갖을까요?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개정되어야 하고 등록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등록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허가를 얻지 않으면 법률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2016년 전남동부지부 사건(?)에서 민사소송이 제기되었고, 이때 연구소에서는 <신고용 정관>(소을제1호증)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고용 정관>을 법률적 요건을 갖춘 정관으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저는 연구소 홈페이지를 봤습니다.
연구소 소개에 “정관”이라는 메뉴가 있었고, 여기에는 2017년 12월에 개정된 정관이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12월 정관개정?????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연구소 총회는 매년 2월 또는 3월에 총회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 정관이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의 등록 관청인 서울시 교육청에 신고되고 허가가 되었는지…
신고가 되었다면 언제 신고가 되었는지, 허가를 얻었다면 어떻게 허가가 이루어졌는지… 등은 서울시교육청에 따로 문의토록 하겠습니다.)

위 사실을 근거로 볼때 2016년에 법원에 제출한 <신고용 정관>이 법률적으로 유효한 유일한 정관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이제 부터 <신고용 정관>을 근거로 현재 운영위원회와 지부의 문제를 밝히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신고용 정관>은 제1장 총칙, 제2장 회원, 제3장 임원, 제4장 총회, 제5장 이사회,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7장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정관에 운영위원회와 지부를 정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운용중인 운영위원회와 지부는 설치 근거가 없고, 지역의 회원 일부가 지부장을 사칭하고 그 지부장들이 운영위원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연구소의 운영에 관여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회와 집행부는 이러한 지부와 운영위원회를 공식기구로 인정하고, 우리 연구소의 주요 의제를 보고하고 의결을 구했습니다.
심지어 지난 총회에서는 이민우 회원이 운영위원장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정관(정관으로서 효력이 없는) 개정안을 보고하고, 총회 의장은 이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표결에 부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며칠후에는 전국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비용을 우리 연구소에서 부담할 예정입니다.

현재 운영위원회와 지부는 설치 근거가 없고 그저 일부 회원의 모임일 뿐입니다.
만약, 일부 회원들이 지부장, 운영위원을 자임하고 운영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연구소  운영에 관여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사회와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운영위원회의 부존재를 공식화하고 예정된 운영위원회를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토론회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화, 2018/06/19-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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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창공원 성역화 의미와 방향

보훈처, 묘역 짓누른 효창운동장은 철거
추가 묘역 확장·이장은 않기로

“민관 합의 거쳐 신중하게” 주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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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의 모습. 사진 아래 가운데가 백범 김구 묘역이며 오른쪽 위쪽으로 거대한 효창운동장이 보인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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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가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을 ‘독립운동기념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한 것은 늦게나마 이곳의 역사적 의미를 인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내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돌을 앞두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분명히 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겨레>가 입수한 국가보훈처의 ‘효창공원 성역화 사업 추진방안 등 검토(안)’ 보고서를 보면, 보훈처는 독립운동기념공원 추진 배경으로 “(2019년) 3·1운동 및 임정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 선양 및 국민 통합을 위해 독립운동가 묘소가 위치한 효창공원 성역화를 각계각층에서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한겨레>에서 ‘효창공원을 독립공원으로’ 기획보도로 지속적으로 관련 사안을 보도하고 있고, 독립단체에서도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난달 작성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꾸준히 독립운동가의 역사성 복원을 주장해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정부는 여성과 남성, 역할을 떠나 어떤 차별도 없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발굴해낼 것”이라며 “묻혀진 독립운동사와 독립운동가의 완전한 발굴이야말로 또 하나의 광복의 완성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효창공원 성역화 의지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월 펴낸 책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우리는 임시정부를 기념하는 기념관 하나 없다. 적어도 효창공원에 독립열사들을 모시는 성역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썼다. 그는 당대표 시절인 2015년 2월9일에도 효창공원의 김구 선생 묘소를 참배한 뒤 “후손으로서 제대로 도리를 다하자면 효창공원 일대를 우리 민족공원·독립공원으로 성역화하고, 중국에서 모셔오지 못한 안중근 의사의 유해도 다시 봉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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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안 삼의사 묘역. 사진에서 제일 크게 보이는 묘역이 안중근 의사의 가묘(빈묘)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독립운동기념공원 조성 사업의 큰 방향은 정해졌다. 현재 용산구가 근린(동네)공원으로 관리하는 효창공원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이승만 정권이 독립운동가들의 묘역을 훼손하기 위해 만든 효창운동장을 철거하는 일이다. 다만 정부는 현재 효창공원에 조성된 묘역 외에 독립운동가 묘역을 추가로 조성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이성춘 보훈처 보훈선양국장은 “효창운동장 독립공원화 사업의 핵심은 효창운동장 철거”라며 “효창공원 인근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과 달리 추가로 독립운동가 묘역을 새로 마련하거나 이장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항일독립운동가단체들과 독립운동가 유가족들은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23개 독립운동가단체가 속한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는 “효창원에 묻힌 독립운동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민주주의 이념 등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세운 인물들로 그분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가 늦게라도 이뤄지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 연합회에는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매헌윤봉길월진회,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등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단체들이 다수 가입해 있다. 임시정부에서 비서장을 지낸 차리석 선생의 아들 차영조(74)씨는 “일생의 소원이 이뤄지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했다가 실패한 경험을 교훈 삼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은 “과거처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톱다운 방식의 정부 주도 사업이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의견을 모아 추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주민 대표, 축구협회, 노인회, 역사단체, 유족 등 모든 관련자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기구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김경욱 기자 [email protected]

<2018-08-17>  한겨레
☞기사원문: 효창공원에 ‘독립운동공원’ 조성…“대한민국 정통성 세우는 일”

※관련기사

☞한겨레: [한겨레 창간 30돌] 효창공원을 독립공원으로

금, 2018/08/1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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