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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샘근무'에 휴직 '눈치'도…병원서부터 임산부 차별 만연 (jtbc 뉴스)
법으로 임산부는 야간 노동를 할 수 없지만, '야간근로동의서'에 동의하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전국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 10곳 중 7곳의 간호사들이 아직도 '야간 근로 동의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공단 측은 "임산부 밤샘 근무를 절반으로 줄이는 등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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