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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재판부, 금감원 모두 대구은행 비리 솜방망이 처벌 유감

[성명] 재판부, 금감원 모두 대구은행 비리 솜방망이 처벌 유감

익명 (미확인) | 금, 2018/09/21- 13:43

재판부, 금감원 모두 대구은행 비리 솜방망이 처벌 유감

– 박인규 전 행장 징역 1년 6개월 선고, 처벌 가벼워, 검찰은 항소해야

– 금감원, 행정지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 더 강하게 감독해야

-대구은행 비리 방치한 사외이사 등 퇴진하고, 대대적 혁신 단행해야

 

법 비자금 조성, 채용비리 등 사상 초유의 대구은행 비리를 엄단해야 할 법원과 금융감독원의 조치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심히 유감이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9.21) 불법 비자금 조성과 횡령, 채용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은행 박인규 전 회장 겸 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인규 전 행장은 소위 ‘상품권 깡’으로 30억원에 이르는 비자금을 조성하여 일부는 개인적으로 횡령하였고, 많은 부분 사용처를 제대로 소명하지도 못하여 부정하게 사용되었을 여지가 농후했으며, 재임기간 각종 부정한 방법으로 24명이나 되는 직원을 부정 채용했다. 그 죄도 무겁지만 책임을 지고 신속히 물러나기는커녕 인사권 행사로 문제있는 이사들을 그대로 등용시켰으며,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임직원 휴대폰 검열을 통해 제보자를 색출하는 등 몰염치한 행위를 일삼았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엄벌에 처해야 마땅함에도 징역 1년 6개월에 그친 것은 비리척결과 경영혁신과는 거리가 먼 가벼운 판결로써 재판부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고, 검찰에는 항소를 촉구한다.

 

금융감독원의 채용비리에 대한 조치 역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유감이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금감원이 그간 감독해 온 대구은행 등 6개 지방은행의 채용비리 등에 대해 경영유의 및 개선 처분을 했다고 한다. 대구은행의 경우 IT네트워크분야 전문직 직원 공채 시 외주 용역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경력만으로 최고점을 주었고, 평가표에 항목별 평가등급을 적지 않는 등 채용절차를 어겼으며, 특히 전형별 합격자 결정이나 가점 반영 및 우대기준 적용 등 기준이 주관적이고, 일부는 사전에 정한 기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그럼에도 금감원이 행정지도에 그친 것이 더욱 유감인 것은 대구은행이 이렇게 된 데는 과거 금감원이 감독 직무를 사실상 유기했기 때문이고, 현 금감원은 비자금 및 채용비리 사건이 드러난 이후 시민단체들의 감독권 행사 요구에도 조기에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사태가 이 지경에 왔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는 오랫동안 쌓인 금융권의 비리와 적폐를 청산하기 어렵다. 금감원의 강력한 감독이 요청된다.

 

대구은행에도 촉구한다. 관계당국의 조치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박인규 전 행장 등이 재판부로부터 유죄가 확정되고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금감원은 채용업무에 상당히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직원채용 관련 외부인 면접참여, 이해관계에 있는 면접관 제척 및 회피, 채용비리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업무기준을 마련을 지도받았다.

 

따라서 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고 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먼저, 문제를 방치하거나 주도한 사외이사, 이에 협조한 임직원 등은 즉시 퇴출되어야 하고, 채용비리로 인해 부당하게 채용된 이들도 퇴출하고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

또한 김태오 회장이 조직혁신 전담조직 ‘뉴스타트 센터(New Start Center, N.S.C)’를 신설하고,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혀 진일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성차별 금지, 노동차별 금지, 이사회 등 지배구조 개펀, 외부인사 참여를 통한 투명성 제고 등 더 구체적이고 강한 혁신을 촉구한다. 끝.

 

 

2018 9. 21(금)

대구은행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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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곽상도의원이 대구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오늘(8.12) 대구고등법원도 검찰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무죄로 판결하였다.

지난해 4월 15일 실시된 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4월 9일 대구참여연대 등 대구지역 16개 시민단체는 ▲ 검사 재직시 91년 유서대필 사건 관련 독재부역 의혹 ▲ 박근혜정권 시절 민정수석 재임시 국정원 선거개입 및 채동욱 검찰총장 사직에 관여한 의혹 ▲ 권력형 성범죄 ‘김학의 사건’ 은폐에 관여한 의혹 등을 제기하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곽상도 의원은 허위 사실로 공직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고, 낙선을 목적으로 한 행위였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6개 시민단체와 이를 보도한 3개 언론사를 고소하였으며, 이를 수사한 대구지방검찰청은 이들 중 성명서 발표를 주도한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이를 적극적으로 보도한 뉴스프리존 기자를 대구지방법원에 기소하였다.

그러나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4월 30일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오늘 고법도 1심 판결과 유사한 취지로 이를 기각하였다. 대구 지법 및 고법은 ‘피고가 발표한 성명에 일부 허위사실이 있고, 당선이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 할지라도 제기한 내용은 유력 정당의 정치인과 공신력 있는 언론의 보도 등에 기초한 것으로 사실로 믿을 이유가 상당했고, 고위 공직 후보의 공직 적격성에 관한 검증 및 비판은 공익성이 현저하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판결은 ‘시민단체의 공익적 활동이라도 사실관계 확인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과 동시에 고위 권력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와 비판이라는 공익적 활동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강조한 판결로써 의미가 크다고 판단하며 이를 환영한다. 아울러 검찰 또한 판결을 수용하고, 곽상도의원도 판결의 취지를 곱씹어 보기를 바란다.

물론 곽상도 의원과 검찰이 이 판결에 불복한다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검찰은 기소나 항소가 무리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를 바란다. 곽의원 또한 자신에게 비판적인 시민단체들을 적대시하며 법적 대응을 해 온 지금까지의 과정만으로도 국민의 비판을 경청하고 정치의 품격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바람직한 처신이 아니었음을 지적하며 이를 성찰해 보기 바란다.

더구나 대구고법이 항소까지 기각한 상황, 차기 대구시장 출마가 유력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곽의원은 ’여하한 경우에도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공익적 활동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의 취지를 인정하고, 고소·고발과 같은 방법으로 시민단체의 공익적 활동에 재갈을 물리려 해서는 안 된다. 특히 대구시장이 되고자 한다면 비판과 공론에 개방적인 민주적 태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점 숙고하기 바란다.

2021. 8. 12

대구지역 16개 시민사회단체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구경북본부, 인권실천시민행동,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구경북지역대학 민주동문(우)회 협의회(대구한의대 민주동우회, 경일대 민주동우회, 영남대 민주동문회, 계명대 민주동문회, 가톨릭대 민주동문회),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추모연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연합, 민주시민교육공동체 모D, 장애인지역공동체,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화, 2021/08/17-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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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자 임금 80% 지급 과다, 감사 기능도 유명무실해, 관료화되는

-이러니 터줏대감처럼 비위에 둔감하고, 관료화되는 것

– 비위자 임금 삭감율 높이고, 상근감사 외부공채 등 감사제도 개혁해야

제보에 따르면 최근 국립대구과학관(대구과학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의 감사결과 직위해제 등 처분을 받아 직위 해제된 직원들이 기존 임금의 80%를 지급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중 한명인 노조 지부장은 직위해제를 당했음에도 노조 업무를 한다는 명분으로 계속 사무실에 나와서 구명탄원서 받는 등의 일상을 보내고 있고, 근로시간 면제자라는 이유로 직위해제임에도 100%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직위해제의 경우 50%, 정직의 경우 전액 미지급하는 공무원조직인 중앙과학관, 과천과학관 등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과다한데, 법인과학관인 대구, 광주, 부산 과학관은 2013년 규정 제정 당시의 규정에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과다한 이런 규정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대구과학관이 얼마나 관료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대구과학관은 이제라도 조속히 비위 직원들에 대한 임금 규정을 개정하는 등 비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가가 따른다는 인식과 제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대구과학관의 감사시스템도 바꾸어야 한다. 현재 대구과학관은 이사 중 한 사람이 감사를 맡고 있으나 회의에 꼬박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상근직도 아니어서 연 1회 짤막한 감사의견서를 내는 정도로 운영하고, 청렴시민감사관도 운영요령에 따르면 2인 이내의 시민감사관을 위촉하여 감사의 자문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역시 충실하게 운영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듯 감사시스템이 부실하기 때문에 오래 일한 직원들이 터줏대감마냥 제대로 된 견제나 감시를 받지 않고 비위에 둔감해진 것이다.

따라서 이제라도 대구과학관은 다른 공공기관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감사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외부 전문가를 상근감사로 공개 채용하고 채용 심사과정도 마련하여 독립적이고 일상적으로 감사 활동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유명무실한 시민감사관제도도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구과학관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강도 높은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실추된 이미지와 위상을 회복하고 시민들이 신뢰하는 기관으로 재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끝.

목, 2021/09/0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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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국감 ‘새마을 퍼주기’ 논란에 부쳐

– 일방적인 새마을 퍼주기가 시민을 외면하는 것이다-

 

오늘(10.10)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새마을단체에 대한 예산 퍼주기와 관련된 논란이 촉발되었다. 김영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을)은 대구시가 지난 5년간 새마을단체 자녀 장학금으로 15억 6천만원은 지출했다며 이는 같은 기간 저소득층 장학금 8억원에 비해 훨씬 많은 액수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영남대학교 새마을포럼에 지출에 대한 의문도 지적했다. 하지만 김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윤재옥 의원(자유한국당, 달서구을)과 조원진 의원(우리공화당, 달서구 병)이 대구시민과 대구에 대한 모욕이라며 즉각적으로 반발했다.

그러나 윤재옥, 조원진 의원의 이런 반발이야말로 ‘새마을’이라는 이름에 깃든 독재와 관변이라는 구 시대의 잔재까지도 대구의 자부심이라고 착각하는 낡은 사고로 시민들과 대구를 모욕하는 일이다.

새마을단체들이 독재정권의 동원수단으로 설립된 관변단체로 지난 수십년간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특혜를 받아 왔다는 사실, 이제는 시민사회 정책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편향적 지원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대다수 시민사회단체들이 동의하는 과제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오래전부터 관변단체에 편중된 민간단체 지원 예산의 형평적 배분을 촉구해 왔으며 2017년도에는 새마을장학금의 편향성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영남대 새마을포럼에 대한 예산지원도 자부담을 전제로 해야 함에도 서류조작으로 대구시와 경북도 양측의 예산을 들여 행사를 개최하여 당시부터 문제가 지적되었고, 기다리다 못해 시민단체들이 최근에 다시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이미 수차례 지적했지만 새마을 장학금은 축소 및 폐지되어야 한다. 새마을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새마을지도자 보다 몇배나 많은 시민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중소기업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그동안 저소득층이나 중소기업 노동자들 보다 새마을지도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 것이 사실이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와 중소기업 재직 노동자의 경우 각종 서류 제출과 심의위원회 심사등이 있지만 새마을자녀 장학금의 경우 추천권한이 새마을회에 위임되어 있어 투명성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 등 특혜를 넘어 편파적이다. 여기에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어 대구시도 점진적으로 장학금 예산을 줄여가는 있는 것이다.

그러는 동안 윤재옥, 조원진 의원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두 의원은 ‘새마을’이면 무조건하고 옹호하는 낡은 태도부터 버려야 한다. 대구시민 모두가 ‘새마을’ 이라면 무조건 자부하는 과거의 시민들이 아님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정작 혜택을 누려야 할 저소득층 시민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대구시에도 촉구한다. 대구시는 약속대로 새마을장학금 예산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야 할 것이며 새마을포럼 행사 지원비도 눈속임하며 받아 간 것이라면 즉시 원상회복 조치해야 할 것이다.

 

2019. 10.10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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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10/11-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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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담당 : 천웅소 사무국장 02-723-0808 [email protected])
제    목 [성명] 위장정당으로 국민 우롱하는 거대양당 규탄한다
날    짜 2020. 2. 27. (총 2 쪽)
성  명
위장정당으로 국민 우롱하는 거대양당 규탄한다

미래통합당은 위장정당 즉각 해산하고, 더불어민주당도 관련 논의 일체 중단해야

 

  1. 개정된 선거법이 적용되는 21대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사표를 줄이고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애초의 취지는 오간 데 없고 위장정당이라는 꼼수와 반칙의 선거가 될 판이다. 위장정당 창당을 통해 개정된 선거법을 대놓고 무력화하겠다는 미래통합당에 이어, 최근에는 선거법 개정에 앞장섰던 더불어민주당마저도 위장정당 창당을 위한 실무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원내 1,2당의 이같은 모습에 실망을 넘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 19개 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정정당당하게 공약과 정책으로 선거에 임하기보다는, 편법과 꼼수로 유권자들을 우롱하는 거대 양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미래한국당의 즉각적인 해산과 민주당의 비례정당 논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2. 미래통합당은 선거법 개정 전부터 위장정당 창당을 운운하더니 지난 2월 중순에 보란듯이 위장정당(미래한국당)을 설립했다. 또한 정당보조금 지급기한에 맞춰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을 위장정당에 파견해 국가보조금 5억원마저 가로채는 뻔뻔한 행태를 보였다.이는 제1야당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는 대국민 사기행위이다. 대놓고 세금을 편취하고, 편법으로 선거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당이 과연 국민의 표를 얻을 자격이 있겠는가. 국민도 이런 기만에 속지 않을 것이다.
  3. 더불어민주당도 위장정당 설립과 관련된 일체의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아직 위장정당 창당을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 실무 검토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 지금, 민주당 일부 의원들 중심으로 ‘의병정당’, ‘민병대’라는 이름을 내세워 창당을 부추기는 실망스러운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 투표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애초 정당이 확보한 의석수라는 건 존재하지 않음에도, ‘비례의석수 손해’라는 오만한 논리를 내세우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애초 야당들과 합의했던 비례의석수를 축소하고 이마저도 캡을 적용하는 등 불완전한 제도를 도입하여 지금의 위장정당 사태를 불러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꼼수와 반칙을 정당화하는 위장정당 논의를 중단하고, 어렵게 이끌어 낸 선거법 개정 노력을 스스로 져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4. 21대 총선에 앞서 거대 양 당이 보여주고 있는 위장정당 창당과 옹호발언, 정당보조금 편취 등의 부끄럽고 탈법적인 행태는 한국 정치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것들이다. 정치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정치 혐오를 부추기고도 국민들을 속이고,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총선까지 남은 50일 동안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유권자를 기만하는 정당을 심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공동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끝.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대구참여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참여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 / 익산참여자치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21(광주)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19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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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2/2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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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물단지 케이블카혈세 낭비 누가 책임지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오로지 ‘310억 원짜리 케이블카’ 뿐인가. 대구시 달성군은 그렇다. ‘케이블카’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지막 퍼즐 조각인 양 떠받든다. 케이블카를 추진한다면 으레 너도나도 ‘통영 케이블카처럼’을 앞세워 경제성을 부풀리고 성공에 부푼 꿈을 꾼다. 그러나 현실은 꿈 깨야 한다.

비슬산 케이블카는 한려해상을 조망하는 통영과 달리 산악형 케이블카이다. 대구의 다른 산악형 케이블카인 팔공산 케이블카 이용객과 앞산 전망대 이용객(등산, 케이블카 포함)이 연간 30여만명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비슬산 케이블카 이용객을 3배가 넘는 90만~100만명으로 추정하는 것 자체가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다.

예상대로 100억 연매출에 66억 운영비를 추정해도 10년은 운영해야 사업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만약 이용객이 추정치의 1/3에 머물면 오히려 매년 약 30억 운영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 2008년 개장한 통영 케이블카도 연평균 120만명이 찾았지만 10년이 지나자 2018년 107만, 2019년 90만, 2020년 43만명으로 이용객이 급감했다.

치적 쌓기에 급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허상만 앞세워 사업의 경제성을 부실 검증했다가 매년 적자에 재정부담으로 이어지고, 결국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건 시간문제다. ‘내 돈이면 저렇게 쓸 수 있을까?’ 혈세 낭비 전시행정을 마주하며 뒤늦게 혀끝을 차도 책임지는 이 하나 없을 것이다.

비슬산엔 개발 광풍 아닌 보존대책 절실하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란 미명 아래 비슬산 기슭은 이미 개발 포화상태이다. 관광호텔, 자연휴양림, 오토캠핑장, 임도 등 이미 차고 넘친다. ‘대구시 지정 1호 관광지’ 타이틀을 달고 여전히 위락시설이 앞다퉈 들어서며 난개발이 진행 중이다. 이미 수많은 등산로와 둘레길을 통해 비슬산의 풍광을 누리고 있다. 전기차와 투어버스로 정상까지 자유롭게 올라가고 있다. 교통약자 편의를 위해서라면 지금의 이동수단을 활용해서도 가능하다. 뭐가 모자라 케이블카 말뚝까지 박겠다고 난리인가.

케이블카 하나로 수백만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얄팍한 계획도 문제지만, 무분별하게 관광객 몰이만 추구하면 그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과 오염은 가속화될 게 분명하다. 특히 케이블카 종점지역에 전보다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 정상부를 황폐화시킬 수 있고 안전 관리의 위험성도 높아진다. 지금도 특정 시기에 편중되는 관광객으로 몸살 앓는 비슬산이다. 참꽃이 어디 남아나겠는가. 비슬산은 또 남아나겠는가.

케이블카에 ‘친환경’ 수식어만 붙이면 공사중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환경 파괴가 없는 행위가 되는 게 아니다. 케이블카 건설로 수려한 경관을 훼손하고 법정보호종 야생동물의 서식처를 교란하고 인접한 천연기념물 제435호 암괴류에 악영향을 끼칠 게 자명하다. 도대체 ‘인간과 자연의 공존’은 얼마나 더 개발을 자행하고 난 다음에야 ‘조화롭게’ 마무리된단 말인가. 이것이 달성군이 추구하는 자연과의 조화인가. 과연 공존인가, 착취인가.

진정 비슬산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되새겨보자. 환경·경제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너도나도 뛰어든 다른지역 케이블카의 결말이 어떠했는가. 끝도 없이 휘두르는 ‘지금’의 개발 광풍에 ‘미래’로 가는 길이 가려져 있다. 비슬산의 빼어난 산세와 그곳에 자리한 야생동물의 보금자리, 식생, 자연경관 등 종합적인 생태조사로 비슬산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일, 휴식년제나 입산 통제 및 분산 등 보존대책 마련하는 일, 이미 심각하게 훼손된 곳을 복원해나가는 일. 비슬산의 ‘미래’를 잘 지켜내 다음세대와 공유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아니겠는가.

2021년 7월 7일

대구경실련·대구참여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영남자연생태보존회

수, 2021/07/0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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