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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2018하반기, 청년참여연대 성평드분과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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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2018하반기, 청년참여연대 성평드분과원 모집!

익명 (미확인) | 금, 2018/09/21- 15:02

청년참여연대 성평등분과에서 분과원을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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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 성평등분과는, 

여성 혐오 관련 강연, 페미니즘 책 세미나, 차별금지법 간담회, 데이트폭력 집담회 등 

우리 사회에 직면한 성차별과 성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해 청년들과 함께 연대해왔습니다. 

 

2018년 하반기에는 청년참여연대 내외의 평화, 젠더감수성을 높이는 활동에 힘쓰며

젠더 감수성 확장을 위한 페미니즘 세미나 및 캠페인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년참여연대는 최근 일어난 미투(#MeToo) 운동을 지지하며 연대의 마음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격주 화요일에 분과모임을 진행합니다.   

 

 

성평등한 사회를 꿈꾸고, 

한 달에 한 번 모임에 참여가 가능한 청년이라면 누구나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 )

 

 

참가신청(클릭)

 

 

 

*10/2(화), 첫모임에서는 <네 이웃의 식탁 (구병모 작)>을 읽고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신청 후 하루~이틀 사이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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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참여연대가 재벌 압박해 기부 강요’ 주장 근거 없다고 최종 판결  

1심, 2심에 이어 참여연대 음해에 대한 손배책임 판결 확정

근거 없는 비방과 명예훼손 시도에 단호히 대응할 것

 

 

1. ‘참여연대가 재벌을 압박해 아름다운재단에 기부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근거 없음을 최종 확인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8월 19일 대법원 민사3부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참여연대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가 인터넷 언론사 뉴데일리와 뉴데일리 박성현 논설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뉴데일리와 박성현 논설위원은 참여연대에 각각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 원심을 유지하고, 피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기각’했다.

 

2. 뉴데일리는 지난 2012년 6월 28일자 기사에서 ‘참여연대가 재벌을 압박해 아름다운재단으로 천억씩 기부하게 만들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참여연대의 기업감시 활동을 해당 기업이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음해한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어 2012년 8월 16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2014년 3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3단독(판사 오규희)는 피고(뉴데일리 등)의 주장이 ‘참여연대가 아름다운재단에 기부를 하게끔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재벌들에 대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하였거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공지의 사실이거나 명백하게 밝혀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고, 또한 피고의 주장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기초하여 위와 같이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하여 뉴데일리와 박성현 논설위원은 참여연대에 각각 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2015년 4월 21일 서울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판사 한숙희)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그동안 참여연대의 기업감시 활동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들이 근거 없는 음해에 불과하다는 것이 최종 확인된 것이다. 

 

3. 이번 판결은 언론사의 근거 없는 시민단체 비방 보도에 경종을 울리고, 언론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참여연대의 숱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여전히 ‘아니면 말고’식으로 무책임하게 의혹을 제기하거나 무차별적으로 비방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을 계기로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근거 없는 음해와 비방이 중단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근거 없는 비방과 명예훼손 시도에 대해서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끝. 

화, 2015/08/2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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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바지까지 너무나도 무더운 여름..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


지난 8/18에는 이 여름보다 핫한 ‘청년’을 주제로 월례모임이 열렸습니다.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청년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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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웅소 시민참여팀장의 사회로 문을 연 8월 월례모임은 이태호 사무처장의 활동보고와  준비된 종이에 9월 발족을 앞두고 있는 청년참여연대에 바라는 점을 하나하나 적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번 월례모임의 주제는 앞에서 말했다시피 '청년'이었는데요. 지난 정의당 당대표선거에서 두려움없이 광장 밖으로 나아가자고 외쳤던 조성주 정치발전소 대표를 모시고 청년유니온 설립부터 현재 정당 활동까지 그의 눈에 비친 청년문제, 청년운동은 어떠한지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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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작은 성공으로 탄탄해지자”


조성주 대표는 대학등록금문제와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운동을 하면서 청년문제가 비단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시스템과 연관되어 있기에 쉽게 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무언가 희망을 줄 수 있는 하나하나의 작은 성공이 필요했기에 세대별 노조인 청년유니온을 만들기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활동 중 커피숍에 종사하는 수많은 아르바이트생의 주휴수당을 받아낸 얘기를 할 땐 사람들이 갈채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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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피자30분 배달제, 미용실 실태 그리고 최근 패션업계의 노동착취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례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눈여겨보고 작지만 하나하나 해결해가는 진정어린 모습이 고립되어 있던 청년들을 하나둘씩 모으게 하고 목소리를 내게 하는 원동력은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하나의 단체를 만들려면 여러 전략적 기교나 지식이 매우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원천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진정어린 마음, 따뜻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청년참여연대가 광장밖의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목소리를 넘어 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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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월례모임(9/22)의 주제는 '세금'입니다. 우리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다음 모임 때 다시 만나요! 

 

 

월, 2015/08/2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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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국가관리감독 강화와 좋은 돌봄 실현을 위해 개정안 통과 필요

 

1. 취지와 목적

- 김성주․남인순․오제세 의원 등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이 2014년 12월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현재까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에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은 장기요양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서비스 대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인권문제 개선 등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며 좋은 돌봄을 지향하기 위한 초석으로 판단되며 법안이 통과되기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발표함

 

2. 개요

○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

-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시, 수가표준모형의 장기요양요원의 급여가 제시되었으나 현재 노동시간 대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이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경쟁에 따라 임금수준이 더 낮아지고 있음. 또한 장기요양요원의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산재 및 고용보험 등이 미적용 되고 있으며 요양 업무 이외 부당한 업무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좋은 돌봄을 이루기 위해 불안정한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과 처우 개선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비에서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 지출, 실태조사 실시를 법에 명시화하고 장기요양요원센터 설치 등이 이루어져야 함

 

○ 재무회계기준 마련을 통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 강화

-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시, 공공부문에 대한 인프라 구축 없이 시장메커니즘을 도입한 결과, 민간장기요양기관이 우후죽순으로 난립하게 됨. 이처럼 장기요양기관의 난립으로 과잉경쟁에 따른 불법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서비스의 질 하락, 서비스 이용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인권문제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민간기관 재무회계규칙 마련은 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성과 서비스 책임성을 구축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함

 

수, 2015/06/2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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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리병원 불승인,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 입장표명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일시 : 2015년 8월 20일(목) 오전 10시 / 장소 : 민주노총 13층

 

20150820_기자회견_정진엽장관내정자공개질의

 

[기자회견 개요]

-사회 : 최영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

-여는말: 박석운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공동대표

             한상균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공동대표, 민주노총 위원장

-규탄 발언: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변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실장

                  김경자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김이종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대표

                            최보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의 입장 및 공개질의

 

지난 8월 4일 박근혜 대통령은 정진엽 전 분당서울대병원장을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했다. 청와대는 "정 내정자는 25년간 서울대 의대 교수로 재직하며 다양한 의료 경험을 통해 한국 의료 체계 전반에 대해 깊은 이해와 높은 식견을 갖고 있어서 공공 의료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에 안정을 이룰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의 책임자인 문형표 장관 경질 후 이루어진 정 내정자 인사 발령은 공공 의료 강화와는 무관한 의료산업화 추진을 위한 인사 단행일 뿐이다.

 

이미 언론에서 밝혀진 바처럼 정 내정자는 공공 의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오히려 통신재벌들과 대형병원들이 앞장서 추진하는 ‘원격의료’의 제도적 시행을 위한 각종 특허를 발명·출원한 장본인이며 이를 위한 의료기기 업체들이 중심이 된 ‘의료기기상생포럼’ 총괄 운영자로서 활동해 왔다.

 

또한 정진엽 내정자는 ‘의료수출’을 명분으로 병원정보시스템 해외 수출을 위한 각종 사업을 벌여왔으며, 2012년 설립된 SK텔레콤과 서울대병원의 합작회사인 ㈜ 헬스커넥트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헬스온’ 이라는 생체정보 수집이 되는 의료기기를 환자와 보호자 대상으로 홍보 판매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 사태 책임인사를 핑계로, 공공 의료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원격의료와 의료기기 판매, 개인질병정보 활용, 대학기술지주회사 설립 등 남은 의료민영화를 재추진하기 위한 인사를 복지부 장관에 내정한 것이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료민영화 재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의료산업화론자이자 의료영리화에 앞장서 온 정 내정자는 복지부 장관으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 또한 우리는 24일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낱낱이 밝힐 것을 요구한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이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는 원격의료 추진에 대한 정진엽 내정자의 입장이 밝혀져야 한다.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듯이 정진엽 내정자는 분당서울대병원 이름으로 원격의료와 관련된 각종 특허를 출원 등록한 바 있다. ‘원격 진료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 뿐만 아니라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한 의료 정보 제공 시스템 및 이에 적합한 의료 정보 제공 방법’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환자 영상기록을 볼 수 있는 ‘영상검사자료 통합검색기능이 구비된 병원진료검색시스템 및 그 제어방법’ 등이다. 이러한 원격의료와 관련된 각종 특허 발명과 출원은 정 내정자가 원격의료를 위해 의료기기업계와 통신업계 등과 긴밀한 협조를 진행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 내정자는 KT와 6시그마 노동통제 정책을 분당서울대병원에 도입한 장본인이며, 이지케어텍(주)와 병원정보시스템을 만들어 특허 발명을 등록한 바도 있으며, 최근 개인질병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거래한 SK텔레콤과 중동 등 ‘의료수출’을 진행해 왔다.

 

원격의료는 수차례 지적된 바 있듯이 안전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는 점, 개인질병정보가 기업들을 통해 공유되고 유출 · 활용될 수 있다는 점, 고가의 의료기기 구매비용이 환자에게 전가된다는 점 등으로 의료계 및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반대하고 있는 핵심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열악하고 턱없이 모자란 공공 의료로 인한 메르스 확산의 대안으로 원격의료 시행을 요구하고 삼성서울병원의 시범 특혜를 시도한 바 있다. 또한 8월 6일 대국민담화 후속조치로 발표된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추진계획>에 통신재벌들과 대형병원들의 돈벌이를 위한 원격의료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는 정 내정자가 이러한 안전하지 않고 의료비만 폭등시킬 원격의료를 추진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내정한 ‘맞춤형’ 인사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 내정자는 원격의료에 대한 특허 출원 과정에 대한 사실과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비용효과성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혀야 한다.

 

둘째, 정 내정자는 국공립대학 교수로 있던 시절 지속적으로 자신의 전문과와 관련된 특허 출원과 등록을 진행해 온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시스템 키프로스(KIPRIS)에는 아직도 소멸되지 않은 개인 특허 출원자로 정진엽 내정자와 유앤아이주식회사(정형외과용 기기제조업)와 함께 등록돼 있다. 2002년 출원 당시 그리고 등록이 된 2005년 당시 정진엽 교수는 국공립대학인 서울대병원 교수로서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 4조 제 1항에 근거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을 ‘국가승계’ 즉 국유화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특허로 출원하였으며, <발명진흥법> 제 10조 제 2항에 명시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는 조항도 위반한 것이다.

 

게다가 유앤아이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출원한 정형외과 치료용 재료가 분당서울대병원 내에 사용되었다면 이는 특수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며, 서울대병원이 특수법인이 되기 전에 공무원 신분으로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것이며 의사 윤리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도덕적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러한 정 내정자의 의사로서의 직무발명에 해당되는 특허가 1993년 이후 교수시절부터 개인 소유로 등록되어 있던 기록과 현재도 등록돼 있는 문제에 대한 법적 도덕적 책임에 대해 분명한 사실을 밝혀야 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셋째, 정 내정자는 영리병원 허용 및 의료수출 등 의료민영화와 상업화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제주도에 국내 첫 영리병원을 도입하기 위해 중국의 불법 사기병원인 싼얼병원을 도입하려다 국제적 망신을 당한 바 있고, 국내영리병원 허용이 될 국내 성형외과 의사들의 중국 설립 영리병원을 한국에 들여오려다 들통이 나 제주도 영리병원 사업계획이 취소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또 다시 중국 녹지그룹과 제주 영리병원 설립을 위해 사업계획서를 복지부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메르스 사태로 여론을 의식해 영리병원 허용에 도장을 찍지 못했던 정부가 이제 메르스 사태의 ‘사실상의 종식’을 선언하더니 국내 첫 영리병원 허용을 선언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영리병원 허용의 도장은 신입 보건복지부 장관의 몫이다. 우리는 지난 10여 년이 넘게 영리병원 저지를 위해 함께 싸워오면서 영리병원을 허용하려 시도하는 장관은 제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것이라고 누차 지적해 온 바 있다. 정진엽 내정자 역시 영리병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며 청와대는 “공공 의료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에 안정을 이룰 적임자” 라고 정 내정자를 소개한 만큼 공공 의료와는 정반대의 영리병원 허용 시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진엽 내정자가 그 동안 앞장서 추진해 온 ‘병원 경영 시스템’을 이용한 의료수출에 대한 허구성도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의료수출 바람이 가져온 것은 사망자 36명, 감염자 186명, 격리자 16,693명 이라는 초유의 국가 재난 전염병이었을 뿐이다. 중동 의료수출론은 중동에서 유행한 메르스에 대한 감염예방 조치들의 작동을 가로막았고, 초기 메르스 검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했으며 국가방역도 구멍난 비극적 사태를 낳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이후 의료수출과 의료관광을 위한 <국제의료지원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으며, 보험사와 해외환자 알선 유치 및 기업형 병원들의 각종 세제 해택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이 최근 SK텔레콤과 함께 추진하는 의료정보사업을 통한 해외 진출은 이러한 박 대통령이 제시하는 의료수출과 맞닿아 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최근 불법적인 개인질병정보 유출로 검찰 기소가 된 바 있으며,  IMS 헬스 등 다국적 의료정보회사들은 이러한 의료정보를 통한 의료수출이라는 명목하에 개인질병정보를 매매하고 제약회사와 보험회사가 상품 마켓팅으로 활용하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는 의사로서 이러한 의료정보를 활용한 의료상업화에 대한 정진엽 내정자의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이미 언론을 통해 밝혀졌듯이 정진엽 내정자는 이미 많은 문제들로 국민건강과 복지를 책임질 수장으로의 자격을 상실했다. 제자들의 논문을 표절해 학회지에 등재하고 연구비를 받은 사실, 병원장 시절 부당하게 거래된 제약업계 리베이트 그리고 재임시절 건강보험 부당청구 금액이 약 3억4000만 원 가량인 것만으로도 그는 의사로서도 공직자로서의 낙제점이다. 24일 국회 청문회에서 이미 제기된 의혹들 중 어떤 것 하나도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진엽 전 병원장에 대한 복지부 장관 내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우리는 보건복지에 아무런 경험과 지식이 없는 정진엽 내정자에 대한 돌출인사를 보면서,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보면서 메르스 사태로 잠시 주춤했던 의료민영화 정책을 다시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한다. 정진엽 내정자 임명은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한국의료를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겠다는 대통령 자신의 의지이며 다시 한 번 국민의 복지와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다. 국회는 24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정진엽 내정자에 대한 모든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며, 제대로 된 검증을 통해 정 내정자가 복지부 장관으로의 적임자가 아님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5년 8월 20일

 

의료민영화ㆍ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목, 2015/08/2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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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공개질의서 발송

복지철학, 의료규제완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등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요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오늘(8/20) 8월 24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에 앞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인사청문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해야 하는 책임’이 있고, ‘복지분야에 산적한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임을 강조했다. 또한 정진엽 후보자가 장관으로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 공개질의서에 후보자의 복지철학, 복지정책에 대한 소신과 계획 등을 물었고 후보자의 답변을 국민들에게 전달할 것임을 밝혔다.

 

공개질의서에는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비전 및 철학 ▷복지재정 확충의 의지 및 계획 ▷의료규제완화 및 의료영리화․의료상업화 정책에 대한 입장 ▷건강보험 누적 흑자에 대한 향후계획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소득대체율 50% 인상 방안 ▷국민연금기금 관리 ․운용체계 개선에 대한 입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의지와 계획 ▷국가책임보육에 대한 계획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 방안 등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질의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논문표절,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정진엽 장관 후보자에게 8/23(일)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고, 이 자료와 인사청문회 모니터 결과를 바탕으로 후보자에 대한 인사의견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목, 2015/08/2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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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박창신신부 인터뷰 CBS에 대한 제재취소 항소송에서도 이겨


방심위 공정성 심의 제도 개선 필요성 보여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공익변론하고 있는 CBS의 <김현정의 뉴스쇼(이하 뉴스쇼)>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명령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8월 19일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방통위의 제재명령이 부당하여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이로써 행정기관인 방심위의 공정성심의의 부당성이 1심에 이어 다시 확인된 셈이다.

 

방송통신위는 2013년 11월 25일 <김현정의 뉴스쇼>가 시국미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한 박창신 신부를 출연시켜 박 신부의 주장을 인터뷰형식으로 소개한 것에 대해, 방송의 공정성 및 균형성(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9조)과 객관성(심의에 관한 규정 14조)을 위반했다며 2014년 2월 20일에 CBS에 ‘주의’라는 제재처분을 내렸다. CBS는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했고 이어 방통위 제재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15년 1월 23일 “생방송 인터뷰로 진행된 해당 방송은 해설과 논평 프로그램에 가까워 공정성·균형성·객관성은 뉴스 프로그램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CBS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같이 당시 박 신부의 인터뷰 발언은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의견개진으로 보이고 또 여야 국회의원 등이 같은 프로그램에서 반론하기도 한 점 등을 들어 공정성 객관성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방송통신위의 제재조치는‘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그간 행정기관인 방심위의 공정성 심의가 정치적 잣대에 의해 자의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비판을 다시한번 확인해 준 것이다.

 

방심위의 결정에 따른 방통위의 징계가 법원에 의해 무효 처리된 경우는 이번 뿐만이 아니다. 2014년 5월 대법원은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이 출연해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한 CBS ‘김미화의 여러분'에 대해 ‘주의' 제재를 내린 방통위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또 지난 7월 8일 대법원은 정부의 천안함 사고 발표에 의문을 제기했던 KBS '추적60분'에 ‘경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방심위의 공정성 심의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번 소송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정민영 변호사(법무법인 덕수)가 대리했다.

목, 2015/08/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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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참여연대 공동기획>④

"재벌감시에 독립이사 세우도록 바꿔야"

 

【 앵커멘트 】
tbs-참여연대 공동기획,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오늘은 네번째 시간으로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처럼 재벌의 취약한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취재했습니다.

김선환 기자입니다.

 

【 기자 】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사태로 베일에 가려 있던 일본 롯데홀딩스 지배구조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지만, 갈길은 멉니다.

 

비상장사인 롯데홀딩스는 최근 주주총회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기업경영원칙을 밝히면서 일본 의원 출신을 '사외이사'로 영입했습니다.

 

취지대로라면 영입된 사외이사는 롯데홀딩스 경영진의 일방통행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사외이사가 오너중심의 경영방식에 반기를 든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 INT 】위평량/경제개혁연구소 소장
"국내 사외이사제도가 명분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 경영자라든가 총수일가라든지, 학연.지연.혈연 등을 통해서 선임되기 때문에 거수기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죠."

 

기업들이 주로 학자나 대형로펌 위주의 명망가를 영입하다 보니, 취지에 맞는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사외이사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독립적인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하도록 주주들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는 주총장에 가지 못하는 주주들도 투표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 또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수만큼 투표권을 줘 주주들이 세운 이사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집중투표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 INT 】김남근/변호사
"(집중투표제는) 지금도 상법에 있어요. 있는데, 정관에 달리 규정할 수 있다고 해 놓으니까. 재벌.대기업들은 정관에서 다 배제를 시켜놔서 집중투표제가 실제로 실시되는 데는 없는거지."

 

롯데그룹처럼 복잡한 순환출자구조를 가진 기업에게도 개별 기업에게만 부실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는 것을 다른 계열사 경영진에게 물을 수 있도록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 법무부는 지난 2013년 주주들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국회에 개정안은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bs뉴스 김선환 입니다.■

 

기사원문보기>>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newsInfo&typ_800=1&idx_800…

목, 2015/08/2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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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 317]

 

'해킹'과 '댓글', 뭐가 더 무섭나?

민주주의냐? 꼭두각시냐?

 

박주민 변호사

 

최근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 해킹 팀으로부터 'RCS(Remote Control System)'를 구매해 내국인을 상대로 사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물론 국정원은 지난달 14일 "2012년 1월과 7월, 이탈리아 해킹 팀으로부터 총 20명분의 RCS를 구입했으나 이는 연구용 혹은 해외에서 필요한 대상에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킹 팀으로부터 유출된 자료에서 드러난 여러 자료에 비추어보면 국정원의 해명은 거짓 해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논란이 불러일으키고 있는 국민적 공분은 과거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비하면 작은 것 같다. 아무래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해 해킹을 했다고 하더라도 유력 정치인 등이 그 대상으로 한정돼 있고 '나와는 상관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조금만 둘러보면 이번 사건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존재한다. 존 에드거 후버(John Edgar Hoover)라는 사람이 있다. 후버는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초대 국장이었고 무려 48년간 국장으로 재직했다. 종신 국장이었기에 심장마비로 사망하지만 않았다면 더 오랫동안 국장으로 있을 수 있었다. 8명의 대통령이 재임하는 동안 FBI 국장은 그 혼자였다. 그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까? 탁월한 능력 때문이었을까? 많은 사람들은 그가 가지고 있던 정치인들과 유명인들에 대한 비밀 정보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한다.

 

1935년에 만들어진 FBI는 제2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FBI가 지나치게 커졌다고 생각한 해리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은 미국 중앙정보국(CIA)을 세워 국외 정보 수집 권한을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견제했다. 이 일을 계기로 위기감을 느낀 후버는 본격적으로 정치인들과 유명인들의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이 유명인에는 아인슈타인이나 존 스타인벡 등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후버가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 잘 알려진 예가 하나 있다. 후버는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Jr.)의 전화를 불법 도청하고, 사람을 고용해 몰래 사진 촬영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가 혼외 정사를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이 내용들을 각 언론사에 보내 보도되도록 시도했고, 마틴 루터 킹 본인에게 협박 편지로 보내기도 했다. 다행히 각 언론사는 이를 보도하지 않았고 오히려 후버의 처사를 비난했으며, 마틴 루터 킹 역시 굴복하지 않았다. 만약 각 언론사가 일제히 이를 보도해 상처를 입히고, 마틴 루터 킹이 굴복했다면 미국에서의 흑인 인권 운동은 좀 더 어려운 길을 갔어야 했을 수도 있다.

 

그 외에도 케네디(John F. Kennedy)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후버를 해임하려 하자 자신의 해임을 막기 위해 케네디 형제와 여배우와의 염문설에 관한 정보를 들이댔다는 이야기도 있다. 불법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통해 대통령도 그를 어쩌지 못했을 정도로 대단한 권력을 손에 넣었던 것이다.

 

국정원이 RCS를 사용해 국내 유력 정치인들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면 그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고 싶을까? 특히 국정원이 혹은 국정원장이 자신의 권력을 지속시키고 싶다면 말이다. 국정원이 특정 권력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도 끔찍하지만 국정원 자신이 하나의 권력이 돼 민주적으로 선출된 국민의 대표를 꼭두각시로 만드는 것은 더욱 끔찍할 것이다. 아무리 국민들이 심사숙고해서 자신의 대표자를 선출해도 국정원의 협박에 굴복해 그 뜻대로 움직이게 된다면 선거라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상상을 해보면 최근 국정원을 둘러싼 논란의 심각성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상은 상상이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꼭두각시로 장식된 세상에서 스스로 주인이라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국정원의 해킹 의혹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는 이런 것만이 아니다. 누구든지 국가를 비판하려 할 때 뒤통수가 따가운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난 뭐 구린 것이 없는지 되묻고 되묻게 될 것이다. 대통령을 욕하려면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던 권위주의 시대로 아주 은밀하게 그러나 아주 효과적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철저히 느끼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 외국의 해커들이 해킹 팀을 해킹해 정보를 유출시킨 우연이 위와 같은 상상을 상상으로 존재하게 하는 천재일우의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일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http://www.pressian.com/ '시민정치시평' 검색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5/08/1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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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이름을 지어주세요!

 

7/11 청년참여연대 준비위원회가 발족된지 벌써 한 달.
50명의 준비위원이 각 분야로 나뉘어서 왕성히 활동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만들어질 청년부서의 이름을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우리의 이름을 우리가 함께 정하고 푸짐한 경품도 받아가세요!

 

기간 : ~8/24(자정까지)
방법 : 페이스북이나 홈페이지 게시글에 댓글달기 

경품 : 무작위로 총 3명에게 참여연대 선물 3종세트 발송 (피플파워 마이보틀, 참여연대수첩, 책1권)
문의 : 02-723-4251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 참고 (청년참여연대 5대 방향)

 

  ▣ 스스로 대변하고 연대하는 청년당사자 그룹 발족

- 청년들의 당사자 문제는 물론, 캠퍼스와 사회문제에 참여하고 연대하는 청년 대변자 그룹인 ‘청년참여연대’를 발족하여 청년세대의 사회적 참여와 연대를 촉진하고 청년들의 어려운 삶을 바꾸고자 합니다.

 

▣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예비 공익활동가 양성

- 청년참여연대는 보다 많은 청년들과 함께 배우고 나누는 과정을 통해 청년 참여연대를 함께 이끌어갈 ‘청년주체’와 미래의 시민운동을 이끌어갈 ‘예비 공익활동가’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그 동안 진행해왔던 인턴프로그램을 좀 더 전문적인 활동가 과정으로 개편하고, 참여연대 공간을 기반으로 청년들을 위한 일상적인 교육, 활동, 참여, 공동체 프로그램을 확대·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청년 정책 연구 및 대안제시

- 모니터링, 조사, 보고서 및 출판물 발간 등의 활동을 통해 청년들의 다양한 삶의 문제를 관찰·연구하고 구체적인 변화를 위한 정책들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장기적으로 청년들과 함께 스스로를 규정할 수 있는 새로운 청년담론을 세우고 바람직한 청년세대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청년연구단위를 구성하여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하는 청년 애드보커시 운동

- 단순히 청년들을 대변하는 운동이 아니라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하는 애드보커시 운동을 통해 운동의 효과를 높이고 청년주체의 역량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청년들이 참여하는 집행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시적인 세미나, 독서클럽, 소모임 등을 운영하는 등 기획 단계부터 의사결정까지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변화 촉진

 

* 공모된 내용이 꼭 청년참여연대의 새 이름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내주신 의견은 앞으로 청년참여연대 사업에 소중히 사용될 예정입니다.

 

화, 2015/08/11-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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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대통령 담화를 비판한다

메르스 책임은 외면하고 의료영리화의 포석인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통과만 강조

의료영리화 정책으로 더 큰 재앙 초래될 우려 커

 

오늘(8/6)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서비스산업육성’ 등을 강조하며 앞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의 부실한 대처로 수십 명이 생명을 잃고 대다수 국민들이 고통을 겪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반성과 공공의료강화 대책에 대하여는 일언반구조차 없이 도리어 국민의 삶과 생명을 외면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의료영리화 정책만을 강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서비스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교육 등 사회공공서비스 영역을 영리화함으로써 공공성을 파괴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법안이다. 또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보험회사의 환자 유치알선 등을 허용하고 보험업과 병원을 연결시킴으로써 의료영리화의 도구로 기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법안은 의료법 제27조 위반 및 결과적으로 의료비 상승이라는 국민 부담과 빈부격차에 따른 의료 양극화 심화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


무고한 국민들의 목숨이 희생되었던 메르스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으며, 공공의료의 확충, 의료기관 양극화 해소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정부는 경제 재도약이라는 명분으로 공공분야인 의료를 상업화, 영리화시키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료부분의 민영화 추진 정책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정부의 막중한 책임을 회피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민간 시장에 방치함으로써 제2, 제3의 메르스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내세운 정책 제안 이전에 메르스 감염병 확산에 결정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대국민담화에서 주장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같은 의료민영화 포석이 되는 정책은 폐기하고 공공서비스 강화와 복지확대를 위한 대안을 사회적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목, 2015/08/0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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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대통령 담화를 비판한다

메르스 책임은 외면하고 의료영리화의 포석인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통과만 강조

의료영리화 정책으로 더 큰 재앙 초래될 우려 커

 

오늘(8/6)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서비스산업육성’ 등을 강조하며 앞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의 부실한 대처로 수십 명이 생명을 잃고 대다수 국민들이 고통을 겪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반성과 공공의료강화 대책에 대하여는 일언반구조차 없이 도리어 국민의 삶과 생명을 외면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의료영리화 정책만을 강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서비스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교육 등 사회공공서비스 영역을 영리화함으로써 공공성을 파괴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법안이다. 또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보험회사의 환자 유치알선 등을 허용하고 보험업과 병원을 연결시킴으로써 의료영리화의 도구로 기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법안은 의료법 제27조 위반 및 결과적으로 의료비 상승이라는 국민 부담과 빈부격차에 따른 의료 양극화 심화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


무고한 국민들의 목숨이 희생되었던 메르스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으며, 공공의료의 확충, 의료기관 양극화 해소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정부는 경제 재도약이라는 명분으로 공공분야인 의료를 상업화, 영리화시키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료부분의 민영화 추진 정책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정부의 막중한 책임을 회피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민간 시장에 방치함으로써 제2, 제3의 메르스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내세운 정책 제안 이전에 메르스 감염병 확산에 결정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대국민담화에서 주장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같은 의료민영화 포석이 되는 정책은 폐기하고 공공서비스 강화와 복지확대를 위한 대안을 사회적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목, 2015/08/0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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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 311]

 

론스타와 '만수르', 사냥에 쓰는 총은 따로 있다!

국제 중재 회부제 폐지해야

 

송기호 변호사

 

국제 중재 회부라는 낯선 말이 시민의 일상에 뛰어들었다. 론스타의 5조 원 대의 국제 중재 회부 사건의 2차 변론 기일이 오는 29일에 시작한다. '하노칼'이라는 아부다비 '만수르'의 회사도 한국을 국제 중재에 회부했다. 게다가 '엔텍합'이라는 이란 회사도 한국을 회부 의향서를 보냈다.

 

이제는 법전과 법률 용어 사전에서 뛰어나와 한국의 거리에서 활보하는 국제 중재 회부란 무엇인가. 기업이 국가의 국회, 정부, 법원을 국제 중재에 회부하는 것이다. 이 제도의 일차적 특징은 기업이 영업을 하는 나라의 사법부에 복종하지 않는 점이다. 론스타와 만수르는 공통적으로 이미 한국의 법원에 세금 소송을 하고 있거나 패소했다. 그런데도 다시 한국의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국제 중재로 한국을 끌고 갔다. 이렇게 되면 조세 부과에 대한 한국 법원의 최종적 권위는 크게 흔들린다.

 

실체가 없는 5조 원 청구

 

그러나 이 제도는 그저 사법부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전반을 심각하게 후퇴시켰다.

 

론스타 사건을 보자. 이 회사가 청구하는 돈이 애초 4조6000억 원에서, 5조1328억 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론스타 청구액의 실체를 아는 국민은 없다.

 

론스타 국제 중재 대비를 위해 쓰는 돈이 112억3400만 원이다. 2013년도부터 사용한 예산을 합하면 219억5200만 원이다. 게다가 만에 하나 한국이 패소하면 론스타는 납세자에게 막대한 청구서를 보낼 것이다. 그런데도 국민은 론스타의 5조 원 청구가 어떻게 계산되어 나온 숫자인지조차 모른다.

 

론스타는 2006년 5월에 국민은행에 6조3000억 원에 파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이 성사됐다면 론스타는 4조1430억 원의 이익을 남길 수 있었으나 계약은 그해 11월에 파기됐다.

 

론스타는 지금 이 계약 파기가 한국 정부의 승인 지연에서 비롯했으므로 그 차액을 청구하는가?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5년이라는 중재 회부 시한이 지났기 때문이다. 론스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제 중재 회부 의향서를 보낸 날짜인 2012년 5월 21일은 계약 파기일로부터 이미 5년이 지났다.

 

론스타와 만수르의 국제 중재 회부는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심각한 후퇴이다. 입법자가 제정한 법률은 종이 장식처럼 됐다.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따라, 민변이 5조 원의 실체 공개를 요구해도, 정부는 밝히지 않는다. 만수르가 왜 한국을 국제 중재에 회부했는지, 그 회부 의향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해도, 거부한다.

 

공공 정책을 조준하는 무기

 

론스타와 만수르 사건의 값비싼 교훈은 국제 중재 회부권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호주(오스트레일리아)는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이를 제외했으며, 작년에 유출된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TPP) 협정문에서도 호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건부 조항이 들어가 있었다. 호주 의회는 한국 호주 FTA에 대해 기업의 국제중재 회부권한에 대해 재협상할 것을 결의했다.

 

독일 경제부 장관 가브리엘(Sigmar Gabriel)과 유럽연합(EU) 국제통상 담당 집행위원 융커(Jean–Claude Juncker)도 미국과 유럽연합의 FTA에서 기업에 국제 중재 회부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에콰도르, 볼리비아, 베네수엘라가 국제 중재 회부권의 산실인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조약에서 탈퇴했다. 인도네시아도 기업의 국제 중재 회부권을 포함한 투자보장협정을 종료시키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남아공도 스페인 네덜란드 독일 등과 체결한 투자 보장 협장을 해지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도 <2014년 ISDS 연례 보고서>도 이 제도가 투자를 촉진한다는 증거는 없다고 분석했다.

 

최근의 국제 중재 회부 사건을 보면 국민을 위한 공공 의료 정책마저 국제 중재 회부권의 과녁임을 알 수 있다.

 

미국 제약회사가 의약품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은 캐나다 법원 판결에 맞서 5억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며 캐나다를 국제 중재에 회부한 일라이 릴리 사건(Eli Lilly)이 있다. 이는 캐나다 법원의 특허 심사 기준에 대한 해석 권한을 정면 도전한 사건이다.

어떤 사람들은 한미 FTA에서 "국민 건강, 안전, 환경 등 공익 목적의 비차별적 공공정책의 경우 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었으니, 한국의 공공 정책은 공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과 다르다. 이런 조항에서도 기업은 공공 정책을 국제 중재에 회부했다.

 

예를 들면, CAFTA(중미 일부 국가와 미국의 FTA) 부속서 10-C에는 위와 같은 한미 FTA 조항이 있지만, 퍼시픽 림 마이닝 사건(Pacific Rim Mining)에서 국제 중재를 막지 못했다. 이 회사는 금광 채굴 허가에 필요한 환경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못해 허가를 거부당하자 3억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며 엘살바도르를 국제 중재에 회부했다.

 

페루-미국 FTA 부속서 10-B에도 위와 같은 한미 FTA 조항이 있지만 렝코 마이닝 사건(Renco mining)에서도 국제 중재 회부를 막지 못했다. 페루 정부가 부여한 오염 제거와 환경 복원 의무 이행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았다면서 8억 달러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며 페루-미국 FTA에 근거해 국제 중재에 회부했다.

 

경제 위기와 국제 중재 회부권

 

특히 스페인, 그리스, 사이프러스 등 경제 위기를 겪은 유럽의 나라들의 긴축 정책에 대항하는 국제 중재 회부를 보면, 국가의 정책 자율권을 얼마나 해치는지를 알 수 있다.

 

스페인은 재생 가능 에너지 보조금을 삭감하고 전력 생산에 과세한 것을 이유로 국제 펀드들로부터 7억 유로 배상을 요구하는 국제중재를, 그리스는 그리스 국채를 보유한 국제 금융 기관으로부터 국채 정책 변경을 이유로 국제 중재를(Postova 사건), 사이프러스는 부실은행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공적 자금을 투입해 국가 보유 지분을 높였다는 이유로, 10억 유로나 되는 엄청난 배상금을 요구하는 국제 중재(Marfin Investment Group 사건)를 당했다.

 

이처럼 경제 위기에 처한 국가의 비상 정책에 대해 국제 중재로 대항하는 사례는 이미 아르헨티나가 55건의 국제중재에 회부된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나의 결론은 국제 중재 회부제의 폐지이다. 한국과 같이 자국 화폐가 국제 금융 시장을 주도하지 못하는 나라에서는 국제 중재 회부권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 론스타와 만수르 사건에서 얻은 값비싼 교훈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http://www.pressian.com/ '시민정치시평' 검색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5/06/2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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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 316]

 

국립현대미술관을 박차고 나온 젊은 예술가들

젊은 예술가들의 2015년

 

현시원 갤러리 시청각 큐레이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스케일이 큰 만큼 문제도 많다. 관장 선출에 난항을 거듭하는 최악의 행정 상황도 문제거니와 그 전시장에서 젊고 새로운 에너지를 찾기란 쉽지 않다. 거대한 동시대 미술관 안에서 젊고 날 선 에너지를 찾기 힘들다면, 새로운 현대 미술은 도대체 어디 숨은 걸까?

 

힌트는 서울 시내 안팎에 불꽃이 터져 나오듯 자리 잡은 신생 공간에, 그리고 사회 연결망 서비스(SNS)를 통한 젊은 예술인들의 동시다발적인 교류와 활동에서 찾을 수 있다. 2015년 서울에서 벌어지는 젊은 미술의 움직임에는 과거형의 행동과 아직 행동이 되지 않은 미래(의 바람)들이 뒤섞여있다. 문제의식과 해결 방안이 몇 겹으로 꼬인 그물과 같이 얽혀있는 것이다. 그리고 특정 세대나 집단, 모임과 불화하며 살아있는 제3, 제4의 다른 젊은 주체들은 부지불식 간에 무엇인가 도모한다. 미술을 둘러싼 지금 현실에서 분명한 것은 이 움직임이 이전과는 다르다는 사실이다.

 

관 주도의 기회와 자본의 틀이 포섭하지 못하는 들쭉날쭉한 에너지들로 가득 찬 젊은 미술 주체는 스스로 공간이라는 조건을 무기로 새 창작, 기획, 전시 관람의 형태를 조직하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변화를 요구하는 구체적인 주장을 내거는 '운동'을 조직하는가 하면, 신생 공간들이 모여 이전에 없던 행사를 기획한다. 이러한 젊은 미술의 움직임은 어떻게 '젊은 움직임'이라는 모호한 수사를 구체적인 장면으로 돌파해낼 수 있을까. 이 돌파의 뜀뛰기가 될 현실의 근거들을 몇 측면에서 들춰보면 이렇다.

 

우선 2015년 미술 현장 곳곳에서 '청년'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양식 자체의 변화를 볼 수 있다. 1981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청년 작가' 전이라는 명칭으로 출발한 '젊은 모색' 전이 '젊은 작가'라는 말을 사용했을 때, 여기서 젊다는 것은 갑을 관계처럼 명시적이지는 않더라도 권력 관계에서의 하위 존재에 해당하는 이들을 지칭해왔다. 기관의 선택이나 지원을 받음으로써 미술 작업을 완성하는 기회를 얻으며 자신의 작품을 전시장을 통해 선보이는 일련의 행정 절차와 목표는 젊은 예술가가 스스로 만들어낸 구조가 아니었다. 꽤 괜찮은 예술 작품으로의 승인과 미술작가 되기의 절차를 기존 제도가 장착하고 답습하는 일종의 패턴이었다.

 

그런 반면 지난해 말 한 토론회 자리에서 의견을 제기해 촉발된 '청년관을 위한 예술 행동'은 청년 스스로가 '청년'이라는 이름을 부여하고 자신들의 목표와 행동 절차를 구체적으로 도모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의미 이전에 그것은 돌출된 행동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현상이 분명했다. 미술계 파장 안에서 스스로를 청년이라 부르고 행동이라 주장하며 앞으로 해나갈 일을 점친다는 점에서 그것은 현재로써는 작아도 앞으로 커질 선언이기도 했다.

 

2015년 초 움직임을 가시화한 '청년관을 위한 예술 행동'은 국립현대미술관에 청년관을 언급하는 상징적이며 또 구체적인 이중 성격의 몸체를 내세웠다. 이와 동시에 지난 2월 홍대 강의실 727호에서 토론회와 특강을 개최하기도 했고 의견을 모으고 활동을 기록하는 웹사이트(☞바로 가기)도 열었다. 여기서 또 한 번 이때 발언하는 청년 예술가들은 1990년 또는 2000년대 중반 무렵의 젊은 작가들이 미대를 졸업하거나 유학을 다녀와 이제 막 신작의 아이디어로 가득한 상태로 기존 미술계의 선배 작가와 비교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에서 강력하게 구분되었다. 2015년의 시점에 서 있는 모종의 청년 예술가는 2010년대 이후 착취와 기회의 무대를 무기력하게 회전하며 살아가는 동시대의 다른 청년들과 현실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문제적인 현실 주체로 자리했다. 기존 미술계의 입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작업의 활성화에 자극이 되는 작업실도, 전시도, 생활의 방식도 부재한 상황을 돌파하여 자체적으로 수립해나가고자 하는 방법의 창안이 핵심이 되었다. 왜 하필 국립현대미술관이냐며 의심과 의아함을 사기도 한 '청년관을 위한 예술 행동'은 거대 미술관이 지리멸렬하게 자리하는 한 여전히 생동감 있는 의제로 잠시 숨을 고르는 듯 보인다. 청년 예술인을 위한 기회라는 모델을 청년들 스스로 수립하려는 사이 국립현대미술관은 여전히 관장직 선출에 실패했다.

 

사실 특정 의제를 지닌 운동이 미술계의 세대교체의 열망을 뚫고 등장한 것은 지금 이곳에 아무것도 없다는 의심에서 시작된 것이다. 누가 불러준 이름이 아니라 스스로 새로운 전시 공간, 활동 공간, 교류 공간인 즉 신생 공간을 만들어 조직해내는 그들은 작가이기도 하고 지망생이기도 하고 관람자이기도 했다. 부채춤을 추며 리퍼트 미 대사의 쾌유를 응원하고 시사 교양 프로그램의 단골 소재가 '주술'에 빠진 2015년 대한민국 현실을 살펴볼 때, 믿을만한 가치와 합리적인 형태의 제도는 기존 미술계에서도 기대하기 어렵다. 청년 미술가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제도에 외화된 불만보다는 내재된 불안을 동력 삼아 현재 미술계에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것이다.

 

그래서 무엇보다 서울 시내에 산재한, 이제 막 시작하는 '공간들'은 이들 젊은 미술가들의 생존, 다시 말해 존재의 필수불가결한 근거지가 된다. 지금 청년 예술가들이 터 잡은 곳은 관장 잡음을 둘러싼 국립현대미술관으로 상징하는 기존 기관이나 제도가 아니라 파편적으로 흩어지고 모이는 새로운 공간들인 것이다. 지금 서울을 무대로국리 생겨나고 있는 미술 공간은 사이즈도 형태도 운영 방식도 제각각이며, 한 평 남짓한 공간에서부터 4층짜리 재개발을 앞두고 비어있던 건물에 이르기까지 속세의 다종 다기한 갈등과 조건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한다. 하나의 이름으로 불러낼 수 없다. 대안 공간도 아니며 오직 신생 공간만도 아니고, 미술 공간도 아니며 공간이 아예 없기도 하다. 그러나 공간을 자기 주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작가, 기획자, 비평가 등은 2015년의 시점에 유효한 미술 작업의 조건들을 만들어내고,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생동하는 관객들과 조우한다.

 

'청년관을 위한 예술 행동'의 주력이 되었던 연말 토론회를 개최한 이들이 2013년 11월 말 문을 연 전시 공간 '시청각', '커먼센터'를 비롯해 '케이크갤러리', '반지하', '교역소' 등 서울에서 미술공간을 운영하는 작가 혹은 기획자였음을 떠올려보자. 미술평론가 임근준의 사회 아래, 기획집단 유능사가 기획한 '청춘과 잉여'의 폐막 즈음 열린 이 자리에서는 전시 공간을 운영하는 각 공간 운영자들이 각자의 상황을 발언하는 것에 이어 국립현대미술관에 청년을 위한 시공간을 요구하자는 구체적 발의로 이어졌다. 천차만별로 존재하는 청년 예술인의 새로운 움직임과 동선을 짜낸 것의 공통분모는 단연코 '공간'이자 이 공간을 꿰뚫어 젊은 작가들이 만들어낸 작업들로 이어내는 변화무쌍한 '시간'이었다. 현재 별다른 가시적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청년관을 위한 예술 행동'은 미술의 세대 변화를 주장하는 상징적 목소리로 여전히 동시대를 살며, 젊은 전시공간을 바지런히 찾아다니는 미술 관람객들과 조우한다.

 

한편 새로 생긴 공간 몇 곳을 이어 전시와 프로젝트의 다른 방식을 게임화한 '던전' 프로젝트는 확연히 다른 작품과 젊은 작가들이 다층적으로 응시하는 동시대를 이전과 다른 프리젠테이션 형태로 보여주었다. 더욱이 오는 10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상봉동 '굿즈' 등을 중심으로 15개의 전시공간이 자발적으로 주최해 열리는 '굿-즈'라는 행사는, 판매를 통해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알리려는 형태적 전환을 시도하는 새 시도로 이합집산하는 에너지를 힘 있게 모아보는 획기적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청년이 주도적으로 개입하고 짜낼 수 있는, 'K-아트'로 호명되고 수출되기를 목적으로 하는 도구적 예술이 아니라 기존 패턴의 고인 물을 뒤집어버리는 독자적 구조라는 점에서 2015년 현재 30여 곳에 이르는 개별 전시 공간의 폭발적 증가와 활성화는 주목해야 할 일대 사건이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만큼의 지속성을 갖느냐를 팔짱 낀 채 지켜볼 일이 아니라 그 지속성을 위해 행동하는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의 젊은 작가들은 현실 정치 사회를 둘러싼 이슈를 소재화하거나 이를 재현하는 문제로는 현실을 꿰뚫어 나가 바라볼 수 없음을 안다. 현대 미술은 보이는 것으로 가득한 인터넷 이미지와 동행하고, 축적이 불가능한 휘발성 사회를 응시하며, 현 정권을 비롯한 기존 미술계의 무기력함에 직접 새 영역을 만드는 것으로 대항한다.

 

'청년 예술 행동과 미술의 세대 교체'라는 주제를 받아든 내가 떠올린 답안지 같은 단어는 미술사학자 클레어 비숍의 <래디컬 뮤제올로지(Radical Museology)> 안에도 있었다. 2013년에 출간된 빨간 색 표지의 이 작은 책은 유럽의 미술관 세 곳을 예로 들며 신자유주의 시대 미술관이 어떤 가치에 의해 움직여야 하는가를 주장한다. 그러나 빨간 책에 담긴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목과 붉은 색을 보고 예술 또는 미술관의 급진적인 것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가진 독자는 실망할 것이다.

 

저자는 동시대 예술을 움직이고 만들어내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가치 판단 아래 움직이는 미술 기관, 제도의 시간과 가치에 대한 이해라고 적는다. 그러니까 급진적인 것은 저 멀리 이제 사라진 명왕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간에 누가 어떻게 합의된 가치를 부여하고 새롭게 터져 나오는 에너지를 함께 키워나가고 저장하느냐는 것이라는 것이다. 미술관 소장품 구축, 교육, 전시, 운영의 방향을 촘촘하게 짜고 재구성하는 일은 동시대 예술이 부여하는 시간과 가치의 구체적인 당대적 업무다.

 

미술관이 긴 시간을 보고 별자리 짜듯 촘촘히 움직여야 한다면 진정 급진적인 것은 이 틀 안의 구획으로는 따라잡고 제때 명명할 수 없는 살아있는, 불꽃 튀는 젊은 예술가들이다. 오늘도 젊은 예술가들은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느라 동선을 짠다. 이 젊은 시간, 아직 마르지 않은 땅에 신선한 활기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이들의 행동이다. 이미 시작된 이 행동이 있어 미술을 만들고 보는 2015년의 이곳은 어느 때보다 구체적이고 흥미진진하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http://www.pressian.com/ '시민정치시평' 검색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금, 2015/07/3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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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꾸역꾸역 오던 지난 24일 금요일 오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는 청년참여연대 준비위원회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지난 7월 11일. 청년참여연대 준비위원회(이하 청준위)는 청년, 임원, 상근자로 구성된 기획단에서 논의한 방향을 바탕으로 3개의 분과(운영, 기획, 교육)을 나누고 청년들의 삶과 생존을 위협하는 여러 사회문제를 청년의 목소리로 해결해보고자 발족했는데요.

 

청년참여연대의 가치, 비전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나누고 하나의 창립선언문을 작성하기 위해 32명의 준비위원분들과 7/24~25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20151724_청년참여연대준비위원회워크숍_ (2)

 

먼저 김주호 간사와 함께하는 서촌투어를 시작으로 이후 분과별 공동체게임을 진행했었는데요. 법인대표님의 '검색의 시대, 사유의 성찰'책과 참여연대 마이보틀, 수첩을 상품으로 내걸고  신상조사게임, 몸으로 말해요 게임, ox퀴즈, 폐활량측정게임을 진행하였습니다. 망가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게임에 열중하다보니 어색한감이 없지 않았던 자리도 금세 화기애애해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151724_청년참여연대준비위원회워크숍_ (3)20151724_청년참여연대준비위원회워크숍_ (5)

 

저녁을 먹은 뒤에는 본격적인 워크숍이 진행되었는데요. 먼저 여러 형태, 여러 단체의 창립선언문을 함께 읽어보며 선언이 가진 의미가 어떠한지, 그리고 어떤 구조가 괜찮은지 곱씹어 보았습니다. 이후에는 선언에 담겼으면 하는 키워드를 적어보고 각자 돌아가며 왜 이 키워드가 중요한지에 대해 두루두루 얘기해보는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의 생각을 공유하고 다듬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51724_청년참여연대준비위원회워크숍_ (10)

 

한 번 각자 얘기했으니까 정리된 생각을 다시금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이번엔 색지에 3가지 키워드를 적고 비슷한 키워드끼리 묶는 단계를 거쳤는데요. 거의 100개의 의견이 나왔는데 줄이고 줄이다보니 ‘사랑, 참여, 변화, 권리, 연대, 안전, 생존과 희망, 공존’ 총 여덟가지 키워드로 좁혀졌습니다.

 

20151724_청년참여연대준비위원회워크숍_ (9)

(다들 힘내는 모습..힘들죠? 좀만 더 머리를 맞대보아요.)

 

다음으로는 키워드를 모아 3개의 문장을 작성하고 조별로 이야기를 모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청년참여연대는 청년들에게 작은 성공의 발판을 마련한다.”, “만년 ‘준비생’ 청년의 권리는 내일을 위한 것이었기에 오늘은 항상 제외되었다.” 등 총 96개의 문장이 모였습니다. 발표까지 끝마치자 시간이 새벽2시를 향해 갔는데요. 9월전까지 준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수정과 수렴의 절차를 거치기로 하고 마무리하였습니다.

 

20151724_청년참여연대준비위원회워크숍_ (14)

 

비록 창립선언에 대한 완성된 글을 만들어내진 못했지만 30명이 넘는 인원이 서로의 생각을 공정하게 말하고 그것을 함께 공유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30명이나 되는 인원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던 워크숍이었습니다.

 


9월 창립전까지 청년참여연대 창립회원을 모집합니다. 현재 100명에 가까운 분들이 창립회원으로 힘을 보태주시고 계십니다. 함께 하실 분들 모집합니다 >>>>>>> https://goo.gl/lQYAzd )

목, 2015/07/3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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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 침해로 발생한 메르스 비극

누가 이 죽음을 책임져야 하는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오늘(7/22) 『알 권리 침해로 발생한 메르스 비극』 설명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본 자료에서는 메르스 발생 이후 정부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비밀주의를 일삼은 행태를 지적하였습니다.

 

설명자료에서는 5/20일 첫 번째 메르스 환자 발생 이후 정부관계자들의 공식적인 발언을 통해 정부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극단적 비밀주의는 메르스 전염 및 공포가 세계 유례없이 퍼지는데 일조하였고,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클릭하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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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 침해로 발생한 메르스 비극

누가 이 죽음을 책임져야 하는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5/20일

'첫 번째 메르스 환자 확진' 언론보도 나간 후,

“환자가 거쳐 간 의료기관을 방문해 메르스에 감염될 가능성은 없다”-정부 발표 <메르스 Q&A> 중

 

5/29일

“해당 병원 의료진 모두 격리했고 인근 공공 의료기관 동원해 안전하게 환자들 전원 조치했다. 전문가들과 여러 가지 조사 시행하고 있어서 현 상황에서 병원을 공개하기 곤란하다”-권준욱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5/30일 

“현재까지의 추세나 여러 추가 검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볼 때 앞으로도 환자가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다”

“특정 병원들을 공개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혼란만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만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5/31일

“첫번째 환자가 입원해 메르스가 확산된 병원을 휴원 조처한 상황에서 해당 병원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6/2일

"어떤 환자가 병원을 방문했다고 해서 특정 병원을 가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우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도 전염병 확산 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지역이나 병원명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안다" -권준욱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6/3일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의 투명한 공개라며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투명하게 즉시 공개할 것”그러나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 공개는 하지 않기로 함 -박근혜 대통령

“국민 입장에서 병원 공개는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하지만, 병원 공개에 따른 득과 실을 따져볼 때 결론적으로 실이 더 큰 것으로 판단했다”, “병원이 공개되면 메르스가 퍼진 것으로 오인돼 사람들이 가지 않을 것이고, 병원들은 메르스 환자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김우주 대한감염학회 이사장, 고려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

“병원들을 전부 공개하면 앞으로 치료를 할 수 없다”-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6/4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 -권준욱 중앙메르스대책본부 기획총괄반장
박원순 서울시장 메르스 긴급 브리핑 이후 병원공개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자

 

6/5일

평택성모병원 공개

 

6/7일

삼성서울병원을 포함한 메르스 환자 및 경유병원 24곳 공개

이렇게 정부가 메르스 발생 병원을 숨긴 5/20~6.6 17일 동안...

 

14번 환자

첫 번째 환자와 같은 시기에 평택성모병원에 입원

병원 비공개로 메르스 노총 사실을 모름

5/27~29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입원

이를 통해 감염된 환자 16명 사망

만약 14번째 환자가 병원정보를 알았다면?

 

16번 환자

첫 번째 환자와 같은 시기에 평택성모병원병원에 입원

병원 비공개로 메르스 노출 사실을 모름

5/25~27 대전 대청병원

5/28~30 건양대병원 입원

이를 통해 감염된 환자 11명 사망

만약 16번째 환자가 병원정보를 알았다면?

 

전 세계 유례없는 메르스 확산, 2015년 7월 22일 현재

186명 확진, 36명 사망

누가 이 죽음을 책임져야 하는가?

수, 2015/07/2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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