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주도 보존자원의 탈법 매매 근절을 위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
제주도 보존자원의 탈법 매매 근절을 위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
최근 곶자왈과 하천 등에서 자연석을 훔친 업자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절대보전지역인 하천에서 장비를 동원해 대형 용암석을 불법 채취하거나 자신의 임야에서 허가 없이 자연석 수천점을 매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많은 나무들이 잘려 나가고 주변이 황폐화 되는 등의 심각한 환경파괴 행위도 드러났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의 매매행위가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심지어 불법 채취한 자연석을 사들인 일당이 확인 되었음에도 이들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묻지 못했다는 점이다. 버젓이 불법과 탈법으로 막대한 이익을 보는 행위가 용인되어 버린 셈이다. 실제로 경찰은 자연석의 수난을 막고자 매수인에 대한 처벌을 검토했으나 법에 처벌규정이 없어 제주의 자연환경이 무참히 훼손됐음에도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었다.
이는 제주도특별법의 사각지대를 매매자들이 명확히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연석 등 보존자원의 매매와 반출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지만 정작 불법 채취한 보존자원을 매매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탈법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처벌 규정의 부재로 보존자원의 불법 채취와 매매가 끊이지 않고 있다.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이러한 불법과 탈법 행위가 버젓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 탐욕의 고리를 잘라내기 위해서는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까지 처벌 하는 엄격한 규정 마련이 요구된다.
현재 제주지방경찰청이 보존자원 매수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제주도에 법령과 법규 개정을 요구한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따라서 제주도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불법을 조장하는 탈법 매매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제주도특별법과 조례를 개정해 명확하고 강력한 처벌규정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법의 사각지대에서 제주의 자연환경이 수탈당하는 일이 없도록 제주도가 즉각적으로 제도개선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18.9.20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caption]
불법적 정치자금법을 받은 협의로 지난 16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확정되는 선고 공판 결과로 천안시장의 도덕성은 이미 땅에 떨어졌음에도 오히려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주민들의 집회에 천안시는 부서장들을 동원하여 불법성 운운하며 사진 채증을 하는 등 주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하였다. 불통의 천안시장은 과연 천안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천안시장은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일봉공원 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이 요구한다. 천안시는 들어라.
-천안시는 일봉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조건부 심의 결과를 즉각 공개하라.
-천안시는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한 시민 여론 수렴을 공정하게 실시하라.
-시민 여론 수렴과 합리적 도시 숲 보전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을 즉각 구성하라.
이에 우리는 일봉산 개발이 철회 될 때까지 독선행정으로 환경파괴에 앞장서는 천안시를 규탄하는 1인 시위와 대시민 홍보캠페인을 지속할 것이다. 끝.
문의: 서상옥 공동집행위원장 (T.010-4340-4339)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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