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내 딸 마리엘 프랑코를 죽인 사람은 누구인가?

지역

내 딸 마리엘 프랑코를 죽인 사람은 누구인가?

익명 (미확인) | 수, 2018/09/19- 13:30

세상은 진실을 원한다:
내 딸 마리엘 프랑코를 죽인 사람은 누구인가?

마리네테 다 실바

6개월 전,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 있었다. 내 딸, 마리엘 프랑코가 3월 14일 리우데자네이루 한복판에서 살해당한 것이다. 이 사건은 우리의 삶에서 마리엘이 차지하던 존재감만큼이나 엄청난 공허감을 남겼다. 그날 밤 이후, 가족들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마리엘과 함께 목숨을 잃은 운전기사 안데르손 고메즈의 가족들 역시 마찬가지다. 딸을 잃은 슬픔을 그 누가 덤덤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 시의원이자 저명한 인권옹호자였던 마리엘이 무슨 짓을 했길래 이처럼 끔찍한 폭력을 당해야 했는지 날마다 고민해 보지만, 여전히 그 답은 알 수 없다.

온라인액션
브라질: 누가 마리엘 프랑코를 죽였는가
1,748 명 참여중
탄원편지 보내기

마리엘은 어린 시절부터 남들보다 눈에 띄는 아이였다. 학교에서, 교회에서, 참여한 프로젝트에서도 타고난 지도자의 기질을 발휘했다. 마리엘은 언제나 남을 도우려는 마음으로 마을 텃밭을 일구거나 소외계층을 위해 대학 입시 과정을 열고, 폭력에 반대하는 활동을 벌였다. 연대를 기반으로 구성된 집단 조직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마리엘은 남을 돕는 일에서 보람을 느꼈다. 마리엘이 느끼는 책임감과 그녀가 꾸는 꿈은 너무나도 거대했고, 결국 2016년 마리엘은 브라질 제2의 도시인 리우데자네이루의 시의원직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

마리엘의 선거 운동은 리우데자네이루 정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경험이었다. 그 과정에는 흑인 여성과 페미니스트, 젊은이들, 빈민가 주민들이 모두 포함됐다. 마리엘은 총 득표수 5위를 기록했고, 당 내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표를 얻었다. 마리엘은 소수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활동한다는 점에서 아주 특별했다. 인권옹호자로서는 자신이 옹호하는 사람들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다. 브라질 국민들이 제도권 정치에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마리엘은 자신의 활동을 국회에서도 고스란히 이어갔고, 그것이 변화의 시발점이었다.

내 딸 마리엘의 삶은 느닷없이 끝나버렸다. 마리엘의 공적 활동이 순식간에 차원이 다른 규모로 성장하리란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다. 사람들은 마리엘이 곧 수도 브라질리아로 진출할 것이라 생각했다. 마리엘이 그렇게 쉴 새 없이 주장하며 신봉했던 집단의 이익을 더욱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리엘이 피살된 이후에도 그녀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며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세계 각국의 수도에서 수천 명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다양한 경로와 다양한 언어를 통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비극적인 사건을 계기로, 내 딸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 됐다.

내 딸의 목숨을 앗아갔던 잔인한 범죄 사건 이후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이탈리아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마리엘의 이야기를 전하고, 정의를 요구하는 우리의 입장을 재차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수사 책임당국에 매번 대상을 바꿔가며 사건을 해결해달라고 호소하고도 있다. 그러는 동안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은 다정하게 나를 끌어안아주었다. 마리엘을 롤모델로 여기는 소녀들이었다. 이들은 어디서든 내 딸의 얼굴이 그려진 배지나 스티커를 가슴에 달고 다녔다. 브라질에서, 세계 각지에서 보내주는 성원이 우리의 아픔을 말끔히 씻어줄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정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마리엘의 생애는 가장 절실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요약된다. 마리엘은 폭력적인 방식으로 자식을 잃은 고통에 시달리며 생애 가장 힘겨운 시간을 견디는 어머니들을 지원하는 데 헌신했다. 피해자들은 보호를 받아야 할 정부 요원들에게 오히려 죽임을 당한 경우가 많았다. 허술한 치안 정책으로 매년 수천 명의 흑인 청년들이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상황이었다. 마리엘은 그 허술한 정책들에 맞서 싸웠다. 지금, 나는 그 어머니들과 같은 슬픔을 느끼고 있다. 나의 고통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슬픔의 크기는 그들 못지 않다. 피해자 어머니들은 매일같이 나를 찾아오거나 전화를 걸어 나의 안부를 묻고, 내가 좌절하지 않도록 격려해주고 있다. 내 딸이 그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그들이 내게 같은 일을 해 주는 것이다.

나는 내가 받은 온기를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연대의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마리엘이 곁에 있음을 느낀다. 이 연대에는 그날 밤, 범인이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지기를 바라는 희망이 담겨 있다. 마리엘은 제도에 책임을 묻기 위해 활동을 벌였고, 빈민가 출신의 흑인 여성인 주제에 지금까지 그녀와 같은 사람들이 차지한 역사가 없었던 지위를 감히 차지하려 들었다. 사람들은 이 점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나는 우리가 승리하고 있다고 느낀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전 세계의 활동가들과 함께 저항하며 결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내 딸 마리엘의 모범적인 행보가 국제적으로 더욱 인정을 받았고, 그것이 곧 정의를 요구하며 브라질 정부에 책임을 묻는 투쟁으로 변화했다. 마리엘은 다정한 사람이었고, 사랑으로도 투쟁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본보기 같은 존재였다.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사랑받으며 영감을 제공했다. 옳은 일을 하기 위해 평생을 바친 인권옹호자였다. 우리 가족은 이 범죄의 원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누가 내 딸을 죽였는지, 누가 살인을 지시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

마리네테 다 실바는 변호사이자 마리엘 프랑코의 어머니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 Sophie Garcia/Corbis for Amnesty International

ⓒ Sophie Garcia/Corbis for Amnesty International

부르키나파소의 조혼, 강제결혼 풍습으로 13세 가량의 소녀 수천 명이 유년기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피임에 드는 비용과 기타 장벽으로 임신 여부나 시기조차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26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강압당하고 부정당하는 소녀들: 부르키나파소의 강제결혼과 피임 장벽>은 여성들이 임신 여부와 시기를 스스로 결정하려다 위협받거나 폭행당하는 일이 빈번히 벌어지고 있는 실태를 공개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18세가 되기 전에 결혼한 여성이 전체 여성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 알리오네 티네(Alioune Tine) 국제앰네스티 서,중앙아프리카 지역국장

알리오네 티네(Alioune Tine) 국제앰네스티 서,중앙아프리카 지역국장은 “자신의 삶조차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여성들이 너무나도 많다. 결혼 여부와 시기, 상대를 결정하거나 임신 여부를 선택할 권리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일단 결혼을 하면 여성들은 가능한 한 빨리 아이를 갖는 것이 당연시된다.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하면 산모가 사망하거나 인생을 뒤바꿀 만큼 심각한 신체 손상을 경험하게 될 위험이 급격히 증가한다. 결혼 후에도 학교를 다니거나 학업을 마칠 기회가 주어지는 여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18세가 되기 전에 결혼한 여성이 전체 여성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가족들과 지역사회 모두, 여성의 신체에 대해 마음대로 결정하고 장래 꿈을 이룰 기회를 박탈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여성 379명과 인터뷰하고, 피임 관련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장벽에 대해 기록했다. 결혼생활에서 가까스로 도망친 조혼, 강제결혼 피해자 35명과도 인터뷰를 나눴다.

부르키나파소에서는 법적으로 17세 이상인 여성만 결혼이 가능하지만, 북부 사헬 지역에서는 15세부터 17세 사이의 여성 중 절반 이상(51.3%)이 이미 결혼한 상태였다.

조혼과 강제 결혼
부르키나파소에서는 가족간의 유대를 강화하거나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 또는 물건, 돈, 서비스와 교환하기 위해 딸을 결혼시키기도 한다. 이번 보고서에는 일부 지역에서 ‘포그 렌가(Pog-lenga)’, 또는 ‘추가 여자’로 신부가 결혼할 때 조카를 함께 데려와 시댁 식구와 결혼시키는 풍습에 대해서도 기록했다.

“그 남자와는 결혼하고 싶지 않았지만 고모가 ‘도망가면 죽인다’고 했어요.”
– 셀린, 결혼식날 도망친 15세 소녀

결혼식 당일 도망친 15세 소녀 셀린은 고모부의 친척과 강제로 결혼해야 했던 이야기를 전했다.
“그 남자와는 결혼하고 싶지 않았지만 고모가 ‘도망가면 죽인다’고 했어요. 남편의 집에서 도망쳤지만, 마을로 돌아왔더니 가족들이 이제 같이 살 수 없다고 했어요.”

강제결혼을 거부한 여성들은 가족과 사회로부터 폭행 위협 등의 엄청난 압박에 시달리게 된다.
13세 소녀 마리아는 “아빠가 이미 아내가 5명이나 있는 70세 할아버지와 나를 결혼시키려 했다. 결혼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남편의 집에서 도망친 마리아는 여성 쉼터에 몸을 피하기 위해 3일 동안 거의 170km를 걸어야 했다.

임신에 대한 선택권도 없어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여성들 거의 대부분이 남편에게 피임 문제를 거론했다가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재정적인 권한도 없어 피임도구를 사려면 남편에게 돈을 부탁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25세 빈투는 국제앰네스티에 이렇게 전했다.
“막내아이를 임신하기 직전, 무료 피임 주간을 이용하려 찾아갔지만 너무 늦게 도착해서 이미 끝났더라구요. 남편에게 돈을 부탁했더니 화를 냈어요. 남편은 안 된다고만 했고, 우리 문화로는 여자들은 남편이 하는 말을 무조건 듣고 따라야 하거든요. 돈을 달라고 하면 식료품을 사려고 해도 때리는데, 피임을 하려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 지는 뻔한 일이죠.”

피임 비용을 절감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여성들은 피임 물품을 구입할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현대식 피임법을 사용하는 여성은 16% 미만으로, 그렇지 않을 경우 원치 않거나 위험한 임신을 하게 될 확률이 급격하게 높아진다. 유엔 기구에서도 피임법 사용만으로 산모 사망률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교외지역에 거주하는 15세부터 19세 사이 여성 청소년 중 약 30%가 임신 중이거나 이미 첫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에 임신할 경우 20세 이상인 여성들보다 임신 또는 출산 중 사망할 위험이 2배 이상 높다.

법 개정 시급히 필요
부르키나파소는 이미 조혼과 강제결혼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부적절하고 차별적으로, 남성의 결혼 가능 최저 연령은 21세인 반면 여성은 17세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국가에 신고된 결혼에만 적용될 뿐, 실제 이루어지는 결혼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통적, 종교적 결혼은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는 문제가 되는 법 조항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지만, 모든 결혼이 국가에 등록되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남녀에 똑같이 결혼 가능 연령을 18세로 지정하는 등 법 개정에 더욱 시급히 착수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여성들이 임신 중에 의료 접근을 막는 핵심인 재정적 장벽을 해소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에 따른 후속 조치와 여성들이 일부 피임 물품만이라도 안전하고 은밀하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을 촉구한다.

티네 국장은 “부르키나파소는 세계에서 조혼, 강제결혼율이 가장 높은 국가이자 피임률이 가장 낮은 국가”라며 “어린 소녀들이 자신의 신체와 삶, 미래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도록 정부가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최근 조혼 풍습을 타파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환영할만한 진전이지만, 이러한 약속이 일상적인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린 소녀들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My Body, My Rights 캠페인
국제앰네스티는 2015년 7월 부르키나파소에서도 여성들이 직면한 문제의 인식을 높이는 글로벌 캠페인 My Body My Rights를 시작했다. 부르키나파소 대통령은 국제앰네스티가 발표한 인권선언서에 서명하고, 강제결혼과 조혼에 더욱 강경한 태도로 임할 것을 약속했다.

영어전문 보기

Burkina Faso: Forced and early marriage puts thousands of girls at risk

Early and forced marriage in Burkina Faso is robbing thousands of girls as young as 13 of their childhood, while the cost of contraception and other barriers prevent them from choosing if and when to have children, Amnesty International said in a report published today.

Coerced and denied: Forced marriages and barriers to contraception in Burkina Faso exposes how many women and girls are threatened or beaten when they try to make their own decisions about when to marry or have children.

In some parts of Burkina Faso, more than half of all girls are married off before they turn 18. This has to stop.
Alioune Tine, Amnesty International’s Regional Director for West and Central Africa.

“Once married, girls are expected to have children as soon as possible. Early pregnancies greatly increase the risk of girls dying or experiencing life-changing physical injuries. Very few have the chance to go to school or complete their education.
“In some parts of Burkina Faso, more than half of all girls are married off before they turn 18. This has to stop. Neither family members nor the wider community should be able to make decisions about a girl’s body, denying her the chance to fulfil her own hopes and dreams for the future.”

Amnesty International researchers interviewed 379 women and girls in 2014 and 2015, documenting the multiple barriers that prevent them from accessing contraceptive health services. They spoke to 35 victims of early and forced marriage who managed to escape.

Under Burkina Faso law, girls should be aged 17 or older before they marry, yet more than half of girls (51.3%) aged 15-17 are already married in the Sahel region in the north of the country.

Forced and early marriage

Families in Burkina Faso often marry off girls to consolidate family alliances, acquire social status or in exchange for goods, money and services. The report also documents the practice in some areas of “Pog-lenga” or “bonus woman” where a bride may also bring her niece to the family of her husband as an additional girl for marriage.

Céline, a 15-year-old girl who fled on her wedding day, told Amnesty International how she was forced to marry a relative of her aunt’s husband:
“I did not want to marry the man. My aunt told me ‘if you flee, we will destroy you’. I fled my husband’s home, but when I got to the village my family said I could not live with them.”

Girls who resist forced marriage face huge pressure from their families and society, including threats of violence.

Maria, a 13-year-old girl, said:
“My dad married me [off] to a 70-year-old man who already has five wives. My dad threatened me saying if I don’t join my husband he will kill me.”

Maria fled his house and walked nearly 170km over three days to seek refuge at a shelter for young girls.

No choice over birth control

Nearly all the women and girls interviewed by Amnesty International said that they suffer verbal abuse or physical violence when they raise the issue of birth control with their partners. They also said that their lack of control over financial resources meant that they had to ask for money from their partners to buy contraceptive products.

Bintou who is 25 years old told Amnesty International:

“Right before I became pregnant with my youngest child, I went to take advantage of the free contraception week, but I arrived too late, it was already over. I had asked my husband for money. He got angry. He would systematically say no and in our culture, when the husband says something, women have to listen and obey. Asking for money already leads to beatings when it’s for groceries, so you can imagine when you want money for contraceptives.”

Despite the government’s efforts to reduce the cost of contraceptives, most women and girls said that they could not afford to buy them.

According to official figures, less than 16% of women use a modern method of contraception, dramatically increasing the risk of unwanted and sometimes high-risk pregnancies. UN agencies have highlighted that contraceptive use could greatly reduce maternal deaths.

Nearly 30% of 15- to 19-year-old girls and young women in rural areas are pregnant or have had their first baby despite the risk that they are twice as likely to die during pregnancy or childbirth as those over the age of 20.

Urgent need for reform

Under Burkina Faso law, early and forced marriage is already banned, but in an inadequate and discriminatory way: the age limit for marriage is 21 for males but 17 for females. The law only applies to marriages registered by the state – a fraction of the marriages taking place – but not traditional and religious ones.

The government has committed to changing the law but it needs to undertake these legal reforms urgently to ensure that all marriages are registered and checked, and to make 18 the minimum age of marriage for everyone.

The government has also lifted key financial barriers faced by women in accessing health care during pregnancy.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it take the next step and make at least some contraceptive products, which women can use safely and discreetly, available free of charge.

“Burkina Faso has some of the highest rates of early and forced marriage in the world, and one of the lowest use of contraceptives,” said Alioune Tine.
“It is crucial that the government upholds the rights of girls to make their own decisions about their bodies, lives and future. Recent commitments to end child marriage constitute a welcome step, but until those promises become an everyday reality, girls will pay the price.’’

My Body My Rights campaign

Amnesty International launched its global My Body My Rights campaign in Burkina Faso in July 2015, seeking to raise awareness about barriers women and girls face. The organization published a human rights manifesto signed by the current President, who committed to taking a tougher stance on forced and early marriage.


목, 2016/04/28- 10:54
386
0
© 2015 Getty Images

© 2015 Getty Images

중국 정부는 인권을 탄압하고 억압하기 위해 광범위한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신규 국가보안법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지난 1일 중국 입법부를 통과한 이번 국가보안법은 ‘국가 안보’를 광범위하고 모호한 단어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치, 문화, 금융, 인터넷 등의 다양한 영역에 적용된다.

니콜라 베클란(Nicholas Bequelin)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지역국장은 “이번 신규 법안에서 규정하는 ‘국가 안보’는 사실상 무한한 수준이다. 이 법은 인권활동가,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 그 외의 반정부 세력 등 정부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처벌하고 감시할 수 있는 백지수표와 같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은 국가 안보보다는 공산당의 국가 통제력을 잃지 않으려는 것과 더욱 관계가 있음이 명백하다. 공산당의 집권과 정치력 독점은 이번 법에서 ‘국가 안보’의 일환으로 명시되어 있다”며 “중국 정부는 오래 전부터 ‘체제 전복 선동’, ‘분리주의’, ‘국가기밀 유출’ 과 같은 국가 안보 명목의 혐의를 적용해 왔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국가보안법에서는 그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 이러한 경향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이 법을 즉시 폐지하고 백지화해야 한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필수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로, 국가 안보와 개인의 인권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적절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China: Scrap draconian new national security law

The Chinese government must immediately repeal a new national security law that gives the authorities sweeping powers to crack down on and suppress human rights, Amnesty International said.

China’s legislature today passed the law which defines “national security” in broad and vague terms, covering areas including politics, culture, finance and the internet.

“The definition of ‘national security’ under this new law is virtually limitless. The law gives a blank cheque to the government to punish and monitor anyone it does not like – human rights activists, government critics and other opposition voices,” said Nicholas Bequelin, Amnesty International’s Regional Director for East Asia.

“This law clearly has more to do with protecting the Communist Party’s control of the country than with national security. The leadership of the Party and its monopoly on political power is explicitly listed as being part of ‘national security’ in the law.”

“The government has long been using national security charges, such as ’inciting subversion’, ’separatism’ and ’leaking state secrets’ to suppress and imprison activists and government critics. The expansive definition given by the new law is likely to further this trend.”

“Chinese authorities must scrap this law immediately and go back to the drawing board. Among other essential measures to protect people’s human rights, there need to be adequate safeguards put in place to balance security with individuals’ human rights.”


월, 2015/07/06- 14:53
385
0

미래에셋의 주요 계열사들이 박현주 회장이 실소유한 골프장에서 법인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오너 회사를 향한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뉴스타파 확인 결과 3개 계열사들이 이 골프장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총액은 6개월에 28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주요계열사, 오너 소유 골프장에서 반년동안 28억 원 법인카드 결제

미래에셋은 지난 2013년 4월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27홀 규모의 골프장 ‘홍천 블루마운틴CC’를 개장했다. 이 골프장은 ‘맵스프런티어사모27호펀드’라는 사모펀드가 소유하고 있다. 이 사모펀드의 가장 큰 지분(75%)을 갖고 있는 곳은 미래에셋자산운용. 박 회장과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95%가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있다. 골프장의 실소유주가 박현주 회장인 셈이다.

2017062301_01

뉴스타파는 2013년 미래에셋 주요 계열사들의 골프장 관련 법인카드 지출내역을 입수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생명 3개 계열사는 블루마운틴CC가 개장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이 골프장에서 총 28억 2천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이 골프장의 휴일 오전 그린피는 34만 원 수준이다. 여기에 카트료와 캐디피를 포함하면, 한 명 당 게임비는 40만 원 안팎이다(4인 1팀 기준). 단순 계산상으로 반년만에 28억 원을 사용하기 위해선 3개 계열사의 임직원 4028명 전원(2013년 당시 기준)이 1.7회씩 골프장을 이용해야 한다.

2017062301_02

법인카드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는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블루마운틴CC 개장 후 이 3개 계열사들의 골프장 관련 법인카드 지출은 일제히 3배에서 6배 이상 늘었다. 또 골프장 관련 법인카드 지출 대부분이 블루마운틴CC에서 사용돼 그 비중이 70~9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 비수기인 한여름(7, 8월)에도 이같은 법인카드 지출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됐다.

‘돈줄’ 골프장, 호텔 운영권도 박현주 회장 가족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는 이뿐만이 아니다. 2015년 이후 이 골프장의 운영권을 갖고 있는 곳은 미래에셋의 또다른 비금융계열사 ‘미래에셋컨설팅’이다. 미래에셋이 보유한 대표적인 국내 호텔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도 이 회사가 운영권을 갖고 있다.

미래에셋의 호텔, 골프장 시설 운영권을 확보하면서 이 회사의 계열사 매출은 2013년 13억 원에서 2016년 132억 원으로 10배 이상 뛰었다. 전체 매출도 2013년 73억 원에서 2016년 1064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2017062301_03

문제는 이 회사가 사실상 박현주 회장의 가족회사라는 점이다. 박 회장과 그의 친인척들이 보유한 지분은 91.86%에 이른다. 미래에셋 그룹의 지배구조상 이 회사는 또다른 계열사 미래에셋캐피탈과 함께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핵심 회사다. 이 회사가 그룹 내 안정적인 자금원을 확보해 몸집을 키워가며 박현주 회장 일가의 그룹 내 입지도 함께 커지는 형국이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 측은 “블루마운틴CC는 미래에셋 계열사들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박현주 회장은 2010년부터 현금성 자산인 모든 배당금을 사회에 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달 초대형IB 인가 절차 돌입…미래에셋 도덕성 도마 위에

미래에셋 그룹은 올해 들어서만 금감원으로부터 기관주의와 기관경고 조치를 포함 총 6차례의 제재 조치를 받았다. 정치권에서는 미래에셋의 이름을 딴 금융소비자 보호 법안(일명 ‘미래에셋방지법’,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을 내놓은 상황이다.

다음달 금융당국은 미래에셋대우를 포함한 대형금융사 5곳에 대해 초대형IB 인가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취재 : 오대양

촬영 : 최형석, 김남범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금, 2017/06/23- 10:34
385
0
© Orla 2011/Shutterstock.com

© Orla 2011/Shutterstock.com

 

파키스탄이 사형집행을 재개한 이후 처형된 사람이 300명에 육박하게 되면서, 세계 최다 사형집행국이라는 불명예를 얻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24일 밝혔다.

파키스탄 정부는 11월 25일 압둘 바시트(Abdul Basit)에 대한 사형을 집행할 예정으로, 하반신마비 환자인 이 남성은 복역 중 결핵성 뇌수막염 진단을 받았다. 해당 교도소에는 교수대에 서지 못하는 사형수의 형 집행에 대한 규칙이 없기 때문에 압둘의 처형은 여러 차례 연기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이 적용될 수 있는 사건마다 반드시 고려해야 할 공정재판기준과 안전조치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며 강행되는 이러한 사형집행이 파키스탄 인권상황에 심각한 오점으로 남게 되었다고 밝혔다.

데이빗 그리피스(David Griffiths)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 조사국장은 “파키스탄이 이처럼 열성적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세계적인 추세와 인권을 모욕하는 일이다. 하반신마비 환자인 압둘 바시트의 이번 사형집행이 유보된다 하더라도 파키스탄에서는 여전히 거의 하루에 한 명 꼴로 처형되고 있다”며 “이처럼 가차없는 사형집행은 파키스탄의 인권상황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것은 물론, 효과적인 정책도 아니다. 파키스탄 정부가 이를 통해 테러 위협에 성공적으로 대응했다는 증거는 없다. 실제로 교도소 관계자들은 국제앰네스티에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라슈카르에장비(Lashkar-e-Jhangvi)가 사형이 집행된 단원의 ‘순교’를 기념하며 사탕을 나눠주기도 했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사형집행 건수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수치로 299건이다. 특히 2015년 10월에만 45명이 처형되며 사형집행 재개 이후 가장 많은 사형이 집행된 달이 되었다. 지금까지 처형된 사형수들은 대부분 테러 관련 범죄로 유죄가 선고된 사람들이 아니었고, 2008년 파키스탄이 사형집행 유예를 선언한 이후로 사형집행을 재개하게 된 원인이었던 지난 12월 탈레반의 페샤와르 학교 학살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다.

초기에는 테러 관련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집행을 재개했으나 수 개월이 지나자 더욱 넓은 범위의 범죄에 대해서도 사형이 집행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격이나 정황, 개인의 유죄 여부나 기타 특성, 사형집행 방식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의 모든 경우에 대해 사형을 반대한다.

데이빗 그리피스 국장은 “대부분의 사형선고가 국제공정재판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재판을 통해 내려지고 있다. 이러한 재판은 피고인이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거나, 고문으로 입수한 증거와 같이 국제법상 인정할 수 없는 증거를 채택하는 것 등이 특징”이라며 “파키스탄은 즉시 모든 사형집행을 중단하고, 인권적 의무에 따라, 이제야말로 사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Pakistan will imminently have executed 300 people since it lifted a moratorium on executions, shamefully sealing its place among the world’s worst executioners,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On 25 November, Pakistani authorities are set to execute Abdul Basit, a man with paraplegia who developed tubercular (TB) meningitis while on death row. His execution has been postponed several times, since the prison has no rules on how to hang someone who cannot stand on the scaffold.

Amnesty International said the executions are a serious stain on Pakistan’s human rights record, compounding repeated violations of fair trial standards and other safeguards that must be observed in all death-penalty cases.

“Pakistan’s ongoing zeal for executions is an affront to human rights and the global trend against the death penalty. Even if the authorities stay the execution of Abdul Basit, a man with paraplegia, Pakistan is still executing people at a rate of almost one a day,” said David Griffiths, South Asia Research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Not only are these relentless executions casting a large shadow over Pakistan’s human rights record, they are also ill-conceived. There is no evidence to suggest they have successfully countered the terrorism threat in the country. Indeed, prison officials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 banned Lashkar-e-Jhangvi group distributed sweets to celebrate the ‘martyrdom’ of one their members executed in prison.”

Amnesty International has recorded 299 executions to date, based on publicly-reported figures. Forty-five were recorded in October 2015 alone, the deadliest month since the moratorium on executions was lifted. A majority of those executed so far were not convicted of offences related to terrorism, even though it was a Taliban massacre – of mostly schoolchildren in Peshawar last December – that prompted the authorities to lift the moratorium in place since 2008.

It was initially lifted for terrorism-related offences only – but within months, executions for a wider range of crimes were being carried out.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at all times in all countries, regardless of the nature or circumstances of the crime; guilt, innocence or other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or the method used by the state to carry out the execution.

“Many death sentences are handed down after trials that do not meet international fair trial standards. These trials are characterised by prisoners not receiving adequate legal counsel and by the acceptance of evidence inadmissible under international law, such as evidence obtained as a result of torture,” said David Griffiths.

“Pakistan should halt executions immediately, comply with its human rights obligations, and take steps to phase out this punishment once and for all.”

수, 2015/11/25- 11:15
384
0

제동 걸린 내부고발자 퇴출 시도

 

강을영 변호사

강을영 l 변호사 · 공인노무사

 

내부고발자 퇴출 프로그램에 강한 제동이 걸렸다. 겉으로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이라면 해고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제주 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를 둘러싸고 벌어진 KT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간 사건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에 의미 있는 판결을 내 주목받고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면 그 불이익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 추정의 효과는 회사로 하여금 정당한 징계라는 점에 대해 무거운 입증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만큼 공익신고자 보호는 힘을 갖게 된다.

KT 소속 직원 이해관씨는 KT가 제주 7대 자연경관 지정에 대한 전화투표 이벤트에서 소비자들에게 국제전화가 아님에도 국제전화라고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KT는 이씨를 왕복 5시간이 걸리는 지사로 전보발령했을 뿐 아니라 장기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했다. 이에 권익위는 KT에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에 복귀시키도록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했다.그렇다면 회사 내 조직적인 문제는 모두 공익 침해행위에 해당해 신고가 가능할까? 그렇지 않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이라는 5가지 사유에 한정하기 때문이다. 공익신고자로서 권익위에 보호 요청을 하려는 사람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요건이 되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언제로 봐야 할까? 공익신고를 할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공익신고가 이루어지면 통상 공익 침해행위가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는지 살펴 고발 조치하거나 수사 의뢰하는 일이 발생한다. 법률 위반 여부는 해당 법률의 구성요건에 따라 엄격히 그리고 사후적으로 판단된다.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더 엄하게 볼 것이다. 따라서 사후적으로 해당 법률에 위반됐는지 여부만을 놓고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를 보게 된다면 그 범위는 매우 좁아질 수 있다.

KT는 권익위가 보호조치 결정을 할 시점에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점을 들어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공익 침해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나 최종적으로 법원 등에서 공익 침해행위로 확인된 행위만 공익신고 대상으로 본다면, 조사권한이나 법률의 해석권한이 없는 권익위에 지나친 부담을 지우게 된다고 보았다. 공익신고자 역시 공익신고에 큰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 결국 공익신고는 위축되고 공익신고 범위는 좁아질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의미가 있다. 

왜 공익신고자 보호를 얘기하는가? 공익신고는 보통의 용기로는 할 수 없는 어려운 영역에 있다. 공익 침해행위에 대해 침묵하는 다수의 문제점은 요즘 특히 빈발하는 안전사고에서 아프게 확인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도 사고 이전에 안전 등 운항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제보한 사람이 있었지만 인사문제만 다루고, 나머지는 덮어 결국 뒤에 큰 사고로 이어졌다. 기관의 관리감독으로는 알아낼 수 없는 조직 내부의 문제는 공익신고를 통해 감지할 수 있다. 반면 회사의 보복조치는 집요할 뿐 아니라 겉으로는 그럴 듯한 징계 사유도 갖추곤 한다. 공익신고를 이유로 직장을 잃고 가정이 파탄난다면 의로운 일을 한 사람의 개인적인 희생을 눈감아 버린 것이 된다. 용기를 의미 있게 해주는 제도적 뒷받침과 법원의 해석이 더욱 절실한 이유이다.

 

 

* 이 글은 2015년 5월 26일자 <경향신문> 29면 오피니언 코너에 실린 글입니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화, 2015/05/26- 11:59
38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