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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의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팩트브리핑'에 대한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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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의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팩트브리핑'에 대한 반론

익명 (미확인) | 수, 2018/09/19- 10:02

참여연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팩트브리핑」에 조목조목 반론 제시

팩트 오류, 논리 왜곡, 졸속 처리, 자기 합리화에 급급

정부·여당, 원안 후퇴에도 무조건 법안처리 강행

내용도 명분도 다 잃은 은산분리 규제완화 시도 즉각 중단해야

 

1. 취지와 목적

  • 더불어민주당은 어제(9/18)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팩트브리핑 4호,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에 대한 팩트를 다뤄 보았습니다”(https://bit.ly/2PNf3eQ)라며 카드 뉴스를 발표하였음(붙임자료 참조). 
  • 하지만 팩트브리핑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게,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시행령에 위임하여 사실상 재벌은행을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초래할 위험성을 축소하고,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시함. 
 

2. 주요 내용

1) <인터넷 전문은행 왜 필요해요? 금융혁신, 소비자 혜택 UP!>에 대한 반론

○ 더불어민주당 주장
- 과점 상태에 놓여 있는 은행에 상호경쟁을 자극하는 혁신 필요
· 상위 4개 은행의 시장 점유율: ‘97년 37.3% => ’18년 3월 80.2%
 
○ 반론
  •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점유율은 상위 4개 은행의 1% 에도 미치지 않고 있음(<표 1> 참조). 이러한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은행의 상호경쟁을 자극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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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산업에서 상위 은행 점유율 상승은 은행 간 과점의 결과라기보다는,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은행 대형화 정책 (소위 “메가뱅크” 정책)에 따른 인위적인 결과임. 
  • 과점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은행”이 필요한 것이지 “새로운 재벌은행”이 필요한 것이 아님.
 
○ 더불어민주당 주장
- 경쟁 없는 은행은 기업투자에 소극적
· 상위 4개 은행의 기업대출 비중: ‘99년 74.1% => ’18년 3월 45.88%
 
○ 반론
  •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의 기업대출 비중은 0%임. 가계대출에 특화한 인터넷전문은행 만들어서 기업대출 늘리겠다는 주장은 언어도단에 불과함. 
  • 은행의 기업대출 비중이 감소한 것은 부동산 투기 조장하는 정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비중이 폭증하는 것을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
  • 은행의 기업대출 비중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가계대출 증가의 핵심 원인인 부동산 경기를 안정시키고,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여 묻지마 식 약탈적 대출을 통제해야 하는 것이지, 가계대출에 특화한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드는 것이 아님.
 
○ 더불어민주당 주장
- 인터넷전문은행법 지연은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유리
· 시중은행 외국인 지분율 : ‘99년 16.4% => ’17년 신한 69.4%, 하나 73%, 국민 67.73%
 
○ 반론
  • 현재 특례법상 알리바바, 아마존, 구글 등 외국의 정보통신기업도 인터넷전문은행 신청 자격을 보유하고 있음. 이들은 모두 산업자본이어서 현행 은행법 하에서는 은행 가질 수 없으나, 오히려 특례법 하에서는 은행 가질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으로 외국인 투자자를 막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임. 
  • 은행의 외국인 투자자 비중 높지만 그것은 공동의 지배관계에 놓인 “동일인”이 아님.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이 높다고 해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은행을 “지배”하는 것이 아님. 오히려 거꾸로 특례법에 의해 산업자본에 문호를 개방하면 원칙적으로 알리바바와 아마존, 구글, 유튜브, 페이스 북 등은 모두 우리나라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 및 지배할 수 있게 됨.
  • 만일 정부가 진정으로 외국인 투자자를 봉쇄하는 금융법령을 만든다면 이것은 WTO 체제하에서 외국기업에 대한 시장접근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서비스 분야 협정(GATS)을 위반하여 곧장 통상마찰을 야기할 것임. 
 

2 <대기업의 은행 소유를 원천 차단: 법? vs. 시행령?>에 대한 반론

○ 더불어민주당 주장
- 은행법 시행령에 규정된 대주주 자격요건을 인터넷 특례법에서는 법률로 상위 규정화
 
○ 반론
  •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서 법률로 상위 규정화한 ‘대주주 자격요건’은 기존에 존재하던 것들로 당연히 준수해야 하는 내용들뿐임. 
  • 하지만 핵심 쟁점인 은산분리 규제완화 대상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이 문제. 
  • 논의의 기초가 되었던 정재호 의원안 본문에 명시되어 있던 “동일인이 자연인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한다”라는 문구를 삭제한 채, 논란이 된 부분인 “경제력 집중 억제” 및 “정보통신업 비중” 등은 다시 시행령으로 내려 보냈음. 이것이 논란의 핵심인데 더불어민주당의 팩트브리핑에서는 슬그머니 이 사실을 은폐함. 
 
○ 더불어민주당 주장
- 대주주 자격요건에 금융관련법률,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위반 외에 역대 최초로 특정경제가중처벌법도 포함
 
○ 반론
  •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하 ‘특경가법’) 위반자의 금융기관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는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도입 필요성이 거론되어 왔고, 이를 도입한 법률안도 이미 다수 발의된 상태임. 즉, 특경가법 위반 사유 추가는 일반적 규제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초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만 포함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음.
  • 게다가 은행보다 그 규제 수준이 낮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이미 다수 반영되어 있음. 구체적으로 채이배 의원안( https://bit.ly/2NhPg1v, 2017.9.14.), 박찬대 의원안(https://bit.ly/2NpZ4GY, 2018.3.7.)에 특경가법 위반자 결격 원칙이 명기되어 있음.
  • 심지어 2018.9.14.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https://bit.ly/2phZtMR)에도 특경가법 위반자 결격 원칙이 명시되어 있음. 그런데 이번 특례법안에 특경가법 위반자 결격을 포함시킨 것이 “역대 최초”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낯 뜨거운 허위 주장임.  
 
○ 더불어민주당 주장
- 국회 부대의견으로 상호출자제한집단(10조원 진입 금지), 정보통신업 영위회사에게만 예외 허용하도록 시행령에 담게 함으로써 시행령 개정을 엄격하게 만듦
 
○ 반론
  • 특례법 본문에는 “경제력 집중 억제”와 “정보통신업 비중”이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있어 이를 전부 충족해야 함. 그런데 시행령에서는 정보통신업 비중이 높으면 재벌에게도 은행 소유를 허용함으로써 정보통신업 비중 요건이 경제력 집중 억제 요건에 우선하도록 임의로 변경함. 이는 시행령으로 법률 본문의 요건을 임의로 무력화시킨 것임.
  • 더구나 정보통신업의 분류 기준은 통계청장 고시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것을 적당히 바꾸면 언제든지 정보통신업의 범위가 자의적으로 변경될 수 있음. 그런데 시행령 개정을 엄격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에 다름없음. 
  • 현재도 통계청의 분류에 따르면 표준분류 상의 정보통신업과 특수분류상의 ICT업(정보통신기술업)의 포괄범위가 서로 다르고 삼성전자는 특수분류상의 ICT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상황이 이러한데,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으로 재벌의 은행 소유를 막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언어도단임. 
 
○ 더불어민주당 주장
-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실시하여 결격사유 발생시 처분명령 등 조치 가능
 
○ 반론
  • 주식처분명령은 이미 은행법에 오래 전부터 존재하던 조항이고,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상실에 따라 이미 사용했던 조항임.  그런데 마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만 담고 있는 조항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음. 
  • 또한 현행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적격성 심사 대상이 “동일인” 인지, 주식을 보유하는 “당해 주주 1인”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심사대상을 “동일인”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것은 향후 규제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낼 소지가 다분함. 인터넷 은행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만 법령 위반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제재 조치를 받지 않을 가능성 존재함. 
  • 예를 들어, 카카오의 경우 카카오M(로엔 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1억원의 벌금형을 받았는데 결격사유를 동일인 전부에 대해 적용하면 카카오는 대주주 결격이고, 당해 회사인 카카오에만 한정하여 적용하면 (합병 없었다면) 대주주 적격이라고 주장할 수 있음. 
 

3) <대기업 사금고화 원천 봉쇄!!>에 대한 반론

○ 더불어민주당 주장
- 대주주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은행법보다 대폭 강화
 
○ 반론
  • 소유 규제는 행위 규제를 통해서는 예상되는 또는 예상하지 못하는 불법 행위를 충분히 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적용하는 규제 방식임. 또한 규제를 추가하더라도 그것을 위반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면 재벌은 언제든지 이를 위반할 수 있고 그런 사례 또한 다수 존재함. 
  • 그런데 몇 가지 제한적인 장치를 통해 재벌의 사금고화를 충분히 방지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거의 여러 사례를 통해 교훈을 얻은 것이 없는 무책임한 주장에 불과함. 
  • 구체적으로, 지난 1999년 1월 삼성생명은 보유하고 있던 한일투신 및 한빛투신 주식 각 30만주와 우리은행(옛 한빛은행)이 보유한 삼성투신 60만주를 교환하기로 하고, 삼성생명은 한빛은행에게 삼성투신 주식을 이재용씨에게 매도하도록 하고, 보유하던 한일투신 및 한빛투신 주식을 한빛은행에 저가에 매각하여 삼성생명은 자발적으로 손해를 입고, 이재용씨는 이익을 본 사례가 있음. 1999년 금감원은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에 대한 연계검사에서 삼성생명이 한빛투신 주식을 저가에 매각해 10억원 상당의 기대이익을 상실했다고 지적하고 삼성생명에 기관문책경고, 임원 및 직원 21명에게 문책경고 등의 제재조치를 내렸고, 같은 사안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 2001년 1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로 판단, 과징금 2억1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음. 
  • 이런 행동이 금융관련 법령 및 공정거래법에 관련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님에 주목해야 함.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한 행위 규제는 충분히 존재했던 상황임. 이 사건은 재벌은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규제 그 자체를 위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음. 
 
○ 더불어민주당 주장
- 기업대출이 원칙 금지되고, 대주주에 대한 대출 및 보증 등도 전면 금지
 
○ 반론
  • 더불어민주당이 진정으로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대주주 지원이 대주주에 대한 대출 및 보증에만 한정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음. 금융기관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주주 지원 가능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과 보증 막았다고 대주주 사금고화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수많은 금융사고와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접하고도 더불어민주당이 아무 것도 배운 것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임. 
  • 대출과 지급 보증 등 금융기관과 대주주 간의 직접 거래를 제외하고도 금융기관이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동원된 사례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음.
  • 구체적으로, 삼성생명 등 삼성의 금융계열사는 1993년 삼성의 자동차 산업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를 위해 기아자동차 주식을 매집하여 1993년 10월에는 8%를 보유하는 최대주주가 되기도 함. 
  • 주목해야 할 점은 이 과정에서 대주주인 삼성계열회사에 대한 대출이나 지급 보증도 없었고, 기아자동차는 삼성의 계열회사가 아니어서 지분증권 취득에 관한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임. 이러한 사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대출 및 지급보증을 막는 것으로 대기업 사금고화를 원천봉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 재벌 은행을 허용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그것이 초래할 위험성 등 제대로 된 사실관계도 알리지 않은 채, 국민을 호도하려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음. 끝.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붙임자료 : 더불어민주당의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팩트브리핑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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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조석래·조현준·조현문 등 ㈜효성 사내이사들 업무상배임 혐의 고발

적자·자본잠식을 지속하고 있는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신주 대부분을 인수하게 하여 효성에게는 손해를 끼치고, 반면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주주로서 개인(조현준 등)은 전량 실권하는 자기모순적 행태도 보여

 

고발 접수 현장 사진

 

1. 취지와 목적

  • 오늘(7/27),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조석래, 조현준, 조현문 등 ㈜효성(이하 ‘효성’)의 사내이사 5명에 대해 재정상태가 어려워 인수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할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효성으로 하여금 갤럭시아포토닉스(주)(이하 ‘갤럭시아포토닉스’)가 유상증자한 신주의 대부분을 2010년, 2011년, 2012년 세 차례에 걸쳐 인수하게 함으로써 효성에 손해를 끼친 행위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함. 
  • 효성과 갤럭시아포토닉스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효성’의 소속회사이며, 갤럭시아포토닉스는 2012년 이후에도 지속된 효성의 거듭된 지원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영업적자로 인해 재무상황은 개선되지 않았고, 결국 2017년 4월 25일 이사회를 열어 2017년 7월 1일부로 발행주식 전량을 무상감자하고 효성에 대한 채무액 57억만큼은 유상증자하여 효성으로부터 출자전환 받기로 한 후 2017년 7월 1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정함. 

 

2. 주요 내용

1)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재정상태

  • 계속된 LED업계의 불황으로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영업손실은 2009년도 약 21억 원, 2010년도 약 191억 원, 2011년도 약 170억 원에 이르렀음. 
  •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재정상태도 계속해서 악화되었는데, 2010년도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약 150억 원 초과(유동자산 약 93억 원, 유동부채 약 243억 원, 유동비율 38.3%, 자본잠식률 79.2%)하고, 2011년도 역시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약 137억 원 초과(유동자산 약 92억 원, 유동부채 약 228억 원, 유동비율 40%, 자본잠식률 94.2%)함. 

2)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유상증자와 효성의 신주인수

  • 갤럭시아포토닉스는 계속해서 막대한 영업손실을 기록하게 되었고, 이에 2010년 3000만 주, 2011년 4040만 주, 2012년 4599만 주의 신주를 발행함.
  • 효성은 2010년 9월 20일 이사회에서 약 2900만 주(약 145억 원), 2011년 5월 18일 이사회에서 약 3966만 주(약 198.3억 원), 2012년 4월 27일 이사회에서 약 4028만 주(약 201.4억 원) 등 갤럭시아포토닉스가 발행한 신주 대부분의 인수를 결정함. 

3) 효성에게 갤럭시아포토닉스 신주를 인수하도록 한 이사회 결정의 문제점

 

① 개인적 이해관계의 존재 여부 : 자기거래적 요소 존재

  • 대법원(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등)에 의하면 배임의 고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 이익을 취할 의도가 없어야’ 하므로 의사결정에 과정에서 ‘개인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함. 
  • 2010년과 2012년 기준으로 효성의 사내이사 중 조현준, 조현문 등은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사내이사도 맡고 있었으며, 2011년 말 기준 효성의 주요주주인 조현준, 조현상은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주요주주였음.  
  • 효성과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사내이사와 주주가 서로 동일인인 것은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유상증자 참여에 있어 일방에게는 유리하고 타방에게는 불리한 ‘쌍방대리의 자기거래적 요소’가 존재하며, 대법원이 판시한 ‘어떠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즉 효성 및 그 사내이사와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고 갤럭시아포토닉스와 그 사내이사와 주주에게 이익을 주고자하는 여지가 매우 짙음. 

② 회사의 최선의 이익의 도모 여부 : 대리행위와 반대로 자신은 실권함

  • 대법원에 의하면 배임의 고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영자가 ‘선의에 기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의사결정이 ‘회사에 최선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정직한 믿음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함.  
  • 조현준, 조현문은 효성의 사내이사로서 효성의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 2010년과 2011년 효성으로 하여금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신주를 인수하게 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자신에게 배정된 신주에 대해서 전량 실권하여 효성의 이사회에서 한 대리행위와 반대방향으로 행동함. 
  • 조현준의 경우,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유상증자한 주식 대부분을 효성이 인수하게 하여, 효성의 갤럭시아포토닉스에 대한 지분율을 45.7%에서 81.03%까지 높이고, 정작 자신은 갤럭시아포토닉스에 의해 배정된 모든 주식을 실권하여 자신의 지분율을 23.2%에서 9.85%로 낮춤. 
  • 이와 같이 조현준 등은 효성에게는 막대한 투자를 하게 하는 의사결정(대리행위)을 하는 한편, 정작 개인으로서의 자신은 아무런 출자를 하지 않고 배정된 신주를 전량 실권하는 의사결정(본인행위)을 함. 
  • 이러한 조현준 등의 대리행위와 본인행위 사이에 이율배반적이며 자기모순적인 행태에 비추어 이들이 효성에게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신주를 인수하도록 한 것은 ‘선의에 의하여’한 행동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또한 효성에게는 손해를 끼치고 갤럭시아포토닉스 및 자신들이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판단됨. 

③ 가능한 정보의 충분한 수집 여부 : ‘계속기업 존속능력 유의적 의문’

  • 대법원에 의하면 배임의 고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영자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였어야’ 하므로 ‘가능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함. 
  • 2010년 9월 20일 이사회에서의 의사 결정 당시, 조현준·조현문 등은 효성의 사내이사임과 동시에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사내이사이므로 갤럭시아포토닉스의 내부적인 경영정보는 충분히 수집이 가능했음. 
  • 2011년 5월 18일 이사회에서의 의사 결정 당시, 이미 2010년 9월 24일 효성의 약 145억 원에 달하는 주식납입대금에도 불구하고 갤럭시아포토닉스 재정상태의 개선은커녕 2010년보다 더 많은 규모의 유상증자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효성의 사내이사들이 이와 같은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했다면, 갤럭시아포토닉스에 대한 지원 결정을 할 수 없었을 것임. 
  • 게다가 2012년 4월 27일 이사회에서의 의사 결정 이전 발행된 갤럭시아포토닉스의 2011년도 감사보고서에 회계법인은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유의적 의문’의견을 제출함(2012년, 2013년 감사보고서에도 같은 의견). 
  • 또한 2010년 감사보고서의 ‘재무상태표’만 보더라도 유동비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유동성은 이미 위험한 수준이었고, ‘손익계산서’만 보더라도 매출이 증가할수록 영업손실이 확대되는 매우 기이한 구조였음이 확인되기 때문에, 효성의 사내이사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정보들만이라도 수집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했다면, 회계법인의 의견이 제시된 2011년도 감사보고서 제출 이전부터 갤럭시아포토닉스에 대한 무모한 지원과 출자는 할 수 없었을 것임. 
  • 효성의 사내이사 중 조현준, 조현문 등은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사내이사들로서 감사보고서에 기재되기 이전에 내부적인 경영정보는커녕 갤럭시아포토닉스의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기본적인 정보조차도 필요한 분석을 하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고, 효성의 다른 사내이사들 역시 경영자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이들의 결정은 효성에게 손해를 끼치고 갤럭시아포토닉스 및 조현준, 조현문 등에게 이익을 취하게 한 것으로 보임. 

 

4) 결론

  • 효성의 사내이사들이 2010년 9월 20일, 2011년 5월 18일, 2012년 4월 26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갤럭시아포토닉스의 각각의 유상증자 인수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것은 갤럭시아포토닉스에 이익을 효성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고발함.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7/2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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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때 이른 무더위와 가뭄으로 모두가 지치고 힘든 시기입니다. 가뭄 해갈의 단비를 기다리듯, 새로운 세상과 개혁에 대한 기대에 목이 마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되었다’며 안주하지 않는, 개혁에 목마른 시민들의 참여가 더 나은 세상의 단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패한 권력을 바꾼 것이 시민의 힘이었듯이, 우리 스스로가 참여의 단비, 개혁의 단비가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기 기꺼이 단비가 되어준 아름다운 회원님들을 소개합니다.  


지금, 참여연대 회원은 15,315명!

참여연대는 더 많은 회원들과 함께 ‘함께 만드는 꿈’을 실현해 나가고 싶습니다.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가 꿋꿋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는 회원들을 소개합니다. 


※ 2017년 6월 21일 기준 회원 수

 

회비를 증액해 주신 회원님

강서영    김근아    김장일    김태현    노희준·장지연    박규철    방은근    부현철    서시우    성영주    신현원    유대영    이동주    이미선    이상규    임영관    정기영    최규환    최    준    현기욱    황현식    
※    2017년 5월 20일부터 2017년 6월 16일 사이에 회비를 증액해 주신 21명, 가나다 순

 

임영관

임영관 회원 (2009년 7월 3일 가입)
나익주 은사님이 추천해 회원으로 가입했어요. 참여연대 활동은 뉴스레터와 뉴스를 통해 접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참여연대가 잘 해주고 있어서 회원으로 기쁩니다. 사회를 바꾸는 데 많은 기여를 하는 참여연대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자 증액했습니다.

 

반가운 새얼굴 신입회원님

강성인    강월석    강윤주    강은선    강은하    강주옥    강태리    권기범    권    범    권영헌    권오현    권주용    김권수    김동욱    김명문    김미희    김병한    김수목    김수빈    김아라    김영남    김영은    김옥기    김완택    김유상    김윤정    김은주    김인호    김정태    김제니    김종열    김주윤    김진수    김채원    김태완    김해숙    김현숙    김현아    김현주    김혜숙    김화영    나정선    남윤주     류규현    민서연    민선기    박기성    박문철    박성숙    박시운    박은영    박종언    박지수    박창배    박채원    박학규    박혜진    백정현    백현숙    백호범    법무법인    참    진    변지현    서광자    서문영    서민준    손기영    손정란    손희진    송세현    송원재    송윤재    신동민    신명훈    신윤호    신지선    신형민    심민화    심정원    안성복    양은일    양정성    오세욱    오월선    우명철    유순덕    유영윤    유은수    윤석민    윤유식    윤화수    이경원    이기상    이보미    이상준    이서영    이성우    이수흔    이승휴    이영훈    이오찬    이용우    이용호    이재영    이점순    이종국    이진휴    이철우    이태성    이호발    이호섭    임성균    임예은    임장혁    장수남    장운기    전    원    전은혜    정길순    정양규    정영란    정영순    정재욱    정지영    정현선    정현우    조강호    조유빈    조준성    조현호    주문규    주진숙    주찬남    진명희    진문수    진영섭    진우성    차기현    최대연    최미경    최삼성    최석환    최윤진    최재호    최진석    탁용석    한명석    한숙희    한지연    홍순계    황지애


※    2017년 5월 22일에서 2017년 6월 20일 사이에 가입한 150명, 가나다순

 

김화영

김화영 신입회원 (2017년 6월 16일 가입)
예전부터 서명 활동, 아카데미 강좌, 세월호 리본 만들기 등 참여연대 다양한 활동을 봐왔었는데 참여를 하진 못했습니다. 안진걸 공동사무처장님 인터뷰도 보면서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더 이상 후원을 미루면 안 될 것 같아 늦기 전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지금처럼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결같은 10년지기 회원님

김동희    김삼태    김소영    김욱현    김원철    김현기    박동진    은민수    이민재    최희천


※    2007년 6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 사이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10명. 가나다 순

 

김동희

김동희 회원 (2007년 6월 20일 가입)
시민운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아 회원으로 가입했어요. 저는 참여연대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참여연대에서 정치적 이슈도 중요하지만 생활밀착형 작은 사안들을 찾아서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나 이웃을 회원으로 이끌어주신 회원님

김미영    김선휴    김성진    김주호    김효선    송인섭    심현덕    안진걸    유동림    윤규식    이계정    이명선    이승은    이영아    이재은    이조은    이태호    이형철    정강자    정현백    조덕현


※    2017년 5월 22일에서 2017년 6월 20일 사이에 신입회원을 추천한 21명, 가나다순

 

이영아

이영아 추천 회원 (2014년 2월 20일 가입)
김수목 회원님은 예전에 식사 자리에서 한 번 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여연대 활동가라고 소개하니 그 자리에서 바로 회원 가입해 주셨어요. 참여연대를 믿고 지지해 주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회원분들의 응원과 지지를 잊지 않고 저도 제 자리에서 열심히 활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입회원 한마디!
김동욱    좋은 참여 하겠습니다.
김아라    존경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힘내세요. 파이팅 
김주윤    나라다운 나라 살맛 나는 나라를 위하여 파이팅 해요.
김진수    시민단체 후원은 처음이다. 생각은 있었는데 이제 한다. 
김현숙    제가 참여 못 하는 일을 누군가가 해주는 것에 대한 동참.
김화영    무슨 일이든 꾸준히 할 수 있을 때 시작하자고 생각하다 보니 너무 미루게 되더라고요. 이러다 영영 너무 늦어지겠다 싶어서 적은 금액이지만 이제야 가입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더 많은 금액을 후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늘 응원합니다!
남윤주    지난 수십 년간 민주화, 복지정책 확대와 개선, 평화에 큰일 하시는 참여연대 항상 응원해왔습니다. 좀 늦었지만 회원 가입했습니다. 앞으로도 참여연대 후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류규현    항상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발전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민선기    촛불이 이룬 새 시대 새 희망의 행진에 동참하기 위하여...
박기성    좋은 세상을 위하여
박지수    시민단체에 처음으로 후원하는데 여러 단체 중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참여연대를 선택했어요.
박채원    참여하고 싶습니다.
박학규    야당 때문에 화나서 가입.
백현숙    정의 사회 구현! 파이팅!!
백호범    시작은 미약하나 서서히 참여하고 연대하는 시간을 늘려가겠습니다.
서민준    잘 부탁드립니다.
신동민    감사합니다.
신명훈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하는 사회를 위하여
심민화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안진걸 씨 뛰어다니시는 것을 보며 게을러지는 마음을 추스릅니다.
양은일    늘 참여연대를 응원합니다.
오세욱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참여연대를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유영윤    안정적인 노동시장을 위하여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유은수    반갑습니다
윤유식    국가권력이 단체, 개인에게 권력남용은 여느 정부 할 것 없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피해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권력남용에 문제제기와 비판, 올바른 국민의식 계몽 등에 앞장서 가고 있는 참여연대에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하기 위해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었으며 불의를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용우    오래전부터 생각하던 참여연대 활동을 이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이용호    참여연대,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효선아 나도 참여연대 가입했다ㅎㅎ
이점순    열심히 하시길.
이철우    진실과 정의가 상식이 되고 열정이 제대로 보상받는 참다운 나라를 위하여 일조를 할 수 있는 봉사를 하고 싶고, 그런 세상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행동하는 어른으로 자랑스러운 아빠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임장혁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운기    교정시설에서부터 사람대접을 해야 진정한 인권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대접을 받는 참여사회에 노력하고자 회원가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전원    참여연대를 통해 사회를 더욱 잘 이해하고 함께하고 싶습니다~!
전은혜    저도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고 싶어서 시민단체에 가입했습니다.
정영순    카페통인에서 전시회에 참여하면서 알게 되어 가입합니다.
정현우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참여연대. 항상 마음속으로 응원해왔습니다. 오늘 출근길에 우연히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듣다가 공익제보자 지원관련 후원을 요청하는 광고를 듣고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가입을 합니다.
조준성    항상 있어야 할 장소에서 해야 할 일을 하시는 분들을 자주 접하다가 함께 하고 싶어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조현호    참여연대 힘내세요. 늘 시민과 연대하시길.
진문수    박원순 시장 사무처장하실 때부터 후원도 했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못 하고 있다가 요즘 활약하는 거 보면서 다시 가입하게 됐다.
최삼성    사회적 약자를 위해 희생하시는 참여연대 전 직원분과 회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최석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윤진    희망차고 정의로운 사회를 직접 만들어가는 청소년이 되고 싶어 용돈을 모아 가입합니다.
한숙희    참여연대의 ‘느티나무홀’ 갤러리에서 전시를 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이란 문구가 가슴을 벅차게 합니다. 이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게 해준 5월입니다.


 

목, 2017/07/2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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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금융위에 삼성 비자금 계좌 관련 질의서 발송

‘이건희 회장 차명 계좌’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와 시정조치 여부 질의 비실명자산은 실명 전환 없는 한, 원칙적으로 수표 출금 불가능 해
뒤늦은 실명 전환시 비실명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 징수했어야  
이건희 회장 및 금융회사・임직원의 금융실명법 위반시, 엄중 처벌 촉구

 

오늘(7/27),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성진 변호사)는 지난 2017. 5. 31. KBS <추적 60분>이 ‘재벌과 비자금 2편 한남동 수표의 비밀’편을 통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총수일가 자택의 공사대금으로 지불된 수표가 비자금(이하 ‘삼성 비자금’)으로 추정된다는 의혹 보도(이하 ‘KBS 보도’)와 관련하여, ▲보도된 삼성 비자금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및 ▲금융실명법 위반시 시정조치 여부에 대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공개 질의서를 송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참여연대는 ‘KBS 보도에 등장한 수표 중 일부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자산 중에서 발행되었다’는 삼성전자 관계자의 비공식 해명과 관련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은 기존 비실명자산의 경우 수표 출금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문제가 된 수표가 과연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은 비실명계좌에서 발행된 것인지, ▲만일 문제의 수표가 실명으로 전환된 이건희 회장의 계좌에서 발급된 것이라면 실명 전환 과정에서 금융실명법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가 있었는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을 이용하는 금융거래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한 개정 금융실명법(법률 제12711호)이 시행된 2014. 11. 29. 이후에도 비실명계좌와 관련된 수표의 발행이나 지급제시에 의한 출금 등 비실명 금융거래가 존재했는지 등 사실관계에 관한 질의와 함께, ▲이 사건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한 일제 조사, ▲비실명계좌의 수표출금 과정에서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이 있는 경우 이들에 대한 제재, ▲비실명자산의 실명 전환에 따른 과징금 부과, ▲비실명 거래에 따른 탈세 및 범죄 혐의에 대한 국세청 및 검찰 고발 등, 금융위가 관련 법령에 의한 시정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는지를 질의하였습니다.

 

허위의 명의를 사용한 가명 거래나 타인의 실명을 자신의 거래에 사용하는 차명 거래는 모두 우리나라의 금융실명제가 금지하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우리나라는 1982. 12. 31.에 제정된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3607호) 이후 거래자의 실지명의(실명)에 의한 거래를 원칙으로 삼아 왔고(동법 제3조 및 부칙 제1조), 1993. 8. 12. 오후 8시에 공포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이하 “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의해 금융실명거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5493호, 1997. 12. 31. 제정)에 의해 입법화되었습니다.

 

금융실명법에 의해 구현된 현재의 금융실명제는 비실명거래를 금지하고 비실명거래의 실명전환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 하여야 하고(금융실명법 제3조), ▲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 이전에 개설된 비실명계좌는 모두 실명전환하여야 하고(긴급재정경제명령 제5조), ▲실명전환하지 않은 기존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지급ㆍ상환ㆍ환급ㆍ환매 등이 금지되고(동법 부칙(법률 제5493호, 1997.12.31.) 제5조 제2항), ▲금융실명법 시행 이후에 실명전환된 기존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당해 금융기관이 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일 당시의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해야 하고(부칙 제6조 제1항), ▲당해 금융기관이 과징금을 미납 또는 과소 납부한 경우,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족액에 10%의 가산금를 추가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징수하고(부칙 제6조 제3항),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 원천징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부칙 제7조 제1항). 또한 개정 금융실명법(법률 제12711호, 2014.5.28. 개정)이 시행된 2014.11.29. 이후에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공중협박자금 조달, 강제집행 면탈, 그 밖에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하는 금융거래를 금지하였고(개정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개정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 

 

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 이후에는 모든 금융거래가 실명으로 이루어져 원칙적으로 비실명금융자산은 존재하지 않아야 하지만, 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 이전에 개설된 비실명계좌가 실명 전환이 안 된 상태로 존속할 수도 있고, 형식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린 차명계좌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실명제는 원칙적으로 거래자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타인의 실명을 사용한 소위 차명 거래 역시 비실명거래일 뿐이고, 따라서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그 금융자산은 실명전환 의무가 발생하는 비실명자산이 된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2027 판결). 따라서 “동 명령 시행이후에 타인명의로 신규 예치된 비실명거래에 대하여는 소정의 원천징수세율에 의하여 과세를 한 후 해약토록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금융실명제 종합편람」제214쪽 및 [실명(금) 46000-292, ’94. 8. 24] 유권해석 참조).

 

KBS 보도에 따르면 문제가 된 총 21건의 거래에 사용된 다수의 수표에 대해 삼성은 ‘그 중 일부는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에서 확인된 차명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들이지만, 나머지 일부는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라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즉각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첫째, 만일 이 계좌들이 진실로 비실명 계좌라면, 현행 실명제하에서는 비실명자산에 근거해서는 수표가 발행될 수 없는데 어떻게 수표가 발행되고 또 지급제시에 따라 출금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둘째, 만일 이들 계좌가 모두 이건희 회장의 계좌로 적법하게 실명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과연 그 전환 당시에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자산 가액의 50%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징수가 있었는가? KBS의 보도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애석하게도 부정적인 것에 가깝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비실명거래 당사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가능성입니다. 만일 이번 수표 발행 또는 지급제시에 의한 출금이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세탁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을 이용한 금융거래이고, ▲그 행위가 2014. 11. 29. 이후에 있었다면 개정 금융실명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금융위의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비실명 거래의 목적이 불법재산의 은닉이나 자금세탁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보도된 수표의 출처가 이건희 회장 또는 삼성 계열회사의 비자금인지 여부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와 분식회계 등 탈세 여부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합니다. 

 

삼성총수일가의 비자금과 차명계좌는 수차례에 걸친 의혹제기와 특검 수사 등에도 불구하고 조성 경위와 규모 등 그 실체가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이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이 이뤄진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2008년 삼성특검의 경우,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은닉재산과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에 면죄부만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받은 바 있습니다. 삼성 비자금과 관련한 KBS 보도는 청산되지 못한 삼성총수일가의 비자금 의혹을 다시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응분의 시정조치가 한편으로는 금융실명거래의 정착을 통해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삼성 총수일가 또는 계열회사의 비자금 의혹에 대한 투명한 진상 규명을 통해 공정한 경제질서 구축에 이바지한다는 점을 금융위가 깊이 인식하여 질의서에 성실하게 답변함은 물론, 이 사안과 관련한 각종 조사와 시정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원문보기/다운로드]

▣ 별첨자료: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및 일부 금융회사의 금융실명법 위반 가능성에 관한 질의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및 일부 금융회사의 금융실명법 위반 가능성에 관한 질의서

 

2017년 5월 31일자 KBS <추적 60분>의 ‘재벌과 비자금 2편 한남동 수표의 비밀’(이하 ‘KBS 보도’)에 의하면, 방송 화면을 정리한 아래 <그림 1>에서 보듯이,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및 이재용 부회장 자택 공사 대금 지급을 위해, 이건희 회장의 비실명(차명) 금융계좌 또는 출처가 불분명한 금융계좌에서 발행된 자기앞 수표들이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림 1> 2017.5.31.자 KBS <추적 60분>의‘재벌과 비자금 2편 한남동 수표의 비밀’화면 캡쳐

추적60분 캡쳐화면

 

KBS 보도에 따르면 문제가 된 총 21건의 거래에 사용된 다수의 수표에 대해 삼성전자의 관계자는 ‘그 중 일부는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에서 확인된 차명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들이지만, 나머지 일부는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즉각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첫째, 만일 이 계좌들이 진실로 비실명 계좌라면, 현행 금융실명제하에서는 비실명자산에 근거해서는 수표가 발행될 수 없는데 어떻게 수표가 발행되고 또 지급제시에 따라 출금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둘째, 만일 이들 계좌가 모두 이건희 회장의 계좌로 적법하게 실명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과연 그 전환 당시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자산 가액의 50%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징수가 있었는가? 

 

더욱 큰 문제는 비실명거래 당사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가능성입니다. 만일 이번 수표 발행 또는 지급제시에 의한 출금이 ▲불법재산의 은닉이나 자금세탁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을 이용한 금융거래이고, ▲그 행위가 2014. 11. 29. 이후에 있었다면 개정 금융실명법(법률 제12711호, 2014.5.28. 개정)에 따라 형사처벌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금융위의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비실명 거래의 목적이 불법재산의 은닉이나 자금세탁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보도된 수표의 출처가 이건희 회장 또는 삼성 계열회사의 비자금인지 여부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와 분식회계 등 추가적인 탈세 여부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귀 위원회에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KBS 보도에 등장한 수표들의 발행 및 유통과 금융실명법 위반 가능성

 

<질문 1>
KBS 보도에 등장하는 21건의 거래 대금으로 사용된 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들 중에, 종전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1993. 8. 12.) 이전에 금융거래계좌가 개설된 금융자산(이하 ‘기존금융자산’)으로서 금융실명법 부칙(법률 제5493호, 1997. 12. 31. 제정) 제5조 제1항에 의한 실명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금융자산(이하 ‘미확인·비실명 기존금융자산’)에 근거하여 발행되었거나 지급제시되었거나 또는 출금됨으로써 위 부칙 제5조 제2항을 위반한 수표들이 존재합니까? (‘예’또는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2. 개정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에 해당할 가능성

 

<질문 2>
이 사건 수표들 중에, 개정 금융실명법(법률 제12711호, 2014.5.28. 개정)이 시행된 시점인 2014. 11. 29. 이후에 위의 미확인·비실명 기존금융자산에 근거하여 발행되었거나, 지급제시되었거나 또는 출금이 이루어진 수표들이 존재합니까? (‘예’또는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3. 비실명 계좌의 실명 전환과 금융실명법에 따른 과징금 징수

 

<질문 3-1>
이 사건 수표들이 발행된 기존금융자산 중에, 금융실명법이 시행된 1997.12. 31. 이후 실명 전환이 이루어진 기존금융자산(이하 ‘실명전환 기존금융자산’)이 존재합니까? (‘예’또는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 3-2>
위 실명전환 기존금융자산이 존재하는 경우, 당해 금융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위 부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긴급명령 시행일 현재의 금융자산 가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였습니까? (‘예’또는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4. KBS 보도와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조사 여부

 

<질문 4>
이 사건 수표들이 발행된 금융계좌들에 대해 ▲명목상의 소유자 또는 실제 소유자 현황, ▲실명 확인 또는 실명 전환 현황, ▲금융실명법 위반 가능성, ▲불법재산 은닉 또는 자금세탁 등 실제 소유자 또는 금융거래 관련자의 탈법행위의 가능성, ▲실제 소유자 또는 금융거래 관련자의 조세 포탈의 가능성 등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 있습니까? (각 항목 별로 ‘예’또는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5. 금융실명제 위반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감독상의 제재 여부

 

<질문 5-1>
이 사건 수표들이 발행된 금융계좌들이 관련된 금융실명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당해 금융계좌들이 개설된 금융회사들 및 그 임직원들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위반에 따른 제재가 내려진 적이 있습니까? (‘예’또는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 5-2>
위 <질문 4>에 언급된 일제조사에 따라 관련 금융회사들 및 그 임직원들의 금융실명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다면, 귀 위원회는 이들 금융회사들 및 그 임직원들에 대하여 금융실명법의 규정에 따른 제재를 내릴 것입니까? (‘예’또는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6. 이건희 회장의 비실명 계좌에 대한 조사 및 과징금 징수

 

<질문 6-1>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 등 탈법 행위의 혐의가 있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실명 또는 비실명 금융계좌 전체 현황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또는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 6-2>
위 <질문 4>의 조사 결과 또는 위 <질문 6-1>의 조사 결과 실명전환 기존금융자산이 발견되고 그 금융자산에 대해 위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징수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면, 귀 위원회는 당해 금융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가산금 포함)을 징수할 것입니까? (‘예’또는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7. 국세청 및 검찰에 탈세 및 범죄 혐의 고발 여부 

 

<질문 7-1>
귀 위원회는 이 사건 보도의 내용, 위 <질문 4>에 의한 일제조사, 또는 위 <질문 6-1>에 의한 일제 조사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그 친족인 특수관계인, 또는 그 계열회사(이하 ‘이 사건 관련자들’)가 연루된 조세 포탈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에 의뢰하거나, 이 사건 관련자들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입니까? (‘예’또는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 7-2>
귀 위원회는 위 <질문 7-1>의 조사 결과, 개정 금융실명법이 시행된 2014. 11. 29. 이후 이 사건 관련자들이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에 위배되는 금융거래를 한 경우, 금융실명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관련자들을 검찰에 수사의뢰할 것입니까? (‘예’또는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목, 2017/07/2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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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참여연대>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발족식

신고리 5,6호기는 탈핵으로 가는 첫걸음, 
900여개 단체, 진정한 숙의민주주의를 위한 집중 활동 펼칠 것

 


지난 7월 24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이번 공론화 과정은 핵발전소 가동 이후 처음으로 시민들이 그 결정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사회가 안전한 탈핵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가 그 첫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 어려운 점이 발생할 수 있지만, 함께 노력한다면 충분히 극복가능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번 공론화과정이 충분한 시민들의 참여와 토론으로 에너지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와 안전한 탈핵 세상의 실현을 염원하는 각계각층이 모여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858개 단체가 함께하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 발족했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신고리백지화시민행동은 앞으로 계속 참여와 활동을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선언문

 

(부산울산)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는 일방적이었고 폭력적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밀집한 9번째 10번째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결정에서 직접 영향권에 있는 울산과 부산시민에게 의견 한 번 물어본 적이 없다. 경주지진 발생으로 삶이 송두리째 흔들렸지만 지진평가도 없이 건설을 강행되었다. 방사선 피폭 위험과 원전 사고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부산, 울산 시민들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강력하게 염원한다. 우리는 시민배심원단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결정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환경-에너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울산과 부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에너지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에너지를 쓰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문제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해 왔다. 그 결과 우리는 기후변화, 미세먼지, 방사선 오염이라는 위험에 직면해 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론화 과정은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사회 공감대 형성과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에너지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의 변화 기반을 만들 것이다. 

 

(주민피해)
철저하게 관리될 것이라 믿었던 원전은 부패와 비리로 얼룩졌다. 원전부품비리, 부적합한 재료인 인코넬 600의 사용 그리고 설계도면과 다른 용접부위에 구멍난 격납건물 철판까지 원전 안전망에 구멍이 뚫린 지 이미 오래다. 삼중수소로 오염되어도 이사갈 수조차 없이 원전인근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작년 9월 12일 경주지진은 악몽이었다. 우리는 원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더 이상 지역 주민들을 삶의 터전을 빼앗고 위험으로 내모는 핵발전소 확대는 중단되어야 한다. 

 

(송전탑)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된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밀집된 핵발전소단지가 된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원전을 몰아 짓는 것이 오히려 블랙아웃의 위험을 높인다고 경고한다. 장거리 송전이 필요해 밀양과 청도와 같은 초고압송전탑으로 인한 주민 희생을 강요한다. 밀양과 청도는 송전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겪은 갈등과 고통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그 갈등과 고통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하며,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로 불필요한 초고압송전선로를 없애야 한다.

 

(민주주의)
사리사욕만을 채우는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들이 직접 심판하며 광화문 대통령이 탄생했다. 이제 시민은 단순히 위임한 권력을 비판하는 감시자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전문가들이 밀실에서 관료들의 들러리가 되어 소수의 이익을 보장하는 에너지정책을 추진해왔다면 이제 우리 국민들은 우리의 삶과 터전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정책을 주권자로서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다. 지난 겨울 촛불시민혁명은 형식적인 대의 민주주의를 실질적인 참여민주주의로 진전시켰다. 공론화 과정은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이 이어져야 한다. 

 

(일자리-노동)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에너지 산업에서 일자리의 변화도 가져올 것이다. 2016년 현재 세계 재생에너지 일자리는 9.8백만명에 이른다. 에너지 효율산업의 일자리는 재생에너지 일자리보다 더 많다. 전 세계의 추세처럼 에너지전환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다. 원전산업에서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 산업으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이뤄내야 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원전은 앞으로도 몇 십 년 동안 가동될 것이고, 안전한 운영, 폐로와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까지 원전 노동자들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과정에서 당장은 중소기업과 건설노동자의 경우 생존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대책마련과 지원프로그램은 정부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건강)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후 아이들의 갑상선암 수치는 급증하고 있다. 또한 백내장, 협심증, 뇌출혈, 폐암, 식도암, 위암, 소장암, 대장암, 전립선암, 조산과 저체중 출산까지 거의 모든 질병이 많게는 세배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원전은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아도, 일상적으로 가동하는 과정에서도 방사성물질이 대기로 바다로 방출된다. 원전이 가동하는 순간부터 발생하는 방사선의 위험을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방사성물질은 기준치 이하라도 건강의 위해 가능성이 있다. 원전은 생명과 공존할 수 없다. 

 

(먹을거리)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바다로 방사성물질이 대량 흘러들어갔다.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와는 또 다른 상황이다. 육지와 마찬가지로 바다에서도 방사성물질 확산과 축적이 일어나고 있다. 먹거리를 통한 방사성물질 내부 피폭으로 방사능 오염이 전 인류로 확산될 수 있다. 이는 핵무기 폭발로 인한 고방사선량 외부피폭과 또 다른 위험이다. 생협이 방사성물질 오염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이유이다. 더 이상의 방사성물질 오염은 없어야 한다.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해서 원전퇴출은 필수조건이다.

 

(여성)
원전은 가장 폭력적인 에너지원이다. 약자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며 생명을 말살하기 때문에 반대한다. 아이들에게 먹이는 학교급식에 미량의 방사능 오염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엄마의 마음이다. 그런데, 원전 주변 지역에서는 이미 호흡과 섭취를 통해서 아이들이 방사성물질에 노출되고 오염되어 있었다. 정부 당국과 원자력계는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는 말을 반복한다. 좀 더 책임있는 어른이, 엄마가 되기 위해서 할 일은 원전을 줄이는 일이다. 

 

(교육)
그동안 원전중심의 에너지정책의 문제는 교육현장도 예외가 아니었다. 원자력문화재단이 교과서를 손 보고 있었다. 원전에 대해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내용과 이미지가 있다면 내용이 바뀌고 사진이 바뀌었다. 원전은 미래 희망의 에너지로 둔갑했다. 국민들이 전기요금에 붙여 내는 기금으로 원자력문화재단이 교육현장을 오염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원전의 위험과 에너지전환의 세계 사례와 가능성이 제대로 알려져야 한다. 

 

(미래세대)
우리의 미래가 원전으로 암울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기성세대들이 값싼 전기를 쓰겠다면서 처분하지도 못할 핵폐기물을 우리에게 떠넘기는 것은 얼마나 무책임한 결정인가. 또한 핵폐기물의 처리비용까지 우리에게 떠넘기고 있다. 그러면서 당장 들어간 매몰비용이 아까우니 원전을 계속 짓자는 어른들의 주장에 실망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기성세대들의 안일함과 무책임함을 뛰어넘을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약자라고 지역이라고 무시하면서 원전을 밀어넣고 초고압송전탑을 폭력적으로 강행하는 세상이 아니어야 한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결정해 어른들의 무책임함을 바로잡아 주길 요청한다.

 

(종교)
인간은 신이 아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 중 그 어느 것도 100% 완벽한 것은 없다. 실수를 통해, 실패를 통해 인간은 더 나은 인간으로 발전한다. 그러나 원전은 실수를,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다. 실수와 실패의 결과인 원전사고는 그 자체로 되돌릴 수 없는 재앙이 되기 때문이다. 자연의 힘 앞에 인간은 겸허함을 배운다. 그러나 자연의 힘은 딛고 일어설 기회를 준다. 원전은 어떠한가?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과 다르게 원전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지역으로 전락한다. 값싼 에너지라는 달콤함에서 벗어나 이면에 도사린 위험을 직시할 때이다.

 

(재생에너지)
원전 없이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충당은 가능하다. 세계가 이미 현실화시키고 있다. 더구나 원전 제로가 당장이 아닌 수십년 후가 된다면 사회적인 부담과 경제적인 부담은 훨씬 경감될 것이며 오히려 경제적인 이익이 될 수 있다.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하면서 생기는 기회비용 10조원을 재생에너지에 투자한다면 우리 사회에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더 큰 경제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태양광발전은 같은 전기를 생산하는 효율을 10년 동안 2배 증가시켰다. 이미 다른 나라들은 재생에너지 100% 수급을 지역에서부터 실현시키고 있다. 우리도 재생에너지 100% 사회로 나아가자. 

 

(에너지 자립)
우리는 단순하 소비자가 아니라 에너지를 생산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가 누군가의 희생이 아니길 바란다. 전기소비자는 생산되는 전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게 해야 한다. 농촌과 도시가 연계해서 재생에너지로 자립하는 계획은 불가능한 미래의 일이 아니다. 세계 곳곳에서 실험이 진행 중이며 성공소식이 들려온다. 한 곳에 거대한 원전을 열 개씩이나 들여다 놓고 에너지자립을 할 수는 없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가 에너지자립을 조금 더 앞당길 것이다. 에너지자립은 에너지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바탕이 될 것이다. 

 

(경남)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지 3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반경 30킬로미터 이내 지역은 접근 금지 지역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피해로 반경 20킬로미터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으로 묶여있다. 같은 사고가 고리, 신고리에서 발생한다면 부산, 울산과 양산 등 경남은 어떨까? 20킬로미터, 30킬로미터를 단순하게 경계지을 수도 없다. 도심에서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경계를 지으면 그 내 사람은 떠나고 길 건너 사람들은 그대로 살 수 있겠는가. 이 모순을 끝낼 유일한 길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탈핵을 완성하는 길 뿐이다. 탈핵의  첫 걸음 신고리 5·6호기를 백지화하자. 우리 모두 안전하고 정의로운 세상 에너지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탈핵사회로 함께 가자. 

 

 

2017년 7월 27일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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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참여연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7/2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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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내와 불신 사이에서

 


금융위원장 선임이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이미 한 번 금융위원장을 역임한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에 대한 정치권과 시민 사회의 반대는 상당히 격렬했다. 아마도 문재인 정부는 ‘자기 맘을 몰라준다’고 섭섭했을지 모르고, 반대 의견을 명시적으로 표명했던 정치권과 시민 사회는 “도대체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제정신인가?”하고 개탄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언론은 은근히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의 재등판이 필요하다고 밑밥을 깔기도 한다. 특히 ‘대책반장’의 이미지를 높이고, ‘론스타 사태’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일부 언론의 진단이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이 글에서는 사실관계의 몇 가지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는 김 전 위원장의 명예를 폄훼할 의도는 전혀 없다. 이 글의 취지는 ‘금융위원장이라는 공인’의 자격을 검증하기 위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고자 함이다.)

 

론스타 사태, 금융감독 원칙 훼손한 직무유기
우선 론스타 문제부터 살펴보자. 론스타 문제는 왜 김 전 위원장이 금융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를 가장 명쾌하게 보여 주는 사례다. 론스타 사태의 핵심 문제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론스타는 우리나라 은행법의 금지 규정을 위반해서 외환은행을 소유한 범법자다. (혹자는 론스타가 “돈 많이 번 것이 배 아플지 몰라도 위법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주장한다. 론스타가 범법자로 비난받아야 하는 이유는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나라 은행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론스타는 자신이 산업자본이라는 것을 외환은행 인수 시절에도 숨겼고 그 이후에도 숨겼다. 그러다가 들통난 것이 2008년 여름이다. 이때 론스타는 일본에 ‘PGM’이라는 골프장 관리 회사와 ‘목흑아서원’이라는 예식장 관련 사업을 하고 있음을 자백했다.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을 자인하는 순간이었다. 따라서 론스타는 즉시 외환은행 주식 중 4%를 초과하는 주식을 매각했어야 하고 감독 당국은 이를 강제해야 했다.


그러나 김 전 위원장은 2011년 3월에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한 후,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보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위의 자료를 보았다면 절대로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데도 말이다. 그리고는 덧붙이기를 론스타가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아서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이게 감독 당국의 수장이 할 변명인가?


백 보를 양보해서 이때는 취임 초기라서 이 자료를 못 보았다고 해보자. 그래도 잘못했다. 왜냐하면 그해 5월 25일 KBS가 론스타의 일본 골프장 보유 사실을 특종 보도했기 때문이다. 이때라도 은행법에 따라 론스타에게 주식매각 명령을 내렸어야 한다. 김 위원장은 이 의무를 고의로 무시했다. 그래서 다른 공직은 몰라도 금융위원장 자격은 불가한 것이다.

 

론스타

 

관치금융 논란, 유명무실한 ‘대책반장’ 
그래도 ‘대책반장’으로서의 추진력이 있으니까 이런 불법성을 덮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어림없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카드 사태 때를 보자. 김 전 위원장은 2003년 4월 3일, 감독정책1국장으로서 소위 4·3 카드대책을 주도했다. “관(官)은 치(治)하는 곳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면서 철저히 관치금융의 시각에서 문제를 접근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그해 여름 금감위 공무원들은 “알려진 위기는 더 이상 위기가 아니다. 지금은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다.”라고 호언장담했다. 그런데 9월에 위기가 또 발생한다. 결국 금감위는 김 전 위원장 대신 윤용로 감독정책2국장을 내세워 봉합을 시도했다. 그것도 제대로 안 되어서 신용카드 사태는 편법에 편법을 거듭하면서 2004년으로 이월되었다. 대책반장은 없었다.


혹자는 저축은행 사태 해결을 대책반장의 업적으로 꼽기도 한다. 저축은행 영업정지는 잘했다. 그러나 진정으로 어려운 문제는 예금보험의 황폐화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문제 역시 엉망으로 봉합되었다. 그 이전까지 목표기금제를 도입해서 기금을 착실하게 적립하고 있던 타 업권의 예금보험기금을 반 토막 내어 저축은행 사태 해결의 재원으로 돌려 버린 것이다. 그 바람에 목표 기금제는 유명무실해졌고, 우리나라 예금보험 제도는 엉망이 되었다. 여기에도 제대로 된 대책반장은 없었다. 


이번 정부는 어렵게 출범한 진보 정부이다. 따라서 참여정부 때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민들, 특히 진보 진영의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 역시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 김 전 위원장을 금융위원장 후보로 밀어붙이는 것은 신뢰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행동이었다.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도 고민하는 낌새가 역력하다. 정말 다행이다. 우리도 인내하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자. 
 

글.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서울출생. 서울대와 미국에서 경제학 공부, 텍사스 오스틴대에서 조교수로 근무,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근무 후 홍익대 경제학과에 현재까지 재직 중. 화폐금융론이나 거시경제학에 관심이 많음.

목, 2017/07/2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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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탈식민주의 기억공간을 만드는 꿈


 

서울에는 100년 넘게 식민의 땅으로 남아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용산의 미군기지 지역이다. 제국 일본이 러일전쟁을 위해 군대를 파견, 주둔시킨 이래 이곳은 아직도 한국 정부의 행정력이 온전히 미치지 못하는 곳이다. 그동안 미군기지 내에서 80여 건의 크고 작은 기름 유출사고가 있었다. 한국 정부와 정보를 공유한 것은 그 중 5건에 불과하다. 2015년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미군기지 내 지하수의 1급 발암물질 벤젠이 기준치를 162배 초과했다. 2012년 서울시 자료는 기지 주변 지하수에서 최고 1,311배의 벤젠 검출을 기록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미군 측은 기지 내 조사요구나 자료제공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한국 땅이긴 하지만, 한국의 법률이 미치지 못하는 땅인 셈이다.

 

조감도

용산민족공원 국제공모전 1등작 조감도 <출처=국토교통부(전 국토해양부)>

 

서울에 남아 있는 만주사변 참전 일본군 전사자 충혼비
미군의 부지 반환이 2017년 말로 다가오면서 오염 정화 책임과 비용 문제를 비롯해 ‘민족공원’ 조성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들이 전개되고 있다. 그중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기지 내 문화재 문제다. 이미 문화재청은 2006년 고려와 조선 시기 유물 유적지 7곳, 일제시기 건물 226동, 교량과 석축 6개, 문인석 10여 기 등 250여 점의 문화재가 기지 내에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용산은 조선시대에 강을 통한 물산의 핵심 집하장으로 활용되던 곳이었다. 당연히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곳이었고 군량미 등의 물품을 보관하는 곳으로도 활용되었다. 황제가 산천에 제사를 지내던 곳남단, 南壇이 있었고, 이곳은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면서 사후의 거처이기도 했다. 러일전쟁을 핑계로 이곳에 군대를 주둔시켰던 일본이 군대를 동원해 무덤을 파헤치고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한 것은 1905년 8월이었다. 강제 병합 조약에 의해 나라를 빼앗기기 전의 일이었다. 


일본군은 그곳에 조선주둔군 사령부를 설치하고 군대를 주둔시켰다. 그렇게 한반도에 상설 일본군 기지가 생겨났다. 일본군은 병영과 함께 그곳에 조선총독의 관저도 설치했다. 조선인들의 저항을 두려워 한 총독이 숨어든 것이기도 했지만, 그것은 헌병을 내세운 식민통치의 상징이기도 했다.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킨 일본은 1935년 이곳에 만주사변 전사자를 위한 충혼비를 세웠다.


해방 후 미군은 군사기지를 그대로 ‘인수’해 사용했다. 한국 정부 수립 후 기지는 반환되었지만, 6·25전쟁을 계기로 다시 미군의 차지가 되었다. 미군은 전쟁으로 소실된 건물을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의 건물을 그대로 재활용했다. 심지어 미군은 일본군이 세운 충혼비를 토대와 주변 조형물을 그대로 둔 채 비석만을 교체해 6·25에 참전했던 미8군 전사자 기념비를 얹었다. 덕분에 1910년대 일제가 지은 건물 226동이 남아있게 되었다. 비록 점령자들의 식민 건물들이지만, 상당한 문화유산이 아닐 수 없다.

 

110년 식민의 땅에서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미군이 일본군의 충혼비를 그대로 이용한 것은 유럽 기독교 국가들이 세계 도처에 식민지를 만들면서 토착 민족이나 이교도들의 성전에 자신들의 교회를 세웠던 역사를 상기시킨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념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시설은 미군의 기념물이기 이전에 식민의 역사를 간직한 문화재다. 1995년 김영삼 대통령의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는 통쾌하긴 했지만, 아쉬움이 크다. 독립기념관이나 새로 들어설 용산의 공원에 총독부 건물이 있고 거기에 독립운동과 식민피해를 기억하는 전시가 있는 상상은 반식민지 투쟁의 필요성을 새삼 일깨운다.


용산공원 추진과 관련해 2008년 공원조성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12년엔 국제공모를 통해 공원 설계안도 마련되었다. 그렇지만 서두를 일은 아니다. 오염 제거 문제도 있지만, 110년 식민의 땅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 것인지는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2016년 4월 정부는 박물관 등 각 정부부처의 문화시설을 건립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여론의 비판에 직면해 계획을 철회했다. 그렇지만 각 부처는 여전히 그 ‘꿈’을 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최근에는 유엔사령부 부지가 1조 원이 넘는 금액에 팔리고, 그 자리에 최고급 주거지가 들어선다는 ‘놀라운’ 뉴스도 들린다.


세계 곳곳에는 20세기 혁명과 전쟁의 역사를 기억하려는 기념물과 박물관이 수도 없이 세워져 있다. 대부분 혁명과 전쟁의 승리를 기념한다. 가해자가 반성하고 피해자가 자신들의 피해의 역사를 기억하는 기념물은 유태인 학살 관련 시설이 대표적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는 아파르트헤이트 박물관이 있다. 최근에는 미국과 카리브해 연안의 프랑스령 작은 섬에 노예제 경영을 반성하는 거대 기념관이 조성되기도 했다. 이같은 흐름은 서구의 많은 학자들이 오리엔탈리즘을 추구하고, 탈식민 이론가들이 식민주의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고 있는 흐름과도 맥을 같이 한다.


그런데 정작 침략전쟁과 식민지배의 피해국이 직접 세운 반침략, 반전쟁, 반식민 박물관은 이스라엘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제외한다면, 대부분 소규모이거나 민간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두 나라의 박물관도 자신들의 이야기에만 주목하고 있다. 식민 피해자나 피해국의 입장에서 세계사적인 의미를 아우르는 박물관은 아직 출현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아시아 각국을 침략했지만, 국가차원에서 그것을 반성하는 박물관을 건립할 의지는 발견되지 않는다.


식민지에서 독립국으로, 급기야 세계 10위권의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세계적인 민주주의 혁명사를 새로 쓰고 있는 대한민국은 어떤 박물관을 세워야 할까? 제국의 시대에 맞선 세계 각국, 특히 아시아 여러 나라의 반식민 투쟁의 역사를 기억하고, 세계 곳곳의 피해자들을 추모하며, 그들과 연대할 수 있는 공간을 이 110년의 식민 공간에 짓는다면 어떨까? 


물론 피해국 스스로 세운 세계적 탈식민주의의 상징, 새로운 가치와 학문, 그리고 교육의 거점, 나아가 지금도 식민의 유산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곳이 새로운 희망을 주는 메카가 되기를 바라기에는 아직 연구도 자료도 부족하다.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꿈같은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다. 그렇지만 최소한 스스로 없애버린 건물과 조형물을 아쉬워하는 어리석음을 다시 범하지 않기를, 그리고 이 꿈을 같이 꿀 사람이 늘어나길 바라본다. 

 

 

글. 이신철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소장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연구교수. 남북관계사, 한중일 역사인식 문제 등을 매개로 역사적 관점에서 동아시아평화문제를 해명하고 전망하는 데 관심이 많다. 『북한 민족주의운동 연구 1948~1961』, 『한일근현대 역사논쟁』등의 저서가 있다.

목, 2017/07/2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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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6년도 보건복지분야 결산 분석 보고서』 발표

지방비의 국고보조의무지출 증가로 공공강화사업 불이행, 사업간 이전용 발생

공공강화사업의 중앙정부 보조를 현실화하고 사업 목적에 맞는 예산 편성 및 실행이 이루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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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27)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16년도 보건복지분야 결산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는 기초보장, 보육, 아동?청소년, 노인, 보건의료, 장애인, 국립병원 등 총 7개 분야의 보건복지분야 결산을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16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96.5%의 집행률을 보였는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집행률은 높았지만 기금은 1조 5,709억 원, 예산의 6.9%가 불용처리 되었다. 일반회계는 집행률은 높으나 불용액이 2,700억 원이 넘고 작년 대비 더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 되었다. 특히 노인청소년 분야가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초연금의 불용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가 보조 사업 중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노인요양시설 등에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설립비용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50:50으로 편성하고 있어 재정여력이 없는 지자체는 사업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건복지 분야의 자세한 결산 현황은 아래와 같다.  

 

기초보장 분야는 자활사업 예산 중 일부를 생계급여로 전용하였는데 이는 생계급여 예산 편성시 수급자수를 제대로 추계하지 않은데 이유가 있다. 따라서 전체 수급자수 및 수급가구를 제대로 추계하여 이전용이 없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육 분야는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150개소 확충하겠다고 하였으나 2016년에 135개소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고, 실제 신축은 목표에 크게 미달한 실적을 도출하였다. 공동주택리모델링은 대폭 확대 추진하였는데 이를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으로 대체할 수 없다. 

 

아동 분야는 다른 보건복지 분야 예산보다 예산이 낮은 수준이며, 아동청소년 욕구에 부합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 편성해야 한다. 또한 아동학대 예산은 2014년부터 복권기금, 범죄피해보호기금으로 이관되어 보건복지부 예산항목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와 같은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예측가능성과 책무성에 한계가 있는 기금으로 운영되는 것은 사업의 불안정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노인 분야는 예산편성대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의 감소 등의 이유로 기초연금이 막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일부를 보건의료소관으로 이용하였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은 막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50:50으로 재정을 분담하여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 또한 노인 중 독거노인의 비율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도 응급안전망 구축사업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2017년 예산도 삭감되었다.

 

보건의료 분야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자금의 성격으로 전용 되고 있다. 특히 의료IT융합 산업육성 인프라 구축, 원격의료제도화기반구축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고, 국가금연서비스, 구강건강관리, 건강증진조사연구 등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은 책정된 예산이 적을 뿐 아니라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 응급의료기금은 막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특히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사업이 불용액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 분야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대상자의 욕구가 있고 예산을 확대 편성해야 함에도 예산을 전용하였다. 

 

국립병원 분야는 대부분의 국립병원의 인건비에서 꾸준히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원인은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이다. 지속적인 불용액 발생 원인을 해결해야 함에도 여전히 시정 되지 않고 있다.

 

▣ 2016년도 보건복지분야 결산 보고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7/2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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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나비효과

 

 

문재인 정권의 뜨거운 감자, 사드. 특히 국방부가 ‘보안’을 이유로 대통령 보고에 사드 추가 반입에 대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하면서 사드는 이제 국방 개혁 문제와도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연일 화제가 되고 있지만, 이 군수용품이 한반도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미칠 실질적인 영향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나오지 않았다. 언론과 전문가들은 국방과 안보의 관점에서만 다루고, 정치인들은 색깔론을 덧씌운 무의미한 논쟁을 계속하고 있을 뿐이다.


사드는 가상의 공간에 설치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공간을 점하고, 그 공간을 생활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해친다. 지난 1년 간, 경북 성주에서는 그렇게 삶을 위협당한 사람들이 국가를 대상으로 지난한 싸움을 지속하고 있다. 지금 극장에서 관객들과 만나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 <파란나비효과>는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았던 사드 
날 때부터 살아온 고향이라서, 가족이 함께 살고 싶어서,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동네여서, 혹은 조용한 곳에서 노년을 편안하게 보내고 싶어서. 성주에 모여 사는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이유가 있고, 그 이유란 다른 지역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리고 그들은 ‘평생 1번만 찍으면서’ 나라에 대한 별다른 불만 없이 살아온  사람들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다.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 ‘1번’이 성주 군민을 배신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배반의 드라마는 단순히 사드 설치 부지를 아무 설명도 협의도 없이 기습적으로 선정한 것에 그치지 않았다. 사드 반대 투쟁이 지속되면서 ‘1번의 정치인’들은 성주 군민을 ‘빨갱이’나 ‘미친년’ 취급하면서 배제하고 무시했다. 성주 군민들의 말처럼 “술 팔고 커피 팔아 세금 낼 때에는 국민이고, 사드 반대하니 미친년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국가가 담론 정치를 통해 ‘복종하는 국민’을 만들어 내는 방법일 터다. 결국 오래된 1번 지지자들은 이제 현수막을 통해 말한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제는 새누리당도 싫어요.” 그리고 덧붙인다. 광주민중항쟁이나 세월호참사에 무관심했던 나의 무지를 반성한다고.


사드 반대 투쟁은 사드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아이들과 농사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염려로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운동은 점차 평화운동으로 그 성격이 전환된다. 기실 ‘북핵 억지력’이란 사드 배치를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 사드는 핵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핵미사일이 발포되었을 때 그것에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드 버튼이 눌렸다면, 그건 이미 전면전일 터다. 그런 의미에서 북핵을 방어하는 것은 어떤 무기 체계를 갖출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핵심은 오히려 전쟁을 예방하는 것, 즉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다. “사드 대신 외교, 사드 대신 평화.” 성주 군민들이 외쳤던 구호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파란나비

성주 여성들이 청와대 앞에서 영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사드 배치 반대 편지를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어머니의 얼굴, 평화의 얼굴 
물론 국가와 싸우는 것은 녹록하지 않다. 국가는 제 3부지를 말하면서 성주 군민 사이를 이간질하고, 공권력과 자본을 동원해 시위를 방해한다. 그리고 투쟁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의 에너지 역시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은 그 중심에 있는 여성들의 힘으로 더 단단해져간다. <파란나비효과>는 사드 투쟁의 중심에 있었던 여성들의 얼굴, 무엇보다 ‘어머니의 얼굴’을 담아낸다.


하지만 다큐에서 ‘어머니의 얼굴’을 포착하는 것이 또 다시 여성에게 모성을 덧씌우고 가족 중심주의로 돌아가자는 의도가 아님을 강조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것은 오히려 지금 국가가 어떻게 (록히드 마틴과 같은) 글로벌 자본과 결탁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무너뜨리고 일상의 공간을 망가뜨리면서 우리의 삶을 해치는가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생활을 유지하는 물리적이고 감정적인 노동의 주체인 여성들이 ‘어머니’의 이름으로 떨치고 일어나는 것은 그저 ‘본능적인 모성’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주어진 삶의 조건으로부터 비롯된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생존의 문제인 것이다.


어머니의 자리에 있는 여성들은 사회가 부여한 역할과 위치 안에서 약한 자들을 배려하며 운동을 단단하게 만드는 마음을 체득한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를 건드린다고?!’라는 마음에서 시작한 운동은 그 자리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용산에서, 밀양에서, 그리고 세월호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고통에서 운동을 시작하여 그 마음을 계속 확장시켰다. ‘어머니’ 정체성으로부터 강한 힘을 얻되, 그 정체성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것은 성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다큐의 정점에 등장하는 ‘인간 띠잇기’ 행사는 그래서 상징적이다.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의 마음을 느끼는 운동. 그렇게 투쟁은 점차로 다른 소수자와 국가 폭력의 희생자에 대한 이해와 공감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연결될수록 더욱 강해진다.” 다큐멘터리가 전하는 ‘파란나비효과’는 바로 여기에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파란나비효과>를 보고 이 효과에 물들었으면 좋겠다. 
 

글. 손희정 문화평론가
<여/성이론>, <문화/과학> 편집위원. 땡땡책협동조합 조합원이고, 대중문화를 연구하는 페미니스트다. 

목, 2017/07/2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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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소복이 

혼자서 살다가 짝궁과 살다가 아기까지 셋이 사는 이 생활이 어리둥절한 만화가 입니다.

목, 2017/07/2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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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인간, 뭘까 싶을 때
정말, 인류, 될까 싶을 때

 


 

인류가 펼친 놀라운 일들을 마주하면, 나도 그 인류에 포함되어 있는 걸까 싶어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 반대로 ‘인간 이하’라 평할 파렴치한 일들을 마주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같은 인간으로서 비슷한 일에 동참한 건 아닐까 싶어 당혹스러울 때도 있다. 
그런가 하면 각각의 인간이나 사람은 때때로 잘못하지만, 인류 전체로 보면 대체로 옳은 방향이 아니었나 싶어 안도감이 들다가도, 여전히 반복되는 전쟁과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빈곤 등의 문제를 보면 좋은 요소가 모인다고 꼭 좋은 결과를 이루는 건 아니지만, 나쁜 요소가 모여 좋은 결과를 만들기는 어렵지 않은가 싶어 다시 반성하는 자세로 돌아오게 된다. 
혹자는 인류의 등장과 발전을 지질 시대에 맞먹는 커다란 시기로 평하며 ‘인류세人類世’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혹자는 대멸종에 빗대어 ‘인류 멸종’만이 지구의 희망이라 비꼬기도 한다(내가 그렇다). 혹자는 어느새 코앞에 다가온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는데, 자신의 존재를 두고 이렇게 다채롭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인간, 정말 뭘까 싶은 생각이 깊어지는 요즘이다.


사피엔스

● 사피엔스_유인원에서 사이보그까지, 인간 역사의 대담하고 위대한 질문/ 유발 하라리 지음 / 김영사

 

호모데우스

● 호모 데우스_미래의 역사/ 유발 하라리 지음 / 김영사

 

인간이란 무엇이고, 무엇이 되려 하는가
『사피엔스』라는 도전적인 제목과 그에 걸맞은 도발적 내용으로 화제를 모은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인간은 권력을 획득하는 데에는 능하지만 권력을 행복으로 전환하는 데에 그리 능하지 못하다.”고 말한다. 사피엔스는 숱한 경쟁을 물리치고 다른 모든 종을 압도하며 오늘에 이르렀고, 이제는 사피엔스를 넘어 “스스로 신이 되려하는 길목”에 서 있지만, 과연 이것이 사피엔스가 “진정 원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아이러니를 시원한 필치로 그려낸다.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내기 바빠 한 인간을 넘어선 인류를 생각할 겨를이 없는 각자를 생각하면, 눈앞의 문제를 가까스로 해결하며 어쩌다 여기에 이른 인류의 모습이 낯설지만은 않다.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할 수는 있겠으나, 앞으로 벌어질 일을 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는 없을 터, 유발 하라리의 신작 『호모 데우스』는 이제부터 펼쳐질 사피엔스의 새로운 과제와 도전을 전하는데, 핵심은 불멸이다. 생명공학, 사이보그 공학, 비유기체 합성이라는 불멸의 세 가지 방법이 어디에 이르렀는지 전하며, 당장 불멸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점차 늘어나는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삶을 대하는 태도처럼 내면을 향하는 시선부터 사회와 정치 시스템처럼 바깥을 향하는 영역까지 일대 변혁이 불가피하다고 예측한다. 


여섯 종의 인류가 경쟁을 벌여 ‘사피엔스’만 살아남았듯,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누군가를 ‘새로운 사피엔스’에서 제외할지, 그 이전에 그런 선택을 사피엔스가 할 수 있고 할 생각이 있을지, 미래는 이미 시작되었으니, 어떤 준비도 빠르지 않다 하겠다.

 

울트라소셜

● 울트라 소셜_사피엔스에 새겨진 ‘초사회성’의 비밀 / 장대익 지음 / 휴머니스트

 

인간은 사회적 동물? 인류는 초사회적 종!
인간에 관한 가장 오래된 명제이자 널리 알려진 명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가 아닐까 싶다. 이후 과학의 발전에 힘입어 인간만이 사회적 동물은 아니라는 게 밝혀졌으나, 그렇다고 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겠다. 


진화학자 장대익은 『울트라 소셜』을 통해 이 명제를 좀더 정교하게 다듬어 ‘초사회성(울트라 소셜)’이란 개념을 제시한다. 사회를 넘어섰다는 의미가 아니라 남다른 사회를 이뤄냈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텐데, “인류는 초사회성을 바탕으로 문명을 건설했고, 문명은 인공지능을 만들었다. 즉, 인공지능을 만든 힘도 초사회적 능력에 있었다. 하지만 우리를 지구의 정복자로 만든 바로 그 힘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사회적 인공지능 앞에서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는 맥락을 살피면, 앞서 소개한 유발 하라리의 저작과 겹쳐 읽을 지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은 인간 본성의 초사회성을 15가지 특성으로 나눠 초사회성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인류와 사회에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한다. 각 특성마다 진화생물학, 동물행동학, 뇌과학, 행동경제학 등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실험을 바탕으로 풀어내 흥미를 더한다. 


그보다 주목할 지점은 공감, 협력, 배려처럼 초사회성의 긍정적인 요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소외, 서열, 테러와 같이 초사회성의 그늘이라 할 요소까지 함께 다룬다는 점이다. 어떤 선택이든 어느 쪽에는 긍정적으로 어느 쪽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걸 생각하면, 오히려 그늘을 인정하고 이해해야 그곳에서 벗어날 방법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반가운 구성이다. 이 부분에서는 유발 하라리가 언급한 ‘새로운 계급의 탄생’, 그러니까 누군가를 ‘새로운 사피엔스’에서 제외하게 되는 장면이 떠오른다. 마침 장대익 교수가 설명하는 초사회성의 마지막 화두가 공존이라 답을 찾은 기분이다. 


호모 사피엔스 종 안에서의 공존뿐 아니라 인간과 동물, 인간과 기계의 교감을 내다보며, 탄생과 아동기를 잘 거쳐 사춘기 진입에 성공한 인류 문명이 성숙한 초사회적 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되묻는데, 이 과정에서 호모 초사피엔스(혹은 초 호모 사피엔스)도 등장할지 모르겠다. 호모 사피엔스라면 빠질 수 없는 흥미진진한 도전이 비로소 시작되니, 정말 인간 뭘까 싶은 고민, 정말 인류 될까 싶은 의문도 이 판에서 풀 수 있길 기대할 따름이다. 

 

글. 박태근 알라딘 인문 MD
온라인 책방 알라딘에서 인문, 사회, 역사, 과학 분야를 맡습니다. 편집자란 언제나 다른 가능성을 상상하는 사람이라 믿으며, 언젠가 ‘편집자를 위한 실험실’을 짓고 책과 출판을 연구하는 꿈을 품고 삽니다.

목, 2017/07/2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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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그너 <신들의 황혼>과 상생의 꿈



‘클래식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 앞에 바그너 음악을 내밀 수는 없다. 음악이 너무 거창할 뿐 아니라, 간결하고 재미있게 설명하기가 곤란하다. 그의 대표작 <니벨룽의 반지>는 하루 네 시간 씩 나흘 동안 공연하는 4부작 오페라다. 연주 시간 16시간, 이 엄청난 작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는 건 클래식 마니아들에게도 버겁다. 하지만, 해묵은 적폐를 모두 일소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는 지금, 바그너의 <니벨룽의 반지>만큼 잘 어울리는 곡도 없다. 

 

‘니벨룽Nibelung’은 북유럽 신화의 난쟁이 족속이다. 난쟁이 알베리히는 라인강의 반지를 손에 넣어 세계의 부를 지배하지만 사랑하는 능력을 상실한다. 다시 영웅 지크프리트가 신들의 도움으로 반지를 차지하지만 인간들의 배신으로 죽게 되고, 그를 사랑한 브륀힐데가 자살하면서 반지를 라인강의 처녀들에게 돌려준다. 발할라의 불길이 탐욕의 세상을 삼키며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라인의 황금>, <발퀴레>, <지크프리트>, <신들의 황혼> 4부작 중 두 번째 작품인 <발퀴레>에 나오는 ‘발퀴레의 기행’이 귀에 익을 것이다. 영화 <지옥의 묵시록>에서 미군 헬기가 베트남의 한 마을을 잿더미로 만드는 장면에서 이 음악이 흐른다. 


영화 <지옥의 묵시록> 중 ‘발퀴레의 기행’ 장면 이 동영상을 보고 싶다면?

유투브에서 Apocalypse Now- Ride of the Valkyries를 검색하세요. 
        


리하르트 바그너(1813~1883)는 남의 돈을 자기 돈처럼 쓰고, 은혜를 베푼 사람의 아내와 예외 없이 불륜을 저지른 부도덕한 인물로 비난받는다. 하지만, 그의 음악은 도덕성을 초월하여 언제나 외경의 대상이었다. 나치 독일의 히틀러가 바그너를 독일 민족주의의 우상으로 옹립한 뒤 그의 음악은 홀로코스트의 끔찍한 기억과 연결됐다. 하지만 브루노 발터, 게오르크 숄티, 다니엘 바렌보임, 주빈 메타 등 유대계 대지휘자들은 기꺼이 그의 작품을 연주하고 녹음했다. 

 

바그너가 꿈꾼 ‘미래의 예술’은 무엇일까? 전통 오페라는 노래가 나올 때 극의 흐름이 멈추며, 순서대로 노래에 번호가 매겨져 있기 때문에 ‘넘버 오페라’라고 부른다. 이에 반해 바그너의 오페라는 드라마와 음악이 하나로 융합돼 있고, 드라마가 전개될 때도 음악이 계속 흐른다. 이렇게 끝없이 구불구불 이어지는 선율을 ‘무한선율(Unendliche Melodie)’이라 한다. ‘무한선율’은 등장인물의 성격과 심리상태를 암시하는 ‘유도동기(Leitmotiv)’로 이뤄져 있다. 바그너는 연극과 음악을 하나로 융합한 자신의 새로운 오페라를 ‘종합예술작품(Gesamtkunstwerke)’이라고 불렀고, 이를 통해 19세기의 속물적 시민 사회를 비판했다.

 

‘음악의 혁명가’ 바그너는 실제 혁명에도 열광했다. 그는 18세의 나이로 1830년 혁명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1849년 드레스덴 봉기를 주도한 혐의로 10년 넘게 수배 생활을 했다. 입헌군주제를 명시한 새 헌법에 프로이센 왕과 작센 왕이 조인을 거부하자 1849년 5월 1일 드레스덴 시민들이 무장봉기를 일으켰다. 시민군이 세운 임시혁명정부는 프로이센 지원군의 공격으로 무너졌고 바쿠닌 등 주동자들은 체포되어 고문 끝에 유배됐다. 바그너는 프란츠 리스트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했다. 리스트는 위조여권과 돈을 줘서 바그너가 취리히로 도피하도록 했고,  바그너의 음악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바그너는 ‘모든 소유는 도둑질’이라는 프루동의 사상에 심취하여, 남의 돈을 자기 돈처럼 쓴 습성을 스스로 합리화했다. 자본의 탐욕에 대한 그의 증오는 훗날 <니벨룽의 반지>에서 황금 숭배에 대한 저주로 집약됐다. 4부작 오페라에서 <신들의 황혼> 피날레 장면이 압권이다. 브륀힐데(발퀴레)는 지크프리트의 죽음을 애도한 뒤 저주받은 반지를 라인강의 세 처녀에게 돌려준다. 거대한 불길이 그녀를 삼키고 오염된 세상을 정화할 때 브륀힐데의 동기(1:42, 1:56), 지크프리트의 동기(7:11), 구원의 동기(2:45, 5:18, 7:26)가 이어진다. 

 

신들의황혼

바그너 <신들의 황혼> 마지막 장면. 저주의 반지가 제자리를 찾고 불의 세례를 통해 세상이 정화된다.

 

촛불혁명은 표면적으로 보면 박근혜 ·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청산한 것이지만, ‘헬조선’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아우성이 폭발한 것이기도 했다. 자본의 무한질주에 제동을 걸고 강고한 지배세력의 카르텔을 해체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재벌개혁, 검찰개혁, 국방개혁, 언론개혁 요구로 쏟아져 나왔다. 1987년 6월항쟁부터 지금까지의 30년을 10년 단위로 나눠보자. 6월항쟁 10년 뒤인 1997년에 IMF 구제금융이 터졌고, 또 10년 뒤 2007년에는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됐고 바로 이듬해 미국발 세계금융위기가 터졌으며, 그로부터 10년 뒤 2016년과 2017년 사이에 촛불혁명이 일어났다. 

 

그 사이 세상은 돈만 알고 사랑을 잊은, 저주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모든 분야의 개혁과 함께 소득격차를 줄이고, 비정규직을 해소하고, 기본소득을 도입하여 다 함께 상생하는 세상을 만들 때다. ‘나라다운 나라’를 꿈꾸며, 온갖 적폐가 불의 세례를 받는 <신들의 황혼> 마지막 장면에 다시 한 번 귀 기울여 보자. 

 

<신들의 황혼> 피날레 (주빈 메타 지휘, 2008년 발렌시아 공연) 이 동영상을 보고 싶다면?
유투브에서 Gotterdammerung FinaleValencia를 검색하세요.

 

 

 

글. 이채훈 MBC 해직PD, 클래식 해설가
MBC에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와 클래식 음악 다큐멘터리를 연출했다. 2012년 해직된 뒤 <진실의 힘 음악 여행> 등 음악 강연으로 이 시대 마음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다. 저서 『클래식, 마음을 어루만지다』, 『클래식 400년의 산책』 등.

 

목, 2017/07/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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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정원개혁위에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등 국내정치개입 문건 작성 진상조사 요청해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오늘(7/27) 세계일보 보도를 통해 알려진 국정원의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등 국내 정치개입 문건 작성 사건을 적폐청산TF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이하 국정원개혁위)에 제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국정원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 어떤 부서에서 이 문건들을 작성했는지, 당시 김효재 정무수석비서관은 이 문건들을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등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은 정부·여권의 SNS 장악을 위한 단·중장기 대책을 담고 있는 만큼, 이것이 정부·여권에 의해 어떻게 실행되었는지도 규명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감시네워크는 지난 6월 21일에 국정원개혁위가 조사해야 할 국정원 적폐리스트 15가지를 선정하여 재조사를 촉구한 바 있으며, 국정원개혁위는 국정원 댓글 사건 등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사건을 포함한 13건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붙임1 :  국정원의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등 국내정치개입 문건 작성 관련 진상조사 요청서 

 

 

국정원의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등 국내정치개입 문건 작성 관련 진상조사 요청서 

 

1. 사건개요


⚫ 세계일보는 국정원이 2011년 10⋅26 재보궐 선거 직후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10∙26 재보선 선거사범 엄정처벌로 선거질서 확립’, ‘우상호, 좌익 진영의 대선 겨냥 물밑 움직임에 촉각’, ‘2040세대의 대정부 불만 요인 진단 및 고려사항’이라는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보도하였음.
⚫ 관련하여 지난 7월 11월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한 서훈 국정원장은 국정원이 작성한 문서가 맞다고 시인함.
⚫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이라는 문건은 말머리에 “여권이 야당·좌파에 압도적으로 점령당한 SNS 여론 주도권 확보 작업에 매진, 내년 총·대선 시 허위정보 유통·선동에 의한 민심 왜곡 차단 필요”라고  밝히고 있고,  △ SNS 활용여건 및 선거 영향력 진단 △ 정부·여당의 SNS 대응 실태 △ 정부·여권의 SNS 장악을 위한 단·중장기 대책을 담고 있음.
 ⚫ ‘10·26 재보선 선거사범 엄정 처벌로 선거질서 확립’  문건 또한 말머리에 “10·26 재보선시  야권·좌파에 의해 자행된 선거법 위반 행위를 철저한 수사·엄단을 통해 경종, 갈수록 악성화되는 선거 불법 차단”이라고 밝히며, 야권·좌파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표적수사를 종용하고 있음.  특히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민심 왜곡을 초래하는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행위를 일벌백계해 야당·좌파의 법치·공권력 경시 풍조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고 적시 하고 있고, 서울시장 보선 관련 주요 수사현황이라는 문서까지 첨부함.
⚫  ‘우상호, 좌익 진영의 대선 겨냥 물밑 움직임에 촉각’ 문건은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박원순 캠프 대변인으로 활동 후, 서울시장 선거에서 발생한 정치권 지각변동과 선거전략에 대해 언급한 것을 적시한 것으로 사찰문서라 할 수 있음.
⚫ 이 모든 문건 작성과 청와대 보고는 국정원의 정당한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명백히 국정원법 제3조를 위반한 것임. 특히  선거관여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은 국정원과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를 규정한 국정원법 제9조(정치관여 금지),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를 위반한 것임. 더욱이 국정원이 정부·여당의 SNS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국정원법 제9조 제2항 제4호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로서 명백히 위법 행위임.

 

2. 진상조사 세부과제


① 보고서 작성 지시 및 보고라인에 대한 조사
⚫ 세계일보가 공개한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등 국내정치개입 문건들은 국정원에서 작성되어 당시 청와대 김효재 정무수석비서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됨. 국정원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 어떤 부서에서 이러한 문건들을 작성했는지 규명되어야 함. 또한 김효재 정무수석비서관이 이 문건들을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규명되어야 함. 즉 이명박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에게 보고되었는지 규명되어야 함. 

 

② 보고서 내용의 실행여부
⚫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은 정부·여권의 SNS 장악을 위한 단·중장기 대책을 담고 있는 만큼, 이것이 정부·여권에 의해 어떻게 실행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함. 국정원-청와대-여권 간의 지시-실행여부가 규명되어야 보수정권의 유지와 재집권을 위해 정보기관이 활용된 전모를 밝힐 수 있음

 

③ 청와대에 보고된 그 밖의 700여개 문건의 작성과 보고라인 및 실행여부 규명
⚫ 이번에 확인된 문건은 이명박정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에서 국정원, 경찰 등으로부터 문건을 수령해 김효재 정무수석비서관에게 전달, 자료폐기 등을 담당했던 행정관이 파쇄하지 않고 외부로 반출한 문건(715건) 중 13건을 세계일보가 입수해 공개한 것임.
⚫ 13건 이외 702건의 문건 역시 국정원의 탈법과 위법행위에 대한 정황과 증거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나머지 702건의 문건들에 대해서도 작성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라인 그리고 실제 실행되었는지 여부 등이 규명되어야 함. 

 

  보도자료 [다운로드/바로보기]

 

목, 2017/07/2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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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

2017.7-8


‘노력하면 여러분도 정규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년, 자존감을 버리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며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주친 현실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연대해야만 모두 정규직이 될 수 있습니다’
-  atopy


    04    여는글    경찰, 쇄신에 성공할 수 있을까    하태훈
    06    아참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김균

 

특집.    비정규직 제로

    08    여기 사람이 있다    이남신
    11    비정규직 남용 실태와 대책    김유선
    14    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인가    김혜진
    17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서의 인간    박진영

 

사람

    20    통인    “경찰은 절대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 - 백도라지 故 백남기 농민 장녀   박유안
    25    만남    변영주를 요약하다 - 변영주 회원 / 영화감독    호모아줌마데스

 

기획

    32    기획1    [좌담회] 언론과 시민, SNS 시대를 말하다    이선희
    40    기획2    끝나지 않은 망령, MB정부 해외 자원외교    김용원

 

칼럼

    44    경제    인내와 불신 사이에서    전성인
    46    역사    서울에 탈식민주의 기억공간을 만드는 꿈    이신철
    48    여성    파란나비효과    손희정

 

만화

    50    만화    이럴 줄 몰랐지 <혼자의 힘>    소복이

 

살맛

    52    읽자    정말, 인간, 뭘까 싶을 때 정말, 인류, 될까 싶을 때    박태근
    54    듣자    바그너 <신들의 황혼>과 상생의 꿈    이채훈
    56    떠나자    [프랑스 파리]  그녀에게는 영혼의 도시, 내게는 지옥의 도시     김은덕, 백종민
              

 

뉴스

    60    현장    국정원개혁, 진상규명이 우선이다    김경희
    61    공유    이달의 참여연대    안진걸
    64    심층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로 통신요금 인하해야    심현덕
    66    참여    아름다운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시민참여팀

 

알림

    68    투명회계    참여연대의 에너지는?    김현정
    70    튼튼날개    참여연대에 날개를 달아주세요    박효주


 

목, 2017/07/2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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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쇄신에 성공할 수 있을까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의 손에 쥔 돌이 절묘하다. 판세를 분석하여 초반에 둔 포석(布石)이 ‘인권경찰’이다. 대통령의 공약인 검경 수사권 조정은 하긴 하겠지만 지금 같은 경찰에게는 어림없다는 얘기다. 경찰 내 인권 침해적 요소가 방지되도록 내부에서 미리 장치를 마련해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나아가 행정경찰이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수사절차와 행정절차 사이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도 했다. 수사권이란 엄청난 권한을 받으려면 획기적인 경찰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검찰개혁과는 별도로 경찰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즉각 시행하고 그 성과를 보겠다는 전략인 듯하다. 과거도 청산하고 반성하고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어야 가능할 것이다. 


이미 누구에게 주어진 권한을 나누는 것은 새로이 누구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보다 어렵다. 나눠야 할 자에게는 빼앗길 이유가 충분해야 하고 받아야 할 자의 권한 행사에는 국민적 믿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전략, ‘인권경찰’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한 경찰의 애쓰는 모습이 안쓰럽다. 지난 수년간 꿈적하지 않고 뻣뻣하더니 이제야 허리를 구부리고 머리를 조아린다. 그런데 백남기 농민의 유족이 아니라 사진기자와 영상기자를 향해 사과하고 고개를 숙이니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을 받는다.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다. ‘사람 다쳤다고 무조건 사과’는 부적절하다던 당시 경찰청장은 간데없고 살수차 책임자는 사라졌는데 현 경찰청장만 사과한다고 부산하다. 늦어도 한참 늦었고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닌 듯하다. 


정권이 바뀌니 좌불안석인 경찰청장은 또 다른 해바라기 행태를 보이고 있다. 임기를 보장받기 위한 몸부림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는다. 인권경찰로 변신하려고 연일 이벤트를 만들어 보도자료를 뿌리고 홍보에 열을 올린다. 경찰서 단위의 인권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한다. 인권전문가를 초청해 강연도 들었다. 자신들의 인권침해 사례를 듣고 인권의식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워크숍을 열었다.

 

경찰

 

과감하고 통 큰 개혁이어야
외부인사로 경찰개혁위원회를 구성해 발족시켰다. 수사권 조정의 전제로 인권 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경찰 자체에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는데, 거기에 슬그머니 수사개혁도 끼워 넣어 자신들 혼자 할 수 없는 수사권조정 문제까지 논의한다고 한다. 논의과제에 자치경찰도 포함되어 있다. 인권경찰, 인권 친화적 수사경찰,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집회시위 관리 등이 중점이 되어야 함에도 자치경찰과 수사권 조정까지 논의하는 것을 보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쳐다보는 격이다. 십수 년 몸에 밴 정권 해바라기가 단숨에 바르게 설 수 있을지 의심이 앞선다.


지난 시절 시민의 인권이 아니라 정권만 바라본 경찰이 어느 날 느닷없이 인권 워크숍을 개최해 강연을 듣는다고 인권감수성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하루아침에 인권 친화적 경찰로 변하지도 않는다. 통 크고 과감한 개혁이어야 한다. 지난 정부에서 권력의 뜻에 따라 자행한 부당한 공권력남용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인권침해 역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과거를 돌이켜보고 실천하고 체화해야 한다. 어쨌든 집회관리는 달라질 것 같다.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경찰력, 살수차, 차벽 배치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 조사 단계에서 영상 녹화와 진술 녹음을 전면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초동 수사 단계부터 ‘형사 공공변호인’을 배석하게 해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조급히 시행해야 할 제도들이다. 

 

또 다른 청와대 바라보기 아니어야
이 모두 수사권을 받기 위한 보여주기여서는 안 된다. 청와대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공론화하며 인권문제를 내건 데 대한 경찰의 즉각적 반응이라면 또 다른 청와대 바라보기로 의심받을 수 있다.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대통령의 뜻을 받든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지만 국민은 경찰 스스로의 반성적 조치이길 기대한다. 타율적 쇄신 노력이 아니길 바란다. 그러려면 경찰개혁위원회의 회의를 거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시작해야 한다. 위원회가 10월 21일 경찰의 날 ‘경찰개혁권고안’을 마련할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다. 

 

글.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공동대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강의하고 연구하는 형법학자다. 참여연대 초창기부터 사법을 감시하고 개혁하는 일에 참여했다. ‘성실함이 만드는 신뢰감’이라는 이미지가 한결같도록 애써야겠다.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서초구에 살고 있다.

금, 2017/07/2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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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이번 7·8월 합본호 <특집>은 ‘비정규직 제로’입니다. 김유선 박사님 말마따나 1997년 IMF 위기 이전에는 정규직이 대부분이었고 비정규직이란 말도 없었습니다. 요즘은 전체 노동자 중 절반가량이 비정규직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비용과 효율성으로만 받아들이는 희한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남용 실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우연히 살아남은 비정규직 등에 대한 네 편의 글이 한 목소리로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름 합본호이다보니 이번 호는 읽을거리가 평소보다 많습니다. <기획1 - 언론과 시민, SNS시대를 말하다>는 SNS, 팟캐스트 등의 뉴미디어가 시민들의 정치참여와 언론의 행태를 새롭게 바꾸고 있는 현상을 비평하는 좌담입니다. <기획2 - 끝나지 않은 망령, MB정부 해외 자원외교>는 참여연대가 MB정부 때부터 꾸준히 제기해온 자원외교 의혹을 간명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달의 <통인>은 故 백남기 농민의 장녀인 백도라지 님을 만났습니다. 용산 참사나 이번의 물대포 사건 같은 국가폭력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스스로는 절대 바뀌지 않으니, 위로부터의 압력과 아래로부터의 압력이 협공해서 우리가 바꾸어야 한다는 백도라지 님의 말이 새삼 가슴에 와 닿습니다. 

 

호모아줌마데스는 <만남>에서 영화감독 변영주 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낮은 목소리>, <화차> 등을 만든 사회의식과 실력을 겸비한 영화감독이지만, 그와 함께 쌍용자동차 농성장에서 사회도 보고, 희망버스도 타고, 한진중공업 고공시위 현장도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민운동에 참여하는 참여연대 신참 회원입니다. 팔색조처럼 다채로운 그의 삶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여사회』는 7·8월 합본호를 내면서 여름에는 잠시 쉼표를 하나 찍습니다. 더 나은 내용으로 9월호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독자 여러분도 건강하게 여름나시길 바랍니다.


참여사회 편집위원장 

김균

금, 2017/07/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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