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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적폐 청산에 타협은 없다!
적폐 청산에 타협은 없다! 진실과 미래위원회에 대해 공영노조가 청구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인용됐다. 핵심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징계요구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법원은 진미위의 징계요구가 근로기준법상의 불이익 변경 조항에 해당하고, 이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 징계요구권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은 것이다. 하지만 KBS의 공적책임과 방송의 공정성•독립성을 침해한 사례를 조사하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진미위의 설립 취지나 그 정당성마저 훼손된 것은 아니다.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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