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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9/29(토) 12시, "낙태죄폐지 피켓퍼포먼스"에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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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9/29(토) 12시, "낙태죄폐지 피켓퍼포먼스"에 함께 해주세요!

익명 (미확인) | 월, 2018/09/17- 11:47
 

낙태죄, 없어질때까지 싸운다!
지금, 낙태죄폐지를 위한 피켓퍼포먼스에 신청해주세요!

9/29(토) 12시-2시 서울 종로 일대
낙태죄폐지를 촉구하는 시민 누구나!
피켓퍼포먼스에 269명의 시민들이 필요합니다! 퍼포먼스 성공을 위해 많은 공유+신청부탁드려요!

 
두번째 홍보물의 사진은 현재 9/29 피켓퍼포먼스 신청자 현황입니다(연두색이 신청인원, 흰색부분이 필요인원). 더더더 많은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낙태죄폐지를 촉구하는 더 큰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 바로 지금! 신청으로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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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와 관련 여러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359, 2005.09.29] 에서는 한편, 파견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 학교와 학생간에 고용관계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어 파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근기 68207-1833) 파견법 적용대상자는 아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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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9/2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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