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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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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익명 (미확인) | 금, 2018/09/14- 11:31

알맹이 빠진 생색내기용 대책으로는 집값 못 잡는다

– 투기조장하는 판교식 신도시개발 철회하고 분양원가 공개하라
– 시세반영못하고 불공평한 엉터리 공시지가‧공시가격 개선하라
– 십년 넘게 서민보다 세금 덜 낸 재벌부동산도 종부세 인상하라
– 다주택자 세제혜택 폐지 뿐 아니라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하라

어제(13일) 문재인 정부의 8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김동연 총리 스스로도 이번 대책으로 투기와 집값을 반드시 잡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일부 언론도 예상보다 강한 대책이 나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종부세 인상은 개인 아파트 중심에 국한한 채 공급확대, 규제완화를 고수하고 있어 집값 거품을 제거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에서는 종부세 완화에도 집값이 하락했듯 최근의 집값상승은 세제완화가 아닌 도시재생뉴딜, 여의도용산개발, 그린벨트 신도시 개발 등의 공급확대책의 영향이 크다. 따라서 투기조장하는 신도시개발 철회, 분양원가 공개 등의 공급방식 전면개선,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보유세 및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거품 낀 판매용 아파트 중심의 공급확대는 투기만 불러온다

세제 강화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기존 집값을 낮추기 위한 대책도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주택가격 하락과 세금 인상에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기 때문이다. 분양원가 공개와 공공택지 민간매각 중단, 값싸고 질좋은 공공주택 공급 등 근본적으로 집값을 낮추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투기조장하는 판교식 신도시 개발은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다. 정부가 공공택지의 전매제한을 강화해 이를 막겠다고 하지만 이는 매우 안일한 인식이다. 참여정부당시 집값 폭등의 기폭제 역할을 했던 판교신도시의 전매제한은 이번 정부 대책보다 긴 10년이었다. 그럼에도 판교는 투기판으로 변질됐음을 기억해야 한다. 일관성없는 오락가락 전매제한은 투기세력들 내성만 키울 뿐이며 모든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전매제한을 두어야 한다.

시세반영못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엉터리 공시가격 개선방안은 불분명

보유세 강화의 최우선 과제는 시세반영도 못하고 아파트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불공평한 공시가격, 공시지가 개선이다. 특히 재벌기업이나 고급단독주택을 소유한 부동산부자들은 2005년 도입 이후 십년넘게 지방의 서민아파트 보유자들보다 보유세를 덜 내왔다. 이러한 문제를 정부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부동산 대책에는 ‘공시가격 점진적 현실화’로만 언급하고 있어 공시가격을 개선할 의지도 방법도 보이지 않는다.

정부의 종부세 강화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다. 정부는 세율을 인상하고, 신규 과표 구간을 만들어 종부세를 대폭 인상하겠고 하지만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수요규제에만 급급한 세금폭탄 정책”이라며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선언일 뿐”이라고 규정했다. 정부가 진정 보유세 강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법 개정 없이 개선이 가능한 공시가격 정상화를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제 할 일은 안한 채 생색만 내고 모든 책임은 국회로 떠넘기는 것이다.

십년넘게 보유세 특혜 누려온 재벌기업 부동산 제외한 종부세 인상으로는 투기근절 어림없어

정부는 조세정의를 구현이라며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이 소유한 업무용빌딩과 토지,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는 빠져있고 주택에 국한된 종부세 인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5%로 높일경우 지금껏 시세 80% 수준으로 보유세를 부담해온 지방 서민들과 대규모 빌딩이나 고가단독주택을 소유한 부동산부자들과의 세금차별만 더 키울 수 있다.

경실련 분석결과 기업들은 지금도 시세의 40% 내외의 공시가격으로 보유세를 부담하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는 종부세 자체가 부과되지 않는다. 여기에 종부세율 인상에서도 제외되었다. 응당 조세정의를 외친하면 이러한 잘못된 구조를 개선하는게 먼저이다.

다주택자 임대소득세 특혜 페지뿐 아니라 임대사업자등록의무화, 종합과세 시행해야

값싸지도 않고 8년거주에 불과한 민간임대주택을 위해 다주택자에게 종부세 비과세, 양도세 중과배제 등의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명백한 특혜인 만큼 페지가 마땅하다. 다주택자의 불로소득 근절을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시행하고 세입자 전가를 막기 위한 전원세상한제 등이 도입되어야 한다.

평범한 직장인 1년 월급이 1주일만에 오르는 미친 집값을 잡아야 한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막대한 불로소득을 낳는 지금의 집값을 유지하는 정책이 아니라 집값을 낮출 수 있는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는 국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한다. 집값 거품에 신음하고 상대적 박탈감에 의욕을 잃은 시민들을 위해 속히 부동산 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국책팀(02-3673-214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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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 차관, 이해충돌 논란에 책임지고 사퇴하라

개발계획, 과세기준 심의 과정에 이해충돌 여부, 수사해야

 
지난 6일 국토부 박선호 차관에 대한 이해충돌 의혹을 SBS가 보도했다. 박선호 차관이 직접 나서 5.6대책에서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확대책을 발표했는데 정작 본인과 가족이 준공업지역 내 수십억(시세는 수백억 추정)원대의 공장을 소유하고 있어 이해충돌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이미 박선호 차관은 과천에 보유한 수억원대 토지가 3기 신도시에 포함되는 것으로 밝혀져 한차례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상태이다. 이에 경실련은 공직자가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한 채 정부 개발계획과 정책 수립에 직접 관여하며 이해충돌 의혹이 발생한 것에 대해 박선호 차관 스스로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의2 제2항 이해충돌방지의무). 관련 법대로라면 박선호 차관이 투기를 염두에 두고 부동산을 매입, 매도하지 않았더라도 보유한 부동산이 정부의 주택정책과 개발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연히 주택정책 또는 개발정책 수립 업무에서 제척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박 차관은 88년 행정고시에 합격 이후 공직에 진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주택과 도시정책을 주도해온 정책 중심에 있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주택토지실장, 차관으로 승진하며, 정부 주택과 도시정책의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신도시 정책, 구도시의 준공업지 규제 완화 등의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본인이 소유한 과천 땅과 등촌동 공장이 잠재적 이해충돌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박선호 차관은 2013년에도 준공업지역 공장 이전지 개발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속적으로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를 추진해온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차관의 직무는 장관을 보좌하는 2인자 역할이며, 주요 업무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자리이다(차관직무가이드).

그런데도 해명자료를 통해 ‘준공업지역 주택공급계획 관련, 대책의 세부내용에 대한 입안작업은 실무진에 의해 이루어진다, 계획을 주도적으로 입안하거나 구체적 지시를 한 바 없다, 본인 가족 보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부분이 없다’ 등 책임 회피성 해명으로 일관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이해충돌의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애초 부친이 보유했던 등촌동 공장토지 1/3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절세를 위한 꼼수증여로 이 역시 공직자로서 적절한 처신이라 볼 수 없다. 차관은 ‘본인은 현직 공무원으로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친의 공장관리 업무를 도와왔던 배우자가 증여받았다’라고 해명했지만, 본인 또는 가족의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꼼수증여 의혹이 짙다. 하지만 부모 재산을 모두 고지 거부하여 의혹을 제대로 검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선호 차관은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로 본인 소유 땅값을 올리는데 그치지 않고, 과세기준인 공시지가 책정에도 관여했다. 시세의 40%에 불과한 공시지가 책정을 방치 막대한 세금 특혜를 가족에게 제공한 것이다. 현재 박선호 차관의 배우자가 소유한 등촌동 공장(560.5 ㎡)의 신고가액은 26억(평당 1,500만)원이고, 언론에 보도된 시세는 평당 4~5천만원(약 70억)으로 시세반영률이 40%도 안된다. 신고가액 기준인 공시지가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못하기 때문이다. 개별지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표준지 공시지가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최종심의하고 위원장은 국토부 차관이다. 즉, 박선호 차관은 본인 소유 토지의 과세기준이 조작 왜곡 없이 적정하게 책정됐는지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오히려 수년간 공시지가 상승을 인위적으로 억제하고 조작하는 불공정 업무를 조장해 온 것이다.

이처럼 수십억(개발추진시 수백억)대 부동산을 과천, 등촌동 등 개발지에 보유한 채 개발계획과 과세기준을 최종심의하는 공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투기세력 근절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신설하겠다는 부동산 거래 금융원의 수장으로 박선호 차관이 거론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오히려 박선호 차관은 지금의 논란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또 검찰 등은 공직자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인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이루어졌는지, 부당한 재산증식을 위해 불공정한 업무를 수행한 점이 있는지 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박선호 차관 논란은 다시 한번 고장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을 보여주는 만큼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다시 고위공직자의 부동산보유실태와 이해충돌 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국민에게 공개하기 바란다. 경실련은 이번 논란 관련 관련 검찰 고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이해충돌방지법안 입법화에 나설 것이다. “끝”.

 

2020년 9월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화, 2020/09/0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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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
벤처·스타트업 지원 확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일자리 확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 및 지원 확대
소비자 보호 강화
국민들의 데이터 주권 보호
준법경영 법제도 정비 및 교육 지원 확대
소비자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
대입 정시 비율 확대
외국어, 코딩 교육 강화 (국가책임제 및 프로그램 다양화)
건강한 미래설계 지원 (심리상담센터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
실수요자에 대한 종부세 대폭 축소 (1세대 1주택 은퇴연령자 및 장기실거주자 공제율 확대, 일시적 1세대 2주택 완화)
재건축 규제 합리적 개선 및 노후 주거환경 개선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등 위상 강화 및 지역본부 신설
검역 전문병원 및 인력 확충, 감염병 전문 연구기관 설립
보건의료체계 전면 개편 및 감염병 대응 협력체계 강화
은퇴자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
전문직 은퇴자 중심 시니어멘토 프로그램 활성화
치매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 확대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스타트업 및 창업 지원
청년자치활동 지원 및 문화공간 확대
디지털 성폭력 범죄 근절대책 추진
스토킹처벌특례법 제정 및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처벌규정 구체화
스마트 여성안심통합 네트워크 구축 및 긴급신고 지원체계 강화
노후화된 시설 개선
2040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
등하교길 안심 통학로 설치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유형별 처벌 강화
동물병원 진료비 체계 개선으로 반려인 부담 완화
개물림 사고 방지 시스템 구축
강남 국제교류복합지구 신속 추진 (삼성1,2동)
세계 속의 강남 브랜드화 (삼성1,2동)
선정릉, 봉은사 등 고품격 문화유산지 조성 (삼성1,2동)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권 개발 (삼성1,2동)
청년 창업지원센터 유치 (삼성1,2동)
매봉산, 양재천 친환경 개발지구 조성 (도곡1,2동)
공동주택 관리비 감사제도 도입 (도곡1,2동)
미세먼지 없는 청정프리존 확대 (도곡1,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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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정책 수립 (대치2동)
영유아 초등학생 하원도우미 및 아이돌보미 제도 확대 (대치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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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철도, 경전철, BRT 등 대중교통체계 조속 추진 (대치1,4동)
자영업자 맞춤형 금융·법률서비스 지원 (대치1,4동)
공공시설 활용 주민복지 및 청소년 문화공간 확대 (대치1,4동)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노인 전문병원 건립 (대치1,4동)
예비군 훈련기간 1년 단축
동원훈련 보상비 확대
방산비리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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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합리화로 세금 부담을 줄이고 거래 숨통을 틔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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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개선 및 협력적 노사관계 틀 마련 등 노동시장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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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및 녹지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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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공원 산책로 및 반포천 환경 정비, 정보사 부지 복합업무문화단지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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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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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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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산업 유치 및 청년 스타트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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