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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는 세입자 주거 안정 종합대책 즉각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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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는 세입자 주거 안정 종합대책 즉각 시행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8/09/1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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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입자 주거 안정 종합대책 즉각 시행하라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조속히 도입하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하고, 주택 보유세 강화하라

등록 민간임대주택 세제혜택 축소하고, 금융규제 강화하라

 

‘미친 집값’으로 표현되는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 국면에서, 정부는 오늘(9/13) 오후 8번째 부동산・주택 정책을 발표합니다. 세제-금융-공급을 총망라하는 역대급 정책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여전히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은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큽니다. 이에 주거권네트워크, 세입자 및 청년주거단체 등 주거시민단체들은 오늘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정부가 전월세상한제 등의 세입자 대책, 보유세 정상화, 등록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철회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해 무주택 서민들을 절망으로 내모는 부동산 투기를 완전히 뿌리뽑고, 서민주거 안정을 꾀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년, 세입자, 주거단체 활동가 및 회원들은 “미래를 꿈꿀 수조차 없는 청년들, 집 없는 세입자, 임대료 인상으로 내몰리는 임차상인 등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망했던 촛불 시민들이 박근혜 정권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되는 집값 상승에 분노하고 있다”며, 작년 8.2 대책과 이후 발표된 규제에도 부동산 불패 신화를 학습하고 있는 이들에게 정부가 또다시 경제관료와 시장론자들과 타협한 수준의 대책을 발표한다면, 지금의 주택 가격 폭주를 멈출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주거권네트워크는 세입자 주거 안정 종합대책으로 △민간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와 주택 보유세 정상화 △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등 과도한 세제 혜택 축소와 금융 규제 강화 △공공택지는 저렴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에만 사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정부의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로 인한 세부담 증가가 고스란히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으므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끝.

 

▣ 기자회견 진행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8. 9. 13.(목)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 사회 : 이원호 책임연구원 (한국도시연구소)

□ 기자회견 순서

발언1. 민달팽이유니온

발언2. 전국세입자협회 

발언3. 집걱정없는세상

발언4.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기자회견문 낭독

□ 참여단체 : 주거권네트워크,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임대주택국민연합,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 기자회견문   

 

정부는 세입자 주거 안정 종합대책 즉각 시행하라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조속히 도입하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하고, 주택 보유세 강화하라

 

등록 민간임대주택 세제혜택 축소하고, 금융규제 강화하라 

 

‘미친 집값’으로 표현되는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 국면에서, 정부는 8번째 부동산・주택 정책의 발표를 앞두고 있다. “정부 여당이 부동산 가격을 잡을 것인가, 부동산 가격이 정부 여당을 잡을 것인가?” 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번에 발표할 정책은 중대하다.

부동산 불패 신화를 학습하고 있는 이들에게 정부가 또다시 경제관료와 시장론자들과 타협한 수준의 대책을 발표한다면, 지금의 주택 가격 폭주를 멈출 수 없다.

청년, 세입자, 주거시민단체는 정부가 전월세상한제 등의 세입자 대책, 보유세 정상화,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와 금융규제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해 무주택 서민들을 절망으로 내모는 부동산 투기를 완전히 뿌리뽑고, 서민주거 안정을 꾀할 것을 촉구한다.   

우선, 민간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전월세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을 확대한 다음 2020년에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정부의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로 인한 세부담 증가가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주택 보유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또 주택금융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하고, 등록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 찔끔 인상에 그친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은 정부의 투기 억제 의지가 크지 않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1,100조가 넘는 유동성 자금이 투자처를 찾아 누비는 상황에서,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 담보 대출 규제 완화는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 다주택자에 대한  8.2 대책의 규제를 무력화시키고, 조세회피처 역할을 하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중과 배제를 전면 철회해야 한다. 세제혜택 축소는 기존 주택 및 기존 임대주택 등록자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택지를 개발해서 민간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은 투기를 더욱 조장할 뿐이다. 공공택지는 민간 분양주택이 아닌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집중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100일을 맞는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이 또 오를 기미가 보일 때를 대비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을 주머니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서민을 괴롭히는 ‘미친 전세’, ‘미친 월세’ 이런 높은 주택임차료의 부담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도 부동산 가격 안정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미래를 꿈꿀 수조차 없는 청년들, 집 없는 세입자, 임대료 인상으로 내몰리는 임차상인 등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망했던 촛불 시민들은 박근혜 정권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집값 상승이 계속될 경우 배반감을 느끼며 등을 돌릴 것이다. 촛불정부는 지금 당장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강력한 정책과 함께 통제되지 않은 민간임대시장에서 고통받는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주거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이제 정부는 말이 아닌 실제 작동하는 강력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2018. 9. 1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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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부실시공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
공공 및 대규모 민간아파트 현장 부실시공 여부 전수 조사하라

– 전국적 점검 통해 부실시공 드러날 시 영업정지, 입찰제한 등 엄중 처벌해야
– 짓지도 않고 팔 수 있는 선분양제 폐지하고 감리 독립성 강화해야

부영주택의 부실시공이 동탄2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영이 시공 중인 전국 12개 아파트현장을 점검한 결과 철근빼먹기 등 부실시공 사실을 적발하고 30점의 부실벌점과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미 화성동탄2 지구 부영아파트 부실시공으로 부영을 검찰고발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늦었지만 부영의 부실시공에 대한 지극히 당연한 조치이며 서울시 등 지자체는 부영의 영업정지 및 입찰제한 등의 처벌에 즉각 나서야 한다. 또한 부영사태를 계기로 부실시공 근절위한 제도개선 및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토부는 아파트 부실시공이 부영만의 문제인냥 축소하며 넘어가려 하고 있지만 부영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민간 건설업체 뿐 아니라 공공인 LH공사 아파트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LH구리갈매지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등에 따르면 올겨울 약 1천가구에서 세탁실 창문 결빙과 수도관 동결 피해 등 한파 피해가 800여건이나 접수됐다. 수도관을 세탁실 내부에 설계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를 외벽에 매립하면서 단열시공을 하지 않은 것이 이유이다.

이러한 아파트 부실시공의 근본적인 원인은 짓지도 않고 집을 팔 수 있는 선분양 허용 때문이다.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한 건설사들이 원가 절감을 위해 자재와 구조를 변경하는 일이 다반사이다. 아파트의 부실시공 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할 감리도 부실시공을 방관하고 있다. 선분양으로 소비자가 건설사에 선납한 분양가에 감리대가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정작 지급주체는 건설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부영사태를 계기로 후분양제 도입, 감리 독립성 보장을 위한 감리비 예치제 도입 등 부실시공 근절위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또한 모든 공공아파트와 대규모 민간아파트에 대한 부실시공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부실시공이 드러날 경우 시공사 등에 대한 영업정지, 공공사업 입찰제한 등 엄중처벌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와 합동으로 조사하고 필요하면 입주민들의 신고를 병행해 선분양 업체들의 고질적인 부실시공 문제를 뿌리 뽑아야 한다. 수억원에 달하는 아파트는 시민들이 일평생 구매하는 가장 비싼 물건이자 소중한 보금자리이다. 더 이상 업체들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시민들의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당사자간의 문제로 치부하고 방치해서는 안된다. <끝>

화, 2018/02/2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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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MB 관련 의혹들,
시급히 수사해서 시효 완성에 따른 면죄부 예방해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국정원 및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의혹부터
일국의 대통령에 걸맞지 않은 치졸한 이권개입 의혹까지 망라

객관적 조사 가능한 다스 차명계좌와 해외 비밀계좌 의혹, 망설일 이유 없어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MB”)이 관련된 비리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그 중에는 국정원 및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정치공작에 나섰다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의혹부터 탈세, 횡령, 배임 등과 같은 중대한 경제범죄 의혹까지 다양한 비리와 불법이 자리하고 있다.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국내외를 가리지도 않는다. 소위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의혹에서 시작하여 측근이 연루된 120억대의 농협 불법 대출 건이 튀어 나오는가 하면, 해외 비자금 계좌가 미국의 금융당국에 포착되었다는 루머도 돌고 있다. 특검을 했건만 아무도 그 의혹이 시원스럽게 해소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BBK 사건이나 내곡동 사저 매입사건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 금융실명제 위반 및 자금세탁 관련 혐의가 드러난 다스 차명계좌 사건도 있다. 연이어 터져 나오는 이런 비리를 두고 "MB는 정권(政權)을 잡은 것이 아니라, 이권(利權)을 잡은 것"이라는 탄식마저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현실이 오히려 두려울 뿐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국가의 경제질서를 문란케 한 MB 및 그 측근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시급히 그 진실의 전모가 밝혀져야 하며, 불법이 드러날 경우 ▲좌고우면(左顧右眄) 없이 지위고하(地位高下)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검찰과 국세청 등은 ▲책임추궁에 시효가 존재하는 사건에 대해 아까운 세월을 흘려보냄으로써 본의 아니게 면죄부를 발급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하며, 금융당국은 비교적 손쉽게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다스 차명계좌 및 해외 비밀계좌와 관련한 의혹을 조사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MB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 중에서 현재 가장 진실에 가까운 모습을 드러낸 부분은, 최근 언론이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다스 차명계좌와 관련한 부분이다(https://goo.gl/FeFRmG, https://goo.gl/gvmJCg). 최근 보도된 다스 차명계좌와 관련한 의혹은 대단히 명쾌하다. 2008년 초기, MB의 대통령 취임을 전후한 시기에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일부 금융기관에 개설되어 있던 17인의 개인 명의의 계좌들이 일제히 다스 법인계좌로 탈바꿈했다는 것이다. 이 계좌가 차명계좌임은 이미 정호영 특검이 확인했고, 다만 정호영 특검은 이를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다스로의 실명 전환을 조건으로 적당히 덮어 버렸고, 실명 전환 과정에서 다스는 마치 해외에서 대금이 오고 간 것처럼 분식회계를 자행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 보도가 사실일 경우, 당장 몇 가지 불법이 확인된다. 우선 2017.10.30.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형식으로 재확인한 금융실명제 집행 원칙에 따르면 다스 차명계좌는 정호영 특검이라는 검찰 수사 결과 차명계좌임이 확인된 것이므로 이 계좌에 예치된 재산 전체를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제5조에 의한 비실명재산으로 보아 그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 99%(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소득세 차등과세를 했어야 한다. 그 때 안했으면 지금도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르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이기 때문이다. 

 

하나은행 등 관련 금융기관들의 금융관련 법령 위반 행위도 그대로 지나칠 수 없다. 우선 이미 2008년 초의 시점이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이 상당히 강력한 형태로 시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불법재산 의심 거래 보고(제4조),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4조의2), ▲자금세탁 거래 의심시 실제 거래 당사자 확인 의무(제5조의2 제1항 제2호) 등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제대로 이행되었어야 한다. 


금융실명제 위반 부분도 문제다. 2017.10.30. 금융위원회가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실명법 제5조와 관련해, 사후에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된 차명계좌는 차등과세 대상이라는 원칙을 유지”해 왔으며, 구체적으로 1999.12.에 발간된 『현행 금융실명제도 해설』을 통해 사후에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밝혀진 차명거래는 법 제5조의 차등과세 대상이라고 설명해왔다. 따라서 하나은행 등 관련 금융기관들은 정호영 특검이 밝혀낸 17인 명의의 다스 차명계좌에 대해 이를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비실명재산으로 간주하여 동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차등과세를 원천징수했어야 하는데 고의적으로 이를 회피한 혐의가 짙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당국의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 


특히 이 당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MB의 최측근이었고, 현재까지도 청계재단의 이사로서 MB와 긴밀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김승유 하나학원 이사장이었다. 참여연대는 최흥식 현 금융감독원장이 김승유 전 회장과 일정한 인연을 맺고 있음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최 원장은 사적인 정리(情理)에 매몰됨이 없이 국민이 맡긴 금융감독원장으로서의 공적 임무를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17.11.13. 「시사IN」은 우리나라의 금융정보분석원에 대응하는 미국 기관인 FinCEN(Financial Crime Enforcement Network)이 미국 앨러배마주 소재 다스 현지법인과 연관된 2천만 달러(약 222억 원)가 자금세탁과 연관된 혐의를 발견하고 조사 중이라는 내용(https://goo.gl/gVPeFn)을 단독보도했다. 만일 이 자금의 최종 실제 소유자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그 사람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상의 해외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 뿐만 아니라 신고누락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해외 차명계좌의 실제 소유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신고누락금액의 20%에 달하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동법 제34조의2 제1항). 


특히 정부가 2015.9.1.자 「역외세원 양성화를 위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시행」이라는 보도자료와 담화문을 통해 6개월의 자진신고 기간을 두어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일부 가산세를 감면하고 형사상으로도 자수에 준하는 관용을 베풀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명계좌의 소유자는 이 기회를 고의로 무시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이 질 수밖에 없다. 통상 해외 계좌를 은닉할 경우 ▲「조세범처벌법」상의 탈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외국환거래법」상의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탈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국내재산도피방지법」상의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법상 국외재산도피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에 한정)상의 범죄수익 은닉·수수 등 수많은 범죄 혐의와 연관될 수밖에 없다.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이 비자금으로 조성된 것일 경우 횡령 또는 배임 문제가 추가됨은 물론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도 검찰, 국세청, 기획재정부 및 금융감독당국은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여 다스 해외 비밀계좌와 관련된 수많은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하여 투명한 국제금융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MB와 관련된 일부 금융 분야의 의혹만을 정리해도 그 목록이 끝 간 데 없이 번져나가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여기에 다른 의혹을 추가할 경우 가히 MB를 둘러싼 의혹은불법과 비리의 백화점이자 경제적 이권에 눈이 먼 정치권력이 타락할 수 있는 종착역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를 철저하게 규명하여 불법 사실이 나타날 경우 법령의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은 흔들렸던 민주주의의 뿌리를 다시 굳건하게 하고, 혼탁할 대로 혼탁해 진 국내외 금융거래 질서의 투명성을 재건하는 작업이다. 다시 한 번 검찰, 국세청,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배전의 노력을 당부한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11/2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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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 모녀의 죽음을 기억하고 추모합니다

땜질식 처방은 그만. 진짜 변화가 필요합니다

 

◯ 일시: 2018년 4월 12일 (목) 오후 1시

◯ 장소: 광화문 광장

◯ 공동주최: 3대적폐폐지행동 /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빈곤사회연대 /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지난 4월6일 증평의 한 아파트에서 모녀가 사망한 채 발견 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아파트 우편함에는 카드대금 등 납부독촉 고지서가 쌓여있었고, 방안에는 다량의 수면제와 ‘남편이 먼저 떠나고 난 후 혼자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유서가 남겨져있었습니다.

 

증평 모녀의 죽음이 알려진 후 증평군은 ‘아파트 보증금이 1억 원이 넘어서’, ‘건강보험료가 5개월 체납된 상황이었지만 5만 원 이하 6개월 이상 밀리지 않아서’,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단수·단전이 되지 않아서’ 데이터에 잡히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관리비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가구 조사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전달체계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복지 사각지대 개념을 저소득 취약가구 뿐만 아니라 급격히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까지 확대하여 가구주가 사망한 유가족 등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복지지원이 찾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1)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위기가구 발굴강화 2)자살 유가족 등에 대한 자살예방 지원 확충 3)지역사회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이 대책에 허망함을 느낍니다. 증평 모녀는 ‘발굴하지 못해서’ 지원받지 못한 것이 아니고, 긴급복지지원 사유에 한 줄을 추가한다 할지라도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일제조사는 사회적 죽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증평모녀가 복지제도를 신청하거나 사각지대로 발굴됐다고 해도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는 없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증평군(소도시)의 경우 수급(권)자에게 인정되는 기본재산액은 2천900만원으로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고, 부채 때문에 자산 기준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자동차의 경우 금액의 100%가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자동차를 소유한 모녀는 자동차를 팔 수 없어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부채에 대한 까다로운 입증 때문에 선정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의 죽음 이후 박근혜정부는 ‘송파 세 모녀 법’ 이라는 이름의 개정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했지만 당시에도 낮고 까다로운 선정기준은 그대로 남겨둔 채 급여를 쪼개고 전달체계만을 개편하며 복지제도의 권리성을 후퇴시켰습니다. 지난 2017년 8월 문재인정부에서 발표한 <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는 기본재산액과 소득환산율 등 선정기준의 개선필요성을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개선안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증평 모녀의 죽음을 개인의 비관, 책임으로 보는 일부 시각을 경계합니다. 죽음의 원인을 개인에게 물을 때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개인들은 사회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높은 부채, 자영업자 빈곤율, 달라지는 가족관계는 제2, 3의 증평 모녀와 같은 상황을 만들 것입니다. 사회를 변화시켜 이 문제에 대응해야할 때입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땜질식 대책이 아닌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사회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2018년 4월12일(목) 오후 1시, 광화문광장에서 할 예정입니다.

목, 2018/04/1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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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조선비즈, 사실관계 틀린 참여연대 관련 최근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 진행

허위사실과 악의적 왜곡 기사, 법적조치 포함 단호하게 대응할 것

 

TV조선, 조선비즈 등이 참여연대와 관련한 최근 보도에 대해 17일과 18일 각각 정정보도했다. 이는 참여연대가 제기한 4월 16일 정정보도 요구(http://www.peoplepower21.org/PSPD/1559651)에 따른 것이다. 이번 정정보도는 기초적인 사실조차 틀린 허위기사에 대한 정정으로 당연한 조치이다.

 

참여연대는 ① 조선비즈 2018.4.12. <참여연대·文캠프… 동반성장委도 코드인사>(https://goo.gl/m9ECZy)에 대해, ‘부제목에 참여연대 출신 4명’으로 적시하여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마치 참여연대 출신  인물이 동반성장위원회 공익위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듯이 서술하고 있는 점’ ② TV조선 2018.4.11. <퇴직금·외유 비용…김기식, 임기 말 후원금 물쓰듯 했다>(링크 https://goo.gl/U8rtgH)에 대해 ‘참여연대와 무관한 조직을 마치 참여연대 소속의 기관인양 보도’하고,  ‘참여연대가 김기식 전의원에게서 정치자금으로  후원금을 받았다고 보도한 내용’ 등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한 바 있다.

 

조선비즈는 2018.4.18. 지면(B2)과 온라인(https://bit.ly/2Ha8OO2)에서 “12일자 일부 지역에 배달된 조선경제 B2면 '참여연대·文캠프… 동반성장委도 코드 인사' 기사에서 '참여연대 출신 4명'으로 나갔으나, 공익위원 중 참여연대 활동 경력이 있는 인물은 김진방 인하대 교수 1명이므로 바로잡”고 참여연대에 사과했다. 

 

TV조선은 2018.4.18 뉴스9(https://bit.ly/2qEmqeo)에서 자신이 언급한 경제개혁연구소와 참여연대가 무관하다는 사실을 밝히며, 기사에서 잘못 언급한 내용을 바로 잡고 방송으로 정정보도를 진행했다. 

 

한편 위 두 기사와 함께 참여연대가 조선일보에 요청한 사설에 대한 정정보도 [2018.4.11.자 사설 <권력의 단물은 다 받아먹는 참여연대>(https://goo.gl/CPH5AL)] 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선일보의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위 3건의 정정보도 요구에 이어 어제는 한국경제신문의 4월 14일자 기사  “기업 돈으로 사옥 짓고 해외연수...내부 감시장치 무너진 시민단체” 에 대해  입장(http://www.peoplepower21.org/PSPD/1559714)을 내고, 사과 요구와 함께 언론중재위 제소 및 손배소송 제기 등 법적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할 것이다. 그러나 거짓과 왜곡으로 참여연대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 붙임자료: 조선비즈 2018.4.18. 지면(B2) 정정보도 사진

2018 4 18 조선비즈 b2 정정보도

 

 

수, 2018/04/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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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공동행동, 3대의제/11대과제 청원서 제출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다양성 여성정치 확대, 참정권 확대 요구 

“정치야 말 좀 들어!” <정치개혁 공동행동> 릴레이 입법청원 두 번째

 

전국 422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오늘(9/12) 참여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든 3대 의제, 11대 과제의 정치제도 개혁안을 국회법에 따른 청원절차에 따라 접수했다. 이 청원은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9월 11일부터 시작한 릴레이 청원캠페인 “정치야 말 좀 들어”의 두 번째 청원이다. 해당 청원안은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청원서에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정치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하는 선거제도, 그리고 연관된 정당제도 등이 민주적으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주의가 잘 실현되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청원서에서 1)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2) 정치장벽을 깨자.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3)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의 3대 의제를 제안했다. 그리고 이 의제들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과제들을 제시했다. 

첫째,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국회 예산증액 없는 국회의석수 확대, △지방의회선거 비례성 보장, △대통령ㆍ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둘째, “정치장벽을 깨자. 다앙성과 여성정치 확대”를 위해서는 △정당설립요건 완화 및 지역정당 인정, △여성할당제 강화, △정당별 기호부여제도 폐지 및 기탁금ㆍ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조정을 제시했다. 

셋째,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의 과제로는 △만18세 선거권과 피선거권, 청소년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 △선거법 93조 폐지 등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교사ㆍ공무원 등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투표시간 연장 등 투표권 보장을 제안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국회에 설치된 정치개혁특위가 정치개혁을 바라는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당리당략을 떠나서 정치개혁과제들을 다룰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이후에도 교사ㆍ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지방선거제도에서의 비례성 보장, 여성 할당제 강화 등의 정치개혁 방안들에 대해 다양한 분야와 지역의 단체들이 릴레이청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별첨1 : 정치개혁 공동행동 청원취지 및 청원내용 (3대 의제, 11대 과제) 내용 [바로가기/다운로드]

▣ 별첨2 : 참고 사진

▣ 별첨3 : 정치개혁 공동행동 참여단체 명단

 

 

▣ 별첨1 : 청원내용 : 3대의제/11대 과제

 

 

<정치개혁 공동행동> 이 제안하는 3대 의제 / 11대 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3대 의제

11개 과제

1.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1-1. 국회의원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1-2. 예산 증액 없는 국회 의석수 확대

1-3. 지방의회선거 비례성 보장

1-4.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2. 정치장벽을 깨자,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2-1. 정당 설립요건 완화 및 지역정당 허용

2-2. 여성할당제 강화

2-3. 정당별 기호부여 제도 폐지 및 기탁금/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조정

3.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3-1. 만 18세 이하 선거권과 피선거권,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

3-2. 선거법 93조 폐지 등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3-3. 교사, 공무원 등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3-4. 투표시간 연장 등 투표권 보장

 

 

 

 

▣ 별첨2 : 참고 사진

 

 * 오늘 9/12(화) 정치개혁 공동행동 정치관계법 청원안 제출(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소개) 

 

 

 

▣ 별첨3. <정치개혁 공동행동> 참가 단체 명단 (2017.09. 11 기준, 순서 없음, 422개 단체) 

(사)교육연구소 배움,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 6월민주포럼, 강북마을, 개혁입법네트워크,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과천풀뿌리, 관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광주시민플랫폼나들, 노원시민정치연대,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 대안교육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무주시민행동, 정치개혁 충남행동(전농 충남도연맹, 민주노총세종충남지역본부, 정의당 충남도당, 충남참여자치연대, 금산참여연대,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보령시민참여연대, 아산시민연대, 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청양시민연대, 충남환경운동연합-당진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어린이책시민연대충남, 전국노점상총연합 충남지회, 충남녹색당, 당진여성유권자연맹, 당진YMCA, 민족문제연구소 아산지회, 아산농민회,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산YMCA, 아이쿱아산YMCA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산지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아산천안 학부모회, 홍성YMCA, 홍성문화연대, 대전충남세종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공주민주단체협의회, 노동당 충남도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부천시민연대회의, 비례민주주의연대, 사단법인 마을, 삼각산 재미난 마을, 선거법개혁 부안행동,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 안동시민연대(안동YMCA), 어린이책시민연대, 여수시민연대,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시민연대, 익산시비정규직센터, 익산참여자치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23개단체(가톨릭환경연대, 생명평화기독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평화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인천여성민우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제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부, 청솔의집, (사)인천민예총, 희망을 만드는 마을사람들, 미추홀학부모넷,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인천학부모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평화복지연대), 적페청산사회대개혁경기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전북YMCA협의회,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희망나눔재단,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정치개혁 광주행동 21개단체(시민플랫폼 나들, 청여자치21, 광주YMCA, 광주경실련, 광주흥사단, 민변 광주지부, 광주민예총, 광주진보연대,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전남6월항쟁기념사업회, 광주시민센터, 광주사회민주주의센터, 18세선거권 광주연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민중의집, 광주여성민우회, 사회경제교수연구자모임, 생활정치발전소,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청소년시설기관노동조합, 정치개혁 대구시민행동 49개 단체(건강한 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장애인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수노동조합대구지부, 대구주거연합, 참교육학부모회 대구지회, 대구여성인권센터,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복지사회를 향한 시민모임 참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대구지회, 한국인권행동, 함께하는 주부모임, 대구YMCA,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주부아카데미협의회, 함께하는 주부모임, 대구여성광장, 대구북구여성회, 대구경북진보연대, 사)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대구경실련, 사)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반딧불이,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우리세상, 행복한마을공동체 북구민, 대구참여연대, 동구주민회, 수성주민광장, 6.15공동선언실천대구경북본부, 대구평화통일을 여는 사람들, 함께하는 청년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대구장애인차별철페연대, 대구노동세상, 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 도봉행동, 정치개혁 부천행동 22개단체(부천시민연합, 부천YMCA, 부천YWCA, 부천아이쿱생협,  부천시민아이쿱생협, 부천YMCA등대생협, 부천환경교육센터, 민주노총경기도본부부천시흥김포지부, 부천노동사목,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부천청년회, 노동문제연구소, 경기노동교육센터‘블루’, 경기민예총부천지부, 부천민변, 평화와자치를열어가는부천연대, 체인지부천,한국노총부천김포지부, 청소년단체설립준비위‘세움’,  부천시민참여센터(준), 부천시공무원노조, 노후희망유니온), 정치개혁 부산행동 19개단체(민주노총 부산본부, 부산참여연대, 부산YMCA, 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 부산을 바꾸는 시민의 힘‘민들레’, 부산환경운동연합, 포럼진보광장, 겨레의 길 민족광장, 부산분권운동본부, 부산분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장애인차별철페연대,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사회복지연대, 건강한 사회를 위한 부산급식운동본부, 부산여성회, 디자인3040, 열린네트워크, 정치개혁 울산시민행동 17개 단체(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울산시민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 울산흥사단, 울산YMCA,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녹색소비자연대, 울산여성의 전화,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진보연대, 풀뿌리주민연대, 정의당 울산시당, 노동당 울산시당, 울산녹색당, 울산민중의 꿈), 정치개혁 제주행동 34개단체(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실련, 제주민예총,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YMCA, 제주YWCA, 전농제주연맹, 민주노총제주본부, 강정마을회, 노동당제주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민주수호제주연대, 민중연합당 제주도당,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여성회, 제주통일청년회, 좌파노동자회 제주위원회, 제주평화나비, 전교조 제주지부, 전국공무원노조 제주본부), 정치개혁 마포행동(준), 정치개혁 서울행동(준), 정치개혁 안동행동(준), 정치개혁 영양행동(준), 정치개혁 청년행동 8개단체(우리미래당, 청년참여연대, 비례민주주의연대 청년위원회, 대학YMCA, 민달팽이 유니온, 청년유니온,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광장), 정치개혁특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주시민주권행동, 참여연대,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공동행동 32개 단체((사)충북민예총, 생태교육연구소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청주경실련, 충북민교협,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행동하는복지연합, 흥사단충북지부,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교육발전소, (사)사람과경제, 경제민주화를 위한 동행, (사)두꺼비친구들, 청주지역공동체시민센터,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충북여성인권상담소늘봄, 충북녹색당, 우리미래충북, 노동당충북도당, 민중연합당충북도당, 정의당충북도당), 정치개혁 대전시민행동 26개단체(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세종.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여성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청년회,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평화여성회, 대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세상을 바꾸는 대전민중의힘, 실천여성회판, 여성인권티움,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풀뿌리여성마을숲),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67개단체(강릉·거제·거창·경주·고양·광명·광양·광주·구리·구미·군산·군포·김천·김해·남양주·남원·당진·대구·대전·마산·목포·문경·부산·부천·서산·성남·세종·속초·수원·순천·시흥·아산·안동·안산·안양·양산·양주·여수·영주·영천·용인·울산·원주·의정부·이천·익산·인천·임실·전주·정읍·제주·진안·진주·창원·천안·청주·춘천·충주·통영·파주·평택·포항·하남·해남·홍성·화성·화순), 한국노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 ․ 전북지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함양시민연대

 

 

▣ 보도자료 원문 : [바로가기/다운로드]

화, 2017/09/1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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