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실수요자 중심 대책 바람직하나 세입자 주거 안정은 불명확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법제처 유권해석 환영
금융위 저항 때문에 4개월 동안 소모적 논쟁 개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과징금 부과에 진력해야
정부 각 부처는 과징금 부과 위해 보유자료 공유 등 적극 협조해야
오늘(2/12) 법제처는 금융실명제 실시(1993.8.12.)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로서 실명전환의무기간 내에 실소유자가 아닌 예금 명의인 이름으로 형식적으로만 실명전환을 했던 계좌가 사후에 차명계좌로 밝혀진 경우, 실소유자는 자신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실명전환하여야 하고, 금융기관은 이에 대해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유권해석(https://goo.gl/T7kPbd)을 내렸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역시 보도자료(https://goo.gl/Q3u6AK)를 내고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만시지탄의 아쉬움이 있으나,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환영하고, 금융위가 더 이상 궤변을 앞세워 금융실명법의 정당한 적용에 저항하지 말고,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27개의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진력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그동안 국민을 혼란에 몰아넣고 소모적 논쟁으로 국력을 낭비한 ▲금융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법제처 유권해석은 한마디로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왜냐하면 과징금 부과를 반대하기 위해 그동안 금융위가 펼쳤던 논리가 상호모순이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실명제 실시 이후에 개설된 계좌가 비실명계좌인가 아닌가의 판정에 있어서는 “검찰 수사, 국세청 조사, 금감원 검사 등에 의해 차명계좌로 판명된 경우”라는 기준을 채택하고서도, 유독 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계좌가 비실명계좌인가의 판정에 있어서는 종전의 기준, 즉 ‘자금의 실소유자가 아닌 제3자의 실명을 빌어 실명확인을 한 계좌는 실명계좌’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 주장은 심지어 “거래자에게 실명전환의무가 있는 기존 비실명자산에는 가명에 의한 기존 금융자산과 함께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기존 금융자산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98다12027, 1998.8.21.)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억지주장이었다. 이 억지주장을 타파하는데 아까운 시간 4개월이 소모된 것이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진심으로 국민에게 사죄하고 과징금 부과에 진력함으로써 변화된 모습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2018년 1월초 금융감독원이 보고한 내용과 오늘자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갑)의 자료와 관련한 언론보도(https://goo.gl/WD8trn)에 따르면 조준웅 특검이 발견한 총 1,197개 차명계좌와 금융감독원이 추가로 발견한 32개 계좌 중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1993.8.12.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는 총 27개다. 이중 20개 계좌는 실명확인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이미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고, 나머지 7개 계좌는 타인의 실명으로 형식적인 실명확인 절차는 제대로 준수해서 별도의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들 계좌 모두는 자금의 실소유자인 이건희 명의로 전환된 계좌가 아니므로 이번 법제처 유권해석에 의하면 이건희는 이들 계좌를 모두 실명전환해야 하고, 금융기관은 이들 계좌의 1993. 8. 12. 당시의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이제 남은 문제는 얼마나 정부의 각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이들 27개 계좌의 1993.8. 당시의 가액을 밝혀내는가에 달려 있다. 아마도 일부 금융회사들은 문서보존연한이 경과하여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했다면서 과징금 부과에 실질적인 태업으로 맞설 가능성이 크다. 이를 극복하는 것이 이번 문재인 정부의 역량이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각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관련 자료를 최대한 발굴, 공유하여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금융실명제의 취지에 따라 투명하고 정의롭게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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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통인과 함께할 바리스타를 찾습니다.
참여연대가 운영하는 ‘카페통인’에서 함께 일할 바리스타를 찾습니다. 카페통인은 누구나 함께 모여 이야기하고 휴식하는 공간입니다. 다양한 전시와 문화행사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만날 수 있는 ‘시민의 놀이터’ 카페통인에서 함께 일하고 싶은 분은 지원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근무조건]
- 근무기간 : 출근일로 부터 1년 계약 (계약 만료 후 협의에 따라 연장 가능)
- 근무시간 : 주 5일, 일 8시간 근무 (무급 휴게시간 1시간 별도)
평일 9:00~21:30 (2교대), 토요일 12:00~21:00 (일요일 휴무) - 급 여 : 참여연대 규정에 따름 (월급제, 4대 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
[담당업무]
- 커피 및 음료제조, 고객 응대/관리 및 매장 운영, 카페 대관업무 지원
[조건 및 자격]
- 바리스타 실무경력 1년 이상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바리스타 경력증명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채용일정]
- 지원기간 : 2018년 4월 12일~2018년 4월 19일 (4월 20일, 1차 합격 통보)
- 면 접 : 2018년 4월 23일~2018년 4월 24일
- 1차 합격자에 한해 면접 진행
- 면접시 에스프레소, 라떼 추출 실기
- 면접시간 1시간 소요
- 면접시간은 합격자별로 조정
- 출근예정일: 2018년 5월 2일 (합격자와 최종 조율)
[지원방법]
- 첨부된 지원서를 작성하신 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지원서는 이메일로만 접수합니다. : [email protected]
pspd_resume(cafetongin)_20180412.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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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d_resume(cafetongin)_20180412.odt - 지원서 제출자에게 지원서 접수 다음날 (휴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에) 접수 확인 메일을 발송합니다. 메일을 받지 못하신 분은 담당 (사무국 이경민 간사, 02-723-5304)에게 연락주세요.
[기타]
-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지원원서, 제출된 서류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면 연락주세요(02-723-5304, [email protected], 사무국 이경민 간사).
* 본 공고문의 내용은 예고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자의 편의를 위해 작성일과 수정일을 명기합니다.
* 공고 작성일 : 2018년 4월 12일
김진표 의원은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즉각 철회하라
종교인 과세 유예는 공평과세와 소득재분배라는 조세의 원칙과 기능을 부정하는 것
지난 8월 9일 김진표 의원 등이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공평과세라는 원칙과 소득재분배라는 조세의 기능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이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해당 법안의 발의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교인 과세 대상자는 약 20만명에 이르며, 이들 중 상당수는 저소득자로 실제 종교인 과세를 통해 걷어들일 세수의 양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인 과세가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공평과세의 원칙과 소득재분배라는 조세의 기능이 제대로 실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교인 과세 대상자는 약 20만명이며, 상당수의 종교인은 사실상 세금을 낼 수 없는 저소득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종교인 과세를 통해 종교인의 소득을 투명하게 확인하여, 걷어야 할 세금은 걷고 저소득 종교인에 대해서도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는 종교인을 비롯해 종교계 전체적으로도 필요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일각에서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구체적인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종교인 과세는 그러한 이유를 근거로 이미 2년 동안 실시가 유예되었었다. 그리고 최근 세법개정안 관련 간담회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종교인 과세 준비가 갖추어져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현재 실시하려는 종교인 과세는 기존 소득과세와는 별개로 존재하는 것으로 일반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는 부족한 세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 이상의 유예보다는 차질없는 시행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더 이상의 종교인 과세 유예는 공평과세의 원칙과 소득재분배라는 조세의 기능을 부정하고 악화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지금이라도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철회해 공평과세와 소득재분배라는 조세의 원칙과 기능을 훼손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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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 의원 명단](8.14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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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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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
김진표, 김영진, 김철민, 송기헌, 이개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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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
권석창, 권성동,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한표, 박맹우, 안상수, 윤상현, 이우현, 이종명, 이채익, 이헌승, 장제원, 홍문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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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
박주선, 박준영, 이동섭, 조배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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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
이혜훈 |
“좋은 노인돌봄, 지방선거에 제안한다!”
노인장기요양 공대위, 지방선거 후보자와 캠프 대상 정책제안 토론회 개최
2018. 4. 10. (화) 10:00,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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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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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노인장기요양공대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 강화와 늙는 것이 두렵지 않은 좋은 돌봄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인권·여성·복지 등 각 분야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이 모인 연대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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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공대위는 2018년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현할 수 있는 좋은 노인돌봄 정책을 제안하고 지방선거 공약으로 요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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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핵심은 주민의 복지 증진이며, 주민들을 위한 복지공약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것은 지방선거의 주요 의제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한국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의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고 노인돌봄 종사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일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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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노인장기요양 공대위는 국공립 요양 확충,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등 6월 지방선거 후보자들과 캠프에 제안하는 구체적인 노인돌봄 정책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4월 10일(화) 오전 10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서울시 중구 정동길 9) 212호에서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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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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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인장기요양 공대위 지방선거 정책제안 토론회
“좋은 노인돌봄, 지방선거에 제안한다!” -
일시 장소: 2018년 4월 10일(화) 오전10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 (서울시 중구 정동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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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노동건강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은평노동인권센터, 의료연대본부, 의료연대본부돌봄지부, 의료연대본부재가요양지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좋은돌봄실천단,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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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민문정 (노인장기요양 공대위 공동대표,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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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① 노인돌봄 공공성 강화 방안 |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②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 | 남우근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운영위원 -
토론
① 이원필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장기요양정책위원장
② 유희숙 서울요양보호사협회 협회장
③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질의응답 및 전체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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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국민개헌넷>과 <정치개혁공동행동>,
주권 강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입법청원
직접민주제 (재)도입,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자치분권 보장, 민주적인 권력구조 등 4대 핵심방향 및 과제 제시

오늘(2/26), 국민주도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활동해온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이하 국민개헌넷)>와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주권 강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입법청원 제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청원안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 소개로 제출되었습니다.
<국민개헌넷>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주권강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개헌안 4대 핵심방향 및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직접민주제 (재)도입을 위해 국민발안과 국민투표, 국민소환제도를 시민의 정치적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특히 헌법개정 국민발안제도는 구체적인 절차를 헌법에 명시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방향 하에서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율이 일치되는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참정권 확대를 위한 국가 책무를 명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자치분권 보장을 위해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하고 지역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함을 명시하고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민주적인 권력구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거제도 개혁 없는 권력구조 개편은 사상누각이라고 강조하고, 대통령은 직선제를 유지하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등을 삭제하고 행정부의 수반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국무총리 임명절차와 관련해서는 현행 유지하는 방안과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 국무총리제를 폐지하고 부통령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여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 시민들과 논의하며 합의점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개헌넷>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6.13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0년 국회의원 선거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로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오늘 발표한 4대 핵심방향과 과제가 개헌 논의 과정에 충실하게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제 단체는 공론화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국민주권 강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입법청원>
◦ 일시 및 장소 : 2018년 2월 26일(월) 오후 3시,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정치개혁공동행동
◦ 참석자 :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이선미 간사·오유진 간사,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한국여성정치연구소 김은주 소장,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쥬리 공동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준우 사무차장·장길완 간사
▣ 별첨 : 국민주권 강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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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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